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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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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건축주택과,농수산과,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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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1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10시03분 감사개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그리고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건축주택과장 윤학순입니다.
항상 주민이 주인이 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윤치용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이홍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건축허가 등에 대한 대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주무부서가 건축주택과인데, 통상적으로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처리기한은 법적으로 예전에 7일부터 시작해서 5일로 단축이 되었다가 규모에 따라서 3일까지 처리기한이 지속적으로 법령상으로 단축이 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같은 값이면 빨리 처리해 주라는 의미에서 그 기한 조차도 당겨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분들이 저한테 불만 비슷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보통 건축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들어오겠지만 그러다보면 미비 된 서류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미비 된 서류 부분이나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나 빠졌다고 해서 하나 가져가면 그다음에 뭐가 또 누락됐다는 이런 얘기가 자주 있었던가 봐요.
어쨌든 이것도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맞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기한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공동주택은 법적 으로 처리기한이 60일입니다.
관련부서로 협의하는 부서가, 29개 관계 법률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보완 요청이 떨어지면 주택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투자까지 보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면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
이홍걸 의원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절차에 따른 대민원을 상당히 간략하게 간소화하고, 다른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지방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북구는 아직까지 개발여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있는데 건축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제 제가 얼핏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건설 인?허가에 대한 민원접수 시스템을 간소화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진 계장님, PPT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요. 천곡동 모아파트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한신휴플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경 의원
이 문제는 입주민들이 마감불량 문제라든가, 몰딩 문제, 나무고사 문제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허가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한신휴플러스는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이고, 준공이 처리된 겁니다.
허가가 아니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아파트는 완성이 되어서 25일에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신휴플러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카페를 개설해서 준공 전에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사전점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세대마다 자기 집에 들어 가 보고 미비한 내용들을 전부 적어서 제출해 주면, 그 건수는 상당합니다.
하면 시공회사에서는 준공 전에, 신청하기 전에 그러한 하자 부분들을 조치하고, 그 외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웬만한 것은 다 시정이 되었고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거실 창틀을 일반적으로 살며시 닫는 게 아니고 좀 세게 닫아버리면 고리가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속도를 초과하는 파워로 밀어버리면 체결이 되기 전에 튕겨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해줘라, 시공에 대한 하자로 요구를 해서 그것은 쌍방 간에 합의를 했고요.
그 외에 설계도면에 없는 것 10개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요구해서 그 중에 사업비 가감을 봐서 10개는 무리니까 5개 정도만 하자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다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입주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준공을 빨리 내달라고 해서 25일에 처리해서 민원도 해결되고, 지금 입주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원만히 해결이 됐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혜경 의원
원만히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번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해결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우리 북구는 신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입주민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시공사와 협의도 원만하게 많이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전점검제도를 하다보니까 큰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각 관련부서에서 준공 3개월 전에 실무자 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 사전점검제도를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보고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자가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전문가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사전점검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점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꼼꼼하게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큰 것은 기간을 요하니까 빨리 점검을 해 주고, 작은 건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안전건설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추진 실적을 봤는데요. 대상에 대한 점검실적을 보니까 52.6%이고, 미검사가 47.4%죠?
불합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불합격은 아직까지 자료 자체가 안 잡혀져 있을 겁니다.
시정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식이든 시설보수, 보강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
이혜경 의원
시정요구를 하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죠.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그 부분 중에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에 한해서만 저희 과에서 따로 보수, 보강을 ······
각종 연합회나 자치운영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기간 만기가 다 돼 가니까 그 기간 안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 보강을 해 주라고 공문으로 협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독촉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혜경 의원
주로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중심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 소공원놀이터를 조사 하면서 비교?분석을 하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깨진 부분이나 눈에 당장 띄는 부분만 확인했을 뿐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놀이시설들이 아파트 구석에 있습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아파트 가운데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아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구석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시설을 짓다보니까 눈길도 자주 안가고, 물론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자주 안가고 이렇게 관목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이 관목은 어른 키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 것을 보면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른 키를 넘어서고 있어요.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아파트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놀이시설은 사실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놀이시설이나 기구는 깔끔한데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범죄 위험성이 많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잘 이용하지 않아서 풀이 많이 자라 있는데 어른 키를 넘어서는 관목들이 있고요.
옆에 낙엽을 쌓아두고 이것을 태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아파트에서는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구석진 곳에 둘 텐데, 오히려 이런 시설물들은 폐쇄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이런 권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놀이시설은「주택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업주 순수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시절에 되어서 거의 위치가 구석 쪽에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계통의 화합의 장이나 녹지공간이 안 되면 아예 분양이 안 되도록,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것들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목으로, 어떤 식이든 놀이시설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설정을 함에 있어서 수목을 식재 한 것은 좋기는 좋은데, 높이가 저래서 아이들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저 부분하고, 그다음에 낙엽 저장은 아무래도 위법 건물같습니다. 무단으로 설치한 것 같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지도를 하면서 자치회에 같은 값이면 수목 관리 도 건의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계속 봐 주십시오.
여기도 아파트 안에 공원인데요.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자라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인근의 다른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키가 커버려서 여기도 CCTV가 안에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경계나무 관목들의 키가 어른 무릎 밑에 반 정도 50cm에서 70cm 정도가 규정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훌쩍 자라서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포근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시야가 완전히 가리다보니까 위험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도 인근의 다른 아파트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너무 낮고 우거진 듯한 느낌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표지판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입구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글자가 많이 있고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저것을 읽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아마 옛날 아파트들은 이런 형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옛날 아파트들은 법적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신규 아파트들은 깔끔하게 해서 눈에 잘 띄고, 내용도 간추려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보기에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잘 정비를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노출이 되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시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셉테드(CPTED)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범죄예방안전설계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나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최근에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혜경 의원
셉테드라는 환경설계 방식을 적용하면 범죄율이 훨씬 떨어지고, 그 방식은 그렇게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눈에 잘 띄게 하고, 환하게 만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 장소를 잘 이용하고 장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에 따라서 범죄율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강력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울산에서도 최근에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셉테드의 방식을 적용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원님 건의내용을 전체적으로 1월 중으로, 연초에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영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여기는 영세 아파트는 아니고 대규모단지 아파트입니다.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려면 제가 올해 점검을 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셉테드의 항목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나중에 참고자료를 주시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주 중에 하나인 중요한 주택을 담당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민원들과 많은 애로에 시달릴 텐데 그래도 잘 해 나가고 계신다고 봅니다.
먼저 북구에 공동주택이 몇 단지입니까?
자료집에 나와있는 것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틀려서, 91단지가 맞는지 92단지가 맞는지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92단지입니다.
안 그래도 오타가 있어서 안 맞을 겁니다.
안승찬 의원
92단지이고 세대 수도 틀리게 나와 있는데 91단지는 4만4,251세대이고, 92단지는 4만4,303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단지 수는 92개 단지가 맞고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
안승찬 의원
그럼 월드 1,2단지 합해서 91단지로 표기한 것은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아닙니다.
「주택법」상에 8m 이상 도로가 구적이 돼야 한 개의 단지로 봅니다.
안승찬 의원
아파트 리더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실시가 됐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입니다.
안승찬 의원
2012년에 1회하고, 올해 1회하고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2012년도에 1회 해서 36명 배출했고요.
