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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30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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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6년 03월 24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25호) 5.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26호) 6.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7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528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9호) 9.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31호)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12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원의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가족돌봄의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생활 안정과 자립 도모 등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법적 적합성을 갖추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제정 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0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안 제7조까지는 사업의 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노인복지법」등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강조한다는 사회적 추이가 가능합니다. 최근 2,3년간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를 모두 대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조례에는 2016년부터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가 연 2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연 1회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안건인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실적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정기회의는 1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임시회의는 그동안 심의할 내용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조문경 위원
사회적으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 2회에서 1회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조문경 위원
2019년도부터 2회씩 개최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1회씩 개최는 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민간위탁에서 2호점, 6호점, 7호점의 위탁업체가 동일한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호점은 사회적협동조합 화음복지원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6호점과 7호점은 사회적협동조합에셀나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2호점은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 맨 처음 설립할 때부터 애기들도 많고 인원이 많았어요. 6호점과 7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6호점과 7호점은 현재 정원을 약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북구에 9개소가 있는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8개소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1개소가 작아진 겁니까, 아니면 본래 8개소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2단지 내에 1개소가 있었는데 폐쇄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왜 폐쇄됐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운영하고 있는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2단지 측에서 운영을 못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현재 북구에 8개소가 있다는 말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가 방과후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늘봄교실을 계속 늘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회의를 가보면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책회의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점점 기능을 다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물론 20명의 정해진 인원이 있지만 그 인원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한 시설당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는 방과후 늘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상반되는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 위탁업체 간의 경쟁심리 때문에 서로 많이 한다, 작게 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5.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2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종사자가 6명이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한 달에 평균 이용 아동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학대피해아동의 쉼터이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5명보다 이하일 때도 있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그렇지는 않고 계속 4명, 2명 식으로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6명이 교대로 ….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선생님이 있다는 말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조문경 위원
지금 위탁하는 돈이 거의 3억 원이 넘잖아요. 울산시 전체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 학대피해아동만 오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남아 전용이기 때문에 울산 내 거주 아동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구비는 자격수당이라든지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처우개선비 1,800만 원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되어 있네요?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약 1,200만 원 정도가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운영하고 또 남아 전용이고 ….
조문경 위원
그런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아이가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2명도 나가게 되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오고 할 텐데, 물론 학대피해아동이 많으면 안 되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국·시비라고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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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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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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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52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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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환경국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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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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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유용미생물 EM액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복합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보급대수가 1대이기 때문에 북구 전 주민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구청이나 우리 구 근처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유용미생물 EM액에 대해서 그린리더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한 온도를 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아예 배양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실내가 아닌 바깥으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배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
조문경 위원
기계가 1대밖에 없는데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북구 8개 동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래서 북구 전체 주민들의 인접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면 좋겠고 안 그러면 구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안 제4조(보급대상)에 보면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에 ‘1.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은 못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개인도 받아갑니다. 그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단체라는 것은 그린리더 울산북구협의회나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겁니다.
조문경 위원
만약에 그린리더 울산북구협의회가 단체로 받았을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되지만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용기를 가져온다면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이 조례가 일반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요즘에「선거법」같은 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가져와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조문경 위원
그런데 굳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기관, 단체 및 법인에서 주민에게 환경교육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양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2번 문구도 둔 겁니다.
조문경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에 개인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조절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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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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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제정이유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화학물질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이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화학공단처럼 제조업나 보관·저장업은 기업의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북구 관내에는 사용업과 판매업만 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조금 적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직접 제정해서 ….
요즘 남구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에 있듯이 안전관리 시행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도 매년 하거든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안전에 관한 것은 매번 열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북구청에서 이 조례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판매업이나 사용업처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
조문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 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없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금방 말씀한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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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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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북구에는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과에서 ….
조문경 위원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고,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위해서 특화된 간호사 1명이 있으면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권을 가지고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문경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신명이나 어물보건진료소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병원이 없었을 때는 지역 주민이 긴급한 상황이 되면 그 역할을 다했지만 지금은 병원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지만 신명보건진료소나 어물보건진료소의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또 다른 인원이 필요할 것인데 인원 보충에 있어서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에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회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간호사가 어물보건진료소에 1명이 있고 신명보건진료소에도 1명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던 강동동에 의료기관도 들어섰고 과거와는 환경이 달라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가져할지, 그리고 과거 중앙정부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기준에서 지금은 광역시급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연 이용 인원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게 이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물보건진료소나 신명보건진료소에 있는 약들이 이용자가 없어서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진료소에서 2025년도에 폐기됐던 약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약들입니다. 에피네프린 펜이나 주사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주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이 환자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약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데 그 외에 주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그 외에 감기 같은 것에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거의 유효기간 안에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화정건강생활센터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진료소의 활용도와 비교해 보시고, 물론 생활지원센터와 의학분야니까 비교의 대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안 할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의 효율성을 잘 간파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7,952만2,000원이 증액된 106억8,54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1,768만2,000원이 증액된 210억2,7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7,500만 원이 증액된 43억9,029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수입증지 납부 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9,846만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25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8,420만1,000원이 증액된 106억9,517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소 청소용역비 계약 낙찰 차액 1,6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6,836만3,000원과 결핵관리사업 4,016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미편성된 2개월분 인건비와 지급대상자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3,011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6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452만2,000원이 증액된62억9,514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억4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9,96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3,348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3,237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310만 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6,69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799만2,000원, 방문건강관리 차량구입 1억5,47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97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55페이지, 중학생 2학년 및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우선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 사유는 기존 0세에서 13세까지였던 접종 대상을 14세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학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접종 대상자 수는 약 2,710명입니다.
