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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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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7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174호)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9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174호로 제출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써 시급을 요하여 불가피하게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5건에 5억 6,235만 원으로 그 중 5억3,165만9,848원을 지출하였고 3,069만152원이 남았습니다.
5건의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3억1,817만4,000원,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2,618만1,000원,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복구비 1,503만원,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704만3,000원,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1억9,562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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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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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 판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무기계약직 임금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쪽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가계보조비라든지 명절휴가비 등 급량비를 임금으로 봐야 된다는 법원 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패소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2차에도 했는데, 2차에서 역시 패소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서 지급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평상시에 이해 하시기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시는데, 당초예산에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급히 예비비로 편성해서 패소된 금액만큼 지급했습니다.
우리와 동구 같은 경우는 2심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지급을 했고, 다른 구·군과 시는 대법원까지 가서 올 초에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주는 바람에 약 146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히 지급한 게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안승찬 의원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 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당시 구제역으로 고생하셨던 공무원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울산 북구는 자연재해는 굉장히 많이 피해가는 곳이어서 그나마 대설로 인한 것도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한데, 나머지는 대부분 소송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지급했다든지 패소해서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비비로 지출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다 지출하게 돼 있나요?
다른 것도 패소했을 경우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런 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예산에 미리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이······
강진희 의원
어쨌든 저희가 소송이 이리 저리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다 지출되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강진희 의원
연 소송 중이거나 저희가 또 승소한 경우도 많은데, 패소했을 때는 다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
총무과장 홍성욱
전부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인건비만 보더라도 기한적으로 2009년에서 2011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확보해놨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참고로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 금액은 이자가 20%씩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지급해야 됩니다.
강진희 의원
예산을 배정해서 주기에는 지연금이라든지 많아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20%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과장 이태희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농수산과장 송철주
불참의원
이수선 정윤석 이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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