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결산 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본회의에 상정 5일 동안 심의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현액 1,885억2,7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2억8,98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31억 9,261만 원에 수납액은 1,848억8,867만 원이며, 지출액은 1,515억9,88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3억3,44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11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4,518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이월된 재산세가 많은데,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징수 특별방안을 강구하여 체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885억2,70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4억4,402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831억9,26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5억9,8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3억3,445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4,518만 원입니다.
행정서비헌장 추진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미집행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부서별로 1명을 추천 받는 등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과 포상금액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외국어고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금 지급 여부의 법적·행정적 검토와 매번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파악 시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공공요금 집행과 관련하여 월별 사용량 등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확한 추계와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좀 더 나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 가입은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 대비가 목적이므로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사 점수 관리와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숙 및 행려자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인데, 광역시 차원의 노숙자 현황이 파악된다면 쉼터 조성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구 차원에서 전반적 도로, 건물 상황 등을 장애인단체와 함께 조사하여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과 관련하여 물품 지원, 부대시설 설치 등 민원 요구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시설이나 단체, 동 의원 등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 창안과 관련된 예산이 미집행 되었는데,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시기를 정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구정 발전과 연계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도출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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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결서(의안번호 제17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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