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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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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0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의안번호제15호) 2.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안번호제13호) 3.201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의안번호제14호)

부의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13일 월요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결의안 2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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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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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고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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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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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용역업체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종합기술공사 도시계획부이사
이승용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 중)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방대하기는 해도 어쨌든 처리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 조사된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사계획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0일 이내에 오늘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90일 이내에 이 방대한 자료를 의원 한 사람이 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책상에 앉아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 또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공람·공고나 관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다른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서 오늘은 2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계속 20년 이상 된 부분이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용역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20년 전에 의견수렴을 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볼 텐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요구나 어떤 지역의 조사에 대해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수렴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오늘이 보고일이면 9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더라도 다 검토하고 또는 몇 군데를 집어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의원 한 사람이 보좌관도 없는데 검토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과 함께 조사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절차를 밟고 해야 올바르게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지역에 맞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요.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관행처럼 됐을 때는 필요한 도로를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돼 있는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지만 충분히 과정상의 문제가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앞서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민 공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20년 전의 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세월은 지났습니다만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이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제하려면 지방의회에 먼저 보고를,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권고를 받아서 계획의 연관성, 집행 계획,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 절차를 밟는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텐데 90일 이내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체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현재 법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오래 됐더라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다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요. 20년 전에 결정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금은 상황이 바뀐 가운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라고 했는데, 해제에 대한 권고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관련법상의 지시사항은 해제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도로변경이나 신설은 안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해제권고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다른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제권고 절차만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의견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면 참고는 할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90일 이내라고 돼있지만 90일은 법적 기한이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협의나 주민의견 수렴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으로 거치는 상황 같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승찬 의원
이 문제를 질의 드린 것은 대체로 도로나 소방도로들은 해제보다는 새롭게 변경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없애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근거한다면 도시지형이나 동네사람들이 2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도로를 변경할 수 있어야 의원들이 자유롭게 주민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 주시고, 지방의회라는 것은 북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구 소방도로, 북구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도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시나 국가 소관이거나 위임되지 않은 업무나 도로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의견을 울산시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울산시는 울산시대로 시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해당 시의회에서 해제권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근린공원이나 시·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도로는 폭 20m 미만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보고된 내용만 해당됩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북구 관내에서 혹시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지으면 일부 기부채납을 받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이상육 의원
채납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
이상육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8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청솔아파트하고 성우현대아파트, 협성노블리스아파트가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문화청솔아파트하고 성우현대아파트 사이에 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ㄷ자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도로개설이 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자료에서 청색부분은 개설된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 부분은 개설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왜 안 됐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 부분이 현재 지상물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검토가 덜됐거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신경을 써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 미개설돼 있는 것은 20년 이상 된 것 만인데 이건 10년 미만이라서 ……
이상육 의원
아닙니다.
귀영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됐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미만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도시계획의 변경 요건은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 변경하죠?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변경을 하는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주민이 입주함으로 해서 생활이 변화됨으로 변경요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지구가 고시됨으로 인해서 노선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유가 전제 됐을 때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주한테 통보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관련절차는 공고상 주소를 우선으로 하고, 반려가 되든지 통지가 안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의견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절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분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지주한테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제해야 딥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든지 하면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공람·공고를 거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한 개인에 해당되고, 일부 소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별통지는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언론이나 지상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법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공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기집행이 돼 있을 때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지주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변경부분도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할 때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는 통지는 법상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법상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상 계획된 대로 자기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자기 집이 만약 자기 건물이 약간의 손상을 입거나 나중에 건물을 헐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행위를 한 사람은 계획된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바뀌면 어느 누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인식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계획된 대로 재산권을 행사한 이후에 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안으로 편입이 됐다면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획 된 그 상황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개인이 맞추어서 한 부분이 변경하는 부분에 들어간다면 그건 개인이 협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입안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변경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변경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협의가 안돼지면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육 의원
