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동향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최근에는 탈북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울산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저희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탈 주민들 대다수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외활동에 노출되지 않고 또 이분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대민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고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금년 5월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제7조에 (보호신청 등)이라는 법률 조항에 보면【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이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거나 요청이 있어야만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