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제5대 의회 이수선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김진현 공인회계사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이수선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80억9,999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503억6,083만 원, 세출 결산액은 2,183억3,712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20억2,37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447억2,269만 원, 세출 결산액은 2,135억9,54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6억3,813만 원, 세출 결산액은 47억4,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2,621억6,082만 원 중 수납액이 2,503억6,083만 원, 미수납액이 117억9,999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80억9,999만 원 중 지출액이 2,183억3,712만 원이며 이월액이 144억7,173만 원, 불용액이 152억9,1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로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5건에 41억4,533만 원, 명시이월비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등 27건에 95억5,883만 원, 사고이월비로 송정수변공원 조성 등 6건에 7억6,756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은 총 18억63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억8,394만 원, 특별회계가 1,133만 원, 기금이 3억1,108만 원이며,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6개로써 33억614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190억2,019만 원이며, 수납액은 2,447억2,269만 원으로써 예산액의 111.7%로 257억25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9,608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5.9%, 행방불명 0.4%, 시효소멸 92.9%로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 따른 미수납액은 88억2,809만 원으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미수납액이 31억 8,846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에서 약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물인 자동차 뿐 아니라 대인에 대한 징수근거가 있으므로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및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액 6억9,401만 원 중 수납액이 1억588만 원으로 징수율이 15%에 거치므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액 2,190억2,01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7억9,775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28억1,794만 원으로 지출액은 2,135억9,544만 원, 불용액은 147억5,076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79%인 1억9,377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이 총 7건이며, 이체는 예산현액의 1.2%인 29억 1,604만 원으로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0억5,485만 원으로써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등 4건에 3억6,9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664만 원을 지출하고 6,26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6%에 해당하는 2,135억9,544만 원이며, 이월액은 144억7,173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47억5,076만 원으로써 예비비 76억8,554만 원을 제외하더라도70억6,5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계약 등을 통하여 집행금액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도 추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이 56억3,813만 원으로 예산액의 106.7%로써 3억5,608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억5,991만 원 입니다.
이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7억7,837만 원으로써 5년 이상 된 부분이 1억8,340만 원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관리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8%에 해당하는 47억4,168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5억4,036만 원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당해 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18억7,156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3,286만 원, 사용액은 1억9,828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33억6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수선 의장님, 강성태, 김진현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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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회계연도(2013.1.1.-12.31)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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