이번에 36명이 신청해서 33명이 수료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교육시간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에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이것은 교육과정에 타 지역 선진지 견학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타 지역 축제 과정이라든지 연계하는 이 기간하고 잘 안 맞아서 교육기간을 조금 조정해서 교육의 극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쪽에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간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에 내용은 괜찮고요.
안승찬 의원
36명과 33명이 수강을 하신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안승찬 의원
나중에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고, 17-11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12년부터 사업을 해서 올해 2013년에 10개 단지, 2012년도에는 5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선정된 것을 보면 2012년에도 되고, 2013년도에도 된 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주로 일회성 행사가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가 네 건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창리비에르 1,2,3차 아파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주민한마당 행사를 올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이후에 이 모임이 일회성 사업, 단기적 사업이기 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일회성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평창 사건이 분양 관련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그것은 하고, 향후에 할 때는 일회성 보다는 공익용으로 쓸 수 있는 식으로 하겠다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
단지 수나 지원 금액이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래도 일회성 사업, 축제보다는 장기적이고 아파트 전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부도와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행하기로 했던 만큼이나 내년에는 일회성 축제 보다는 전체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아파트 리더양성학교도 2년 정도 해 보고, 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과 함께 공모사업도 2년 정도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리더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보니까 리더학교에 오신 분들도 리더양성교육을 끝내고 아파트로 가더라도 크게 자기 역할을 못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 내에 아파트 공동체학교를 개설해서 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학교를 통해서 수강도 하고, 우리가 마을만들기 학교를 하듯이 아파트 안에 이것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종강 잔치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기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생활도예교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봉사활동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후에 그 주민들이 한 차례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또는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가는 것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파트 리더학교 양성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충실하게 참석하시고, 아파트를 잘 선정을 해서 아파트 내에 그런 공동체를 위한 학교로, 공동체를 위한 문화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모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 잘해 놓으면 다른 아파트들도 배우고,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많이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자치회에서 만들어 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예년부터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프로그램 내에 일단은 선진지 견학코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식이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신중히 선정해서 그러한 시?도 쪽으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만 끝내고 그만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 아니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1기와 2기 그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각각 1차씩, 1기 한 번, 2기 한 번 두 차례에 걸쳐 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운영을 해서 기수별 운영위원들은 따로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파트 리더학교를 양성하신 분들이 1기, 2기 교류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개별적 아파트 단지 내에 리더학교 형식의 내용은 틀려지더라도 아파트 공동체학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아파트 정도 해 보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북구로 아파트공동체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오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리더학교 1,2기를 양성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산은 조금 축적이 됐다고 봅니다.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파트 주민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은 조금 부족한 재정적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리더학교 1,2기를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그 아파트에 가서 도와주면서 ○○아파트의 공동체학교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정동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필두가 돼서 아파트 옥상텃밭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생산한 배추로 김장을 담그겠다고 연락이 왔던데, 좁은 공간이지만 10가구가 모여서 아파트 상자텃밭을 합니다.
재미있게 잘 운영하더라고요.
1,2년 지나니까 10가구의 아파트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친숙해지고, 또 다른 봉사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파트 내에도 이런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해 보기도 하고,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아파트에 이런 신청을 좀 받아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열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입니다.
아파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에는 무궁무진한 책도 있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공간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체험도 좋고, 봉사도 좋고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연극 공연 같은 것도 좋고,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도서관과에서 관장하겠지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건축주택과도 협조를 잘해서 아파트 소장들 교육이나 리더교육 할 때 이런 공동체 공간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혜경 의원님이 방금 말했던 아파트 내에 보면 한 아파트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경로당,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도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아이들과 엄마가 모이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아파트 놀이터의 공간들을 활용한 것들을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제안도 해보고, 제시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살펴보고 있고, 문의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공동체가 형성돼서 옛날에 마을공동체처럼 아파트내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고민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공동체사업과 관련한 2014년도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1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리더교육 시범단지 운영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한 곳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옥상텃밭과 관련해서는 사실 옥상 슬라브가 평슬라브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방수관계 때문에 바로는 못하고, 박스를 따로 설치해서 텃밭을 해서 올해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광역시에 있을 때도 옥상조경에 대해서 처음 제가 백데이터도 만들고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는 그다음 해에 시행을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옥상이 박공지붕으로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텃밭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경로당 옆에 10평 정도라도, 나이 드신 분들 앉아만 계시면 건강에 안 좋거든요. 10평 정도라도 법령상에는 없지만 자그마한 공간에 텃밭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법적으로 설치 대상이 안 되는 아파트 사업장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구해서 같은 값이면, 작은도서관 최소 규모만 해도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도 할애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조합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권리 관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바로 위에 농소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하나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개별 아파트에 대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우리 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두 차례 반려로 급기야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시행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북구청은 시 행정심판위원회 시행명령 거부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윤종오 구청장과 북구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원고 승소판결로 윤종오 구청장과 북구가 원고에게 3억6,749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2011년9월5일에 코스트코 인?허가 처분 거부에 대해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6월5일까지 6차 변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하다가 6차 변론 때 2013년6월5일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 10억 원에서 3억6,800만 원으로 다운이 됐고, 이에 따라서 2013년9월4일에 원고 일부 승을 하면서 이 금액들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10월7일 날 항소를 접수했습니다.
항소를 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영세 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관계 법률도 후속이지만 법령도 제정 중에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일부 허가처분을 반려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대한 반려다, 두 번째는 원고의 자격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준공 난 이후에 코스트코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임대차 계약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서 준공 때까지 어떤 식이든 코스트코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건물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두 번째 문제하고, 그다음에 손배소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인데요.
이 부분은 자기들은 1차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영업이득에 대한 임대건 실제 영업일로부터 20년간 계속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엄격히 따지자면.
앞으로 20년 동안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피고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설령 그렇다 해도 거기에 따른 3억6,000만 원 대비해서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이자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이지, 그 산정방법이나 기초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 증거를 제시해 달라,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수선 의원
과장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벌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에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벌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심의 허가 추진 일지를 보면 2010년8월24일 조합이 북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10월18일 북구청이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또 12월1일 시 행정심판위원회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인용 재결에 따라서 2011년2월15일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14일 조합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4월14일 북구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5월6일 시 행정심판위원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인용 재결에 따라서 5월17일 조합건축 허가 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6월20일 날 북구청 건축허가 재신청 반려처분을 또 했습니다.
또 반려를 했습니다.
6월24일 날 조합건축 허가 의무이행 등 심판청구를 했고, 8월24일에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북구청에 건축허가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그래서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8월29일 날 북구청은 시 행정심판위원회 시행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 행정심판위원회 시행명령을 거부했죠.
법률적으로 시 행정심판위원회 시행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법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심판위원회 건축허가 시행 거부를 함으로 해서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8월30일 날 건축허가를 직접 처분했습니다.
