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174호로 제출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써 시급을 요하여 불가피하게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5건에 5억 6,235만 원으로 그 중 5억3,165만9,848원을 지출하였고 3,069만152원이 남았습니다.
5건의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3억1,817만4,000원,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2,618만1,000원,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복구비 1,503만원,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704만3,000원,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1억9,562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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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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