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0회

본회의

제150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50회 본회의 (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10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6호) (기획홍보실,사회복지과,안전건설과,도시녹지과,농수산과)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8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19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와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것은 총 4건에 3억6,930만3,000원입니다.
이중 3억664만2,06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66만393원입니다.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냉천경로당 점유토지 보상금 6,000만 원, 과수저온피해복구비 380만7,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억 원, 울산지구배상심의회결정에 따른 배상금 549만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냉천경로당은 농소2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어르신들 경로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점유 토지가 청구아파트 쪽입니까, 동사무소 앞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도로 쪽인데 마당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마당이라는 것이 삼거리 형태로 되어서 ……
청구아파트에서 들어오는 큰 도로가 있고, 주민센터 하고 냉천경로당 사이에 안길도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윤치용 의원
예. 한 번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 자료로 설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건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것은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당에 붙어 있어서 도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개인 땅인지도 모르고 사용해 온 사항입니다.
윤치용 의원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이때까지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주장을 안 해온 거네요?
보니까 33평 정도 되는데 보상금액은 적절합니까?
180만 원 정도인데.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보상금액은 공인기관인 법원에서 감정해서 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쪽 주변 시세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정 결정금액이 33평 정도에 평당 181만 원 ……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150만 원 정도 ……
윤치용 의원
184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
어떻든 간에 냉천마을 경로당은 그쪽 마을어르신들이 한 번씩 주장하시기를 지금 기부채납 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 쪽에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 이야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층에 할머님들 방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들어서 증축 건의를 몇 번 제가 받았는데,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도로 부지에 가각부가 다 걸려 있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든 간에 그림으로 봤을 때는 도로부지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 선은 약간 바깥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그쪽을 대지로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사용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오랫동안 우리가 부당하게 사용을 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184만원 기준이 앞으로 북구에 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의 보상기준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것은 사건마다 법원에서 공인기관을, 원래는 두 개 정도 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보통 관에서 합니다.
아마 공인기관에 할 때 주변 시세라든지 거래가격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니까 거의 이 수준으로 되겠네요?
의장 이수선
그런 것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나오는 지목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다 다르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육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호계 부분에는 이런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넓힌 도로에 포함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일종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래서 이것이 넓어진 것이 맞거든요.
제가 그 지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184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근, 거기는 지가가 높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북구지역에는 호계 지역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알겠습니다.
적절한 보상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 드려야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이상육 의원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이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가 발견해서 북구청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개인 땅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니까 ……
이상육 의원
이 부분은 경로당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로당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정자를 세워 놔서 우리 구에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호계 구시가지에 보면 도로 옆에 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청구하게 되면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구청에서 포장을 했다든지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인행위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도로써 우리가 보상해 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지금 호계의 경우에는 도로 양옆에 인도를 우리가 다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요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봇물처럼 이렇게 해 달라고 할까봐, 북구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 달라고 하면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런 일이 봇물처럼 일어날까봐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녹지과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이상육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농수산과장 박성화
불참의원
강진희 정복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