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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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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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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34호) 2.201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46호)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12월1일 제15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 되어 제7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151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1일 근거법령 미비 등으로 심의보류된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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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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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2조(정의)가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정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확하게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조례안에는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동안 토론하는 과정 속에 ‘10인 미만’에 문제가 있어서 ‘5명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1항에도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1호에 따르면【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고, 2호 같은 경우는【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를 제외한 5명 미만의 업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한 지원의 대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이라든지 음식점 부분은 5명 미만으로 저희 조례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를 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소상공인이라는 법령에 근거하는 10명 미만의 제조업 전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0명 미만이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
토론하다 보니까 5명 미만의 업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분명히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10명 미만입니다.
안승찬 의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예전에 조례와 관련해서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중소상인들의 의견은 수렴한 것이 없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전에 부터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책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중소기업청장 책임 하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인들 한테 일일이 의견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북구 관내에 약 8,000명 되는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발 맞춰서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앞서 질의한 이유는 제정 이유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고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행령 1항1호와 2호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공장설립이라든지 제조업체 관련, 전통 상가, 대규모 상가 나누어서 지원에 대한 법령 시행령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가에 대해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가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도 슈퍼마켓 연합회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도움이 되려면 무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 구에서 점포를 임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안승찬 의원
임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전세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그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전세금 보존도 있는, 전세를 빼게 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만이 실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그 말은 자기 점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이점들을 많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점포를 가진 사람은 어떻든 어렵더라도 견뎌나가는 것이고, 점포를 임대한 사람들은 임대료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2%라는 것이 그런 데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의견 수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소기업 중에서도 10명 미만인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보전의 2%가 실질적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점포를 임대해서 거기에 상공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자보전에 2%를 한 것은 시행 초기단계이고, 그리고 동일 생활권에 있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울주군도 전부다 2%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5,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연간 100만 원 정도, 월로 치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받게 됩니다.
2%라는 것은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 은행 이자를 보면 이자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중소기업 조례와 다르지만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기초 여론 수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또 영세하지 않은, 조금은 자금적 안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조사돼야 되고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가 2%가 아니라 더 올리려면 올리고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임대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개개인에 대한 의견수렴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
아까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추진하면서,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점포를 구에서 임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재산이지만 전부다 임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중소기업기본법」도 마찬가지로 전혀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조례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를 드렸듯이 조례는 정확하게 조례의 대상이 되는 또는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또는 지원을 받아야 될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 자료가 모아지고 근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의 정책에 정확하게 방향이 맞아가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든다는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보다는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의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명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지난 12월1일 날 상정되었다가 관련법률 미비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재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일정 정도 토대를 마련했다고 봐지는데, 사실 그날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여기에 대한 사업취지와 어떻게 계획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처럼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관계 법령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24일 날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중에 이 내용들이 일부 수정이 되면서 대상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지만, 그 외에는 5인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행정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실효를 거둬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이고, 이런 안정자금들이 여러 가지 복수지원이라든가 중복지원으로 인한 부분들도 엄격하게 파악해서 차단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것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기청장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과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확인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업무위탁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9조에 보면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위탁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대출에 관한 업무위탁을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 부분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규모 점포 점주들도 있고 해서 점포 운영방법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위탁을 했다고 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기능을 할 수 없는 역할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총괄 ……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금융관계 부분은 업무협약을 해서 위탁할 생각이고, 전반적인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아니죠.
이차보전 해주는 부분은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그 외의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정시책,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방향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은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원위원회를 거쳐서 ……
윤치용 의원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 의원
저희들이 말하는 위원회는 신청 대상자가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고 선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 기능은 가지지 않고 먼저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10인 미만으로 할 건데 창업 자금도 있을 것이고, 개·보수,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 개발도 꽉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정하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공고하는데 포함시키고 심사하는 부분은 ……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달리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회사에 특례보증을 섭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심사를 다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모를 내고 나면 그 뒤에 접수부터 전부다 거기에서 다 하고, 모든 일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어쨌든 간에 모든 업무진행은 해당 과에서 다 추진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책사업이나 방향 결정은 소상공인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큰 타이틀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윤치용 의원
왜냐하면 업무위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다른 법인이나 타 단체에 업무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윤치용 의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내용 안에 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매치시켜서 업무를 풀어나가실 겁니까?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10인 이하 소규모의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다수 소상공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조치 안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같이 혼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의를 어떻게 구분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있는 개개인 상점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 내용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로 하거나 인정하는 소상공인의 범주 안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하도록 특별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를 여쭈어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를 들어 인정시장은 인정해 주는 부분이 50개가 돼야 되잖아요. 인정시장 안에 개개별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개별 상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소상공인은 그것과 관계없이 10인 이하에 대해서 ……
윤치용 의원
소상공인이라는 정의 부분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가져온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부분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그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다를 수가 있다기 보다도 우리가 ……
윤치용 의원
과장님,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정의하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대비시키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 방금 제가 얘기 했던 전통시장 지원 육성에 관한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 의원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전국적으로 7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래서 다른 구·군의 것을 한 번 봤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만 봤는데, 거기에는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조례안에 그것을 넣지 않고 규칙이나 별도로 정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내용도 함께 지원대상자 범위를 넣어주는 것이 이후에 다른 논란이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했던 사실이 있는 해당 사업자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 주소가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서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주면 대상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꼭 대상 범위는 아니지만 제6조(특례보증 지원)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사업장 소재지만 되어 있고, 사업장은 이쪽에 있지 못하더라도 신청자가 북구 주민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만약 여기에 계시는 분이 울주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군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안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지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지도나 점검 부분이 사업장 소재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소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윤치용 의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여기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하는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지만 협약서라는 것은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을 협약하기 때문에 ……
윤치용 의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제안했던 부분을 별도 규정에 함께 범위를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사실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3년 이상 북구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정확하게 내부규정에 함께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6개월 정도를 보고 지원해 주거든요.
사업자등록 시점으로부터, 그런데 3년 같으면 보통 소상공인들이 개업해서 7내지 8개월 될 때 고비가 오고,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되는 게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것은 ……
윤치용 의원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한다면 그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경영안정자금을 최소 저희들이 2년간 지원하는 걸로, 원금하고 이차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중간에 도산해 버리고 사업장이 없어져 버리면 원금 회수는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도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례보증을 신용재단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윤치용 의원
그것은 특례보증에 관한 부분이고 최소한 관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정확하게 구분을 짓자 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타 구에 있다가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겨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골라내고 방지를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제가 말씀 올릴게요.
