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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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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7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코스트코건축허가관련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의고발에대한검찰의윤종오구청장불구속기소규탄결의안(의안번호제177호) 2.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74호) ○종합심의의결 3.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75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1.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 단지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안승찬의원 발의)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순서는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18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몰락하는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대형마트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60%에 달하는 13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93%가 넘는 124개 지자체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 중소상인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2년 1월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전통시장은 178개가 문을 닫았고, 영세슈퍼마켓은 매년 4,000~5,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늘어났으며, 대형마트의 사업체 수도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 2010년에는 24조원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 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33조7,000억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10조 원 가량 많았습니다.
또 SSM 매출은 2003년 2조6,000억 원에서 2011년에는 6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울산 북구는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입점률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마저 7월 입점을 예정하고 있어 대형마트 전시장이 되고 있고, 중소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산 북구는 가장 먼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되어 5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동구는 9월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중구, 남구, 울주군은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평균매출은 11.7% 증가, 평균 고객은 11.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북구 SSM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상인은 둘째, 넷째 일요일 매출이 다른 일요일에 비해 70%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몇 달간의 의무휴업 시행으로 나온 결과에서도 보듯이 심야영업 규제와 의무휴업 시행은 유통재벌이 중소상인과의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 없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구, 남구, 울주군은 하루 빨리 시행하여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의 취지인 중소상인 생존권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 7월 의회에서 중구, 남구, 울주군은 하루 빨리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1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자랑스런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오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34회 제1차정례회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회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2011년 결산심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결산심사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4대 집행부인 윤종오 북구청장이 본격적으로 행정을 펼친 해이고, 이는 결산심사 자체를 뛰어넘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산심사를 하는 제134회 제1차정례회 때 단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마저 방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분 없는 의회 등원 거부사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스러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전반기 때도 그랬듯이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의장단을 함께 구성하며 화합과 통합의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부의장 선거에도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 구·군은 의장단 선거로 시끄러울 때 북구의회는 모범적인 의장단을 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의장 자리만 꿰차고,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저버린 채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등원거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주민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주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당리당략 때문에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져버린 새누리당 의원들은 먼저 동료의원들과 주민들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하고,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를 비정상적으로 시작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 단지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안승찬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에 대해 4명의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 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문 -
지난 6월27일 검찰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의 고발에 대해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보장된 행정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를 직권남용이라 하며 기소한다면 어느 지방단체장이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문제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이 드러났고, 이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북구는 18만 인구에 대형마트가 4개나 됩니다. 이는 인구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4만5,000명당 1개로 전국 평균인 15만 명당 1개, 울산평균 7만5,000명당 1개에 비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전국 최고의 입점비율이 되고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살리기 위해 행정을 펼친 윤종오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며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지방단체장의 소신행정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법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윤종오 구청장은 정해진 절차와 권한에 따라 구청장으로서의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북구청장의 행정적 행위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를 직접 내주면서 건축허가가 일단락되었음에도 구청장의 행정적 권한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고 정치적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나 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 대형마트의 편에서 잘못된 법 적용이라 봅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살리고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규탄하며, 윤종오 북구청장의 불구속 기소에 따른 향후 재판과정이 소신 있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지방단체장을 향한 정치적 탄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을 생각하듯이 혹은 정의와 사회적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7.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결서(의안번호 제174호)
(부록으로 부존함)
----------------------------------
안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결산 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본회의에 상정 5일 동안 심의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현액 1,885억2,7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2억8,98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31억 9,261만 원에 수납액은 1,848억8,867만 원이며, 지출액은 1,515억9,88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3억3,44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11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4,518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이월된 재산세가 많은데,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징수 특별방안을 강구하여 체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885억2,70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4억4,402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831억9,26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5억9,8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3억3,445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4,518만 원입니다.
행정서비헌장 추진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미집행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부서별로 1명을 추천 받는 등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과 포상금액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외국어고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금 지급 여부의 법적·행정적 검토와 매번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파악 시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공공요금 집행과 관련하여 월별 사용량 등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확한 추계와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좀 더 나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 가입은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 대비가 목적이므로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사 점수 관리와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숙 및 행려자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인데, 광역시 차원의 노숙자 현황이 파악된다면 쉼터 조성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구 차원에서 전반적 도로, 건물 상황 등을 장애인단체와 함께 조사하여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과 관련하여 물품 지원, 부대시설 설치 등 민원 요구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시설이나 단체, 동 의원 등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 창안과 관련된 예산이 미집행 되었는데,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시기를 정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구정 발전과 연계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도출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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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결서(의안번호 제17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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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2일부터 15일간 결산승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복지경제국장,보건소장 불참
불참의원
이수선 정윤석 이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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