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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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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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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7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69호) 5.울산광역시북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제268호)

부의된 안건

1.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3.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7월16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7월23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1.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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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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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40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홍걸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적극 힘써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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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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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이번 5월28일부터 시행하게되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시범실시 하는데 농소3동이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서 이 조례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도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니까 권한이 많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권한이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한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권한이 강한 만큼이나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소집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공개적으로 회의소집을 인터넷이나 알리게 것이 되어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소집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고 요.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게 되면 동장이나 다른 사람이 소집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회의소집을, 그러니까 자치회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관이나 방청할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것은 세부규정에 따라서 정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
안승찬 의원
내가 법을 다 못 찾아서 그런데 아마 모든 회의는 주민들이 참관이나 방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시범운영하는 이 근거를 제시했고요.
또 나중에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결과를 보고 별도의 법령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들이 회의를 방청할 수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든 동에서 하는 어떤 회의이든 간에 비공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와서 방청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게 되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을 공고로 알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그런 것도 운영상의 문제인데, 회의를 알리고 소집하는 문제는 동에서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는 그런 사항이 크게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시범실시 되는 만큼이나 조례 제15조(운영)에 ④항으로 넣을 수 있다면 넣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를 공고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학부모들의 방청 신청을 받고 방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듯이 최소한도의 장치를 통정회의를 통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짜에 이런 안건으로 회의를 하고 주민들이 참관이나 방청이 가능함으로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참관해 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
지금 우리 조례에는 35명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5,000명인데 35명이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해 나갈 수도 있지만, 더욱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장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주민참여에 대한 참관이나 의회에 참관해서 방청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장된 것에 대해서 회의를 공고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참관을 요청한다면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큰 이유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 방청하는 규정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고 왔다거나 또는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 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참관과 방청이라면 그 자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시범실시인 만큼이나 그렇게 시행하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안승찬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조례상에는 이렇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조례상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방법의 문제라든지, 방청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15조(운영)에 보면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또 각 호에 보면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소집 방법은 안 나와 있어서 별도로 이런 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시범실시인 만큼 이후에도 조례 개정도 뒤따를 것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항을 넣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민자치회에 대해 주민들에게 회의소집에서부터 공개하고 방청과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제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조례 시범실시가 ······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가칭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히 별개의 단체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 데 실제적인 독립성이 없고 동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독립을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위촉할 때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위촉권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네 번 정도 강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근거라든지 시범운영을 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농소3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시범 운영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없어지면서 이것을 시범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홍걸 의원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겠다는 것인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죠?주민자치회를 설치하라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보면【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금은 ‘둘 수 있다.’고 해 놨지만 현재 다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27조에 있거든요.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법령을 별도로 정해서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아니죠. 과장님.
법령 제27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시범 운영을 해서 어떻든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법령도 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해서 아직까지는 ‘둘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는 된 것이 아니고요.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4항에 보면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제27조는 나중에 법률로 정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걸 의원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각 구에 한 동씩 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닙니다.
울산에서는 농소3동 하나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농소3동을 지정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북구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북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점이 좀 묘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뭐 밭에 가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하듯이 아무리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해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북구에서 한 동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에서 북구에 하나라면서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홍걸 의원
굳이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위원들을, 사실 권한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것이 위촉인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은 동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도 동구, 남구, 다른 곳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자치회에서 이 기능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안전행정부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에 읍·면 ·동이 3,400여개 됩니다.
안행부에서 전체 심사를 해 보고 사업이 특색이 있고 괜찮다는 곳을 전국에서 31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농소3동만 선정이 됐습니다.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군데 되어 있고, 부산, 서울은 2군데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 다 신청을 했지만 탈락이 되고 농소3동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
농소3동이 선정된 것은 시를 경유하든 간에 안전행정부에 북구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예.
이홍걸 의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사무국장에게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도 조례안이 개정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하고 현재의 주민자치회의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별반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10 몇 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동장이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한 어떤 심의나 심의 의결하는 역할밖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추진 목적에 안 맞다는 것이죠.
사실상 동사무소도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이나 헬스라든지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실제 옆길로 빠졌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주민자치 쪽으로 가자,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디자인하고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보자는 뜻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운영할 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체적인 주민자치 운영 방향이 전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울산시의 경우는 우리 구에 농소3동이 선정됐습니다.
