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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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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회계과,문화체육과,세무과,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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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1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5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회계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0시03분 감사개시
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회계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3년 회계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이수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2층 복도 공간에 주민을 위한 갤러리를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꾸며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청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지하에 별도로 분리해서 조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와 동, 청사를 포함해서 청소 노동자나 계약직 노동자들이 휴게실 문제나 식사 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1층 남자화장실 안에 창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어떤 용도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해서요.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리 구청 광장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많이 협소해서 특히 여자화장실에는 변기가 2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3개로 확장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 도구를 놔둘 장소가 없어서 남자화장실은 변기가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뒀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자화장실 1개를 확충하고 또 합쳐서 옮겨 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행사 때마다 화장실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그쪽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자화장실을 확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1층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동 주민센터가 염포동을 마지막으로 다 신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올해 지어졌던 주민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송정동이나 농소1동도서관의 경우는 동아리 방이 부족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도서관의 경우는 야외 휴게공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실로 확충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의 경우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송정동의 경우는 뒤편 주차장 일부를 개축해서 동아리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여유 공간이 부족한 곳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동과 저번에 새로 지은 염포를 제외하고는 회의실 등 협소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요?
농소1동도서관도 제가 관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외 휴게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야외이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저녁에는 애들이 모여서 노는 공간이 되어서 ······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저녁에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공간이 없어서 모임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염포동 주민센터는 처음에는 창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창고가 다 활용되겠나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활용됩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봐서 동 주민센터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어느 동 주민센터를 보더라도 창고가 다 부족합니다.
양정동의 경우도 크게 지어놓아도 부족해서 별도로 증축해 달라고 하고 송정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를 더 이상 신축할 계획은 아직 없고, 앞으로 한다면 염포동 주민센터처럼 최대한 창고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보면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층별로 다 있어야겠지만 화장실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의 경우는 일부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하고,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끔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 송정동의 경우도 처음에는 뒤에 대나무를 심어서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공간 때문에 송정동사무소 보안도 어렵고 해서 현행「건축법」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동 주민센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나 각종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최대한 창고 등 공간을 넣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염포동 주민센터가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송정동 주민센터도 가운데 대나무를 해 놓으니까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대나무가 죽어있는 상태여서 보기 싫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자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송정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 의원
협소하다고 해서 한솔공원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했는데요.
이번에 뒤쪽 주차장 마당 공간을 막아서 동아리 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차량 두세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데요.
이번 기회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동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공원부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이후에 화봉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더더구나 인구밀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송정동 주민센터도 벌써부터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 동아리방과 창고를 늘린다면 주차장도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윤일호
송정동의 경우는 뒤에 공원부지하고 여러 가지 법 조항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어느 부지나 어느 시설이나 주차장은 100대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놔도 모자라는데요.
송정동 뿐만 아니고 농소2동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소2동의 경우는 지주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정동도 공원부지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급하다 보니까 차를 세우는 곳이 주차장 앞이고 바로 앞에는 송정초등학교인데, 학교 후문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위험한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주차장 문제와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결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앞에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에 대한 청소관련 계약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1월26일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과 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사업을 도급하는 자, 말하자면 저희 북구청은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서 위생시설, 이 위생시설 안에는 휴게실뿐만 아니라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추는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폐지창고와 분리해서 휴게장소를 따로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용역업체를 체결한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저희 청사 말고 다른 데는 지금 휴게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사의 경우는 ······
강진희 의원
청사 말고요.
회계과장 윤일호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울산시민단체에서 좋은 화장실 개선이라고 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사의 경우는 지하에 가면 세면장이 있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도서관 이쪽은 실제적으로 탈의실 등이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건물을 새로 증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사무실을 안 쓰고 이분들에게 휴게실이나 세면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쪽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탈의실이나 세면장을 만들 수 있는 빈공간이 있으면 만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만들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의 경우는 지하 1층에 가면 세면장은 있는데 중앙도서관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빈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청사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전부 몇 명이죠?
회계과장 윤일호
9명입니다.
강진희 의원
문화예술회관은요?
회계과장 윤일호
다 포함해서 9명입니다.
강진희 의원
문화예술회관요.
회계과장 윤일호
한 명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문화예술회관에 한 명 있나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문화예술회관에 네 분 계시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윤일호
그쪽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구청사와 보건소를 합쳐서 9명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문화예술회관은 따로 입니다.
강진희 의원
문화예술회관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는 분은 휴식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요?
문화예술회관에 계신 분이 전부 몇 명이신데요?
회계과장 윤일호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 ······
우리는 우리 청사하고 보건소만 관리하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서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전체 청소와 관련해서 계약을 총괄하는 데는 회계과가 맞지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전체적인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물론 담당은 문화체육과지만 공공시설 내에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 현황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사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계신데 오토밸리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각 도서관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한두 분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되는 데는 휴게시설에 대해서 좀더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부의장 이수선
예.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청소노동자들 대부분이 간접고용에 비정규직이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하는데 그분들도 1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 의원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청사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회계과장 윤일호
그 부분은 내년에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하게 되더라도 현재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입찰 받은 업체와 의논해서, 이분들이 장애가 있지만 일은 진짜 잘합니다.
우리 청사의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때도 몇 십 명이 왔어도 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 수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느냐면 그분들이 화장실에서 상주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꼭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간접고용에 비정규직들이고 구청이나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재정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정규직화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저희 북구청도 올해 7월1일자로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점차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박람회 그 큰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상을 줄 만큼 많은 긍지와 구청에 대한 고마움, 계속 고용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도 받고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순히 어느 청소업체에 소속된 것과 북구청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라는데 대한 위상은 많이 다르고 훨씬 그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아직 그 계획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데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현재 어렵고요.
예산 규모를 봐서는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청사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에 하던 분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내년에 입찰 업체가 바뀌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의 경우도 청장님께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박람회 때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서 1층 화장실에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1층 화장실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특히 여자 화장실을 확장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호텔 수준이고 너무 쾌적하고 만족한다는 치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문화의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공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여자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자화장실 대 여자화장실 면적이라든지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똑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똑같이 되어 있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두 배 내지 세 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든지 용역 또는 사례를 참조하셔서 여자화장실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사 인테리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대회의실을 평일에는 구에서 각종 행사장으로도 쓰면서 주말에는 주민들에게 예식장으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정윤석 의원
북구청 내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가보면 주말마다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2층 대회의실은 예식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인테리어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2층 대회의실에서는 결혼식이 몇 건 정도 열렸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올해 10건 정도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많지는 않다 그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정윤석 의원
11월인데 한 달에 평균 한 건 정도인데 물론 비수기도 있지만 다른 예식장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비하면 결혼 건수가 적은데 대관료는 어느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오토밸리복지센터는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대적으로 내부벽체와 마감을 교체하고 쾌적하게 아주 잘해 놓았던데 홍보는 별도로 안 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일호
홍보는 별도로 안하고 2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분들에게만 결혼식이 있을 때 대회의실에 와서 하라고 하기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으면 보시고 하도록 하는데요.
너무 좁다, 객실이 너무 크다고 해서 보고 가시고, 굳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홍보를 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실 예인데 중구청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자녀 혼사가 있었는데 중구청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께서도 자제결혼이라든지 친척이 결혼할 때 선도적으로 북구청에서 하면 광장도 굉장히 좋고 공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될 겸해서 솔선수범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4년간의 준비 끝에 염포동 주민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이웃주민들한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8월에 부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현상공모,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고 염포동 성원상떼빌아파트 주민들의 협조와 인근의 교회, 주민들이 많은 성원과 도움 끝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준공에 가서 하나 하나 살펴보니까 첫째, 채광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동선에 대해서도 다목적실과 회의실 사이에 탕비실이 있어서 양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런 동선 쪽으로 볼 때 설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도 골조는 다 되어 있고 외벽공사를 봤는데 그쪽에는 소음, 대로변에 있어서 채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공사 중간에도 한 번씩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도 해 보시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고요.
