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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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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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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1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6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04분 감사개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 월요일, 그리고 12월11일 수요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2개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접수(2013. 11. 21)되었고,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개청식”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사일정 조정 협조 요청이 있음에 따라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 확인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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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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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복지경제국 소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기구는 5과 19담당이며, 정원 89명에 현원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2013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060억28만2,000원과 특별회계 41억8,925만 8,000원으로 총 1,101억8,954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757억9,140만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02억887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41억2,058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86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집행 잔액은 22억3,499만8,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정책사업비 21억4,907만 원, 재무활동 653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7,939만7,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집행 잔액 241억8,848만8,000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장애수당,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정책사업비에 232억8,346만2,000원, 재무활동 8억7,676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2,825만8,000원입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집행 잔액 10억8,677만 5,000원은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등 정책사업비 10억5,915만9,000원, 재무활동 53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2,708만4,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집행 잔액 4억1,245만1,000원은 건전한 게임 및 음악 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등 정책사업비 3억6,840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4,404만6,000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집행 잔액 22억8,616만5,000원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 운영,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 등 정책사업비 13억265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8,350만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2건으로 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외 13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외 12건,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외 13건, 환경위생과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 외 11건, 환경미화과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 외 8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26건 중 26건을 완결조치하고, 14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1페이지 복지지원과는 총 6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 다양화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확대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및 예우 강화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내실 운영 외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19페이지 사회복지과는 총 14건으로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및 보육 정책 개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및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 지도 강화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외 4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외 4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총 7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인 석유제품 관련 점검 및 단속 강화 외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업무추진 내실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 검토 등 건의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장 승인 부지 관리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내실 운영의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 환경위생과는 마을상수도 안전장치 강화 등 시정요구 2건, 악취 등 민원 해소와 수질 개선 등의 건의사항 4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 환경미화과는 나눔장터 내실 운영 등의 시정요구 3건, 공동주택의 재활용 현황 파악 등의 건의사항 2건 등은 완결 처리하였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 등 건의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 지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그럼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자활 부분에 있어서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행감자료 1-31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울산시에서 한 것, 그다음에 북구 자체에서 지도·점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작년 11월22일 날자립준비적립금 오지급분(5명)에 대해서 환수결정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했고, 올해도 자체 점검을 한 번 했고, 또 시와 합동 지도·점검을 두 차례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자립준비적립금 오지급분 다섯 명해서 100여만 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개하기가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나머지 부분도 다 그런가요?
지금 임금 부분이나 정근수당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시정부분은 그렇고, 환수는 금전적으로 개인 인건비하고 이런 관계라서 그 서류는 서면으로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도·점검 부분이 북구 자체에서도 연 1회 한 번 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연 1회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정기적 점검이고, 저희들은 수시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시에서는 지도·점검하는 부분들이 환수까지 되도록 점검이 되는데, 북구 자체로는 이런 게 안 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환수관계는 자립지원 지침에 의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 그러니까 판단 착오로 인해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을 했고, 시와 중앙에서 점검을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환수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 11월22일 것은 시와 구청에 약간 애매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중앙하고의 의견차이, 그러니까 지침의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지급을 했고, 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올해 9월26일 날 임금이나 정근수당도 같은 경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것도 과오납에 대한 맥락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북구와 중앙의 지침이 조금 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청소년자활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해서 상도 받았다는데,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자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진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자활기관이 위치와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활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분도 두 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매년 제가 열악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한 북구청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해마다 했었는데, 저의 지적에 대해서 조금 나아진 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제일 문제가 청소년자활센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위치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선 청소년자활지원관 사무실이 확보되도록, 비어있는 다른 시설이 있으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외 다른 특별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직접 사무실에서도 하고, 또 출장 나가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
강진희 의원
청소년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은 만큼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북구청에서도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과 공간에 대한 제공과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관심을 과장님이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강진희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과 28쪽에 보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1-30쪽에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해마다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자활기업도 그렇고 참여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참여자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
맨 뒤에 자활센터는 평균을 낸 숫자이고, 앞에 내역은 참여자가 근무를 하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하고 매출액 관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참고로 2013년도는 10월까지 현황을 내놔서, 그 이후에 또 참여자가 있는데 포함이 안 돼서 ······
강진희 의원
1-30쪽에 보면 2011년도 연간 참여자 수가 131명이고, 2012년도에는 137명이고, 2013년도에는 96명이잖아요.
작년에는 137명이었는데 올해는 96명이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감사받기 위해 내는 자료로 현 시점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숫자가 틀려집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게 12월이 된다고 참여자 수가 늡니까?
참여자 수는 중간에 한두 명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근로사업의 연간 참여자 수는 누락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 개념으로 할 때는 현재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적게 표현이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의 개념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 같으면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자활근로사업은 현재까지 근무한 인원을 갖고 연간 참여자 수를 적다보니까 3개월 치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죠.
강진희 의원
3개월 치가 빠진다?
이분들은 1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그게 단순히 2012년도는 1년 치고, 2013년도는 9월까지 통계를 내서 그렇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연간 참여자 숫자를 작성하다 보니까 3개월 치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진희 의원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총 13개가 있는데, 1-28쪽에 보면 지역자활근로사업이 10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137명이고, 여기는 참여인원이 96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 사업에는 인원이 예를 들어 5명 근무했다가 6명 근무했다가 또는 매월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진희 의원
왜 차이가 납니까?
뭘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나왔다가 그만두시는 분, 또는 자활기업으로 나가시는 분 또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1년에 열서너 명은 다른 데로 취업을 한다든지 또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
이번 달에 100명 했다가 그다음 달에는 98명이 될 수도 있고 ……
강진희 의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자활기업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유동이 많은지, 그러면 자활 참여자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012년도, 2013년도의 인원 차이에 대해서는 사업도 조금 축소가 된 적도 있고, 변화도 있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역자활사업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탈 수급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일자리 하나하나가 단순히 수급을 받는 것과 탈 수급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수급자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취업 취약계층한테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개가 단순히 없어진다, 생긴다,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이런 한 개가 새롭게 생기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사라지면 왜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열심히 챙기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물론 지역자활센터에서 알아서 센터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북구청에서 도와드릴 게 없는지, 참여자들이 말 그대로 원래 취지대로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9-10쪽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활성화사업이 올 3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동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분들이 수고도 하시고, 동 직원분들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만, 담당주무과인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노약자분들도 찾아뵙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이 좀더 촘촘해졌다고 생각이 들고, 추운 계절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주로 이동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라든지, 찾아가는 이동 희망복지지원단 4개소 운영, 상담은 26회 8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신 분은 몇 세대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집행된 예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현황은 현재 12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례관리는 64가구 있고, 서비스 연계가 62가구 있고, 그 중에 종결가구가 46가구 입니다.