농소3동은 어차피 선정됐고, 여기에서 진짜 주민자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동사무소에 어떤 직원이 어떤 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좌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을 하자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각 동별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특성에 맞게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난번에 농소1동장님으로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몇 개 동은 진짜로 그 동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떤 폐단이 생겼다면 안 할 수 있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렇죠.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은 안 맞다고 판단을 한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설치권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일 겁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도 어떻든 농소3동에 시범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어떤 폐단이나 불합리성이 나타나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조직으로 계속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것은 실제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
의장 윤치용
과장님, 잠깐만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 질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것을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은 제가 봤을 때 오답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각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에 했고,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신청하는 곳에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시가 먼저 내려와서 그것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자치단체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동을 신청하라고 예시를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농소3동이 선발 됐던 거고요.
그래서 임의규정인데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타 구·군에도 다 하고 있고, 북구에서는 농소3동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심순보
예. 맞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어떻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풀뿌리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 자치단체에 비해서 주민자치와 참여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 왔고, 교육도 많이 해 와서 저는 다른 타 구보다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기능이나 권한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으면 원칙에 대한 것,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쉽지 않는 부분이고, 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어느 동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권한을 너무 남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모든 동네를 쥐락펴락 해 왔던 곳도 사실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행정과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범실시 기간동안 농소3동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실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사업의 주요한 내용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굉장히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총무국장 심순보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번 해 보자,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구상에 의해서 국가정책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 이것을 신청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우리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구 동구 다른 곳에도 다했습니다. 다 탈락이 됐지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안행부에서 받고, 농소3동이 좀 탁월하고 특성 있게 독창적으로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내용에도 있지만 종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주민자치회 주민들의 권능이 좀 강화된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의회하고 비슷하게 동에 공무원은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뭔가 지역단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런 발상이 초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 단단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겠나, 이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이 되면 시행을 해서 2014년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국 31개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시상도 있고, 또 시범 실시한 지역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1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8,000만 원 정도 되겠다고 하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고,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조례에도 보면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선발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이 뽑도록, 최대한 뜻에 따라 뽑도록, 위원을 선출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커버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범 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선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례안에 내용을 다 담기 힘들기 때문에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회의 운영에서의 좀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것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꼭 운영세칙에 넣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실시에 따른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해서 내려온 모범 표준 조례안에서 많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례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운영세칙을 꼭 마련해서 이왕 신청한 것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안전행정부에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27조에 의해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에 가깝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안은 민 주도로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제8조(권한)에 보면 ‘1. 협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2. 수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업무: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이 있는데,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에 주민자치회가 깊숙이 관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청으로 치자면 의회의 기능, 동사무에서는 의회의 기능도 아마 수행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소요예산 8,000만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하겠지만, 시범사업이 지나고 나중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제8조(권한)에 보면 ‘1. 협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이라고 해 놓은 것은 그 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 주도로 책상에 앉아서 현장 실정도 모르면서 이 사업을 한다, 저 사업을 한다, 비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실제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사항을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것은 아주 효율성 면에서 최대한 잘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탁하는 부분도 동 행정기능 중에 보면 법적 업무가 있습니다.
가령 제증명을 한다든지 고유하게 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것 말고는 전부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3호에 보면 마을축제라든지 있는데, 지금은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마을 자체에서 마을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 우리가 예산 지원도 되고, 서울 같은 데는 예산지원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이 좀 있던데, 이런 것은 실제 하고 있는데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마을에서 해야 될,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이지, 관에서 동사무소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세월이 가고 운영하다보면 추가해서 더 넣을 것도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의욕적으로 동 단위로 사업을 아마 왕성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받지 못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변화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대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10조(추천위원회)에 보면 ‘⑤ 추천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바꾸어봤습니다.
‘여성 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여성위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30 이상이’에서 ‘이’자를 삭제하고 ‘100분의 30 이상 여성위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면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이수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약간 문맥 상에 표준안이지만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아까 이수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을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렇게 하면 명확한데 지금 이것도 풀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수선 의원
문제는 없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조례는 누가 봤을 때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예. 뜻이 더 명확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어떻든 설치하는 것에 백번 양보해서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제12조(사무국장) ①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원봉사 몇 명으로 하는지 규정도 없고, 사무국장 밑에 자원봉사자들 쭉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자라는 의미 그대로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자의로 일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정에서 실비를 지급합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둔 것은 무한정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범실시하면서 안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령 전국체전이나 큰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발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1일 교통비, 급식을 우리가 실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원봉사자, 정말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할 때 식사라든지, 밥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홍걸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예. 그런 것이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도 위원에서.
이홍걸 의원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이홍걸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예산 집행권한도 가지고 있네요?
