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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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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4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317호) 4.제1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공공서비스를후퇴시키는울산중부등기소폐쇄철회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322호)

부의된 안건

1.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석의원 외 2인 발의)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 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입니다.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승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4월4일,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등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1.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1일부터 4월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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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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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석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윤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상희
부구청장 곽상희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된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재해복구비 등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재투자 하는 등 재원 재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85억 원으로 당초예산 2,062억 원 보다 9%가 늘어난 2,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6억 원으로 당초예산 2,046억 원 보다 180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으로 사회복지사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24억 원, 국·시비보조금 89억 원 등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재원에 대해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29억 원, 국토종주동해안자전거길 조성 15억 원, 시례마을 경로당 건립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는 폭설 피해목 처리비 3억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내 공원등 설치 5억 원, 매곡배드민턴장 재건립 5억 원,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에 4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 원과 당사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3억 원 등 재해관련 사업 및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5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시설 개선사업비 1,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분야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심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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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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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안건
4.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4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안건
5.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 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안승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문-
서기호 국회의원 실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와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중구·북구의 등기사건을 관할하는 울산 북구 화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중부등기소를 2014년 10월 중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 등기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다면 잘못된 행정일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행정도 국민을 위한 것이지 행정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등으로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용무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각 구·군별로 설치된 등기소를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과 장년층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며, 전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광역등기국 설치로 주변 등기소를 통폐합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을 찾는 시민들은 등기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편함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10분, 20분이면 찾아갈 수 있었던 등기소가 두세 배 이상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당국은 계속해서 등기소 통폐합을 강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0개소 등기소를 12개로 통합할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는 현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중부등기소 이전·폐지를 반대하는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중부등기소 폐쇄를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행정 이용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중부등기소 폐쇄를 반대하며, 중부등기소 이전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법서비스 후퇴를 가져오는 중부등기소 폐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 4.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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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 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2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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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안승찬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곽상희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북구의회의원 정윤석 북구의회의원 이혜경 북구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불참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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