전체적으로 치면 서비스 연계 실적은 500여 건이 되고, 지금까지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이동 희망복지단도 운영하고, 우리 부서에서 사례관리 3명이 희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처음에 계획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원내용은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올해 집행된 예산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경제적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라든지, 공동모금회 현금 및 후원물품 지원 등으로 해서 300여 건 지원했고, 금액은 연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 집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알차게 운영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어느 구보다도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부리축제라든지 최근에 주민자치박람회 때도 우리 직원들도 노고가 많았지만, 거의 주민 스스로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개최개요,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6월8일날 10시부터 우리 구청 광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참여인원이 1만여 명 됐었고, 행사단체도 45개 단체에 11개가 늘어난 56개 단체, 600개의 부스를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학생들도 많이 오고,다양한 음악회 또는 체험부스 이런 것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1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에도 최우수 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북구에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해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작년 연말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자체복지 평가, 기초생활보장 3개 업무에 대해서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8,30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도 아직 연말은 멀었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센터 최우수 기관 표창, 청소년자활프로그램 평가 최상위로 해서 포상금이 곧 내려올 계획이고요.
이런 업무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구청장님의 열정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의 말이라도 해 주시면 보편적복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개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올 초에 모 단체에서 구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3개 단체인데,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이 300분 가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백 몇 십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평균연령이 82세, 8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0분이 활동하면서 9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구정 재정도 알지만 다른 행사, 타 단체의 일회성 행사에도 사실 몇 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입니다.
피를 흘린 분들인데, 이분들이 매년 이런 수준의 지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예산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연로하신 분들이 3개 단체에서 구청에 항의를 하러 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훈단체 보조금이 사실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훈단체 예산을 증가하게 되면 다른 단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단체심의위원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고,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몇 십만 원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예우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라를 지키면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초석을 다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을 생각하면서 설명이라도 잘하셔서 서운한 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우리 구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단체가 494개 단체입니다.
이홍걸 의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 놓고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는 채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등록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를 결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가끔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며칠 전에도 효문에 집수리봉사단 단체가 많은 회원을 소유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우리 자원봉사회에 등록을 하고, 보험료도 납부하고, 집수리사업을 하시도록 관계 총무님하고 회원들한테 안내를 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미처 자원봉사등록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설득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봉사활동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육안으로 드러내 놓고 하는 봉사도 있을 것이고, 그냥 뒤에서 묵묵히 하는 봉사단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어쨌든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줘야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기관표창이나 포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고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이홍걸 의원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런 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가입을 해서, 첫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실적도 있어야 되고, 또는 8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증도 발급하고, 또 자원봉사 등록을 함으로 해서 특히 송정동에 집수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실적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도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효문동에 집수리 봉사를 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봉사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홍걸 의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무작위로 결성해서 한 단체는 어떻든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확인을 해보셔서 이런이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과 같이 얘기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봉사의 질이 향상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한 번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1-3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업이 2011년도는 5개소, 2012년도 역시 5개소, 2013년도는 4개소로 한 곳의 자활기업이 없어졌네요?어느 기업이 없어진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5개소?
이혜경 의원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모양이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5개소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나가 뭐가 없어졌는지 저도 기억을 못하겠는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가마사지 산모·신생아도우미 공동체 서비스가 없어졌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 서비스가 자활근로사업으로도 안 가고 아예 없어졌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시에서 통합해서 ……
이혜경 의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혜경 의원
그럼 없어진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통합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빠졌습니다.
이혜경 의원
자활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는 기관 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기업 설립목표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활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자활기업을 목표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로 시장진입형 사업들이 자활기업 설립을 위해서 훈련기관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무룡산건강원과 화이트클린청소사업하고 2개소만 추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해 자활기업으로는 해피크리닝청소와 울산그린환경, 울산생칡전문점, 반찬아울렛, 이렇게 4개 마을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올해가 아니고 이것은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고, 반찬아울렛은 올해 자활기업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운 자활기업 3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자활센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해 신규는 없고, 작년에 신규가 하나 있고, 올해는 아직 새로운 기업이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현재 보니까 시장진입형으로 두 개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시장진입형 사업도 기업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자활기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 더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을 준비해서 한 개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많은 자활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판매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협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지금 3년차에 기업형으로 진입하는 %가 너무 낮고요.
반찬아울렛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봤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노력들이 요구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자활기업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은 청소가 두 업체이고, 생칡 그러니까 건강엑기스 만드는 것, 반찬아울렛 이렇게 있는데, 또 시장진입형으로 올라온 게 무룡산건강원이 건강엑기스 사업이고, 화이트클린은 청소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업으로 진출할 경우, 예를 들어 해피크리닝과 울산그린환경 같은 경우는 같은 청소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돼서 사실 시장기업으로 진출하고 나서도 상당히 운영에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활기업이나 근로사업이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다른 업종의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창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근로의욕이 없는 분들에게 근로를 시키고 자활욕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육체적·정신적으로 쉬운 업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다양한 근로사업을 선정하셔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나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시급하게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매출적립 자활기업 창립할 때 매출적립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시장진입형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적립해두고 이것을 가지고 자활기업을 창립할 때 사실 종잣 돈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 지침서에 보니까 전세자금이나 임대보증금등은 센터 명의로 하고, 고가 설비·장비를 구입할 때는 매출적립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매출적립금을 확인해 보니까 자활기업 어디에도 창립 시 들고 나갔던 매출적립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에 관련돼서 저한테 서류가 안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울산그린환경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금이 3,13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생칡은 1,62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반찬아울렛은 4,265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현재 적립금이 전혀 없어요.
반찬아울렛 같은 경우는 창립시기가 2012년12월 작년 연말인데, 여기에 대한 장비나 설비구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료에 적립금 내역이 없는 것은, 저희들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거치기간이 돼서 해피크리닝청소라든지, 울산생칡전문점이라든지, 반찬아울렛 적립 내역은 없고요.
이혜경 의원
그린환경 같은 경우 2011년 6월에 진입을 했고요.
생칡은 역시 2012년6월이고요.
반찬아울렛은 2012년12월입니다.
이 적립금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창립자금과 한시적 인건비로 ……
이혜경 의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창립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자활기업은 자발적인 운영원칙이나 설립 초기에는 자활센터에서 사업내용이나 인적구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방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배분이 불가능한 자활기업의 경우는 사업성의 재검토가 필요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역시 수입금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7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혜경 의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해피크리닝의 경우 기업으로 창립한 지가 꽤 됐습니다.
2006년도에 창립했는데, 두 분이 공동체 대표로 되어 있어요.
자활기업 대표로 되어 있는데 2013년3월부터 한 분은 공동체 대표, 한 분은 9월 말까지 월급을 못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4월부터 월급을 전혀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 정도는 일반인이에요.
자활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인인데, 월급이 176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이분들은 제하고 나머지 두 분이 70만 원정도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본인들은 아마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책임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3월부터 임금을 전혀 못 가져가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해피크리닝 청소에 올 3월, 4월부터 급여를 못 찾아간 두 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모씨하고, 백모씨입니다.
실제로 해피크리닝 청소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에,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수익금이 없어서 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돼서.
이혜경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활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최소한의 생계급여 70만 원 이상은 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수익금을 지금 전혀 못 가져가고, 일반인이라고 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이분들이 또 청장님을 직접 찾아와서 ‘임금을 더 높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서 임금을 챙겨주다 보니까 본인들은 임금을 못 가져가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에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지도·점검이나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업무인데, 마을자활기업은 저희들 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납니다.
물론 서민이 만든 기업이지만 기업 자체로 봤을 때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기가 조금 더 한 단계 벗어나는 그런 사업체이고 기업체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두 분이 급여를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 또 센터장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면 자활기업을 왜 창업하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분들이 다시 자활근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활기업을 포기하고 다시 자활근로를 해야 되는······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활의욕이 고취돼서 일반인처럼 시장진입을 해서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훈련을 통해서 배출된 기업 아닙니까.
