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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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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4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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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4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1호) 2.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312호) 3.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3호) 4.울산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8호) 5.울산광역시북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314호) 6.울산광역시북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15호) 7.울산광역시북구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16호)8.울산광역시북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의안번호제319호) 9.201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17호)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9.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8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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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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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기능직과 전임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계약직이 없어지면서 이름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능직, 전임계약직 이름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아니지요.
기능직은 틀리고, 전임계약직만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기능직은 폐지하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기능직은 예를 들어 전산직 같으면 관리운영 8급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안승찬 의원
지금 계약직은 10개월 계약직부터 상용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상용직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일반계약직이라고 하고, 보통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여하튼 용어 자체가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용어만 변경이 있는가, 아니면 내용도 변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용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계약직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내용은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서 내용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수상
원래 공무원 직종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단순화 되었다가 많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 직종이 6개 있습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정무직, 그래서 직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이 있어서 기능직과 계약직은 직종에서 폐지시키면서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하고 질의가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에 계약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나 용어만 바뀐 것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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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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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본 조례안은 지금부터 약 40년 전부터 범시민적인 지역사회의 개발운동이었습니다.
농촌 재건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면서 이것이 바로 새마을 사업의 시초가 되었지요.
그래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떠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사회의 도시, 직장, 공장까지도 확산되는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기초가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인 것입니다.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의 정신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후진국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전수되면서 국가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직과 정신들을 계승 발전하면서 지금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단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본 의원은 새마을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고 봐지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앞에 이수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전국에 227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기초단체는 155개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5개 구·군 중에서 2개 구·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를 과에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혜균입니다.
계기라기보다는 기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지회 쪽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으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늦춰졌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정윤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5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한 번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그때 심의보류가 됐던 사항이지요.
이번에 의회 임기 말에 다시 한 번 이런 조례가 추진되는데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8개 동에 부녀회 297명, 협의회 145명으로 44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구에서도 또 사회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큰 예산이 아름다운 도시 북구사랑 녹색마을 가꾸기에 매년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친환경 실천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3,600만 원,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아주기 행사에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로 2,500만 원 해서 3년간 1년마다 5,6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용추계의 자료에도 보면 이 예산은 변함없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예산도 5년간 비용추계에 따르면 3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사기진작, 내용에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기진작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말로써도 물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충분히 사기진작을 할 수 있지만 또 선진지 견학이나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모든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비용추계나 산출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추계를 해 놨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마을운동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전체를 합해서 사무국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내용에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태까지 근거로는 국민운동단체로서「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만 지원했을 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조례안 제3조4항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조례상에 근거를 제시해 놓으면 앞으로 공동체 사업을 할 경우에 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현재 비용추계를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석 의원
몇 가지 제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은 2013년3월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 맞추어서 조례를 1년 정도 앞당겨서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동별 회원현황을 보면 농소3동이 우리 북구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만 회원 수는 76명입니다.
부녀회, 협의회에서요.
그런가 하면 염포동은 회원 수가 39명입니다.
인구도 물론 적지만, 인구 비례해서 양정동은 물론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부녀회 회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7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효문동도 명촌 쪽하고 진장 그리고 연암 쪽에 지리적으로나 인구로 보면 굉장히 큰 동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은 442명인데, 효문동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회원 수가 40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과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
오늘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청을 많이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동별로 인원 배정이나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북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8개 동에서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탄탄한 조직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새마을협의회가 북구에서도 거듭나는 단체로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정윤석 의원님이 심의보류안이라고 했는데, 심의보류안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의장 윤치용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논의만 한 번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2조(정의) 부분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회와’ 이렇게 해 놨는데, 법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규정하고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법 제2조(정의)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회와’ 이렇게 하면 정의 자체를 북구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새마을운동중앙회’ 대신에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회’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산하단체(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넣기는 뭣하고 ······
안승찬 의원
정의를 법에 근거하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법에 우선하는데, 그렇다면 정의에 ‘북구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 있는 정의하고 조례에 있는 정의가 틀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구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국장 최석두
용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북구’를 빼고, 우리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으로 ······
안승찬 의원
법에 정의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5조1항에 보면 ‘기념일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기념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 제8조의2항1호에 보면 ‘새마을의 날’이라고 표기해 놨잖아요. 4월22일.
그러면 여기에도 ‘기념일’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의 날’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념일’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언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법에도 ‘기념일’이라는 용어는 없고, 오히려 법에 근거한다면 ‘새마을의 날’ 해서 4월22일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제목이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고요.