사실 4,5년 전에 건축한 공공청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증축을 하면서 증축의 안전성, 실시설계 용역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신축건물을 짓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착공하기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10년이 아니고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염포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특히 염포동에는 노인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다, 기존의 건물은 너무 경사가 져서 저도 염포동장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압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여러 계층별로 오셔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직원들한테는 안 들었지만 염포동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지으려면 확실히 짓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당초부터 설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놓고 여러 가지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설계를 확실히 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각종 공공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공동도급 하는 대규모 공사는 없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번에 설계공모한 것을 보면 아직 멀었지만 쇠부리체육센터는 2016년에 되고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이홍걸 의원
보통 소규모 공사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홍걸 의원
우리 구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대형공사 발주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업무 공사 등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지역제한을 하려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쇠부리는 2015년쯤에 하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역제한을 할 만한 공사가 없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까지는 소규모공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홍걸 의원
각종 공사건에 대해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의계약 제도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번거로움이나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홍걸 의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등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북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수의계약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울산에 전문건설업 쪽에 총 594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울주군과 남구가 80% 되고 북구의 경우는 34건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5.7%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수의계약한 프로테이지는 전체적으로 25% 되거든요.
울주군은 예산도 많고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하고나니까 다른 구·군과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좀 하다가 폐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구·군도 제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도 타 구·군에 가서 수의계약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전문건설업이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허를 소지한 분이 계시면 충분히 되는데, 북구는 울산 전체 전문건설가중에서 5.7% 밖에 안 됩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확실하게 좋은 공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걸 의원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시행한다면 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업종이 북구로 소재지를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울주군의 경우는 예산이 다른 구·군의 3~4배가 되고, 원래 울주군에 면허를 가진 업체가 상당히 많았고요.
옛날에는 하다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고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기초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 징수액이 많이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지역의 소기업, 소상인을 보호한다고 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행정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이나 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 중에서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좀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관용차량 운영 방법개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점검이나 운행일지, 주행거리나 운영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100대입니다.
이혜경 의원
1대가 매각되고 99대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쪽에 소형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혹시 전체 관용차량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유지비가 차량 1대당 유류비하고 보험료해서 420만 원 정도 듭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유지보수비만 1억5,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유류비는 2억6,400만 원 정도 해서 총 4억2,2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여기서 빼고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재 100대를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울산 동구의 경우는 업무용 택시와 협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동구가 얼마 전에 했다는 걸 보도 상으로 봤지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동구에서 한 지가 몇 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면적이 동구는 우리의 반도 안 되지만 우리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택시로 운행하면 운행비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혜경 의원
예. 그런 것을 꼼꼼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용차량 대수를 점점 늘리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차량이 오래 될수록 유지보수비도 더 늘어날 테고 유류비 또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업무용 차량이 없는 부서의 경우는 자차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필요한 부서마다 다 차량을 갖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용차량의 대수를 더 늘리기보다는 동구에 시행된 예를 보시고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예산절감이 되는지 검토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가정방문 등 복지 분야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경우는 주·정차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길을 잘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측면이 있어서 점점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또한 요즘 택시업계가 워낙 힘들기도 한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동구는 면적이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택시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구에도 구입하는 차가 중형차가 아니고 소형차입니다.
100대 중에 사업차량을 빼놓고 업무차량은 53대밖에 안 됩니다.
민원실의 경우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과에 1대를 수시로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배차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 동구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는 우리보다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신중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환경위생과에 블루원 전기차량을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 의원
이 차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윤일호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 과에서 100대를 다 관리하지 못해서 해당 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일률적으로 점검과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럼 이 차량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회계과장 윤일호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을 수시로 봤습니다.
운행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북구의 경우는 인구나 행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용차량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다고는 하셨지만 예산절감 효율성을 따져보시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다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일부 시설이 리모델링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 청사의 경우는 주차장이 넓고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서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예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따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한 공사 자체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대 쪽은 전혀 보수와 보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예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장비가 갖춰졌을 때 예식장 분위기도 나고, 여기서 누구네 집이 예식을 할 때 우리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무대 장치가 너무 부실하고 예식장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아마 예식장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하실 때 반드시 2층 대회의실 무대시설과 조명장치,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잘 꾸며서 어려운 서민들이 구청사에서 싼 가격에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인테리어는 예산에 따라서 한 것인데 중구청의 경우는 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회의실의 경우는 7,8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대 쪽하고 조명에 손을 대려니까 몇 억 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요.
앞에 커튼은 구청사 생기고 난 뒤 처음 설치한 것으로 너무 안 좋아서 그건 결산추경 때 올려놨고요.
신부 입장하는 꽃길도 너무 초라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이 좋아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사업의 성격과 성질에 따라서 일회성 소모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보다 이런 사업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두고두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투입의 적절성, 효율성을 봤을 때 반드시 이런 예산들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그리고 제142회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농소2동과 농소3동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한 것인데,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건은 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준비해서 매입하여 확보하겠다는 말씀에 해당 과에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소3동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과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농소3동은 인구가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동입니다.
4만 명이 넘는 동이 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해서 주차장 부족 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차를 가져가도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건은 반드시 우리 북구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으로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농소2동 주민센터는 지난 금요일에 지주분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니까 그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고, 농소3동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풀 것 같으면 바로 풀겠는데, 현재 전 또는 임야로 돼 있는 것을 대지나 잡종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농소3동 주차장에 많은 민원 발생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농소3동 주민센터 증축을 일부 반영시키면서 도시계획변경을 시에 요구해서 할 때 주차장도 포함시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자료집 3-46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면서 진행된 것인데, 주거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주로 자기 집 마당에 시유지를 일부 대부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이나 달천 쪽으로 보면 주로 있고요.
안승찬 의원
그런 부분은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마당을 사용하게 되면 건물도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일호
건물은 자기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면적에 해당되는 건물의 소유자라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매각이 가능한 것은 하고요.
1,000㎡ 이하의 경우는 옛날에는 공공용지는 주로 매각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공공용지라도 행정목적에 장래에 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기가 소유지를 사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금은 옛날처럼 공유지를 보존하는 쪽이 아니고 개발이나 필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분들도 자기가 필요해서 꼭 땅을 사야겠다고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앉은 부분의 소유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부도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 소관이어서 ······
안승찬 의원
구청 재산이 되는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일호
LH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임대주택 말고 부도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들을 ······
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게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재산으로 넘어오면 모르는데 우리 재산으로 안 넘어온 것은 ······
안승찬 의원
LH공사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LH공사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몇 %에 얼마로 대부나 전세 쪽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마지막으로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21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대부료는 거의 내고 있고 안 내고 있는 것은 4건 정도 있고요.
대부 신청할 때 처음에 먼저 대부료부터 받는 게 아니고 대부료 신청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되면 대부료를 책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현재 거의 다 내는데 4명 정도가 대부료를 안 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산압류 등록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지역처럼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일호
그건 별로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준비해 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서류 30페이지 관급공사계약현황 2,0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입니다.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지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2012년10월부터 2013년9월30일까지 총 125건 중 1,900만 원대가 42건입니다.
과별로 정리를 해 보면 문화체육과가 16건 중 8건, 교통행정과가 4건 중 3건, 회계과가 12건 중 7건입니다.
관급공사 계약현황 2,0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일부 과에서는 의도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개입찰 경쟁계약이 아니고 수의로 계약하는 사업들이 많으냐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해당 과에서 긴급이나 아니면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100% 나쁘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설계상에 10m만 포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주변에 가면 주민들이 10m, 11m 설계상보다 더 해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설계상 2,000만 원 이상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감사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데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이수선
과장님 말씀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
공사의 효율성, 긴급성 등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1,900만 원대입니다.
결국은 2,000만 원이라는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실제 문화체육과의 경우는 16개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1,900만 원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2,000만 원 미만으로 1,900만 원 대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12개 사업 중 7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도 구 조례에 의거해서 맞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1,900만 원대의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고 계약이 이뤄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약하여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이 장점이 많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업체들간 경쟁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지적한 3개 과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은 하겠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사업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특히 회계과에서 행정안내와 지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맞춰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수의계약이 꼭 나쁘다 좋다는 것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사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일주일 이내에 모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회계법」에도 보면 분리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가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무엇이 파손됐다 그러면 공사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더 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제때 빨리 공사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100%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모든 공사를 입찰을 하겠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처럼 도로포장을 10m 하게 되면 주민들이 1m를 해 달라 2m를 해 달라고 합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혹시나 다른 공사가 있을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수의계약도 계약심사 자격이 생겨서 계약심사하기 전에는 이윤이 몇 % 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자기가 좋으면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입찰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수의계약도 설계내용대로 입찰할 수 있으면 제한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요.