강제 집행하도록 처분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앞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고,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을 위반하는 주민에게 가차 없이 공권력과 벌과금 등을 부과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힘으로 해서 북구청과 윤종오 구청장이 3억여 원에 이르는 배상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행정심판위원회 건축허가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유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처음 문의하신 것은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항소에 대한 판결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 조치들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첫째는 지역 중소상인들 그다음에 기타 등등 말씀을 드리자면 북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대형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과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고, 시대적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표로 해서 어떤 식이든 구청장으로 선정이 되시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은 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 법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것이다를 미리 지레짐작해서 당장 현행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 현행법에 합당하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 주민에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과금 부과와 행정처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철거 요청을 하고 강제철거를 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정작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 야 하는 북구청은 법을 어겨 3억 여원의 벌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벌과금은 윤종오 구청장과 북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손해배상액은 3억6,749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2011년8월24일부터 2013년9월4일까지 연 5%이자, 그다음에 지체손해금 2013년9월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 벌과금 부과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아서 계속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될 위험을 안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러한 위험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이든 항소를 해 놨으니까 항소 결과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물론 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억울하다,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항소를 해놨죠?
항소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
이수선 의원
물론 항소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함으로 해서 현재 중소상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지금 대형 ……
이수선 의원
잠깐만. 지금은 코스트코 허가가 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함으로 해서 몇 년간 허가를 끌고 지지부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중소상인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돌아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해 드려야 될 같은데 요.
어떤 식이든 전국적으로 지역구 내에 대형점포가 들어와서 영세상인들이 피해보는 것을 중앙부처까지 다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대형점포에 한해서는 모든 내용들을, 규모나 건립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전부 행정청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 부여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까지 개정된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한 효과는 있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 의원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에서 진행된 부분이고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 이후에는 그래 도 큰 대형점포는 다 ······
이수선 의원
현재 코스트코 허가가 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행정을 주관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업자들로부터 많은 피해와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북구청 또한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우리 구에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지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직권남용에 있어서 ······
의장 윤치용
됐습니까?
이수선 의원
아닙니다.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답변 들었잖아요?
이수선 의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 의원
지나가고 다음에 질의할까요?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지금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수선 의원
2013년도에 우리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의장 윤치용
코스트코 문제는 지금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자의적인 입장에서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단체장이 개인의 사견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의 골목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으로, 결과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중소상인들로부터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청장이 많은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위로를 받아가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폄훼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이고 ……
이수선 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고,
의장 윤치용
이 부분은 아까 답변 ······
이수선 의원
이것은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
의장 윤치용
답변을 ‘예’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수선 의원
주민을 대표로 해서 우리 구청이 3억6,000만 원 배상을 받고 있잖아요. 배상받은 점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이 배상을 받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행정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사견입니까?
의장 윤치용
코스트코와 관련해서는 민사판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언론에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기사화 됐던 내용을 갖고 와서 줄줄 읽으면서 답변을 요구하면 ······
이수선 의원
(큰소리로) 아니, 여보세요.
의장님, 기사화 됐던 내용이 현실에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3억6,000만원을 ······
의장 윤치용
(큰소리로) 없었던 일인데 있었던 일을 그쪽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이수선 의원
(큰소리로) 3억6,000만 원 배상을 받았잖아요.
배상에 대해서 왜 받게 됐는지를 설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의장 윤치용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고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건축주택과 질의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열거하듯이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굳이 제가 제지하거나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답변이 되면 거기에 이어서 다른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쟁형의 그런 문제로 자꾸 촉발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발언 제지를 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진행경과 과정들을, 언론에 부각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수선 부의장께서 거의 읽다시피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일정 정도했고 이끌어 냈으면 제가 봤을 때 그것으로 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계속 그 문제를 질의하실 것 같으면 강진희 의원님에게 질의 순서를 넘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질의가 남았다고 하면 아까 15분을 질의하셨으니까 5분 정도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5분 정도 더 시간이 있다면 제가 질의하던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것은 일단락 ······
이수선 의원
그 판단은 ······
의장 윤치용
그것은 답변을 들었잖아요.
이수선 의원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지, 질의하는 의원이 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의장 윤치용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에 2011년도에 이미 판결된 내용을 가서고 와서 ······
이수선 의원
2013년도 6월에 벌금을 부과를 받았단 말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래서 항소를 했다고 했으면 그것이 진행형이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가타부타 잘했니 못 했니 자꾸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수선 의원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 내용 같으면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다른 내용이면 5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질의 권을 넘기고 돌아오면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 의장님께서 기본으로 원래 정해진 회의규칙에 2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많이 배려해 주면서 진행을 해 왔고, 또 거기에 평의원들보다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실 부의장님께서 자꾸 이러시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마지막 날인만큼 정말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집어내고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감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4-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실적이 쭉 나와 있고, 작년과 올해 4억 원 지원이 됐고 4-20페이지에 보면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던 아파트에 대한, 미도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 안내를 받고 신청해서 ······
정말 그 아파트는 너무 노후화돼서 옥상에 물이 새고 이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어서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사업들이 확대되고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20세대 미만 아파트들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도 원활히 진행되어서 대단지 아파트 또 재정규모가 큰 아파트들은 자체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이 많이 노후 된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들을 계속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원래 진장?명촌지역에는 원룸 투룸이 굉장히 많이 신축되고 있었고요.
근래에 들어와서 염포동 양정동 쪽에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원룸 신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도시지형이 동네가 바뀌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다가구 주택이라는 원룸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원룸이 많이 생기면서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가구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다가구 분리수거는「건축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관련 파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법률에는 시설부분이나 어디에 위치를 어떻게 하라든지, 다가구 원룸에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008년7월9일 이전에는 재활용과 관련한 분리수거함의 설치 의무가 없었는데, 이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건축법」이
아니고 타 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는가요?
「건축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는 이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놔뒀다가 나중에는 필요 없으니까 철거해 버리고, 그래서 재활용 하는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하고 동네에 사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정차 문제도 원룸에 주차장 설치 기준들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원룸 재활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택지를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건축법」에는 없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구당 1대의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8세대가 들어오면 주차면 수가 8대 되어야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현재 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안 하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요즈음 원룸 1층은 주차장이고 주차장 자체가 약간 어두운 상황입니다.
또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고 이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원룸 건축 허가하기 전에 1층에 CCTV를 단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관이 노출이 안 되고, 사실 그것을 타고 넘어서 범죄에 이용하는데 노출이 안 되도록 덮개를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걸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과잉공급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저감하는 대책을 세우는 지자체가 있던데, 다방면으로 원룸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원룸은 사실 법률을 만들 때부터, 저도 중앙부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이든 만들면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할 때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건축물이 건립되면 첫째는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원룸 같은 경우는 주차장 배치계획을 전면 8m 도로를 예전 같으면 자기 대지 안에서 통행로로 사용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8m 계획도로까지도 자기 대지 안 통로의 개념으로 해서 주차계획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 주민들하고 싸움도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출?퇴근할 때 보통 해 봐야 8대 정도이니까 사용빈도는 좀 낮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원룸을 하다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거주에 따른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을 때만 해도 경찰서하고 방재부서하고 예전에 나갈 때는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가스배관을 전부다 덮개를 하도록, 아파트는 옛날부터 사업승인권자 재량범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원룸에도 해 보려고 한 것이 법률상, 요즈음 모든 위원회에서 통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결국은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 관련기관 협조를 구해서 조금 물리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요즈음은 핵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에서 1인 세대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러면서 원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지만,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래에 와서 염포?양정동 쪽에 원룸을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업자들이 동네에 지으면서 물론 이분들은「건축법」에 대해서 뻔히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민원이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건축주택과이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원활히 해결을 해 주시고, 무조건 원룸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동네의 지형이 바뀌고 생활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근간에 울산에서 불미스러운 공동주택 입대위 회장 관리소장 횡령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경찰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북구에도 75% 가량이 공동주택으로 20인 이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칭하고 2006년12월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첫 해인 2007년도에는 8,000만 원 지원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33개 단지에 총 4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원금을 가지고 아파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옥상 방수 도장,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체 충당금이라든지,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불미스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입대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인 건축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련자들을 지도 교육은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습니다.
