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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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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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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9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90호)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농수산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순찰차량 교체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차인 아토스는 교통지도 및 무단방치차량 현장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12월 구입하였으며, 2012년 8월 말 현재 9만9,000㎞를 운행한 차량으로써 최단운행기준 연한 7년보다 2년 8개월이 경과하여 차량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뿐 아니라 운행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노후 되고, 특히 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 주행속도가 극히 떨어져 금회 추경에 차량 교체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현재 차형과 같은 경형으로 차량구입비 및 조달수수료 등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인건비 대비 31% 정도를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우리 과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주·정차단속요원 4명, 교통시설물관리요원 1명으로 총 5명이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2012년4월12일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조정 및 총무과 생활민원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도서관과와 총무과로 각 1명씩 2명이 전보 발령됨에 따라 인원감소분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치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264페이지 주차장 실태조사로 용역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이 추진 중이신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용역사업은 8월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차장 실태조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보유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과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연구 용역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강진희 의원
8월 말에 종료되었으면 결과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의원님들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교통행정과에서 북구에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양정·염포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고, 또 자체 구정모임에서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떻든 이 용역결과와 자체 구정연구모임하신 것을 결과로 해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염포·양정에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북구는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구당 1.6대로써 울산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출·퇴근길이나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가져오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런 것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31페이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은 광고물 전수조사 자료관리 및 불법광고물 관리기능 등이 없어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광고물 현장조사 및 DB관리 시스템인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광고물관리에 필요한 광고물관리기능 전면개선사업을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두 시스템의 내용을 분석해 본바 현장조사의 방법은 민간용역은 PDA로 조사하고, 새올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조사하며 그 외 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기기인 PDA와 스마트폰을 비교했을 때 구형 기기인 PDA보다 스마트폰이 기능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구 자체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중복개발이 우려되고 1억 원이라는 구축비용 부담과 연 500만 원 유지보수비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향후 기능이 개선된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축사업 추진을 중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비로 금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조성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차량통행이 적어 목요장터와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안동 쌍용아진 2차와 3차 사이의 길이 200m, 폭 20m인 4차선 도로를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중심의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현재 4차선인 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내 전시, 음악공연, 나눔장터 등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화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의 양분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2011년10월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310세대가 서명한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1년11월에 디자인거리 기본시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도로 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와 도로사용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올해 3월 종건과의 협의에서 4차로에서 2차로의 변경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선행하라는 의견에 대해 도로변경이 아닌 차로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사용 재협의 요청을 한 결과
올해 8월21일자 종건의 회신 의견은 사업부서인 북구청과 도로관리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가 서로 상이하여 도로유지관리업무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도로폭 20m 미만으로 노선하향조정(중로1류 미만)하여 북구청에서 도로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선하향조정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대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올해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초에 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경 결정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추진위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본격적인 본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2차와 3차 사이에 있는 도로로 지금 목요장터가 서는 땅입니다.
이수선 의원
현재 목요장터가 비교적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회사가 도로 기능으로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났고, 거기에 의해서 기부채납 된 도로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된 도로를, 물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름다운거리로 4차선 도로 두 개 차선을 줄여서 편도 1차선으로, 왕복차선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대한 찬반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그 사업이 부결된다면,「건축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도로는 그렇게 축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과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예산들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이 도로의 두 개 차선을 줄여서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고, 두 개 차선 정도는 교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안을 보내서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본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원활하고 생활하기 편하고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아파트 속의 휴식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에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만약에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2,000만 원은 그냥 소모되고 없는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우리가 도로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20m 도로는 그대로 살려놓고 차로만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서 문화거리라든지,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계획관리변경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받고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종건에 기관 간의 사전협의 차원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는 식으로 1차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차로변경은 4차로로 하든, 3차로로 하든, 2차로로 하든 차로는 기능에 맞도록 언제든지 조정이, 보도를 넓힐 수도 있고 차로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차가 많으면 차로를 넓히고 보도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관리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를 하니까 종건에서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왜 구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 맞다, 꼭 너희가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20m 미만 도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종건의 공식적인 최종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까 말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도시계획변경 대상이 된다면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 그러나 시 관계공무원한테 의견을 물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무원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위원회에 상정해 봐야 안다고 하지, 거기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묻는다면 ‘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지 ‘위원회에서 가결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큰 문제가 없으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정책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통과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그 도로는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폭이 20m 넘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 구가 임의로 도로 폭을 줄이고, 통행하는 4차선을 줄여서 2차선으로 만들고, 주변에 조경을 하고, 식재를 하고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 종건에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세요.’ 