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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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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9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90호) 4.제1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경의원 외 2인 발의)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정질문의 건(이홍걸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윤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혜경, 윤치용의원으로부터 8월27일 울산광역시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9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안건
1.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0일부터 9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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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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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경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혜경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3.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는 자체세입 등 재정수입이 원만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체세입 뿐만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500여 북구 공무원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및 의존수입 추가분과 사업완료 및 계획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 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과 민생투어 등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56억 원 대비 53억 원이 늘어난 1,90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규모가 1,856억 원으로 기정예산 1,803억 원 대비 53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53억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재산세 14억 원, 지방소득세 25억 원 등 자체세입은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2억 원, 국·시비보조금 11억 원 등 의존수입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울산외고 설립 지원비 20억 원,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부족 사업비 7억 원, 미불용지보상금 4억 5,000만 원, 제전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비 3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비 3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 5,400만 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비 1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5개로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6,400만 원을 삭감하고, 불법주·정차 순찰차량 교체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세부사업간 예산액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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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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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안건
4.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34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홍걸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정질문의 건(이홍걸의원)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걸의원이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을 요청 하셨습니다.
이홍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걸 의원입니다.
-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에 대하여 -
민선지방자치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우리 구는 복지, 문화, 환경,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로 관리대상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신축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의 제반비용이 급증하여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사업의 발굴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거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공기업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08년10월23일 제1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당시 문석주 의원님의 질의사항이었던 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계획 건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시 구청장의 답변으로는 공단 설립 출연금 및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설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공시설물, 즉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유사 규모의 타 기초단체와 비교할 시 결코 그 수에 있어서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익 창출, 즉 수익성 확보라는 묘를 살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우리 구 공무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T/F팀 결성을 통하거나 혹은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 설립 여부를 결정하실 의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공단은 자치단체의 업무 중 일부 대상사업에 대해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업 자체를 통해 영업상의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비용을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私)기업 즉, 민간기업이 갖지 못하는 공공성을 기하면서 정규 공무원이 갖기 힘든 민간기업적 경영마인드와 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고,
이상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바로미터가 지방시설공단의 설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3가지는「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 사안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 오늘은 포괄적으로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범당시 인구 10만, 재정규모 450억 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인구 18만3,000명, 재정규모 1,900억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문화, 복지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육, 문화, 복지관련 시설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단순 수치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북구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 또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난 15년 기간동안 괄목할 성장으로 울산에서 가장 발전가능성 높은 도시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규제로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기존 가용 인력을 줄여 재배치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기저하를 막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 틀 속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이홍걸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시설공단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설립 전에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통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전문화 등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영 개선효과,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 역량강화 방안 등 타당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것과 계획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구 직영, 민간위탁, 공단설립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장별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이 함께 충족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타당성 검토와 병행하여 현재 공단을 운영중인 울산의 남구, 울주군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분석 후 공단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 구 재정력이 뒷받침 된다면 긍정적으로 공단설립을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단설립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조례제정, 이사회 구성, 임직원 채용,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설립 시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이러한 추진절차와 별도로 직원과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설명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홍걸 의원님의 구민 복리증진과 직원 고충을 배려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홍걸 북구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불참
총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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