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취지와 변화하는 지역 문화예술 환경을 반영하고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신설하여 모든 구민이 균등하게 지역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1월8일부터 1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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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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