의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②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하기 전 사전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려되는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대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지원정책을, 신규시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집행부의 심층적인 고민과 지원시책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계셨겠지만, 사실 북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있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지원책을 목말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용역이나 내부적으로 한 번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저희들 생각 가운데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점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꾸 질의가 난해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선 5기 구청장님의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결과 주민들이 선택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결단코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과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돼야 되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상호 충분히 내용에 대한 핵심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연구기관에서 북구 관내에 어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요구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나서 주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다, 이런 고증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쉽게 이 부분에 접근하고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매끄러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갈 길은 바쁘고 급한데 자꾸 의원들이 발목 잡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내용들은 조례에는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나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규칙, 규정에 과에서 별도로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도 많이 갑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전적으로 완전 100% 준비를 못한 부분은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규칙에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하면서 북구에 몇 년 거주하는 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규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질의 과정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말고도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고민되고 같이 상호의견이 충분하게 개진이 됐다고 하면 그 내용 속에도 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별도 조항으로 넣어서 함께 지원 근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안승찬의원이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일단은 2개를 분류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저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의 결과에 보면 ……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가 길어지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한 번 하시고 합시다.
윤치용 의원
아, 그렇게 할까요.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왜 의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자꾸 가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이 아주 두루뭉술한 사업이에요.
시쳇말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범위, 아까 윤치용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북구 관내에 몇 년을 거주했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고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면 북구에서 혜택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 조례도 통과됐지만 거기에도 보면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예산서에도 보면 소상공인의 박람회 견학 210만 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도우미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제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을 쓰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줘야지, 제5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가동이 되겠지만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사회통념상 술집, 호프집, 노래방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업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조례를 보면 다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법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지금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윤치용 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내에는 전통시장 그리고 아까 인정시장 말씀하셨는데, 인정시장은 50개 이상 점포가 되면 된다는 그 속에는 업종이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방금 얘기하는 그런 업종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분들도 명확하게 여기에 명시해서 구분해 주는 것도 고민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아까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읽어보시라고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 부분은 공고를 하는데 제외 업종까지 조례에 넣는 다는 것은 ……
계획 수립하고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이상육 의원
우려하는 부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이러한 일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다른 사업에서도.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의 예산을 퍼붓기만 했지, 전통시장 활성화도 못 시키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그 사람들 목소리만 커지게 해 주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도대체 그만큼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윤치용 의원님도 그랬지만 이것을 발목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견실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건데, 제 생각도 어느 정도는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하는 것이 나중에 공고를 해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때 그런 것을 다 하시겠지만 여기 내용을 봐서는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업종이나 대상을 제외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데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주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또 공고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나간 내용이 되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이 있거든요.
경영기술 연수라든지 해외경영기술 연수, 이런 것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확대해석을 하면 밑도 끝도 없이 퍼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서 규칙에 넣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정말로 조례는 조례다운 조례가 되고, 정확하게 북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잘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저희들도 심사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2015년 6,010만 원, 이것은 경영안정자금 5,000만 원과 경영노하우 전수 1,000만 원 해서 6,010만 원이고 연간 계획돼서 총 합계 금액 비용추계가 6억9,000만 원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2018년까지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데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비용추계인데, 여기는 순수하게 경영안정자금하고 이차보전만 상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비용추계 중에 하나가 위탁하는 위탁비가 빠져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위탁비 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비용이 일반운영비하고 소상공인 박람회 견학,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경영컨설팅 도우미 보상금까지 비용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비용추계도 같이 넣어주셔야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일반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경영노하우 전수에 보면 경영컨설팅하고 박람회 견학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010만 원인데 경영컨설팅이 800만 원이고, 박람회 견학이 210만 원 추계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윤치용 의원
경영안전자금 5,000만 원과, 이차보전금은 얼마 정도로 잡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위탁비용이 50억 원에 대한 0.2%인 1,000만 원이 추계비용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잘못됐잖아요. 제가 앞서 갑니다만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당초예산을 보고 그 부분을 약간 거론을 했습니다만 비용추계를 보면 경영안정자금과 경영노하우 전수 두 가지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추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이나 여러 가지 금융비용 부담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 정도 규모를 재정 사정 여건을 봐서 해 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해외기술연수, 별도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수사업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순수하게 그 비용 전체를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면 컨설팅도우미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도 보면 해외기술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실 원금 지원해 주고 이자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윤치용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단은 경영안정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경영안정자금도 중요한데, 그 경영안정자금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기술개발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개발을 전에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회사의 몫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특산물이라든지 판로 개척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 저희들도 북구 전체에 927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대기업 7개 빼고 나면 전부다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구입이고, 앞으로는 친환경 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술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체 몫으로 다 돌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밖에 가서 눈도 틔워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행정 ……
윤치용 의원
기업의 몫이라고 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해당 기업에서는 경영자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즉 말하자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 돈을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해외를 다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행정과 기업이 함께 기술 연수, 전시 박람회 또 무역 지원해서 무역사절, 기술 인력 양성, 이런 데에 대한 지원책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잡는다고 칩시다. 그중에 5억 원을 원금 지원하고 이자 지원하고, 나머지 5억 원으로는 말 그대로 외유성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낭비성 소요예산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해 주고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추계비용에 대한 것,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하고 경영노하우 전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노하우 전수는 소상공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하고 하면 7개월에서 8개월이 제일 고비가 오고, 3년쯤 되면 굉장한 위기가 와서 업종 전환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컨설팅 부분은 중소기업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컨설팅 해주는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구민을 상대로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올해 공단에서 컨설팅 한 사람을 대상으로 80명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하니까 필요성을 87% 이상이 수긍하고, 90% 이상이 컨설팅에 만족을 한답니다. 우리가 돈을 무조건 지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전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박람회 자체도 전에 호계시장 위주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호계시장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호계시장은 호계시장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컨설팅을 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가서 보고 서로 의논해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예산에 얹은 겁니다.
윤치용 의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게 괜한 기우나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의 생각 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회의가 많이 길어진 관계로 일단은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업무위탁)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에 간섭을 한다, 또는 발목을 잡는다, 의회의 권한이 너무 세진다 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소송의 판례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회가 가져야 될 권한인 만큼이나 원만한 업무를 위해서라도 저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의 위탁을 이전에 했던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롭게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보고를 떠나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동의를 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의원의 권한의 찾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이나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고,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위탁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북구 관내에 있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1일 의원님들이 심의보류 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은 근거 법률이 미약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상위법이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무라고 하면 조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월1일 민선 5기가 출범하고 나서 벌써 12월이 돼서 6개월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어떤 준비를 했다는 흔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앞서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어떤 것들을 했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조례는 내년 상반기 때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내년 임시회 때 다시 재상정을 해서 차근차근 하반기부터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심의보류 한 측면이 개인적으로 더 많습니다.