라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도로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의 주 결정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봤을 때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인정받았을 때, 사업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사업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사업이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예견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이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어떻든 위원회에 상정해 봐야만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해 보지 도 않고 되느냐 안 되느냐고 했을 때는 그 어떤 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물론 사업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의 성격을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개략적인 사업을 해서 시에 사업을 올려서 그 사업이 도로 폭을, 주제는 그것 아닙니까?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를 편도 1차선으로 두 개 차선으로 만들고, 나머지 두 개 차선을 녹지공간이나 주민휴식 쉼터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간략한 계획은 충분히, 지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을 통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올려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아예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요건만 갖추면 이 사업이 가능한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건축주택과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 종합건설본부와 시 도시계획과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구의 입장은 20m 도로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도로의 기능이 현재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로써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로 기능도 유지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개념으로써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종합적인 의견이 20m 도로의 차로를 축소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비서류라든지, 이 도로의 기능을 축소해도 된다는 주변교통 상황이라든지, 또 교통량 조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교통량도 조사해야 되고, 그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과연 20m 도로에 대해 왕복 2차선만 해도 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종합적인 분석을 받아야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도로는 20m는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은 왕복 2차선만 해도 충분히 그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도 좋다는 자료를 용역에 의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야지만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 도로는 왕복 2차선만 기능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기술보다는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야지, 그런 부분들에 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과를 요청하기 위한, 결정에 따른 준비과정으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전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 거기에 따르는 용역결정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만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준비해서 올리면 결정에 따라서 사업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2,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이것이 만약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조성비는 구비로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7,000만 원 잡고, 전체 총괄 용역비를 16억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남구에 보면 남구청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우리 사업과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m에 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투입하려면 2,30억 원 정도, 최소한 25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만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까지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16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사실 구비를 최대한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현상공모에도 참석했고 시비지원요청도 몇 차례 했는데, 사실 농소 부분이 시로 봤을 때는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16억 원을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걸 의원
과장님 말씀은 조성을 하면 조성비 전액을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8억 원, 8억 원 나누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거리는 그 당시 쌍용아진아파트 2차, 3차 들어설 때 건축허가 조건 자체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된 그 도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든 모든 사업은 사업초기에 용역을 하는 단계는 있겠죠.
그것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보고, 어떻든 이 지역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든 수혜를 보는 분은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이쪽 밑에 있는 분들이 굳이 갈,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6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조성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찾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기대 수익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 의견은 일단무시하고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2차, 3차 사이 도로는 목요장터가 들어옵니다.
생선이든, 장사하시는 분들이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팔고 음식이든, 용변이든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사람들은 장터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장보기가 좋으니까 놔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의견이 양분화 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사업을 2년간 미루어 왔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우리가 시안 한 것도 자기들한테 줬고, 자체 내부적으로 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1,310세대 정도 서명을 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인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보다도 주민 스스로 나서서 아파트 담장도 일부 헐어내고, 거기에 녹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쪽에서 그 정도로 의견 접근이 된 상황입니다.
이홍걸 의원
주민들 의사는 어떻든 수렴을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이홍걸 의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농소3동에서는 목요시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인지 전통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목요장터는 불법시장이고, 찬성이라는 것은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60%, 70% 이상만 찬성하면 30%는 설득해서 가야 될 사항이지 100% 찬성은 다 못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어떻든 당시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분양을 할 때 모든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이야기는 어떻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
보통 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되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시더라고요.
큰 사업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던데, 저는 차례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비는 지역주민들의 세금인데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들인 뒤에 위탁을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지역주민들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급기관에서 부결이 됐다면 이 예산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이홍걸 의원
그런 부분이 건축주택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난 뒤에 용역단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이홍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건축주택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100% 찬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더할 수 없이 좋죠.
그렇지만 디자인거리 자체가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전부터도 쭉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그 지역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어떻든 16억 원이라는 조성비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성해 놓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자주 찾는 명소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사전 조정기간을 2년간 거치고 어느 정도 한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한다고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 민원이 가장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은 현재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목요장터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기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인근에 상가분양을 하거나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장터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북구청에 수차례 진정을 넣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도로의 순기능보다는 야간에 밤샘주차라든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즐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민들 대다수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농소3동은 울산에서도 두 번째 큰 동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만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주변시설 중에 공원이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아파트 벤치나 으슥한 곳에 찾아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벤치를 만들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 누구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는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더라도 장터를 없애달라는 민원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 실정을 깊이 성찰하시고 헤아려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입니까?
