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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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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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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7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75호)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경제일자리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01억7,951만9,000원 중에서 660억4,927만9,000원을 집행하고 23억2,393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18억63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환경미화과 친환경 목욕탕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23억 2,393만8,000원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8,5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3,619만 원, 수납총액은 1억9,0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557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5,146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42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7억1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7,023만5,000원, 수납총액은 37억2만8,000원, 미수납액은 20억7,020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7억17만8,000원 전액이 예비비로 별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16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5만5,000원, 미수납액은 0원으로 수납 총액은 1,165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61만2,000원, 주변지역지원사업 1,014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4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23억8,700만5,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7,071만6,000원을 포함 총 26억5,772만1,000원에서 19억451만9,000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7억5,320만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10만 원은 부당이득금 의료비 환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 2억 1,322만7,000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 국의 현재 채권은 2억5,932만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복지경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2011년도의 경우 월 평균 1,060세대에 3억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사망, 전출, 중지, 신규, 전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매월 변동되고, 세대마다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등 특성에 따라 급여액도 매월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유로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실제 지출액 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만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급할 수 없어 42억5,66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7,346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의료비 및 구호비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국 80, 시 20) 의료급여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요양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필요할 경우 의지·보조기 등 78종의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최저가 흰지팡이(1만4,000원)부터 최고가 넓적다리의지(227만 원)까지 총 19건의 905만1,000원을 집행하여 2,594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요양비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건의 246만3,000원을 집행하고 113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보장구의 종류 및 금액이 다양하여 최고가 기준으로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 대비,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하여 2,718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서 14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도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앞에 설명하신 생계급여처럼 그런 사유인지, 집행 잔액이 6,600여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하고, 긴급복지129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 6,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그만큼 많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번 하고, 또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9같은 지원사업하고 긴급복지하고 돈의 개념이 다르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으로 안 되면 우리가 긴급복지 129로 해서 그 구좌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 의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228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10년도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300만 원 정도 증액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증액하고 2011년도에는 3,489만 원을 책정하고 2012년도에는 3,156만8,000원 정도 지급했는데, 해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북구는 자원봉사자가 2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봉사자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작년에 저희들이 1만1,366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15세 이상은 3,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북구에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2만5,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등록된 봉사자 2만5,000명 다 가입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등록은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자원봉사에 한 해 동안 참여하는 사람은 1만1,2천 명 정도만 가입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봉사자 전원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나요?
2만5,300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 전원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봉사 활동을 할 텐데 실제로 1만3,066명이라면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보험가입 혜택을 받았는 데,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활동 실적이 1시간 이상인 자만 보험가입을 합니다.
안승찬 의원
사전에 가입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하고 나면 ······
안승찬 의원
봉사활동 하고 나서 가입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 의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는 계속 보험이 들어가 있고, 처음에 활동실적도 없는데 바로 보험을 넣어드리기는 조금 ······
안승찬 의원
2만5,300명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허수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봉사시간이 1시간 이상을 한 회원 숫자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게 되면 보험가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2만5,0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
보험가입 기준을 보면 1만 명 정도 넘는 숫자이고 50% 이상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하는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보험가입은 되어 있어야만 특히 아이들, 아이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따라서 봉사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런 데 있어서 관리체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보험에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2만5,300명이 등록되었다고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자랑할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관리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실비지급은 안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봉사점수 관리와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정도, 승용차, 공공요금, 홈페이지 운영비 이렇게 조금 남았고요. 201-03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자대회에 52만7,000원 남았고, 사무관리비에 회의운영 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해서 4만1,000원 남아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운영경비가 30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304만 원에 절반 정도인 150만4,940원이 공공요금과 차량유지관리비에서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해마다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비가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책정을 해 놓는데, 이렇게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기세가 인하됐다든지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센터에 공공요금이 조금 남은 이유는 중간에 탑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기간에 운영비가 다소 조금 남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공요금보다는 차량운영비 쪽에서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 의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줄어들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업무를 안 했거나 사무실 운영을 안 하거나, 차량운영비는 차량 구입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이해가 되는데, 공공요금 부분하고 차량운영비 부분에서는 차량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155페이지 하단에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무연고자 사망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았다고 하신 것 같고요.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45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고, 기타보상금 7만4,100원은 어디에 집행됐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무관리비는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당초예산에 200만 원 계상되어 있었고, 무연고 사망자 영구차 임차료가 25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15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63만 원은 행려사망자 장제비하고 영안실료, 매장 사용료인데 이것은 행려사망자가 1명 발생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입니다.
300만 원 중에 행려자 귀가비가 7만4,000원 정도 되는데, 몇 명에게 귀가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145만 원은 1명에 대한 행려 사망자 장제비나 기타 여러 가지로 쓰셨다고 하는데, 563만 원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예산에 잡힌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3,4명 정도입니다.
