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574만8,000원을 편성하여 74만8,000원만 집행하고 499만9,0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2014년에도 똑같이 574만8,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어물보건진료소는 1986년3월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하여 강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물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차추경에 시설비 7억1,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30일 발주,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각종 설비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공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준공이 2014년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신축 어물보건진료소에 필요한 각종 운영 물품 등을 2014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2014년 예산도 2013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하였으며, 2013년에 올린 신축 어물보건진료소 물품구입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변경 등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페이지 영유아 검진사업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예산으로 560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사업과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는 만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녀로 월령에 맞는 적합한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발송하여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미 검진자에게는 1:1로 전화하여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검진실적은 57명이며 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발달장애 영유아가 없어서 의료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3,125만7,000원을 집행하고 1,374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아동현황 및 지원실적,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상아동이 305명이며 지원실적은 275명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 당초예산 편성시 250명 기준으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치료대상 아동수가 당초 250명보다 55명이 증가되었고, 치과의원별 진료비 차이로 (1인 최고 상한액 40만 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가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구치과의사협회의 협의한 결과 1인당 평균 치과진료 금액이 12만 원으로 조정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인당 40만 원으로 잡았는데 치과협회에서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