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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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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7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75호)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계연도 결산서 43쪽부터 51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결산서 43쪽 기획홍보실 예산액 106억2,391만2,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5억6,235만 원을 제외한 총 예산현액은 100억6,156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0억2,558만2,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217만7,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89억5,3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액 4억4,555만 원 중 4억4,261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최적의 예산편성은 예산액 5,571만 원 중 2011년도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등 각종 책자 인쇄비로 5,439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1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082만 원 중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 수당 지급 등 2,054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402만 원 중 심의자료 인쇄, 위원 참석 수당 등 310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1만5,000원입니다.
다음 풀예산 운영은 예산액 3억6,500만 원 중 공통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시설비는 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 달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23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집행하여 3억6,457만1,000원을 지출하고 42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예산액 1억3,836만 원 7,000원 중에서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서 제작, 구정백서 발간, 직원수첩 제작,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서 제작 등 5,536만 5,000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 8,217만 7,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7,013만 원 중에서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자료 인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보조금 지급 등 1억6,208만8,000원을 지출하고 804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예산액 1,058만7,000원 중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금 지급, 명예구민감사관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금융거래 정보제공 부담금 등 997만8,000원을 지출하고 60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입니다.
총 예산액 1,725만 원 중 자체평가위원회 및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구정주요분야 특성화교육 등 강사료 지급, 주요업무 추진성과 책자 인쇄, 행정마일리지 포상용 상품권 구입 등에 1,291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3만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 350만 원은 구민창안 시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구민창안 제안은 45건이 접수되었으나, 제안내용이 단순건의, 불편사항 등으로 조례에 규정한 구민창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예산액 3,539만8,000원 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사회지표 조사원 인건비 등
2,298만3,000원을 지출하고 1,241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7,207만9,000원 중 주요시책 및 행사 언론광고료 지급, 공보제작, 구정소식지 발행, 구정홍보 영상물 및 화보집 제작 등으로 1억5,868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3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56만3,000원 중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와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집행 잔액 중 시비보조금 156만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산액 94억7,184만4,000원 중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설 피해 복구비 지급 등 총 5건, 5억6,23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89억949만4,000원은 예비비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6,114만4,000원 중 1억5,93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420만 1,000원 중 직원 시간외 수당,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등 7,249만4,000원을 지출하고 170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1쪽 기본경비는 예산액 8,694만3,000원 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직원 출장여비 지급 등 8,689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홍보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구민창안시상금과 공무원 제안포상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창의활동추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구민창안시상금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민창안제도는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창안시상은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건설적인 정책제안에 대해 시상하는 것으로, 2011년도 접수된 구민제안은 45건이 되었으나 주로 환경 개선이나 단속 건의 등 단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조례 제3조 창안제외대상에 해당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구민의 관심제고 및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대상으로 북구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무원 제안 포상금 및 행정마일리지 시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무원 제안은 상반기 53건, 하반기 44건으로 총 97건이며, 상반기에 선정된 좋은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의 노력상 선정에 대한 포상 및 제안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총 117만 원의 포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마일리지 제도는 공모사업 선정 재원 확보 등 조직역량 강화 및 자기계발 등에 노력한 직원에 대하여 마일리지 5점당 5,000원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1년도 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원은 51명으로 총 18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페이지 구정소식지 제작비 등 집행 잔액 관련사항입니다.
구정소식지 제작비 등 집행 및 잔액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의 경우 당초 분기발행을 계획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4분기는 제작하지 못했으며, 결산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업무추진사항으로는 2/4분기 특집호 7,000부를 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정기구독자 600명과 대외 유관기관 단체회원 등에게 1,200부 우편 발송하고, 동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실·과 등에 5,200부 비치·활용하였습니다.