지금 그렇게 변경돼 있는데 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변경은 됐지만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은 당초의 도시계획대로 재산권 행사를 한 부분인데 뒤에 변경이 됐다면, 개인이 계획대로 협의를 못한다면 그 변경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재건축을 하면 변경된 대로 맞추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건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장님,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당초계획보다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변경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해당 지주의 승인과 관계없이 수용절차를 거쳐서 감정가대로 보상해 주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좀 전에 답변한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재개 절차를 거쳐서, 만약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의장님 지적대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왜냐하면 해당 지주들하고 협의를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안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변경자체는 공익의 목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보상을 추진하거나 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시설을 폐기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된 내용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주인들로부터 매수청구가 된 현황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매수청구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에 1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도 단위 그리고 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물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바로 그 시설이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는 다음 날부터 바로 효력을 잃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20년이라는 기준이 부칙에 보면 2000년7월1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20년이 경과됐지만 내용상 20년은 앞으로 2020년 이후가 되면 실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내부적으로 다른 게 있는가 보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부칙에 그렇게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최근에 보니까 울산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하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지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로 인해서 해당 지주들은 나름대로 반가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시행정을 하다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계획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지주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민원과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팽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도로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좀 더 행정의 기본적인 입장과 지역의 이용 실효성에 대한 측면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적인 토지주들의 의견은 다 청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을단위, 주민자치회라든지 원로 등 앞으로 10, 20년 후에 이곳 지역의 변화 발전상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그 의견도 받아 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최근 법령이 개정돼서 도·시·군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여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윤치용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에 보고된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곱 분의 의원들이 다 논의하고 토론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껏해야 지역구 몇 몇 사안에 대한 현황들을 알고 있고, 아니면 토지 지주들로부터 민원을 받거나 하는 사연들로 해서 게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하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이후에 꼭 해제청구 요청이 있거나 토지 주 당사자들의 행정소송의 입장이 완고한 사안들이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그때는 의회의 순기능을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만약 매수청구인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 꼭 필요하지 않는 잘못된 계획이라면 해제요청을 하는 수순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가 만들어 지고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행정, 의회가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고민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7월1일 날 법에 부칙으로써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125개소입니다.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된 시설이 148개소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그런 절차를 거쳐 나가면서 조정이 필요한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해제를 돼야 될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해당 실·과와 긴밀히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소요사업비 추정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265억 원과 공사비 718억 원 등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도시팽창 그리고 행정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돼야지만 여러 가지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충분히 지역의 원로들과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시설계획 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황파악이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87페이지에 문화청솔아파트하고 상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사이 길은 개통된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통돼 있고, 지도에서도 개통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화종합기술공사 도시계획부이사
이승용토지보상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통행은 가능하지만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미개설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상육 의원
91페이지에도 농소초등학교사이에 있는 길도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습니다.
태화종합기술공사 도시계획부이사
이승용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개별사업 쪽에 들어있는 것은 개설로 봅니다.
실시설계가 됐다거나 아니면 개별법에 따른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개설로 보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 돼 있어도 개설로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도시개발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계획도로는 다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개설로 돼 있더라도 개설로 현황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매수청구 요청이 없거나 해제신청 요구가 없는 지역이라도 토지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 토지가 도로에 묶여 있다거나 해서 증·개축이 힘들고 민원성으로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설 결정만 해 놓고 집행하기에 아직 도시 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계속 세월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보상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 절차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요.
물론 보상을 할 형편이 되면 해 드리고 나중에 개설하면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재산세 감면이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보완하고 있어서 2020년 최초 도래일로부터 해서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둔 전체 대상을 놓고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많지 않은 사업부지 내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도로계획에 물려서 만약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건폐율에 저촉됨으로 해서 개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상매입을 하고 토지주들이 다른 개축을 해서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증·개축의 범위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단독주택은 3층 이하라든지 근린생활 설치 등 신축은 안 되지만 증·개축은 할 수 있고, 신축도 가설건축물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장기간동안 집행이 안돼서 다른 계획을 못하는 부분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적절히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으로 돼 있습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가 농소3동 아진 1,2차 사이 도로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쪽은 도서관 가는 쪽인데
여기에서 동천고등학교, 천곡중학교, 동천초등학교에서 내려가면 강변 쪽으로 원동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59페이지 도면을 보면 개설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개설이 됐는데 보상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앞에는 현황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57페이지 노란부분만 미개설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도로는 개설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 부분은 부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태화종합기술공사 도시계획부이사
이승용천곡천 때문에 교량설치가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개설로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북구의회에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8개 사업, 토지보상비 2,265억 원, 공사비 718억 원, 전체 사업비가 2,98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목적과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개설돼야 된다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부분입니다.