근거 법률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상정할 때는 충분히 의원들 간의 교류나 의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갑자기 월요일 아침부터 의장님이 의원들하고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급하게 상정을 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상정을 해 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한 점, 이런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조금들이 정말 필요한, 열악한 사람들한테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데, 의외로 이런 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굳이 지원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에 지원될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요즘 조기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창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창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창업에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런 자금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서 우리 마음과 다르게 보조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못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준비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앞에 양정?염포권 상권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했던 소상공인들이 판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염포?양정권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점을 개조하는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구청 차원에서 이런 계획들이 없이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와 두 번째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기권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은 경제일자리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후 검토보고에 대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하나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중소기업 900여개가 있으며, 여기에 일하는 근로자가 4만6,000여명으로 대부분 북구민으로 기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시입니다.
이에 우리 구가 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갖추고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환으로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기업체의 회사기를 북구청 앞 산업도로변인 상방사거리에서 원지삼거리 일부 구간에 게양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애사심을 지역 주민에게는 기업 사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인 해외 경영기술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를 관람하고 해외에서 성공한 우수기업의 현지공장 등을 방문하여 투자환경 및 경영시스템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기업을 판로개척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 해외 경영기술연수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가칭 자동차 도시 울산 북구를 브랜드화하여 국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우리 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북구공동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시장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박람회 참가는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 바이어 인맥 구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도시 울산 북구 브랜드의 세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예산 3,200만 원은 중소기업 해외 경영기술연수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지원코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이 대부분이고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기술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란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기술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경향화 및 지능화 등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형태를 말합니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중소기업도 차세대자동차 부품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어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개발 사업은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자체 능력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 주변에는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대 등이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고 울산 차세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도 차세대에 대한 기술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 상용화를 위한 성분 분석이나 스팩시험 등을 지원하는 첨단장비활용 지원사업과 판매용 샘플을 제작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울산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은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자생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억 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인 3%를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이차보전하고자 합니다.
위탁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융자추천서를 발행하고, 대상 기업은 융자추천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후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산 7,500만 원은 지원규모 50억 원에 대한 3%인 이자보전을 하였을 경우 2015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6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비 1,000만 원은 자금규모에 따라 사무위탁비 0.2%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 융자규모가 50억 원이므로 이에 대한 0.2%인 1,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생활체육공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매년 선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양정동생활체육공원 좌측 스탠드 상부에 8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우측 스탠드 상부에는 울산북구 나눔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6월에 한국동서발전(주)와 유니슨(주)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 구에 기부체납한 시설입니다.
생산한 전력은 현재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6월~10월까지 전력판매 대금은 651만8,000원 정도 됩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 스탠드가 좌, 우 양측으로 구분되어 있어 한쪽 스탠드만 설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아 내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를 할 계획이며, 생산한 전기는 양정동주민센터와 양정생활체육공원 조명등의 전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380쪽에 있는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북구에 자동차 관련해서 9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회사기가 다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70개 업체에서 통보가 왔고요.
나머지는 통보가 안 오고 있는 상태라서 100% 기를 보유하고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는 회사고유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참가하겠다는 70여개의 기업에 한해서 게양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차로 공문을 보내서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130개에 대한 예산을 올려놨는데, 태극기 상시거리처럼 해서 양쪽으로 하면 130개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위탁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일반업체에 위탁, 그러니까 상시 달 때부터 해서 우리가 지정해 주면 거기에 달고요.
기가 훼손되면 교체해서 달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할 겁니다.
강진희 의원
여기는 어디에 위탁을 하시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위탁자체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태극기를 국경일마다 게양하는 것은 단체에서 했는데, 상시 게양하는 것은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드릴 수가 없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 위탁할 생각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어떤 데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어느 종류의 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기를 제작하고 예를 들어 천막을 제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효문동에 상시하는 데도 일반 업체에 했는데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그 회사의 기를 단다고 해서 기업사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업원들,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이 되고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노력할 때 기업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회사기 하나 달랑 단다고 저는 기업사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적지만 실효성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데 기 하나 로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기업을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북구에 중소기업이 많고 자동차부품 회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를 보고 출·퇴근을 하다보면 애사심도 고취되고 그러다 보면 ……
강진희 의원
기를 본다고 애사심이 고취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금 상시 태극기 다는 거리도 ……
강진희 의원
태극기를 단순히 본다고 우리가 애국심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기도 본다고 회사에 대한 사랑이 고취가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꼭 기를 본다고 해서 회사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기가 거리에 걸려 있으면 다시 한 번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
강진희 의원
900여개 업체 중에서 지금 게양되는 회사도 있고 게양이 안 되는 회사도 있는데, 그 거리를 보고 자기 회사기가 없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없다면 종업원이라든지 보고 회사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CEO가 보고 느낄 수도 있고요.
만일 추후에 기를 더 달아 달라면 구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차차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현대자동차 빼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아까 70여개의 기업 중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다 달리는 건가요?
한일이화라든지 덕양산업 이런 데 다 달리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우리가 단다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겠다는 데가 70개 군데 아닙니까.
회사에서 우리 기는 달 필요 없다면 못 다는 거죠.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기업들도 신청이 다 들어와 있냐고요.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기업들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1차적으로 70개쯤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개 정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130개라고 했는데, 양 방향으로 하고 만일 추가적으로 오면 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떤 의도로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곡된 기업사랑을 고취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나아져야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회사에 애착이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기를 단다고 해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효율성도 없고 기본 취지가 의심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수고하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인 해외경영기술연수 해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북구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업체들이 1차, 2차, 3차밴드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다른 중소기업인도 기술연수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북구 중소기업을 모두 아울러서 일단 업체가 거기에 참가할 것이라면 공모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이거스든지 중국 상해에 보면 큰 자동차 부품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보고 오겠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된 건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 2, 3차밴드에 가면 스펙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기업과 연관돼서 연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범퍼를 만든다면 현대자동차에 맞는 범퍼를 만들거라고요.
해외에 나가면 이런 범퍼를 보더라도 기술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기업과 연계된, 현대자동차 본사와 연계되는 해외연수로 나가면 앞으로 지향될 기술을 보고 오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런 1, 2, 3차 밴드를 데리고 나가서 어떤 특정업체를 본다고 해도 생산된 품목의 질의 향상이나 기술개발은 보지 않는다고 보고요.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북구에 살면서 그런 기업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혹시 중소기업에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기업의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선진문화를 보고 오면 좋겠죠.
