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니까 울산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하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지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로 인해서 해당 지주들은 나름대로 반가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시행정을 하다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계획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지주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민원과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팽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도로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좀 더 행정의 기본적인 입장과 지역의 이용 실효성에 대한 측면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적인 토지주들의 의견은 다 청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을단위, 주민자치회라든지 원로 등 앞으로 10, 20년 후에 이곳 지역의 변화 발전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그 의견도 받아 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최근 법령이 개정돼서 도·시·군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여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