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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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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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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0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5호)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경제일자리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48억1,59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4억 6,624만 원, 수납총액은 821억2,613만 원, 미수납액은 5억2,195만 원으로 이중 1,09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1,097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1,058억5,951만 원 중에서 1,001억4,4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93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9억6,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먼저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2013년 호계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대지로 사용할 어린이공원 위치 변경 및 공원 일부 제척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변경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개최되어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만 추진하고 2억623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4년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2013년12월 관급자재인 벽 천장 흡음재를 조달청 구매 요청하였으나 품질검사에서 전문기관 검사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5,331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2014년 6월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 효문어린이집 설치공사는 효문초등학교 유휴교실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3년6월 설계 등의 진행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자 겨울방학기간 중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4억8,997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1억6,3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8,352만 원, 수납총액은 1억 7,21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억6,314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4,1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1억1,20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1,267만 원, 수납총액 또한 1억1,26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1억1,208만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142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39억1,4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억8,424만 원, 수납총액은 39억1,403만 원, 미수납액은 20억7,0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9억1,403만 원으로 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이관되어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8,894만 원과 당해 연도 적립금 7억 8,947만 원을 포함 총 16억7,841만 원에서 1억4,953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15억 2,888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36만 원은 부당이득금 의료비 환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 2억6,826만 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당해 연도 말 우리 국의 현재 채권은 2억7,963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예산 잔액 발생 사유와 2012년도 대비 보험가입 금액이 감소한 사유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은 봉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가입을 통해 봉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봉사자 중 연 1회 이상 활동한 봉사자이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여 2013년도 계약은 2013년6월29일부터 2014년6월29일까지입니다.
2013년도 보험 계약처는 울산시가 주관한 보험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흥국화재해상보험입니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1억 원, 상해입원 1일 3만 원 등이며, 2012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 우리 구에서는 3명이 560만9,040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며, 2013년도에는 5명이 27만7,3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 금액 감소 및 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단가 기준이 1,603원에서 748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금액 감소에 따라 911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인원은 2012년 1만2,548명에서 2013년 1만4,000명으로 1,452명 증가하였으며, 북구 자원봉사자 3만4,135명 중 1만4,000명인 41%가 보험에 가입되어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가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 지역자활센터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화이트클린청소사업단, 희망리본세탁사업단, 만능부품조립사업단 등과 같은 8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80여명의 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매분기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전체 집행액 대비 79.5%인 7억6,952만 원의 인건비가 집행되었으며, 20.5%인 1억9,832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6,770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222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단가가 많이 낮추어져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계약기간이 2013년6월부터 2014년6월까지인데 계약을 언제 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6월에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6월에 하면 왜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신 거죠?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결산까지 두게 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전액 국비사업은 아니죠?
5대 5 매칭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세출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9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219페이지 일반사회복지지원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로 430만 원 올린 것이 있는데,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석면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후에 조치사업은 없는 것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부분적으로 소수리는 좀 했습니다만 석면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224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자활소득공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 잔액 내역에 보면 매월 7명 15만 원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활소득공제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활 및 자활소득 장려금 집행 잔액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희망통장가입자 근로소득 장려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겹치는 것 아닌가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예산과목 부기상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예산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수급자 중에 자활에 참여했을 때는 자활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자활 소득금을 줍니다.
그 금액이고, 희망키움통장은 1대1 매칭으로 수급자나 수급자 중에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적금을 5만 원이나 10만 원 넣으면 국가에서 국비로 10만 원, 1대1 매칭으로 넣어줍니다.
3년간 적금을 넣게 되면 일반은행에 내는 돈보다 몇 배의 큰돈을 갖고 가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계층에서 탈수급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거나 위의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생활능력을 갖춘 사람이 파악됩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살기 어려우니까 퍼주기 식으로 되는 부분은 지양하고 가능한 자활능력이 있고 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을 골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급자가 1,100세대 정도 됩니다만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든 많을 때는 110명까지도 하고 없을 때는 7,80명, 평균 80명 정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3명 정도 탈수급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성과가 많았네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자활사업에 보면 연인원이 1,200명 가량 되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청소년자활센터인데 거기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 상담, 견학 활동을 하는 연인원입니다.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직업상담도 하고 가족과 함께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육 의원
2013년도에 보면 저소득층자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자활사업하고 저소득청소년자활사업을 합해서 예산이 약 16억 원인데, 청소년자활사업 쪽에 어느 정도 배분되나요?보니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상담이나 기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이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
이상육 의원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바우처사업도 있는데, 청소년과 청소년이 아닌 부분, 저소득층하고 구분이 안 돼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산서에 청소년자활지원관에는 인건비 6,5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두 사람 인건비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
두 사람이 1,210명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봉사자도 있고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과 후 일과 후 시간이나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누어서 연간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청소년은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재목입니다.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더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잘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219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당초예산에서는 1,258만 원 올리셨다가 2차추경에 200여만 원 가까이 삭감하고 3회추경에 또 삭감을 해서 908만1,000원이 됐는데, 거기에도 불용액이20% 이상 남은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무관리비에는 대표협의체 22명, 실무협의체 30명, 이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실무분과 6개 분과 51명에 분과회의와 관련한 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추경에 삭감했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또 회의참석 수당이다 보니까 회원들 중에 참석 못하시는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고 해서 19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다기보다는 추경에서 두 번이나 삭감하고 불용액이 20% 이상 남은 것이 예산 절감으로 보이지 않고요.
사무관리비 안에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책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여성?아동 복지향상을 위한 인식 및 실태조사보고서도 인쇄해서 나왔나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다면 대표협의체 회의하고 실무협의체 회의가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된 것인지,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대표협의체는 22명이고 실무협의체는 30명입니다.
강진희 의원
2014년 본예산에 나오는 것보다 인원도 훨씬 많은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조금씩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대표협의체는 4회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인원도 더 많이 늘었고 4회 회의했는데 참석률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실무협의체를 2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워크숍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을 삭감했고요.
강진희 의원
그것은 행사운영비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원도 훨씬 많은데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참가하시는 구성원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낮다고, 제가 참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4년마다 복지계획을 세우고 해 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북구의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참석률이 낮은지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대표협의체는 4회했는데 실무협의체를 2회 밖에 못해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고요.
