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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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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9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장기·인체조직등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79호) 2.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0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1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2호) 5.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3호) 6.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4호) 7.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5호) 8.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6호) 9.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7호) 10.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2호) 11.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8호) 12.울산광역시북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 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9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윤치용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홍걸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12.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02분 개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북구 주민회에서 3명이 모니터링실에서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이번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화 시키고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장기기증 장려 등의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에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기증한 분들의 내역, 어느 정도 신청하고 있고 받아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까지 42명으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시키고 보고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접수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2008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기증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기증에 관한 확산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기기증에 대한 장려나 혜택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선 의원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나면 그 뒤로 관리, 만약 불의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서 장기를 기증자의 뜻대로 기증하게 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장기기증 희망자가 있으면 보건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기증 등록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면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 장기이식 관련 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상기록이 등록되면 만약 불의의 사고가 있어도 조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의사가 있다면 기증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인 국가에서 기증에 따른 장례비나 기타 부대경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질병관리본부로 이첩시키고, 거기에서 장기이식에 관한 부처에서 ······
그럼 결국 장기 기증자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교감에 의해서 나중에 대체가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희망자가 접수해 두면 자기는 무슨 무슨 기증을 하겠다는 것이 전산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고가 있으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장기기증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갑자기 사고나 사망으로 장기기증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간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계가 철저하게 ······
보건소장 황병훈
종합병원에는 장기이식팀이 있어서 종합병원에 있는 팀하고 질병관리본부인 중앙에 있는 팀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기증 동의가 어려운 것이지, 기증하겠다는 동의가 떨어지면 그 이후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 의원
소장님, 아까 북구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4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10만 명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중앙정부에 있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장기이식 대기자가 2만2,7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110만 명인데요.
북구에 42명 같으면 수치가 부족한데, 이혜경 의원님의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기증자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북구에서 앞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심각성을 구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 등 구청에서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42명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이고, 사후기증자는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정윤석 의원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를 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110만3,000명이고, 사후기증자가 1,390명으로 8월31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니까 사후기증자라는 말은 살아 있을 때는 기증 동의를 안 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홍걸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은 의원 간담회 시 논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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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부록으로 보존함)
----------------------------------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홍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선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일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며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일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다른 검토의견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7월 정례회 집회일과 5급 정기인사 등이 겹침에 따라 의회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수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조례안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이어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서 다 검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거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사항들은 조정되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원만하게 통과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안희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회의원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대부분이 영업제한을 더욱 강화하거나 법에 의해서 직접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상위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는 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최근 군포시 조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우리 구와 비슷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가 구청장이 공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번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조례에 대한 입법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우리 구 조례 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에 보면 영업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 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행정절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행정절차법」이나 헌법에 위배하고 있지는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상위법령에 대한「헌법」위배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금 까지 예를 보면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예고 한 것을 청문절차를 거의 봐왔고,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청문절차를 거친 것은 예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는데, 이번 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한 이상 조만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조례안이 제정 내지 개정됐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분명히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그 내용대로 범위까지만 해 놨고요.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야 될 경우는 당사자가 조례를 위반해서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의 법이라든지, 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이런 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귀하께서는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놔라 내지는 와서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수렴할 게 있으면 정상을 참작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해야 위법하지 않고 절차를 거친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국장님 말씀은 만약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그 시점에 가서 하자,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예.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현재 울산은 북구, 남구, 중구가 같은 상권으로 묶여져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접근시간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런데 북구가 대규모점포 영업정지를 한달에 2일 정도 의무휴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대규모점포에 가던 소비자들이 바로 중소상인에게 가서 영업을 신장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인접하고 있는 중구나 남구의 대규모점포로 가서 쇼핑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북구에서 매출 손실 하락,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일부 사실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상권이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북구나 중구, 남구 등 세 개 구역이 하나의 상권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요.