한 예로 염포·양정이나 호계지구 구시가지에 보면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없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특히 해당 국이나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호수지구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이상육 의원
호수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가 100% 된 게 아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이상육 의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를 내주다 보면 북구청에서 미진한 부분을 전부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원칙은 토지개발조합에서 완료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채비지가 팔렸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채비지가 팔린 시점에 공사를 준공시키든지 아니면 채비지 압류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 완공할 때까지 더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조치해야 안 됩니까?
그냥 두면 나중에 북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구)「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라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바뀐「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추진된 진장·명촌이나 호수지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육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강제규정을 발동할 수는 없네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호수지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인데, 제가 봐서는 처음에 하는 기초만 돼 있고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포장비용이 북구청으로 전가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조합에서 개설해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호수지구 제일 윗부분에 가면 도로개설 부분에 일반주택 한 채가 소송이 걸려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지도를 해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사기업에서 시행하지만 그래도 북구 주민이고 이 시설물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지도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사유재산이고 또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재정상태가 원활하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호수지구 2지구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지구라 함은 위쪽에 있는 부분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심의하는데 따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이상육 의원
일부분 해당됩니다.
그래서 2지구를 추진하기 전에 만약 그런 게 들어오면, 현재 1지구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안 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사업지구 결정부분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의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구획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 의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만들기 위한 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용역을 해서 추진합니다.
업체에서 조사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용역을 담당하신 분이 와계시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화종합기술공사 도시계획부이사
이승용2013년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내 도시계획시설 전체 주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천몇백 개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개별사업에 있는 부분들은 빼고 해서 남아 있는 시설들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고 조사한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조사할 때 주로 나온 내용들이 주거지로의 진·출입 및 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존치, 이런 내용이 전체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후에 다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것이지요?
제가 하는 말은 현장에 가서 외형적인 모습 말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주민과의 접촉이나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느냐는 것이지요.
태화종합기술공사 도시계획부이사
이승용 북구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277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들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용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다해결되는 문제인데 10년이 가도 또 계획을 만들라고 하면 존치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 정도는 집행에서 제외돼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자체를 볼 때는 핵심에서 벗어난 용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할 때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 집행 예산을 보면 2,923억 원으로 나와 있고, 이걸 북구청 가용예산으로 하려면 15년 이상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도 못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주거시설에 미집행된 시설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돼 있는 호계·매곡지구라든지 이런 데 시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923억 원의 예산이 측정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설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청 예산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안승찬 의원
기부채납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계별 계획에서 2014년도 3개, 2015년도 6개, 2016년도 17개, 2018년도까지 전체 60개 가량 하고, 나머지 212개는 2019년 이후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 계획안에는 개발계획이 돼 있는 예를 들어 호계·매곡지구는 개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포괄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각종 도시개발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돼 있고, 모든 게 개설된 것으로 해서 이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안승찬 의원
2014년도에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구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안승찬 의원
2016년에는 17개 해서 120억 원도 구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전부 다입니다.
안승찬 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가용예산이 2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이 자체는 장기미집행 계획으로 수립돼 있을 뿐입니다.
안승찬 의원
수립된 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총괄하는 계획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안전건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착오 부분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계획으로 가야 2020년이 되면 필요 부분을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국·시비 지원은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안승찬 의원
순수한 구비로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가용예산이 2017년이 되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2014년, 2015, 2016년에 도로 1단계를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그렇게 안전건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해마다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이렇게 관련 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호수지구는 몇 년을 해도 못하고 있고, 호계·매곡지구, 화봉지구 등 우리가 해야 될 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북부경찰서와 소방서가 중단됐다는 것이 언론으로 중앙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부경찰서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이고 주민들에게 약속돼 있는 사항이기도하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은 것 아닙니까?
차질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2차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권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안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호)
(부록으로 보존함)
----------------------------------
11시28분
안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불참의원
강진희
참고인
태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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