제5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기념일’은 ‘새마을의 날’로 지정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정의 부분에 대해서 왜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정의는 법에 근거해서 정의를 내리게 돼 있는데요.
법에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것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의미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 그래서 북구 조직을 말한다면 ‘북구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명확하고 유권해석 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목에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승찬 의원
조례에 말이 있으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명확하지, 그냥 ‘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해석할 때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북구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조례상에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말이 7군데 나오는데 ‘북구’라고 다 넣기가 번거로워서 생략을 해 봤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데 용어가 나오는 것은 중앙 조직하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
의장 윤치용
됐습니까?
안승찬 의원
예.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북구새마을회가 지역사회의 제일 대표적인 봉사단체라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북구새마을회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홍걸 의원
그래서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없다기보다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 앞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올라오지 않다가 지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정윤석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작년에 논의가 됐습니다.
이건 새마을회에서 제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새마을 관련 조례안이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보류됐다가 올해 또다시 새마을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데 ······
이홍걸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행정에서 어떻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거론이 있었는데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이 조례안이 제정돼도 됩니다.
작년에 제정했어도 됐고요.
지방선거를 50일 정도 둔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왜 제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부분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3월 추경 전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돼서 오히려 늦어진 경향은 있는데요.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기간 때문에 좀 늦어져서 금회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히려 3월에 했으면 나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는 있지만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새마을회에서 다른 사업이나 공동체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물론 6월에 하든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용들을 빨리 정비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걸 의원
조례안 제3조3항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 북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는데요.
현재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새마을중앙회에서 하고 있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및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물론 시에서도 하지만 주로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렇죠!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예산이 지원되면 교육이나 이수했던 분들은 구청장의 전위조직으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위조직으로 탈바꿈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모임이 있는데 ‘가’라는 사람이 지원을 해 준다고 칩시다, 그럼 그 모임에서 지원을 받은 그 사람은 전위조직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및 훈련을 시킨다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이 부분은 구에서 별도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서 상에 보상금에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에 따라 새마을 쪽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중앙에 이런이런 교육을 가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이 오면 ······
새마을회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와서 중앙회에서 내려오거나 시에서 하거나 누구를 보내 달라는 교육신청이 들어오면 공문을 보고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홍걸 의원
문구를 해석하면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구비로써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홍걸 의원
새마을지도자들의 교육 및 훈련에 구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원할 수 있지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나 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북구새마을운동조직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북구청에 제출해 왔을 때 구청에서 교육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합니다.
이홍걸 의원
국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한 비유를 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새마을회 자체가 구청장의 전위조직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교육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요청이 오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계획이 타당하다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올라오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안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돼야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북구새마을협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안을 제안해서 집행부에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 의원
예. 그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7개 중에서 반이 넘는 155개 단체에 이 조례가 있는 게 맞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 의원
이 조례를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근래에 와서 조례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맞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새마을과 관련된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몇 분 의원님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시회가 4월21일이면 마치고 4월22일이 때마침 새마을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회 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후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공장으로 확대되면서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풀뿌리 지역사회개발 운동과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어촌 살리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봐집니다.
특히 최초 창시자가 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새마을운동의 최초 계획자는 전 건국대학교 부총재이자 농업전문가이고 유대인강의 전문가로 유명하신 유태영 박사였습니다.
평소 이분이 갖고 계셨던 원 취지는 새마을운동사업을 통해서 사회봉사,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후원사업, 사회공공복리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에 서로가 정치적인 오해를 낳고 입장을 달리하는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왕왕 뉴스 보도거리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회원들이나 임원들은 그 정신에 입각해서 탈정치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봉사나 공공복리사업에 좀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가가면 그런 오해의 부분들은 불식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에서도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임기동안 지역곳곳을 다녀 봐도 새마을협의회 이분들이 없으면 행정이나 지역사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힘차게 추진되지 못할 정도로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정말 높이 살만하다고 봐지고요.
다니면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이기도 하고 요.
또한 이분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원 새마을 최초 계획자였던 유태영 박사께서 늘 주창하셨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봉사나 공공복리사업에 충실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본 조례의 참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정안을요?
안승찬 의원
제가 아까 제기했던 ‘기념일’을 ‘새마을의 날’로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다시 한 번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제5조1항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념일’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에 날짜가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음으로 제출한 집행부에서 새마을의 날인 4월22일을 지칭한다면 ‘각종 행사나 새마을의 날’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을 그러니까 날짜를 ······
안승찬 의원
‘기념일’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 의원
법에 있는 ‘새마을의 날’ 이렇게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기념일’을.
