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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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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7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회사무과 2.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호) 3.울산광역시북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호)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예산 편성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12억8,648만3,000원으로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정책사업비 5억8,158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48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 복리증진 제고, 제6대 의원 및 원 구성 준비를 통한 내실있는 의정 구현,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을 정례회 연 2회, 임시회 연5회로 계획하여 현재 임시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6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입니다.
제6대 의회 출범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선출, 개원식, 오리엔테이션 및 개원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합동연수 1회, 단합대회 1회, 직원연수 3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공무국외연수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 제·개정을 위한 조례입법연구회를 개최하여 조례 4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조례입법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 간의 직접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속·정확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어린이용 리플렛 제작, 의원수첩 제작 및 신속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대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소식지, 의회안내, 의정백서 발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홈페이지 개편 및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회의록 수록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작업 추진 중으로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1회,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1회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분기별 자원봉사활동 실시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주요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6대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의회는 의회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 개별이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한 사람의 의원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로서 그만큼 중요하게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과가 의원들을 보좌하고 활동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7명이지만 7명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소통해 내는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대가 출범하면서 많이 제기되었지만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하면서 행정사무처리 결과 보고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재선 의원은 재선 의원대로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대로 업무 파악을 하고 이후에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6대 의회 회기를 시작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구청장 취임에 따른 동 순회방문이 3시에 잡히는,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 15일, 16일, 17일 날 오후 3시에 잡힘으로 해서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기존에 없었던 의원들 간의 일정 논의도 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너무 급하게 운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나 질의응답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기간에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청장님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취임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업무를 못 챙긴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장 어제부로 집행부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정례회하고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큰 행사는 꼭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기획홍보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기획홍보실에서 각 실·과로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을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매달 집행부 업무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거기에 일정을 체크하고 한 달 동안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야 될 행사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집행부에서 보고를 월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안승찬 의원
그때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6월 업무보고 기간에 그것이 짜여졌다면 7월에 계획이 짜여지고 그렇게 해서 의회와 일정이 조정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처음 접했던 것은 7월10일 의원 간담회 때 공지사항으로 전달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안승찬 의원
이 중요한, 특히 다른 회기도 아니고 첫 번째 이루어지는 회기에 이렇게 그것도 오후 3시이면 ······
의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집행부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오전에 하고 중식시간 끝나면 2시부터 계속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오후 일정에 4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 회기를 오후에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뿐인데, 구청장 취임에 따른 동 순회방문에 그 지역 구 의원이 안 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책임은 의원들이 지게 됩니다.
왜 안 왔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의회 회의 때문에 못 왔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만큼 그 자리는 의회만큼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런 중요한 일정 두 개가 겹침으로 해서 의회가 제대로 진행 이 안 되고,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되게 만드는 것은 의회 기능을 ······
박천동 구청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의회와 함께 가겠다.’ ‘의회와 모든 것을 소통하겠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 단추가 이렇게 끼어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기능에서도 의원들 전체가 짜여진 일정을 합의하고 거기에 따른 변경된 일정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시간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아까 의원 개별이 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짬 내서 사람을 만나는 계획도 짜기도 하는데,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전체적으로 일정을 총괄하고 의원 업무를 보좌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장단과 의회사무과가 긴밀하게 소통을 먼저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계획을 잡을 때 각 동에 여론을 수렴하고 사무장 회의를 거쳐서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동은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동 순회시간이 있고, 제 나름대로 이 일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동 주민센터에서 사무장님이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올리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동에서 의회 일정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 동까지 모든 사람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의회 회기기간이구나,’ 그래서 의원들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의회 회기기간 아닙니까?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구청장에서부터 모든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의회에서 필요해서 출석 요구를 하면 와야 됩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의회를 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계획도 사전에 의회 의원들과 논의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이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완료를 8월 중으로 하겠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현재 정보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산뜻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난번 회기에서도 제기하고 이번에 기획홍보실 할 때도 윤치용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 가보면 의회가 열리면 바로 생중계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고, 울산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의회 회의가 방송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의회를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 시간 안에 못 보더라도 바로 들어가서 생중계를 녹화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 북구의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려면 의회 속기록을 정리해서 그것을 결재하고, 이런 기간이 걸립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되니 안 되니, 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 같이 즉각 공개되고 주민들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진정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능이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종전에도 몇 번 제기된 사항인데요.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처럼 하려면 적어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구청처럼 자체 영상시스템 구축하는데 2,3억 원 들고 구축해도 전문 인력이 1,2명 붙어야 됩니다.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타 구·군도 보고 몇 번 거론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장기 검토로 생각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동 순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위원회가 하나 열리잖아요.
