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심부름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참여권,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장소가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장이나 의원들이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50명이 들어와도 허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회진행에 차질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참여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의회가 소란스럽거나 또는 의회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청권이라는 것이 의장의 허가 하에 의회사무과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소회의실도 보면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청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주부 모니터 단이 방청을 할 때도 그렇고 소회의실에서 방청을 한 결과 ‘너무 취약하다.’ ‘TV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할 때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가 없다.’ 등등의 이유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방청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주민의 권리라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앉아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장님이, 어제도 간담회를 하시기로 해 놓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을 한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30명이나 50명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하시는 분을 허용하는 공간에 5명이면 5명 정도만 방청을 허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있는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당과 정견, 남녀노소,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의회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청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