다만 부품공장의 1, 2, 3차밴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거면 모기업과 연계된 해외출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381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예산이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세 번 운영하다가 지난해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해 놓은 겁니다.
정복금 의원
국비가 나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으로 대통령표창 2회, 국무총리표창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했는데요.
작년에는 상을 못 받아서, 포상금이 없어서 국비확보가 없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구비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복금 의원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매곡산단이라든지 모듈화산업, 달천농공단지, 지식센터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정복금 의원
우리 구에서 화합 한마당, 책잔치 등등의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합 한마당은 분산보다는 같이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크게 하고 나머지 행사는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정복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사가 많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노와 사가 하는 건 다른 행사와는 다르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379~380쪽으로 쭉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 4억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심의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차세대기술지원 이런 사업들은 이미 울산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원의 확대를 넓히고 우리 북구에 맞는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해외경영 기술연수 같은 경우도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보면서 점차 사업들을 확대해 가는 게 맞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따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면서 이후에 그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외경영 기술연수를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차세대 자동차를 보면 2018년도쯤 되면 미국에서는 의무 판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공해 자동차를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비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2018년 하면 몇 년이 남았지만 굉장히 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영기술 연수사업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 단일사업으로 한 번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상해라든지 특이하고 큰 부품을 전시회 하는데 나가서 자기들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품회사를 만든 업체를 방문해서 사고를 넓힌다고 할까,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이후에 추이를 보고 하는 것 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물론 나가보면 되게 좋겠죠. 세계적인 부품전시회라든지 자동차부품박람회라든지 가서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추이를 보고, 또 이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라면 저는 굳이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기 자금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밑에 있는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면서 해외에 나가는 건 생각해 볼 문제이지, 물론 돈이 많으면 지원해 주면 좋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박람회를 보고 자기들이 중소기업의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지금 적은 예산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차세대 기술지원의 추이를 보면서 해외박람회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건 점차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세입 371페이지~세출 38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381쪽에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이 3회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매년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강진희 의원
강의가 두 번밖에 없는 건가요?
강사수당이 50만 원 해서 2회 잡혀있는데, 그리고 참가인원을 50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성과나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은 3기까지 마쳤고요.
내년에 하면 4기가 됩니다.
교육내용은 인사, 노무, 노동조합 실무, 노동 관련 특강이 있는데 주로 된 내용은 체불임금,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실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비정규직 노무관리, 4대 보험관리 특강, 근로시간, 연차, 휴가 등 주로 노사업무와 관련된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라든지 노동조합에 대한 것도 4시간씩 해서 전체적으로 총 24시간 정도로 한 번 할 때 1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 내용도 굉장히 좋고, 강의시간도 24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강사 수당은 왜 이렇게밖에 안 잡혀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다른 특강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인노무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시구나.
제가 저번에 교육과정을 봐서도 교육내용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시간도 24시간이고, 특강 2개만 외부강사가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노무사님이 강의를 다 하시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387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위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위탁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과다한 인건비 지원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한국어교실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모로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다 빠지고 2,500만 원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의원「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보조금과 운영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령에 돼 있어야지,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단체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정말 지원되어야 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곳이 피해를 받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전혀 지원해 줄 근거가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다른 업무처럼 완전히 어떤 분야에 위탁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위탁업무 사무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면 되는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2014년 체계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이런 단체에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해서 운영비로도 쓰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할 건데요.
운영비나 인건비와 관련해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검토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고요.
올해 3,000만 원 지원 외에 우리가 특화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CNC 해서 작년에 외국인 센터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 외국인들의 취업이라든지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해서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사민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노사민정은 상생하는 문화도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민정이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는 노사민정에 지금 안 들어와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바뀌시고 또 실질적인 노사민정이 되려면 현대자동차에서도 노사민정에 들어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현대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모기업이 되는데요. 들어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을 건데 모기업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노에 9명, 사에 9명 그다음에 민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3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9명쯤 있거든요.
물론 노측은 제외하고 사측에서도 모기업이 나오는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에서 나와 서, 사측 CEO 아닙니까.
무슨 요구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요청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요청해도 안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와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사측에서 나오면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현재보다는 많을 걸로 봅니다.
실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언뜻 떠올리기에도 현대자동차 사측에서 나와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다면 보다 발전된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체제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더 좋은 협의회로 간다고 생각하면 현대자동차 사측에서도 나오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내년에 저희들이 임기가 완료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현대자동차 쪽에 관계자를 통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383쪽입니다.
그린홈 조성이라고 해서 150만 원씩 10가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었고 지금은 삭감된 형태로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4년도 당초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그린빌리지 사업이라 고 해서 마을단위로 10개 가구가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모집한 결과 처음에 설명회할 때는 14명 정도가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사업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개인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4,5명 정도만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결국 그린빌리지 형태 추진은 저희들이 포기하고 이걸 그린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제외하고 구비로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현재 5개 가구에 75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5년에도 그린빌리지는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라도 가구를 많이 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를 높일 수도 있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그린홈 쪽으로 10가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377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 물어볼게요.
현재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호계시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호계시장 1년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4년에는 부과세를 빼고 약 4,770만 원쯤 됩니다.
이상육 의원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보면 정말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돈이 그냥 많이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행사실비 보상을 보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활성화 워크숍 참석 있는데 이것 2개 다 관광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하는 건 소상공인 컨설팅을 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한 사람 30명 정도 해서 자치박람회에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오고 가고 하면서 사업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이라든지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번 박람회하고 그런 개념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 호계시장 위주로 가는 그런 박람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지금 두 행사 다 자부담은 없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호계시장 상인들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거의 관광성이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올해까지는 호계시장 위주로 갔고 2015년부터는 호계시장 위주가 아니고 앞에 우수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고요.
워크숍은 지금 문을 다 열어넣고 호계시장이 아니고 신전시장이라든지 모든 상인들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자로 할 겁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부터 한 번 볼게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인데요. 380페이지 제일 밑에 운영 수당에도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그 밑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중간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도 참석수당, 참석수당만 약 1,500만 원 정도 돼요.
위원이 지금 4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민정팀을 꾸려가면서 4개의 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큰 단체 아래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포럼이 있고 노사갈등예방팀이 있습니다.
의결기구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맡고요.
그다음에 1년 살림살이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결정하는 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올려서 또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고요.