문구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실비도 자치위원장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은 구에서 지급하고 집행권한을 자치회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예산지출에 관한 부분은 문안을 안행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가령 동의 지원이나 지출서류를 하더라도 위원장 결재를 맞는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시키면 어떤 때는 밥도 먹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출근거를 ······
이홍걸 의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국장에 대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사무국장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제8조(권한) 2호에 보면 수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위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할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면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그 예산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해서 현재 월 50만 원인가 6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것은 안 해 놨지만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
현재 있는 조례는 다른 곳에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시범운영하면서 이 표준 조례안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앞서 있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은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이홍걸 의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라는 단체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현재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벼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에게는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법령이나 조례가 취지가 좋아도 어떻든 그것은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과연 주민자치위원회나 잘 아시겠지만 모집을 하면 여러 단체의 장이 겹치고 겹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되느냐,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할 수는 있겠지요. 있지만 이 조례안은 나중에 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권한은 어떻든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달라진 것은 수탁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 놓은 것인데, 이 수탁에 의해서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위원이라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을 실제 얼마나 잘 움직이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현재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했고, 동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구성원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역량교육도 해서 울산에 유일하게 농소3동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주 잘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시범실시에 따라서 이후에 행정부에서 잘 지도 집행을 할 거죠?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나 향후 계획들, 31개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안행부에서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모아서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심순보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운영사항을 안행부에서 전부 평가를 할 겁니다.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도 다 나올 것이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나오겠죠.
평가를 한다는 그것만 계획되어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안됐거든요.
안승찬 의원
북구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수립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총무국장 심순보
북구는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서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마 안행부에서도 그 자체를 보고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범실시가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단순하게 평가를 서류상의 평가, 이런 평가에 치우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농소3동에 주민자치선정위원회 9명이고 주민자치회 35명 이내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 다섯 분 정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참석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는 한두 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북구가 유일하니까 다른 지역 동네에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가에 대해 타 동 자치위원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실적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충분하게 주민들과 함께 평가되어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끝나는 시점에 안행부 보고 전에 이런 토론회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좋은 말씀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돼서 재정지원이 되면 그 사업 내용에 그런 부분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하여튼 울산에서 북구 농소3동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적이고 잘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국장님 불러주십시오.
총무국장 심순보
아까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거의 자구수정에 가까운데요.
제10조(추천위원회) ‘⑤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것을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을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하게 됩니다.
이수선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장 윤치용
토론 과정에서 제안사항으로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수정안 발의하시는 것 맞지요?이수선의원 예.
크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단지 받아들이는, 읽으면서 내용을 좀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하자는 그 제안 같습니다.
일단 수정안으로 발의요청을 하셨으니까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수선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홍걸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안 승찬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하여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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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산사태가 취약하다는 것을 조사하고 지역 대상지를 올리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데, 조사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대상지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취약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사태가 났을 경우 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들어온 사고내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에서 국·시비를 보조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
저희들이 물론 조사를 다 하겠지요.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께서 여기에 보수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선별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물론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행정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산림청에 등록된 1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3조(구성 등)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정위원회 조례일수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위원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호선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전국에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만 참가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이 될 수 있는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부구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은 당연직으로 구성을 하고요.
안승찬 의원
구성에 당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구청장님하고 담당국장은 ······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데, 담당국장이 위원으로 당연히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승찬 의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이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나 심의가 필요 하겠지만, 행정부에서 책임 있게 조사도 하고 안건 상정도 하고 이후 피해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호선 문제가 아니라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딱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정과 이후 대책까지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라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지금까지는 북구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하고 관리운영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구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앞으로 운영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현재까지도 우리 구에서 취약지역을 지정하면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산림청으로 보고가 되면 산림청에서 정보시스템에 각 자치단체별로 취약지역이 선정된 시스템을 입력해서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올 때는 산림청에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다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지역은 매곡산업단지, 중산산업단지, 외고 이런 곳에 동대산 마사토를 급하게 경사도를 높게 토목공사를 하면서 항시 산사태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북구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으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을 보다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 많았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위한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주로 나는 시기가 우면산 사태처럼 장마시기에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는 시기에 겪게 되는데 그 이전에 봄철 눈 녹는 시기, 땅이 녹는 시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일상적으로 산사태와 관련해서 사전점검을 하거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충해 예찰단이나 산림감시단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전점검단을 편성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는 조례를 그렇게 시행하신다고 하지만, 조례에는 부구청장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국장님의 당연직에 대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현재 산사태현장예방단은 국비로 올해부터 일시인부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내에 임야, 절개지, 계곡을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매일매일 하루일과가 끝나면 구에 들어와서 작업일지에 정리를 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저희 과 산림부서 직원들은 어떻든 ······
저도 1주일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갑니다.