매장하려면, 원하는 대로 하려면 돈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3,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무연고 자, 행려자 지원에 대한 것이 많이 남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 인원수 발생하는 것을 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마다 많이 남아서 1명에 대한 것인지, 2명에 대한 것인지, 3명에 대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어떻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노숙 및 행려자 지원이 있는데, 노숙자가 파악된 분이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시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시의 노숙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렇게 노숙자와 행려자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울산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노숙자 쉼터라든지,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책의 논의, 일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마다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 해 놓고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노숙자 현황이 파악되면 노숙자에 대한 지원과 쉼터를 형성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도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요.
북구에 노숙자는 제가 알기로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75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이 길어졌고 또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월 200여명의 셋째자녀에게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보육료로써 지원대상은 일반적인 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아동으로 지원 세부내역은 0~2세는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3~5세는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료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소득하위 50%~70%까지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이내일 경우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반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가 많아져 그 대상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비지원사업인 일반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에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억1,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내용 및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청소년 공부방은 효문햇뜰 청소년 공부방 1개소로 운영비 지원 기준은 분기별 500만 원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인건비 집행은 불가하고 사무용품 구입이나 공공요금 등의 사무실 운영비와 청소년들의 학습교재비 구입, 프로그램비, 강사료 등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2010년까지 국비 50%, 구비 50%로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나, 2011년 여성가족부의 ‘유사사업 통합추진’ 방침에 따라서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효문햇뜰 청소년공부방도 2011년3월31일자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공부방 시설이 없어짐으로 운영비가 1/4분기만 지원이 되고, 2/4분기부터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11년도 노인복지자금의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계획의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시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등 다수의 기금운영으로 기금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2006년부터 이 세 기금을 통합하여 생활안정자금 3억 원, 기초생활보장자금 1억5,000만 원, 노인복지자금 1억5,000만 원, 총 6억 원을 사회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부터 복지지원과에서 2,000만 원씩 매해 전출금으로 적립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2010년 말 노인복지자금은 1억1,500여만 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2년간 2,000만 원씩 전출금으로 적립하여 1억5,000만 원 조성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노인복지자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자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노인복지자금의 이자수입이 사업비의 50%도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도 말 당시에는 2011년도 기금 지출 계획에 따라서 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기금이자수입 377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조성목표액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존 기금에 적립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16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페이지별 심의를 ······
안승찬 의원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심의하지 말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뭉텅거려서 일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일괄 심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예.
의장 윤치용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16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16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된 것은 8,900만 원, 남은 것이 9,600만 원 정도로 50% 정도가 채 못 되게 지출이 되었고, 집행 잔액이 50%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방문 목욕을 해 주고 방문 간호라든지 긴급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96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다 했고, 그 계획을 초과해서 107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별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따라서 최저 40시간부터 최고 76시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차등지원이 있고, 가족에게 지원해 줄 경우에는 보조금의50%를 지원해 줍니다.
그에 따른 차액입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과 예산을 보면 주로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요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 하십시오.’ 라고 관련 단체에도 이야기하고 수시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 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 부담금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작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본인 부담금 자체를 시비로 전액 면제해 줌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가족들한테도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사례가 있어서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들의 불만이나 특히 자부담 면제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해 주고, 그것 말고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얼마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정부에 이런 법령에 대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 의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비를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돼 있으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잔액이 남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행감 때 이혜경 의원님께서 공공시설과 관련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일부 시정되기도 했는데,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공감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행감 때는 이혜경 의원님과 장애인단체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구청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북구의 도로와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장애인들이 공공시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전반적인 도로사항이나 건물 등 장애인 단체와 함께 용역조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많은 예산의 잔액이 남으면서 반납되고, 또 다시 책정되는 이런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과 관련된 특히 노인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의 보조시설, 또는 TV를 사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예산이 남은 것을 보면서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남는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실제로 경로당에서 올라오는 민원,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의원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6개에 달하는 경로당을 한 과에서 담당자 한두 명이 다 감당하기 힘들다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시설, 대한노인복지회, 동과 의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일정정도 시기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민원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센터나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운영비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남으니까 오히려 허덕이는 곳의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애당초 당초예산부터 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조례상 돼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게 있는데, 공공시설 말고도 구 관내에 있는 일반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당초예산에서 필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 수요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행정서비스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도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남았으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주도록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전자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도 기구를 받는다든지 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장애인 문제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지난번 이혜경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많이 보완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장애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에 있는 도로나 공원, 개인별로 짓는 건물, 또는 새로 짓는 건물에는 조금씩 장애인들의 편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장애인 단체를 만나 보면 그런 공공시설을 넘어서서 그런데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둘러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제는 못하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짓는 건축물부터 조금씩 행정적으로 요구하고 지도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도모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건의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 중에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니까 종사자들 채용을 제때 안 해서 인건비가 남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동안은 장애인들이 받아야 되는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이니까 혹시 수시로 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경제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직접수행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이번 예산 집행 잔액은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0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다가 2011년에 울산광역시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12개월분을 책정하여 울산광역시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는 업무를 이관 받은 후에 시간 차질이 좀 있어서 새로이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2차로 인건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 많은 기간이 경과되어 2011년6월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의 인건비 1억 3,485만1,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2011년도에는 4개 업체 근로자 3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관내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울산시에서 공모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분야는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등이며,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에 10개 업체에 1억8,5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직접 수행 사업개발비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수익모델개발 용역,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기업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로 응모하여, 국·시비 6,75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2011년도에 20명을 모집하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주로 1박2일간 현장견학을 겸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 중 2명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은 2012년도 창업을 목표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관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기능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접 및 배관 기능인력 11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생 중 97명이 수료하였으며, 6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643만1,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150명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교육생들 중 40명 정도가 중도 포기를 하거나, 결석하여 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1인당 1일 지급되는 식비 및 교통비는 4,000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연구사업은 울산 북구 인력 수급 및 고용환경 실태조사·분석이며, 2011년4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사업의 주요내용은 북구 관내 기업체의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고용환경 실태 파악을 통한 고용안정 유지 방안 강구, 북구 HRD센터 설립 근거 제시 등입니다.