의장석에 앉아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답변을 들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전체 56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부의장 이수선
염포동 362-1번지에 56억 원이 들어갔는데, 빈 땅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동 주민센터 보상비 집행내역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지장물 보상비가 2억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원상떼빌아파트 입주자 1,799세대에 대한 보상이 세대 당 50만 원씩 해서 9억100만 원이 아파트 전 세대에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물론 염포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안 들여도 되는 비용을 보상금으로 현재 염포동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 해서 11억 원이나 되는 북구 주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제가 염포 동장을 할 때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포동장을 할 때인 2010년에 기존에 있던, 염포동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보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30년이 넘었고 올라가는 위치도 경사가 져있어서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면 얼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초에는 기존 건물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과 산을 깎아서 하기 때문에 옹벽 상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고 차를 주차하려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염포동의 경우는 지형적으로 뒤가 산이면서 그린벨트이고 일부는 주택이고 또 일부는 공장이고 해서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산, 주택, 공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를 찾다가 할만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성원상떼빌 부지가 중간지점이고, 저는 항상 행정이 최고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설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행정의 한몫이라고 보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현재 그 부지 말고는 할만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염포동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부지를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염포교회하고 성원상떼빌아파트 입주자가 거의 5,000여 명되지만 97%가 찬성을 해서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먼 장래를 봐서는 그 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먹고 수고를 했다고 객관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민 1,999세대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다 설득을 시키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중산동 행복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건축물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영업권 보상, 건축물 보상으로 행정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꼭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주변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찾아보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보상, 영업보상 등 본 사업과 관계없는 보상비로 지출되는 일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행정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그만큼 최적지이다 보니까 선정한 것이지,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면서 지장물 보상주고, 보상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감수하면서 그 지역을 장소로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지장물이 있어서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최적지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따라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전체 살림과 운영은 북구 주민들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과대하게 지출되는 사업들은 집행하는 회계과에서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부지를 선택해서 염포동 주민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염포동 주민센터는 문화센터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물입니다.
지하에 공연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으면 나머지 구)염포동 주민센터 부지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목적이 생각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염포동 주민센터 부지를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부의장 이수선
우리가 자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관리할 부지와 건물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과 건축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도가 폐기되고 떨어지는 건축물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북구재원에 귀속시켜서 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구)염포동 주민센터는 이렇습니다.
염포동은 다른 동과 달라서 문화나 복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존 부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주변의 여건을 봐서 매각을 하기도 어렵고, 염포동의 경우는 문화 쪽으로 불모지다보니까 그리고 그 부지도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자라기보다 염포동 주민들이 염포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시설을 했으면 안 좋겠냐는 건의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회나 염포동 주민들께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레지던스 사업을 하고요.
제가 염포동 위치의 상황을 잘 아는데 아직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는 매각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매각하고 없애는 것보다도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염포동 주민들에게도 문화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과장님 말씀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
필요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사용 목적이 소멸되는 시설물과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은 반영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부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시작했으니까 하지요.
부의장 이수선
의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1시55분인데, 12시에 중식시간인데, 질의는 중식을 하고 하죠.
이홍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지 싶은데 많으면 하고, 저는 없거든요.
부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님 손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거수의원 : 전원)
저도 준비해 놓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시56분인데 지금 질의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오전에 설명을 들었고, 의원님들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작년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 북구문화원 보조사업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식비로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작년 행감이 2012년11월이면 11월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관리돼야 되는데요.
식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곳이 쇠부리보존회 연중 관리사업입니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2,000만 원 가까이 돈을 지급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행감 마치고 나서 12월에 송년회를 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식비로 그것도 자체 송년회비로 사용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각종 문화원 사업을 하다 보면 식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비에 연연해하지 않고 볼거리가 있는 사업이나 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업,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있었지만 금년부터라도 다시 분기마다 교육을 한 번씩 시킨다든지 또는 그런 대처를 해서 식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쇠부리보존회에서 쇠부리축제를 하거나 또 저희가 다른 지역에 축제를 나갈 때에도 이분들이 공연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쓰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1회 마지막주 토요일 날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나 식비가 나가는 것은 타당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년회를 하는데 식비가 143만 원이 나가고, 월 1회 모임과 별도로 매월 이사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내 회의를 하는데 식대가 많이 나갑니다.
15만5,000원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4월에는 47만 원이나 나갑니다.
이사회에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에도 36만1,000원, 이런 것들은 과에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에 문화탐방을 간 것으로 나오는데, 문화탐방을 가면서 기념품부터 해서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간식비도 어마어마한데요.
사업결과에는 문화탐방이 왜 필요해서 어디를 갔고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처리돼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쇠부리보존회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4년부터는 쇠부리보존회사업비는 원래 보존회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달내쇠부리보존회가 매달 한 번씩 오토밸리복지센터 밑에서 연습하면서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모아서 분기 1회라도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을 해서 차후에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쇠부리풍물경연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가하는 팀들이 북구 팀들밖에 없고, 그래서 상금을 거의 나눠 먹기 식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올해는 제가 따로 자료를 못 봐서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쇠부리풍물경연대회는 쇠부리축제 할 때 각종 행사하면서 식비 정도 하고 기구, 소모품을 사는 부분에서 추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 소관인데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쇠부리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원, 달내쇠부리보존회 등 전반적으로 사무국장과 간사를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는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쇠부리풍물경연대회의 원래 취지에 맞게 쇠부리보존회 내에 있는 풍물팀하고 울산의 각종 풍물팀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쇠부리를 알려나가는 취지에 맞게 돼야지, 자꾸 보존회 안에 있는 풍물패들끼리만 나와서 상금을 많이는 70만 원, 적게는 40만 원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해마다 해외탐방을 가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황하문명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녀왔던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체에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있던데, 저희는 해마다 북구문화원이 해외탐방 가는 것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재작년에는 베트남, 지난해에는 중국 산시성 유적지에 갔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1,000만 원 정도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면 사비로 1,000만 원 내서 2,000만 원 정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평가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갖다드려서 자문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문화원에서 회원들을 데리고 해외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또 이런 것이 북구문화원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저희가 적극 권장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 프로그램이나 가는 지역을 봐서는 그냥 돈에 맞춰서 마치 관광으로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바에는 사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정말 취지에 맞게 북구문화와 다른 해외문화를 비교 분석한다든지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전체 23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북구지역이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북구문화원 회원 중에서 북구지역에 안 사는 회원들도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부위원장 6명 중에서 북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문화원에 학식이 있고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있는 분들은 문화원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장소라든지 개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된다든지 자체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과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거기에 대한 공로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공무원을 예로 들어도 거기에 준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5-28쪽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행감 기간을 지나서 했던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체육대회 때 동별로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떤 동은 당일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뒤풀이 비용으로 150만 원 가까이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800만 원은 그 동의 주민들한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뒤풀이 비용을 많게는 대부분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당일 날 체육대회를 위해서 쭉 준비해 온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함께 뒤풀이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준해서 아니면 그날 남은 음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것도 음식점에 가서 거의 100만 원, 150만 원씩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강진희 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체육대회 때 잘하면 시상금을 주던데요.
그런데 입장하는 시상금으로 거의 220만 원을 주던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시상금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입장 상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또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행진을 하고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시상 상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모르겠지만 22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
종합우승이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입장 상금을 200만 원이나 쓰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시상금도 220만 원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적정하게 배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5-29쪽에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사용 철저와 관련해서요.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시정요구한 부분입니다.
장수체육대학이 여기에 나온 취지대로 장거리 외출이 힘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강생활강의라든지 체조, 산책이나 관광명소 탐방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봐서는 여전히 그런 취지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금년에는 장수체육대학 어르신들이 안동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에 차량 세 대로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각 경로당에 있는 차로 갔다 오셨는데, 내년에도 장수체육대학이 더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선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장수체육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생활체육회라든지 북구문화원이라든지 어쨌든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사업비가 생활체육회도 규모가 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수체육대학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경로당에서 1,2명씩 선출해서, 그러니까 외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참여하시게 되고요.