이후 10월호부터 구정소식지 제호를 무룡산으로, 발행부수 1만부, 발행시기를 월간으로 변경하여 매월 25일 발행하였으며, 정기구독자 4,000명에게 우편배부하며 실·과 및 동주민센터, 도서관, 병원, 대형마트, 호계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 6,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구정화보집은 2,000만 원 예산이며, 추진사항으로 화보집은 2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으며, 지역특성, 구정현황, 구정주요 시책 등을 사진화보를 위주로 수록하여 한-영-중-일 4개국용 600부를 제작하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및 외래방문객 등 국내·외국인들에게 우리 구를 소개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3,000만 원 예산이며 업무추진사항으로는, 민선4기 1주년 구정성과 영상물 제작 274만 원, 구정주요행사, 주요소식을 뉴스형식으로 제작하여 주1회 구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홍보관에 상영하고 있는 구정동영상뉴스 제작 327만 원, 기존 사업 실적위주의 영상이 아닌 우리 구의 전체적인 모습과 문화, 지역, 관광, 교육, 축제 자원 등의 영상으로 구성된 구정 종합홍보 영상물을 2,150만 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홍보관 TV방영, 구청방문 손님, 각종 행사, 교육 및 회의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을 보면 구정 주요시책 및 행사를 위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 구정 전반 홍보예산으로 제7회 울산 쇠부리 축제 방송광고, 신문광고, 통신사 광고료 2,000만 원, 강동해변 물놀이 행사 광고료(방송 2개사) 600만 원, 마을기업 신문광고료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016만 원의 경우 구정홍보사업의 일반수용비 중 공보발행, 화보집 제작, 구정소식지 발간, 홍보영상물, 홍보관, 프레스룸 운영 등 사무관리비 전체의 집행 잔액으로 연도말 사유 발생의 여지가 있어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페이지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대한 자료는 12월9일부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실제 11월 중순경 부서별로 취합·작성합니다.
기획홍보실에서도 최대한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 당초예산 7,770만1,000원에서 결산추경 시 350만 원을 삭감하여 7,420만1,000원의 예산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의회 정례회,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간외수당을 남겨놓았으나, 170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 의원
창의 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사업으로 하는 구민창안시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연중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번에 하고 있는 북구 구정발전아이디어 공모, 이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지난해에 잘 안 되고 해서 올해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집중적으로 해 보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연중으로 실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만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연초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구민창안시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 다 미집행 됐는데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7월6일부터 8월8일까지 공모기간을 정해 놓고 9월에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기를 정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월 초나 8월 같으면 굉장히 무더위에 장마시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초에 한다든지 아예 9월 가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기 문제도 적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하고 전단지가 제작되어서 부착이 되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안승찬 의원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구정발전아이디어 공모전인데 주민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나 각 모임 또는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소개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민원성이라든지, 공무원은 안 되고, 정말 창의적인 문제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팀별로 짜서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으면 응모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책정해 놓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포스터 몇 개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공모하는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선전 홍보하는 방법과 참여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해마다미집행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기간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기간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자체는 지역발전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나 집합교육 시간에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 전단지하고 포스트 만들 때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좀 띄게, 글자만 넣지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구정발전 및 주민생활 편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분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모아 본다든지, 주요시책으로 정해진 분야를 선정해서 특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실패한 사업이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냥 접어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면 주민들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아무래도 높아질 것 같고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냥 예산배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홍보 시에 특수시책이나 당면 시책을 게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같이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알게 되면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서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48페이지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체조사 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집행 예산액이나 집행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면 2010년도는 집행액이 3,300만 원이었어요.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에 있어서 전체 금액이, 그런데 2011년도는 2,2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줄었는데 집행하고 나면 주로 인건비성 금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예산액이 684만 원 정도였고, 집행액은 56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11년도도 차이가 나던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체조사에 인건비 명목이라면 조사요원 숫자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예산액도 그렇고, 지출액도 그렇고 차이가 매년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산이 틀리는 것은 조사가 2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사업조사 자체가 주관하는 사람들은 기간을 정해서 마무리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돈내기 식으로 어떤 양의 사업조사를 완료하면 지급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틀리는 것은 매년 조사하는 것이 조금씩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를 들면 2010년도는 5년, 10년 주기로 사업체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조사요원도 다르고 조사기관도, 조사대상도 달라지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대상은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이혜경 의원
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분야별로 상세한 것 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를 들면 조사기관도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제인부임으로 책정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내기 식으로 먼저 하고 끝내고, 이런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하여튼 주재하는 주 기관은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라고 계약을 해서 하고, 다른 사업체조사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조사를 완료하면 지급해 주는 용역식 사업조사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기획홍보실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용역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표현을 하면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다하면 돈이 지급되는 차원입니다.