그래야 4월22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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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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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
잠시만, 의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를 안 묻습니까?
의장 윤치용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
안승찬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수정안은 통과가 돼도 수정안은 말 그대로······
의장 윤치용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
이홍걸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물었잖아, 지금.
원안에 대해서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
의장 윤치용
아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고, 그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표결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전체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
이홍걸 의원
속기록에 그 부분이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까?
(속기사를 보면서)
이수선 의원
아니, 의장님.
이홍걸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렇지요.
이수선 의원
단지 수정안에 대해서만 물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다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제가 회의진행은 그대로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회의규칙상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문제가 없고,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
이수선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
안승찬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면 포함해서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회의록을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 ······
안승찬 의원
회의록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규칙상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을 포함해서 원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가부를 안 물어도 됩니다.
이수선 의원
안내를 할 때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고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시48분인데 11시1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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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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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회계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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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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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에 의한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추진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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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통합지휘소 소장은 부구청장이고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이수선 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황이 발생되어서 꾸려지면 거기에서 민·관·군·경, 관에서는 구청장이 안전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민·군·경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이 조례안은 2003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2014년2월7일인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해 사항이 사망 3명 이상이나 부상 20명 이상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의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이기 때문에 민간은 사실 여기에 규정을 안 뒀습니다.
현행 법령에도 그렇고.
또 이 조례가 북구만 단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설명에 의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이라 하면, 앞으로 사망이 몇 백 명 일어날 수도 있고 부상이 몇 백 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예상할 수도 없는 각종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본부를 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민 같은 경우에는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군은 지역에 배정되어 있는 군부대가 있을 것이고,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유기적으로 재난사태에는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민간인과 군과 경이 함께 공동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각종 민·관·군·경하고 협조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 기본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 부분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실에서 재난상황실까지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재난 발생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지, 민간하고 공조 체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황 총괄반과 행정지원반, 구조 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충분히 매뉴얼에 의해서 됩니다.
현장 지휘소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수선 의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로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재난통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대회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지금 구청에서 수립하고 있죠?
조례에 앞서서.
이 조례가 다른 구·군에도 수립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현재 위험개선지구는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도면을 그려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행위제한 효력이 발생되고, 만에 하나 위험지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없는데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이네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것은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하면 침수위험지구라든지, 유실위험, 고립위험지구 등등의 유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6개인데 아직까지 위험지구가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발생이 되면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광역단체에 보고가 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되는 순서인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관리라든지 비탈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붕괴사고,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안전한 북구를 관리하겠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대단히 찬성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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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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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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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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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건축주택과장 윤학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발전과 더불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게 건립됨에 따라 가스배관을 통한 도난방재시스템 설치나 조경수목 등 은폐물을 재정비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서울과 부산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동 조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범죄예방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 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기본원칙)에도 나타나 있듯이 도시 디자인과 범죄예방을 위한 좋은 조례인데, 단지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3개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거기에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유사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경관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별로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통·폐합하는 것하고,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가들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할 수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혜경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혜경 의원
저도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건축주택과에 이 위원회를 대신할 위원회를 찾아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위원회가 있으면 활용하려고 했는데 북구에는 디자인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경관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대신할만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미흡해 보이고 그래서 따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기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범죄나 환경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소위원회 정도 둘 수가 있거든요.
몇 분만 더 추가시키면, 범죄와 관련되는 경찰서나 소방서 두 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는 거의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방어적인 개념도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공원이나 아파트에 놀이시설을 조사하면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부서 여성 계장님이 참가 하셨는 데, 이런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을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었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범죄예방의 차원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사실 경찰이 갖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 학계나 사회단체나 활동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고요.
사실 경관위원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 구성 멤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적절한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경관위원회 구성요소는 디자인 관련 분야 그다음에 건축물 분야 일부는 경관과 관련된 분, 대부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도 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원회전문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검토위원들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요.
