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5대

137회

본회의

제13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3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5호) 2.울산광역시북구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6호) 3.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7호) 4.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8호) 5.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9호) 6.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10호) 7.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3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천곡동에 신천동 지번이 있고, 여러 가지 상안동, 창평동 지번들이 동천강을 경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동 구역 명칭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서 동명칭 행정구역 변경안 65필지에 10만2,304㎡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북구 지역에 정자동이라든지, 북구 전역에 동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난번에 율동 쪽에 좀 있었는데 그쪽에는 정리가 됐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동명칭 행정 변경을 함으로 해서 해당 지주들에게도 다 연락하고 교감해서 이렇게 변경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것 때문에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절차상 그것을 확인하는 관계로 늦어졌는데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모든 필지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지주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65필지에 10만2,304㎡가 동명칭 구역획정 변경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효문동 854-1번지 406㎡를 연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됐고, 이번에 천곡동하고 신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현재 동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산동 1116-4번지 19필지는 행정 동 은 농소2동입니까, 농소3동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농소2동입니다.
이홍걸 의원
이것이 천곡동으로 법정 동 명칭이 변경되면 행정 동은 농소3동에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홍걸 의원
농소2동, 3동 주민들에게도 내용이 열람된 사항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총무국장 장영대
이렇게 하면 관련 공부가 있는데 토지대장이라든지 모든 공부, 등기부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임시회 때 매곡천을 경계로 해서 신천동과 매곡동 행정관할 구역이 농소1동과 농소2동 경계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관할 구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꿀 수 없느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볍게 하시는 것이죠?
총무국장 장영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부분이 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천 형상 변경될 때 많이 일어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설하고 나면 도시계획선과 분리하면 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행된 이후라야 토지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천 같은 경우에는 동천 직강화 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정비가 끝났으니까 가능한데, 조금 전에 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강동 부분에는 군데군데 하천 직강공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불부합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정비 공사가 끝나야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농소1동과 농소2동 겹치는 매곡동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메르디앙 앞에 매곡천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너머는 매곡동인데 농소2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물론 법정 동은 갈라져 있더라도 행정 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천을 경계로 해야 되고, 그것을 하다보면 농소2동에 있는 매곡동을 농소1동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행정 동 경계가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에 있는 것을 어느 한 동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사항이라든지, 전부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해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것을 보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울산시 구·군별 지급실태가 나오는데 남구와 을주군은 어떻든 저희보다 훨씬 예산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중구와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급대상이 6·25참전유공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도 저희와 똑같이 기존대로 2만 원인데, 여기는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조금 전에 도표에 전문위원님이 첨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에도 있습니다.
현재 6·25참전유공자는 중구, 동구만 주고 있고, 남구와 울주군은 월남유공자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올해 8월29일 날 본 건과 관련해서 광역시 주체로 구·군별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구·군별로 수당이 다 달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초에 저희들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월남전도 다 넣기로 해서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유공자 하고 수당도 3만 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단, 울주군은 사망위로금을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울주군을 제외하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20만 원으로 하자, 현재 울주군에서는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망위로금만 울주군에서는 현행대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구·군별로 조례를 상정해서 구·군 의원님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광역시 주관으로 해서 구·군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이 안대로 하기로 잠정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강진희 의원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이렇게 통합하는 대신에 광역시에서 한 분당 1만 원씩, 그러니까 3만 원 중에 1만 원은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내년부터 시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사망위로금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것은 울주군이나 남구처럼 맞춰 주면 좋겠지만 세수 범위가 저희 구와 많이 다르고, 사실 맞추면 좋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예산을 균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규정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65세 미만이 북구는 89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월남전 참전자 중에 65세 미만입니다.
전체 432명 중에 89명이 65세 미만 분들입니다.
안승찬 의원
시·군·구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형평성의 문제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은 지급을 하고, 65세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데 다 같이 참전했던 분들이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65세 미만은 노동력도 좀 있고 다 주기가 부담스러워서 구·군에서 65세까지로 결정했습니다.
광역시에서 안을 낼 때 65세 미만은 65세 이상이 되면 주기로 하자, 부담도 좀 많고 해서 그렇게 합의된 것 같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이나 부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 구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300㎏ 이상이라도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우려가 되는 것은 300㎏ 이상 종량제 봉투 사용에 있어서 혹시 산업폐기물이 담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산업폐기물처리법」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1일 30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계 폐기물이 있고, 생활계 폐기물이 있는데, 생활계 폐기물은 마트라든지 대형 상점 같은 곳에서 배출하는 것이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공장 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설계 폐기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마트라든지, 대형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배출하는데 지장이 없는 실제적인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이혜경 의원
북구 관내에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우려는 300㎏ 이상의 쓰레기봉투를 사용 허가했을 경우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의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계 폐기물은 아니고, 마트라든지 재활용하고 나머지 발생하는 300㎏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북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북구에 신명과 어물보건진료소 두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직제 조례에 의해서 두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15명 이내로 위원 구성이 되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현재 조례에서도 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 감사는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연간 운영위원회는 몇 차례 정도 열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분기에 한 번 정도하는데 실제 운영은 연말 예산편성, 결산할 때 정례적으로 열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다른 지역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옛날 울주군에서 북구가 신설될 당시에 울주군 지역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그 당시에 농소지소하고 신명진료소, 상안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일반 병원이 유입됐습니다.