굉장히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자활기업이 한 단계,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다른 관리체계에 있다고는 하시지만, 자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는 또 복지지원과에서 운영되도록 예산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당연히 과장님 책임 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분이 그동안 생계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직장을 구해서 부족분, 적자 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해피크리닝청소도 적자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자활기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활지침서에 의거한 3년, 3개의 자활기업을 목표로 해서 자활기업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자활센터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것은 자활센터가 그동안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기업을 그만두겠다는 소리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처음으로 들었고, 실제로 해피크리닝청소에는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센터장하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해고를 시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자활기업이 되다 보니까 부당하게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고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기업이 파산하는 방식으로 자활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까지 와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일반인을 고용했을 경우 임금이 많이 책정되면 이런 기업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 싸움이고, 직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는 자활기업이 자활근로자들을 같이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업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같이 일을 하면서 임금보전 부분도 같이 해 주면서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단계의 시장진입형이 아니라 자활기업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한 단계 더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피크리닝청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횡령사건이 생겨서 그 일로 해서 지금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때문에 대표자 두 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그만두고 나가지도 않고, 인건비요구는 과다하게 하고, 그래서 대표자 두 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
이혜경 의원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새롭게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해피크리닝청소 대표 두 분이 그것을 그 당시에 인수해서 해오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실제로 다른 청소하는 분들보다 자활기업에서는 제일 많은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대표자 두 분이 급여를 못 받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 실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그렇게 딱 떠오르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래서 자활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력을 갖기가, 기업으로 진출해서도 몇 년간은 계속 지켜보면서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자생력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자활센터에서 병행해서 자활기업 인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자활기업 진출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계속 질의를 이어갈까요?
정윤석 의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의장 윤치용
회의가 1시간 이상 지났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의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전 참전유공자회 이렇게 8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2,500만 원 정도 연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6.25 및 월남전 유공자 지원에 명예참전수당이 586명에 1억5,800만 원, 1인당 27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사망위로금이 22명에 44만 원으로 1인당 2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0만 원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단위에 0이 ······
죄송합니다.
이수선 의원
440만 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물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여건 속에서 예우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구청을 항의 방문해서 다른 단체는 인상했는데 왜 우리 단체는 인상해 주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우와 사업, 대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 점잖고 국가를 위해서 훌륭하게 헌신하신 분들이 어지간하면 참을 텐데 이렇게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8개 단체에 운영비라는 것이 예산이 많으면 원하시는 사업 다 하시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사실 하고자 하는 운영비, 사업비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십만 원 정도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해서 올려주는 방안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예우 측면에서 운영비를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 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3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20세에 출전했으면 83세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급격히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급격히 연로하고 수명을 다하는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이런 단체 특히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우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특히 이번에 보훈 8개 단체고령회원 위로연 합동행사에 6.25참전유공자회는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같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들이 너무나 소외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감하게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앞으로 예산 반영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리고 지금 6.25참전유공자 선양비가 울산광역시 내 타 구·군에는 다 건립이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꼭 어떤 탑을 하기보다는 다른 구·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다른 구·군에는 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24일 중구 복산동에 서덕출공원에6.25참전유공자 선양비 건립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선양비 건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출신으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가가 재난에 놓였을 때 젊음과 목숨을 초개와 같이 조국을 위해서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6.25가 발발한 지 63년이 지나고 나이가 아주 연로하고 노쇠합니다.
이분들의 숙원사업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업적을 선양비를 통해서 기리고 또 후세들에게도 알리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선양비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과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서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충혼탑은 울주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는 있고, 저희들도 충혼탑과 관련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복지지원과로 오고 난 이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 8개 단체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8개 단체 합동으로 합동충혼탑을 건립하겠다는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만 충혼탑을 만들고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만들게 되면, 8개 단체가 하게 되면 탑만 해도 너무 난립되고 해서 보훈단체 합동충혼탑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관련 위치라든지, 어떤 협의과정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나 밖에 유출되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시와 관련부서 2개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에 북구에서 8개 보훈단체 합동충혼탑 건립을 위해 이런 위치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3일 전에 그 공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세부적인 입안계획을 해서 본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좋은 방안이나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디에 누구랑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령비는 합동충혼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8개 단체이니까 충혼탑 기둥을 8각형으로 해서 보훈 8개 단체를 하게 되면 탑식으로 해서 글을 새겨 놓고, 그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6.25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이름을 넣어 달라.’ 회원들 이름을 넣게 되면 8각으로 해 버리면 안 되니까 8각 뒷면에 단체별로 비석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회원들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로 의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8각형 밑에 계단을 둥글게 만들 것 아닙니까.
계단 벽면에 단체별로 보훈단체 이름을 넣는 방법, 또 다른 단체에서는 ‘이름이 뭐 필요하나’ 8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건이 결정되고 어느 정도 잡히면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6.25참전유공자회가 합동충혼탑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문제에 대해서제가, 부의장님께서 6.25와 관련된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6.25 충혼탑을 별도로 처음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청장님께서 그런 안을 제시했고, 제가 보훈8개 단체장님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북구에 충혼탑을 하나로 해서 8개 단체나 보훈가족 전체가 찾아뵙고 넋을 기리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6.25충혼탑을 건립하게 되면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들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라든지 다 충혼탑 건립을 요구하게 되면 충혼탑 8개를 다 세운다고 봤을 때 난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합동충혼탑 건립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해서 올해 4월에 8개 보훈단체장님들께서 서명날인을 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내용은 아니고 내가 출장을 간다든지 어르신들 한 번씩 뵙고 지회장님 뵙고 하면 ‘우리는 따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따로 해 달라고 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 회원님한테 저희들이 가서 합동으로 어떤 위치에 하게 되면 설득도 하고해서 합동으로 충혼탑을 건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5대 의회 들어오면서 초기에 북구지역에 각 단체별로 하는 것보다 합동으로 충혼탑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한 위치도 역사적인 현장인동대산 신흥사입구 기백이제에 합동충혼탑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충혼탑을 추진하시면서 특히 각 단체들을 흡수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안입니다.
탑을 세우면 탑 기초석이 있을 텐데 기초석을 좀 크게 8각형으로 만들어서 위에 기둥도 8각형으로 기초석보다 작은 기둥으로 올라갈 것이고, 기초석을 좀더 넓게 8각형으로 해서 거기에 회원들의 명단이라든지 내용들을 기록한다면 아마 모든 단체들이 좀더 이해하고 충혼탑 건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탑을 좀더 크게 8각형으로 해서 거기에 8개 보훈단체의 자료나 역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다 됐습니까?
이수선 의원
아닙니다.
마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자유와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후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정신을 전해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에 헌신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충혼탑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차례씩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분 계시는데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은 발생하는 수익금을 독립계정으로 관리하는데, 배분된 금액의 수익금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배분된 금액의 변동 폭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정해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울산그린환경의 경우 대표자 한 분이 2월과 9월에 갑자기 월급이 배로 뛰었어요.
그동안은 100만 원씩 받아가다가 2월과 9월에 100만 원이 더 뛰었는데, 전체 수익금이 늘어났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체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 뛰었어요.
여기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해 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고 받으셨죠?
