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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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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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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9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90호)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2.코스트코영업중단및사업조정자율협상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91호)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북구주민회에서 1명이 소회의실에서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연일 구정 업무에 또 의정 업무에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북구 현안에 대해서 2차추경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소회의실은 회의 진행상 장소가 협소하고 방청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바로 소회의실 옆에 방청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니터로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방청인들은 모니터링실에서 방청을 하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소회의실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알권리를 차단했을 때는 얼마든지 오늘과 같이 소회의실에 직접 들어와서 봐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욕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언제든지 방청 신청을 하면 의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방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몇 몇 의원님들은 소회의실까지 와서 방청하는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자제해 달라, 하지 말아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주민회 회장님께서 계속 방청을 하시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방청해도 관계없다고 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한 분이 방청을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는 전례가 있게 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또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 30명, 50명이 그냥 의자 들고 들어와서 쭉 앉으면 당신네들 나가라는 소리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면 안 되느냐, 또 1명은 되고 10명은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의 소지에 우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각종 사회단체가 옆에서 지켜보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그 단체의 예산이라든지, 단체에 관계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하고 토론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의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북구 18만 주민을 대표해서 다 선거를 통해서 많게는 1만 표가 넘는 표를 득표하고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정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아주 나태하고 일을 잘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시민단체들이 한 번 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자 노력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구정업무를, 의회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아무 단체나 누구에게도 장애를 받지 않고 의회 업무를 성실하게, 정숙하게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소회의실에 외부인 방청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걸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홍걸 의원
이수선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한 발언입니다.
의장 윤치용
예. 말씀하십시오.
이홍걸 의원
모니터링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의원들이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부합해서 질의를 하느냐를 체크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히 답변하느냐,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의회가 회의실이 열악하고 조건이 이렇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모니터링실을 옆에 만들어 놓고 있고, 더더욱 다목적실에 대형 TV까지 있어서 충분히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소회의실에 들어오셔서 방청 내지 모니터를 하겠다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민회 대표님께서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윤치용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해서 주민 누구나 개별 일반방청이나 단체방청 그리고 장기방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해 주고 말고가 아니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청을 허가하는 사항은 실제로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회사무과에서 방청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단, 방청 규정에 제한하는 사항은 질서유지 상 문제가 있는 결격사유라든지,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방청을 규제할 수 있고, 특히 방청 규정에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방청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방청 요청을 하게 되면 방청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방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단, 그 외에 회의규칙 사항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방청을 자제시킬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방청을 요청하더라도 제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단,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일정 중간에 휴게시간에 잠시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사항에 따라서 방청을 규제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강진희 의원
예.
10시17분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홍걸 의원
잠시만, 의장님!
이수선 의원
잠깐만 ······
이홍걸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원들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고 해 놓고 회의를 속개하면 안 되죠.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휴게시간 때 ······
이홍걸 의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소회의실에 방청하시는 분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
안승찬 의원
의장님!
강진희 의원
아니요.
안승찬 의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하고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서 간담회를 하든,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몇 말씀만, 저도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의원 말씀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대한민국「헌법」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심부름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참여권,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장소가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장이나 의원들이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50명이 들어와도 허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회진행에 차질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참여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의회가 소란스럽거나 또는 의회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청권이라는 것이 의장의 허가 하에 의회사무과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소회의실도 보면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청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주부 모니터 단이 방청을 할 때도 그렇고 소회의실에서 방청을 한 결과 ‘너무 취약하다.’ ‘TV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할 때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가 없다.’ 등등의 이유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방청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주민의 권리라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앉아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장님이, 어제도 간담회를 하시기로 해 놓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을 한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30명이나 50명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하시는 분을 허용하는 공간에 5명이면 5명 정도만 방청을 허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있는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당과 정견, 남녀노소,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의회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청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방청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되었으므로 의원들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19분인데 40분까지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논란이 되었던 방청권 관련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
현재 소회의실이 직접방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관계로 방청하는 시민들도 불편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 본회기를 마치고 의회사무과와 간담회를 통해서 간접방청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실을 확장 개·보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후에 주민들께 생생한 의회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슬기로운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4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특화사업건입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1년 일자리공시제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번 특화사업은 울산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경영실무 과정을 7월2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구직자 30명을 모집하여 교육한 결과 5명은 조기취업 하였고, 현재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9월27일 교육이 완료되면 수료생들은 울산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7,700만 원이 다 교육비로 쓰였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떤 교육을 하길래 교육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실무과정 30명이 교육을 받는데 강사료가 많습니다.