어쨌든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관광성으로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생활체육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의 강사들을 통해서 잘 못가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하는 게 맞지, 경로당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게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편달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내년부터 개선될 수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10월6일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가 농소구장에서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수선 의원
그날 비가 많이 와서 행사 준비하는 단체들이나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날짜를 10월6일로 정해서 시행했는데, 10월6일은 북구의회에서 공무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견학 계획이 잡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공무국외 견학기간이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잡혀 있었는데, 북구의회에서의 이런 일정들은 수개월 전에 계획이 되고 준비돼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의원님들이 다 없는 이런 날을 잡아서, 그것도 전체 구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먼저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시고 저희들끼리 개최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2월에 북구생활체육대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한 것은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10월 두 번째 일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10월20일 이후는 농번기라서 농소지역과 강동지역에서 민원이 다소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구민한마당 행사를 10월6일로 부득이 잡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못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또 배려하는 행사가 되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말씀에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북구 생활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것도 올해 2월에 북구생활체육회에서 10월20일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정들을 감안해서 북구의회에서도 국외연수 계획을 잡아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있어서 날짜를 조정하려면 먼저 구청장의 일정, 그다음에 의회의 일정들을 알아보고 업무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능한 날짜들을 생활체육회에 이런 날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아달라고 행정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내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북구 지역 8개 각 동마다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날 한마당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행사장에 만약 단체장인 구청장이 그 자리에 없다면 이런 행사를 계획하겠습니까?
그런 행사장에 의장이 없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그렇게 예견되는 날짜를 잡아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지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10월20일은 농번기 이후라서 농소지역과 강동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체육회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과 일정이 조정되는지 여러 번 타진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뒤로 미루는 것하고 당기는 부분을 의회사무과에서 조정한다고 며칠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뒤로 당기든지 앞으로 미루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일정대로 가야 되고 변경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뒤로 미루려고 하니까 10월20일 이후는 농번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10월6일 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의회와 사전 조율해서 매끄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의회 일정은 단순하게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일정이 아니고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무국외 연수를 나간다고 미리 날짜가 잡혔던, 상대 국가하고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정해져있는 일정들이 되다 보니까 바꾸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정을 무리하게 바꾸기를 유도하고, 안 바꿔지면 체육대회 날짜를 의원들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잡도록 안내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 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투게더콘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더운 데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장에 왜 꼭 구청장이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지요?
왜 부르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은 집행기관의 대표이면서도 항상 선거를 염두에 두고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특별하게 너무 부각 돼서도 안 되고,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행사, 연설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런 행위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행사장에 왜 구청장이 노래를 부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는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특히 투게더콘서트 등으로 해서 의전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행사를 하다보면 의전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때와 장소 또 분위기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해서 의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의전 부분의 미흡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주민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부여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 직을 유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동마다 하는 이런 큰 행사에 매번 기본 매뉴얼로 구청장이 올라가서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8개 동에서 다 불렀습니다.
왜 부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고 요청했습니다만 과장님은 거기에 따른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 부서장이고요.
그런데 문화기획을 하는데 담당계약직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 계약직이 이런 업무들을 총괄 맡아서 주도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지 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 계약직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 돼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수선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주관 부서장인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지시를 잘 안 따른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소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원이 26명인데,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직원들이 타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일례로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토·일요일이나 노는 날이 없습니다.
무대감독 등 늘 나와서 하는데, 그중에서 투게더콘서트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제도 나왔고 그저께도 나왔고 너무 고생합니다.
제가 챙기고 계장이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의전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한 예로 제가 투게더콘서트 장에 매번 참석하면서 그 콘서트장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였고 구청장이 왔으니까 노래도 한 번 들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구청장이 노래를 한 곡 부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행사장에는 우리 지역구 출신인 박대동국회의원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요청했습니다.
이왕 구청장이 노래를 한 곡 부르면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와 계시니까 한 곡 부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요청을 했습니다만 번번이 묵살 당했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밑에 일을 추진하는 담당직원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안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에서 투게더콘서트를 할 때 제가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박대동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노래를 한 곡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유도했고 주민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대를 내려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직공무원이 시간이 바쁜데 시키면 안 된다고 무대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로 돌아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무대 뒤로 가서 그 계약직공무원을 강하게 질책을 했지요.
콘서트 하는 이 예산은 구청장 개인 사비로 하는 공연이 아니고 주민들 세금으로 공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구청장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주민도 있고 또한 이 자리에 박대동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그 노래도 들어보자는 주민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유도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일정이 뭐가 얼마나 급하길래 시간이 없다고 하고 못하도록 하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박대동 국회의원이 소개를 받아서 노래를 한 곡 하고 내려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구의 의전이 너무 편파적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요구하고 요청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반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직공무원들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좌지우지 하는 게 문화체육과의 행정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 과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주도 하에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의전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과 또 저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의전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문화체육과 26명의 직원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서도 북구의 체육시설을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만 하더라도 권역별로 다 있고, 동별로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체육관이 많이 있고 내년 계획만 보더라도 약 81개소에 체육시설이 계획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윤석 의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공무원 연구회에서도 연구되고 있는데요.
북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장 등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한 북구한마음체육대회와 각 동별 체육대회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 등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 30개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런 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생활체육회장배 내지는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항상 우리 직원들이 행사 때마다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고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많은 시설들이, 타 구·군에서 부러워 할 정도의 문화체육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1개의 체육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 체육시설이 없는가 하면, 또 사실은 이용객이 없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체육시설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명촌공원이 날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문화센터를 증축하면서 23면 정도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자꾸 협소화되는데 사실 한두 번 거론한 게 아닌데, 거기에 풋살경기장이 한 가운데에 있어서 큰 행사는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족구장, 농구장을 짓고 있는데 11월 말에 준공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윤석 의원
그런 체육시설들은 바로 아파트 앞인데, 풋살경기장도 처음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짓는 농구장이나 족구장 옆에 시설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체육시설들을 추가로 공사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용자 수에 맞추어서 맞춤형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노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풋살경기장 자리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구장이나 족구장 만드는 그 장소가 그전에는 2면이 게이트볼장이었는데 풀이 많이 자라서 무용지물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명촌은 다른 구·군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농소권에도 큰 테니스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명촌지역에 테니스장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명촌지역에는 추경에 1억 원을 들여서 평창리비에르 뒤에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족구장이 북·남으로 설치돼서 뒤에 공이 흘러가는 부분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현재 예산이 없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수벽으로 하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동·서로 돼 있는데 동쪽에는 보안등이 있는데 강변 쪽에는 보안등이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 추경에 올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은 태화강 하천부지로써 만약 설치해 놨을 때 홍수 범람시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 고수부지 앞에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지금 없어지는 형편인데, 차후에「하천법」이나 하천을 담당하는 과에 의논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면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평창리비에르3차 옆에 명촌주공아파트하고 강둑 사이에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에서 물색해 보고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윤석 의원
북구 산하동 인문학 서재 몽돌운영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2009년에 준공돼서 7,8월 달 여름철에는 울산해경,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구조대 등 평균 10명이 상주하면서 도서관 업무도 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시설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시사철 없이 이 지역에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 그리고 타지에서 강동사랑길과 연계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서재 몽돌 위탁운영을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금액이 7,100만 원인데 1년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위탁을 줘서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정윤석 의원
상주 인원이 2명이 계시는데 7,100만 원 같으면 2012년10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월15일까지 14건의 행사를 했고, 올해만 해도 1월부터 9월7일까지 자료에 보면 30개 이상의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회성 행사에도 투게더콘서트라든지 5,000만 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 행사만 한 게 아니고 강동중학교 학생들과 지역문화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서트나 인문학 이야기마당이라든지 한 달에 평균 2,3건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7,100만 원으로 행사를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인문학 서재 몽돌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층에는 모오리돌이라고 해서 금년 6월까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숙식하면서 1만 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술을 먹는 등 안전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가 있어서 내년 6월까지만 하고요. 이후부터는 그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 3시간 기준으로 단체 교육시키는 사항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식은 안 한다는 말씀을 하고요.
인문학 서재 몽돌은 각종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매달 배꼽마당이라고 이번에 데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전시회도 하고 책도 1,700여권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람들이 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전시품이나 문화유적이 있으면 전시도 합니다.
또 소설가들이 매번 와서 인문학 서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문화예술회관하고도 긴밀하게 업무 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행사내용을 보면 2012년10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 4,5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야기마당이나 하우스콘서트 행사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사진전이나 이런 행사는 800명, 1,000명씩 오셨는데, 하루 하는 행사인 콘서트나 한글교실, 영화상영, 인문학이야기마당 등 우수한 소설가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참여율이 17명, 25명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강동동 주민센터 수강생들이나 학생들, 강동초·중학생들,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런 부분도 말씀을 참고로 새기겠고요.
그리고 인문학 서재로 1,2층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1,800만 원을 들여서 배꼽마당이라고 해서 데크를 10m에 6m 정도 되는데 설치합니다.