송○○ 이분이 2월과 9월에 계속 100만 원 가져가다가 두 달은 2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변동 폭이 지나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달에 수익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달은 4월과 8월에 많이 발생했는데,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의 월급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급여가 그렇게 올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자활기업에 대해서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 보고를 받고 복지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해피크리닝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쭉 임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익금으로 구성원의 인건비 배분이 불가능한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피크리닝 같은 경우는 관청의 청소를 하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활사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급자 두 분이 임금을 못 받아가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
이것이 독립계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활기업은 또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분이 다시 수급자로 되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또 나가야 되고 이 분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엄청난 노력이 ······
한 사람이 자활의욕을 가지고 이런 시장진입형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설립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공을 들였을 텐데, 이분들이 다시 좌절해서 자활고취 의욕이 떨어진다면 이것 또한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이고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나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리소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 관리 소홀문제도 다소 있습니다만 해피크리닝 공동대표 두 분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피크리닝 청소, 예를 들어서 세입이 적어서 운영을 못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공동체로 나가서 대표로 있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몸이 아파서 병가로 휴직을 하게 돼요.
휴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공동체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고, 공동체 대표가 바뀌고 지금은 한 분만 기업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활기업을 새롭게 창업해서 나가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몸으로라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병으로 병가를 내면 센터에서 한 번 찾아가서 위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공동체 대표가 자리가 빈다고 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기업체 대표를 바꾸어버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자활센터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계속 센터를 이어나갈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부분까지는 ······
이혜경 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후에 자활하시는 분들이나 자활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있고 워낙 건강들이 안 좋으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병가를 쓰게 되고 또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배려나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자활의욕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역시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우리가 다른 부분을 만들기는 사실 힘든데, 이분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분이 자활근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몸을 회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옛날처럼 자활기업을 창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런 개인적인 부분으로 병을 얻어나가는 것을 그렇게 치부하지만 마시고 센터에서 도 하나하나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마음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분이 자활대표를 바꾸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사과의 말도, 위로의 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9-13페이지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사랑나눔 실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 후원금액으로 6억9,500만 원이 구청에 지원금으로 들어왔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공무원 기부문화 활성화사업으로 북구청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나래성금을 지난 2월21일 날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공무원 353명이 참여해서 매월 급여에서 지출해서 이웃에게 기부하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관내 이웃에게 공무원도 같이 힘을 조금씩 합치자 해서 저희들이 희망나래성금 조성 계획을 입안해서 올 2월에 전 실·과·소·동에 협조요청을 하고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 5,000원 또는 1만 원, 금액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금 지출 관계는 별도로 성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돈은 공동모금회 계좌로 급여 나갈 때 입금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전국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분들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지출해서 이웃을 돕겠다는 아주 좋은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은 앞으로 아주 활기차게 잘되리라고 예상입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기부를 약속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후원금도 6억9,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과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그래서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기업체에다가 이런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관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회사나 기업체 같은데 협조요청을 하고요.
관내 현대자동차라든지 중소기업체에서는 이웃돕기를 설 명절, 연말에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기부문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행정에서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업체에다가 이런 기부문화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에서도 특별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데, 농소지역에 4.19혁명 당시에 꽃다운 나이로 숨졌던 정임석열사에 대한 얼이 많이 깃던 북구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묘지관리 분야보다는 추모행사비 지원 정도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200만 원 정도 해서 4월19일 날 추모행사 시 추모제 경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북구 농소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1960년대 한양공대 재학 당시에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노린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그리고 반민주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학생대표로 시위대에 앞장섰다가 21살 꽃 다운 나이에 경찰의 총탄에 숨졌던 고 정임석열사의 애국애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정임석열사께서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4.19혁명이 일어난 지 53주년 맞이하고 있는 해입니다.
돌아가신 그 해에 고향 울산에서 울산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룬 뒤에 유족들과 지역인사들로 중심이 된 추모회가 결성되어서 매년 4.19일 날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임석열사의 민주주의를 갈망해 왔던 뜻과 얼을 기리는 선양사업하고 묘지관리 사업에 많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묘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도 의원이 되면서 추모행사 때 빠짐없이 가봤습니다만 비탈면에 사실 추모식을 거행하기조차 좁은 그런 제단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새 단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사단법인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묘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들어가는 입구 포장관계라든지 제비를 다시 정비를 하고 한 번 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4.19날 추모제에 참석을 합니다만 의장님 말씀처럼 좀 협소하고 다른 묘지에 비해서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번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보고요.
사단법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유족회에서 사단법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보고 사단법인을 원하시게 되면 유족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운영비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족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사실 그분들이 이제는 연로하시고 돌봐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내용들을 채워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또한 정임석열사에 대한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들,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해 주시고 이후에 사업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의장님.
의장 윤치용
추가질의입니까?
이수선 의원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의장 윤치용
발언하십시오.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정임석열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비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순국대학생호천정군임석위령비’라고 해 놨습니다.
‘정군’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유족들이나 선양사업회에서 ‘순국대학생호천정군’이라고 해 놨는데 ‘군’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정군임석위령비’ 라고 해 놓은 비석 자체가 현 분위기와 선양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비를 ‘4.19 민주열사호천정공임석지묘’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양사업을 같이 추진하시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묘지 비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할 때 ‘순국열사 정임석의묘’라고 표기되어 있고 추모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고 새롭게 새 단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제가 참석했는데 ‘순국대학생호천정군임석위령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천에 고래비누를 만드는 작업장이 있는데 그 작업장은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작업장은 여기 한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호계동이라든지 몇 군데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여기는 주로 고래샴푸, 린스, 고래비누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 부분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주관합니다.
정윤석 의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지난번에 비누를 만드는데 자동화 기계를 지원해 주고, 의회에서도 갔지만 많은 기업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그 작업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시설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시설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
정윤석 의원
어디에 위탁을 주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시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시설장 선정은 시 장애인협회에서 선정합니다.
정윤석 의원
시설장은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비장애인입니다.
정윤석 의원
시 장애인협회에 관계하는 회장님이나 상근직원들도 거의 장애인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시 장애인협회장도 장애인입니다.
정윤석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비장애인인데 장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저희들이 달천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합니다.
장애인단체 등에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사람이 울산시장애인단체에서 받았죠.
시설장은 장애인단체에서 임명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시설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대표적인 생산품이 고래비누죠. 고래비누 1개에 시중 판매가가 8,300원인데 순수익금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932원, 전통문화연구소에서 4,500원을 배분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통문화연구소에서 1개에 대한 수익금으로 4,500원을 배분 받죠?
전통문화연구소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고래비누가 특허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전통문화연구소입니다.
정윤석 의원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제 제기 가 돼 있고, 작년 7월경에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설장과 북구청의 엇갈린 주장으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전 시설장이 북구청에 필요하면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소송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잘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정윤석 의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비누라는 것은 아닐 테고 고래라는 것이 특허에 저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비누특허 신청을 할 때 고래비누로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윤석 의원
아무리 상식선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작업장에 자동화 기계라든지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노력봉사를 하는데 개당 8,300원인 고래비누 순수익금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많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8,300원에 판매할 때 수익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특허 문제로 인해서 전통문화연구소에 4,500원이 배분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난번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항이 밝혀져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에도 난 사항인데, 장애인협회에 신청할 때 들어오는 서류가 있는데 심사서류가 들어올 때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2009년에 특허 신청을 해서 2012년에 받았더라고요.