강진희 의원
몇 개월 동안 진행하고, 총 몇 강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약 2개월 정도 되고 일주일에 세 번을 받습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받으니까 일주일에 약 10시간쯤 됩니다.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비쌉니다.
강진희 의원
몇 강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총 8주에 94시간이고, 4시간씩 26일 과정입니다.
강진희 의원
거기에 강사비가 다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세부내역을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안승찬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30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각 교육장이라든지 보내려면 3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모집해도 실제로 많은 인원이 오지 않고요. 대체로 30명이 교육에도 적당하고 모집을 해도 그 정도 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30명이 넘게 되면 탈락시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교육에 30명 모집했는데 52명이 왔지만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홈피 공지에 떠있는 이것 맞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183쪽입니다.
매곡산업단지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맞은편입니다.
이홍걸 의원
매곡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몇 개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여기에 설치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회사에서도 구인구직을 한다든지, 자기 회사를 알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가로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해서 깔끔하게 헌수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게시대에 붙이는 내용을 봤습니다.
실제로 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 관련 현수막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상업적인 현수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니까 공단협의회에 상무가 있으니까 얘기를 잘하셔서 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홍걸 의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곡산업단지나 달천산업단지가 북구에 생겨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서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도 하고 영업도 하고 기업체 또한 구인구직 광고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점포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 알리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비교적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공장단지라든지 좋은 길목, 북구가 갑자기 개발되고 변화 발전되고 또 도로가 개설 되고 공장단지가 새롭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기업체나 상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광고게시대가 발빠르게 따라 가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북구지역에 특히 신설돼서 공장이 들어오는 지역,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주요 지점들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보완하고 확보해서 영업행위를 왕성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각 산단마다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승찬 의원
184쪽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한 전액 예산이 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당초 1인 창조기업하고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지금 효문초등학교가 사실 올해 폐교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를 설치해서 일괄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효문초등학교 학생이 4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폐교를 못 시켰습니다.
동문회에서 반발이 워낙 심해서 못 시키고 우리가 들어갈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알아봤는데 마땅한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접을 수밖에 없고, 만약 다음에 적당한 장소가 나타나면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효문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창조기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데, 장소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평수는 정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2,30개 정도의 1인 창조기업을 한다면 최소한 한 업체당 2평 내지 3평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30개 한다고 해도 약 1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상당히 큰 규모가 필요한데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나다니면서 빈 점포를 보고 마음이 안 좋은데요. 지역경제도 그렇고, 지은 지 오래 됐는데 덕양산업 뒤쪽에 보면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1,2층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더할 텐데요.
빈 공간에 대해서 분양됐는지, 꽤 오래된 기간이 지나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오토밸리도로가 확장되면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런 중요한 공간이 비어 있는 것 자체도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층을 대충 보더라도 100평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더 많을 텐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도라면 효문초등학교보다 공단 내에 접해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공단뿐만 아니라 화봉권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찾다가 안 됐다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북구지역에는 많은 상가가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안 돼서, 진장·유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분양 자체가 안 돼서 비어 있는 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문제가 1인 창조기업을 하면서 조건이 임대를 50평 이상 되면 임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HRD 같은 경우 무료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임대료 주면서 빌리기에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곳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효문초등학교를 무료로 임대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곳은 일괄적으로 임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 입장에서는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가 별도로 빌려서 하기에는 50%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실제로 1인 시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5평 공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 요구에 맞도록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그쪽 분양하는 사람하고,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동안 비어 있는 공간이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흉물화 돼 가고 예를 들면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서는 저렇게 비워둘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임대해 주면 주차장이라도 사용하게 해 줄 수 없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지역에 있는 진장·유통단지에 요즘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비어 있는 상가에 대한 대책들, 모색들도 같이 찾아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올해만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올렸다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전액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완전히 폐기한 사업은 아니고, 만약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제 기억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사업비가 안 나와서 전액 취소하는 등 올해 2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계획은 되고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여건을 탓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의지는 과에서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약수초등학교에도 협의를 해 보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도 가서 해 봤는데 마땅하게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내년에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공모사업으로 지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임대료 일부는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여건에 맞게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든지 구비를 확보 하든지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하고 시니어 관련했던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결국은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을 완화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나이 있는 분들이 상당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은 벤처 성격이 있습니다.
