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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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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29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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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8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99호) 3.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0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04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8.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50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3.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8.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건으로 2월5일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보고의 건 1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북구의 길 -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울산 북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구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도시 전략의 재정립입니다.
이제 저는 울산 북구가 나아가야 할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심·안전’이 도시의 가장 강력한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예측 불가능한 복합재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선제적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시가 곧 살기 좋은 도시라는 원칙을 확고히 할 때 북구는 구민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둘째, ‘사람 중심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것은 옳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위에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을 더해야 합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촘촘히 확충하고 사람과 자동차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주여건 개선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셋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과 돌봄의 도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 돌봄, 노후가 끊김없이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르신은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북구의 지속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넷째, ‘혁신과 기회의 도시’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 미래는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와 여가, 교육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북구에서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협치의 도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 100년의 번영은 행정의 힘만으론 이룰 수 없으며 주민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참여와 소통은 도시 성장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 북구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쏟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30년 후, 100년 후 미래 세대가 살아갈 북구의 모습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안한 북구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늘 가슴에 새기며 울산 북구의 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 100년의 번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북구의 100년을 만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현수막 확대 및 북구형 자원순환 정책 실현 촉구 -
박재완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불법 현수막 난립, 주민 고통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라는 지난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미 마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왜 우리 북구의 현수막 행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약 6,000t 내외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수막은 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대량 배출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친환경 현수막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매립 시에도 자연 분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난 2025년5월 울산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리마다 게시된 수많은 현수막 중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실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로 인해 역대급 ‘현수막 홍수’가 예견되는 만큼 행정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마대자루와 에코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후 처리일 뿐입니다. 이제는 제작 단계부터 오염을 줄이는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모든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민간에는 제작비 차액을 지원하고 3월부터는 지정 게시대 2곳을 우선 선정하여 친환경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10개 부서에서 162장, 약 550만 원 상당의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했으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주목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했고, 서울 관악구는 올해 시무식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은 1매당 3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민간의 동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존 103곳의 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으로 전환하십시오.
9월 설치 예정인 신규 게시대 2개소부터 친환경 전용으로 지정하여 정책 실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의 모든 공공 기관과 유관 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십시오.
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십시오.
업체가 없다는 핑계 대신 예천군이나 울주군처럼 우선 게시권, 수수료 감면, 제작비 차액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북구형 친환경 광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업사이클링 사업 발굴과 함께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십시오.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광고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가 제정된 지 8개월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 북구가 진정한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천동 구청장님의 강력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련된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북구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적 뒷받침과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3.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안건
8.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많은 제약과 한계에 직면해 왔다.
국회는「국회법」과「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핵심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부재는 독립성 확보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의회가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결정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지방의회는 전문 인력 운용과 인사 중심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제약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지방자치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핵심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년 째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등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2026. 2.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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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5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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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1월28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며칠 뒤 다가오는 설 명절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보건소장 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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