그게 되면 관객과 연주하는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더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인원은 자리가 넓어졌으니까 더욱더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여러 장르에 어울리는 체험 장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 중에 7월10일 날 하우스콘서트에 이선숙 명창 판소리 한마당에는 35명이 왔는데, 사실 350명 이상이 와야 될 그런 행사였고요.
8월9일 하우스콘서트에 김서진 가수가 오셨는데 이때는 참여인원이 20명 정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강동까지 오셔서 좋은 하우스콘서트를 하는데 관객이 너무 적어서 분위기가 맥 빠지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문화체육과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휴지라든지 비누 등을 저희들이 운동장도 있고 센터도 있어서 가끔씩 구입합니다.
이혜경 의원
전 실·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화체육과가 제일 낫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에 의하면「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구매해야 되는데요.
총 구매 목표비율이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인데, 제품별로 품목별로 구매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는 사무용 양식 예를 들어 봉투나 파일이나 책표지는 100분의 5 이상이 돼야 되고요.
사무용 종이 100분의 5 이상, 화장지나 칫솔은 비율이 더 높습니다.
100분의 20, 100분의 10,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구 전실·과 공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봐질 수 있는데요.
비율이 너무 낮고,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상품을 우선구매 하는 것은 법률에 꼭 있어서라기보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동의하고요.
각종 구매 관계는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전부 부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회계과가 총괄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해서 가급적 법적 구매한도액 이상이 구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총괄부서를 회계과라고 생각하고 구매현황을 알아보니까 회계과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을 사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2월에 목표비율을 제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행정운영에 있어서 평가나 이런 것의 중요한 자료로 쓰일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법의 취지에 맞게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전반적으로 북구에서 목표치에 달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장애인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4-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문화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혜경 의원
문화바우처 집행 비율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70%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장애인은 파악을 못했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소외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아닙니까?
주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집행을 좀더 높이고 또 문화바우처는 장애인들은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 외에 사설에서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에 소외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문화바우처사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작업들을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문화바우처사업의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더욱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음반, 도서구입비라든지 1인당 5만 원이 나가는데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 사업을 주로 안내하는 곳이 동인데요. 사실 동 행정에서는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한 장씩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주말마다 많은 행사관계로 쉬지도 못하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요.
비가 오는 도중에도 구민체육한마당이나 쇠부리축제를 개최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0쪽에 보면 지난해에 역사 인물 재조명과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제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올 연초에 왔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제가 제기했던 우리의 역사적 자료를 고증하고 구의 인물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주로 복원사업과 환경·정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가 설치돼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설치돼 있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회 주요기능에 보면 향토유적의 조사와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2013년도에 개최되면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금년도에 향토사연구회가 운영된 적은 없고요.
위원회는 설치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총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인 향토유적의 조사, 지정과 배치를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는 문화원에 전부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재 관리나 보호,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 등 문화원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능이 문화원에 위탁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돼 있는, 구에서 문화원에 당연직으로 문화원 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향토사연구소의 구성 인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구성을 하면 먼저 회의를 열어서 위촉하실 분들을 사전에 조율도 하고, 각종 전문위원의 위촉사항이 있으면 받고, 또 대학교수나 또는 지역 향토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전체 망라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0년하고 2011년 향토사연구회 책자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로 향토사학자인 김규태 선생님도 계시고, 사진작가이시고 회장을 하셨던 신광보 선생님 또는 향토사학자였던 이채형 선생님이 고문으로 계셨는데, 2013년도에 이분들이 빠진 이유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신광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되게 편찮으셔서 빠지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제가 금년 연초에 왔는데 신광보 위원장님은 향토사연구회 회장을 하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토사연구회장이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볼거리가 있고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 향토사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 기박산성 의병축제도 문화재 향토사연구회에서 할거거든요.
내년에는 더욱더 볼거리가 있고 매번 오면 제사만 지내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먹밥 체험을 한다든지, 깃발을 들고 이쪽 등선에 서 저쪽 등선으로 갔다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향토사연구원 명부를 2010년, 2011년, 2013년도 나온 것을 보니까 연로해서 건강으로 빠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기록에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새롭게 구성하면서 전문가들, 특히 교수님이라든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북구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도 역사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예전에 책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다 같이 돌자 울산 한 바퀴” 이런 책을 보면 상당 부분 울산 전체와 북구에 대한 연구들을 깊게 하고 계시거든요.
울산에 계시는 역사 교수님들도 울산대학교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 울산 역사를 연구하면서 북구 역사를 울산 역사와 구별하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서 향토사연구소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저도 한번씩 만나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저도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분들이 남기는 자료를 많이 남겨 ······
신광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남기시고 자료를 나름대로 남겨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역사적 자료를 축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향토사 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거의 사진 중심으로 사진과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설명서를 붙인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 발간하신 책은 나름대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역사적 가치, 설명들을 많이 붙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책이 풍부화 되고 북구 역사의 ······
실질적으로 북구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증언이나 유적들을 찾아가는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야 이후에 북구 문화뿐만 아니라 북구의 관광 자원화나 또는 북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충분히 우리에게도 자료가 되고, 후대들에게도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근에 향토사연구회장 신광보위원 대신에 김준현씨가 회장에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교수나 북구 향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망라해서 새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좋은 의견과 책을 많이 발간하고 또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김준현 연구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고 있겠지만, 보니까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작년, 재작년까지 있었던 역사학자로서, 사학자로서 이분들이 안 계신 마당에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연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이어가면서 우리 역사를 찾아나가는 것, 또 연구 임원들이 고령화되면서 우리한테는 자산을 잃어가는 과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구술을 통한 역사적 자료를 남겨 두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무룡산에 올라가게 되면 무룡산의 전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이 먼 용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용이 놀았던 저수지가 어딜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중간쯤 올라가면 조그마한 못이 있는데 거기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웃기도 하는데,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연구들을 해 나가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내용 중에 보면 상당 부분 소중한 가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록해야 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들을 해 나가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사장되는 문화가 아니라 이런 연구들을 해 나가는 역할들을 문화재보호위원회나 향토사연구회가 해 나가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연구되고, 발로 뛰는 성과물로 이 책이 발간이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향토사연구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가나 또는 학계 교수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위원들의 자문도 구해서 북구 문화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책자가 500부 발행되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안승찬 의원
배포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배포는 문화원에 사람들이 오면 주고, 또 동에도 일부 나눠주고, 인문학서재 몽돌에도 놔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오늘 이 책 몇 권을 구해서 봤는데, 북구 문화를 보면서 ‘이런 책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면 문화역사 해설가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500부면, 모자라서 더 찍더라도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둬서 주민들이 이 책을 보고 ‘아, 우리 문화가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 외에는 전혀 선전이 안 되는 ······
문화원이 위치적으로 그렇겠지만 발길이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소장하지는 못하지만 도서관에 가면 북구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많이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포할 수 있는 곳도 폭을 좀 넓히고, 책 부수가 더 필요하면 더 찍어서라도 많이 알리는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에 나오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이신 분과 아닌 분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위원회를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계시네요.
이분들이 문화재보호위원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문화향토연구소의 같은 회원으로서 자문도 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23페이지를 보면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당선되고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원래 농소2동에 건립되기로 했던 문화체육센터가 농소1동에서 2동으로 가면서, 실제로 부지까지도 선정되어 있다가 2동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농소1동, 호계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 농소1동과 호계에도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농소2동에 건립된 체육센터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에 대한 불편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셨는데,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여러 번 선정되었다가 변경되고, 선정되었다가 안 된다 하고 마지막까지 선정되었다가 부지 매입도 안 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 논의가 깊어지고 장소 변경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구청에 대한 불신과 해 줄 마음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붙어서 상당 부분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근린공원이라고 지정하고 제3공원에 대한 부지를 검토 중인데, 여기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이 장소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몇 명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라도 짓자.’ 는 문제하고, 지금 호계·매곡지구 내의 조합이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소,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시기가 계획대로 나와 있는 것은2015년8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안승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설명을 해 드린 내용들과 같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호계구획정리지구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조합 측과 사전 협의된 결과 내용입니다.
근린공원 부지는 준공 후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된답니다.