컴퓨터 몇 대 두고 하는 식의 벤처사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북구지역에 현대자동차, 중공업 등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적인 퇴직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북구청 차원에서 많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2년 연속해서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추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184쪽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따로 준비돼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자체로 업무가 거의 이관되고 독자 홈페이지를 개설할 만큼 업무량이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홈페이지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각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도록 만들 작정입니다.
이혜경 의원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서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배너를 달아서 각 사회적기업으로 링크를 시킵니다.
이혜경 의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생각입니다.
이혜경 의원
사회적기업 CI 제작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각 사회적기업마다 상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표를 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공통으로 붙여서 나갑니다.
이혜경 의원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얼마나 되고 사회적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사회적기업이 7개입니다.
이혜경 의원
대부분 상표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고유상표 없이 이름만 써서 나가기 때문에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2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정윤석 의원
13일 날 오전 10시 2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했지요?
경제일자리과에서 했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도 대거 참여를 했고요.
경제일자리과 특화사업에서 7,700여만 원이추경에 편성돼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동료의원도 그렇고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3,750만 원이 편성돼서 국·시비가 약 8억,3800만 원이 돼 있지요?
8억3,8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관내 3개, 사회적기업이 7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체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한백이라든지, 거기에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정윤석 의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1인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윤석 의원
그런 사회적기업도 중요하지만 8억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에 교육비 관련해서 경제일자리 과에서 주관해서 7,700여만 원이 교육비에 편성돼 있는데, 주민참여과 같은 경우도 제3대학이나 시니어교육 쪽으로 해서 특히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민참여과하고 경제일자리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주민참여과는 마을기업을 관장하고, 경제일자리과는 사회적기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보니까 교육의 성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성격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기업은 거의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노동부에 신청하면 줍니다.
사실 열악한 구 재정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모를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다보면 사실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도 기획을 하게 됐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얼마 전 중구에서도 시니어들만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박람회를 동천체육관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아울렛 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분양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공구상가, 산업용 기자재 회사들이 몇 개 입주해서 지금은 폐건물이 되다시피 있는데요.
그런 것도 활성화 하시고, 그래서 장소를 꼭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곳의 기업체하고 중소기업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이번 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두 번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비용은?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물이나 현수막 등 각 회사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물을 뿌립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정윤석 의원
경제일자리과에서 작년에도 보도자료를 몇 번 냈지요?
그럴 때 이런 행사들 홍보를 충분히 하시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교육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인구직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고맙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직접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일자리라든지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제가 볼 때 이윤도 창출하고 또 공공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특히 북구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특화교육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담당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특히 가까이 있는 예만 들어도 이충실 전 과장님도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게 개발이 잘 됐다면 정말 돈도 벌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경비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신랑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노후를 어느 섬에 가서 낚시하면서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하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때 삶의 질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구청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더 주셔서 사업을 배치하셨던데, 그럼 사회적기업 이동홍보관은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사회적기업 홍보관에 1,8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하면서 텐트임대비로 500만 원을 써서 1,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중에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임대해서 전시회를 할 생각입니다.
일주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될 것 같고요. 만약 예산이 남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동홍보관은 북구지역에 있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홍보를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안승찬 의원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아닌데요.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돼 버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울산 북구는 대형마트가 다른 도시보다 많이 들어 와 있는데 이번에 코스트코가 명절을 앞두고 개점함으로 해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들이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의욕도 있는데, 요즘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이 돼 있는 호계시장이나 화봉시장을 통해서 현금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트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마트에서 받아진 상품권은 상인들에게 현금화 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트 직원들이나 거래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현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 그분들이 명절을 지낼 때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평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 과정 속에서 더욱더 어려운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호계에 가면 홀(hall)쇼핑이라고, 홈쇼핑은 TV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빈점포를 빌려서 특정 시간대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상품은 고가로 두고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 화장지나 간장, 계란 등 굉장히 저가로 판매하는 그것도 시간대를 오전 10시, 오후 2시로 정해 놓고 판매하다 보니 주부들한테 소문이 나서 3,4백 명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경쟁적으로 사고 줄을 서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옆으로 형성돼 있는 호계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뚝 끊긴다, 이 소리를 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어제 저한테 문자가 5통이나 왔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오늘 나가서 불법영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 중소상인들께 그나마 대목장사를 통해서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준비를 해 온 찰나에 불행하게도 코스트코도 개점하고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기대만큼이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가맹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법적인 거래선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없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의 애로점들을 잘 보고 다른 노동자들도 임금문제가 명절을 앞두고 많이 터지겠지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대목장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것을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요.
