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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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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32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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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5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56호) 4.제13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안번호제166호) 6.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5호) 7.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3호)

부의된 안건

1.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이혜경의원으로 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9시35분
안건
1.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8일부터 5월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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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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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7분
안건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호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세입 추가분 및 완료된 사업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92억 원 대비 163억 원이 늘어난 1,8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61억 원, 특별회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등 세외수입 64억 원,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32억 원, 국?시비 보조금 65억 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울산외고 설립 지원비 10억 원, 경로당 신축비 2억 원,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비 5억 원,급식지원센터 시설비 9억 원과 국·시비보조 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6억 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 총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주민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조정하여 중리소공원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도색, 차량구입비 등 1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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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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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0분
안건
4.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3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홍걸의원, 윤치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 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9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어서 4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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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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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위반행위가 있는데, 의료행위를 했을 때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의료기관이 봉사 차원의 활동으로 의료 활동을 했다면 그것도 신고가 되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모든 의료행위는 돈을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다 신고해야 됩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고 나서 한참 후에 조례가 마련됐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특별히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 것인지, 법이 개정된 지 오래 됐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지역 내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다소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어서 서둘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 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
보건소장 황병훈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의료기관이 많이 생기고 각 의료기관 별로 지역 내에 와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늦게나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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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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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제5조 3항 현행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로 바꾸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현재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외부에 위탁했을 때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구청장님이고, 위원장님도 구청장님이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다소 형평성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위원 중에 호선을 해서 위원장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오다가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장·단점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직영으로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해서, 행정에서 관여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원래의 자원봉사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특별히 위축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민간 위원장님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약간의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별도로, 외부인사가 위원장이 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양분화 되는 업무가 있어서 이것을 양분화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
이수선 의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중간 합의점을 맞춰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도 구청장님이고, 센터를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 소장도 구청장님이고, 실제로는 저희부서에서 합니다만 외부로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만 위원장을 호선으로 해서 하고, 위탁했을 때는 다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센터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발전위원회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변경이 되는데, 운영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발전협의회도 20명 이내로 해서 위원장을, 그전에는 대표를 위원장으로 개정했는데 굳이 발전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고 명기했는데, 발전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따로 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하고는 다소 업무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그야말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개정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운영회 대표라고 지칭했는데, 지금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센터운영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정윤석 의원
센터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구청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차상위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센터위원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명기했는데, 민간인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현재 20명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센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보면 제5조 3항에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제3항 현행 안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탁 시에는 위원의 구성 주체는 누구이며 또한 위원장이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센터장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안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명 이내라고 하면 아무나 하면 되는 것인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가 우선이고, 그 외에도 요즘은 자원봉사 희망복지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기존 안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버리고 위탁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위원회의 주체는 우리 구가 주체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명확하게 위원의 구성 주체는 구청장이라는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니까 구성 주체는 당연히 북구가 되는 것이죠.
윤치용 의원
그런데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구성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위탁할 때도 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되는 것이죠.
윤치용 의원
예를 들어 설명이 부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안승찬
개정안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위촉은 개정안이 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위원들의 위촉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구청장입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장한테 있는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일 때는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해도 구청장이 곧 위원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호선하게 되면 위촉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5조 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규칙 안에는 세부적으로 ······
의장 안승찬
현행 안이든 개정안이든 위촉권은 구청장한테 있다, 이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 의원
규칙 내용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
의장 안승찬
위촉권도 규칙 안에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구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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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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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제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북구에 등록된 항공기가 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 1대, 이웨스트항공이 2대입니다.
정윤석 의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굉장히 많은 데, 왜 1대씩만 북구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주로 보면 김포는 90몇 %, 제주도에 조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항에서는 각종 소음피해 등등 있기 때문에 지방공항도 한 대씩 정도는 둬야 됩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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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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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개정안 제6조의2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에 보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대상 업체 수와 감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정행
지난해에 울산광역시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우리 구에서는 4개 업체에 680만 원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570만 원, 지방교육세 110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러한 제도들은 지금 각종 경제난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기업들에게 북구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실질적인 기대효과보다도 친기업적인 세제를 개편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기업인들에게 북구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아주 이 제도가 타당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 기간이 한시적이죠?
세무과장 허정행
예.
이수선 의원
2014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우수기업은 2013년도까지이고, 기타 종교단체 감면, 문화재 감면 등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1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한정시켜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연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김상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세무과장 허정행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홍걸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북구의회사무과장 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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