산림부서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병해충이나 솎아내기 작업 등 공사감독을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이 조례에 지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위원이 민간인들이 볼 때 행정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만약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민간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이 주도성을 분명히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에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이 주도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 구의 사정에 맞게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안승찬 의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 데 제가 대통령령을 보니까「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림재해 담당과장과 재해예방 담당과장을 지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명된 두 사람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에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장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서「산림보호법」제45조 9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성을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애당초부터 과장님을 조례에서 지명한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예 구성을 이렇게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해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이런 상태에서는 과장님들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재해예방 담당과장은 안전건설과장인데 그분하고, 도시녹지과장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실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두 분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오는 틀을 조례에서는 아예 막아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듯이 구청장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이나 국장까지 지명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산림재해 담당과장과 재해예방 담당과장을 포함해서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북구청장은 구청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는 대통령령 그대로 여기에 넣고, 거기에서 ‘단 산림재해 담당과장과 재해예방 담당과장, 담당국장은 반드시 구성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놔야 국장님이나 나중에 부구청장님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제3조(구성 등)에 보면 ‘1.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 2.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부구청장과 담당국장님, 다른 분도 혹시 있겠죠.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는 이 사람들로 위촉을 ······
안승찬 의원
과장님,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거 하더라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밖에 있는 학자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 산림청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으로 규정해 놓고 또 국장이나 부구청장을 여기에 맞도록 위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듯이【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렇게 해 놨듯이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이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 생각은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그 문구를 수정해서 해도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제안한 안대로 이렇게 해도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치용
과장님, 안승찬 의원님과 이혜경 의원님께서 각각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내용이고, 이혜경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중요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그것을 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안승찬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일정정도 법에 근거해서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봐지고요.
이혜경 의원님은 굳이 구청장을 ······
이혜경 의원
부구청장님.
의장 윤치용
부구청장이라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방금 안승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현 조례안에 빠져있는 것이 맞아요.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항에 보면【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이렇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추천하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제3조(구성 등)에 이것은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단 앞에 나와 있는 3항 1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구속력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안승찬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듯이 ‘북구청장이 북구청 공무원 중에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만 해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북구청장이 북구청 공무원 중에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폭이 넓어지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②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에 ‘1, 2’로 되어 있습니다.
‘1’에 ‘부단체장 또는 담당국장’을 넣고 ‘1’을 ‘2’로 하고 ‘2’를 ‘3’으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부구청장과 담당국장’ 이렇게 하고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으로 아예 명시를 해도 ······
한 조항을 더 넣자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1,2’를 ‘2,3’으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1.’ 앞에 ‘부구청장님과 담당국장,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 이렇게 아예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총무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담당국장,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합쳐도 좋고 구분을 해도 좋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볼 때는 ‘1.’에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호선할 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정안을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제3조(구성 등) ‘②항 1.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 으로 되어 있는 내용 앞에 ‘부구청장, 산림재해 담당국장, 산림 및 산림재해 담당과장, 재해예방 담당과장’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토론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수정안은 아니고 질의인데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다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타 구는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들어간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안 오고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행정적으로 편리하도록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준칙을 가지고 맞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 산림재해 담당국장’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서울의 산사태 정도 되면 구청장님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대한 사태인 만큼이나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법적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울산 북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책임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제가 봤을 때는 현재「산림보호법 시행령」을 더 충실하게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좀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해도 되고, 방금 수정안대로 ‘부구청장, 산림재해 담당국장’ 이런 것을 포괄하는 것도 세세하게 세분화되는 것이라서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혜경의원)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어떻든 두 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위원회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부구청장님까지 ······
다른 지역의 조례를 대충 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부구청장님까지 들어가는 것이, 물론 좀더 행정이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행정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민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감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부구청장님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한 것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담당국장, 담당과장, 안전건설과장, 사방 전문가, 교수, 유관기관은 소방서, 그런 분들로 대충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이 맡고 있는 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위원장도 맡고 있고 회의도 진행하시는데, 부구청장까지 안 되더라 도 과장님들이 하면 밖에서 위원장을 맡는 부분보다는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이후에 책임의 문제도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판단하셔서 부구청장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구청장을 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맨 처음에 이야기 했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항을 바꾸어서 이후에 유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는 부분이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다시 재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문안을 그대로 해서 이후에 구청에서 좀 논의를 해 보시고 누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이 재수정안을 내용을 수정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조 (구성 등) ②항 1호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현재 1호가 2호가 되고 ······○안승찬의원 아니, ‘1호’ 자체가 없어도 됩니다.
②항 1호를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고, 2호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재수정안에 대해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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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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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홍걸 북구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불참의원
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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