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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30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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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3월 25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 옥선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2,209만6,000원이 증액된 2,776억4,37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72억1,906만8,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2,469만9,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9,767만8,000원이 증액된 3,125억4,64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21억2,175만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2,46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9억9,435만4,000원에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6,790만9,000원이 증액된 350억6,226만3,00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6억3,009만1,000원에서 7,254만9,000원이 증액된 397억26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선유지급여 7,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465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차급여 7,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8억1,570만6,000원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시비보조금 등 5억8,460만 원이 증액된 284억30만6,000원입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5억5,962만8,000원에서 7억2,258만9,000원이 증액된 322억8,221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3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억1,742만3,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 2억8,526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1,4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67억3,508만7,000원에서 경로당 신축,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 등 93억8,928만7,000원 증액된 1,161억2,437만4,000원입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2억417만 원에서 70억94만4,000원이 증액된 1,252억51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21억7,269만6,000원, 경로당 신축 14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5억1,837만2,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 6억2,337만 원과 장애수당 6,074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1억8,637만3,000원에서 보육사업, 아동보호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0억8,728만2,000원이 감액된 960억9,909만1,000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9억7,284만7,000원에서 12억332만5,000원이 감액된 1,097억6,952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1,387만1,000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 4억5300만 원, 보육교직원 지원비 1억3,773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세∼5세 보육료 지원비 12억5,203만7,000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10억3,838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1억6,89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34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9,377만3,000원에서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집행잔액 등 3,926만1,000원이 증액된 15억3,303만4,000원입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8,565만9,000원에서 1억7,660만 원이 증액된 51억6,225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 1억5,000만 원,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80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10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9,637만8,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2,832만1,000원이 증액된 4억2,469만9,000원입니다.
51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9,637만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832만1,000원이 증액된 4억2,469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6페이지, 임차급여 7,300만 원을 감액 후 수선유지급여로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수급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위탁하여 추진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집수리 대상 가구가 확정되지 않아 2025년 실적을 감안하여 34가구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2월에 최종 집 수리 대상 가구를 당초예산 대비 4가구 늘어난 38가구로 확정하는 2026년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예산을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차급여는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9p~251p, 세출예산안 255p~258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09p∼511p, 세출예산안 515p∼5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품 구입비 70만 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것을 반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홍보물품이나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셔서 올해 초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정수급 신고 안내 홍보물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통장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70만 원은 부정수급 신고 방법을 인쇄해서 물티슈라든지 홍보물품에 붙여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정 방문을 하거나 캠페인할 때 쓰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앞으로는 단순히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25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00만 원 증액인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전년도 처리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지난 연도에는 LH에서 최종 정산해서 2월경에 통보가 오면 추경에서 국비를 반납할 수 있으면 하는데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조문경 위원
그럼 거의 다 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조금은 남을 수 있는데 수선 대상 가구는 예비 명부에 올라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남으면 대상 가구를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기정액이 2억8,100만 원인데 7,30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금액이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임차급여 설명한 것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억8,1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
조문경 위원
위에 7,3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크게 보면 주거급여 안에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월세금을 지원해 주고, 같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이 노후되다 보니까 집을 수리해 주는 겁니다.
