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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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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9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90호) ○총무국(문화체육과,도서관과,세무과)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이홍걸 의원
회의가 10시인 줄 알았는데 15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몇 분이 의논할 사항이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새누리당 의원 3명은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회의가 속개돼 버리더라고요.
회의가 진행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 해 봐야 7명, 몇 명 안 되는 의원들인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회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방청 관련 요청이 있어서 얘기를 나눈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을 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방송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해서 북구주민회에서 한 분이 오셔서 모니터링실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문화체육과장 이상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2001년도부터 매년 1개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06년도 메아리학교와 농소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년에 한두 개교 정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교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선정 절차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1개교 정도를 선정하여 광역시를 경유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최고 5억 원 미만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 보조 50%, 구비 50% 해서 모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우리 구에서 해당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해서 모두 우리 구에서 당해 학교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정산 및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011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연암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9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3월14일 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강동초등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운동장 2,697㎡ 조성했고, 육상트랙 4레인, 다목적구장 364㎡ 1면, 조명시설,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인조등 구매 시 공개경쟁 입찰할 때 최저가 낙찰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이번에 44%에 낙찰이 되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나왔듯이 이자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울산광역시, 우리 구청에 각각 5월24일자로 반납이 완료되어서 국비 반납분에 대해 이번 제2회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기준안 작성용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건설·건축 인허가시 개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 이내,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로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형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지정 문화재 14개소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만드는 학술용역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2년4월24일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시 사업비를 요청하여 2012년6월25일 전액 시 보조금으로 확정 통지 되었습니다
형상변경 업무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문화재 관련 협의를 신청합니다.
문화재 담당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일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자는 작성된 문화재 영향검토서를 가지고 각각 개별 방문하여 울산시 문화재 위원 3인 이상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 결과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처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또 2인 이상이 ‘영향 없음’으로 판단하면 인·허가 원안대로 시행하고, 2인 이상이 형상변경 대상 검토할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 시지정 문화재는 울산시로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문화재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이 전문가마다 달라 객관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둘째, 관계전문가가 울산에 없을 경우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셋째,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기 위해 직접 문화재 전문가를 개별 방문하는 관계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1건 처리를 위해 반나절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업무처리 실적은 2010년 36건, 2011년 54건, 2012년 8월 현재 30건 등 총 1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11월에 이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1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문화교실 강사료가 기정액 1,120만 원에서 예산액 420만 원으로 확정이 되고, 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몽돌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지난 7월1일부터 몽돌바다봉사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6개월의 갭이 있어서, 처음에 올릴 때 7월부터 강사를 운영하면 5개월만 하면 되는데 12개월 계상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113페이지 관광시설 유지보수하고, 1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옥상 인조잔디 보수작업이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여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관내에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관광지도판이 10개 정도 있는데 너무 오래 됐습니다.
관광안내 지도판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노후 퇴색이 돼서 이것을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시트지만 새것으로 갈면 깔끔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에 외지 사람들이 온다든지, 관광지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에 가려면 글자가 잘 안보인다, 현 위치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관광지도 안내판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덴빈’ 태풍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 옥상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깔끔하게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조금을 들여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옥상 인조잔디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초록색 부분이 인조인데, 못 올라갑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빗소리가 딱딱 들리면 연주자가 소리에 민감한데, 방음효과이지 인조잔디 표현은 잘못됐는데 ······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리용 차량 구입 1대 3,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저희 과는 체육시설이 무려 400개가 되는데 시설을 점검하려면 차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차가 있기는 있었는데 트럭을 다른 과에서 관리전환해서 받았는데 2001년도 차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동 물놀이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점검 시에 전부다 개인차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니까 차가 너무 필요해서 특히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체육시설을 점검하러 간다든지, 물놀이장 갈 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꼭 차가 1대 필요해서 7인승 승합차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중앙도서관 옥상조경공사입니다.
지난 7월에 중앙도서관 3층에 북카페 ‘쉼표’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북카페의 안락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카페와 이어지는 옥상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아주 이질적이고 삭막한 분위기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옥상 쉼터 조성 계획으로는 옥상과 파고라 아래에 부분적으로 바닥데크를 설치하고, 벽과 파고라 주위로 벤치형 플랜트화단 11개소와 화단형 플랜트화분 11개 정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는 보수를 하여 사용하고, 노후 된 테이블 3개는 피크닉 테이블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10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중에 완료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운치 있는 카페 쉼표와 잘 어울리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쉼터 개소식할 때 가봤는데, 옥상으로 나가보니까 정말 삭막하더라고 요.
8,500만 원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꾸미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바닥이 전체 시멘트이기 때문에 바닥 쪽에 나무데크를 설치하니까 좀 ······
강진희 의원
전부다 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일부분입니다.
전부다 하면 이 금액으로 되지 않습니다.
빼고 하면 3,4천 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는 별로 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
강진희 의원
바닥공사를 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바닥 일부분만입니다.
벽하고 파고라 쪽으로 기역자로 일부분만 바닥데크를 설치하고, 중앙에 현재 놓여있는 파고라 밑에 하고 전체다 하면 이 금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 옥상에 일정정도 쉼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8,500만 원은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일부분 데크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지관리 및 손·망실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요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바닥 전체를 데크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벽과 위쪽에 기역자로 조금만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분만 바닥데크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의장 윤치용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아까 검토보고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벤치형 플랜트 화분하고 화단하고 합해서 22개 정도로 따라서 중간중간에 바닥데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중앙도서관 북카페 임대료가 90만8,000원으로 세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카페 운영 주체는 누구이고, 90만8,000원임대료는 얼마의 기간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운영기간은 7월2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분입니다.
허가를 신청한 곳은 사회적기업 희망나눔 1030사업단입니다.
이수선 의원
6개월에 90만 원 같으면 한달에 10만 원 더 되는 임대료입니다.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전기료라든지, 북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옥상조경공사 8,500만 원은 북카페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로 일부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받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공유재산과「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또 자체 조례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받고요.
북카페는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안에 주방부분만 임대를 했고, 바깥 부분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현재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컵라면도 먹고, 김밥도 사서 들어가고, 본인들이 도시락을 사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예전처럼 그대로 다 개방을 했고요.
하다보니까 카페 안에서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옥상에서 자판기 커피를 빼서 땡볕에 나가 앉아서 드시는 이용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어울리게, 일단 카페를 위한 옥상이 아니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옥상 쉼터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가 달려있고, 별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128페이지 염포양정도서관 보행자 통행로 설치로 900만 원인데, 지금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전에 휠체어 올라가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전부다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빠집니다.
그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심고 보식을 했는데도 다니기에 불편하고, 또 장애인주차장이 별도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을 앞쪽으로 주차하기 쉬운 곳으로 옮기고, 현재 자전거보관대 있는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내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현관 들어가는 입구 앞에 보수를 한다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박경란
거기에 청장님과 사회복지관련 단체 간담회 시에 황토블록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기현
세무과장 윤기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세입은 당해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입예산 편성시점과 세입이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당초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이고,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4월 말과 5월 말에 공시되므로 과세표준 증가율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2012년 세수분석 시 토지 및 주택의 기준가액 증가율은 3%로 예상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기준가액 증가율은 토지 7.6%, 개별(공동)주택 7.06%로 재산세액이 증가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경우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주)를 포함하여 자동차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자동차 산업의 호황으로 잔업 등 근로시간이 증가함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지방세 수입은 80억 원정도이며, 연말까지 159억3,0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예산 134억2,000만 원에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윤기현
불참의원
안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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