그다음에 고용포럼이라는 것은 북구 현실에 맞는 고유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토론의 장을 엽니다.
이 부분이 1년에 두 번 해서 운영회의를 하고, 올해는 10월1일 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갈등예방팀은 노사소통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갈등취약 사업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상육 의원
분야는 4곳 다 다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나열식으로 업무분담을 다 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나열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시책에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에 3,500만 원 해 놓았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북구 어린이날 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보다 중요합니까?
뭐하는데 3,500만 원이나 예산을 잡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8,500만 원, 노동역사관 6,000만 원, 아니, 우리 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북구에서 권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노동역사관 1987 운영이 북구에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노동역사관 1987이 임대기간도 남았고요.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주제를 달리하면 좋은 분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역사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다녀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노동조합단체 쭉 되어 있던데요.
예를 들어 방학기간에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향후에 자기가 자라서 CEO가 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우리 노동역사관을 방문해 보면 나중에 자기가 성장해서 …….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CEO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역사관에 방문하는 사람 중에 지역의 CEO나 전국적으로 CEO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방문한 적이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바꾸면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민간기업, 노동의 전진기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은 관이고 민은 민이지, 왜 그런 역사관을 관에 설치합니까?
이건 관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보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일단 2015년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 합니다.
북구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2,800만 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상 2회를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시상금이 내려온 걸로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13년도 평가에서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3회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못 받아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연례적으로 3회에 걸쳐 내려오던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이 올해는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방문을 해 보고 간담회를 하면 이 부분은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는 자리로써 굉장히 유익하다고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국비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노사민정을 잘해서 국가에서 시상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을 정책이나 이런 데 입안하는데 썼어야지, 화합 한마당에 쓰고 예산을 일회성으로 날렸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상을 받았으니까 축하할 일은 맞지만 제가 봐서는 축하하는 자리에서 3,500만 원을 일회성 행사로 보낼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정말 좋은 시책을 개발할 생각을 했어야지 먹고 노는데 다 날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울산 북구청에는 책 잔치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자 한마당, 어린이날 해서 정말로 일회성으로 먹고 쓰고 그냥 축제, 축제 많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정말로 힘든 사람, 노와 사가 만나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려는 판에 이 돈 3,500만 원을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하신 울산 노동역사관 1987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3차추경에 5,25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가 다시 6,000만 원으로 돼 있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노동역사관이 2월 달부터 개장해서 1년에 6,000만 원인데요.
1월하고 2월 날짜 부분,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2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개장할 때까지 일자로 계산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역사관에 대한 향후 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계획이 돼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1년에 어느 정도 견학을 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4년도 숫자는 2,500여명이 되는데요.
백현조 의원
인원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월부터 11월까지 2,500여명 정도 되고요.
개별로 885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체는 1,620명이 되는데, 주로 노동조합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그린리더 회원들하고 울산시민연대라든지 그러니까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옵니다.
백현조 의원
특정단체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쏠림현상이 있는 단체들, 그러니까 견학을 오는 폭이 좀 넓어야 되겠다, 한정된 단체에서 보는 것이 아닌 역사관이나 기념관이라고 하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기념관이 되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의 한편에 있는 역사관의 기념관 말고 사적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계층을 아우르는 역사관,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역사관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리고 상근 1명, 보조인력 1명이 있는데 이중에 해설하는 인원들이 상주해 있습니까?
관람을 오면 노동역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따라 가서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상주해 계신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사무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백현조 의원
보조인력 1명은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보조인력 1명은 자료정리라든지 해서 6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사무국장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사무국장 일을 돕고 있는 거죠.
백현조 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정된 단체에서 오시는 것 같고, 관람인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2015년12월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노동역사관의 패턴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역사기념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2015년 이후에도 연구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착착 준비해서 발전된 역사관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387페이지에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협동이라는 건 모두가 잘 살고 좋은 내용을 일반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강사료 30만 원, 강사실비가 있는데 강사실비는 뭐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1급, 2급 강사료는 정해져 있는데 실비라는 건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일비 개념에 속하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일비라면 숙박비도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금 멀리서는 안 오시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강사실비는 제가 봤을 때 왕복 차비 같은데,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 500만 원 3개 단체하고, 협동조합 야간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사업비는 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시에서 받아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 업체를 공모하고 심사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간학교는 협동조합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떻고, 어떻게 해서 설립하고 또 했을 때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약 한 달 동안 저녁에 강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설립을 잘할 수 있도록 지식이라든지 제공하는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야간학교 운영을 며칠간 하나요?
1년에 한 번 시행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상육 의원
한 번할 때 보름씩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야간학교를 운영할 때 강사는 협동조합 특강을 하시는 이분이 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야간학교 운영 자체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사비하고 교재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이상육 의원
야간학교는 어디에 위탁하죠?
단체에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울산에서 보면 협동조합 중간지원 기관입니다.
이상육 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기재부 소속으로 울산에 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
이상육 의원
두 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할 때 700만 원인데 거의 다 강의료, 그런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강의료, 교재비, 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상육 의원
사업개발비는 아까 말씀하신 데서 여러 개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3개 단체를 골라서 한 단체에 5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꼭 500만 원이 아니고요. 현재 15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작년에 5개에 이미 지원이 됐고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두 군데 정도는 협동조합 워크숍에 나오라고 통보해도 안 나오고, 활성화가 안 되고 거의 인가해서 설립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7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5개 받은 것을 빼고 7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에는 500만 원씩 되어 있더라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인데, 꼭 3개 단체 500만 원은 아닙니다.
예산상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육 의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하고 다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다릅니다.
이상육 의원
협동조합에 관한 기업체가 열 몇 개 된다고 했는데, 업체 현황을 나중에 따로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15개 협동조합입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386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2,900만 원인데, 올해 1억8,100만 원으로 5,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1,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1억6,900만 원 정도는 구비 주도적인 사업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2,900만 원 편성되어서 2015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5,214만9,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강사료 등이 인상되어서 2014년 1회추경 때 4,061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5,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2014년도 대비하면 1,15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위탁 업체는 금속노조 울산지부입니다.
의장 이수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행사장에 한 번 가봤는데요.
구청에서 거의 전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행사인데, 그날 행사장에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다 같이 참석을 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노총 울산지부에서 제대로 된 안내라든지 사업 설명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을 대표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예산입니다.