주민들이야 제가 생각할 때 마트에 가서 사용하고 싶고 그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목적은 죽어가는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그 제도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가 담당 부서인 만큼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사업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 의원
지난번 북구의회에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두 번 의무휴업하고 난 이후에, 코스트코가 개점하기 전에 북구 소재 3개 대형마트 입점상인들 898명이 북구의회에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도 읽어봤습니다.
정윤석 의원
진정서하고 탄원서를 저도 읽어봤습니다.
지금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남기고 또 직접 한두 장씩 글을 써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서 탄원을 하셨는데요.
북구에 있는 통상적으로 영세상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숫자가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전체 상인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저는 탄원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대다수 북구에 거래를 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영세상인이다, 호계나 화봉시장 주위에 10평짜리 가게는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5,000만 원에 월세 1,2백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인들은 대형마트 내에 있는 소상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윤석 의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19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렇습니까?
그 상인들은 우리가 정말 영세상인이다, 주차장이라든지 홍보도 마트에서 다 해 주고 우리는 어렵게 보증금 1,000만 원 걸고 물건을 갖다 두기 위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약 30% 정도 떨어지니까 보증금 갚기도 어렵고, 주말에는 알바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혼자 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탄원서 에 구구절절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 됩니다.
자기들은 일요일 매출이 거의 다인데, 일요일 날 휴무를 하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정말 난감하다, 생계가 막막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탄원서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행정에서 중용이란, 그 사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도 지금 소송관계에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또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사실은 북구에 온 천지가 불법 현수막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입니다.
소관 부서는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계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경제일자리과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현수막들은 물론 저희들은 내용을 다 압니다만 ······
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198개 영세 입점자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대형마트가 아닌 영세상인이라고 파악되는 분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영세상인 규정을요.
또 거기에 몇 분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대형마트 밖에 있는 분들이요?
정윤석 의원
예. 대형마트는 영업규제를 하라고 하고, 그쪽에 동조하는 영세상인들이 과연 어떤 규모가 영세상인이라고 지칭이 되는지,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어제 오후에 울주군에서 울주배라든지 울주군에서 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목요장터라고 해서 쌍용아진장이 열리고 또 명촌장이 열립니다.
대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많이 붐비는데, 그런 분들 중에 북구 상인들은 많이 없지요.
그분들이 또 호계장에도 상인으로 가서 영업을 하시는데 북구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직거래장터를 특히 대목에 가셔서,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직거래장터는 중간 마진을 없앰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어민들도 충분히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직거래장터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장소 문제도 경제일자리과와 협의해서 좋은 장소를 섭외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위한 정회를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이란 마을에서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을로서 새마을 중앙회 및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과제는 에너지 절약, 주민참여의 2개 공통과제와 자원재활용, 녹색교통, 녹색소비, 생태환경 4개 분야 중 2개를 선택하여 총 4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에 그린마을 7개소를 중간평가 하고, 12월에 종합평가에서 우수마을로 평가될 경우 다음연도 2월에 당연 추진마을로 선정됩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은 에너지 절약을 중점으로 실천하고, 절감량의 집계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과 가입자의 에너지 절감률이 평가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에너지 절약제품인 LED 전등과 멀티탭 구입,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구입,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거름, 씨앗 구입 등 위해 7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에너지 절약 캠페인, 아나바다장터 운영, 에너지 절약 활동 등 4개 과제 추진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28일자「수도법」일부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관리는 기존 구·군에서 담당하도록 사무위임하고 소요예산은 시에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 결정함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 시비보조금 4,666만8,000원을 교부받아 일반운영비로 1,916만8,000원, 시설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시 시비보조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천곡마을상수도 관정 폐공에 200만 원, 상안마을상수도 수중모터펌프 교체에 400만 원, 신명마을상수도 외 3개소 자동염소투입기 교체에 300만 원, 기타 마을상수도 응급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개 마을인데 여기에 나온 마을을 보니까 6개 마을인데,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양정은 양동, 치전, 율동해서 3개 마을이고, 효문은 벽산아파트 2개 마을이고, 송정 1개, 농소1동 하얏트아파트해서 7개 마을입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에 양정동 행사 때 가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잘 진행하고 있었고, 효문동 같은 경우도 행사에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 어떻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도록 과나 동에서 잘되고 있는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는 각 마을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동 업무 경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그린마을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올해까지는 동에서 직접 이 사업을 도와주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과에서는 따로 하시는 것이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전반적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지도하고, 큰 행사 때는 저희들이 나가 보고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내년에 직접 하시게 되면 동에서는 항상 만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에서 이 사업을 전체 지도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이때까지 동에서 하던 사업인데, 동에는 그린마을추진위원회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잠시나마 금방금방 만날 수 있고 의논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구에 견학 계획도 잡고 있고, 몇 달 동안 준비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면 그런 핸디캡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반기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이분들이 사업비 따서 사업을 치루는 이런 식이 아니고, 좀 알차게 실제적으로 아파트 전체가 다른 곳에 귀감이 되게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것들이 지표로 나오고, 또 그런 것이 북구 전체로 퍼지고,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구 자체 예산으로 물론 시비도 조금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제품을 몇 개 아파트에 지원하고 또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따른 행사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이것은 에너지절약캠페인, 아나바다장터 운영 등 가짓수가 많습니다.
