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의원이 재수정안을 내용을 수정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조 (구성 등) ②항 1호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현재 1호가 2호가 되고 ······○안승찬의원 아니, ‘1호’ 자체가 없어도 됩니다.
②항 1호를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고, 2호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재수정안에 대해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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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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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