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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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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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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1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11호) ○종합심의의결 3.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제212호) ○종합심의의결 4.201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214호) 5.대법원판결에따른현대자동차불법파견사내하청노동자의정규직전환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215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5.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찬의원,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순서는 안승찬의원, 이수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안승찬 의원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예산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울산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 등의 이유로 실시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정부주도로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연말에 발생할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기업, 지방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말하며 조기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 예산집행은 효율적 집행이나 재정 운영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당해 6월 이전에 예산의 60%를 지출하고,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집행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 주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획일적인 집행 독려는 예산 낭비와 탈법·불법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공기업이나 다른 지방단체에서 하듯이 우리 구 또한 조기집행예산에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실적으로 포상사업비도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우수함과는 달리 조기예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조기예산집행 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9억1,000만 원 정도 이자손실이 생겼습니다. 포상사업비를 빼더라도 6억6,000 만 원을 손해 본 것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3년간 손해 본 금액은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도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2009년 이후 재정 조기집행으로 118억 원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전국적인 현상이며, 많은 사람들과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확인하면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주적인 재정 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6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2013년 예산심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주민 요구사항으로 올라온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동마다 6,000만 원, 총 4억8,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이 예산으로 동별 3개 이상의 사업을 한 것을 볼 때 6억 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기도 힘듭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 시비와의 매칭사업비부터 시작해서, 교부세 의존,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이르기까지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재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교부세 확대와 같은 요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는 국가 결정사항이므로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체증세에 대한 결정도 국민정서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손실 내지 추가부담이 없는 세외 수입 확대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이고, 한해 조기예산집행이 아니면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보면 9억 원의 돈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심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혈세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조기예산 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자치시대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구 문화재와 울산 북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철저한 보호 관리와 체계적인 홍보로 우리 구를 빛내고, 구의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울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 인물에 대한 사진자료와 더불어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향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재와 인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 홍보하여 지역 발전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구 출신 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화유산으로는 신흥사(구) 대웅전, 박상진의사 생가, 대안동 쇠부리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강동화암주상절리, 곽암(미역바위), 관문성, 우가산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창평동 지석묘, 중산동고분군, 상안동 지석묘, 중산동 취락 유적, 매곡동 생활 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빛내는 역사적 인물로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박상진의사,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에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4.19혁명의 정임석열사,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박산성 의병, 효자 송도선생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쇠를 발견하여 무기를 만들어 나라에 바친 구충당 이의립선생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와 인물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 자료의 확보와 정리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하여 형식적 관리와 추모행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문화제를 잘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길이길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문화재보호법」이 있고 우리 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 줄 유산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은 형태의 보존도 중요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그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문화재의 가치, 소중함을 알아야 보호도 되고 교육도 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제를 우리 그리고 후대에 후대를 이어 물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 문화제를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하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의 주민이 중산동 관문성을 찾아 가보니 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중산동 관문성 안내판을 보고 찾아 갔지만 관문성을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 여기 저기 돌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관문성의 흔적이라고 하더라고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안내판을 붙였다면 최소한 그 장소에 설명판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흔적이라도 볼 수 있고, 위치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내판을 붙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하여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찾는 사람들이 역사적 흔적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도 추모행사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그분들의 삶을 알고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박상진 의사의 경우, 부유한 집안과 검사라는 직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이십니다.
대한광복군의 총사령관이신 박상진의사의 자료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 정리한다면 다른 독립운동하신 분들처럼 알려질 수 있고, 우리 구를 빛내는 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들이 4.19 혁명에 참석하여 어린 나이에 순국하신 정임석 열사도 울산에서 유일한 4.19 혁명의 열사이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북구를 빛내는 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정임석열사가 우리 구 출신이라는 것으로 4.19 민주화의 상징으로 울산에서 북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우리 주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실 분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기박산성의 의병에 대해서도 기박산성제만 아니라 의병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기박산성, 관문성으로 이어지는 견학과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 출신의 인물에 대하여 한분 한 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도 만들고, 전시관에 전시도 하는 등 그분들의 흔적과 삶을 우리 구 주민들이 배우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인물의 보존과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발판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선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이수선 의원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19만 북구 구민 여러분!