그래서 되는 부지에 건립되는 것을 찬성하고, 조합 측에서도 필요한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제4공원 부지를 추가로 검토 중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추진을 해서 근린공원 내에 호계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토지보상비 20억 원 확보 이렇게 해 놨는데, 근린공원이 되면 이후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안승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원을 주고 우리 구에서 사들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기부채납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안 사도 됩니다.
안승찬 의원
20억 원 확보는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것은 호계구획정리지구에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싶어서 20억 원을 했는데 되면 20억 원 자체는 없어집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조합하고는 이야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김윤철 조합장님도 저희들하고 만나 봤는데 하겠다고 약조를 받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천천히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개발은 우선 삽이나 뜨는 조건 하에 하면 추진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건물이 우선으로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이 건물을 짓고 접근성을 위한 도로도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4공원 부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하려고 하는 목욕탕 위에서 30m 남쪽으로 내려가서 20m 거기 바로 앞입니다.
그 지역하고 가까운데 바로 거기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승찬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처럼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들도 너무 많은 장소 이동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온 상태에서 이 땅마저도 안 되면 주민들이 갖는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합 측과 잘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는 차질 없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순서를 의원님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났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계십니까?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에 녹지 확보, 근린공원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린공원은 녹지공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근린공원, 녹지공원이 되면 자기들이 담보율로 해서 건물을 짓고, 녹지를 다른 부분에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도시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밀집되면 그 주거지역에 반드시 몇 %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조합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린공원 부지를 대지로 바꾸고, 다른 땅을 근린공원 부지로 다시 바꾼다고, 조합 총회를 해서 바꾼다고 합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기 계획하고 있는 근린공원 부지를 택지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새로운 곳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수선 의원
그러면 근린공원 부지로 활용했던 그 부지를 대지로 전환시키면 기부채납 부지가 안 되거든요?
대지로 전환시켜서 사업체들이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건 대지가 아니고 전체 건물에 건폐율 20%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근린공원 내에 건폐율 20%로, 물론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호계동 구획정리 제2지구에 들어오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공원부지로 하기로 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공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지, 그 부분이 훼손당하고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지금 명촌공원처럼 공원 기능으로 활용이 안 되고, 거기에 주차장 같은 시설물이 만들어 져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쉼터로써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활용, 운영한다면 당초 사업의 목적, 근린공원 부지 지정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건축법」이라든지「도시계획법」을 검토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저희들이「건축법」이나「도시계획법」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김윤철 조합장님하고 저희들이 한 번 찾아갔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조정해서 하고 조합 총회에서 승인만 되면 그 부지를 다른데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조합 총회에서는 부지 선정을 그쪽에 했던 부지를, 다른 곳으로 공원 부지를 옮기고 그 자리를 내놓겠다, 만약에 구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자기네들이 팔아 주겠다, 매각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아까 부지 매입에 필요한 돈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구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암 배드민턴장입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4,700만 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6면, 화장실 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규모가 똑같습니다.
배드민턴장 6면, 부대시설, 사무실, 창고 한 개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의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회의를 중단하고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서 봤습니다.
가본 결과 지금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시설물들이 운동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행히 교량 밑이라서 여름에 시원하고, 천막도 낡아서 구멍이 나거나 훼손된 것도 아니었고, 체육시설로 충분히 그대로 운영, 유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억4,700만 원을 들인 자산을 매각, 폐기 처분하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 건축물은 2008년도에 천막구조로 1,250㎡ 설치가 됐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천막 재질 노후로 우수 시 바닥 이슬맺힘 현상이 많아서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대차 주간2교대 시행으로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어서 시설 개선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기존 시설을 2008년도에 실내 배드민턴장 6면을 했습니다만, 동호회 현황은 12개 클럽에 1,00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현장 확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시비가 2억8,000만 원 정도 돼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나와서 현장을 한 번 다녀가셨고, 또 국비가 2억4,000만 원 있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차원에서 확인 차, 중앙부처에 민원사항이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장하시는 분이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넣었고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도 넣어서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문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하고 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배드민턴장 활용을 위해서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정률은 10% 된 상태입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왜 이렇게 멀쩡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그것도 다리 밑에 설치를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 자체가 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타당성, 적절성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자꾸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 천막이 노후화되고 비가 샌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빗물이 새는 것은 못 느꼈고, 만약에 천막이 조금 노후화됐다면 천막 교체나 수리, 보수를 해 주면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시설물들이 미비하다면 시설개선작업, 1년 전인 2012년도에도 가습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다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 주고, 여건을 좀더 보조해 주고 강화해 주면서 ······
지금 이런 시설물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자산이고 구민들 세금이다, 이것을 철거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시설 개·보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동호인들이 요구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집행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정말 제고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면 이와 유사한 다른 곳에 얼마든지 시설물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만들고 그러면 1억4,700만 원 투입된 예산은 그냥 또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주민들이나 동호회나 단체들의 욕구가 강하더라도 행정에서 판단해서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을 때의 적절성,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장 부족사항입니다.
최근에 10월8일 날 반대에 동의하는 대표자들이 참석했고, 구청장님과 면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면담결과는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맞은 편 교량 하구 시유지에 주차면 15면 정도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약조를 한 상태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런 것들은 주변에 공유지나 여유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좋은 시설물을, 멀쩡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일들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와 적절성 또 파급효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동호회가 1,0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름에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배드민턴을 못 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나가 보고 했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4-25쪽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올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25쪽에 보면 스포츠바우처 대상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해서, 2013년도는 10개가 더 늘어서 대부분 태권도, 수영, 검도, 택견, 합기도, 백산유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 가정의 만 5세에서 19세 유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자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만큼 성(性)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2.5%였다면, 올해는 45%까지 올려보겠다고 성인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향상하고자 저소득층 가정 만 5세에서 19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좌비로 월 7만 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수혜자 현황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저소득 청소년들이 많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연말까지라도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전체 실적보다 이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와서 거의 남자청소년들이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여성청소년의 참여율이 낮아서 어쨌든 이것을 더 확대해 보겠다고 2013년도 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여성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면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시설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태권도라든지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추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올해 그런 노력들은 못 하신 것 같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마 해마다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수영은 성(性)격차가 없지만 검도, 택견, 태권도, 합기도 이런 것들은 남자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이라서 여성들이 좀더 선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참여 수혜자 현황이 있고 참여하는 수가 있는데, 10% 정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예산상 몇 명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인데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월별 48명 정도인데요.
여기서 최고 상한이 48명인데 30명 정도 하면 돈이 남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인원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사업은 해마다 4,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내년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으로, 기금이 1,500여만 원 되고, 시비 300여만 원, 구비 220만 원, 70대 15대 15로 내려옵니다.
기금이 더 내려오면 시비, 구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 의원
기금에 따라서 시 보조금이나 구 보조금이 달라지는 사항이네요?
총무국장 심순보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기금과 시비, 구비의 비율이 70대 15대 15인데, 종목 선정은 북구 관내에 있는 스포츠학원에서 신청을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내면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종목인데, 북구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을 배려할 수 있는 종목이 수영 말고는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관내에는 약간 지역적 제약이 따르는데, 앞으로 선정을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신청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현황이 나와 있고 종목별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오토밸리복지센터는 2009년7월이고, 국민체육센터는 2009년11월에 개관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햇수로 5년차가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의 분야별 종목 수가 나와 있는데, 5년차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론 뒤쪽에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전체 프로그램이나 다른 체육센터나 체육관에 비해서 종목 수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는 1년에 한 번씩 수강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매월 평균 5회 종목에 50여개 반, 1,500명 수강생이 오토밸리복지센터에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매월 평균 7회 종목에 70여개 반, 1,6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설문조사가 나오면 분야별로 더 추가될 사항이 있는지, 또 좋은 항목이 있는지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매달 한 번씩 신청을 하거든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발굴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5년 정도 운영을 좀 해봤으니까 진단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영이나 헬스 이런 것이 주고,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탁구가 더 있는 것이고, 국민체육센터는 배드민턴, 스쿼시, 생활체조, 탁구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이니까 거기에 맞게 5년 정도 됐으니까 전체 진단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개관한 지 10년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아카데미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민참여과 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들이 일반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해 왔던 문화센터에서 다들 폐강되면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강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10년차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아카데미 강좌는 잘 아시다시피 110개 프로그램에 1,700~1,800여명이 매달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 주간2교대 실시로 인한 주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시는 3월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했고, 대상은 740명 됩니다.