대신에 정자지소는 정자에 의원이 있어서 폐지가 되고, 의원이 없는 신명하고 어물 두 곳만 남아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5조(구성 등)에 보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고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어물하고 당사하고 두 개 마을에 3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신명진료소는 신명하고 대안 쪽 해서 약 300세대 됩니다.
실제 진료소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제한한 신명이나 대안, 어물, 당사마을이 아니고 강동 쪽에 있는 전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 관할구역도 강동 전체 범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지역은 보통 500세대 미만으로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 관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진료소를 활용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은 보건소와 가까운 주민이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강동 전체에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강동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 이용은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데, 운영협의회 임원의 구성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관할 구역과 관리 세대수가 정해 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설치 당시에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일정 지정의 관할 구역 내의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 관할 구역이 임의적으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협의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이면 관할 구역으로 굳이 한정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동에서 제전마을이나 정자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있을 것인데 ······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협의회 위원 자격을 그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진료소에는 신명진료소 관할 이 되는 대안하고 산하, 신명에 있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협의회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설치는 관할 구역 내의 진료목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을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됩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때 관할 구역을 신명 같은 경우는 산하, 대안, 신명동이고, 어물 같은 경우는 어물, 당사동의 주민들을 위한 보건진료소라고 이렇게 설치될 때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관할 구역 주민들이 물론 참가해야 되는데, 보건지소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관할 구역을 넘어서 또 전문적 활동하시는 분이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이 조례 개정 전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건의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산편성부터 해서 진료소장의 복무까지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능이 보건소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기에서의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국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근본적 취지가 보건진료원도 공무원인데 운영협의회의 복무 지도 점검을 받는다, 또 예산편성도 운영협의회에서 편성하고 지출한다, 원래 행정기관의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과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운영협의회 안에 회원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임원도 있는데, 회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위원이 회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개정 참조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법무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의 문구가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운영협의회의 위원이나 회원은 같고요.
위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회원도 있고 운영위원도 따로 있으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명칭 자체가 운영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차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니까 ······
강진희 의원
제3조(정관) ‘③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 ‘②~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이나 회원이나 같은 것이면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를 들어서 운영협의회 회원,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
강진희 의원
회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운영위원이 15명이고, 회원도 15명 이내에 구성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종구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치용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보건소장님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해 볼 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도 보면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고 기본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설치할 때 행정구역설치조례로 신명보건진료소는 신명, 대안 관할구역으로 하고, 어물진료소는 어물, 당사 관할 구역으로 하되 진료체계는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웃주민들이 와도 진료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주민은 누구나 회원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본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구분하고 다른 시·군·구에는 회원 중에서 협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운영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임원이 운영위원이니까 굳이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 없이 협의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15명 정도로 위촉하면 그 운영위원들이 기능에 대한 각종 심의사항을 심의하면 되는 것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안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까?
강진희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은 회원하고 운영위원이 다르다는 거네요?전문위원 김종구 주민들 전체가 다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회원 중에서 15명을 운영위원으로 뽑아서 그중에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종구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문구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15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개정안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예시해 놓은 붙임자료를 보면 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안승찬 의원
의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부터 청취하고, 수정안이잖아요?
의장 윤치용
발의는 의원들이 하시는 것이죠.
안승찬 의원
수정안이 되어야 되니까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부터 청취하는 것이 ······
보건소장 황병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제2조(설치)에 보면 검토의견에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하고 쭉 언급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이것은 생략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조례 명칭 자체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하에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소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어차피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근거법이 제21조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제2조(설치)를 ‘보건소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 ‘보건진료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그 협의회의 명칭은 전문위원 개정안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요.
제3조(정관) ②항 제4호에 보면 ‘(제5조 및 제6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의장 윤치용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고 돼 있는 것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3조(정관)에 2항4호를 보면 ‘임원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를 포함한다)’에서 ‘(제5조 및 제6조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방금 수정한 부분과 변경할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같이 하신 것이지요?
안승찬 의원
예.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정윤석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
예.
안승찬 의원
잠깐만요.
보건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치용
안건을 처리하는 중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4조3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넣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승찬 의원
제3조(정관)에 보면 2항7호 에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해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언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이홍걸의원, 이수 선의원, 강진희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7명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11시26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지원대상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제한을 두셨던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원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혀버리면 「의료법」과 관련된 저촉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 지원은 극히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해야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한을 뒀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떤「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의료법」제27조3항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유인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법의 근본취지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주민 전체를 어떤 의료기관에 협약해서 하는 사업은 환자 유인행위가 되기 때문에「의료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규모를 제한을 둬야 만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은 어떻게 ······
보건소장 황병훈
기초수급자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는 관내 어느 치과를 가더라도 1종은 무료, 2종은 본인부담금 1,000원 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진료대상을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돼서 좋은 것인데, 그런데 무작정 넓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첫 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제한했는데요.