정원은 22명입니다만 그중에 공무원들, 의원님 등 수당을 못 주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바쁜 일정 등으로 해서 몇 분씩 참석에 불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본예산에 올린 것도 공무원은 빼고 올리신 것 같고요.
몇 번이나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불용액이 20% 남았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수치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참석을 안 해서 말을 함부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결산서 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됐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성?아동 복지향상을 위한 인식 및 실태조사보고서는 실태조사하고 책자도 발간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여성?아동복지실태조사는 복지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 할 때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북구가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사업들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정책이 울산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중한 실태조사 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꼭 반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밑에 301-10에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도 불용액이 30% 이상 남았는데 우수협의체 벤치마킹인데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우리가 다섯 차례 21명 갔다 왔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하다 보니까 4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원래 본예산에는 350만 원 올렸다가 2차추경에 50만 원 삭감했다가 3차추경에 거의반 이상을 삭감했는데, 또 3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애초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목 항목이 적은 금액이지만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이때에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25페이지 주거급여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집수리사업인데 대상자 선정 절차하고 집을 수리한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집수리 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는 집수리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1가구에 집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4,000만 원으로 21가구 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불가합니다.
자활봉사단 집수리사업단에서 인건비 드는 것은 제외하고 자재라든지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정도만 갖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고 나면 정산서류를 다 받아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분들에게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백현조 의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고 잔액이 제로가 됐다는데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 제반 서류들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산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한 가구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 4,000만 원을 위탁해 줍니다.
4,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청에 정산보고를 하죠.
그러면 그 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에 실질적으로 자재비나 이런 것을 따지면 몇 천만 원 더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어떤 데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최고 많이 하는 곳이 210만 원, 조금 적은 데는 70만 원, 80만 원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정산 자료를 받아보면 4,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4,000만 원에 맞추어서 제출합니다.
실제적으로는 4,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됩니다.
백현조 의원
예산지원 금액 대비 효과는 더 크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백현조 의원
그 과정을 체크하고 결산하고 계시죠?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진 첨부해서 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3,140만 원인데 불용액 771만4,850원이 남았는데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설명하실 때 중도퇴직자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앞에 고용하신 직업상담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3월에 채용해서 두 달 정도 근무하다가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다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보고를 해서 입찰 결정을 해서 7월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불용액이 생기게 된 이유는 2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잔액이 7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 경우는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해 주는데, 요즘 워낙 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제대로 상담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고용할 때도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분을 고용하셨을 텐데 왜 두 달밖에 근무를 못하신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5월에 퇴사를 했다고 하면 미리 본인이 퇴사 의지가 있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바로 연결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백이 두 달이나 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3월에 와서 상담하는데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다른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출근을 못하겠다고 그만뒀는데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
나가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학업을 더 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퇴사를 하고 나서 모집기간이 있다 보니까 두 달 정도 근무를 못한 사례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분 개인적인 사유가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학업을 다시 하고 업무에 공백이 2개월이나 비는 것이고, 그 두 달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상담이 되고 사업이 되었을까 의구심마저 드는데 처음에 고용할 때 는 우리가 고용한 것이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 아닌가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연결시켜 줬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네.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2년 동안 자립지원상담사로 근무할 계획이었는데 2년 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 7월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비로 책정해 놓고 중간에 중도퇴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해서 700만 원 있는데,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쓰이는 것이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해마다 종일 있지는 못 하더라도 잠깐 인사하러 가는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하고 시설장님들, 자활에 계신 분들, 장애인 노인시설에 계신 분들 다 오는데 딱 빠진 곳이 여성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입니다.
북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나 있고 성폭력피해자시설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해 12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효문운동장에서 했는데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참여 안 한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강진희 의원
저도 해마다 참가하면서 왜 거기만 빠지지 생각했는데 올해도 빠져서, 항상 거기가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복지도 큰 시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든 빠지지 않게 각각의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청에서 집행 잔액 내역을 따로 받았거든요.
부속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려고 받았는데, 다른 과는 안 그런데 복지지원과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수치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인원수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도 인원수가 여기는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과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셨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인원수가 받은 자료는 14개 사업에 111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11개 사업에 81명이라고 하시고 수치가 다 달라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자활의 인원도 작성할 때 자료를 낼 때 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
강진희 의원
이것도 과에서 자료를 올리신 것 아니에요?
집행 잔액 내역을 따로 받은 것이거든요.
복지지원과만 수치가 많이 틀려요.
거의 다 많이 틀려요.
인원과 사업 개수가 거의 많이 틀리거든요. 나온 자료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네요.
정확하게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때 기준을 일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결산보고 기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실?과에서는 중간에 진행형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경제일자과장 이문걸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과를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당초예산에 2억4,32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년6월28일 중앙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총 2억6,34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그 중 인건비로 1억 5,318만 원을 2013년9월 제2회 추경 시 편성해서 총 4억3,638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1월과 5월에 정기적으로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소 늦게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회, 총 2회에 걸쳐 추가로 참가자 모집을 실시하였지만, 신청자가 적고 신청자 중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하여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 수요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실·과·소·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인원수만큼 참여자 즉 신청자 수요가 결정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상반기에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33명을 승인받아 모집 공고한 결과 61명이 신청 하였습니다만, 그 중 자진포기 7명이 있었는데 심사결과 재산초과 21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총 61명중 33명만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뚜벅이동네공원만들기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68명과 7월과 9월에 추가사업에 승인받은 2개 사업을 합쳐서 79명을 승인받았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70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자진포기 7명과 심사결과 재산초과 부적격자가 8명 등 15명을 제외한 5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총 16개 사업에 112명을 승인 받아서 공고한 결과 13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초과 29명, 자진포기 14명을 제외한 총 8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 지원과 사회개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불용액 4,934만9,000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에서 임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울산시에서 채용인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에 따라 기업체에서는 배정된 인원만큼 채용하여야 하나 채용하지 못하고 반납하여 발생한 인건비 불용액 4,240만9,000원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개발비를 반납하여 발생한 불용액 6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031년도 북구에서 울산시로부터 월 51명을 배정 받았으나, 채용인원은 월평균 41.3명으로 배정인원 보다 월평균 10명 정도 채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이고,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서 쇼핑몰 제작과 미싱 임대 취소에 따른 지원받은 예산의 반납으로 694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는 울산시에서 매년 심사를 거쳐 1년씩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개발비는 연차적 감액 없이 심사하여 인건비와 같이 2년, 3년간 지원합니다.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으로는 ㈜희망울타리를 포함 9개 업체에 월평균 41.3명의 총 인건비로 3억5,058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래를 여는 사람들 등 8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9,81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요.