거기에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임시회 일정과 겹쳐서.
그래서 과에도 제가 임시회 기간 중에는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가해서 행정에 의견을 줄 수도 있고, 구정에 대한 의견도 주고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아예 배제돼 버리고 참석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19만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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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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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본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시행에 따른 용어변경이 주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것은 다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변경을 했던데요.
제4조(기금의 용도) 1호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은 그대로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제4조 3호에 보면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이나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1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그대로 두신 거죠?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것은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다 바꾸셨던데.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것은 밑에 ‘그밖에 문화예술’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여기에 ‘예술’은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빼면 예술에 관한 세부사업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이 조례는 어떻든 북구의 지역예술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이 생겼는데 문화예술 보다는 지역문화, 문화예술을 뛰어넘는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문화로 그 안에 문화예술이 포함되도록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도록 조례를 변경했는데, 다른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지역문화’로 다 변경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에는 안 나오고 본 조례에 보면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 과 그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변경했는데, 왜 이것만 ‘문화예술’ 이렇게 한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에 정의에 지역문화 안에 문화예술이 포함되고 그래서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로 ······
강진희 의원
제가 나중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조례가 개정되면 밑에 있는 시행규칙들도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 개정되는 것인가요?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법에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에서 지역문화 용어정의를 보면 문화예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의로 지역문화를 내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예술을 삭제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술이 후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데요.
예술 부분의 정의를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및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잇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써 전에는 없었습니다.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전부다 포함되어 더 넓게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고 법이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도 거기에 맞도록 운용한다는 것은 지역문화라는 용어가 갖는 지역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전반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크게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어떻든「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가 일정 정도 제·개정을 통해서 바꾸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물론「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라는 정의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는 광의적인 의미라고 보아진다고 치더라도 문화와 예술을 별개로 보는 개념적인 일반적 시각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속에 예술도 다 포함됐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도,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문화와 예술의 미묘한 간발의 느낌 차로 오히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술분야의 후퇴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의 차이가 뭔지에 대한 극명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라는 것은 사실 역사와 대중적인 부분들이 함축된 광의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예술부분은 주로 미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위법이 바뀌니까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지역특색에 맞게끔 문화와 예술을 흔히 공존의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혼동하지 않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다른 각도의 생각입니다.
북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고 변방이었는데, 요즘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주민활성화 사업에 기인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예술 보급과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고 심지어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예술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술이라는 의미를 거기에서 빼버린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감이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강진희 의원님이 제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도 혼란스러운데「지역문화진흥법」이 바뀌면서 ‘지역문화’라는 정의가 내려지고「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등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문화예술이 지역문화로 무조건 바뀌는 개념의 문제인가, 아니면 개념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역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 데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라는 정의만 삽입했는데 본 법에 보면 다양한 각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등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기했던 조례 제1항에 문화예술인가 지역문화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문화예술진흥을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 하나하나의 문제가 되고 용어가 갑자기 광범위하게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안승찬 의원님 말씀에 공감도 가고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이 예술을 빼고 전부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라는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은 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제4조(기금의 용도) 1,2를 생략해 놨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역문화라는 것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시대 상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폭으로 심의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까지 문화로 볼 것이냐, 예술로 볼 것이냐,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문화로 봐줄 것이냐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현황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당초에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조성기간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잡았습니다. 매년 2억 원씩 조성할 계획인데 지난해와 금년도에 2억 원씩 해서 현재 4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억 원에 확정금리가 2.45%로 구금고에 정기예탁 중인데요.
현재 1,200만 원 정도 이자가 있습니다.
