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이상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2001년도부터 매년 1개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06년도 메아리학교와 농소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년에 한두 개교 정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교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선정 절차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1개교 정도를 선정하여 광역시를 경유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최고 5억 원 미만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 보조 50%, 구비 50% 해서 모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우리 구에서 해당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해서 모두 우리 구에서 당해 학교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정산 및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011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연암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9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3월14일 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강동초등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운동장 2,697㎡ 조성했고, 육상트랙 4레인, 다목적구장 364㎡ 1면, 조명시설,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인조등 구매 시 공개경쟁 입찰할 때 최저가 낙찰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이번에 44%에 낙찰이 되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나왔듯이 이자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울산광역시, 우리 구청에 각각 5월24일자로 반납이 완료되어서 국비 반납분에 대해 이번 제2회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기준안 작성용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건설·건축 인허가시 개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 이내,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로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형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지정 문화재 14개소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만드는 학술용역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2년4월24일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시 사업비를 요청하여 2012년6월25일 전액 시 보조금으로 확정 통지 되었습니다
형상변경 업무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문화재 관련 협의를 신청합니다.
문화재 담당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일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자는 작성된 문화재 영향검토서를 가지고 각각 개별 방문하여 울산시 문화재 위원 3인 이상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 결과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처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또 2인 이상이 ‘영향 없음’으로 판단하면 인·허가 원안대로 시행하고, 2인 이상이 형상변경 대상 검토할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 시지정 문화재는 울산시로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문화재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이 전문가마다 달라 객관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둘째, 관계전문가가 울산에 없을 경우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셋째,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기 위해 직접 문화재 전문가를 개별 방문하는 관계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1건 처리를 위해 반나절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실적은 2010년 36건, 2011년 54건, 2012년 8월 현재 30건 등 총 1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11월에 이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