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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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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30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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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0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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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6년 03월 26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복지환경국(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가족정책과장 박정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9페이지,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운영비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운영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에게 미반환된 자비부담금을 직업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기존의 자체 만족도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리서치 기관에 통계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의뢰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준비교실 참여자 등 약 300명이며 조사내용은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 구직 및 취업 수요, 교육의 만족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모바일 설문과 서면 설문 방식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 수요와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주민의 자녀에게 발달 특성에 적합한 보육 기회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1년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외국 국적 3∼5세 아동으로 보호자와 자녀 모두 울산광역시 거주 90일을 초과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28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보육료 신청일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운영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직업교육훈련 자비부담금 미환급금을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교육생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본인 부담금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수료하면 5만 원을 환급하고 6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나머지 5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수료나 미취업자로 인한 미환급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이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미환급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새일센터가 개소하면서부터 발생한 미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미환급 기준이 출석률 80% 미만, 중도탈락, 신청누락, 취업기한 초과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주요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미환급금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중도에 교육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을 수료했지만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임채오 위원
그래서 환급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연도별로 환급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는 약 3명 정도 미환급이 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약 10명 정도가 미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도를 본다면 아무래도 미수료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세입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3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아직 정확하게 항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요조사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이번에 예산 의결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9p∼314p, 세출예산안 317p∼3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사회복지시설의 임금 체계가 올해부터 호봉제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희망하는 종사자들에 한해서 적용하고 기존의 임금 체계가 유리한 종사자는 기존 대로 유지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24명 중에서 2명이 기존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22명이 호봉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변경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력이 많이 늘어난 모양이죠. 작년과 대비했을 때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 더 들어갔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씩 변경되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조금 증액되었지만 센터별로 인원은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년 운영비와도 4,0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계속 증액되는 상황인데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호봉제로인해서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인건비라서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가족센터의 사업이 더 늘어나서 증액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추계한 것이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호봉제로 인해서 이만큼 차이 나는데, 정확한 계산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효율성 있게 점검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32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명절수당이 기정액에서 440만 원이나 감액한 사유가 사업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다함께돌봄센터의 호봉제 적용받는 대상자의 명절수당이 삭감되고 기존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2명에 대한 명절수당만 반영되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적용 대상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맥락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추경할 때 이런 사태를 잘 파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호봉제 적용은 올해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조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추경에 대한 기본을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시비가 88%고 구비가 12%입니다.
조문경 위원
시비가 거의 90% 정도 매칭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301-02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고, 그 밑에 보면 구비는 307-11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진행하다가 올해에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입찰해서 진행하려고 성립전예산 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2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울산 내에 6개소 정도 업체가 있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진행하면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보조금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구비는 복지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확정되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면 기존의 성립전예산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지적하면 감사에 걸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닙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식판 세척 때문에 말이 엄청 많습니다. 시에 보고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식판 세척 돈이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개 구·군 전체 합해서 몇 억 원이 되는데 영세업체라고 모두 배제하고 전부 한 군데에서 하기로 결정됐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업체들에게서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한 곳으로만 몰아주기를 하느냐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 우리 구에서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면 시에도 건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들에게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구청에서 일괄로 입찰하면 어린이집 업무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는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만약 구청에서 업체를 정해서 입찰했을 때는 1개 업체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1개 업체가 했을 때 어린이집에 동시에 식판을 갖다 주는 것은 어렵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 한 개 정도는 아마 1개 업체로 선정했고 저희는 기존대로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입찰을 따내려고 굉장히 많이 건의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당하고 학부모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북구는 여러 개의 업체가 한다는 말이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북구가 이렇게 한다는 결정을 언제 들었습니까? 옛날부터 한 것이니까 최근이라고 생각하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3월부터 시작이니까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항의와 건의가 있었고 업체들이 찾아오고 하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저도 민원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어제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남구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은 울산연구원 공모사업으로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후 5년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 4년차인 농소1동 에일린의뜰 2단지와 사업 3년차인 농소3동 동산마을회관 2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 자개공예, 천연화장품, 재봉틀 등 공예 및 생활문화 분야 9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접근성 향상과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 정착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안 35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가스열펌프는 법적 유예기간인 2026년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용 중인 기종은 2013년에 설치된 노후 모델로 시중에 인증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기존 냉난방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유예기간 종료 전 노후된 실외기 및 실내기를 교체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냉난방기 교체 시기는 현재 사전설계 등 준비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5월 초 무더위 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여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 원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교체 대상 수량이 사업 발주가 나야지 나옵니까, 아니면 예상 수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수량과 규모는 사전에 모두 파악해서 설계됐고요. 가스열펌프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저감장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실외기 3대와 실내기 총 29대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 다 교체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전반적으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교체 공사를 5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정도에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5월 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공사기간 동안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이나 내용은 검토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업체로부터 교체기간은 며칠 안 걸리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여기는 오히려 휴일에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시기가 최대한 적은 평일 중에 2,3일 정도 휴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실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잘 이행해 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체 이후에도 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를 통해서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1p∼344p, 세출예산안 347p∼3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서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단순하게 물품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인지의 여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설명자료에 같이 표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 부분은 물품 구입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때 목으로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본체 2대를 교체하는 예산인데 조달가격으로 해서 80만 원 곱하기 2대로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 위원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능보강할 동안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기능보강이 아니고 물품구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350페이지에 보면 EHP 교체 사업으로 바뀌면서 구비 1억5,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약 90% 정도가 국·시비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런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 설치가 가능한 기종이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너무 노후화되어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냉난방기를 모두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 위원
예. 지금 EHP 교체 전환하게 되면 1억5,000만 원 외에도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기료 예산 확보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 그래도 EHP로 변경하기 전에 전기와 가스 사용료도 비교 분석해 봤고, 가스열펌프 시설 같은 경우에는 EHP보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현재 전기료보다는 훨씬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소모품 비용과 상쇄하면 별 차이가 없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전기열펌프 시설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35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현재 우리 구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해서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청소년부모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 작년에는 2명이 있어서 300만 원을 집행했고 남은 9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올해도 현재 2명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것은 구청으로 신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최대한 그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일단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65% 이하만 가능합니다.