연연마다 하는데 이 부분도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화 되어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지도를 합니다만 불미스러운 내용들로 한 번씩 사고가 터집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 해서 같은 값이면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주민 전체 혈세로 지원되는 공동주택지원금 관리도 정산도 분명하게 해 주시고 특히나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지반 침하에 대해서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수 내용을 보면 일부 침하가 되는 곳은 주로 지하주차장 하고 도로변에 침하가 많이 되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일부 진행 중에 있고 보수 예정도 되어 있지만 특히 1997년 1998년에 입주한 1차와 2차 쪽이 심합니다.
아파트 뒤에 그러니까 강변 쪽에서 보면 지주목으로 아파트 담이 못 넘어오도록 고아놨습니다.
그만큼 지반침하가 심하다는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대형사고가 없도록, 거기에는 보행자도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왕래가 되는데, 이런 쪽으로 노후 된 아파트 사실 평창리비에르라든지 평창 자체는 침하지역입니다.
다 논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바다였다고 들었고, 그래서 각별하게 안전에 유념해 주시고 짧게 다른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되어서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5년간 양도세도 감면해 주고 분양을 위한 노력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분들이 분양이 되어서 들어오시면 북구 주민이 되고 북구 구세에도 일익을 담당하시게 될 분들인데 아파트 미분양 대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도로에 현수막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올 한 해만 보더라도 29건에 4,300만 원의 벌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월드메르디앙에는 총 불법현수막 69개에 1,255만5,0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되었는데, 현수막 1개당 20만 원, 20개에500만 원으로 월드메르디앙만 9건에 총 68개 불법현수막에 1,2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떤 것은 건별 벌과금 부과내용이 20개500만 원, 1개 20만 원, 2개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에 84만 원이 부과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벌과금이 부과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월드메르디앙에 미분양 불법 현수막이 많으냐는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분양 세대수가 647세대인데 그중에 60% 정도 해소해서 올해는 390세대가 감사기간 대비 미분양 주택 수입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대부분 월드메르디앙입니다. 월드메르디앙이 248세대이고 천곡에있는 전원웰빙 미분양이 9세대입니다.
이것이 북구 관내 전체 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드메르디앙은 대형 평수들이 미분양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사가 불법 플랜카드를 많이 붙였고 그러다보니 단속건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차이는 적발 당시에 그 사람이 지금 걸고 있는 것하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한 장당 처분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치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적발을 안 한 상태에서는 부과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석 의원
근간에도 그런 불법 현수막들이 있는데 관내 미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남구나 중구에 있는 아파트도 북구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동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북구에 건축을 하고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미리 허가단계에서부터 지도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시 전체 인근 5개 구?군 건축주택과 디자인계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시하고 실무자들 협의를 통해서 공조를 잘해서, 북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북구도 중요하지만 울산 전체 담당자들이 협의점을 찾아서 사전에 허가 단계에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면 울산 전체 환경에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시하고 다른 구?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두 분 계시는데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북구건축위원회를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올해 몇 차례 정도 열렸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3차까지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심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건축심의는「건축법」에 명시된 법령상 내용, 그다음에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그 내용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9층까지 세대수는 500세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올해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이라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가 많은데요.
관광성 호텔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도 크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많거든요.
사유재산 문제라든지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정서와 인근의 환경을 보고 지역사회와의 불균형을 보고 부결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축심의 대상에 3차 때「건축법」으로 안 되니까 관광숙박 시설로 돌려서 저희들 과에 협의가 와서 상정하게 됐는데요.
이 건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주민이 거주하기에는 좀 곤란한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의 집단화가 되든 아니면 좀 문제가 되는 건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법령상 명시된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떤 식이든 이런 것은 처분을 해야 되고, 불가처분을 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소 제기를 해서 저희들은 항상 지고 이랬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화가 되다보니까 4,5년 전에 숙박시설에 한해서는 주거환경을 해치거나 아니면 학교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환경으로 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조항 자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근거로 해서 얼마 전에 3차 건축위원회에서도 불가 통보를 했는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단물만 그 사이에, 시설물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저것을 최고 빨리 내어줘야 될 자리를 자꾸 저러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도 참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되던데 일단 법적인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도 주민들의 정서와 주거환경, 교육 등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건축 심의를 해서 불가하기도 하고 반려하기도 하고 재심의 하기도 하는 것처럼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판단이 일정 정도 서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대형할인마트 문제라든지 또 대형 점포 문제 든 규제 문제도 거론되기도 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중소상인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그런 규제로는 안 된다, 일단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으로 상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서 고민이 있었지 않은가, 법에서도 이것을 부과하기 위한 고민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코스트코와 관련한 것들도 윤종오 청장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서 행정적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이 또 그런 의미에서 강자보다는 약자를 구하는 것에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이 정착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담당과를 찾다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던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안승찬 의원
신문에 보니까 있던데 예산도 243억 원을 확보해서 지자체나 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선정하거나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구와 울산, 춘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외사례도 연구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산이라면 울산시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울산시 보다도 북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 위주로 옛날「주택법」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일정 사람들이 땅을 사서 기존에 있던 지상 물권들을 없앤 다음에 아파트로 올라가는 타입이고, 새로 만들어진「도시재생법」은 첫째는 아파트 공급도 많이 되었지만 기존에 있는 주거지를 최대한 살기 좋게 개선하자고 해서 공공시설물, 도로, 상?하수도 아니면 그 사이에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쌈지공원을 설치한다든지 기존 것을 살리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 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팀 하나 정도는 결재는 받아놨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아마 본청에는 과 단위로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가 새로운 도시이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호계 수동?수성마을 등 호계지역과 양정?염포, 또 이화?약수마을 이런 곳은 예전부터 농촌지역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주택보급률이 103.2%로 상당히 높고 방금 질의도 있었지만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사태도, 그래도 북구는 잘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사업은 이제는 현실에는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들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구에는 시작되고 있는 호수지구개발 건축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호계 매곡지역이라든지 또는 농소2동 쪽 몇 군데라든지 등등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사업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만큼이나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를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은 특성을 잘 살려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특징 있는 마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은 호계지구나 수동?수성마을 쪽에 아파트를 지어서 잘 풀려서 주민들이 많이 영입되면 좋겠지만 현재 추세로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재건축 재개발로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자산적 활용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울산 북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2013년9월6일 울산지법이 울산 북구청과 윤종오 구청장이 연대해 코스트코 조합에 3억6,74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질의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불합리한 질의라고 말씀하시는 의장님과 강진희 의원님의 말씀에 ······
의장 윤치용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수선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부의장님, 불합리하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0분의 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신문을 들고 와서 기사를, 이미 다 회자 됐던 내용을 열거하듯이 읽는 것도 사실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듣기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결과가 없잖아요.
