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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30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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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6년 03월 30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513호) ○ 고향사랑기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행정지원국(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1과장 민정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금고 지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금고지정 모집공고를 하고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금고지정 금융기관 통지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로 현재 구 금고는 2026년1월1일부터 2028년12월31일까지 3년 동안 구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협력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협력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구 금고 약정 체결 시에는 이전 구 금고 협력 사업비 3억6,000만 원 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원으로 약정되고 2026년도 협력 사업비가 1억4,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7년과 2028년 협력 사업비는 각 1억3,000만 원이며 협력 사업비는 기타수입으로 세입에 편입되어 특정사업에 지정없이 세출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9p, 세출예산안 22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민정란 과장님, 팀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9쪽,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대로 12월31일자로 구 금고 약정기간이만료됨에 따라서 약정 체결 협력 사업비 변경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12월31일자로 만료되고 1월1일부터 계속 변경된 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2026년 협력 사업비 1억4,000만 원이 지금 3월 말인데 세입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입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지요?
세무1과장 민정란
입금은 아직 하지 않고요. 6월 말까지 입금하게 되어 있고 추경에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이선경 위원
12월 말일자면 최대한 2,3개월 내에 입금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6월30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세무1과장 민정란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절차상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세무1과장 민정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12월 말일자로 만료가 되었으면 최소한 3개월, 3월 말까지는 입금이 돼서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6월 말,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납입하는 날짜를 조정이 가능하면 새롭게 금고가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일단 6월 말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입금이 될 수 있는지 농협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앞으로 3년 동안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인데 이 내용이 6월 말까지 꼭 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설정해놨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빨리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협력 사업비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1월에 공개했습니다.
이선경위원「지방회계법」및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협력 사업비 수수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금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대로 특정 사업의 지정없이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으로 하지 않고 약정된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다르게 기부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는데 방식은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는 제안했던 목적이나 이런 것 없이 세입으로 하네요.
문제점이 있는 게 협력 사업비가 지자체 쌈짓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그런 예는 들어 보지 못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실의 세입으로 완전히 편성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거네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그냥 쓰이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혹시나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늘 하던 대로 할 수도 있지만 협력 사업비를 통해서 특별히 주민복리증진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의미있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금고에서 예산 지원으로 협력 사업비를 주는 만큼 그냥 예산으로 흩어버리는 것보다 사업이라든지 목적이 있으면 의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223쪽, 세출예산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12만1,000원에서 28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거든요. 보통 3차 추경 때 반납하고 새롭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민정란
실제로 참석수당이 나가는 인원이 3명인데 현재 위원회 구성상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인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난해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신 거네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편성할 때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안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3억8,448만2,000원과 2026년도 조성계획에 2억4,432만 원을 합산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이 6억2,8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기정액 5억1,544만3,000원에서 1억3,735만9,000원이 증가한 총 6억5,280만2,000원입니다.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기부금 수입에서 일반기부금 목표조정으로 1,000만 원과 지정기부사업 2건 선정으로 1억 원을 산정하여 1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5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확정의 반영으로 예치금회수액 2,3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5억1,544만3,000원에서 1억3,735만9,000원이 증액된 6억5,280만2,000원입니다.
변경내역은 답례품 공급업체 현판 제작비150만 원과 적립금 1억3,585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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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5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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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1과장 민정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수입을 1억1,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일반기부금 목표 상향조정과 지정기부사업 2건 선정 때문입니다.
전년도 일반기부금 수입 1억6,440만6,000원을 감안하여 올해 일반기부금 목표액을 당초 1억5,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수입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사업 2건이 전 부서 아이디어 공모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정기부사업 발굴·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기부자의 보람을 더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지난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전 부서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4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3월5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울산숲 송정구간 산책로에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고액기부자 명단 표시판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이 찾는 북구 명소화와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역할로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 효과가 기대됩니다.사업비 및 총 모금목표는 1억5,000만 원이고, 모금기간은 2026년5월부터 2027년12월까지 1년8개월로 2026년 모금목표액은 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5월부터 2029년4월까지 1년입니다.
다음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여 기초 건강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심뇌혈관 정밀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질병의 중증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치료와 관리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및 건강권을 지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사업비 및 총 모금목표는 4,000만 원이고,모금기간은 2026년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의결되면 올해 5월부터 지정기부사업 모금이 시작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모금목표를 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건의 지정기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와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 2건인데요. 경관조명을 송정구간 500m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진행한 것이죠?
세무1과장 민정란
위치 선정은 제안한 곳이 공원녹지과인데 울산숲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접근이 편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효과성이 좋은 부분을 감안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 같은데요. 저는 위치의 상징성을 주려면 호계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해서 정해졌네요.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호계역은 이미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숲은 호계부터 송정까지 중간에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제가 송정에서 걸어보니까 길이가 별로 길지 않고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무궁화꽃 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이것저것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이 너무 짧아서요. 화봉구간은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너무 많은 부분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지금은 사업단계라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도 송정지구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송정에 많은 주민들이 오셨을 때 그 뒤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용하기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훨씬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구간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닌 덜 활성화되는 부분을 살리기 위한 방법까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지정기부사업이 선정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그래서 기대도 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부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들어올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정기부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 아니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변해갈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것 하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북구에 어떻게 받아들인다, 이런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기부자들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도 마찬가지로 홍보전략에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혹시나 모인 재원들이 지정기부사업 목적 외에 다르게 사용될 부분들은 없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민정란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전혀 없죠?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기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해서 이렇게 멋진 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경관조명 설치할 때 하나 하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기부자 예우로 고액기부자들 명단 표시판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고액기부자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민정란
어느 정도 기부가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지금부터 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그래서 기대도 하지만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다음에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부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처음하는 부분인만큼 기대도 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셔서 잘 진행이 되어서 ….
