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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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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0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8호) 2.울산광역시북구예술창작소관리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309호) 3.울산광역시북구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0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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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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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어제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공무원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재원조달계획서에 보면 1차년도에 4억2,800만 원 해서 5차년도까지 약 23억 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5,400만 원씩 3년간 1억6,000만 원 정도의 국비보조금이 내려오지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일반회계로 다 충당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에는 차질이 없지만 국비나 시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북구 재정 형평상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으면 참 좋겠지만 국가사업이 위임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은 일부를 받습니다.
전액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5,400만 원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이지 나머지는 비록 국가사업이라도 기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임 받아서 이행하는데 약간씩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은 충원해 주지만 인건비까지 다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직만 해도 국가적으로 5,000명 정도 되니까 국비를 전체 부담하기에는 나름 세수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방비에서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지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물론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태부족이더라고요.
전체 13명이죠?
물론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겠지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비율을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잘 배정해서 인력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번에 일반직 13명이 늘어나면, 물론 각 과에서는 인원 부족 현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원시켜야 되는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관리해야 되는 어린이집도 많고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도 많고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업무를 받고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과는 사업하는 양이나 예산집행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요소요소 행정의 관리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의 관리 인력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더 충원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번 13명 중에 사회복지직 2명이 포함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수선 의원
그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십시오.
복지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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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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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예술 창작소는 구)염포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구청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특히 염포동 성내, 중리마을은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구 예술 창작소가 생김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공감하고요.
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이수선 의원
문화 예술 창작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고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농소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종 봉사단체에도 포함되고 농이예술단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예술단을 구성해서 중산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운영의 예를 봤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위탁금을 많이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단체에 위임해서 줄게 아니고, 예술단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해서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소2동 농이예술단의 운영에 대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하고 또 다른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포동은 현대하이스코 등으로 해서 주민거주지가 편중돼 있습니다.
인근의 중리, 성내마을의 복지문화가 높은 것에 비해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없고 그나마 GB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예술 창작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술 창작의 공간지원, 문화양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을 드리면 프로그램 운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큐레이터 등 기획사 2명에 2,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정도에 3,200만 원, 입주작가 작품 제작지원에 5명 정도 해서 2,400만 원, 각종 공과금 시설유지에 800만 원, 개소식 등 일반수용비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비슷한 형태로 117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울산에도 남구 야음동 신화예술촌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에 걸맞게 문화 예술 창작소로 멋지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에는 특별히 문화 예술에 대해서 많이 운영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염포동은 공단이 밀집해 있고 근로자들이 많아서 문화 창작 활동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을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3년이 아니라 5년씩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다가 보면 위탁업체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만약 운영이 잘못된다고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길게 해 놓음으로 해서 계약이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3년이 아니고 2년 정도 로 해서 운영하다 보면 잘하는 업체라면 재위탁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만약 관리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잘 못하면 위탁기간을 순발력 있게 3년보다는 2년으로 함으로 해서 관리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운영 위탁기간은 2년 정도 되고요.
예술 창작소 사업을 하는 창원시 진해예술촌과 울산 남구 야음동 신화예술촌 등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작품의 전문성과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2년보다 3년, 5년으로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교육기간 및 시설위탁 기간은 5년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보다 3년 정도 주면 전문성이나 계획하는 단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3년 정도 주면, 5년쯤으로 하려다가 3년 정도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5년으로 하면 순발력이 떨어져서 업체 선정이 혹시 잘못되면 5년 동안 교체하지도 못하고 행정에서 답답해지겠지요.
그래서 구태여 우리 행정에서 일부러 주기를 길게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구에서 관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보다는 순발력 있게 2년씩 잡아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위탁의 취소)에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복지도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2년은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돌아서면 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 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의원이 농이예술단하고 비교하셨는데, 농이예술단하고 북구 예술 창작소 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거기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 신화마을이 나왔는데,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낙후된 마을, 지금도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닙니까?
일명 고래마을이라고 남구에서 불립니다.
지금 중리마을을 보면 경사도가 있어서 재재발도 어렵습니다.