아카데미 회원, 현대자동차, 주민, 근로자, 기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희망 프로그램 신설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강과 관련해서 요가, 댄스, 취미는 악기, 등산, 자전거, 인문학 교육 강좌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신설을 한 사항인데, 여름학기에는 직장인 야생초 요법, 뇌단전호흡법, 직장인 살사댄스 등이고, 가을학기에는 생활한자, 색소폰, 직장인 학춤건강교실 등이고, 겨울학기에는 직장인 사진교실, 한글서예, 다이어트 요가, 국선도 등이 새로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찾고 싶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설문조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현대자동차 주간2교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개선할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매년마다 고객만족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강좌를 듣고 있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어쨌든 5년차, 10년차 이렇게 되는 만큼 거기에 준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에 가장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쇠부리 문화의 원류지인 달천철장 유적지에 문화사업 추진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지난 2010년9월에 있었던 주민의견수렴 토론회에서 농소3동 지역의 주민들 전체 의견으로 현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위해 관광자원화 사업 신청을 한 바 있었으나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시비 신청을 위해서 금년 7월에 달천철장 문화재 형상 변경을 위한 울산시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고, 결과 원안가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시에 8월에 시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었으나 지금 11월 말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이 비단 농소3동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의 가장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쇠부리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이 안 되면, 주민들의 문화 여가를 영유할 수 있는 생활 공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였고, 그것을 다각도로 원래 주관체인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경과 사항에 대한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은 6만8,104㎡에 전시관 1,500㎡, 사업비 68억6,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소3동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아이파크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2013년7월에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 형상 변경 심의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2013년10월에 내려 왔는데 부적정 통보가 됐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인 콘텐츠확보 방안 및 관리운영 방안 미흡으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및 농소3동과 협의 등으로 꽃길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은 환경 조성을 하고, 일정 금액이 결산추경에 확보된다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대자동차와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아니 10월에 그런 부적절 결과가 내려 왔으면 중간에 결과보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였고, 지금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강하게 제기했던 아파트연합회 측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국·시비 조달이나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자체 재정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고, 특히 문화재 형상 변경을 위한 심의결과가 가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재정 예산이 문제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청장님께서는 지역의 기업체나 이런 쪽에도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번에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가장 크게 현안으로 대두됐던 내용들이고, 관심이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경과를 얘기해줘야 지역 주민들이, 구에 그렇게 바라고 쳐다보는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절하게 탈락이 됐다고 하면 당장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또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창구로 만들어주는 것도 맞는데, 전적으로 구에 의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은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한 번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문화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이런 다양한 지역 문화공간 개발과 활용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에 대한 부분은 반영함과 아울러서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되어 갑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윤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박해성 과장님 그리고 류춘길 주무관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 분들 각별히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3월에 북구에서 기업용 지방세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관내에는 공단들이 많이 있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도 그런 기업체의 대표자들과 직원 분들의 사기함양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사기앙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체들이나 직원 분들이 북구청 세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지방세법」등 자세히 실무 소개가 됨으로써 실무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도부터 발간하고 있는데, 지방세와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지도위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내년 업무계획서에도 보면 기업 편의를 위한 세무조사해서 지방세 안내책자를 1,000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부 발행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해마다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도 바뀌면 그 세법이 바뀌는 대로 내년 세법에 맞춰서 부수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000부 정도, 업체가 1,200개 정도 있어서 1,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매년 법이 개정되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담당자들은 그런 정보에 상당히 밝지 못합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업무는 참 잘하신 업무로 저희들이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올 3월에도 보시면 지금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장동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삼산에 있던 것들이 많이 이주를 해 와서 80개 업체, 거의 100개 업체가 북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는데, 취·등록세 부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상사 직원들이 하소연 하는 것은 2009년5월13일 날 개정된「지방세법」을 숙지를 못하고 인지를 못했고, 법 개정 이전에는 자동차등록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등록세는 1%만 부과해 왔는데 조합 측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구책을 마련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3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어필을 강하게 했는데,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분쟁 중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 당시에 68개 매매상이 있었습니다.
36개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자기네들이 면 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부과를 하고,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올 9월에 저희가 결정해서 안 된다는 것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취득세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을 낸 것에 불복해서 현재 조세심판위원회에 상정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최종결정 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석 의원
당초에 이 법이 실제로 개정된 후에 2년간 북구청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지난 10월에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과세를 한꺼번에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항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전에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보통 감면 돼서 감면 불이행으로 추징할 시에는 당해연도에 불이행 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쯤 지나고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야지, 누가 감면했다고 해서 어느 업체에 무엇을 감면 받았다, 누가 농지를 사서 감면 받았는데 그것을 되팔았다면 저희들이 즉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감면 추징을 하면 감면 날짜는 연도 기간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해야 알기 때문에, 다들 자진신고를 안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도 물어야 되고 불이익 처분 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진장 자동차매매조합 측에는 울산시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정윤석 의원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과결정을 하게 되네요?세무과장 박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에 기업 편의를 위한세무정보를 제공하듯이, 이런 일들도 다 우리 주민들이고 북구 세수에 한 몫을 담당하는 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마찰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시세와 구세에 과년도 징수율이 계속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들이 징수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액 결손처리 실적이 다른 구·군보다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체납을 받으려고 조사를 했지만 결손처분 액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될 텐데 결손처분 관계가 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결손처분 액이 적다는 것은 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5년 경과하기 전에 재산이 없다거나 돈이 하나도 없다거나 행불이라든지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데 그런 비율이 낮아서 과년도 징수율이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보통 보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큰 세금들인데, 이유는 법인 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도산이 돼서 체납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각종 그런 것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도 그분들은 재산이 없는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일부 조금 압류를 해 놨지만 저희들이 전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이 1순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아직 완전히 경매처분이 안 되고 보류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매가 다 끝나고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되는데, 현재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다른 것 하여튼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데도 안 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켜도 그 사람 재산이 추후에 또 밝혀지면 얼마든지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손처분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압류되어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결손처분 대상자가 전체 금액에 몇 %나 됩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현재 채권 압류를 시켜 놓고 경매나 최종처리가 안 돼서 계류 중인 것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면 결손을 안 시키고 있는 것도 금융권에서 도 자기들이 보면 해 봐야 그것을 시켜버리면 끝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채권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유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경매나 이런 것을 최종 단행을 해서 종결하는 대로 저희들이 배당이 받아지면 일부 받고, 안 되면 정산해서 전부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거의 다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5년간 됐다면 저희들은 그런 것은 다 결손을 시켰을 것이고 안 시켰을 리는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 어떻든 재산압류나 재판과정이나 이런 경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일제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년도 징수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전체 징수율에서 많이 깎아 먹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든 세무과에서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 특별징수대책 같은 것도 연 2회씩 상·하반기로 해서 결손시킬 것은 일부 결손을 시키고, 물권을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 사람들 봉급까지 압류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징수율이 사실 거의 100% 잡혀야 되는데, 1,800만 원이 미수납 액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가서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의 일정 부분이 환경미화 부분으로 쓰여 지고 있는 부분인데 1,8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잡힌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요.
총무국장 심순보
이 건은 저희들이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미수납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
이혜경 의원
실제는 다 됐는데 ······
총무국장 심순보
다 됐는데 징수결의가 안 돼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지, 실제 미수납될 이유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혜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이혜경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있는 지방세목표액과 징수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징수현황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2013년9월30일까지 징수현황인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시세에 부과목표액과 부과액은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징수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세무과장 박해성
······
이혜경 의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14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시세와 구세 총계에 75.7%로 나와 있는데, 6-5페이지에는 92.1%로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해성
세목을 잡을 때 보고서하고 세목이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과목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목이 동일한 세목이 아니고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세목이 좀 달랐습니다.
이혜경 의원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가 빠져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해성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빠지고, 세목을 기재할 때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세목을 다르게 해서 ······
이혜경 의원
총 징수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징수액이나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
이혜경 의원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저도 이혜경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2010년 체납액이 101억 원이고 결손액이 12억 원입니다.
2011년도 체납액이 88억 원이고 결손액이25억 원입니다.
2012년도 체납액이 92억 원이고 결손액이11억 원입니다.