그 사항을 좀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계약체결에 대해서 작업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고래비누 1개를 8,300원에 파는데 전통문화연구소에서 4,500원을 가져가고 저희들 순이익금으로는 932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윤석 의원
고래는 울산의 상징이지만 특히 남구에 상징화, 특성화가 되어 있는 데 북구청에서 설치한 가로등을 보면 동천강변에도 보면 고래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가로등 형상이 거의 학으로 많이 돼 있는데 북구는 근래에 가로등 위에 보면 고래형상물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특허와 관계없이 쓰고 있는 거죠?
로열티를 주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고래 빵이라고 있습니다. 고래도시락도 있고, 그런데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개당 8,300원 하는 고래비누를 판매해서 전통문화연구소에 4,500원을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아니고 전통문화연구소를 위한 작업장이라고 해도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고래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그렇게 많은 이윤을 거기에 다 갖다 주면서 굳이 고래비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아이템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고래비누뿐만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다른 비누 종류를 13가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비누가 마진도 높고 가격도 비싸다고 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일찍 했더라면 차단하고 했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설장 채용으로 1차 공고했을 때는 2013년6월18일부터 25일까지 배정희 외 4명이 접수를 했더라고요.
7월6일에 면접을 봤는데 점수가 배정희씨가 제일 많았어요.
전 시설장이 제일 많아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더라고요. 이 사항을 빌미로 해서 시설장으로 채용을 안 하고, 2차로 2013년7월17일부터 24일까지 접수기간을 통해서 5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점수가 미달되어서 채용을 못하고, 3차 공고를 내고 8월6일부터 8월12일까지 접수를 해서 접수된 중에서 8월16일에 심의해서 현재 노현순 시설장이 채용되었습니다.
시설장 계약기간을 2년, 3년 장기적으로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서 올해는 시설장도 1년 직으로 해서 잘하면 1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설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에서 남구에 있는 여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우수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는 주로 면장갑이나 반코팅장갑을 생산하는데 사업장 규모가 제법 크더라고요. 관공소나 기업체들이 여기서 우선구매를 해서 우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윤을 거의 다 장애인에게 분배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장애인 고용 증대에 많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많은 이윤을 특정단체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20명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분들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급여가 78만 원 정도 됩니다.
정윤석 의원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별로 다르더라고요.
50만 원으로 3년 동안 해 주고 4년부터는 70% 해 주고 그다음은 50% 해 줍니다.
정윤석 의원
78만 원이라는 급여는 구에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겠지만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구에서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시설장과 행정에 근무하는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벌어서 인건비를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사실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분명하게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과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익금 분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제가 개선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금은 고래비누 제작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전에는 시설장에게 전부다 위임되어서 시설장이 바로 전통문화연구소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사항을 알고부터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전통문화연구소하고는 고래비누에 대한 판매와 제작에 대한 재계약은 일절 안 했습니다.
의장 윤치용
최근 11월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울산의 사회적기업 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상품으로 고래비누를 특허로 신청, 개발해서 울산 남구지역 고래관광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서 고래비누를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이후에 그때 한 번 지적됐다시피 전체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특허개발권이라고 해서 전통문화연구소에서 가져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후생비로도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서 재계약을 안 하고 고래비누는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쉽게 말해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121개입니다.
아파트에 65개이고 일반이 56개입니다.
이홍걸 의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말고 마을단위 경로당의 경우 1개 경로당에 평균 회원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가장 최소가 20명이상인데 원래 등록은 20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를 가고 해서 적은 데도 있지만 보통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경로당 설치 조건이 어느 지역에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20명 이상 되어야 충족 요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이홍걸 의원
과장님께서도 송정동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송정동, 화봉동의 경우는 철로 밑에 보면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동울산세무소 근처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거기는 식당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녹지이고, 녹지에는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해 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거의 16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민원을 저한테도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경로당이 앉아야 할 대지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기부를 해야만 건축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쉽게 말하면 화봉지구는 주택지이다 보니까 경로당 대지를 무상으로 기부해 줄 사람이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LH공사에서 다가구 내지 다세대주택을 많이 사들여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금 화봉동 지역에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홍걸 의원
우리 구에서 LH공사와 협약을 맺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같으면 1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로당 자체는 거실이나 휴게실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될 것이고 화장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경로당을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어디든지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행정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LH공사에서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LH공사와 협약을 맺든지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싶거든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LH공사에 문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기관도 화봉동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비행청소년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부분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어떻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늙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늙어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밑바탕을 깔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목표액을 세워야 되고,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품목별로 구매 목표액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혜경 의원
PPT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목별로 구매목표액이 법령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하면 우리 구는 목표액을 채우는 품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해서 해당 과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 전체 총 구매목표액과 품목별 목표액을 세워서 과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으로 안마바우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 의원
안마바우처가 주로 중구와 남구에 분포돼 있지 않나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안마뿐 아니라 사업장이 전부 남구와 중구에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렇죠. 아동복지치료기관도 남구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안마바우처를 이용할 때 가까운 중구를 이용할 경우 시설로 오라고 한답니다.
중구의 경우는 시설제공 기관이 2층에 있는데다 편의시설이 안 돼 있고 계단이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장애인이 집으로 와달라고 했더니 가봐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못가겠다고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어요.
중구에 서비스제공 기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안마바우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동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워낙 일이 많아서 제가 크게 야단은 못 치겠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안마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더니 휠체어장애인이라고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안마바우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마바우처 대상은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장애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안마바우처 제도를 신청했는데 바우처 수령카드가 5년 전 주소지로 갔답니다.
5년 전 주소지는 남구랍니다.
이분은 집이 연암동이고, 그래서 결국 이 카드를 분실하게 돼서 안마바우처 제도를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안마바우처 이용하는 시설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이라든가, 방문이 안 된다든가, 동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이해를 잘못하셔서 장애인 보고 진단서를 떼 오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중구나 남구의 이용시설이 너무 멀리 있어서 휠체어를 끌고 부르미를 불러서 안마바우처를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뇌병변 장애인들은 주로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안마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우리 구 안에 사업장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들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하는 사람도 사업에 대해서 경영이익을 따지다 보면 저희 구가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장을 유치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유치하는 방향은 장기적으로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중구에 서비스제공 기관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2층에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해당 구청과도 협조요청을 하고 관계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분들이 또 시각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는데, 한두 번이라도 가정방문을 하셔서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장애인 부서에 관심이 많아서 모든 질의가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장애인들이 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면 음식점, 밥 먹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용실, 병·의원,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거나 아프면 치료를 받거나 또 이·미용실의 경우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필요한 시설만 몇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중 소규모 식당 등은 뺐습니다.
북구 관내에 60개소의 의무대상 시설이 있어요. 의무대상 시설은 300㎡ 이상 시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는 못하고 연암, 화봉동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연암, 화봉동에 5곳이 있습니다. 음식점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의무대상시설이 5곳이 있는데 접근 가능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뷔페식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 접근이 불가능하냐면 1층 주출입구는 접근이 가능한데 거기를 지나면 턱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요즘 식당이 전부 온돌식 좌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당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이 있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가운데 미닫이문에 턱이 놓여 있고 해서 장애인들이 주출입구는 접근했는데 그다음에 밥 먹으러 들어가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데,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텐데 대상 업소는 식당,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이상 의무대상 시설하고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500㎡ 이하라고 하더라도 병·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는 아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감기나 소소하게 아픈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구 화봉동, 연암동의 18개 병원 중에 9개 정도는 출입이 가능한데 나머지 시설은 턱이 나 계단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지나서 있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한 시설들이 꽤 있어요.