어느 곳은 규제를 하고, 어느 곳은 규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북구 지역에서 일어나야 될 매출이 손실이 되고, 다른 구로 이동하는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시행하면서도 타 구·군과 연계해서 동시에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들도 울산광역시권은 동일 생활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북구에서 먼저 시행함으로써 북구가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나 중구 쪽에 같이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다른 소상공인 측에서 부탁도 하고 있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지켜서 먼저 한 게 잘못된 것처럼 됐는데, 앞으로도 가능하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협조를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조례를 지키고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타 구·군과 연계해서 동시에 진행돼야 만이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또 그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점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현재는 법원에서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법원에서 영업규제를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서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수선 의원
본 안이 판결날 때까지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영업규제를 하던 것을 중단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법원에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심도 있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북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를 일시 중단하고, 본 안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 해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된다면 구청장의 불필요한 권한이 주어질 것 같다는 예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있는 이 조례안으로 해도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판부의 일괄적인 판결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량권 일탈 남용부분도 일부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조례에 직접적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쉬어라. 또 24시부터 08시까지 쉬어라.’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재량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도 조례 개정안의움직임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법원 판결이 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판결이 난 뒤에 분명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본 조례 개정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추진했으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치용
심의를 함에 있어서 내용의 본질을 벗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22일 날 행정법원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을 규제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한 조례 개정이 위법한 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재판부는 조례가 지자체장의 공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강제로, 그러니까 지자체 의회에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조례, 이것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즉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유통산업발전법」을 뛰어 넘어서 의회에서 강제로 했다는 얘기를 거기에서 적시하면서 위법하다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대로 맞게끔 그대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강제로 의무휴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 취지 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부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결하면 기존에 잘못된 조례안이 그대로 존치하게 되는 우스운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이 법을 본질적인 의도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조례 개정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법원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법 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중소상인의 생존권의 문제와 대형마트의 문제가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율성을 구청장에게 부여할 만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상인이라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엄청난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는 SSM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보지 못한 정치인들의,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론에 밀려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기초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해 왔고, 그것에 의해서 중소상인들과 함께 여론을 통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게 된 사안으로 미루어 볼 때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법을 개정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이 법이 조례에 규정해서 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울산 북구가 의무휴업일을 다른 구보다 빨리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조사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의무휴업일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신 몇 분의 골목 슈퍼마켓 상인들과 사장님이 아닌 종업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느냐고 했을 때 매곡이나 화봉권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단 이틀이지만 숨통도 상당히 많이 트이고, 눈치만 보고 있던 종업원들도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울산 북구가 먼저 시행함으로 해서 북구에 있는 상인들이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중구나 남구로 감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혜택을 받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역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여론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큰 압력으로 행사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대형마트 내 입점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조금의 고초를 겪었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저하고 몇 번 토론하면서 조례 시행에 대해 이해를 한다. 하지만 타구·군과 맞춰 달라는 부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토론 속에서 조례의 필요성과 그렇게 해야 만이 중소상인 모두가 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 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면 실질적으로 둘째, 넷째주에 휴업을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이 돼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보류돼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따져 보면 조사할 대상이 크게 없기도 합니다. 일부 슈퍼가 도시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몇 몇 슈퍼마켓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SSM이 쉬는 날에는 70%까지 매출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계시장이나 화봉시장에서도 SSM이 쉬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거의 개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90 몇 %까지 영업제한이 들어갔다가 10%로 떨어졌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하고 있고요.
전국 224개 대상 중에서 129개가 소송 중인데, 아마 거의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거의 다하지 않나 예상합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우리는 조례 개정 중이고, 남구는 보류 중에 있고, 중구는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옛 조례라서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안승찬 의원
중구는 법안에 맞도록 개정이 돼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법안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안승찬 의원
아닙니다.
중구는 법에 맞도록 개정돼서 통과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 예.
안승찬 의원
다만 조금 더 규칙을 넣어서 강화돼 있는 것이고, 동구가 법에 맞도록 개정 추진하고 있고요.