예산 외 예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29페이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 박현근 과장님,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없어서 전반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세무2과가 우리 구 세입 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1년동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세 체납이 되면 이월 받아서 압류나 체납세 최소화, 징수액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이관되는 시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직원들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지방세도 작년보다 더 초과되는 수입을 징수한 바 있고 특히 세외수입은 3억 원 정도 초과하는 징수 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분 징수를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 중에 2027년부터 시행되는 납부증명서 제도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 받아서 3개월 일시사역해서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되었던 대로 추가해서 올해도 세입 확충이나 조세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돈을 안 내려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 등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셔야 구 재정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부분을 잘 찾아내셔서 끝까지 징수를 부탁드리고요. 받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다양하게, 늘 하던 대로가 아닌 안 내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저희 혼자할 수 없는 건 시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해서 끝까지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징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무2과 외에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세외수입도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부서의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를 부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관련된 연찬회나 교육도 자주 하고 있고, 특히 부서 간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무2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 따라 올해 1월2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정당한 편의기능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자 키패드, 저시력자용 화면 확대, 휠체어 이용자 편의기능 등 법적 기준에 맞게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총 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기능 개선이 가능한 19대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망 보안 유지를 위해 11대에 대한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 등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건입니다.
강동문화센터 민원 창구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시설비 및 구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기기 신규 교체 건입니다.
장애인 편의기능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노후 기기 5대 중 내구연한 6년을 크게 초과한 2009년식, 2012년식 2대를 신규기기로 교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3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5페이지, 세출예산안 239∼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무료로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만족도는 매우 높고요. 무료화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29%∼30%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료화되고 나서 거기서 약 15%∼20%, 거의 50%를 감당하니까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보면 됩니다.
박재완 위원
창구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을 보니까 창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유료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유도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창구를 이용하는 주민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기해하는 주민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료화돼서 너무 기쁘다는 주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3년간에 걸쳐서 조례도 개정하고 질의를 통해서 결국 올해부터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창구 입구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서 이용에 문제가 많이 없는데요. 각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서툴러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 도움을 요청하면 동에서 나와서 하기는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외부에 있어서 그런 도움을 모르고 기계를 자꾸 누르고 그리고 지문도 본인이 주민등록증 만들 때 위로 등록하신 분, 저 같은 경우도 위로 등록이 돼서 손가락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위로 찍어야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안내 문구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무료화된다고 해서 통장회의에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게시판에도 했고, 추가적으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시달해서 무료화가 된다고 한 번 더, 예전에도 무료화된다고 시달을 한 번 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에 시달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안내를 잘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분을 이용해서 사용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 부서니까 부서에서 좀 더 쉽게 어르신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사랑받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방법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김상윤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9쪽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3,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총 26대 중에 19대만 장애인 편의기능이 가능하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5대는 업그레이드가 불가해서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2대는 장애인 편의 인증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춰서 설치하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1층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어떤 게 있지요? 발급기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기계 같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편의기능이 되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몇 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장애인 편의기능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선경 위원
아니, 1층 민원실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건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실 앞에 한 대는 올해 3월에 신규 교체해서 되어 있습다. 장애인 편의기능이 가능한 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40가지의 편의기능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7가지는 탑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확대라든지 휠체어 사용자들이 조작이 가능해야 되고 또 시각장애인은 음성이 나와야 되는 그런 필수 기능이 7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2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5대는 아예 장애인 편의기능도 안 되고 하니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렇게 해서 편의기능을 다하고 있고, 또 1층에 순번 발급기도 장애인 편의기능으로 교체를 한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그전에는 자그마한 기계에 종이만 뽑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장애인 편의기능을 넣어서 예산을 들여서 순번 발급기를 넣은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도 지적한 것 같는데요. 장애인 편의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장애인 편의기능의 예산만 편성하는 부분은, 우리 1층 민원실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말소리를 듣거나 여러 가지 순번 기능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놓은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기능을 설치해 놓고 소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편의기능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발급기에 가서 또 사용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게 없는지 유지 보수하시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제는 잘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기능 기계를 사서 애들이 너무 신기해 하니까 직원들이 소홀하게, 장난치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놓은 상황인데 그때 송구스럽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장애인 편의기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그때 직원 말로는 ‘옆에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해서 저는 더 놀라고 그렇게 할 거였으면 장애인 편의기능이 필요가 없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이건 행정에서 신뢰를 잃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소프트웨어 유료보안패치 구독료(1년치)라고 해서 2대에 4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전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윈도우10 프로그램을 깔아야 해킹 방지가 되는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을 그만뒀고요.
추경에는 11대를 편성을 해놨는데 총 20대를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런데 11대를 편성한 이유가 2대는 가장 최근에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는 교체해야 되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패치 기능을 이용해서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2대는 업그레이드 필요없이 패치기능을 해서 20대를 하면 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당초에 2대를 구입할 때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이 같은 목에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통계목에서 6대를 커버해서 11대만 하면 20대를 해서 충분히 다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잘 이용됩니까. 나중에는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민들의 불편함과는 관계없이 행정망에 대한 안전성을 보안하기 위해서 윈도우10에서 윈도우11로 상향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보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보안 환경의 개선과 원활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내용 모른다고 맡겨 놓지 마시고 하나 하나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경에 기정액 84만 원에서 3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26년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 인원수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7명인데 7명이 다 안 오니까 5명으로 편성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수는 맞아야 안 되냐고 해서 재편성한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인원수는 맞춰서 해야 되는데 7명인데 5명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5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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