보고에 의하면 총 58명이 재산초과 부적격자로 탈락하게 됐는데, 재산초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일자리 창출은 만18세 이상이고, 최하위 재산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되고, 전국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대부분 퇴직자분들이 많이 오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보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퇴직자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을 기준으로 58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탈락이 된다는 것은 재산 최하위 150%와 1억3,500만 원 ……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공동체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많지 않은 임금을 보고 오시는데 이분들을 탈락시킨다는 것은 ……
지금 퇴직자에 대한 사업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문제로 보고 물론 우리도 하고 있지만, 공공사업에서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퇴직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차후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에 건의해서 지침 자체를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용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울산 북구만의 현상은 아닐 텐데요.
이 기준에 1억3,5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재산 오버입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평, 21평 서민아파트만 가지고 있어도 공공사업을 못한 다는 것인데, 퇴직자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재산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아파트 경비라든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81명이나 탈락이라면 이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설정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퇴직자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산 초과 부적격자라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시나 정부에 이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도 51명 정도 배정됐는데 실제 채용은 41.3명이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채용을 못해서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할당 받은 정원이라도 채용을 못한 기업체도 있고, 2013년은 아니지만 2012년이나 2014년에도 북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남구나 다른 구로 가면 예산이 그때부터는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도 있고요.
또 채용된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해서 더 좋은 회사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채용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50명을 할당 받았더라도 월평균으로 나누면 43명 정도 돼서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1명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최저임금의 90%로 하면 1년차는 106만8,000원 정도이고 보험료 포함입니다.
안승찬 의원
최저임금의 90% 정도, 회사에서 더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더 좋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내용을 보면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오는 사람은 퇴직자, 발빠르게 일을 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90%를 1인당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게 돼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어떤 기업에 몇 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에 대해서 5명을 고용하지 않고 3명을 쓰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5명이 배정됐는데 3명만 고용했다면 2명은 반납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적기업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인부 1명 정도 쓰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힘들어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지원 받을 때는 근근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퇴직자들을 모시고 일을 해 나가지만 5년 안에 자력으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 힘들고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요.
2년, 3년이라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5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상당 부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배정된 인원도 못 채우는 경우가 물론 2주 해서 못 채우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때문에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하려고 하는 전문가를 못 구하는 등 임금과 연관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유럽이나 다른 지역처럼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임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울산시나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금이 현시점에서 보면 일반기업체와 비교해서 적은데 거기에 90%를 지원하니까 박한편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행정이나 일반사람들도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만이라도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일반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홍보라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많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반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년 전에는 안행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사용도 못하고 반납되는 체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고민 이후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를 담당하는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등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제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국가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시·도로, 구·군으로 배정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불용액이 되면서까지 기준을 너무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고용포럼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 일자리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자 등등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모르겠지만 배정되는 한도 안에서는 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 내지 토론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 의원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2차로 내려오는 국비가 늦어져서 하반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차에 걸쳐서 추가 모집을 했지만 당초보다는 신청자가 적었고, 또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예산 대비 참가자 수가 적었다고 봅니다.
예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물론 전체 예산입니다만 2013년도에는 6억2,3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2012년에는 3억9,1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는 2억2,3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강진희 의원
왜 그렇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사업의 첫째 목에 보면 고용촉진과 안정이고 그다음에 생산적인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앞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공공근로는 거의 3개월 채 안 되게 일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4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게 맞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게 정부 통계에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다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도 최저임금에 3개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공공근로는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재료비를 전용해서 인건비로 쓰셨더라고요.
공공근로를 공고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탈락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갑자기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또 다시 반납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남아 있지요?
그냥 ‘공모합니다. 사업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일자리가 빌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으로 공문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홍보나 알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3개월, 4개월 하는 일자리조차도 못 구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64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전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상설시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설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3,0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1층 민원실 홍보관 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상설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주목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하면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갑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들어가는데 물론 예산은 다 돈이지만 구비를 적게 투입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생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했고요.
1층에 생산품 전시현황을 보면 마을기업 2개 업체에 4종, 협동조합 1개 업체에 1종, 사회적기업 6개 업체에서 18종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 1개 업체에서 1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전시를 해 놓고 구매는 업체 대표들 명함이 있어서 구입처 홍보가 다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상설 전시관이 생기고 나서 구매율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구체적으로 구매한 현황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번씩 할 때 보니까 그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업비 전용까지 해서 상설전시관을 구청 안에 마련했는데요.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이 구매하는지,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에서 도와줄게 있으면, 상설전시관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면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 그래야지만 사회적기업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나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개월 4개월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사회적기업은 계속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잘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부분은 다른 구보다는 훨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 안에 C/B센터가 있는데, C/B센터 안에 사회적 경제파트는 울산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사업이 상생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출 25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42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첫 해는 9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 의원
그러면 그 회사에 직원이 만약 10명이 있으면 그 %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을 시행하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인원이 4명이라면 4명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사회적기업에서 계획서를 내면 울산시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원은 자체 인원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모집하는데요.
몇 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추가 인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 배정해 주는 인원만큼만 채용합니다.
이상육 의원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인원의 몇 %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 기준이 없다면 개인으로 따져서 내가 만약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면 개인적으로 1명과 나머지 3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시에서 현재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을 확장한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는 안 되니까 사업이 늘어나는 양만큼 만약 5명을 신청했는데 3명만 해도 되겠다고 울산시에서 확정이 되면 3명을 배정해 줍니다.