남구가 중구의 안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을 보류 중에 있고, 울주군도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예전에 북구가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의 항의를 받고, 이런 문제가 중구나 남구도 똑같이 구청장이나 의원들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먼저 시행했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나 다른 구가 시행하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통과시킴으로 해서 5개 구·군협의회 구청장들이 만나서 시기적으로 이 문제를 동시에 실시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개정되지 않으면 윤종오 구청장이 논의에 참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겠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야 동구나 중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남구나 울주군도 빨리 개정해서 시기적으로 둘째, 넷째주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청장님과 의견 나누고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었지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상인들의 의견이고 구청장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만일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중구도 그럼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더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몇 군데씩 폐업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개정돼서 전체적으로 시·군·구가 시행함으로 해서 죽어가는 상인들을 하루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는 이런 의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원으로부터 판시를 받고 거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에 맞게끔 개정하는 만큼 의원님들이 그런 데 착안하셔서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홍걸 의원님께서「헌법」상 영업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행정법원의 판시가 강제휴업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빗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국회에서 제기하고 영업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전에 이홍걸 의원님이 얘기했던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훼손하는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소지가 다분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헌법」상에 영업자유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죽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조치로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시간을 13시간으로 늘리고 의무휴업일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5년간 출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유통산업발전법」취지에 맞게끔 개정하는 만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어쨌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서 검토 중에 있지,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이 의결이 될지 부결될지 그것도 모르는 내용이고, 섣불리 의원 개개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러쿵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에 의견 제출을 받으셨죠?
받은 자료가 여기 있네요.
보통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에 찬성의견이 들어오는 예는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면이 흑백이 있듯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이나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했을 때 보통 한 쪽밖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보통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견수렴을 들어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찬성의견이 들어 올 때도 있고, 거의는 반대의견이 들어 옵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간에 보면 전국유통상인엽합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서가 ······
이홍걸 의원
아, 그 자료가 없어서요.
의장 윤치용
예.
이홍걸 의원
현재 봤을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단체를 비교했을 때도, 물론 성격을 나눠봤을 때는 1대 1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소상인을 살리자고 하면 대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안승찬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든 북구의회에서 선두적으로 울산시 전체하고 협의해서 의무휴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자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북구에서 총대를 메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윤치용
중구는 이미 법적 취지에 맞게끔 개정을 먼저 했습니다.
이홍걸 의원
중구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중구에서 총대를 메고, 아까 이수선 의원님 말씀대로 울산광역시 전체가 동일하게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만 이렇게 실시하면 북구는 자연적으로 ······
안승찬 의원
이홍걸 의원님 잠깐만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끼리 논의해서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야만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행 시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북구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은 동일하게 합니까?
안승찬 의원
그걸 맞출 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개정되면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행 시기는 당장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곳하고 형평도 맞추어야 됩니다.
이홍걸 의원
어떻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을 또 개정해야 되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법이 바뀌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조례안을 완전 떡칠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한 분 한 분씩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일단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조례 자체가 법에 의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례를 만들고, 또 개정하는 역할이 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법한 부분을 절차상 맞게 바꿔나가는 것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요.
이 안에 대해서 빨리 개정해서, 또 나머지 시행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고요.
사실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여·야 정치권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또 정 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게 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다 시행되고 있고, 또 이 법이 6월에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다른 지자체들은 다 개정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빨리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는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시기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안정화 됐을 텐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다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안 지키고 있는데, 빨리 개정해서 중소상인들과 대형마트들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유통산업발전법」제12조2항에도 나와
있고, 조례 제17조2항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걸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왜 제일 먼저 하느냐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만큼 전통시장이 사라 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할인마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분포됐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제한 은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규모점포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영업이익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외 다른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개정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물론 소규모점포를 보호하자는 뜻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가 선도적으로 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시행하면서 타 구·군과의 시행 시기가 맞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함으로 해서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영업정지를 중지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지금은 영업정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고 나면 그 의결상황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의결 후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추가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울산지역 5개 구·군 중에서 동구는 조례에 의거해서 의무휴업일이 둘째, 넷째주로 실시되고 있고, 법원 판결에 대비해서 집행부 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구·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입장을 맞추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다른 구·군도 조례를 보류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빨리 개정함으로 해서 조례 의견서에서 나왔듯이 5개 시·구·군이 형평성 있게 동시에 실시해 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맞춰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지난번 조례처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입점상인들과 코스트코 같은 대형할인마트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이번 에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연기하는 자체가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또 다른 형평성을 깰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하루가 급하게 생존권의 문제에 놓여 있는, 추석 전에 쉬게 해 달라는 것이 전국적인 요구이고, 대구나 다른 많은 지역은 추석 전에 하루 쉬게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추석 대목 장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추석을 쉰 이후에도 연기되고 늦어진다면 더더구나 울산 상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라는 점에서 5개 시·군·구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
예.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에 찬성의원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본회의장에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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