단체장, 의회 의장, 의원님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많이 있다, 과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 인생이모작이음센터 관계자분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향후에는 행사를 할 때 의전 문제는 어떻게 됐든 서로 의논을 해서 하자고 협의가 됐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양측 다, 예를 들어 수탁업체하고 위탁한 기관하고 형평성에 맞게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구비가 주도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탁받은 곳에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대로 안내도 해 주고 함께 해서 그 행사가 당초 취지와 맞게 잘될 수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면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사업성과에 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과 안내가 필요했었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을 봤을 때 행사를 서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 민주노총 울산지부하고 제대로 교감이 잘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는 교감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안내도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올해 경제일자리과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사업이 당초예산이어서 그런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교육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올해 노동인권 교육도 위탁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업비들이 다 빠졌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노동인권 교육 은 전부터 우리 예산에는 크게 없었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내려오는 부분으로 해서 청소년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인권교육이라든지, 현재까지 노사민정 활성화에서 내려오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내년에는 관련해서 사업비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상되는 것이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예년을 봤을 때 2,5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예상되고요.
연 초에 노사민정 활성화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많이 가져와서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거의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동안 공모사업이나 포상금, 노사민정과 관련해서 워낙 사업을 잘하셔서 포상금으로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과 토론회를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잘해 왔던 사업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특히 내년 공모사업에도 꼭 신청하셔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올해 초에 청소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꼭 공모사업에 당선되셔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위생과장 하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위생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는 2015년1월1일부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명시된 법적 사무이며,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에 대한 사례 또 관련 자료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이상 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시기는 내년도 2월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또 해양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적응 대책 및 우리 구 산림, 해양생태자원 변화 추이 예측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검토하여 2015년11월에 환경부에 제출하고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페이지, 환경오염 단속용 차량교체 구입 관계입니다.
기존 차량은 스타렉스 벤 6인승으로 화물차량으로 2003년2월에 구입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각종 소음, 먼지, 악취, 공해, 공중화장실 관리 등 환경민원 현장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과 각종 장비 수송 등에 화물차량이 필요하므로 현재 운행 중인 스타렉스 벤과 동일 형태의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벤으로 교체하고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은 구입 후 12년이 경과하였고, 16만4,433km 주행을 하여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교체연한인 10년 경과와 또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노후 차량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8건에 896만 원의 수리비가 지출되었고, 현재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비견적을 받아보니 300만 원이 더 소요되므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차량 노후로 인한 공무수행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환경 분야 지도·점검 등 현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교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세입 391페이지부터 세출 40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400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시 수도하고 동네 마을 수도하고 중복된 곳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31개 마을 간이상수도 중에서 시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 곳이 11개 마을 정도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21개는 동네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시 수도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 의원
현재 시 수도하고 마을 간이상수도가 중복되어 있는 집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생활용수로도 쓰고 상수도도 쓰고 그런 집이 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마을 간이상수도에 시설장비나 보수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적으로 동네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곳하고 시 수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지원현황은 상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단수가 되면 수리비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앞으로 마을 간이상수도는 새로 관정을 뚫는다든지 개발을 하고자 하면 지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기존에 있는 31개 마을 간이상수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는 수도를 넣어서 상수도 인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쓰시는 분들은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도 높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도 상수도를 안 씁니다.
인입하는데 거의 113만 원 정도 인입 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인입 안하고 오래전부터 써 왔던 물이 깨끗하다고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중복으로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몇 개 부락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시 수도를 다 음용했으면 좋겠는데, 시 상수도를 넣으면 비용이 많이 나온대요.
동네 간이상수도를 쓰면 거의 공짜 수준이라는데, 어떻든 동네 간이상수도는 관리가 잘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 의원
마을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도 하고 먹는 물 수준으로 해 주시는데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에 시 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 수도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작년에 대안마을에 상수도 인입을 했고, 내년에는 원지마을에 하려고 상수도본부하고 시 수도를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이상수도를 사용 안 하고 시 수도를 인입하는 쪽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탁도라든지 비소라든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해서 시 수도를 인입하도록 북구사업소와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여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에 시 수도를 넣어주겠다 는 내용이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간이상수도 예산은 전부 시비로 우리한테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마을 인구 3%인 5,700명 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동네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가뭄 때는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부락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락을 잘 살펴서 빨리빨리 시에 이야기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 수도는 음용수로 충분한 기준을 갖추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시에서는 충분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관공서부터 수돗물을 믿고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음수대를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부다 직수로 당겨쓰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어느 관공서를 가더라도, 또 요즘은 어느 개인 집이나 사무실에 가더라도 수돗물을 음용수로 바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시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수질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먹는 물에 혐오감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 의원
40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작년에 1억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300만 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대폭 사업비가 줄었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슬레이트는 30년 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 마을마다 집집마다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을 했지만, 30년쯤 지나서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석면이고 발암물질이 됐습니다.
2013년7월부터 11월까지 북구 전역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388동 전체 건물이고, 주택만 해도 775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57세대 신청 받아서 현재까지 60동 철거하고, 2015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세대만 하겠다, 57세대 가구당 288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하고, 10세대에 대한 예산이 차이가 나고요.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철거를 하면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붕 개량비가 3,4백만 원 정도 듭니다.
농가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걷어 내고 지붕개량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돼요.
일선 동에 가보니까 동에 문의도 들어오고,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실제로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을 이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크니까, 그리고 벽면이 튼튼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겠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지붕개량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행법으로 대지나 집이 자기 집 주소로 되어 있는 곳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헛간이나 나머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주택 이외에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된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부속 건물도 가능합니다.
이상육 의원
작년에 할 때 부속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택만 했는데 이제는 부속 건물도 같이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주민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집 이외에 있는 슬레이트를 뜯어서 집안에 가져다놓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안 되겠느냐’ 이런 편법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슬레이트는 옛날에 국가에서 권장했던 사업인데도 건강상 안 좋은 것으로 밝혀지니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편법이 조금 동원되더라도 사람들이 어디에 슬레이트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좀 치워주는 방향으로 범위를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예산 확보해서 신청되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동에 홍보하실 때 너무 빡빡한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슬레이트가 있으면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407페이지 고형물 염도측정기 세트 600만 원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관리 고형물 염도측정기 세트 600만 원은 모범업소 67세대 중에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업소에 대해서 합니다.
고형물 염도측정기는 소고기라든지 갈아서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노래연습장 마이크 덮개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업주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업주가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공보건으로 하는 겁니다. 노래연습장은 113개소인데 구민들 건강을 위해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구민건강은 이것 아니라도 너무나도 많고, 또 노래연습장 가는 사람은 구민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런 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정복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403쪽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 위탁 3억5,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이 2억9,100만 원이고, 올해 1차추경에 삭감해서 2억5,435만2,00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1억 원 정도 위탁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대폭 예산이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이 작년 예산은 2억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화장실과 음수대를 신규로 세 군데 설치됐습니다.