이수선 의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예산액 1,692억 원보다 10.48%증액된 1,869억 원이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에는 전년도 90억 원보다 37.43% 증액된 1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개설에는 전년도 예산 69억 2,000만 원보다 51.43% 감액된 33억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이 1,869억6,000만 원입니다. 북구 전체 도로 개설 관리운영 비용으로 총 예산의 1.8%인 33억6,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북구는 면적이 넓고 곳곳이 도시화 되면서 개발로 인한 소방도로의 개설욕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할 도로 또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이 10.48% 증액되고 있는데, 도로개설 관리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1.43% 감액된 69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북구 지역은 급격하게 개발 발전되고 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사업은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고 건설하여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문화와 관광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공연과 콘서트 등 각종 문화 행사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 전지역의 1년간 도로개설 관리운영비가 33억6,000만 원인데 비해 명촌공원과 신천지역에 물놀이장 개설과 운영비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곳곳에서 물놀이장 개설 요구가 팽배할 걸로 예상됩니다. 두 곳에 12억 원이면 8개 동이면 48억 원이 소요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관리 운영비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고 어느 지역은 만들어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이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013년도 예산이 2012년에 비해 10.48% 늘어난 1,869억 원인데 반해 도로개설 관리비용은 전년대비 51.43% 줄어든 33억6,000만 원으로 전체예산 1.8% 수준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놀이장 개설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의 도시 인프라와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선심성 퍼주기식인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곳곳이 개발되고 있는 북구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수송 및 도로 교통이 북구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북구 발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조정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일방적인 표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의원님들께 우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계수조정을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수의 논리에 묵살당하고 새누리당 의원 3명은 끝내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협력 기금조성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1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물놀이장 개설과 운영에 12억 원을 편성한 것 또한 북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볼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물놀이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도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하는 성숙된 의회 운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5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 까지 모든 예산들이 다수당의 표결로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태는 앞으로 우리 북구의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북구주민 어느 누구도 다수당 마음대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의회, 주민을 위한 의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집행부의 구정업무에 대해 건전한 대안제시와 의회의 순기능을 다하는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길 북구의 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10월1일부터 2012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총 409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 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총 138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87건으로써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4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전화의 내실 운영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도 구민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6페이지, 기획홍보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사항의 투명성 제고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와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검토와 생활민원바로처리 홍보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좀 더 나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과는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민 교육 방향과 제3대학 운영,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개선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회계과는 관용 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고, 15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쇠부리축제와 구민체육대회의 내실 운영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역사 인물 재조명과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도서관과는 학교도서관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의 내실화와 구립도서관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함은 물론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연차적으로 지적 재조사와 검수 작업을 통해 불부합 토지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22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 장애인 업무와 보육 정책의 내실 운영,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 휴업 추진 내실화와 석유제품 관련 점검과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업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환경위생과의 경우 마을상수도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와 그린리더 활동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환경미화과는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 강구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먼저 34페이지, 건설방재과는 도로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제설장비 점검 및 관리, 동천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전거 정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그 밖에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도시녹지과의 경우 완충녹지 관리와 우량 산림의 보호, 산림 방제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나무를 살리는 운동 전개 및 지난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등산로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의 경우 형평성 확보와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3페이지, 농수산과의 경우 치어 방류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과 로컬푸드 운동 확산, 도시 농업과 귀농에 대한 지원,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과 예방 접종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조례입법연구회와 의원 연수의 내실 있는 운영, 중요 행사 안내 등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등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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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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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보고한 201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안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정윤석의원 퇴장)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869억5,86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821억3,487만 원, 특별회계는 48억2,38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억3,807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 요구액 대비 0.35%에 해당하는 6억6,3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7억3,8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9억3,392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9,5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은 물론 각종 사용료 수입,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비·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3,254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억8,526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8억4,435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24억3,996만 원, 보건 분야에 8억86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억 2,82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9,42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1,303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프롬프터 구입의 경우 활용도 측면에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여비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문위원들의 새로운 임기 도래 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 경비 수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경비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하여도 일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감별기(효문동)와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집기구입의 경우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계 중에 있고, 향후 추경 편성 시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의 경우에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실질적 경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북구 생활체육회의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강습회 개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 권고합니다.