안승찬 의원
기간을 정해서 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간은 항상 정해 져 있고, 사업 조사하는 사람들은 물량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언제든지 만약에 10일 만에 하면 지급되고, 15일 만에 하는 것 같으면 정해지고 그렇죠.
이혜경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 기간 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이혜경 의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데 매년 조사량이 달라진다고 말씀 하셨는 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조사방식이, 사업체가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인건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사업체 관급제조업조사, 사회지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표나 조사부분이 매년 다르게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해마다 틀립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체조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방금 질의에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하는 조사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사회지표조사이고, 다른 것은 다 전국단위로 내려옵니다.
안승찬 의원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안승찬 의원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구비를 일정정도 책정을 하는 것 아닌 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사회지표조사 밑에 있는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지표조사는 전국적이고 위에 정확한 통계조사, 사업체조사와 관련해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비 구비가 50 대 50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위에 사업체조사는 시비 구비 50 대 50이고, 국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애당초 사업체조사에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의 구비에 가까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시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책정을 하고 시비를 50% 정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매칭 사업으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사업체조사에 구비가 1,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 시비도 1,38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집행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비 책정된 돈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을 안다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일단 시에서 책정돼서 내려오고 저희들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시에서 1,3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시에서 책정되면 우리 구비도 그만큼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내용 중에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57억1,331만9,000원으로 지출액이 55억6,803만5,17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4,528만3,830원입니다.
이중에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사업비 총액 중 5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46만 원은 201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수립이 지침시달이 늦어진 관계로 201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미지급분 56만 원과 의료분쟁 미발생에 따른 의료분쟁관련 의학적 소견 검정심사료 미집행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 잔액 2,106만 원은 결핵환자 집단발생 시에 지급되는 검진이라든지 진료와 관련된 의료비인데 지난해에는 결핵집단환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역 집행 잔액이며, 의료비 및 구료비 900만 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사업은 민간위탁금 22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입찰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집행 잔액 940만 원은 신생아 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보상금 210만 원은 예방접종 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 피해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집행 잔액 723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조기퇴직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140만 원은 암 의료비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인력운영비 7,744만 원은 지난해에 분만에 따른 육아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208만 원, 월액여비 391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보건행정과장 공영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3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과 불용처리에 대한 사유는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윈회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설치되어 있으며, 하는 역할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하며,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1년도 연말에 수립하고 2012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시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2011년도 12월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금년 1월에 개최함에 따라서 2011년도 예산 56만 원이 미지급 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페이지에서 298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집행 잔액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국가결핵사업은 한국의 결핵 유병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이에 보건복지부는 결핵 조기퇴치를 위하여 2011년부터 결핵관리사업을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해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 결핵환자 발생이 적었고 환자발생시 강제입원을 하고 난 뒤에 입원 잠재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발생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입원이 없어서 가족생계비 지원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결핵관리 사업예산이 국비가 더 증액되어 내려 왔는데 아마 비슷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도 지역주민 및 대응회원 등 관련기관에 홍보를 주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풍진 및 기형아검사 예산은 예년도에는 예상인원보다 검사건수가 부족하여 예산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성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해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연말에 가서 저희들 예상보다 출산아 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의 조기퇴직 사항과 집행 잔액, 동 사업의 현황은 조기퇴직자는 두 사람으로 8월31일과 10월14일 퇴직하였으며, 그때 12월을 안채우고 퇴직할 경우에는 예상퇴직금 300만 원과 10월 퇴직자 2개월, 3개월 가까이 급여가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8명이 각 행정동 담당간호사들이며, 2명은 사업수행을 위한 연계인력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되겠습니다.