조문경 위원
예. 더 많은 대상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반납하게 되니까 홍보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병원이나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3,538만4,000원이 증액된 169억1,674만 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4억6,664만7,000원이 증액된 309억7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724만 원이 증액된 11억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50만 원이 증액된 46억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000만 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 편성, 재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에 시비보조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278만1,000원이 증액된 4억7,5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에 4,838만8,000원 증액 편성, 통합관제센터 에어컨 교체 2,190만 원 신규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억2,065만3,000원이 증액된 62억5,8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665만 원, 시비보조금 1,832만5,000원 편성,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2,306만3,000원이 증액된 92억9,8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곡본동 일원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5억 원 신규 편성,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1억5,000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 1억8,100만 원,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6,932만6,000원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26억2,481만9,000원이 증액된 163억1,0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인력운영비 추가 확보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83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6억1,3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8,000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8,000만8,000원이 증액된 10억5,6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비 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비 1억8,000만 원 신규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5억8,334만 원이 증액된 16억6,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지정게시대 점검·보수에 시비보조금 1,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억1,353만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953만2,000원이 증액된 10억5,5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및 지정게시대 점검·보수비에 1,600만 원 신규 편성,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8,533만4,000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억3,672만 원 증액된 21억1,4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0억6,931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 순세계잉여금 4,292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24만 원이 증액된 11억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5,885만2,000원 증액 편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4,838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11억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3,780만 원, 사유지 개방 주자창 조성 2,50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650만 원이 증액된 46억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4,500만 원 증액 편성,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 46억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26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풍수해 사업이 진행 중인 명촌천지구와 중산동지구입니다. 본 용역은「자연재해대책법」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관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중 가등급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 상황관리, 주민대피, 긴급구조 및 이재민 수용 등 자연재해 피해를 경감해야 하므로 올해 추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3억5,000만 원을 기확보하였으나 인건비 및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이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부족분을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 과제로 지정된 사항으로서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마을방송 스피커를 통한 음성 대피 안내를 하였을 때 야간, 악천후 등 극한 상황에서 청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총괄과,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통장이 휴대전화 또는 PC를 활용하여 사전에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 절차 후 음성통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대피 안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울산광역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후 선정되어 금회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축 대상은 우선적으로 산사태 및 해일 위험지구의 재해 발생 우려 가구 등을 대상으로 먼저 등록 후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설명한 방송장비 2억 원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민방위방송 경보 단말기로 기존 마을방송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 스마트 시스템과 기존의 스피커망을 연동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기존 민방위방송 경보시설도 있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과 연계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적인 여건이 된다면 기존의 스피커를 통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도농복합도시 북구를 생각하면서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강동에만 이 혜택을 받는다는 기대를 많이 했었나봐요. 그래서 금액이 2억 원 밖에 안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강동 지역에 다 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 내용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방송 장비가 구축되면 서버 운영이나 통신회로에 매년 고정적으로 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설치는 교부세를 받아서 하더라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부담액을 추산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비가 필요하고 특히 그 운영비 안에 통신비가 있습니다. 통신비는 방송한 횟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잘 추산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364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작년 4월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요청을 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풍수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당초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서 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산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은 법적인 사항으로 건설과의 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채오 위원
풍수해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명촌지구 같은 경우는 490억 원, 중산지구가 306억 원인데,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어찌 보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연관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명촌지구 풍수해 사업도 안전총괄과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을 가져왔고 실행은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 수립이나 또는 ….
이번 추경에 올라온 비상대처계획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장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는 하드웨어입니다. 의회에서 이해할 때는 전반적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 부분을 해야 하는데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계가 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에 앞서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위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임채오 위원
풍수해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작년 4월 울산시의 지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권고받은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권고받은 대로 계획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풍수해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작년 연말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필요한 예산이 4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인건비나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리 설계해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채오 위원
비상대처계획과 풍수해 정비사업이 부서를 달리해서 진행하지만 연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9p∼360p, 세출예산안 363p∼366p까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23p∼524p, 세출예산안 527p∼5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안등 주요 설치 대상지와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대상지는 민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쳐서 선정하며 야간통행 불편 및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인근 보안등 간격 빛공해에 대한 수면장애 및 농작물 피해 여부, 한전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농소권 5등, 비농소권 5등, 총 10등을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 예산으로는 그간 요청된 순서에 따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의 대상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폭 20m 이상 광역시 도로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토밸리로 인근 모듈화산업로, 중산일반산업단지 인근 중산공업로, 효문공단 인근 효암로 등 3개 노선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4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가로등 기구 650등 및 가로등 분전반 17면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지반탐사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직경 500㎜ 이상의 하수관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입니다. 점검 기준상 유관조사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5년마다 1회 이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금회 지반탐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지반탐사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교부받았으며 금회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매곡로, 염포로 등 관내 주요 도로 내 하수관로 약 36km 구간에 대하여 지반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1p, 세출예산안 375p∼3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하천 둔치관리 인부임(3인)에서 풀베기 사업에 2,2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이 비용은 태화강국가하천에 대해 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인데 당초에는 가내시 받은 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번에 최종 확정되어서 금회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풀베기는 해마다 민원이 많았잖아요. 감액되어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풀이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이 했었는데 감액되면 인부도 줄어드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더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앞에 나무데크 설치 건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주위가 너무 어두우니까 하시면서 가로등 설치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홍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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