화장실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행위는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곳은 아무래도 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되는데, 500㎡ 이하인 곳은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지 거기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의원에 대해서도 말은 맞는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계도 사항밖에 안 되지 지원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봐집니다.
이혜경 의원
병의원 같은 경우도 18개 중에 9개는 다행히 열려 있으니까 골라서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화면에는 사진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빌딩내부에 승강기가, 여기가 승강기입니다.
계단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현재 연암, 화봉지역만 봤을 때 이런 곳이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감기로 시티병원이나 21세기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런 곳은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구 청사인데 회계과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회를 놓쳐서 지적을 하는데 그림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북쪽 구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 의원
턱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턱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건너가기가 힘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번에 구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과장님이 보셨다가 보수작업 할 때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장애인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이 화단에 가려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장애인 점자블록이 놓여있는 곳은 턱을 없애는 것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북구청 진입로 구간입니다.
모두 북구청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앞입니다.
여기에 턱이 있는데 이 턱을 제가 휠체어를 타고 넘어갔더니 굉장히 진동이 심하고 충격이 많더라고요. 비장애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 굉장히 신체적 충격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역시 오토밸리복지센터 앞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 편의시설 중에 의무대상 시설에서에 대해서는 경사로 하나만 설치하면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결과를 가지고 시설개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반갑습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면요.
경로당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이홍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소가족화가 되면서 독거노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는 도시지역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마을형성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요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처럼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면 마을에서 땅을 기부하고 그곳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형태가 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마을공동 재산이라는 것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발 전단계부터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넣듯이 개발사업을 할 때 조합이나 건축업자에게 일반주택 마을단위로 하는 경로당 신축을 건축사업의 조건으로 한다든지 등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홍걸 의원님이 제기 하셨지만 한두 군데 마을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경우는 호계 19통에 대해서 일정정도 요구를 받아서 소공원에 경로당 시설을 1층이지만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마을마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짜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다 개발한 상태에서 경로당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만큼 풀어나가기 힘든 과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부터 담당 과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나 모든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 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몇 세대 이상 되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개인 집이 몇 동 들어오면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봐지고 저희도 건의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명시해 줘야만 모든 것이 이뤄지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점차적으로 해소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가 변하고 지역도시기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10년 전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사회조건에 따라서 정책이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문제들도 연구를 해서 바꿔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121개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저의 이런 말씀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기능이 축소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이주가 되고 새로운 개발이 되면서 기능을 잃어가는 곳도 있고 또 새롭게 생김으로 해서 요구가 높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의 기반문제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경로당 문제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늘 뒷북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 의원
또 하나는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생략을 하더라도 장애인들과 식당에 가려고 하면 1층에 있는 식당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가기가 힘들어요.
밥 한 끼 약속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 정도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장애인들과 만나야 하는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1층에 있는 식당만이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는 건설도시국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담당부서에 질의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문제, 장애인 복지문제, 정책문제를 담당하는 곳에서 고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장애인들의 편리한 생활과 장애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올바르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일반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책들, 사회복지과에서의 업무들이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모아파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원래 계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장애인들이 둘러서 오도록 하는데 그 앞에는 보통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아파트는 통로를 만들어 놨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를 세우고 맙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휠체어를 끌고 가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이 시설을 갑자기 해 놨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장애인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사를 와서 통로가 없으니까 관리소에 자기가 휠체어를 끌고 밖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한다고 하소연을 해서 주차장 쪽에 안전펜스를 만들고 노란선을 그어서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통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앞마저도 막아서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아파트에는 주차면수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안승찬 의원
이것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는 통로는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밤늦게 들어오면 차를 힘들게 세우고 자기 통로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통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특별히 자기만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은 법적으로 주차공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 살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비어져 있고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든 겁니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방문을 할 경우 통로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통로를 확보하더라도 최소한 1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법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다른 집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집을 구할 때부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못 구한데요.
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이나 편리한 곳을 찾아서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사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센터에서 4명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사항이 나오면 거의 파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을 조사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최소한 북구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 그 거주지만이라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통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나 차를 세우지 못하는 정도, 장애인 부르미를 불렀을 때 차가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없도록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기본조사를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저희가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데 법상 ’98년도 4월 이전에 건설한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기본 예의 아닙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올라갈 수가 없고 저녁에 늦게 오면 차를 다 세워버리고 시설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게 둥글게 만들어 놨는데 그곳을 못 들어 갈 정도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하자면 법적으로 몇 %까지 되어 있는 지 조사하라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생활요건만이라도 갖춰주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
안승찬 의원
과장님, 북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자나 뇌병변자에게 휠체어를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휠체어를 지급해 줘서 고맙지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거주지에서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가다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걸음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끌고 다니다 보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정도의 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에는 고가도로만 해도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 앞 휴먼시아로 들어가는 고가도로는 인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외를 하더라도 2개의 고가도로는 계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그 계단을 이용을 못하죠. 실제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 의원
그러다 보니까 가변도로도 없는 그 길을 넘어갑니다.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집이 그쪽이어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이 가고 있거나 휠체어가 오고 있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랍니다.
밤에는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길이 너무 좁습니다.
거기에다 전봇대를 세워 놓거나 가로등이 있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턱이 없는 곳을 찾아서 도로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편한 생활공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떠오르는 곳이 있을 겁니다.
화봉중학교 앞 거리에는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다고 새롭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지도 몇 년이 됐습니다.
저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은 내려가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휠체어가 지나가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휠체어가 도로를 내려가서 턱이 없는 곳까지 돌아와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건설도시국에도 제가 제기를 하겠지만 장애인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 의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하면 자료 2-108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날을 순찰을 돌고 계시는데 누가 순찰을 합니까?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 내역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청소년 선도는 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1일, 2일 날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명이 순찰을 도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작년에는 11월, 12월에 했고, 올해는 2월하고 11월, 12월에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도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 의원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청소년들 비행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새벽 늦게 까지 술을 먹고 청소년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선도활동이 잘되면 그런 분들이 새벽까지 거리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도록 선도가 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대한 회원현황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10-13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 육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 전역에 어린이집이 893곳이고 구·군별로 지도 점검 미실시가 굉장히 많다고 일간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는 1,2년간 미점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구도 1,2년간 미점검이 없습니다.
남구는 1년간 미점검이 19건이고 2년간은 23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구는 1년간 미점검이 62건, 2년간 미점검이 43건으로 점검을 많이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팀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속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북구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담당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4명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에 어린이집이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220개소입니다.
이수선 의원
1인당 60여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을 전수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료에 나오다시피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북구가 상당히 미비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직원들 수는 다른 구와 같지만 어린이집 수가 많습니다.
남구는 243군데에 직원은 5명이고, 북구는 220군데 중에 4명, 중구는 125군데에 4명입니다.