이상육 의원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생산품목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은 오히려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역으로 차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차별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반이 약한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두 개를 합쳐서 5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일반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이상육 의원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나하고 똑같은 항목이나 품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일반기업은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일반기업체와 비교하면 어렵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폐지를 모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사회적약자 계층이거든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물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폐지를 줍겠다면 그러면 정말 폐지를 줍는 서민 중의 서민이 취약계층인데, 거기에 다른데서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지원하면 기존 쓰레기를 줍던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줍던 사람들이 전부다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물상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현재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채용해서 그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만약 사회적기업이 없이 일반인들이 가서 폐지를 주워서 파는 것보다는 인건비 측면이나 사회적기업의 목적인 고용창출의 목적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무조건 고용창출이 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 폐지를 줍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노령 분들이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물상이나 그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약자를 채용해서 일정하게 임금을 지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해서 자기는 심심풀이 정도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겨우겨우 연명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사회적기업에 채용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우리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
이상육 의원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기존에 폐지를 줍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채용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어떻든 정부 정책에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든지 정산, 선정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도 시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한 팀 한 팀을 불러서 여기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해 주면 가능 하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몇 년 동안 하다가 잘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아마 국비를 받아가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다룹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이나 전체적으로 주위 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선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옷 수거나 재활용품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해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재활용 업자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스스로 사업하던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면 그 사람하고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은 자기의 경쟁력을 차츰차츰 잃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나중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금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기존에 잘 되던 기업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망한다면 그 기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경쟁을 붙여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일반 재활용 업체에서는 자기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배달을, 수거하는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회적기업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기부를 받아서 한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겹치면 그건 사회적기업이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영역을 흡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에 피해를 미친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이상육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돼서 전체적으로 말끔하게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심사, 기준, 그런 측면에서 잘할 수 있도록 개선 의지를 갖고 위에 건의할 부분은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홍보관을 안내하는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별도로는 안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같이 합니다.
안승찬 의원
상품에 대한 상담이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개별로 상품을 홍보하는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구입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업체에 연결해서 합니다.
안승찬 의원
민원실에 계신 분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계신 분이 사회적기업과 홍보관 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거나 질의가 있으면 업체대표와 통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몇 번 가보니까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제가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에서 자동차시트봉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고용포럼에서 이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매해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7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 부분 잔액이 남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자동차 시트봉제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이것에 대해서 양성을 해 본다든지 이런 데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게 자동차시트봉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2013년부터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역맞춤형일자리로 해서 올해는 CNC선반 가공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 에 했고,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으로 특화사업을 가능한 한 많이 신청해서 지역맞춤형일자리로 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여기에서 집행 잔액 2,9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남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성된 사람들은 바로 취업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3년에는 50명 모집을 목표해서 47명이 모집됐습니다.
수료는 37명인데 그중에 30명이 취업했습니다. 63% 정도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 무료 교육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승찬 의원
47명을 모집해서 10명이 탈락하고 37명이 수료이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중간에 탈락하는 분은 하다가 적성이 안 맞거나 다른 데 취직된 사람들이 주로 많고요.
안승찬 의원
고용포럼이나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시트봉제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서 ……
이 사업의 예산이 국비도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분석이 필요하다, 2,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일자리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연구를 해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육성과 지원할 때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경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께서도 이해 하셨으리라 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때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261쪽에 노사민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사측이 참여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현대자동차에서 사측대표로 어느 분이 오셔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현대자동차는 참여를 안 합니다.
한국노총하고 금속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는 현대자동차 관련 종사들이 거의 8,9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노사민정에 참여를 안 하면 노사민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현대자동차는 참여를 안 하지만 중소기업 사측에서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참석해 주면 좋은데,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이 정확한 협의체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현대자동차에서도 간부공무원 한 분이 오셔서 머리를 맞대고 모든 안건이나 사안을 검토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쪽에서 참석해서, 예산도 이만큼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력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현대자동차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중소기업체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백현조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사업을 표시하니까 조금 딱딱합니다.
기획홍보실에도 북구 전체의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일자리과에 사이트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에 대한 홍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265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당초에는 1,000만 원으로 돼 있다 가 지금 9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 맞습니까?
이건 그런 명목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구축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홈페이지가 경제일자리과 홈페이지가 아니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작년에 위탁준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 홈페이지에는 링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당초예산에 퇴직자 지원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돼 있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예산도 확보했는데, 퇴직자들이 그 사이트를 보고 들어와서 도움을 받으라고 이런 개발비가 지원된 것인데 링크가 지금 안 돼 있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제가 와서 검토하니까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 튼 금년 내에는 자료를 완벽하게 하고 링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두면 홍보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께 여러 번 홍보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걸어두면 일반인들이 많이 보고 경제일자리과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고용포럼이 있었는데,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쪽에서 지금까지 하는 업무 내지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 뭘 하는지, 인식이나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하라고 하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비예산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어제 노동지청에서 오신 과장님 보고 노동부에 일단 걸어라,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그쪽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자, 그리고 아까 과장의 이야기대로 우리 쪽도 링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265페이지에 307-02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특화사업인데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특화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거나 육성, 홍보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직접 공모에 신청해서 되면 예산을 받아와서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전액 구비하고 국비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수임모델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약 1,950만 원을 우리 구에서 받아와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원이 잘 되는지, 자치단체에서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받아오는 것이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화사업, 포럼, 연구사업, 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특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트봉제사업이나 CNC선반 과정 해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어떤 인력이 필요해서 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정된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 부분을 비영리단체라든지 위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의장 이수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행사장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 행사에는 취업을 하려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위탁 받은 업체에서 안내도 하고 사업을 연결시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인데, 그 자리에는 구청장과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위탁업체에서는 일부 회사의 단체들을 먼저 부각시키고 주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청장과 의회를 등한시 하고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고 부실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사업을 위탁했을 때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업이 어디에서 시작하게 됐고 어떤 예산으로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안내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업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사 전반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런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번에 처음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결례도 있었고 의장님 말씀대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요.
이번에 개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예를 들어 행사안내라든지 의전 관계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박람회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며칠 전 뉴스에서 의전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의 의원들이 치고 박고 하는 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의전은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했던 인생이모작이음센터박람회는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구인구직 자리도 마련돼 있어서 잘했다고 보고요.