이수선 의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은 인구가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지역에 주민들이 와서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장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난개발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갑자기 인구가 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4만 명은 변두리 같으면 시 인구입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장보기, 쇼핑하기, 쇼핑하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슈퍼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시장 보는 장터가 없어서 거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두 곳 정도, 코아루아파트 주변하고 쌍용아진 지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도로하고 두 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냄새, 분진, 폐기물, 쓰레기, 오염수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불법적으로 생겨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소3동 지역에 재래식 시장 부지를 도시계획 입안하실 때 준비하셔서 시장부지를 확보해서 상인들은 편안하게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주차장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시장을 보고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실제 북구 18만 명 중에 거의 9만 명이 농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보면 농소지역에 집중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재래식 시장인 호계시장은 인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목요장이, 아진장이 굉장히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천강을 건너서 복잡한 호계시장으로 가도록 하지 말고, 그 인근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장터를 개설해서 재래식 시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도시계획관리재정비 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위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주위에 시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과연 성숙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도시계획관리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반영 여부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2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책자 제작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 증액됐는데 페이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당초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인가 가이드라인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인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초 90페이지 분량으로 생각했는데 이것 저것 넣다 보니까 130페이지로 상당히 늘어났고, 제작 부수도 관련 실·과에 1부만 보낼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개인마다, 담당마다, 팀마다 1부씩 보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관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로 했을 때는 150부에서 300부 사이에서,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300부 정도는 있어야만 타 지자체에까지 보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4도 컬러 정도로 인쇄해서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했을 때 300만 원으로는 몇 군데 인쇄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초판 뜨는 데만 2,3백만 원 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어떻든 만들어져서 반가운 일인데요.
이것이 실·과별로 잘 활용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배포할 예정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해서 북구 전체에 공공시설물의 품격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 부서마다 제각각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 조합이 조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저희도 한 부씩 배포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휴게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농수산과장 송철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삭감 사유와 옥수수 수확 장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대해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파종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조사료 생산관리를 위해서 2012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금의 50%는 파종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생산량에 따라 톤당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계 조사료 수확기인 내년 봄에 생산량 확인 후 내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므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신 인건비 등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옥수수 재배를 늘리고 수확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확장비는 트랙터, 베일러, 수확기, 버켓 4종을 1조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4,000만 원과 보조금 1억6,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향후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곡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류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FTA를 통해서 농산물이 개방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로써 옥수수 수확 장비를 소규모 농가에서 준비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옥수수 수확 장비를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고, 농가에서 조금 부담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조사료를 생산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감사합니다.
이홍걸 의원
북구 관내에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잘 못봤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옥수수 재배 농가 수나 면적을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지금까지는 옥수수면적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는 다른 작물과 달리 수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옥수수 대는 굵기 때문에 콤바인으로 수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낫으로 다 베야 됩니다.
대규모로 농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소규모로 가졌다 해도 옥수수는 파종하고 수확하는데 인력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확장비가 들어가면 재배면적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장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옥수수를 재배하라고 권장도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재배면적은 미미하겠네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41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같은 경우 대폭 삭감됐던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당초 28㏊를 계획했는데, 작년 가을에 20㏊밖에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종한 것도 올해 개화기에 꽃이 핀 게 8㏊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자운영을 심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자운영 씨를 수입해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청보리로 바꾸었습니다.
자운영 같은 경우는 다소 습해도 잘 자라고 꽃이 피는데, 청보리로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습해를 많이 받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밭직불제 행정비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밭직불제 행정비가 FTA 발효로 인해서 피해 보상차원에서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대상 품목을 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 관내에는 대상 농가는 어느 정도 있고 보상가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밭직불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126농가에 21㏊가 신고 돼 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밭직불제는 지금까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깨나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무, 배추, 감자는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자급자족 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126농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보상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헥타 당 40만 원으로 3,000평입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3,318만9,000원보다 1억6,222만 원이 증액된 26억9,54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2,209만1,000원, 기금 9,158만4,000원, 시비보조금 4,85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8,186만3,000원에서 1억5,587만1,000원이 증액된 65억3,77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P입니다.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의 자산취득비로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본체 1대 150만 원과 보건진료소 2개소의 내부행정망 개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바우처 지원비 2,761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P입니다.