과정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미 2011년도에 진행됐던 내용들이고, 지금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열거했던 그 내용들은 집행기관 건축주택과장이 일정 정도 조목조목 다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 사견을 또 열거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안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 밖에 더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치용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에 ······
이수선 의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고 행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2011년도에 건축허가행위를 세 차례 반려했던 사항을 2013년도에 새로 온 과장한테 ‘그때 왜 건축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
아까 그렇게 질의하셨잖아요.
이수선 의원
의장님, 지금 당장 2013년도 9월16일 날 배상금을 울산지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래서 부당하다고 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
이수선 의원
이 벌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 이 벌금이 부과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윤치용
일단 질의하세요.
이수선 의원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질의 내용하고 질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남용에 있어 개인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윤종오 구청장의 건축허가 반려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해서 2013년1월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윤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이수선 의원
앞으로 우리 구는 단체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벌과금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질의와 답변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미스매칭 되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앞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의 민간 소유 경로당이나 신축 경로당에 있어서는 부지를 북구로 기부채납 한 경우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다수 자연부락에 위치한 구 소유의
마을경로당에 대해서 신축 개?보수는 동장의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사업부서하고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중대형 고급아파트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부대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하고 심지어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노인정 자체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부족한 곳은 단지 안에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구에서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개?보수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안들,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인근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거치고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실정은 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실 갈 때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데, 이것을 적절하게 이웃 경로당에 여유가 있다면 분산 배치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요점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아파트문화운동을 십 수 년 동안 하면서 아파트 자치회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2011년도 정례회 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개?보수, 또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물의 보수 보강 특히 엘리베이터라든지 외벽 도색 등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되는 공동화장실 유지보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 시설 장비의 설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주민특화사업 그리고 주민공동체 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정윤석 의원님이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 예산액도 4억 원까지 확대했고, 2014년에는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까지도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6억 원까지 사업 예산액이 확대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더 사업이 확대되고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 안전과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사업들이 사실 지원액이 적음으로 해서 사업이 더디고 힘든 어려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산 쪽 대형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보수 보강을 적기에 하지 못해서 엘리베이터 사망사고도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단위 아파트의 사업 내용들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받기보다는 구에서 특정사업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공동주택의 소규모 단위의 단위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엘리베이터 특히 외벽 도색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넘어 버리면 탈루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균열이나 크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그 사업에 국한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들은 해당 과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발언하십시오.
이혜경의원「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유통산업발전법」전문이 올해 1월23일 날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대규모점포들이 11개나 됩니다. 전국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 점포들은 4개가 북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재래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노력들은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한 행정의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대규모점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사실 생존권을 잃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는 최소한의 상권보호,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이고, 이 조처에 보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도 1월23일 날 개정되었는데요.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울산에서 최초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규제를 위한 조례도 개정을 했고 또 영업시간 규제를 시작하기도 했으나 울산이 하나의 상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구만의 영업시간규제 제한이 실효성이 없어서 5개구?군 구청장이 모여서 협의를 하기도 했으나 현재 남구나 중구, 울주군의 구청장 군수 같은 경우는 의지 부족으로 현재 동시휴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의 원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다시 2013년3월23일 다시 개정된 법률에 보면 유통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기본 계획의 골자를 보면, 제7조 7호에【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제8호에 대규모 점포의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자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방안,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에 보면【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7호와 8호에 보면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나【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시행에 의무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건데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왔던 건축행위제한에 대해서 우리 구 구청장의 행정처사는 저는 소신 있는 행정처사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구청장의 개인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구청장 직을 걸고 건축행위를 반려해 왔고, 그에 따라서 코스트코가 지어져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코스트코는 국내기업이 아니라 미국계 기업입니다.
미국계 기업이 직접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이익은 전부 미국으로 갑니다.
국내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건축행위를 울산시가 직접 지위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은 울산 중소상인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는 행정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윤종오 구청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청장의 소신행정에 대해서 어떤 법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런 소신행정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모든 것을 구청장이 혼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후에 이런 소신행정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이런 판단과 지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지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농수산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치용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 18-12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지원 비율이 울산이 전국 꼴찌로 나와 있던데요.
전체 학생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전남지역으로 88.7%이고 울산이 광역시?도 중에 37.4%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지역간 편차는 2.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국감자료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다행히 울산에는 동구와 북구 특히 우리 구는 16개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104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곳은 지원받고 어느 곳은 지원을 못 받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교육의 불평등이 초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만이 아닌 대상을 확대하거나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북구의 재정형편상 5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학년 한 학년만 해도 7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한 끼에 1,708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학년까지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이혜경 의원
내년에 지원대상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5학년이 2,100여명 됩니다. 단가를 지금은 1,708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800원 정도 해서 7억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늘려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차츰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8개 시?도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와 연동해서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고 식재료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고 특히 수산물과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방사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방사능 검사를 한 멸치나 다시마 등을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북구 관내에 방사능 검사를 한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는 학교는 몇 곳이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아직 방사능 검사는 안 하고 있고요.
이혜경 의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렇죠. 내년에 방사능 측정 기구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것은 급식에 안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 의원
아이들이 어릴수록 식재료를 통한 내부피폭의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간이기는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치를 검사하고 통과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친환경급식센터와 연계해서 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개교 중에서 반이 넘는 학교가 이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친환경 식재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이혜경 의원
화학비료 등을 사용해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유기질 비료나 자연적 비료로 생산된 식재료 공급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방사능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고 봐집니다.
굳이 방사능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방사능오염 측정기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전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몇몇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관내 20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지원비나 무상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도가 측정된 식재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방사능 측정기기가 구입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나 타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학교에 계시는 교사들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올해 갑자기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긴가민가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서 방사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를 먹도록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한 이해도 첨가해서 안내나 계도나 권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같은 질의인데 다른 질의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할 때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북구가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37개 지자체에서 북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혜경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울산이 꼴등이라고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그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이라든가 공급률이 경상북도하고 울산광역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8개이고, 그렇지 못한 도시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경남으로 7곳인데요.
북구로 보면 억울하게도 열심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꼴등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청과 울산시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와 2014년에는 울산시 전체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친환경 학교급식이나 무상급식 예산은 시에서도 매년 증가되고 있고 구의 부담 비율도 매년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많게는 1억 원씩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8개 광역시?도는 무상급식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의 문제보다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의 문제,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던 우리 북구로 볼 때는 울산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성과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연구해 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정책이 울산 전체가 선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불명예스럽게도 꼴찌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보도 자료가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북구에 사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5학년까지 확대 실시해서 한다는 것도 북구 예산을 가지고 실시한다는 거잖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렇죠.
안승찬 의원
구 예산도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질의로 준비했던 것을 이혜경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22페이지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에 보면 성원상떼빌, 아이파크2차, 극동스타클레스 세 곳만 직거래장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아파트에 직거래 장터를 하려면 아파트에는 울타리가 있고 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장터는 부녀회원이나 아주머니들이 시장을 보기 위한 장소 제공이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와 협의되는 데부터 하고, 농가에서 공급되는 물건에도 한정이 있고 참여하는 농가도 한정이 있고 해서 작년부터 아파트 세 군데에 하고 있고요.
올해 달곡에도 직거래장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추진과정이라든가, 저희들이 1년을 해 보니까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재작년부터 찾아가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직거래장터를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마켓의 경우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연합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슈퍼마켓과는 아직 협의가 ······
안승찬 의원
공동주택 앞이나 매곡 같은 경우는 매곡 앞에 ······
농수산과장 김영기
상가 말입니까?