문화원 사업지원 해외문화 탐방과 장수체육대학 운영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사업별 취지와 성격에 맞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태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므로 장애인들의 자활훈련을 겸한 사업 발굴 등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짐은 물론 장애인들이 취업과 더불어 좀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행사를 계획하여 다문화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있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므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향후에는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이전 경비 등의 경우 좀 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토론하실 겁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 다.)
반대발언이십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은 5 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본 건에 있어서 배부된 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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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11호)
의안심의 의견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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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안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6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 다.)
이수선 의원님 반대발언 있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는 발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본 건에 있어 배부된 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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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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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35일간 일정에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과 건의사항은 잘 보완해서 만족도가 높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편성을 한 이번 당초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서 잘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10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해서 북구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좀더 만족도가 높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때마침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답변과 아울러서 드리자면 실제로 예산이 1,8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가용재원은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잘 닫아서 골고루 어떻게 편성할까가 첫째 늘 고민이고, 잘 편성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방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소방도로를 다 사업하려면 3,000억 원 이상 들어야 북구의 소방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가용재원을 10년 동안 다 쏟아 부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에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한두 건씩 개설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도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개발된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문제도 있고 과거보다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미 중구에서 추진하는 선례가 있고, 북구에서 내년부터 이 예산을 본격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추진해야지 만이 농소지역이나 양정·염포지역, 강동지역의 소방도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십억 원을 더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모양새 나게 소통이 원활하다든지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시에서 의원을 했습니다만, 늘 다수당에 이끌려서 정말로 명분 없는 사업도 통과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올해 편성한 부분이 다소 의원님 생각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화행사의 과다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해맞이축제도 없애고 강동 수산물축제도 없애고 여러 축제를 없애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높여내는데, 삶의 질을 올리는데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 논란이 됐던 예산은 좀더 심도 있게 잘 집행해서 성과가 최대한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예산 통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안건
4.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호로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사업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사업 확정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09억 원 대비 146억 원이 늘어난 2,0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규모가 2,002억 원으로 기정예산 1,856억 원 대비 146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자체세입으로 등록면허세 7억 원, 재산세 9억 원 등 지방세 증가분 26억 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8억 원 등 세외수입 증가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46억 원을 반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보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농소운동장 정비공사 10억 원, 상안~새터간 도로확장공사 8억 원, 호계철길사거리 교통 개선공사 5억 원 등 총 6건에 사업비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55억 원,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8억 원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을 조정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제전마을 진입로 개량공사 1억2,000만 원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만 일부 편성하였으며, 남은 예산 64억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건강생활유지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우편요금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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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2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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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안건
5.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 윤치용 의장님, 안승찬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명촌 주차장 철탑 위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와 골까지 뒤흔드는 강풍에 맞서 농성을 한 지 오늘로 62일 차가 됩니다.
그 중 한 분은 이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의 판결대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을 이제 좀더 줄여나가고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으로서 이런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동, 염포동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접하여 거주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우리 북구의 소중한주민입니다.
법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좀더 성실하게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서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문 -
대법원은 지난 2010년7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1차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4년9월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만 명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부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불복해 재상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8년 만인 2012년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2년5월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고 ‘최병승씨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시키고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명령을 짓밟고 있습니다.
법의 명령을 이행치 않는 것에 반발하여 최병승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현재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 10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현대차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세상, 불법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울산 북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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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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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이수선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대법원 판결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찬성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본 의원은 이 결의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결의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5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장대영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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