이수선 의원
에너지절약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LED등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절감 차원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이나 아파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월에 최종 마을이 선정 되거나 탈락되거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수선 의원
행사운영비로 아나바다 및 에너지절약 행사에 양정동에 900만 원, 효문동에 65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유로 계획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수선 의원
행사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행사내용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아나바다 그린장터 운동,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절약 활동,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연중 그린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수선 의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내용 안내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 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194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설치비가 있는데 구입해서 설치하신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다 하고 이 정도는 남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디에 설치하셨고 설치하고 나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를 했을 것 같은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민원 발생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설치한 곳은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원정제관(주), 명성공업(주), 덕산산업(주), (주)대원에스앤피, 한국도장(주), 덕산하이메탈(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무인악취포집기는 몇 대를 구입하고 설치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두 대 구입해서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두 대를 구입해서 악취발생이 많은 공단 중심으로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부착했다가 또 다른 지역에 부착합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게 운영되며 주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시는지, 또 나가는 곳은 총 몇 곳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수현
환경지도담당 김수현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
강진희 의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동식 2대를 구입해서 어느 곳에 나가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운영부분에 대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질의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중산동 615번지 780㎡에 지상3층 지하1층중산목욕장 건립 공사는 지난해 6월 토지 및 건물소유자 보상이 완료되고,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하여 3월에 (주)해광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되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5월4일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던 중 유물이 발견되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7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문화재를 발굴하였으며, 9월5일 문화재청에서 발굴완료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재 발굴사업비 9,800만 원입니다.
9월5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2013년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중산목욕탕 건립공사 문화재발굴 비용으로 9,8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일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보상 영업보상을 하고 중산목욕탕을 건립을 하느냐,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한 답변 속에서 그곳은 기존 건물이 있어서 문화재 발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해서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철거하면서 다시「문화재법」에 의해 발굴하면서 이렇게 중산목욕탕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답변한 그 지역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함으로 해서 문화재 발굴을 할 필요가 없고,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한 답변이 전혀 맞지 않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구청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묻기로 하고, 문화재 발굴 비용 9,800만 원 말고 그전에 또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까?
전체 문화재 발굴 비용이 얼마인데, 부족해서 다시 얼마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수선 의원
문화재 발굴 전체 사업비로 9,800만 원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수선 의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묘지가 나왔고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수선 의원
묘지는 석관묘 형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그 당시에 목곽묘 32기, 석관묘 3기, 옹관묘 2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수선 의원
문화재 담당자들하고 이것을 발굴해서 보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발굴하고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감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9월5일 날 승인되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발굴하고 문화재를 이동시키고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안건
2.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3명의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문-
2010년8월부터 시작된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논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건축심의 반려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처분 그리고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와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과 코스트코간에도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박한 생존권 문제에 직면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휴일 의무 지정과 코스트코 울산북구 입점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결국에는 입점을 하게 되자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의견을 무시하고 자율조정 기간인 지난 8월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진장동 유통단지에 롯데마트 등 3개나 있는 대형마트가 아닌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유치’를 울산시에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중소상인들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와 진장유통단지에 다른 시설의 유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2011년8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라며 직접허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다 진장유통단지조합과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이라는 현실에서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임에도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모집을 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오픈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②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코스트코는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인한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9.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9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건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의원들 서명부가 붙어 있다는데 서명부가 자료에 안 보이네요?