원래 저희가 의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를 중간에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행사에도 가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요?
소개할 때 청장님이 먼저 인사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주최단체 대표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순서를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의전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관단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관단체를 가장 늦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봐왔거든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소개를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의장님이 평상시에는 뒤에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행사 때부터는 종합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사전에 인사 시나리오라든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전순서가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 행사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관점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262쪽에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3,000만 원은 2012년 3차추경 때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여러 가지 영향분석을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가문제, 가족관계 변화 등에 따른 용역을 받았고요.
또 2차로 실제로 주간연속2교대가 실시되고 나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상권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울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 해서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는 좋은 용역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예측되고 분석을 했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결과물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행정 정책에 반영하는 게 있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용역준 것을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줘서 정리하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용역결과에 따라 성과별로 관계있는 과에 과제를 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일례를 들면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는 공공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조정이 되니까, 북구 전체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정하라든지, 과별로 추진과제를 경제일자리과에서 정리해서 배포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결과물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현재 실·과에 요구해 놓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결과를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이런 게 있으니까 기초해서 모든 행사라든지 구정업무를 추진할 때 반영하라고 실·과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 과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반영하신 곳도 있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영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다시 한 번 과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회나 간담회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게 필요한 게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부서별로 준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어떤 게 반영됐는지, 줬는데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발전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의전이나 행사들이 잘못됐을 때 당연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의회에서 지적해서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행사일 때 북구 주민을 대표하는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과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행사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의장님께서 결산 이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생활체육회 행사가 많아서 저도 가봤는데요.
원래 의전에 대한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단체의 장인 구청장을 소개하고 주최하고 있는 생활체육회 회장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북구의회는 외빈으로 단체장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순서로 소개했고, 그것이 지난번에도 무난하게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의전은 구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청장과 주관단체 또는 의장, 국회의원 등으로 소개하고요.
시 행사는 국회의원, 의장, 시의원, 구의원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날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행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있습니다.
주관하신 센터장님이나 또는 주관하고 있는 금속노조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앞자리에 배치해서 앉으면 저 뒤에 배치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이야기 하시던 분들도 있던데요.
그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최우선이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도록 전 부서가 의전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의원들에게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된 의전관련 매뉴얼을 작성해서 총무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할 때도 의전에 대해서 때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여기에 의장님 내지는 말씀 주셨던 부분을 총무국으로 전달하고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오늘 일반·특별회계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이야기니까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전통시장이라 함은 현재 호계공설시장이 제가 설명 드리는 곳입니다.
호계시장이라 함은 범위를 어디까지를 두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호계시장 안에 건물을 지어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분들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점포까지 다 같이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호계시장 부지 안에 있는 장옥하고 노점으로 운영되는 그 부분이 시장이고요.
옆에 있는 점포는 인정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점포 50개 이상이 되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그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호계시장이라면 부지 안 노상에 있는 부분하고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시설현대화사업과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9,000만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사실 장옥에 대한 것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점포도 똑같이 개인의 점포지만 같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못 받고 앞에는 받습니다.
그리고 장옥에 대해서는 점포의 비용이 현저히 낮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변 점포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뭐냐, 즉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점포를 헤베당 계산해 보니까 장옥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의 비용이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옥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혜택도 못 보고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옆에 있는 점포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장옥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점포세가 적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으로 옆에 있는 점포에 개개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한다든지, 비가 올 때 가림막 없이 장사를 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안 되는 이상은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작년에 장옥 안에 점포당 에어컨을 무료로 다 설치해 줬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31개 점포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옆에 있는 점포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작년부터 호계시장을 포함해서 옆에 상가까지 해서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를 안 해서 지연하고 있는데, 향후라도 옆에 있는 점포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도상으로 개개의 점포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입구에서 보면 우측에 있는 도로, 농협 앞에 있는 부분이 소방도로로 돼 있지 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 의원
시장이 아니지요?
시장부지가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계 상에 소방도로가 편입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중간쯤에 보면 원룸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원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통행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즉 5일장이니까 5일에 한 번씩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차가 통행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연히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막고 장소를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통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좀 어려운 질의는 맞는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나로서는 이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참 애매모호 합니다.
물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작년 신규시책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범실시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느낌이 와서 그렇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공공근로자 1명이 배치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당초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적정인력을 확보를 못했고, 어제부터 공공근로 1명이 배치돼서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만약 배달을 한다면 오토바이도 운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당초에는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못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작년 4월15일부터 시작해서 배달실적은 95건밖에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는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옆에 있는 점포에서 봤을 때는 장사하는데 배달서비스까지 구청에서 만들어 주나, 그럼 우린 또 뭐냐,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의 형평성을 많이 따져서 한쪽에 지원해 주면 한쪽에서 너무 큰 박탈감이 있으면 오히려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정시장으로 돼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31개 점포에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데 배달이라든지 홍보는 작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점포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혹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점포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부과할 때 산출방식이 있는데, 토지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을 하고 건물은 100분의 3으로 합니다.
그게 전전 년도에 대해서 10% 이상 오버하면 감면해 주는 게 있어서 복잡한데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과표가 딱 잡혀 있어서요.
이상육 의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점포하고 헤베당 임대료, 즉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자꾸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주변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상인들만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보호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여기에 대해 따지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호계전통시장에 대한 조례를 연구를 하다하다 머리가 아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공평성 있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헐뜯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호계전통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고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 경쟁력도 갖추게 되고 옆에 있는 주변 상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장옥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옆에 있는 상인들하고 괴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점포 이용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러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정도로 괴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 그 경계점에서 아마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요금 248만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이유는 2013년도에 저희 과에 신규 직원이 서무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병행하면서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요금 154만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신규 직원이 예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편요금을 지출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우편요금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 3,809만1,000원에 포함하여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요금을 지출하여 248만9,000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결산추경 시에 삭감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삭감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금방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우편요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하고 따로따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같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그러니까 업무담당자가 신규 직원으로 예산에 미숙하다 보니까 같은 우편요금인줄 알고 1년 동안 같이 계속 지출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우편요금은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예산으로 지출을 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같은 업무를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우편은 언제 발송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개인 우편요금은 개인정화시설 청소 기간이 되면 1,900여 세대에 수시로 안내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신규 직원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실수한 거네요?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죄송합니다.
