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이것을 꼭 갑론을박 식으로 논박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비자들이 조례 폐지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서명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률안이 제정된 근본적인 취지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보다는 제19대 총선에서 정치권에 요구되어 왔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답이었거든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법률안이 제정되고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보다는 대형할인마트의 장시간 무휴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북구 같은 경우는 대형할인마트가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4만 명 당 1개의 점포로 기준을 따져 봐도 19만 명의 주민을 기준했을 때 4개, 5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SSM까지 포함하면 골목상권까지 마비시킬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제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했는데요.
단지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울산광역시 5개구·군이 동일하게 의무휴업을 한 날 한 시에 시행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동구 북구만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좀 전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라는 단체가 맞지요?
거기에서는 법률안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에 대한 조례 폐지를 그리고 영업규제에 대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이 서명을 모아서 국회에 청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국회에 청원하겠다는 것은 법률안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폐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하는 조례안 폐지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취지는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대형할인마트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그리고 무휴일 근무에 대한 것을 강제해 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자는 기본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목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독점규제를 하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북구에서 할 일은 제가 봤을 때 남구 중구 이쪽에 인접해 있는 도시와의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형점포 아니면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의무휴업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주안점을 두고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