어차피 체납액이 발생되고 또 사건 사고, 개인부도, 파산으로 인해서 결손액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맡기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액에 대한 처분 절차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만약에 체납자가 발생하게 되면 납부기간을 지연해서 일단은 독촉을 해서 불응할 시에는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우리 체납액이 충당되는가를 검토하고, 그 재산의 압류현황이라든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놓고 제일 마지막 후순위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뒤에 세금을 징수하고, 징수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한 행방불명이 됐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결손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수선 의원
결손처분 기간은 5년인데 그 기간 내라도 개인적으로 조회로 자산이 없다고 판정되고 일부 자산이 있지만 그 자산이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려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을 때, 가치가 없어졌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후순위로 해서 일단 가압류를 해 놓으면 기간이 중지가 돼 버립니다.
체납기간 시효 5년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중지해서 시간을 저희들이 더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압류했다가 풀면 그때 시점부터 다시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단이 돼서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재산을 추적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이수선 의원
정말 형편이 어렵고 낼 수 없는 분들이 그 시기가 지나 처분 절차에 의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런 법률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5년간 자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가족 존비속 이나 이런 식으로 재산을 돌려놨을 때 우리가 조회를 할 때 본인 자산만 조회를 할 수 있지, 나머지 존비속에 대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들은 세금을 안 낸 사람 그 사람만 상대로 하는 것이지, 현행법령으로는 체납됐다고 해서 식구들까지 다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본인 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인이나 아들, 부모, 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옮겼을 때 그것도 조회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식구가 아니고 사위행위로 만약에 허위로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체납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고 사위행위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서 넘긴 것은 저희들도 세금을 부과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것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자산 이동사항을 보려면 가족들의 재산 상태를 볼 수 있어야 그 이후로 자산이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없잖아요?
세무과장 박해성
지금 현재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직계 존비속으로 현금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하고, 그다음에는 5년 결손처분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결손처분이 되면 자동으로 결손처분 되어서 세금이 소멸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도 하고 부과도 합니다만 혹시 5년 이내에 다시, 그 사람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다시 자격을 갖추어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
세무과장 박해성
그것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결손처분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예의주시하고 계속추적하고 있다가 그 범위 내에서 자산이 발생되면 부과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서 사업주가 1년 동안 잠적을 하더라도,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징을 하려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수선 의원
우리 구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4억3,4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결손처분을 막아야 되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징수 체납차량영치별동대라는 제도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관리대상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팀을 구성해서 그 체납자를 중심으로 탈루세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우리 과에서도 특별팀을 하나 꾸려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다섯 개 구·군을 보면 별동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현재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 과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되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과태료, 환경위생과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으로 자동차와 관련되는 세금이나 과태료나 모든 것을 일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면 자동차와 관계되는 세금이나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괄지급하려고, 남구에서 해서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시에서 그 시스템을 일괄 확보해서 구·군별로 시스템을 설치해 주려고, 시스템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나 환경위생과나 안전건설과에 하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2014년 4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660만 원을 지원해줘서 시스템을 깔아주면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그 운영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다른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원클릭시스템을 보고 구축해서 내년 4월에 시행해 보고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저희 구에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세를 일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남구에서 세무징수체납차량영치별동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시스템을 하나 개발해서 내년에 우리 구로 보내오면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을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그런데 현재 남구에서는 세무과에 2개 과가 있습니다.
별동대 팀에만 19명을 투입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9명을 별동대에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인원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클릭시스템도 해 보고 장점을 다 도입해서 남구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원클릭시스템을 해 보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기본 폼이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 구하고 접목시켜서 우리 구 형편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세무과장 박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가져봤습니다.
추가로 세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함과 아울러서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치용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 있네요.
80%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8-5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결제라든가 우편으로 여권을 교부한다든가 야간근무를 하는 등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가 높은 걸로 생각됩니다.
민원업무를 응대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높은 만족도를 낸데 대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법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지적자료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율이 66%이고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 상호불일치 자료정비가 80%, 국·공유지 자료정비가 56.1%로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적도 자료정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은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자료정비는 순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은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에 맞춰서 정비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 자료정비도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자료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또 바쁘게 한다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남의 자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불일치의 경우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서로 연결해서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우리 구 사정은 아닌데 울주군을 예로 들면 토지는 본인 땅인데 건축물이 본인의 것으로 안 돼 있어서 새로 대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자료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 당시에는 법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 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축물 대장을 뒤져보니까 불일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단은 자산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건물 소유자가 있고 토지는 토지대로 별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고 야기되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물이든지 토지든지 소유권 문제든지 아니면 위치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의 땅에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찍어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이혜경 의원
토지대장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없어서, 옛날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던 모양인데, 이걸 정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료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편물을 발송하든지 안내를 하셔서 쉽게 주민들이 알고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비율을 높이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실 건축물은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거기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산으로 받아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대장은 있는데 실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몇 번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 하고 두세 번 정도의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문제가 되면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현재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 초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또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달이 덜 되고 해서, 행정에 많이 접근하는 분들은 교육도 받고 해서 알아서 이해를 잘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도로명주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동에서의 교육,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홍보물 배부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물론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좀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10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뀌는 주소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목전에 와 닿았는데 내년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갑자기 변해야 되고 주민등록증에도 변경을 해야 되고 주소도 그걸 써야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을 구청 단위, 시 단위, 중앙부서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직접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남의 일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버스를 타보시면 버스 안에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작년에는 세대별로 안내문을 직접 배달을 했고요.
12월에 다시 한 번 각 세대별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가 되면 각 가정에 배달되도록 우체국과 협의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도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생각 외로 남의 일 같이 보다가 막상 내 일이 되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정착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해명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올 연말에 대대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지를 보내고 홍보를 하겠다는 과의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건축이라든지 분필, 합필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분할 최소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는 몇 평이고 농지는 몇 평이고 임야는 몇 평 이내는 분할해 주지 못한다는 토지분할 최소면적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면적을 넘어서야 분할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분할이 안 된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최소 대지면적이라는 것은「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토지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그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주거지역은 90㎡이고 녹지지역 등등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옆집 10㎡, 우리 집 10㎡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서로 합병하는 조건으로는 작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그 토지를 중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면적이 작더라도 큰 면적에 작은 면적을 합치면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세부적으로 될 수 있는데 대단위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최소 대지면적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목이 대지에서 대지로 옮겨올 때, 대지를 분할해서 대지로 합병시킬 때는 아주 최소면적이 되더라도 분할해서 대지로 합병시켜주는 과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죠.
이수선 의원
토지분할 최소면적 규정은 어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도 해 보고 토지분필도 해 보고 합필도 해 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또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토지분할 최소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평수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꼭 분할처리가 되어서 소유권이 정리가 됐을 때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봐서나 또 사유재산의 이용을 봐서도,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진입로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분필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되는데, 토지분할 최소면적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고 남아 있거나 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토지분할 최소면적에 의해서 분할해 줘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재산권 확보라든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봤을 때 분할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률적으로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단서조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사업을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까지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소면적 분할을 요청했을 때 원활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 10건 중 9건 정도는 거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1건 정도는 예외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합필이 되는데 지목이 다르거나 근저당이 설정 돼 있거나, 합필이라는 것은 저당이 똑같거나 저당이 안 잡혀야 합필이 됩니다.
그런 물리적으로 안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 10건 중 9건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소유권에 있어서 채권, 채무에 의해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처리 10건 중 9건은 거의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민원지적과 직원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년 12월 말에, 작년에는 12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 무작위로 150여분의 민원인에게 시설만족도, 청결도, 친절도, 상담자세, 신속성 등 7개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 말에 조사할 때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는데, 작년 연말에는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한 민원인이 늘면서 구청의 민원서비스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실에 갔을 때 확연히 달라진 서비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보이는데 그분도 민원인 중의 한 분 아니겠습니까.
노인 한 분께서 몇 달간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구청 현관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 어떤 민원이 있었기에 어르신께서 저렇게 몇 달간 고생을 하시나 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이던데 그 어르신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답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소관은 안전건설과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옛날에 집이 있었고 들어가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골목에 집이 지어져서 골목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입장은 기존에 있는 집을 철거할 수 있는, 아마 시간적으로 관계법 시행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남의 사유재산을 비록 도로지만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시기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영감님이 일종의 떼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일을 처리해야겠지만, 그 집은 그 도로를 안 통해도 다른 통로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팔려다 보니까 결국 도로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하려고 하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걸어도 이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주민 만족도가 거의 98%까지 나오는데 그런 1인 시위가 있음으로써 우리 구청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북구청 관내에서 개인 땅을 사도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도 못하고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파악을, 물론 민원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파악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일제 정비기간을 둬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드리고 설명도 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씩 의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은 반영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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