풍진 및 기형아 검사사업은 검사비용의 인상 등으로 시비 추가요청 하였으나 추가배정이 불가하여 구비로 풍진검사비 60만 원, 기형아 검사비 450만 원 총 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은 상담인력의 운영 등으로 인하여 부족한 퇴직금 500만 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사업은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 원과 시식회 140만 원으로 4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사업은 체력진단실과 단련실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이 당초에서는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문화체육과 관리전환 된 악력측정기외 6종의 사용으로 업그레이드가 불필요하여 1,000만 원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55p>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316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염병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백신 감소에 따라 7,5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 증 편성은 7월1일자 승진 직원의 6개월분 9만 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보건행정과장 공영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진단실 및 단련실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금회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력진단 장비 10종이 2002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지나 금년도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여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 7월 문화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체력진단장비(악력기외 6종)를 물품관리전환 요청을 받아 기존의 노후 된 보건소의 체력진단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필요하게 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체력진단 진단장비는 악력측정기외 10종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은 런닝머신 외 12종 19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즉 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만자 등)에 상대로 체력단련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체력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9월까지 체력진단 및 단련실 이용주민은 체력 단련실 2,586명, 체력진단 338명, 체성분 검사 및 상담은 1,075명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체력진단실에 있던 19종 중에서 10종이 워낙 오래 돼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6종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신천체육센터에 서 체력진단 장비를 2009년도에 구입해서 구비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체력진단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운동처방사 및 영양사,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장비는 낡았으니까 이 장비를 보건소에서 활용해 달라고 해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신천국민체육센터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데도 구입하고 갖추고 있었네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처음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체육센터이니까 체지방이나 모든 신체기능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장비를 놀리고 있다가 보건소로 관리전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받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6종만 받아도 괜찮은가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새로 나온 장비는 옛날 장비보다 측정범위나 정밀도가 더 높아지지요.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25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홍보물 제작이 있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시식회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하고 요.
지금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할 계획인지, 그리고 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홍보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은 건강 터 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기업체에 나가서 할 때 그때 홍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만성질환 시식회는 고혈압, 당뇨, 만성병 관리사업 중에 시 고혈압·당뇨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당뇨시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반기에 2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시에서 하는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모시고 시식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을 ······
보건소장 황병훈
당뇨에는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고혈압은 이렇게 해야 된다 ······
이혜경 의원
표준식단을 마련해서 시식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1회성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1년 내내 하는데 시식회는 자주 못합니다.
이혜경 의원
한 번의 비용이네요.
그러면 환경조성 홍보물 제작도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가 새롭게 예산편성 한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예산의 부족분을 새로 편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당초에는 얼마로 편성돼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홍보물 예산으로 일부 편성돼 있었는데 부족해서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건강 터 별로는 동이나 기업체를 얘기하는데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물은 한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 ······
보건소장 황병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소 예방백신 구입비는 줄고, 병·의원 백신비나 행위료는 예산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비율이 많이 늘었는지 비율이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평가해 보니까 작년에 보건소에서 하는 분담비율이 51%였는데 올해는 18%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병·의원 분담 접종비율이 54%였는데 올해는 82%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접종이 줄었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에 편성된 예방접종 구입비를 삭감하고,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 구입비는 늘었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의 행위수수료하고 백신 관련된 접종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혜경 의원
향후 몇 %나 병·의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연말에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전국에서 먼저 시행한 보건소를 보면 통계적으로 10~1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15%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병원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85~90%까지 늘어날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이 사업이 많이 홍보가 돼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도 홍보를 좀더 많이 해 주셔서 예방접종 비율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비율이 6개월 만에 이만큼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실은 오는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 15%까지 ······
이혜경 의원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국가에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예방접종을 100%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바쁘신 분들이나 언제 했는지 몰라서,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없고, 아기수첩을 분실했으면 더 모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비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건소장 황병훈
연말에 관내 예방접종률을 산출해 보면 알겠지만 이때까지 83~ 85%였는데 올해는 90% 넘지 싶습니다.
100명 태어나면 90% 이상은 예방접종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55쪽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이 거의 70%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인플루엔자가 아닙니다. 정기 예방접종이 민간으로 다 풀리다보니까 보건소의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부기표현이 인플루엔자로 돼 있는데,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이니까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꼬마들 예방접종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위의 것하고 이것하고 ······보건소장 황병훈 위에는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자체 구비입니다.
25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연초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원스톱상담사업이 사실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6월15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사람들은 보건소로 명단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도록 사업이 새로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원래는 세 명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그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명에 대한 퇴직금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원스톱 상담하는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가 추가돼서, 연초에는 이 퇴직금을 예산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다시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에는 다 올라가 있었는데 1차추경 하면서 원스톱상담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내려와서 인력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계속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이 생겨서 반영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1차추경에 삭감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보건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간제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축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건 ······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체를 없앴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어진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조금 전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제작은 사업장하고 학교, 경로당, 유치원 해서 10개소에 활용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직접 필드에 나가서 사업을 함에 따라서 필요한 홍보물이 약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식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경 의원
10개소에 300만 원은 당초예산과 포함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송철주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불참의원
안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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