예산이 2012년도에는 547만5,000원이고, 2013년도에는 248만9,000원이고, 올해는 156만5,000원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개인 정화조시설이 오수관거 공사를 해서 축소가 되고, 신규로 짓는 집은 오수관로에 매설하고, 기존 있는 사람도 계속 오수관거에 연결하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잘못알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세출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27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200만 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보상금 예산이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 의원
당초예산에는 500만 원을 상정했다가 3회추경에 3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45만330원이 남았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2012년도 피해에 근거해서 올렸는데 300만 원이 삭감되고 45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2012년도에 야생동물 포상금으로 500만 원 편성해서 490만 원 정도 지출하고 2013년도에는 줄어들어서 500만 원 편성해서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피해사항이 많이 줄어들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위해조수 활동을 해서 점차적으로 멧돼지라든지 야생조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승찬 의원
피해보상금 말고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의한 효과로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전기울타리 시설을 12군데 지원해서 설치됐는데, 계속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한 번 텃치 하고는 겁이 나서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그쪽으로는 출몰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
안승찬 의원
전기시설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면 멧돼지들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해는 없는 건가요?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멧돼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번 출현해서 기동 구조반에서 3마리를 대안동 쪽에서 포획을 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20몇 마리였는데 출몰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어드니까 다행인데 개체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401-01 시설비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이것은 울산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동천강변에 잔디 식재하고 원지마을 진입로 공사하고 송정경로당 보수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속 편성하고 있던데 2012년도에는 1억4,000만 원, 2013년도에는 1억200만 원, 2014년도 1차추경에는 8,000만 원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울산공항공사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1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구하고 북구하고 소음지역에 예산에 따라서 공항공사에서 65%에서 75% 부담하고 우리가 25%에서 35% 구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항에서 75%를 우리한테 부담하는 거예요?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피해지역이 중구 서동 쪽하고 상안동, 호계, 송정동도 일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결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각 실?과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얼마 부담하고, 그래서 추경에 올립니다.
안승찬 의원
개별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상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그것은 공항에서 직접 75㏈ 이상 되는 곳에는 방음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개별보상을 해 줍니다.
안승찬 의원
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결정해서 공항공사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정확하게 책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계획수립은 언제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10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아진흥원 진입도로가 좁아서 거기에 포장을 하는데 계획을 ……
안승찬 의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네요?
구청에서 판단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지가 없습니다.
소음지역 측정 내에 주민들이 거의 안 살고 하니까.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시행한 것이 동천강 잔디식재하고, 원지마을길 포장하고, 송정경로당 내부 보수공사인데 동천강 잔디식재의 경우에는 소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소음은 아니고 중구 쪽에는 동천강에 잔디가 다 심어져 있는데, 북구 쪽에는 외솔교에서 동천교까지 풀밭으로 되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외솔교에서 동천교 하천변으로 잔디식재를 했고, 올해는 외솔교에서 동천교까지 산책로 제방 쪽으로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공항 주변 소음피해 예산으로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용도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주민 편의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산책한다든지, 자전거도로, 앞으로 파크골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천 제방 둑에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둑이 아니고 하천변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나중에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언제죠?○환경위생과장 하헌주 2015년도 ……
우리 구에 오수관로 연결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오수관로 매설 건은 안전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고요.
정화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정화조가 있는데 오수관로로 묻어버리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떻든 관로를 묻는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오수 와 관련된 것은 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연결 율을 모른다고 하면, 오수관로 연결 계획 같은 것도 과에서는 전혀 안 나와 있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사항은 북구 관내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선 관거 부설공사는 민간시설로 해서 거의 완료하고 방어진하수관거는 양정하고 염포인데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소 지선 관거 부설도 되고 있고, 농소 하수종말처리는 2015년에 완공하는데 농소1동, 농소2동, 중구 혁신도시 포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협조만 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될 물량이 있을 텐데 언젠가는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분뇨운반 업체도 줄어서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 질의가 이 과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정화조를 없애고 오수관로로 연결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우리 과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오수관로를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문제, 기존 있던 정화조를 없애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폐쇄하면 폐쇄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 배출시설 폐쇄신고서를 받고 준공처리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신고서만 받고 돈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의장 이수선
폐쇄는 자부담이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수도 연결하는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상육 의원
이 질의가 다른 과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수처리장이 완료되면 북구에 있는 오수는 전부다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이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정화조 폐쇄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라도 담당부서에 물어서 나중에 자세하게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제가 파악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만남의 날이나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자료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275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태조사비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석면 슬레이트 조사를 기간제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슬레이트로 해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석면이 문제가 돼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1,087개소에 1,338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백현조 의원
각 동에 보면 신고에 의해서 제거해 달라고 하면 제거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올해는 지원사업으로 57개소에 1억6,400만 원, 국비 50% 구비 50% 해서 가구당 288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하고 위탁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실태조사하고 지금까지 처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조사는 됐는데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새로 만들어야 돼서 신청은 50가구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백현조 의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 전에 된 부분인데, 철거는 해 주는데 낙후된 농촌지역에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이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철거해 달라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가 세밀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실제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국비사업으로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악취와 관련해서 다수인의 고질적인 민원접수가 염포?양정지역에는 저희 지역구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집기 말씀을 하시던데,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쭈어 본적이 있는데 악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다수인의 민원 접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우리 관내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쪽하고 양정동 힐스테이트아파트입니다.
악취 원인이 뭐냐 하면 주물 표면처리 하는 것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주물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입니다.
무인포집기가 3대 있는데 고정식 한 대는 시에서 직접 명촌초등학교 옥상에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2개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나는 곳이 현대자동차 경합금 실린더 주조공장인 3공장하고 1공장에 무인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접수해서 포집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정하면 작동이 됩니다.
그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두 군데, 현장에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것을 달아놓음으로 해서 그 자체가 경각심이 있습니다.