이런 마을에 북구 예술 창작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마을도 문화마을로, 5년도 짧습니다.
10, 2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북구 예술 창작소가 개소됨으로써 자부심도 가지고 또 그 마을 전체가 문화 예술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과장님 은 검토를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고 마스트플랜을 짜야지, 사실 5년도 짧습니다.
당장 1억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입로도 좁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 염포동사무실에 대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소방서하고 국유지가 있지요.
1억 원, 2억 원을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재정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
이런 사업을 단기간에 1억 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이 사업을 크게 보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항상 필요한데요.
예술 창작소의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경에 한국예술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고, 매년 1월에서 2월 초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공모 신청을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진입로하고 왼쪽으로 담장하고, 교행은 아예 불가능하고 차 한 대가 못 지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어차피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됩니다.
예술 창작소는 부지하고 건물은 이미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소방도로 겸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확장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거시적으로, 1억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국·시비 확보하고, 그리고 인근에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신화마을과 비교했지만, 신화마을이 울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마을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출사를 오고 예술제가 열릴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멀리 갈 필요 없이 모델로 삼아서 그보다 더 우수한 중리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북구 예술 창작소가 큰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동료의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농소2동의 농이예술단의 운영 상태, 농이예술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농이예술단을 모델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의 장점도 가져오고 해서 예술 창작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술이라는 게 이건 대단히 좋고,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창작과 예술이라는 것은 모든 게 연관이 있고 서로 특색에 따라서 차별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걸 가지고 전혀 터무니없이 이 사업과 저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농소2동 문화센터에서 농이예술단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점들을 벤치마킹 해서 예술 창작소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예산 관계는 이건 올해 예산이고 연연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가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한 정의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5조(사업)에 보면 5개의 조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3항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어를 가급적이면 순화시키거나 알아듣기 쉬운 표준말로 바꾸는 것이 지금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외래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레지던스라는 것은 의학사전에 주택, 저택, 거주지, 혹은 공무를 위해서 머무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리해 보자면 1항에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운영’입니다.
이것을 ‘문화 창작소 및 예술과 발굴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3항을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말을 순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당초 레지던스라는 용어가 뭣해서 사업명칭을 전체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저희들이 레지던스 예술 창작소, 아트누림터 등 여러 가지 로 해서 2014년1월3일부터 1월8일까지 6일간 3개소에서 했습니다.
구내식당하고 문화예술회관, 염포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참가인원이 699명 정도 했는데 1위가 레지던스 보다도 북구 예술 창작소라고 해서 208명이 나왔습니다.
2위는 아트누림터인데요.
그래서 레지던스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다른 조례에도 있어서 위의 명칭은 예술 창작소로 정하고, 중간에 레지던스가 공통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레지던스라는 용어 자체는 독립시켜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정의했던 것처럼 주택이나 저택, 거주지 아니면 공무를 위해서 머무는 장소, 거점소 등으로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술가 레지던스’라는 것은 예술 창작을 위한 예술인들이 머무는 공간 이런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상으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업의 목적에는 굳이 외래어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술가 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차라리 순화시켜서 조항을 만드는 것이 맞지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레지던스’는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 지정돼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렇습니까?
그러면 북구 예술 창작소도 북구 예술 레지던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웃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공모를 해서 큰 타이틀은 예술 창작소로 하고, 내용은 예술가 레지던스로 넣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도 대다수 저촉을 받고 있는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순화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인데, 너무 어렵게 정의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오히려 본 뜻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 번 지적해 봤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용어를 지정해서 사용한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수정안이 맞는지 이 자체에 대해서 ······
의장 윤치용
일단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의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발의는 안 했지 않습니까?
2년, 3년 얘기만 한 것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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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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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
이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시비보조금도 2만 원 인상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 의원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633명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 의원
매년 수혜자가 줄어드는데 몇 분 정도 줄어듭니까?
평균 연령대가 80세가 다 넘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약 20여 명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입니다.
정윤석 의원
조례안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개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대해서 구에서 어떤 예우를 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잘 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고맙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5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불참의원
이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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