10억 원이 되면 그 이자로 기금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제4조에 보면 1,2,3항 내용으로 쓰도록, 앞으로 3,4년 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모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그때 배부를 하는데 3,4년 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술은 문화 속에 포함되는 광의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문화 속에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구민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나 예술인들의 이해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문화예술이라고 포괄했을 때는 문화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니까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없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예술이라는 부분이 빠져 버리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자료에도 찾아보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특정의 재료나 기교의 양식 따위에 의한 미의 창작 및 표현을 가르킨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연극이라든지 무용, 음악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예술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문화의 포괄하는 총체적인 광의적인 개념이라는 부분들을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일정 정도 적시해 줘서 오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느 단체에 배분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예술행위나 예술단체에서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요청했을 때 심의를 해서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이자가 현재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10억 원이 모아지면 대충 5,6천만 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교수라든지, 의원님하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전체 공모를 해서 들 어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확정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제11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현재는 없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죠.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 그리고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변경하는「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문화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문화 안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생활문화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유·무형 활동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1호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인데요.
이것도 거기에 맞게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흔히 예술과 외설 사이가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 예술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예술이 아니라고 볼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운용위원회도 필요하겠지만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는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하고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갈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강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해서 기금과 관련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조례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3항에 보면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있는데 1항의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해서 문화예술의 정의는「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면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창작하고 보급 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2항에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해서 향토문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도 문화유산, 이런 개념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라는 것이 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재 활동을 다 이야기 한다고 되어 있으면, 기금의 용도 부분은 다른 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원님이 제기하신 지역문화의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면 그것이 다 포함돼 버리는 것 아닌가요?
조례 자체가 문화진흥기금 설치라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이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고 용도는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내용을 본다면 창작과 보급에서 의 개념이라면 문화예술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급’ 이 부분하고도 ······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 2항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잠깐만요.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안승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제4조(기금의 용도) 1항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으로 바꾸는데 대한 반대발언이시죠?
안승찬 의원
개념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이렇게 하고, 2항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이 있고, 3항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반대발언 아니십니까?
지금 찬반토론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 의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
윤치용 의원
아까 질의는 종결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대한 ······
의장 이수선
아닙니다.
지금 질의 토론시간입니다.
안승찬 의원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용어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중복되는 문제이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지역문화’라는 용어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에서 지역문화라는 정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지역문화로 대체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념은 문화예술의 개념으로 그대로 둬야 창작과 보급활동에 있어서의 중심이 창작보급 활동을 향토문화예술까지도 창작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총무국장 최석두
저희들은 예술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하나 살려 놓은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지역문화로 다 통일했기 때문에 조례 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예술을 다 포함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승찬 의원
통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바뀌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있고, 지역문화라는 개념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문화라고 이야기했던 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까지도 창작과 보급 활동에 기금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창작이 있고 어떻게 보급해야 되는가, 이런문제가 있고 2항까지 연관 지어서 본다면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이라는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데 있고, 3항에는 다 문화예술이 바뀌어 있는 지역문화라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안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1항1호는 ‘창작과보급’에 관한 부분이고, 2호는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이고, 3호가 ‘그밖에~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낸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백현조의원, 이수선의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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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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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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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이 법이 개정되게 된 기준이 규제완화의 일환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아닙니다.
위에 부분 두 가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당초 굴착공사비에 대한 이행보증금하고 또 하나는 상위법 가산금 부분으로 두 개입니다.
결국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굴착공사비가 굴착기준에 따라서 당초에는 공사비가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금액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간격이라든지 심도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폐공이라든지 원상복구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간격이라든지 구경 없이 그냥 일정금액으로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은 간격이 작다 하더라도 심도가 깊으면 원상복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세분화 하는데 그다음 안에 보면 체납액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낮추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렇지요.
안승찬 의원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 부분은 현재 「지방세법」상에는 모든 세금은 가산금을 100분의 3을 부과하는데, 지하수 조례에 100분의 5로 되어 있다 보니 2% 하향 조정하는 것이죠.
안승찬 의원
하향조정 할 이유가, 가산금에 대한 조정을 해 주는 것은 체납을 안 하도록 만들려면 더욱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2013년5월에 이 부분에 상위법이 개정됐는데요.
관내에 지하수 체납액은 거의 없습니다.
99%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비할 것 같습니다.
2% 내려가더라도 거의 완납이 다 되기 때문에 ······
안승찬 의원
이 조례 자체가 법에 근거해서 산정되는 것 아닌가요?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어떻든 간에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상위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들인데, 지하수 이용분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조정은 실질적으로 현행보다 좀 낮아지니까「지방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은 현행에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지방세법」시행규칙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지만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종전에 현재 조례라든지 법령하고 비교했을 때 5% 내에, 좀 세분화됐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5%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폐공 1개당 굴착 깊이가 100m일 경우, 간격이 150m일 경우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180만 원 내외인데 세분화가 안 된 것은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일 때 100분의 10이다, 2,000만 원 이하 임대료 100분의 15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간격과 심도에 따라서 세분화시키는 것이죠.