악취를 더 발생하지 않으려고 엄청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정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냄새가 나면 우리가 포집기를 갖고 가서 시료채취를 하면 어느 업체에서 발생됐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서로 아니라고 하고 증거를 잡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고요.
악취하고 미세먼지 부분이 염포?양정지역에는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되더라도 서서히 줄여갈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276페이지 안전한 식품 및 제조 유통 기반조성에 기타보상금 1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행정하고 공정한 업무 점검을 해서 감시원을 동원해서 단속하는데, 불법영업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홍보활동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31명이고, 시니어 감시원으로 어르신들이 다섯 분, 공중위생감시원해서 다섯 분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위촉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육 의원
앞에 ‘명예’라는 말이 붙으니까 무슨 내용의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봐서는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의문스럽고 ‘명예’라고 붙으면, 실비가 지급되면 ‘명예’라는 말이 안 붙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돈은 큰돈이 아닌데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성인지 결산서 10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이 됐고 처음으로 결산서가 제출됐는데, 100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해서 성인지예산이 보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중에서 여성화장실에만 기저귀대나 유아용 변기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아빠들이 놀러왔을 때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대를 설치해 보겠다고 했는데, 총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2개 중에서 10개를 목표로 목표치를 세웠는데 실적에는 하나도 설치를 못하신 거죠?○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해 놓으셨느냐 하면 ‘기 설치된 남자화장실의 경우에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좁아서 설치를 못했다.’고 했고, 이후에 개선방향에 ‘신축할 때 남성화장실에 아기용 변기나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고 기술해 놓으셨는데 맞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 의원
2013년 당시 성인지 예산서를 올릴 때 면밀하게 이런 것이 검토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2013년도 예산서를 보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다 검역은 못했지만 101페이지에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하고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이런 것들을 다른 과에서는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불특정 다수’라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에서 쓰셨고, 결과에 대한 원인도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2013년 울산 북구의 성인지 결산서가 굉장히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음부터는 ‘불특정 다수’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는 못쓰지만 다 이렇게 추계해서 적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적으시고 성인지예산을 다음 에 작성하실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올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환경미화과장 박경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금액은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입니다.
부과 금액 총 55억2,055만2,000원 중 34억5,034만5,000원은 2007년8월에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20억7,020만7,000원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납부토록 독촉을 하였습니다만 개발사업은 사업지구 내 채비지 매각을 통해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사업특성상 채비지 매각이 조합에서 계획한 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납부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체납액 납부를 위해 지난 9월30일 조합장과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채비지 매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11월 중에 완납하기로 조합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음식물 종량제 시행 당시에 수수료 율을 정한 뒤 금년도까지 처리수수료를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다보니 구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 등을 감안하여 5개 구?군 모두 2008년도 이후에는 수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수수료율을 정할 때 우리 구는 5개 구·군에서 주민부담률이 43%로 중구 33%, 남구 37%, 동구 30%, 울주군 15%로 울주군보다는 28%, 인근 중구보다는 10% 정도 주민 부담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정한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은 6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배출수수료 인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환경부 주민부담률 권고안 60% 그리고 광역시 인상권고안, 광역시에서도 60% 되도록 인상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4개 구 공히, 지금 현실화 율이 들쑥날쑥한데 배출수수료 단가를 동일한 단가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인상을 추진하고 4개 구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억7,000만 원 정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산하지구 폐기물설치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7년 정도 경과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10년 정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채권이 있으면 계속 갑니다.
의장 이수선
20억 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부동산 물권을 압류한다든지 나름대로 세금 확보 차원에서 강구하신 사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이것은 사실 압류는 안 됐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합에서 채비지가 매각이 안 되면, 사실 채비지 매각을 해야 사업비 충당이 되는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이건 뿐만 아니고 제가 도시녹지과에서 있을 때 보면 농수산과에도 농지전용부담금 등등이 다 채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 조합장하고 조합 이사 분들하고 청장님 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합장이 채비지가 큰 것이 있었는데 매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매각되면 11월 안으로는 우리가 구청에 납부해야 될 돈 전부 납부하겠다고 구두 약속은 하고 갔습니다.
전에는 조합장이 그런 약속을 못했습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열 차례 정도 방문도 했고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 계속 채비지가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합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11월 중에는 완납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산하지구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조금 활기를 띠고 있죠?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개발을 한다고 언론과 방송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액수가 많다 보니까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세출 218페이지에서 2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37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사회복지과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 추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권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만6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2013년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8월 휴무)간 환경미화, 공공 및 복지시설 업무 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희망자를 모집하여 환경가꾸미사업, 지역아동센터도우미, 보육교사도우미를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608명을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 근무조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자 63명과 이로 인한 중도 참여자 발생으로 만근자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대기자를 고용하였으나 포기에 따른 대기자 고용 사이에 며칠 정도의 휴무가 발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2차추가 예산편성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9,8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중도 참여자 지원자가 다소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2,42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 전용한 사유와 기간제근로자로 구에서 직접 채용·관리 시 1년 이상 사역제한으로 인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2012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 위탁 운영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체계와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울산지원단에 사회복지 보조로 운영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사회복지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 사업지침이 확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채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 형태로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3년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게 됨에 따라서 추경 시기까지 인건비 집행을 미룰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과목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 기초학습 등 아동지도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1년 이상 사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2억3,323만1,000원에서 6억6,369만4,000원을 집행하고 5억6,953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제공기관이 (사)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개 업체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정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 91만9,000원에서 37만1,0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월 9만4,000원까지 부담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입니다.
2013년 당초 계획은 1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서비스 신청자는 122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외(중구, 남구)에 위치해 있고, 바우처 형식의 특성상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다소 있었으며, 당초예산은 1인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으로 활동 지원 2등급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액은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소득은 1~6등급, 활동지원은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체계가 복잡하고 개인별 지원단가가 낮은 하위등급 신청자가 많아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7월부터는 우리 북구 관내 (사)조은효사랑 참사랑재가복지센터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선정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어 2014년도부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출 23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73쪽에 과오납 반환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 사업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세출예산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아동예산, 여성 등 통틀어서 늘 지적하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해마다 결산할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달리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더 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장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복지사업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서도 질의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됐다가 반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토론회도 열고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의회에서 이런 제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대상자를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보다 약간 여유 있게 편성돼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의 경우는 자기 부담분이 있으니까 부담을 못해서 참여가 저조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저소득 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샅샅이 살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 못 보살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앙단위에서 보면 큰 금액은 장애인 쪽이다, 부녀복지다, 노인복지라고 틀이 잡혀 있지만 시·도를 거쳐서 시·군·구로 내려오면 잔잔하게 잘라집니다.