안승찬 의원
예. 상가 앞에 보면 중소형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협약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되고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협약은 아직 맺지 못했고요.
거기는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직거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데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상권영역에 할 수 있는, 한쪽 면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취지로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에게 값싸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북구청 차원이라든가 농민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임대상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지요.
안승찬 의원
임대상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임대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소형마트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해 주겠다, 상가 일부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판매를 해 주면, 처음에 아파트에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농민 쪽에서도 판매인력 문제라든지 들고 다니거나 천막 설치에 애로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농민 측에서도 좋다고 하고 상가 측에서도 좋겠다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의원님 말씀은 한마디로 위탁판매식이네요.
어느 장소에 농산물을 가져다 놓으면 상인이 팔아주는 협약을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상가와는 대면을 안 해 봤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슈퍼마켓연합회장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작목반 농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들 좋다고 협상을 하겠다고 한 지가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는가요?
직거래에 있어서 화봉동 한우리아파트도 돌고 몇 개 아파트를 돌지 않았습니까?
돌 때 주민들 반응이 괜찮은 곳은 괜찮았다, 농민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동경로나 판매에 필요한 인원 문제로 호소도 하고 매상을 확충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 세 군데만 상시적으로 월, 화, 금요일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렇죠.
매주 이 요일에 합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런 요구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하려면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아파트의 아무 장소에서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아파트와 협상이 되었을 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안승찬 의원
경제일자리과 행감 때 나왔던 것은 대형마트에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서 내부에 유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형마트와 협상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농민들로 보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유통으로 인한 수입도 있고 소비자들도 우리 농산물을 빠르고 신선하게 받아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시도했던 대형마트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토, 일요일 달곡에서 하는 것은 달곡 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유통판매에 애로점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농수산과에서 농민들의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이고, 어려운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이고, 또 경제일자리과에서 지난 8월에 홈플러스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장소와 면적이 안 돼서 결국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앞에서 한다면 오히려 더 좋죠. 그런데 대형마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더욱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승찬 의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마트 앞에서 천막을 치고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실패했다고 내부로 들어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일자리과와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물론 마트 측에서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농민들도 살리는 것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거래장터 때문에 피해 보는 중소상인이 있다면 그분들도 직거래장터 협상에 들어 와서 자기 상가나 또는 상점 앞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그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슈퍼마켓연합회나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농민들과 협의를 하고, 세 군데로 축소되고 있는 아파트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과 호계공설시장이라든지 특화돼 있는 곳에 계절적으로 나오는, 올해도 배추를 다 갈아엎었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농가를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쪽에 친환경급식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며칠 있으면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 뒤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짓고 있는 부지는 전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북구에서 수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지에는 종합 사용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센터라든지 노인지원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기능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에 친환경급식센터 1,709㎡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구청 가까이, 부지 입구에 친환경급식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부지 전체 사용목적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급식센터 건립 위치는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오토밸리복지센터 건립 외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구의회에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면적 자체가 1,300㎡밖에 안 됩니다. 일부 소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럴 때는 다른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건립의 필요성 때문에 그 위치에 일부 면적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전체적인 사용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 놓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하고 거기에 따라 건물 배치를 하고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친환경급식센터를 부지 입구에 건립하는 상황입니다.
경량철골로 건립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용계획에 있어서 그 건물이 지장이 있다면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경량철골로 지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또 다시 철거하면 16억 원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시설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당초 계획을 잡으실 때, 제가 자꾸 송정동 주민센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송정동 주민센터는 좋은 곳으로 잘 지어서 옮겼습니다.
울산공항 앞에 있는 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제대로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같으면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농지에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정동 주민센터 부지가 좁다면 주변의 농경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과 장치를 설치하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나중에 공공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사업이지 꼭 친환경급식센터가 구청과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떨어져도 동선이 좋고 차량의 접근성이 좋으면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을 여기에 계획한 것은 행정에서 깊이 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한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고 한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의장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당장 그 부지에 구청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물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고 또 과에서나 어느 한쪽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라든가 의회의 수렴을 거쳐서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왜 이것을 지적하고 거론하느냐면 앞으로 행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이고 과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청 전체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운영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으며 이런 시설물을 활용했을 때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 봐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자산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앞에서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다른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울산시의 전국 꼴찌라는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을 보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는데 저희는 아예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친환경작목반을 육성하고 친환경인증농가로 등록까지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5-36쪽, 38쪽을 보면 올해의 경우는 친환경농가 27개 작목반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으신 분이 21명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강진희 의원
그럼 나머지 여섯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을 받아도 생산량이 적거나 하면 1,2회성으로 납품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안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인증을 받겠다고 하면 인증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섯 농가에 대해서도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나머지 여섯 분들도 점차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농가로 바꿔야죠.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에 주로 농산물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전부 농산물이죠.
강진희 의원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농산물만 공급이 되고 있나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친환경 외에 품목이 없는 것,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나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발주를 내기 때문에 공급수요를 저희들에게 주거든요.
저희 생산농가에 없는 품목들은 다른 업체나 타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죠.
강진희 의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 음식재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현재 수산물은 우리 관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 가공품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구매를 하죠.
강진희 의원
급식센터에서 농산물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가공식품들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이 들어와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피폭된 수산물에 대한 걱정을 전 국민이 하고 있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들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피폭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전국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했던 양이 자료로 나와 있던데요.
전국 1만1,000여개의 학교 중에서 616개 학교가 4,327㎏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울산에서도 16개 학교가 사용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쨌든 올해도 수산물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얼마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190㎏를 쓴 것으로 나와 있던데 통계사무소를 통해서 물량을 발견한 것이고요.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그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수입은 중단을 시켰고요.
금년 11월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본산 수입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다시마에 미량의 기준치 이하죠.
보통 100베크렐이라고 하는데 3.5베크렐이 나왔고, 나머지 어종이나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강진희 의원
워낙 방사능과 관련한 괴담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는 통계라고 믿으라고 해도 국민들의 심정은 믿고 싶어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도 수산물을 쓸 것인데 방사능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아직까지 국내산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42쪽 자료에 내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방사능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방사능측정 장비는 수산물에 대한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아니죠.
모든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추경으로 2,50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짜리를 1대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관련되는 원전이나 방사능관련 연구하는 곳을 보니까 울산 UNIST에도 방사능지원 관련 센터가 있고, 서생에 있는 신고리원자력에도 민간방사능자율센터가 있더라고요.
농수산물 방사능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산의 식약청하고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갔다 올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지자체의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방사능측정 장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아직까지는 없고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방사능과 관련해서 저희들처럼 미리 준비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병무청이 하고 있고요.