다음으로 고3 수험생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울산시 신규사업으로 집단 감염 발생 시 학업과 입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3 수험생 2,612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시행되며 북구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44개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구입비 및 접종 시행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률 감소와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보호와 질병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이 사업이 필수 국가예방접종으로 고3 수험생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죠. 고3 수험생이 약 2,600명 정도 되고 중학생 2학년이 2,700명 정도 되네요. 설명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업기간을 2026년9월에서 12월까지로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9월이면 고3 수험생은 한참 예민한 시기이고 학부모들도 예민한 시기입니다.
혹시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꺼려하게 된다면 이처럼 좋은 사업을 두고 시행 시기 때문에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질의하신 것 중에서 13세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고요. 고3 수험생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필수 분야는 아니고 울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을 매년 9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절기로 합니다.
고3 수험생에 대한 접종도 룰에 의해서 할 때 25,26절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9월부터 다음 해 4월로 하다 보니까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예방접종 기간에 맞춰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
조문경 위원
그럼 시기를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염려되기는 한데요. 시에 다시 한번 문의해서 변경하거나 말씀하셨던 예민한 고3 기간에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놨는데 예산 소진 부분도 걱정이 되고, 참고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병원하는 친구에게 물어 보니까 독감인플루엔자는 자기들 통계로는 봄에 제일 많은 손님이 온답니다. 우리는 당연히 겨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9∼450p, 세출예산안 453∼45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453쪽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감액된 상황으로 질의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위원회를 계속 사이버로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저희가 서면이나 사이버로 진행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회나 2회 추경 때 반납하는데요. 올해 1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도 중복됩니다. 그래서 전처럼 2회나 3회 추경보다는 미리 삭감하게 됐는데 위원이 15명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바쁘시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당초부터 없애기에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대면으로 한다고 해도 회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병행해서 한다든가 ….
위원회가 많잖아요. 사이버로 위원회를 하면 목이 사이버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이버 위원회도 아닌데 서면으로 하니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위원들과 소통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사이버나 서면으로 하면 그냥 가결, 부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깊이 생각하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병행하더라도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대면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건강증진과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대체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건강증진사업계획도 매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쪽으로 대면 보고를 한다고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4,01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결핵 환자가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결핵환자는 현재 약 46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PPM 병원이라고 ….
조문경 위원
위탁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렇습니다.
결핵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울산 관내에 총 6개가 있는데 북구에는 없었습니다. 환자를 얼마나 보느냐 하는 판단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는데 울산시티병원이 올해부터 지정받았고 결핵을 직접 관리하는 간호사 1인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난 다음에 결핵관리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저희가 관리나 예방 쪽이라고 하면 병원은 직접 치료에 중점을 두는 쪽이고, 그런데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결핵환자 관리를 집중해서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보건소의 역할은 그대로 계속하면서 치료가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강화되는 거죠.
조문경 위원
울산시티병원에 위탁된 간호사 1명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 간호사는 결핵환자만 보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조문경 위원
울산시티병원 내과에 소속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호흡기 쪽에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건강증진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지역 주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포함 20명의 기본급 및 호봉 승급,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의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7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 인력확충으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 개입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 인력을 2명 확충하여 자살 시도자 현장 대응, 응급입원 연계, 고위험군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 할 예정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당초 직원 2명의 6개월간의 인건비 예산이 9개월로 변경되어 편성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3∼465p, 세출예산안 469∼4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47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차량 임차료가 기정액으로 전체 356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개월 치 임차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방문건강관리 차량에 대해서 당초 시하고 협의할 때는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임차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발주가 일시에 폭발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달청에 전기차를 발주했습니다. 당초에는 3월 중으로 나온다는 답을 받았는데 현재는 5월 말까지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대였는데 4대는 5월에 받고 1대는 환경부와 시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확정 공문이 올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했고 ….
조문경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형 전기차가 당초예산에 5대로 해서 1억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비가 더 내려왔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국비가 내려온 것은 전기차 구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으로 1대당 45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대당 13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국비와 시비를 올렸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보다 1억5,400만 원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증가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국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3개월치 임대료를 넣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늦어진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5월 말이 되어야 4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5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국비보조금에 차량 임차비가 당초에는 644만 원이었는데 약 700만 원 증액된 1,344만 원으로 변경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조문경 위원
예. 5월에 된다고 했다가 또 늦어지게 되면 임대료가 더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보건소장 신수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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