서명부를 ‘따로 붙임’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분이 찬성 서명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홍걸 의원
몇 분이 찬성했는지 내용도 모르네요?
안승찬 의원
조례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할 때는 세 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
이홍걸 의원
3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은 의장님이 결재할 때 ······
의장 윤치용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5분의 1 이상의 의원 동의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안이 성립되고, 거기에 따른 동의를 세 분의 의원이 하였기 때문에 의안이 결정되었고, 또 회기결정의 건을 지난번 회의 때 결정했고 ······
이홍걸 의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이 오늘 채택이 되면 북구의회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안승찬 의원
예전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원 일동’ 이렇게 나갔는데, 문제제기가 있어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홍걸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 이름을 넣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안승찬 의원
‘의원 일동’이 반대하는 의원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돼서 바꾼 것이 ‘북구의회’이고,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했다는 것을 표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누구누구 찬성에 대한 결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이송될 때는 북구의회 이름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북구의회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홍걸 의원
회의규칙에 그런 것이 들어 가 있습니까?
안승찬 의원
그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되더라도 ······
이홍걸 의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국회에도 보면 찬성을 하거나 반대했던 의원들은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승찬 의원
법률 자체에는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그것은 회의 진행상 반대, 찬성 의견이 있으면 찬반을 물어서 ······
이홍걸 의원
결의안은 법률이 아닙니다.
결의안은 조례안과는 틀립니다.
의장 윤치용
그렇죠.
이홍걸 의원
말 그대로 어떤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지, 조례안하고는 틀리거든요.
안승찬 의원
기록에는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다는 것이 남아 있지만, 기록으로 남겨지고 속기록에도 남는 것 아닙니까?
찬성 몇 사람, 반대 몇 사람해서 남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자체가 북구의회로 나가는데,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나갈 때는 ‘몇 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나가고 그 부분을 표기를 합니다.
기록에도 남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렇게 한다는 그 부분이 혹시 문구로 명시되어 있으면 한번 봅시다.
안승찬 의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홍걸 의원
회의록은 제가 아는데, 상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대외적으로 결의안이 나갈 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데, 찬반토론이 있고 문제가 쟁점화 되면 결국 표결로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의원 몇 분, 반대의원 몇 분, 이렇게 회의록에는 기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나갈 때는 몇 분 의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 것이 회의원칙입니다.
이홍걸 의원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관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회의진행법 상에 의결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이나 결의는 합의체라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나타내는 유일한 의사형성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이라고 하는데, 결의안이 채택되면 몇 분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결에 의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지방의회의 의사를 나타내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코스트코가 북구 지역에서 건축하고 개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주민들에게 혼선이 오고 심지어는 북구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가 현행「유통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안은 매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매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한다는 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요일이 최고 장사가 잘되는 날입니다.
일요일에 유통센터에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제안을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 또한 ······
12시간 같으면 아침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보면 12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쇼핑시간이라든지, 영업회사 측면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달리하겠죠.
여러 가지로 코스트코와 울산지역 상인들의 욕구가 각자 다르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고, 단체나 입장에 따라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중소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기업에서는 중소상인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 영업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문을 내는 것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결의안을 지금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추가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저는 코스트코 영업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어제 인근에 있는 중구의회에서도 야당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여야가 모두 골고루 찬성을 해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코스트코 측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오 구청장님이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면서 검찰에 고소까지 해서 법정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코스트코 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이 기업은 중소상인들과 자율 협상기간이니 사업을 개시하지 말라, 일시정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형할인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자율협상 할 때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유독 코스트코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코스트코만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아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모두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31일 코스트코가 북구점 개점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절차가 지켜질 때만 저희가 코스트코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은 아무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당연히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 자율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코스트코는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중소기업기본법」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자율협상조정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라는 것을 내렸고, 이 법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의원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전 시간에 경제일자리과에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과 정책들을 제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과 배치되는 것 같고요.
어떻든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윤을 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 또 대형할인마트 그것도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입니다.
이것조차 무시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결의안에 찬성합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덧붙여서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울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고소로 인해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코스트코가 기초단체장의 업무방해를 거론하면서 법정에 세운 코스트코 측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상과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 8월31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현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코스트코가 들어서는 곳은 북구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인접해 있는 중구의회가 결의안을 내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대형마트 과잉이 비단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 전체의 문제이고, 곧 중구도 같이 포함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전체 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찬반을 물었고, 어떻든 의사일정 제2항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 상 촉구 결의안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2항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의원 3명’ 생략함)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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