강진희 의원
울산 북구에서 친환경급식 사업을 해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꾸준히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남겼다고 생각되고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내년에는 방사능측정 장비를 도입함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에 새로운 도약을 하는 엄청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친환경급식을 추진하면서 타 지자체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책자나 이런 것을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료가 달라지고 바꿔야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을 홍보화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홍보할 것은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우리 구가 워낙 잘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도 아니까 벤치마킹하러 오는 과정도 있었고 한데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엄두도 못내는 방사능측정 장비를 들여온다는 것은 전국 최초, 어쩌면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친환경급식센터가 지어지면 홍보나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농수산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다 잘 하십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쪽에는 친환경과 관련해서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국에서 제일이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였는데, 저도 친환경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농수산과에 주요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고 사실 이 부분에서 서울시장까지도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모든 진보성향의 정당후보와 교육감 후보자는 어린이들이 빈 식판을 들고 있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사진을 모두가 홍보 팸플릿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많이 봤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모든 기성세대들은 우리 어린이 특히 학생 모두가 굶지 않고 건강하고 차별 없는 건강권과 교육권을 가지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결과에 의해서 우리 북구도 올 한해 학교급식지원 예산으로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1만3,000여 명에게 한 끼에 410원을 지원해서 10억2,600만 원 그리고 6학년 무상급식 지원비 해서 6억8,300만 원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운영비 8억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3억 원, 여기에는 구비 1억5,000만 원, 자부담 1억5,000만 원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5학년까지 확대 실시를 하면 7억 원의 예산이 더 편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모든 학부형과 기성세대 특히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들은 어린이뿐만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예산이 허락하면 급식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북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매달 급식센터에 납품까지 하던 농민이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 끼워서 납품했다, 그리고 농약이 섞인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검수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실태에 대해서 특히 보조금 관계와 납품하던 농민이 납품을 못하게 된 이유, 경찰수사 결과 중국산 콩나물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납품이 되었죠?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폭로를 해서 문제화가 됐는데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반에서 친환경급식 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침에 따라서 중단을 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경찰수사는 종료가 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결과통보는 아직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마는 사태 추의를 봤을 때 공소권 없음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우리 북구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정윤석 의원
우리 북구가 처음으로 3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었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정윤석 의원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전문가를 외부기관에서 영입도 해 오고 차곡차곡 다져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한 사업인데, 농약 섞인 농산물이 납품되고 심지어는 본인도 했다고 폭로를 해서 괘심 죄에 걸려서 납품 중단이 되고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축주택과할 때 이수선 의원님이 코스트코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의장님께서 제동을 거시고 동료의원 몇 분도 제동을 거시던데요.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그 당시에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1차 재판의 결과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아까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 우리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향후 공공청사 계획의 활용도를 봐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현재 무상급식센터 있는 자리가 딱 중심입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 친환경급식센터를 건립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한다고 했을 때 ‘위치가 좋다고 지원이 잘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게 위치가 좌우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사업이라도 그렇잖아요.
이홍걸 의원
어떻든 지금 위치는 북구의 중심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친환경급식센터를 건립했을 때 그만큼 효율성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중산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건립했죠.
애들이 하는 것은 외곽의 변두리로 보내고 친환경급식센터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구청의 중심지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향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겠지만 주민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서비스를 받을 당사자가 없는데요.
지금 급식센터가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7,8명은 이 좋은 자리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지었냐고 할 겁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수 건축비만 13억 원 이상 들어갔던데 연면적이 280평 밖에 안 되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264평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럼 평당 470~480만 원입니다.
경량철골조로 지었는데 초호화판입니다.
향후에 공공청사 활용에 의거해서 옮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구청에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도 친환경급식센터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간 친환경급식센터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위치 선정에서 전체적인 공공청사 부분에서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립되는 부지 위치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논의 끝에 현재 위치에 건립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예산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센터는 북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런 친환경급식센터가 북구와 인근에 연계함으로 해서 북구의 시책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정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도 승인해 주고 진행이 되어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잘 활용해서 북구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자충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놓은 돌에 자기 수를 죽이는 행위를 자충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급식센터 건물이 중산동에 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처럼 활용도를 잘 못 찾았을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부숴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왕 건립이 되었으면 나머지는 주무부서에서 잘 하셔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욕은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 가까이에 위치를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좋더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이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그 안에는 자원봉사센터, 퇴직자종합지원센터도 입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북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센터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커다란 무 조형물을 해 놨던데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그 부분은 친환경급식센터에 걸맞은 상징물을 입구에 입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요.
친환경농산물에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논의 끝에 무 조형물이 센터의 상징 이미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애초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는데 향후에 생각해서 조형물로 세웠다는 말씀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당초의 계획보다는 친환경급식센터를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상징물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홍걸 의원
무만 있으니까 이상하던데 옆에 배추도 크게 세우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 무가 이미지적으로 제일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논의 끝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한 차례씩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간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18-7페이지입니다.
지역 쌀 유통 확대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7,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건조기, 송풍시스템과 관련해서 시·구비, 자부담해서 1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이혜경 의원
미곡종합처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소농협이 51%의 지분이 있고, 나머지 13개 농협이 49%의 지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추진 현황을 봤는데요.
2012년, 2013년도 미곡종합처리사업소의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
사업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럴 때 사업비나 구비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은 시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되면 보조사업 같으면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혜경 의원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은 그렇게 처리할 텐데, 미곡종합처리사업소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누가 계획을 잡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운영사업은 자체에서 잡습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맞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이혜경 의원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판매 계획이 6억 원으로 나와 있고, 실적은 13억2,400만 원으로 돼 있고 달성률에 220%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가공은 계획이 111억3,000만 원이고 실적은 100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달성률은 97%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보고 계시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이혜경 의원
그다음에 수지예산 대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손익의 판매 계획에 5억1,600만 원, 실적은 12억7,600만 원, 그다음 수익에 계획은 6억 원, 실적은 13억2,400만 원입니다.
제가 운영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언뜻 보더라도 계획을 왜 이렇게 세우고, 수익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대비 또는 그 전전년도 대비 농업가구 수, 농업인들의 연령,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매에 따른 비용이나 수익의 사업계획을 잡을 텐데요.
계획은 왜 잡고 실적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계획은 그냥 숫자로만 있는 것인지, 전혀 실적하고 계획이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게 제가 언뜻 보기에도 수치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이혜경 의원
영업이익이 0으로 나온 이유가 역계절진폭,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혼합미 및 수입쌀 유통에 따른 판매 감소 등으로 2억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위의 표에서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2억400만 원은 어디에서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요.
예를 들어 비용이라는 표현은 지출 비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옆에 수익으로 보면 사실 계획 대비 실적이 높습니다.
수익에 계획이 1억7,100만 원이고 실적이 4억2,300만 원에서 빼면 3억5,700만 원, 그러니까 3억5,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고요.
밑에 내부 손익에도 계획은 4,300만 원, 실적은 5,400만 원입니다.
그럼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것만 딱 있어서 도대체 이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수익 즉 이익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나온 이익분은 여기 에 회원으로 참가하는 농민들에게 분배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전혀 분배되는 이익이 없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환원사업비가 지원현황에 나옵니다.
손익이 0으로 처리됐는데, 그럼 이 비용은 빚으로 해서 처리가 됐는지, 이 표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RPC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익 대 비용을 빼면 반드시 순이익이 나오든지, 아니면 적자가 되든지 단순하게 처리돼야 되는데요.
수지예산 대 실적을 보면 계획된 실적이 제로입니다.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대 비용을 빼면 차익이 나와야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16개 농협이 참가하고 있지만 영업비용과 수익을 전부 100% 비용으로 처리하는 영업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억4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이게 적자인데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계절진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6월이 되면 쌀값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역계절진폭이라고 합니다.