기초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층 아동도 이용하지만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도 몇 %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부부가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
보건소장 황병훈
조례안 정의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라면 다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은 맞는데, 아닌 아동들도 ······
보건소장 황병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이렇게 저렇게, 물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늘려서 여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사실 구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아동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 외에 저소득층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진희 의원
예.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의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종 같은 경우는 어느 치과에 가든지 간에 포괄적인 예방진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잘 돼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어느 한 치과와 지속적으로 해서 아동들을 봐주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와 각 치과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사회봉사 차원에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명확화 시키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
강진희의원 질의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 조례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1년 내내 언제든지 예방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란 애하고 B라는 치과하고 주치의 개념으로, 사실 주치의란 용어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연계시켜서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수급자 외 차상위계층도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치과에 가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 의료비와 관련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대표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다니면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의료법」위반을 피하려면 지원대상 범위를 국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희망복지지원단의 체계적 관리 속에서 들어오는 부분 등 세심하게 살펴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아동센터에만 한정 지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첫 번째 이유는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시행 첫해부터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사실 예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누락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서 치과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다른 구강관련 서비스를 활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법」위반하고, 예산 문제하고요.
안승찬 의원
이 조례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3,000만 원입니다.
안승찬 의원
3,000만 원 기준은 지역아동센터를 기준으로 삼은 ······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숫자에 1인당 연간 12만 원 정도 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만 원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언제든지 가서 예방적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1인당 12만 원에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인 겨자씨까지 포함해서 총인원에 대한 계산이 3,000만 원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년에 12만 원으로 하고, 거기에 더 포함되는 금액은 치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지금 조례가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구강 쪽만 관련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윤석 의원
제정이라든지 주요내용에도 물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어느 곳에도 치아, 구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치아 내지는 구강이란 표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제2조(정의)에 2항을 보면 ‘의료비’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정윤석 의원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저소득층 아동은 모든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구강이 나오는데요.
앞에 주요내용이나 어디든 치아 내지는 구강이 안 나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제2조(정의)에서 2항에 보면 ‘의료비’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물론 2항에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은 조례 내용까지 다 접할 수가 없거든요.
조례 제목만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래서 조례 명칭을 정할 때도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의료비 지원’으로 넣으려고 생각했다가, ‘의료비 지원’으로 하고 정의부분에 ‘의료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자,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논의가 있었는데 ······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 명칭을 ‘아동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 이 조례의 의료비는 구강질환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요.
이 조례의 의료비 지원은 구강질환에 관한 의료비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일반주민들은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접하기가 쉽지 않고 ······
보건소장 황병훈
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칭부분에 있어서 법무계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명칭을 이렇게 정하고, 정의에 의료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
정윤석 의원
그런데 소장님【별지 서식】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청구서’ 해놓고, 밑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오거든요.
상이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석 의원
【별지 서식】에는 이렇게 나오면서 조례 제목에는 없다는 것은 ······
보건소장 황병훈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사실 명칭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원안은 법무계와 협의해서 조정을 했는데, 【별지 서식】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제목을 놓고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오해도 없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하면 2조 정의를 수정해야 되고, 아니면 간단한 방법은 【별지 서식】명칭을 ‘아동 구강건강 지원’대신에 ‘아동 의료비 지원’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착오가 없게끔, 누가 봐도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에 지원을 한다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요.
처음에 조례를 접하면 모든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충분히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 생각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간편한 것이【별지 서식】에 있는 명칭을 조례안 명칭하고 일치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명칭을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게 되면 의료비란 정의도 정의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첨부문서를 마지막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 명칭을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구강건강’만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윤석 의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혼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예.
의장 윤치용
그럼 정윤석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제안하시는 것입니까?
정윤석 의원
예. 아동하고 의료비 사이에‘구강건강’으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죄송합니다.
끝까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에도 밑에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의료비도 포함돼야 되고요.
또 【별지 서식】제목도 ‘구강건강’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은 수정한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처음에 개진한 의견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미 검토된 것으로 【별지 서식】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게끔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강 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께서 재청을 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붙임 서식과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이홍걸의원, 이 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11시5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1페이지, 별정직공무원 6급이 50% 이내에서 변경이 100%로 1명이 감원됐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원래 2명이 있다가 1명이 감원되면서 ······
정윤석 의원
정년 퇴직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사직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2명으로 있다가 1명이 사표를 내게 되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러면 1명이 들어와도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만약 별정직 정원을 1명 더 추가한다면 당연히 개정돼야 됩니다.
정윤석 의원
조례 개정한 후에 채용하든지 감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증원이나 감원을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번에는 기능직에 한해서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거기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침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후에 발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수가 맞아야 발령을 낼 수 있지요.
그런 과정을 개정 전에 하도록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