이 연구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3.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자문회의를 서면으로 하여 회의 개최 소요경비를 절감하고, 관외 출장을 3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서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192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4만3,000원은 어디에 소요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처음에 위촉할 때 드는 현수막 비용입니다.
강진희 의원
유통분쟁에 따른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안승찬 의원
191쪽에 재래시장활성화 해서 4,133만6,240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업무추진이라든지 국내여비를 합해서 4,1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2,6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화봉시장 화장실개·보수에 사용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193쪽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해 놨는데, 어떤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주로 보는 것이 요금입니다. 요금이 좀 싼 업소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친절도, 청결도를 보는데 이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면 거기에서 선도업소로 지정해 줍니다.
58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종량제봉투를 상·하반기 10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의 기준은 전체 업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정한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413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2년까지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4,000대 우선보급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국·시비보조금 확보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5,000만 원, 전기충전기 설치비로 1,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한 전기자동차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생산하는 경차 블루온이며, 구입금액은 5,000만 원이며, 1회 충전시 최대 140㎞ 주행이 가능하고 시내 주행시에는 100㎞의 주행 가능합니다.
1회 충전시간은 7시간 정도 소요되고, 배터리 용량은 16.4kwh 수명은 8년, 보증기간은 5년 또는 10만㎞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위생과의 업무용 차량으로 기후변화 주민교육, 환경 오염행위 단속,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으며, 월 주행거리는 700㎞ 정도이고 한 달 전기요금은 4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고, 1,208만 원으로 충전기 1대와 충돌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주)효성에서 생산하는 완속충전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였고, 울산시와 동구에서도 동일 제품을 설치하여 A/S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서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페이지별 심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02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억1,700만 원 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대기 관련해서는 대부분 울산광역시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 지역구인 염포·양정동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주민들도 정확한 사유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시하고 ······
저희 사업 내용에 보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서 시와 어떤 협조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제가 온 지 이틀밖에 안돼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민원처리사항을 이틀 동안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민원이 더러 오는데, 그것 말고 우리 구에서는 남구 공단에서도 동천강을 타고 넘어오는 악취, 공해 민원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공해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서 제가 시 의원이 아니고 구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처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정고등학교 주변에도 악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그 관계는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공해 문제, 오늘도 한 건 통보했는데요.
기준치 이하로, 그런 것은 바로 하면 되겠고요.
남구 공단에서 오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시청 환경관리과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남구에서 넘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인지, 어떤 기업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측정이 어렵답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공부를 많이 해서 시청하고 연계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참여단체지원이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먼저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p215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재료비 과목으로 2011년도 예산액 2억4,363만5,000원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및 공공용 마대 제작비 2억1,467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895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재활용 분리수거 보상금 차원으로 주민에게 무상 제공하기 위해 연말 아파트 자치회 및 부녀회에서 종량제규격봉투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을 예상하여 추경 시 삭감조치 하지 않았으나, 예상만큼 많은 량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도 작년과 비교하여 50만매 정도 감소하여 올해 당초예산편성에 4,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수요량과 제작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의 재료비 과목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여 520만8,000원을 집행하고 579만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끈달린 종량제 규격봉투 낱장마다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기로 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바코드 입력과 종량제 규격봉투와의 시스템 호환문제로 낱장인쇄가 아닌 평균 10매 단위로 인쇄되어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다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 소관 결산서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결산서 358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강진희 안승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불참의원
이수선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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