이혜경 의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위의 표에 판매 실적이 계획 대비 220%로 목표율이 달성돼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라는 것은 판매해서 생긴 수익 이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판매금액입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면 많이 판매할수록 수익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적게 발생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아니지요.
이혜경 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달성율이 220%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A분의 C라고 해서 1.8%의 성장률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보더라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이전에 있던 미곡종합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낡아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든다고 보는데요.
올해 설치돼 있는 것은 감각상각비가 벌써부터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전 것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 예를 들어 전기비용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손익계산이 0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미곡종합처리사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6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전년도대비 그 전년도 대비 평균 사업실적, 계획에 대한 수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었고요.
그리고 수지예산을 본인들만 알 수 있게끔 남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표로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현재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금액이 1억5,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빚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내부의 자부담으로 처리했을 텐데 이 빚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미곡종합처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 계속 적자를 발생시킬 것인지요.
어쨌든 간에 구비하고 시비에서 1억 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RPC 현대화사업 지원하는데 들어가고, 그 이전에도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시·구비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어쨌든 세금으로 물론 자부담도 반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농가의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지출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2012년도 환원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1억5,900만 원이 들어갔고, 2013년도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쌀 포장재 지원 자부담이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자부담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전부 미곡종합처리장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쌀 한 포대를 팔면 1,000원이 남든 남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간접 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순수한 RPC 외에 어떤 사업을 증설한다든지, 농가에 환원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용이 여기에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왜 안 남느냐고 할 경우에 2억400만 원이라는 금액상으로는 적자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직원들 6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운영되는 것은 맞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당연하지요.
이혜경 의원
향후에 이 자료가 제출될 때는 손익부분과 감가상각비 부분, 그다음에 공과금 부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이혜경 의원
여긴 투명성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요청하십시오.
이혜경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물에 젖은 벼, 축축한 벼, 건조되지 않은 벼들을 그냥 차에 있는 그대로, 큰 가마니로 탈곡해서 바로 가져오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 벼를 받아서 바로 수매해 줍니다.
농민들에게는 좋은 가격으로 벼를 수매해 주고, 그래서 그 벼를 유지라든지 관리, 건조를 미종합처리장에서 해서 적당한 가격에 쌀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 판매 이익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고 아마 제로로 된다고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도 나지 않는 사업을 왜 농협연합에서 하느냐 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국가에서 해야 할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벼를 수매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또 관리상 그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한 대 지원하면서 지원비용이 많이 늘어났지요.
전체 건조기가 몇 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작년에 증설한 게 있어서 전체 4대 정도 됩니다.
공장 안에 2대 있고 뒤 쪽에 2대가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4대 중에 시설이 노후화된 1대를 이번에 교체하면서 지원비용이 발생한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의장 윤치용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현황에도 나타났듯이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과 같이 친환경과 관련된 안전한 먹거리 생산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책개발과 추진에 대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농수산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북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역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익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로컬푸드 사업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늘려갈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꾸러미밥상과 같은 사업들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방사능 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식품안전과 관련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직거래장터 확대나 로컬루드사업, 꾸러미밥상은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아마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행정에서 함께 지켜 나간다는 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원상떼빌, 아이파크, 극동스타클래스에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개장한 강동 달곡마을 교량하부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이 제가 봤을 때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시민들이 건강한 숲으로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는 농소3동 지역에 편백 숲 입구 그리고 무룡산 등산로 입구인 하동저수지,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붐비는 명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직거래장터를 활용한다면 등산이나 운동,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서 나오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더 확보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도 보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직거래장터 확보와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12월2일 현장견학을 갑니다.
무주하고 완주에 용진농협의 로컬푸드가 선도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고요.
재배 농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봐야 ‘과연 내가 필요한 게 있겠구나.’ 이런 걸 알고 나서 마인드를 심어주고, 저희들이 농소3동이나 의장님이 지적하신 다수인이 많이 살고 있는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농소3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외에 2,3개 아파트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농산물 유통공사가 서울 본사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달곡에서 잘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유통공사 보조금 3,000만 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잘 하는 사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흘렀습니다.
잠시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1과, 1 전문위원실, 1담당으로 정원 13명, 현원 12명이 맡은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총예산액은 12억605만5,000원으로, 9월 현재 집행액은 8억5,63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969만9,000원입니다.
이 잔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6월20일부터 13일간 개최하였으며, 임시회는 현재 네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지금은 2차정례회 기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원?직원 합동연수 1회, 의원?직원 공무 국외연수 1회,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회, 자율 벤치마킹 1회 실시 등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조례입법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조례 제정 12건, 개정 13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6회에 걸쳐 민원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방문 시 의정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으며, 의회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상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의록 등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회의실 내에 방청석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행정현장 체험 및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등 의정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실 있는 회의 운영과 관련,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및 사건?사고 발생의 경우 빠짐없이 챙기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발간 전의 회의록 등을 열람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 및 내용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토록 하여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의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의원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실 있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지적이 되었는데요.
회의가 있을 때는 의원들이 사무실에 많이 나오지만 없을 때는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의회 운영이 의장단과 공무원 간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의장단과 공무원들의 회의가 어느 정도 열렸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작년에 감사 할 때 지적을 당하고 우리 과 6급 이상 공무원과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의원님들이 출석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회기 중에는 계속 계시지만 비회기 동안에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정례회를 개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의장님도 오셔도 행사를 바로 나가셔야 되고 해서, 그러나 어떤 일이 있으면 빠짐없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장님과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비회기 기간에 의원들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전달체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미비한 지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 사안마다 발생하는 집행부의 소식이나 또는 의장님과 긴급히 논의된 내용들이 전화로 연락이 안 되면 문자를 통해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내용을 알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나 행사, 또는 꼭 가야 될 장소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제가 판단해서 중요한 사항은 일일이 제가 전하기도 하고 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은 있겠지요.
항상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6페이지, 조례입법연구회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입법연구회를 만들었던 목적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성격인데 요.
별도로 조례입법연구회를 운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비회기 동안 조례입법연구회를 한다고 별도로 모아서 하기에는 잘 안 맞아서 간담회할 때 같이 하는데요.
또 시간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토론이 되 가는데, 의원님들이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입법연구회가 말 그대로 조례입법을 연구하는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회기의 연장선처럼 논쟁을 하고 의견을 ······
물론 토론이 활발한 것은 좋은데, 입법연구회는 말 그대로 조례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정리해서 발의자가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하는 과정이 많았어야 되는데, 구별선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의 연장 선상에서 하고 있고,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쟁하던 것을 본회의에서 똑같이 논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대 때는 의장님이 조례입법연구회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조례입법연구회도 자율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조례입법연구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5대 의회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지막 이 됩니다.
감회가 새롭고 또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의회 업무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너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적합하다,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립에 서서 검토할 수 있는 검토보고가 조금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할 때 좀더 냉정하게 중립에 서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라도 더 공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일곱 분의 의원이 다들 초선이고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왕성했습니다만 좌충우돌, 잘 몰라서 직원들이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이끌어내기가 힘들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님,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그동안 원만하게 북구의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만들어 내고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검토의견은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의원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다수 정리된 것 같은데 요.
혹시 이게 오히려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도 내년 6월이면 정년이십니다.
41년을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소신껏 업무를 해 오셨고, 조례안 제·개정 문제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 크게 힘이 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농수산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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