특히 복지부분은 2015년도 예산이 30%가 넘어가는데, 농업 쪽하고 복지 쪽은 가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보조금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큰 틀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마지막단계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조금 남고 어느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집행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목적 외에는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중앙으로 올라가면 부서나 과가 다 틀립니다.
조금씩 돌려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것을 포괄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 쪽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시·군·구단체장협의회도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조금씩 조금씩 돌려쓰는 걸 사전에 승인이나 보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논의는 늘 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참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전에 북구청 대강당에서 여기와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해 보겠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결과는 여전히 똑같이 ……
저희들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삭감을 못합니다.
다른 데로 유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연말 결산에서 삭감되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부분에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복지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청 부족,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것은 아닌가, 앞에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문제로 되기도 하고, 또 폐지 값이 내림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계문제에 대해 나서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10만 원, 15만 원도 못 벌어가는 데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규제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계획의 내용에는 서민들의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에서도 까다롭게 정해 나가는 복지에 대한 원칙, 규칙, 기준, 이런 것부터 완화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안타까워 하는데 그 기준에 노인은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딸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가출한 딸을 찾지도 못하는데 딸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면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동에서는 못 도와주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모금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예산의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복지를 높이는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요.
또 이용에 대한 불편과 개인적 인격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 특히 장애인들은 심하게 우울증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부모들이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지기관이 중구와 남구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해야 검토된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구에 설치하고 또 안 되면 집에 방문하는 식으로 그래서 질적으로 높여 나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또 똑같은 민원을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부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해야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231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동마다 내려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백현조 의원
동별로 얼마나 내려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큰 동은 800만 원, 900만 원이고 작은 동은 1,2백만 원 적게 내려갑니다.
안승찬 의원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백현조 의원
민간행사 보조금 해서 6,80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동별로 농소1동이나 큰 동은 900만 원씩 해서 4개 정도 되고, 나머지 동은 800만 원씩입니다.
백현조 의원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북구에 주소를 두고 연령은 90세 이상이 해당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백현조 의원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270명 정도 됩니다.
백현조 의원
집행액을 보니까 251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270명으로 편성해도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사를 가시는 분들, 중간에 나이가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백현조 의원
3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남구보다는 우리가 조금 유리하고 울주군보다는 불리합니다.
백현조 의원
구별로 차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에 제출토록 돼 있는데요.
대리로 해서 제출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백현조 의원
사회복지 분야에 앞으로 업무가 많이 증대될 것이고 과별 업무도 많이 늘어날 텐데요.
당초예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교육과 관련해서 300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시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
백현조 의원
사회복지 보조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백현조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교육을 하는데, 내용은 ……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내용은 강사마다 틀리는데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데요.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 제가 출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 북구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근본적으로 볼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주민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복지를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빛이 안 나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데요.
사실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항의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급해서 저럴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반면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억지를 부리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공무원이 3D가 아니라 4D정도 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부족해서 복지공무원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는 등 안타까운데요.
좀 원론적인 입장입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을 연암동에 참 잘 지어놨지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같으면 자기 집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은 거기에 근접하고 싶어도 그 정도 생활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니까 이용도 못할뿐더러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노인 쪽에서도 보면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복지시설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모호하고 어렵지만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을 찾아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
복지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잘 못하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일선에서 제일 가까이 접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고스럽더라도 세심하게 가려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애매모호한 질의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안승찬 의원
6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하면 여성 의원들만 질의하는데요.
성인지예산 자체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 누구나 성평등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성들의 취업에 맞는 일자리가 돼 있다는 것이고, 남성 노인들이 일하기에는 임금의 문제, 이런 것도 낮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일자리 인 것 같으면서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또 집에 가면 가사까지도 하는 경우가 생김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남성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여성 비율이 100%입니다.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대상이 여성이 많고, 소외계층인 돌봄서비스도 남성보다는 여성을 더 선호한다, 아동복지교사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남성의 채용률이 많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여성인력의 전문성 함양 및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 제공한다는 것은 개선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바른 성인지예산이 되려면 저임금의 문제를 고임금의 형태로 해결하고 전문성과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가운데 여성이 우대되고 차별 받지 않는 취업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성평등예산이고 성인지예산입니다.
남성들은 오지 못하는 직업 또는 그런 취업 문제를 가지고 여성이 많이 왔다고 해서 마치 여성을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양보다 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여성들이 여기 에 역효과나 또는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보는 것도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요즘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우대를 받는 세상이 됐는데요.
복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쪽에 있는 시설이나 대부분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인건비가 낮은 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이기 때문에 여성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남성만 있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남성이 근무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오래 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해서 먹고 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자기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임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임금을 높여 달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복지가 봉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임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최소한 생활은 보장이 돼야 되고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고 생활이 보장돼야 하고 싶은 일, 상대적으로 남들이 안 하려는 복지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복지문제에도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예산을 보는 관점도 그런 데 맞추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 강진희 의원님이 강조하듯이 성인지예산을 앞서서 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관점도 잡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안승찬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그런 문제가 녹아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성인지예산서를 많이 터득하셨네요.
사실은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 모터는 남녀평등을 제창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주축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불리한 쪽을 찾아서 평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화장실 이야기도 나왔지만 버스 손잡이 문제,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요.
앞에도 있지만 여성정책 기본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분석해 보니까, 아직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항목이 많이 다루는 자치단체도 있고, 적게 다루는 자치단체도 있어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아직 시발단계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활성화되면 참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화장실 문제나 이런 데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성인지예산적 관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전문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영구적인 과제이지 않는가, 이런 지점에서 주관부서에서 많이 연구하고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예.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안승찬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불참의원
정복금 윤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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