동구도 154군데에 4명인데, 저희들은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학부모를 통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주부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각종 지도 점검을 한다지만 이런 팀들은 일반인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등 또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이 가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보고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좀 적어서 여러 가지 단속이나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북구는 지역이 넓고 어린이집들도 분산 배치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숫자를 증원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바나 계획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며칠 전에 사회복지직을 신규로 모집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오면 저희 과에 인원이 부족 해서 정원을 4명 정도 더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보육예산이 연간 1,500억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운영돼서 당초 계획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또 담당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1년 동안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곳이 62곳이나 되고, 2년 동안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43곳이나 되는 게 북구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미점검으로 인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 2년 동안 42개소에 안 간 것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시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나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지금과 같이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증원을 요청해서 어린이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앞서 정윤석 의원님께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추가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133쪽부터 나와 있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끝나고 위탁 재심사를 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행감자료도 훑어봤고, 그때마다 자원봉사자 수도 많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여기에 종사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임금이 낮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어쨌든 그걸 특허로 해서 특허비로 거의 반 이상이 나갔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또 재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건 거의 위탁정지, 위탁취소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찍 발견됐더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 텐데, 재선정하는 그 당시에 서류에 들어 있어서 좀 늦게 발견했습니다.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 점검할 때 이 사항은 찾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성의만 가졌으면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말끔히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고래비누에 대해서는 아예 제작이나 판매 등 모든 것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동안 지도 점검 나갔을 때는 저희가 주는 보조금 말고 거기에서 지원받는 장애인 고용금이나 아니면 비누를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수익금을 보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비누를 팔 때는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비누는 하나를 팔면 순수익이 932원이 들어옵니다.
다른 비누보다 수익이 많았습니다.
다른 비누는 100원, 150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확인하기도 곤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 점검해 나갈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도 점검해서 찾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찾기가 힘들다고 그대로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통해서 가니까, 또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오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
그렇게 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도 못한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장애인단체에서, 위탁 받은 단체에서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아무리 지도 점검을 자주 나간다고 해도 그런 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설장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면 정말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최저 임금, 2-135쪽을 보세요.
부양가족 수가 이렇게 많은데 최저 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집니까?
제가 재위탁할 때 시설장의 임금을 봤어요. 기본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의 임금을 조금 더 높여주려고 한다든지 그런 분이 시설장에 선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시설장을 선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장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설장을 선임합니다.
강진희 의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위탁은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시설장을 뽑겠지만, 어쨌든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저희 북구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단지 이 작업장을 잘 위탁해서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설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새삼 깨달았잖아요.
정말 장애인의 인권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사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런 사업가의 마인드보다는 장애인의 인권과 이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장을 선임할 때 북구청의 개입 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임할 때 저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선임할 때 저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요.
협회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강진희 의원
인사위원회에 과장님도 참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참관은 하고 투표하는 권한은 없더라고요.
6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시설장을 선임할 때 ······
7월6일 심의할 때 오후 1시에 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협회장이 말씀하시기를 위원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서 바로 추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서 행동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질의나 이런 사항밖에 안 되고 투표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날 비누가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날 어느 신문에 제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위탁해서 그동안 일했던 것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시설장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는, 사실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설을 위탁받은 시설장의 역할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전에는 시설장이 한 번 채용되면 수탁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했는데, 이번에는 협회에서 좀 바꿨습니다.
1년 동안 기간을 줘서 잘하면 다음에 다시 재위임 하도록, 앞에 일이 있어서 이 사항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번에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특허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해서 안 것이잖아요.
그런 걸 몰랐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장애인들은 일하고, 북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가서 봉사해서 얻는 그 수익금이 엉뚱한 대로 다 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지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탁 정지를 하고 새롭게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전의 시설장은 정리를 했으니까, 그나마 이번에 심의할 때는 계약을 1년으로 하니까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2-133쪽에 보면 직원 및 종사자현황에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근로자 18명, 전문인력 1명, 자부담 1명으로 해서 어쨌든 근로자 수가 아까 총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전문인력과 자부담 부분이 근로자에 다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장애인은 18명,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강진희 의원
134쪽 북구청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가 있던데요.
근로장애인 중에서 훈련생들이 있나 봐요. 그죠?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포함합니다.
강진희 의원
훈련생을 포함해서 18명입니까?
그럼 훈련생한테 임금을 미지급 했다는 것은「노동법」위반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단순히 시정조치 해야 될 문제인지, 저는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에 시정조치를 했다면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이후 훈련생에게 다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훈련생은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고 교통비하고 식비, 일상경비만 지급합니다.
강진희 의원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것만 집행합니다.
강진희 의원
이 훈련생은 지금은 근로장애인으로 전환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아직 안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훈련생이 1명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강진희 의원
장애인일자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생에 대한 임금도 안 주면서 물론 기준에 의해서 교통비하고 식비만 주게 돼 있겠죠.
임금도 안 주면서 교통비하고 식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4월23일 날 근로장애인들은 비누를 생산하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시킨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건 식당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1명이 있었는데, 근로장애인 인원이 18명이 되니까 식당에서 밥 먹기가 어려워서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
이분은 근로장애인으로서 비누를 생산하러갔지, 일손이 부족하다고 시설장 마음대로 식당의 업무를 시켜도 됩니까?
이런 문제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서 점검해서 시정조치 시킨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나마 특허비가 따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2-135쪽에 나오는 평균임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다음 140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데 시설장이 교육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시설장이 교육을 한다고 강사로 버젓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전문기관에서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질의가 남아있는데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질의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수선 의원
회의 전체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질의를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선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147쪽에 나와 있는 메아리동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메아리동산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경찰에서도 밝혔고, 이미 가해자 교육까지 다 마친 아동 2명을 가해자로 지목해서 결과를 발표해서 저도 함께 참여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메아리동산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의 인권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과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메아리동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북구청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까지도 가해자로 지목됐던 아이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북구청에서도 지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는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라든지 일어난 일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의장 윤치용
전체 의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하신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잘되었거나 잘 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마다 보면 특별한 이슈, 의원님들이 물어보고자 하는 이슈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이 몇 가지 될 텐데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다른 의원님에게 기회를 넘기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데요.
한 의원님이 몇 가지를 계속 달아서 질의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할 것을 준비해 왔다가 다시 질의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할 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다음 의원님에게 넘기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애초의 발언은 20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드렸고요.
한 차례씩 질의가 다 돌아가면 이어서 추가로 미진한 부분이나 같은 질의사항이라 도 답변이 부족한 내용들은 추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분을 초과해서 발언하신 분들이 없어서 제가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주의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정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정윤석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정윤석 의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이번 11월 중에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선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안 됐습니다.
정윤석 의원
공모를 11월 말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화봉목욕탕으로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3년입니다.
정윤석 의원
최초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위탁할 때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당초 시설비는 1,000만 원입니다.
정윤석 의원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다시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있는데, 1년에 연인원해서 4,800명이 이용했고, 운영지원비 3,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매주 목요일 합니다.
정윤석 의원
공모한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정윤석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접수는 안 들어왔지만 하려는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처우개선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10-14페이지에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에 거주시설 7개소에 13억5,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메아리동산하고 태연재활원 해서 ······
정윤석 의원
두 군데 거주시설에 대다수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약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5억5,000만 원입니다.