나머지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문가적인 기질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중지를 모아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순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반건축물의 배치도라든지 조경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 조례에 입각해서 민원인들에게 건축허가 요청 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안을 반영시킨 인·허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건축법」상위법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개인의 특성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 허가들이 강제를 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단독주택보다는 거의 공동주택 위주입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특히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6년 전부터 시 건축주택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자 협의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명확한 근거가 법은 아예 없고 조례상 이 조차도 없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는 권고 타입으로 했고, 권고 타입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실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개인 재산권도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어서 분양을 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해서 계속 미룰 타이밍은 아닌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건축법」에 의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업주체가 배치도를 만들고, 그 배치도를 만들 때는 재산의 손익을 따져서 채광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는 이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가지고 인·허가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상위법령은 저희들 과에서는「건축법」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법은「지방자치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근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이왕 설치할 것을 조금조정해서 해 드린다는 말씀이고, 추가 공사금액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라타고 갈 수 있는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커버, 철판덮개로 커버를 한다든지 해서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수선 의원
이런 조례로 인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순기능에 의한 건축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당연히 나름대로 사업주체의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한다면 그런 기능들이 침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이 잘 접목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북구에 경관조례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현재는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경관조례도 없고 도시디자인 조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만들었나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는 건축과 관련해서 조례가 많이 미흡합니다.
이후에 조례를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을 따로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것은 아까 의원님이 몇 개 있느냐 그 의미로 해서 연계하면서 조금 실수 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그리고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건축법」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에 이 법이 6월에 통과될 예정이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법에는 법 제53조 2항에 범죄예방 설계라는 항목을 추가로 설치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숨을 수 있거나 뭔가 은폐될 수 있는 장소를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에 배관을 안쪽으로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업자에게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느라 오전시간을 경과했습니다.
중식을 위한 휴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한 휴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04억1,743만2,000원보다 7억4,444만3,000원이 증액된 311억6,187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입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구 금고인 농협중앙회와의 협약으로 보조금 사용액의 0.5%를 북구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14년도 적립금 정산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7만1,000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2014년도 당초 세입추계액 보다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울산광역시에서 구·군별로 조정교부금을 추가 교부함에 따라 당초예산 303억8,712만4,000원보다 7억4,387만6,000원이 증액된 31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4년도 사업체조사와 사회지표조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억1,716만4,000원보다 1억1,264만9,000원을 감액한 32억4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 평가입니다.
2012년부터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사업과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으며, 부서별 우수 사업에 비하여 포상금이 다소 부족하므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2014년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연구모임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경비 1,000만 원과 연구 활동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많은 직원들이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청 1층 홍보관에 설치된 TV는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되어 화면모듈 불량으로 화면상에 가로줄이 발생하고 있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므로 현재와 같은 크기의 TV로 교체하고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014년 사회지표조사 종합시행 계획에 따라 조사자 인건비와 상황실 운영비를 각각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편성 시 잘못 편성된 상황실 운영비 3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012년6월2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종합감사 주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어 2014년 예정된 울산광역시 종합감사가 내년으로 연기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료인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225만 원과 명예구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28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당면한 사업을 추진에 소요되는 1억2,85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14년도 사업체조사와 사회지표조사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77페이지,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몇 개 팀에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 정책연구 모임에 직원들의 공모를 받은 결과 5개 팀에서 신청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거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원들 나름대로 연구 열의도 있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도 좋아서 5개 연구 모임을 다 선정했습니다.
현재 예산대로 하면 2개 연구 모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기대심리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것 같아서 3개 팀 정도를 배낭여행 식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혜경 의원
몇 명이 가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한 팀당 5명으로 예상해서 총 15명입니다.
그래도 유럽 쪽으로 가려면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이혜경 의원
작년에 정책연구 모임에 5개 팀이 신청해서 5개 팀이 선발되고 그중에 3개 팀만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팀 중에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연구 활동을 했고요.
그때 예산대로 하면 2개 팀을 선정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3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6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으로 자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사기진작 측면에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2회추경 때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당시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기 애매해서 기획홍보실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축한 이후에 가령 운동시설이나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업무보고 때나 간부회의 시에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부서를 재지정해서 현재 총무과에 있는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서 각종 사소한 부분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팀에서 감사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지도 측면에서 훑어서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에 정해서 올 초부터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2012년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좀 늦게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때 시스템 정비는 바로 다됐고요.