8월31일자 퇴직한 간호사는 9월1일부터 곧바로 신규간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퇴직금만 불용이 되고 인건비는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0월14일 퇴직자 한 작업치료사는 연계인력으로 곧바로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약 3개월 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연계하여 행정지원에 공백을 최소화하기는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봐지는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페이지 국내여비 집행 잔액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12월분의 관내출장 여비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공히 1인당 20만 원 월액 정도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업무계획 수립이나 결산보고 평가 때문에 출장이 적어서 관내출장이 줄어서 추경할 때 예측을 미처 못 하고 여비가 1인당 5일 정도 적게 지급되어 391만 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결산서 3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8월에 조기퇴직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바로 9월부터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셨고, 10월에 퇴직하신 분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이분들은 1년 계약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예. 고용기간은 연간 계약을 하는데 정규직 취직 때문에 중간에 사직을 합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간호직은 직종이 많습니다. 유휴인력이 있는 편인데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적기에 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강진희 의원
10월에 퇴직하신 분은 물리치료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예. 우리가 적기에 못 구해서 인건비가 2개월 반, 3개월 치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안 할 때는 퇴직금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하고 약 3개월 치의 인건비하고 두 개가 남아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3개월 동안 물리치료사를 못 구해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저희들이 구하지를 못했지요.
강진희 의원
못 구해서 어떻든 3개월 동안 대상자들이 물리치료를 못 받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필요한 사람을 연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수혜 피해는 최소 화 되도록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새로 구할 수 없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어떻든 피해가 갔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어느 정도 피해는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그만둘 때 바로 그만둔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취직이 될 때를 대비해서, 면접을 거쳐서 취직이 될 때 갑자기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
중간에 다른데 취직을 할 때 명확하게 공무원처럼 합격이 되고 난 다음 발령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합격이 되었으니까 언제쯤 그만두겠다, 이렇게 예측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취직이 되고 나면 사전에 며칠부터 출근한다고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취직이 된 사람은 ‘다른 데 일이 있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예고 없이 하는 경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히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희귀 의료직종은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안 되는 일이니까 어떻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308페이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미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퇴직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보건소 일시사역 인건비가 일당 4만2,300원입니다.
이혜경 의원
물리치료사는 인건비 문제입니까?
그러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똑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인건비 문제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인건비가 박하기 때문에 ······
이혜경 의원
갑자기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이관돼서 ······
원래 기간제로 들어올 때 계약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민원 업무를 보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가정방문사업의 물리치료사는 방문 물리치료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방문 물리치료사의 명목으로 기간제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바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진료실에 있는 기간제를 진료실 민원 접수하는 쪽으로 배치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쪽에 남은 금액은 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방문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방문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다른데, 국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자리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혜경 의원
퇴직한 사람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업무나 이런 것이 아닌 순수하게 인건비 성으로 퇴직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볼 때는 방문사업의 물리치료사는 인건비 때문에 그만 둔 것 같고요.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면 양질의 물리치료사를 구하기가 힘드시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입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를 구하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자원 자체가 좀 부족하고 인건비도 박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후에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구청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이혜경 의원
거의 대부분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들이 기간제로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에 기간제가 28명 정도 됩니다.
사업은 늘어나고 국가에서 국비로 인건비 내려줄테니까 직원 뽑아 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저도 일시사역보다도 정규직으로 하면 참 좋죠. 그런데 현실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서 293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현액 11억9,653만4,000원 중 11억5,537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7,876만5,000원 중 1억5,30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7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회버스 구입 집행 잔액 2,218만9,000원과 관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9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 1,248만8,000원 중 1,196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2만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원·직원 합동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억6,767만6,000원 중 3억6,207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59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정례회 및 임시회 활동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미사용액 39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력운영비 입니다.
예산현액 5억7,085만 원 중 5억6,346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38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보수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입니다.
예산현액 6,675만5,000원 중 6,483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1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및 카페트 세탁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 상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불참의원
이수선 정윤석 이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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