윤치용 의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이 저희들한테 도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개정안이 현행보다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금액은 순수하게 폐공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고, 종전에는 업체에서 신고한 2,000만 원 이상 임대료는 100분의 10, 이하 임대료는 100분의 15로 매긴 것입니다.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러면 실제 폐공을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설계가 되니까 그 부분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졌을 때 해보니까 굴착 깊이가 100m 간격이 150m일 때 임대료가 17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윤치용 의원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행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 초과와 이하 일 때 공사비의 100분의 10과 100분의 15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했는데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 부분은 결국 이행보증금을 실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공사비의 요율을 산정했고 지금 은 순수하게 폐공을 원상 복구하는 실비를 예치하라는 뜻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자들은 이것이 더 나은 겁니까, 나빠진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조금 낮아졌습니다. 5% 정도, 미미합니다.
전에는 세분화하지 않고 대충한 것을 지금 은 세분화 시켰는데, 세분화 과정이 상세설계를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하라는 뜻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라고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하는 조례죠?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수고하십니다.
북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강제로 폐공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폐공기준은 자기가 만족하는 수질이 불량일 경우에 폐공을 하는데 폐공을 안 시키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폐공하는 것이 있고, 또 원인자가 목적달성을 하고 지하수가 필요 없어서 자진반납을 했을 때 폐공하는 것이 있고,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폐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개발이나 지하수를 개발할 때 업자들은 통상적으로 물 1일 몇 톤 기준으로 되는 공을 뚫어달라고 하면 얼마 해서 도급을 줍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업자들은 한 곳에 뚫어서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성공할 확률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세 구멍 정도 뚫어서 성공하면 돈을 번다고 알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두 구멍 뚫어서 안 되면 세공까지 뚫는단 말입니다.
세 공까지 뚫고 나서 되면 나머지 처음에 한두 번 뚫었던 폐공은 방치를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것은 안전건설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공의 기준도「지하수법」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는 폐공을 안 하는 것을 본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폐공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 실제 비용이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15입니다.
100분의 10 같으면 약 200만 원 가량 되는데, 정말로 시공업체에서 했을 때 180만 원인지, 우리가 강제로 폐공을 시켜서, 업체를 불러서 폐공을 시켜 봤을 때의 금액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렇죠.
폐공업체가 성실한 업체 같으면 규정대로 폐공을 하겠지만, 불량한 업체들은 형식적인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사실행정에서 직권으로 폐공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폐공 매뉴얼에 의하면 업체가 결국은 폐공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폐공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중에 보고서에 들어오는 것이 약 180만 원 시공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종전에는 2,000만 원일 때 100분의 10이면 개략적으로 200만 원 수준이고, 지금은 깊이가 100m 간격이 150m일 경우에는 상세설계하면 175만 원정도 나옵니다.
종전보다 조금 내려갔는데 사실 물이 100m에서 나올지, 200m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폐공비용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폐공해라’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이상육 의원
그래서 저는 개정표를 보면서 잘못 후퇴되어 가는 것 아닌가,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정말로 작업을 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면 괜찮겠는데, 돈을 낮춰주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폐공이 몇 개 발생할지도 모르고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이 부분은요.
제가 조례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취지는 그렇고요.
현행법에「지하수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이 종전보다 강화되어야 되는데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요율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 대충 두루뭉술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상세히 해서 폐공에 정당하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폐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육 의원
재차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데 현행법은 100m를 뚫었는지 200m를 뚫었는지 설계상에 200m가 되면 200m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그렇지요.
이상육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난 뒤에 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공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오염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지하수법」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는 법 개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제약조건, 기초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지하수법」개정은 법 개정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에게 가산금을 완화시켜 주고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개발이용허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는 산정기준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산정기준을 세분화시켜 놓으면 됩니다.
굳이 국토교통장관이 고시한 문제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할 필요 없이 법에 그것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하수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것이 개정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북구의회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법이 ······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 의원
잠깐만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
의장 이수선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써 의원님의 생각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 원, 이수선의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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