운영을 기획홍보실에서 하다 보니까 안 맞았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도 전혀 없어서 전체적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총무과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언제 예산이 확보됐고, 어떻게 용역이 됐고 또 언제 정리가 됐는지 궁금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9,761만1,000원에서 4억195만7,000원이 증액된 35억9,95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기금에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 2억2,68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31페이지~33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1억 337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8,608만5,000원에서 6억5,151만6,000원이 증액된 80억3,76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을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서 노후 된 지하 급수관 및 오수펌프 교체공사와 지하창고 누수방지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지역보건진료소운영에서 새로 건립한 어물보건진료소에 방염커텐 및 롤스크린 설치, 옥상 파고라 설치 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등 의료관련 장비 구입으로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33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가족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 부분은 치매인지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작업치료사 및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부임 조정에 의한 과목변경으로 2,590만1,000원을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33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조정하였으며, 금연사업의 경우 금연지도단속 기간제근로 등 보수에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34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백신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로 4억6,68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변경 내시에 의거 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341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확대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서 자살예방사업 확대로 인한 주민요구도가 많아서 부족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3,61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34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전임계약직 가급인 예진의사 채용에 따른 급여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 치매인지개선 프로그램 운영의 작업치료사 및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 과목 조정으로 1,120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전임계약직 가급 예진의사 채용에 따른 직책급 수행경비를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3페이지~3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4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340쪽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당초예산에 8,5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약 30% 이상이 추경에 반영되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추경을 감안한 예산이었는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외 접종 백신비 구입입니다.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보건소 접종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본뇌염 생백신하고 소아폐렴구균 접종이 정기예방 접종에 5월1일부터 포함돼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된다는 얘기만 있었지 언제부터 될 것인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백신비가 3,6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윤석 의원
전체적인 의료비 및 구료비 편성 내용을 보더라도 기정액 11억7,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4억6,6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접종비가 늘어난 이유도 일본뇌염 생백신하고 소아폐렴구균 접종이 단가가 5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무료 접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
보건소장 황병훈
언제 시행될지는 미정이었습니다.
추경에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석 의원
중요한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나 의료비 및 구료비가 30% 이상 증액 편성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번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수선 의원
어물보건진료소 옥상파고 라 설치 공사해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옥상이 몇 평이며 파고라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옥상 단면평수는 40평 정도 되고 2층은 45평입니다.
직원들이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사실 옥상에서 보면 조망권이 좋습니다.
바다가 다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왕 연수를 하면서 경치를 즐기려면 햇빛이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물보건진료소 공사를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게 착공해서 늦게 마쳤습니다.
착공이 빨랐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입찰 후 남은 잔액으로 할 수 있었는데, 입찰 후에 1억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기간이 늦게 시작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해서 햇빛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수선 의원
어물보건진료소는 북구청 공무원들이 교육 내지는 연수, 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마련해서 운영 중입니다.
거기는 바닷가라서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들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설치하면 면적을 여유 있게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 염려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시설물들은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좋은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금연사업에 금연지도 단속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550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지난해 공무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울산시 차원에서 각 보건소에 금연지도 단속의 목적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각 1명씩 채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사실 해가 바뀌면서 2014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구비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보건소에 1명이 있어서 그분하고 직원하고 금연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금연지도 단속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어려움이 많고요.
울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금연지도 단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지도 단속 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수십 건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사업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금연지도 단속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의원
335페이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옥상 파고라 설치의 건입니다.
어물보건진료소를 공무원들이 이용을 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5월부터입니다.
이혜경 의원
실제로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애초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무과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설계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건 설계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서 입찰 잔액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옥상 파고라 보다는 오히려 바깥쪽에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던데 그쪽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 주변으로 족구장처럼 만들어진 곳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구경하거나 가족들이 쉬는 곳이 필요한데, 거긴 완전히 뙤약볕입니다.
옥상보다는 경관이 좋아서 바닷가 쪽으로 나가거나 밖에서 놀거나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마당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 주차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뒤편에 4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앞에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옆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족구장은 할 형편이 못 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의 한 면적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저도 가 봤는데요.
옥상 파고라 휴식공간보다는 오히려 운동시설이 있는 족구장 주변으로 해서 의자나 파고라를 크지 않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더 편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금연지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금연조례를 만들고, 금연조례가 사실 실효성이 없게 무색할 만큼 공공시설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물론 주민들이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단속이 원활하지 않는데요.
시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데, 저희 구 단위 내에서 시간제계약직을 둬서 단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시간제계약직도 아마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전체 13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하면 아주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제계약직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향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가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편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금연사업은 건강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고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실 텐데, 시의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상사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연말에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하고 필요하면 인사부서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아울러 금연 자원봉사 실비보상까지도 전액 삭감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연동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시 보조사업으로 시 전체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실비보상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내용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5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8,6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청사외벽 의회마크 녹제거 및 광택에 100만 원, 의회 봉투제작 300만 원, 의장실 출입문 교체에 250만 원, 본회의장 노후로 인한 냉·난방기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7페이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보건행정과장 박두용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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