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49회

본회의

제149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49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09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7호) 2.베트남안장성롱쑤엔시자매결연체결안(의안번호제9호) 3.입체적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제10호) 4.201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8호)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현조·이수선의원 발의) 2.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구청장 제출)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현조·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염포·양정·효문을 지역구로 둔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현재 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이 162명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지난해 제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습성은 밖으로 노출을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행사도 하고 남한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최근 북한의 동향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최근에는 탈북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울산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저희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탈 주민들 대다수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외활동에 노출되지 않고 또 이분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대민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고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금년 5월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제7조에 (보호신청 등)이라는 법률 조항에 보면【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이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거나 요청이 있어야만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이분들이 노출이 안 되고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행사를 해 보면 행사에 와서도 밖으로 안 나오고 그늘 밑에 있다든지 하는데요.
위원회도 있지만 성향을 파악하고, 또 이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직을 만드는 것을 죄악시하고 금기시 한답니다.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고 조직을 꾸리는 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멘토라든지 필요하고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북한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란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려고 해도 수혜를 받으려는 분들이 보호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처럼 우리 지역사회에 명망성이 있는, 예우가 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들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에 있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구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요청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자유대한민국의 따뜻함을 느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봐지고요.
우선 그전에 그분들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이분들이 ……
사실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대면도 한 번 안 해 봤고, 상담도 안 해 본 이런 견지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빛 좋은 개살구이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이의에 관한 의사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백현조 의원님하고 이수선 의장님하고 공동발의를 하신 건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전쟁의 위협이 더 심해진 상황이고, 남북교류가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게 과연 시의적절한가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이런 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들과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전국 조례 사례를 봐도 광역단체에서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더 전폭적으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교육과 생필품 지원 차원에서 머물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과제가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재석의원 6명 중 기권의원 : 1명)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기권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2.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의안번호 제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예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호적인 관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구와 베트남 롱쑤엔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는 부분은 있는데 혹시 베트남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일정은 없습니까?
초청을 하더라도 한 번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작년에 보건소에 8명이 공공의료 연수를 왔었는데,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가서 초청을 하든지 대화가 잘 되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먼저 순방하면 답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예의상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9월15일부터 20일까지 청장님과 방문을 하는데 그때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국제교류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윤종오 청장님 들어서면서 중국, 베트남, 터키 해서 3개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이미 터키 이즈미트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번에 베트남은 체결하려고 하고 중국은 자매결연을 맺었나요?
총무과장 안희수
아니요.
우호교류 양해각서만 ……
강진희 의원
발 빠르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는 교류사업을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교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자매결연 합의서를 보면 행정, 경제,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공공의료 분야만 시작됐고, 올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향후에는 스포츠나 우리가 방문해서 관광을 하는데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공공의료 분야 말고 다른 것도 더 확대해서 교류할 생각이네요?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교류하고 있는 롱쑤엔시를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적극 사업비를 반영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생활체육회 등 스포츠 교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안건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진행방법은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종결 후에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현장을 직접 둘러본 바에 의하면 수도나 배수로가 시원찮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용하다가 노후화가 되면 청사 내 물이 흐르거나 막히거나 해서 냄새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급·배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전달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북카페를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사, 중산문화센터, 천곡문화센터 등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하는 게 합법입니다.
시설을 결정하지도 않고 행정에서 불법으로 천곡문화센터라든지 공공시설에 북카페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민간인이 불법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했을 때 단속해야 될 주체가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무허가로 북카페를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1층 북카페가 상당히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먼저 시행되고 난 뒤에 합법적으로 북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사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관련 수순을 거치고, 천곡이나 염포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을 짓고 운영한다면 부서에 미리 요청해서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린공원에는 이런 결정을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나 명촌은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오해가 다소 풀렸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도 북카페를 계획하고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는데 확인해 보고 절차를 거칠 때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그 안에 북카페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북카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설과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당되는 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북구청에 있는 북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카페에도 ……
저희 북구청에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 여성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부모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고 일반주민들이 싼 가격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변경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변경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카페가 들어서기 전에 변경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실무 차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카페들이 계속 운영돼서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만약 합법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시설을 폐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곳은 가능한 곳으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법적으로 어렵지 싶은데 검토해 봐 주시고요.
가능하지 않다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윤치용 의원
군하고 구하고 적용기준이 틀립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법률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그러니까 공공청사, 기관 이런 데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할 때는 변경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광역시하고 군은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곳은 다 적용되고 거기는 제외되는 것은 ……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법률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으면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다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내가 볼 때는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할 때는 광역시하고 군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광역시의 군이 아닙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일반 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제조항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의욕이 앞서고 주민들의 수요에 편성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법률을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합법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갈 텐데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북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죄송합니다만 운영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안건
4.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며 계수조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도시건설국장 임용균 총무과장 안희수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