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신축 설계용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 구획정리지구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60여명정도 거주하고 있으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지속적인 신축 요구가 있었으며, 호계 구획정리지구내는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 주민들이 토지매입 후 우리 구에 기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구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 공원부지 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계동 276-4번지이며, 사업부지 200㎡에 1층, 1개 동에 연면적 100㎡ 정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호계 구획정리지구 내 공원 4개소 중 1,500㎡ 이상 규모의 어린이공원은 2개소로 이중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종달새공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동 규칙 별표 3에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규모를 1,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2개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인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설계 용역비와 건축설계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전무하고, 타 구·군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개소 이상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진로·취업,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0년 7월에 연암동 361-1번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600㎡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을 수립, 여성가족부에 예산 신청을 하였고, 2010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1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6월까지 청소년문화의집 건축 설계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13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14년2월 개관 예정으로 위탁자 선정을 2013년9월경 할 예정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청소년직업체험, 진로지도, 문화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보조금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0세에서 만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서 만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4인 가구원수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524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며, 만0세는 월 20만 원, 만1세는 월 15만 원, 만2세는 월 10만 원입니다.
양육보조금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부모가 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양육비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개선 및 장애인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2004년4월 건립되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후 8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 된 상태로 작업장 1,2층 바닥과 계단 타일교체, 2층 주방 바닥 및 싱크대 교체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 장애인의 급식 여건 개선과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교부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층에 비누 작업장과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 사무실, 식당, 상담실, 샤워실 등이 있으나 주요 생산품목이 비누이다보니 재료 및 완성품 보관 공간이 많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휴식을 취할만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설확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이므로 현 부지 내에는 건물 확충이 불가능하여 연접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으나 연접부지 중 87평 정도로 적당한 부지는 올해 2월에 소유주가 변경되어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며, 그 외 연접 부지들은 완충녹지지역이거나 가족묘지가 조성되어 있어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작업장 내 주차장이 100평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여 지난 2회 추경에 300만 원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대형파라솔과 의자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조물조물에 의자제작을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다음주 중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1층 작업장 내에 환풍기 2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월 2회 마스크를 배부하여 장애인들의 작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재검토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