LH에 사업비 전체를 위탁하고 거기서 주택 노후도가 심한지, 대수선을 해야 되는지, 경보수 정도만 하면 되는지를 조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2월이 되면 저희에게 물량을 통보해 줍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네요. 저는 26% 이상이 증액되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도 들었고 과장님께서 해 주신 설명도 잘 들었습다.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아니오.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조문경 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로였지 않습니까. 기정액도 제로였고, 현재 865만4,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도 이 금액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언론보도에도 보면 자활성공지원금이 2025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부 생계급여에서는 탈수급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수급을 하더라도 민간시장에 가서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6개월 하면 1차적으로 50만 원을 주고 계속해서 1년간 유지하면 100만 원을 추가해서 1인당 150만 원을 성공지원금으로 집행하는데, 이 조건으로 민간시장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유지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문경 위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실적이 전년도에도 제로고 올해도 잘 되겠나 하는 예감이 드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발견해서 예산을 쓴 곳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 5명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자활기관의 센터장님이라든지 의논해서 어쨌든 시책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4페이지, 케어안심주택 운영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27일부터「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매칭하여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케어안심주택은 퇴원·퇴소 후 주거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 이내 단기적으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60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임차보증금, 월임대료, 공공요금 등에 사용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LH를 주거공급자로 하고 울산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하여 추진될 계획이며, 관내 의료·복지 관련 전공자를 자원봉사자로 연계하여 울산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기본인건비에서 최대 7호봉까지의 경력을 인정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고 추가로 가족수당과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증액분은 종사자 인건비의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하고 2025년「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추가 채용된 생활복지사 7명에 대한 호봉 차액분과 가족수당 및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7,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케어안심주택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운영방식이 따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몇 가지의 운영 방식은 어떤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케어안심주택이라고 하면 퇴원은 했는데 집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집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안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추거나 화장실을 수리해야 하는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주택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LH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저희가 임대 체결해서 보증금을 주고 약 3개월 이내로 머무르게 하고 주거 환경이 나아지면 살던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집합적 건설 주택이나 산재형 케어안심주택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자료에 보면 중간집이라고 해서 단기입주형 주택도 활용하는 3가지 운영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집은 위탁 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설명드린 것은 LH에서 임대주택을 계약하는 것이고, LH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식은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니죠. 한 방식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운영방식에 보면 주택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산재형 케어안심주택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3p~266p, 세출예산안 269p~2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3월27일부터「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통합돌봄과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이 있는데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본 예산 심의할 때 금액이 왜 많이 늘었냐고 질의했을 때 24시간 지역아동센터도 해야 되고 단가도 올라서 금액이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회 추경 때 1,400만 원을 감액해서 750만 원이 최종적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단가 등이 올라서 올해 기정액으로 4,800만 원을 잡았다고 했는데 또 1,400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사업이라고 하면 20시에서 22시까지 하는 시간 연장형과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개가 있습니다. 2025년도는 시간 연장형으로 이화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운영했었고, 다문화로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와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로 2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1개소당 월 6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2시까지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은 10만 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월 26만4,000원으로 60만 원보다 적게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받았을 때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시에서 24시까지 4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북구에서 1개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가내시 되었는데 울산은 남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올해 24시까지 시간 연장형이 월 120만 원으로 가내시 되어서 12개월로 하면 1,400만 원 정도 인데 올해 감액하고요. 작년에는 시간 연장형과 다문화로 전체 3개소에 월 6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과 같이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릅니다.
조문경 위원
작년에도 1,400만 원 감액하고 올해 또 1,440만 원을 감액하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만약 인건비로 증액된 7,816만8,000원이 예산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면 5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조금 처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동등한 편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울산시가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260만 원, 생활지도사가 24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 금액만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지역아동센터 호봉을 인정해 주는데 작년에 6호봉까지 했었고 올해 7호봉까지 인정해 줍니다. 호봉이 늘어갈수록 조금씩 더 지급되는데 ….
조문경 위원
명절수당이라든지 수당이 5개 구·군 다 똑같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가족수당하고 다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2025년도에「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20인, 30인, 40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25인 시설 이상은 종사자가 2명인데 3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1명을 추가했고, 40인 이상 시설에서는 3명인데 4명으로 하라고 해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추가됐는데 울산시에서 그 차액분을 반영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영을 안 해줬거든요. 그것을 올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다 똑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질의하는 제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수당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증액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하는 면에 있어서는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가족정책과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교실 이 3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물론 각각의 특성은 다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유치원이 없어지고 초등학교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의 업적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바우처) 2023년도 부정수급 환수금이 11만7,600원이 있고 279페이지에도 보면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2만5,200원이 있는데 총 14만2,800원이 왜 이제야 환수되는 것이며, 부정수급 환수는 바로바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그 해 환수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 해에라도 바로 환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지투사업으로 15개 사업이 있는데 제공기관은 107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사지원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으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지도·점검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으로 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한 금액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환수한 금액이 16만8,000원인데 4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없는데 지원한 것처럼 신청해서 부당 청구한 것이 확인됐고 그것을 12월에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 부분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보자의 제보가 있고요.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통은 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시간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점검을 자주 하는 분들은 시간이 겹친다든가 애매한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서 흔히 말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진행하면 조금 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발견되곤 합니다.
