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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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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30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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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6년 04월 01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4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5호)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6호)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517호)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12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장, 임채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시 출장여비의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을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상시출장 여비의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이미 제5조제1항에 가산징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준용 조항 등 불일치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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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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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임채오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부위원장, 박재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중복 제한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 시점에 관한 단서 조항을 정비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의 중복 등록을 제한하여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본 조례안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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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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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옥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제한 없는 재위촉 방식을 한 차례로 한정하여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고문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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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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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의장 등 선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거 공고 규정 신설 등 선거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토요일을 별도로 명시하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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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안번호 제5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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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안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24억7,277만7,000원 대비 2억3,669만6,000원이 증액된 27억9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p,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6만8,000원을 감액하는데, 이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예산이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됨에 따라 관련 연계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올해 1월1일자 일반직 직원 1명 증원과 육아휴직 1명에 따른 증감분을 각각 반영하여 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p∼78p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보수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기본급 2개월분과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 일반직 정원 1명 증원 및 육아휴직 1명에 대한 수당 증감분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 대비 2억3,81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77p∼78p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박정환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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