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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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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9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5호) 4.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5.제1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5.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으로 3건이,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1.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9일부터 10월1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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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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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80억9,999만 원으로 수납액은 2,503억6,083만 원, 지출액은 2,183억3,71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0억2,370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억7,173만 원이며, 명시이월 95억5,883만 원, 사고이월 7억 6,756만 원, 계속비이월 41억4,534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36억7,89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7,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28억1,794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2,447억2,269만 원, 지출액은 2,135억9,54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1억2,7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311억2,725만 원에서 이월액 144억7,173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5,115만 원을 차감한 130억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2억8,205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56억3,813만 원, 지출액은 47억4,168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9,645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8억9,645만 원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2,784만 원을 차감한 8억6,861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3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5,678억3,961만 원이며, 총 부채 73억2,841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5,605억 1,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2,030억7,111만 원이며, 총 비용 1,883억9,536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46억7,575만 원입니다.
따라서 북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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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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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안건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저를 대신하여 이상육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제5대 의회 이수선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김진현 공인회계사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이수선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80억9,999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503억6,083만 원, 세출 결산액은 2,183억3,712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20억2,37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447억2,269만 원, 세출 결산액은 2,135억9,54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6억3,813만 원, 세출 결산액은 47억4,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2,621억6,082만 원 중 수납액이 2,503억6,083만 원, 미수납액이 117억9,999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80억9,999만 원 중 지출액이 2,183억3,712만 원이며 이월액이 144억7,173만 원, 불용액이 152억9,1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로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5건에 41억4,533만 원, 명시이월비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등 27건에 95억5,883만 원, 사고이월비로 송정수변공원 조성 등 6건에 7억6,756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은 총 18억63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억8,394만 원, 특별회계가 1,133만 원, 기금이 3억1,108만 원이며,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6개로써 33억614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190억2,019만 원이며, 수납액은 2,447억2,269만 원으로써 예산액의 111.7%로 257억25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9,608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5.9%, 행방불명 0.4%, 시효소멸 92.9%로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 따른 미수납액은 88억2,809만 원으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미수납액이 31억 8,846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에서 약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물인 자동차 뿐 아니라 대인에 대한 징수근거가 있으므로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및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액 6억9,401만 원 중 수납액이 1억588만 원으로 징수율이 15%에 거치므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액 2,190억2,01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7억9,775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28억1,794만 원으로 지출액은 2,135억9,544만 원, 불용액은 147억5,076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79%인 1억9,377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이 총 7건이며, 이체는 예산현액의 1.2%인 29억 1,604만 원으로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0억5,485만 원으로써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등 4건에 3억6,9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664만 원을 지출하고 6,26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6%에 해당하는 2,135억9,544만 원이며, 이월액은 144억7,173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47억5,076만 원으로써 예비비 76억8,554만 원을 제외하더라도70억6,5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계약 등을 통하여 집행금액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도 추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이 56억3,813만 원으로 예산액의 106.7%로써 3억5,608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억5,991만 원 입니다.
이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7억7,837만 원으로써 5년 이상 된 부분이 1억8,340만 원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관리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8%에 해당하는 47억4,168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5억4,036만 원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당해 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18억7,156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3,286만 원, 사용액은 1억9,828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33억6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수선 의장님, 강성태, 김진현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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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회계연도(2013.1.1.-12.31)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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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5.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4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이상육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불참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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