조문경 위원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 집은 절대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말해 주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부서에서 잘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75페이지에 보면 통합돌봄과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통합돌봄 사업 교육으로 200만 원이 청구됐더라고요. 이 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교육은 이번에 확정 내시되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요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강화되고 또 확대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주로 강사료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조문경 위원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발견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교육을 잘 해서 우리 북구에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자체)가 1만원*1명*20일*11월로 되어있는데 무슨 사업의 인건비가 하루에 1만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희 과에 지역사회복지사로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그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로 각 5,000원씩 신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표시된 겁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급여는 따로 있고 추가된 것이네요. 인건비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참여자 실비가 1,92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위에는 1,31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같은 목인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행사실비지원금은 드림스타트 행사로 아이들의 입장료나 체험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편성할 때 301-01에서 301-11로 목간 변경한 겁니다. 지출 방법이 301-11이 맞는데 301-01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행사할 때 1,3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목간 변경하면서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안 돼서 추경에 다시 했다는 것이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당초부터 잘 살피셔서 챙겨봐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3∼294페이지, 시장2리경로당 신축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을 구비로 반영하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등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시장2리경로당은 1985년에 준공된 시설로 현재까지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면적이 40㎡에 불과하여 이용 인원 대비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 및 이용 편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축 관련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3차 설명회를 통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 및 BF예비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8월까지 실시설계 및 BF예비인증을 완료하고 9월 중 기존 건축물 철거를 거쳐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294페이지, 화봉경로당 신축 사업의 예산 신규편성 사유와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8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화봉경로당은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각종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와 설비 노후화, 기능 저하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이 이용 중인 마을회관 건물은 국유지(기획재정부 소관) 내 무허가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통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축 관련 설명회를 1차례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설명회를 통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 및 BF예비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8월까지 실시설계 및 BF예비인증을 완료하고 9월 중 기존 건축물 철거를 거쳐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2리경로당과 화봉경로당은 유사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내 2개소 모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95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노인복지관 다목적홀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1억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목적홀은 현재 천장 및 내·외벽체, 바닥 등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 및 바닥 단차로 인해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천장, 벽체, 바닥재, 출입문 등의 다목적홀 내부 보수공사와 무대, 조명 등 무대설비 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환경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 저감을 통해 이용 어르신과 주민 모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보면 경로당이 해마다 1개~2개를 항상 신축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로당을 다녀오고 나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도 민원이 있으면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남자 어르신 방은 많이 비어 있고, 여자 어르신 방은 오전에 가보면 아예 활용되지 않고 문이 많이 잠겨 있고 점심시간쯤이 되어야지만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경로당은 1층은 남자 어르신들이 할애해 줘서 노인정으로 쓰고, 2층은 주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 가대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2층은 경치가 아주 좋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적인 공간도 있고 또 주민 생활공간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향후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막연히 예전부터 지켜오던 경로당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천하는 경로당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고민하고 선진지도 많이 갔다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하는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시장2리경로당과 화봉경로당을 신축하잖아요.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가보면 겉은 신축해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활용도가 옛날에 쓰던 것보다 좁아서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들 방은 4명이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1층에 다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가대경로당도 그렇고 방 내부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작 앉아서 쉴 수 있는 활용 공간이 너무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2리경로당이나 화봉경로당 신축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봉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다 없애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2개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철거하고 1개로 지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김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불편함이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과정인데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장2리경로당은 2회를 했고 어르신들이 의견을 주셔서 방 위치나 면적을 조정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해서 최종 확정할 겁니다.
화봉경로당은 기존 건물이 2개인데 1개가 마을회관으로 청년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철거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나 물품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회의 요청이 설명회 때 나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설계안이 어느 정도 잡히면 주민들과 다시 의견을 공유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검토해서 건물만 지어놓지 말고 한 번 가서 불편함을 ….
냉천경로당에 다녀오시면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고 이번 1회 추경에 북구청 전체 예산이 222억 원으로 올라왔을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설명을 한 번 해달라고 해서 듣고 나서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분명히 넣어야 하는데 왜 1회 추경에 올라왔을까, 사업이 별로 시급하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1회 추경에 넣을 정도로 시급한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정이 있더구만요.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95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에서 3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노인대학이 염포·양정 해서 3개소가 폐쇄됐는데 3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운영하지 않고 있는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부설 노인1·2대학과 청솔노인대학 3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1,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p~288p, 세출예산안 291p~3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93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으로 21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추경에 이만큼 증액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예산을 확정 짓고 나서 국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일자리사업 인원이 약 245명 정도로 증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북구청,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울산북구시니어클럽으로 4개소입니다.
김정희 위원
일자리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사업단 별로 유사한 사업은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일자리사업도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고 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김정희 위원
저희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했던 사람이 또 한다, 돌아가면서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참 많거든요. 4개소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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