산하, 동대산, 대안마을 종점에 신설이 되고, 평창리비에르아파트에 보면 태화강관리공단이 폐쇄되면서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구로 이관될 겁니다.
4개 증설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리 인원을 반장 급으로 한 명 증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관리하시던 분이 총 몇 분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여섯 분인데, 한 분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임금은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면 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가장 큰 이유는 화장실이 세 군데 더 신설되고, 동천강변 갈대밭에 울산시에서 관리하던 이동식화장실이 저희구로 오면서 화장실이 네 군데 더 증가되는 것과 인원이 한 분 더 증가되면서 이 분이 반장 급으로 임금이 늘어서 1억 원 정도 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환경미화과장 박경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 관련 차량은 총 21대입니다.
21대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11대입니다.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청소차량 21대 중에 21대 모두 경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차량은 1대도 저희 구에서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와 기대효과는 구입금액은 경유 차량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발생이 적음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저감되고 특히 연료비가 적게 되는 장점과 또한 정부에 천연가스 차량보급 계획에 의한 국?시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청에 있는 청소차량 21대가 전부 경유 차량인데, 이번에 2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스충전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농소차고지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의장 이수선
알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413페이지부터 세출 42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413쪽 세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도 20억 원이고, 올해도 20억 원인데 똑같이 추계하신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작년에 2억1,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추계하셨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익을 내년에 4억8,000만 원으로 추계하셨는데, 올해는 2억5,00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배로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규격봉투 판매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올해와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금은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1kg당 111원 하던 것이 1kg당 60원 정도로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처리비용이 다른 구·군보다 우리 구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43%, 46% 정도 되는데 내년에 현실화시켜서 60% 정도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상되면 대충 이 가격과 맞아질 겁니다. 현실화 율을 높이면 이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일단 종량제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내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추계를 하셨네요.
내년에 세대수가 더 늘거나 그렇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잔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많이 들어올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 남아있는 분량이 있고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그런 게 안 보여서 이렇게 잡으셨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가격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삭감된 것이고,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필증 가격을 좀 올리실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겁니다.
강진희 의원
그에 따른 추계를 이렇게 하신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421쪽 재활용품 선별 위탁대행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삭감해서 올렸던데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신 건가요?
더 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재활용품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실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임금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상승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반영하신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선별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2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강진희 의원
위탁대행료는 1년마다 주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그렇죠.
강진희 의원
1년마다 주는데 임금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셔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대행업체는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은 2년마다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위탁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대행료는 1년마다 저희가 주는 것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임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상승되는 부분까지 권장은 하겠지만 어떻게 줘라,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법에 맞춰서 다 오르게 되어 있는데, 특히 관공서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위탁을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위탁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1년마다 반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서 저희도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당초예산은 2억1,131만2,000원 맞습니다. 이 예산으로 계약을 2억1,084만 원에 2년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이 금액이 지출됐고 내년도에도 이 금액이 지출되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계약금액을 위주로 해서 예산에서 47만 원 정도 낮춰서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내년도에도 2년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지출이 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계약됐기 때문에 ……
위탁계약은 2년 동안 할 수 있지만 위탁 금액을 2년으로 하는 게 맞나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이것은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 계약기간을 정할 때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은 2년 동안 하더라도 위탁대행료는 1년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공서에서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대행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그렇다고 예를 들어 위탁업체가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임금을 줬다든지 하면 「노동법」위반이고 관리·감독을 못한 북구청에 책임이 바로 오는 거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내년도 임금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보다 물가상승률로 반영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업체에 알아서 내년에 인건비가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고, 2년으로 계약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다시 1년으로, 매년 청소용역 업체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4-19페이지 가로변 휴지통 교체 구입 55만 원짜리 5개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관내에 70여개가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많이는 설치 안 하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들로 지저분합니다.
그 지역을 파악해서 5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되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금연을 하다 보니까 ……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휴지통 큰 걸 갖다 놓으니까 개인들이 큰 휴지를 많이 넣고 해서 곤란하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을 강제로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휴지통이 없으니까 담배꽁초를 그냥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러워지더라고요. 행정 편의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설치해 주는 게 더 깨끗하지 않을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구멍구멍마다 담배꽁초예요.
버스정류장 부근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거나 무슨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차라리 금연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돼서 안 피우는 분이, 담배꽁초를 안 버리는 분이 대다수면 모르겠는데, 그전까지는 좀 확대해서 오히려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입구는 큰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작게 해 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쓰레기통 자체가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이라기 보다는 고려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서, 말이 안 되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은 원래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부분 피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보고 여기서 왜 담배 피우냐고 제재할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 사람들은 피우고 난 뒤에 구멍구멍에 버리는 것도 난처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전에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버스승강장 말고도 휴지통을 중간 중간 도로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휴지통에 다 버리니까 한 때는 다 철수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버스승강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불편하다고 재떨이나 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최소한도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휴지통이 크면 쓰레기를 막 갖다 넣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꽁초라든지 작은 휴지만 넣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서 비치해 놨습니다.
이상육 의원
투입하는 구멍은 작더라도 ……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것을 크게 해 놓으면 또 생활쓰레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상육 의원
안 그래도 그걸 보면서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424페이지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폐비닐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지금 폐비닐 수거는 동이나 마을회관에서 어느 날 방송으로 갖고 오라고 해서 수거하죠?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것은 동별로 부락별로 한 군데 집합시켜 놓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수거 해서 놔뒀다가 계근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저도 통장할 때 이 방송을 무수히 했습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제 지역구인 농촌에 현실적으로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시골 구석구석 가보면 폐비닐을 그냥 밭둑 옆에 방치해서, 한 번 방치를 하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이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한 차 가득히 될 정도로 방치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폐비닐 수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통장님을 통해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이 버려져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일단 제거하시고, 거기에 동이면 동, 마을회관이면 회관 앞에 일정한 시기에 수거한다는 안내를 드리면 사람들이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짓고 폐비닐이 1년에 다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닐포대에 넣어서 둘둘 말아서 밭둑에 놔놓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아, 이것을 어디에 갖다놓으면 알아서 갖고 간다는 개념이 있으면 갖다놓을 텐데, 대부분 농사를 짓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밭둑에 놔두다 보니까 언제 마을에서 수거한다고 해도 선뜻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아니고 귀찮고 그렇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해 놓으면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폐비닐만 따로 재활용품 수거할 때 같이 받아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물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
저도 출장을 다녀보니까 폐비닐이 이상육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밭두렁, 논두렁에 있는 폐비닐을 어떤 분들은 거의 다 집하장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현수막을 부착하든지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곳곳에 보면 몇 년 동안 묵어있는 폐비닐 더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단속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다 파악하기는 불가능해요.
