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19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와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것은 총 4건에 3억6,930만3,000원입니다.
이중 3억664만2,06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66만393원입니다.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냉천경로당 점유토지 보상금 6,000만 원, 과수저온피해복구비 380만7,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억 원, 울산지구배상심의회결정에 따른 배상금 549만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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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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