정윤석 의원
2개소 합해서 5억5,000만 원인데요. 어울림하고 화봉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위문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은 뒤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아동 당 중증장애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건 순수하게 식대하고 거주에 필요한 주거비, 그러니까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장애인 수당하고 관계없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주로 저희들은 거주시설에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리고 종사자의 입사가 51명이고 퇴사가 33명, 이용자의 입소가 24명, 퇴소가 28명인데요.
입사 퇴사가 굉장히 빈번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거의 근무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 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그분들은 자기 직업에 자부심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할 텐데, 종사자 분들의 이직률이 많아서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복지사 처우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또 이수선 부의장께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관련 과에서 사회복지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분들의 복지와 사기앙양에 각별한 지도나 관리 교육을 통해서 이직률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44페이지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와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우선 지역아동센터 간 안에도 월평균 급여액이 다릅니다.
아시고 계시죠?
월평균 급여액이 적게는 106만 원에서 많게는 160만 원 정도, 여기는 월평균 급여액이 135만 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호봉 적용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교사들은 호봉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금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마다 8시간 근무조건은 동일한데 아동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급여액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월급에서의 차이도 차이지만, 처우개선비마저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분들은 생활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누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복지사에 대해서 올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7월1일부터 수당을 3만 원 증액 시켰잖아요.
그래도 적은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월급이라도 상향 조정해서 평균 임금을 맞춰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들 전체 인원 해 봐야 몇 명됩니까?
11개소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센터시설장이 11명이고, 교사는 각 1명씩이고, 또 30명이 넘는 곳은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혜경 의원
그렇게 해 봐야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돌봄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월급 금액을 서로 간에도 교류하면서 누구는 얼마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다가 워낙 임금이 낮으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안 하고 있는데요.
상향 조정해서 월급을 맞춰 주는 것이 맞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역아동센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어서 임금체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는 159만 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여긴 어울림제단에서 운영하는데 제단이 튼튼하니까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다음에 태연재활원이 1인 월평균 급여액이 2,879만 원이 맞습니까?
그다음 2-46페이지에도 태연재활원 1인 월평균 급여액이 2,292만1,000원이 맞습니까?
한 사람의 월급이 2,200만 원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체 금액은 30억2,20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표기가 ······
이혜경 의원
2012년도에 1인 월평균 급여액이 2,879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연간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럼 287만9,000원이라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12개월에 2,800만 원입니다.
이혜경 의원
복지관은 월평균 급여액이 200만 원이 넘는 곳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2,000만 원이 넘어서, 그다음 표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6월에 요양보호사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다했는데요.
아마 보고 받으셨을 텐데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담회를 다했습니다.
꽤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나와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임금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별로도 시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6,000원을 받는 곳이 있고 8,000원을 받는 곳까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시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우리 구는 조정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야간근무 수당하고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시설책임자들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얘기를 다 못 하시던데, 어쨌든, 야간근무 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시설에서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하고요.
2013년3월부터 처우개선비 10만 원 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최저임금 5만 원요?
이혜경 의원
최저임금 5만 원 인상분 포함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처우개선비가 월 10만 원인데,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데 임금인상분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분 5만 원의 인상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보조하기 위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임금인상분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원래 금액하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실제로 추가임금인 5만 원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는지, 160시간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보호대상자들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으로 모셔가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 병원으로 직접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보호자가 아닌 대상자들이 병원에 데려가기를 원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운전자도 요양보호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모셔가는 데 거동을 못하시니까 옮기다가 도중에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이 책임을 요양보호사들이 다 지게 됩니다.
결국 선의의 친절을 베풀다가 사고가 생기면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덤터기까지 다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호자들이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신 일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상해보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험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요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로 1급 대상자는 와병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급 대상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와병환자들은 거의 욕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워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케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케어를 하다가 허리부상이나 산재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1급 대상자들을 보호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에 있어서도 요양비 지급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데 대해서도 어쨌든 1급 대상자들도 중증질환자들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고 케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5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대상자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으로도 장애나 오히려 산재나 이런 것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는 구에서 받아 안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웃음치료나 놀이치료를 통해서 이분들의 심신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큰 구비가 들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웃음치료, 놀이치료 아니면 등산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심신을 케어해서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간병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휴식이나 쉼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요양보호사 분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사업장이 각자 다른데, 저희들도 임금에 대해서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임금이나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웃음치료나 놀이치료는 치료도 되지만 일종의 교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탁할 수 있으면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요양보호사들이 즐겁고 편안한 마음들이 정신적으로 우러나야 대상자들에 대한 케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근로 의욕이나 욕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제2, 제3의 치료라든지 대상자들을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요청하는 사업이 심야 귀가길 동행 서비스사업인 안전한 귀가길 조성사업을 금번 9월부터 11월까지고 울산광역시 전체 5개소에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시범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여성·아동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시범으로 하는 귀가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동지킴이단을 구성해서 45명 정도, 이중에는 북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20명, 아동위원회에서 5명, 자율방범대에서 9명, 범죄예방협의회에서 11명해서 4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9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2개월 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두 군데입니다.
호계 농소중학교 앞하고 호계 신천동 필그린 앞입니다.
운영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대부분이 여성이 신청하고 있고 여중생이 1명 신청해서 현재 3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32건을 접수 받아서 운영했다는데 지역이 농소중학교 앞은 시범지역이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재래식 주택이 많고 밤이 어둡고 골목길이 많아서 여성이나 아동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보고 여기는 자리가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필그린 쪽보다는 이화지역이 어떻느냐고 장소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화지역은 밤이 어두워지면 자연부락 쪽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안전에도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도 장소를 옮겨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성폭력이니 성매매니 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범죄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밤길이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제에 안전한 귀가길 사업도 아녀자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기간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47쪽부터 있는 여성정책기본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본추진과제로 잡은 것이 56쪽에 나와 있고요.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나온 기본계획을 보고 구에서도 추진과제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과제를 보면 중·장년 여성 직원역량 강화 지원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중·장년 여성들의, 중·장년 여성들이라고 하면 취업단절 여성들이고 그런 취업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를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사업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과제명과 사업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제가 검토해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여성어르신 지원사업도 어쨌든 여성어르신들의 직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이게 다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시상할 만큼 여성자원봉사회가 많이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달랑 북구여성자원봉사회 사업만 61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과제명이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요.
어쨌든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장애유형별로 어떤 맞춤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명과 사업명이 전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2-26쪽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 사업으로 쭉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운영은 제가 알기만 해도 여러 기관에서 YMCA라든지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북구사회복지관은 권역별복지관에서 또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염포·양정에도 한글교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는데 매월 30명밖에 안 된다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내포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과제명하고 실천계획하고 불부합되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과제명에 맞는 계획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 사업도 부서별로 계획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게 실천 계획이 돼야 되는데 단편으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책과제라든지 거기에 맞게 추진과제를 설정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을 너무 그대로 본 따서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게 ······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사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올해나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저희 구가 다른 정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최우수 기관으로 상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일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보고서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각각의 사업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명과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이 더 고민이 많이 담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저희 구의 여성정책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설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위원회 위원한테도 보고하게 돼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하고 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가 잘못돼서요.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 통계가 다 틀립니다.
페이지마다 자료가 나오는데 다 틀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 8명, 14명, 2-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3년도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17명, 32명하고요.
2-59페이지 여기는 실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개개인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하고 다 달라요.
어느 게 맞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전체 숫자도 다르고 개별 숫자도 다 다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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