제일 하기 쉬운 부분이 통장님들인데, 통장 회의할 때 홍보해서 폐비닐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집단 더미가 있으면 신고해 주면 파악해서 제거를 하고, 거기에 팻말을 붙여서 여기에 갖다 놓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수거가 되니까 수거하는 방식을 좀 따라달라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죠?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마을에 방송해서 가져다 놓으면 계량해서 그 금액대로 주는 그 돈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보면 작업복이 동절기나 하절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절기 상·하의 8만 원, 하절기 상·하의 7만5,000원, 방한복이 10만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금액이 제대로 된 옷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사실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미화원들도 메이커 있는 옷을 원하고 있습니다.
메이커가 아닌 일반 작업용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고, 저희들한테 메이커 있는 옷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메이커 있는 옷을 지급해 준다고 보면 그 옷을 입고 청소 안 합니다.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메이커 있는 옷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안 되고 해서 작업복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작업복이 동절기와 하절기는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싶은데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방한복도 10만 원 정도로 해서는 제대로 된 방한복이 될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환경미화원들 53명쯤 되는데 옷값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추울 때 밖에 노출되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방한복이라든지 작업복 예산은 넉넉하게 편성해서 따뜻한 옷을 제공해 드리고, 겨울철에도 괜찮은 옷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질이 좋은 옷으로 구입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산편성 과정을 환경미화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보면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으로 중첩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 한 번 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씩 막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예산에 비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 근무복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제대로 된 옷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환경 취약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향기나는 한뼘정원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인데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매칭사업으로 계획하고 습니다.
추진개요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의 환경취약지역 대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뼘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총 대상지를 6곳을 선정해서 희망 단체 또는 개인 참여를 유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북구청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는 제3대학에 보면 친환경 원예학과라든가 조경학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또 제3대학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재능기부와 더불어 일정 정도 그분들이 졸업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제공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희망 단체나 개인 참여 유도를 하려고 했던 근본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조성이 아니고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조성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사후관리는 2013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또 부지는 국공유지가 돼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정원을 조성 못하고 개인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3개소에 설치했는데 신천 무지개아파트 뒷골목에 한 군데 설치했고, 강동, 양정동에 설치했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는 곳 세 군데 설치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나무도 심고 조경수를 해 놓으니까 쓰레기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시에 보고해서 시 교부금을 좀 달라고 내년 예산에 요구했더니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다른 구·군에도 한뼘공원을 조성하도록 권장해야 되겠다고 시에서도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시책이라고 봐지고, 과거에도 북구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취약지역에 화분인가 이런 걸 갖다 놓은 것을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한뼘정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경진대회까지 개최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인 땅이나 아니면 동네 공한지에 취미활동으로 참여를 유도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비예산으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지는데, 전체 3,000만 원 예산으로 여섯 군데 같으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좋은 사업들을 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뼘정원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3대학 졸업하신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시니어들의 여러 가지 창업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대학생들 하고, 조경과 관련된 과가 있던데 그분들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경미화과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 업무가 많은데 이것까지 직접 나서서 하신다고 하면 아마 업무 과중으로 힘들 것으로 봐지니까 나름대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41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전년도에 되어 있는데요.
올해 또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생활쓰레기 처리비는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유는 그겁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다른 구·군보다 많이 건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구획사업지구, 공동개발지구 해서 9개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호계지구에도 강동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생활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전부다 저희들이 대형업체를 통해서 처리하지만 생활폐기물은 어쩔 수 없이 청소용역비라든지 청소도구 구입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을 더 사역해야 된다든지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복금 의원
그런데 과장님,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말고는 돈을 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kg에 소각비하고 운반비, 수거비가 100원이 든다면 우리 조례상은 43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7원 정도는 구비를 더 보태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군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현실화되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한테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징구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중복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42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가 18억 원이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8,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455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료와 수집운반 대행료, 처리 대행료까지 다 합치면 1억8,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톤당 단가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톤당 단가도 올랐고 톤수도 늘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원가산정을 해마다 하는 것에 근거해서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9월에 발주해서 10월에 대행업체에 참석을 하고, 용역한 기관에서 와서 설명회를 두 번 거쳐서 결정된 금액으로 여기에 대충 편성을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용역업체를 입찰하다 보니까 선정을 할 때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강진희 의원
아, 용역주는 업체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업체가요.
작년에는 이 업체에서 하다가 올해는 다른 업체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하는 업체는 작년에 한 자료를 보고 하는데요.
그리고 환경부에 지침서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업체에서 단가계산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없듯이 작년에는 1개의 대행업체에서 작년 용역결과 대로 하니까 올해는 완전히 적자를 봤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올해는 인상률이 35%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관공서하고 위탁계약을 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기관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사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상되는 분은 거리라든지 자기들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산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강진희 의원
저도 용역한 책자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됐는지 책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톤당 단가가 왜 이런지, 과장님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저와 공감하시는 거죠?
도저히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왜 올랐는지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서라든지 업체가 온다든지 업체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춘산환경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일반노조, 거기 위원장님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올해는 아예 좌석배정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는 걸 그분들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거리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중간에 용역하실 때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춘산환경에서 노조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좌석배정을 안 한 것은 사장님들이 오다 보니까 사장님들만 초청해서 참석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참석은 하세요. 좌석배치는 우리가 초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앉아도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해 줬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설명회를 듣고 가기 전에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용역업체에다 다 줬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단가계산 할 때 의견을 참작해서 용역금액에 산정이 되도록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4개 업체 사장님들이 다 오셔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용역업체에서 가미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참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춘산환경을 보니까, 거기는 작은 업체이다 보니까 업체사장님이나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이나 전무를 하시면서도 노동조합 간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반기업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노동조합간부이면서 업체의 간부이고 그렇던데, 그런 게 따로 없던데요.
그래서 일반노조 위원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이런 중간용역할 때 초청하셔서 의견을 많이 들어야지, 실제로 일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용역을 주되 물론 업체는 업체의 이윤을 많이 챙기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북구청 관할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정말 소중하지만 위탁업체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게 더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경제일자리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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