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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9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9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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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6년 02월 02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50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0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1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99호) 8.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0호)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8.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6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1팀, 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51명 현원 50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200억986만4,000원으로 전년도 194억8,558만7,000원보다 2.69%인 5억2,42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선제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 대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의약업소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핵·에이즈 등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조기 검진과 치료를 지원하며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제 환경 조성과 법정 감염병 감시 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찾아가는 결핵검진 및 장애인 재활 훈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웃는 행복 북구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 요구도가 반영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누구나 보편적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2026년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은 물론 보건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주요업무계획 639페이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지난 11월에 보고할 때는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이 빠졌더라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오늘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사전 홍보도 했고, 저번 당초예산 보고 때는 시비 지원 사업이라서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서 편성이 안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요업무계획에는 추가했고요. 올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 없이 하도록 계속 홍보와 접수도 했고 위탁 의료기관과도 협약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11월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홍보는 언제부터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저희가 1월 초,중부터 홍보를 하고 있어서 1,500명을 접종하는 것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관내 위탁기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동별로 최소 1개 이상이 되도록 해서 약 15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하는데 공고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맡아서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접근성을 생각해서 1개 이상은 다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안배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8개 동에서 할 수 있는 위탁 의료기관이 모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호계동 3개, 천곡동 1개, 매곡동 3개, 양정동 2개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강동에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강동 산하동에 있는 한결의원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접수 받는다고 하니까 홍보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641페이지, 장애를 넘어 재활로 여는 건강한 세상에서 추진계획 중에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도 장애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저희는 재활에 대한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배치되고 또 강사도 지역사회에서 재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주로 재활 운동이나 재활과 관련된 것이 중점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방문해서 재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람을 모아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하기도 하고 뇌병변장애인들을 데리고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운동 교육도 하고 ….
김정희 위원
횟수도 16회로 되어 있는데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식 교육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도 어렸을 때부터 인식시켜준다는 차원에서 6,7세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와는 차이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39페이지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4만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4만 명입니다.
조문경 위원
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대상으로 임산부도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있고 13세 미만 어린이도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인데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너무 많이 전염되어 오고 학원에서도 전염되고 해서 청소년들이 무료 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 어쨌든 우리 북구 전체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
5개 구·군별로 협의하는 것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우리 구와 차이 나는 부분을 검토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조문경위원 그리고 635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있는데 지난 당초예산 때 설명 들은 부분도 있는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홍보 및 캠페인으로 300명이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조문경위원 그런데 너무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분리수거를 하면서 분리수거통에서도 폐의약품을 볼 수 있고 쓰레기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기사도 보면서 우리 구는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수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약 10개 정도에서 수거를 하고요. 그렇게 모아지면 중구에 있는 약사회관이라는 곳에서 일괄 모으는데 그쪽에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폐기물로 쳐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수거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의약관리팀에서 모아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우리 북구 관내 효문동 약국만 해도 ‘폐의약품은 환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폐의약품이 있으면 꼭 가져오세요.’라고 입구에 적어놓고 유리통에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약국도 많이 있어요. 약국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조문경위원 왜냐하면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법령 이행 실태 현장 점검이 있는데 11월과 비교했을 때 18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표기 문제인데 그때는 자율 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해서 전 의료기관에 대한 188개소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93개소로 표시한 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디테일하고 더 정확한 점검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것이지 188개소를 다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조문경 위원
당초예산 설명할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표기 방법에서 수시 및 자율 점검으로 의료기관 전체를 188개소로 표기했다면 지금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의료법」관련 부분에 대한 위반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93개소에는 자율 점검이 빠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 점검도 14개소로 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우리 관내 병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약 3,4개씩 하기도 하고요.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2개를 더 하기도 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면 총 14개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총 개수를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렇게 숫자가 바뀐 것이 제법 있어요. 바로 뒷 페이지에 감염병 신속대응반 구성 및 운영도 7명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10명으로 늘었거든요. 늘어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사가 3명이고 방역관이 추가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표시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방역관과 간호사 같은 경우는 결핵이나 예방접종도 큰 의미로 감염병 신속 대응반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호사 2명과 총괄 관리하는 방역관을 같이 넣어서 1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 조금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8페이지,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우리 북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항상 만날 때마다 다툼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은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상반기 때 점검해 봤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고 나서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조사해 보니까 보통 약 3명에서 6,7명 정도가 ….
조문경 위원
분기에 늘어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하루에 보통 1시간을 더 진료하니까 그 정도가 더 ….
조문경 위원
그러면 한 달은 제법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 때문에 병원을 못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저희가 보완해 줘야 될 사항은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지금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심야 약국 때문에 계속 컨택을 했고 의사 회의도 했는데, 어쨌거나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심야 약국이 필요했는데 올해 3월1일부터 북구에 하나 새롭게 생기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안 그래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가져왔습니다. 심야 약국이 북구가 유력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3월1일부터 시행하는 약국이 선정됐습니까?
예. 송정동에 있는 송정약국이 선정됐습니다. 약국이 아무래도 주택 밀집 지역이나 접근성이 있는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부분을 계속 컨택하고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거기는 약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바로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잖아요. 지금 1,02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대략적으로 약 4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은 의무기관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기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파크골프장이 빠져 있고 데이스탭주간활동지원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에 있는 AED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약 4대를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위급한 것은 바꿔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신속한 대응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계 설치와 함께 교육도 같이 계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해충 제로! 친환경 방제환경 조성은 지난번 설명하실 때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전기포충기 18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정 장소는 11개소로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나머지는 유동 상황에 봐서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기존에 7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1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데 대부분 동별로 2대, 3대 정도 되고 명촌 쪽에는 해충이 많아서 그쪽에 더 많이 설치하고 ….
조문경 위원
예비로 조금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염포동 가제골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그다음 전기포충기 외에 사람 몸에 뿌리는 기피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작년 말에 추경으로 약 5대 정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전기포충기와 기피제의 효과를 분석한 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분석에 대한 구체화는 저번에도 설명 드렸었는데 보통 기피제는 몸에 약을 뿌려서 해충들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의미이고, 전기포충기는 모기의 개체를 줄인다는 의미로 불빛에 많이 달라붙으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라서 아직은 정확하게 평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주민들한테 ….
그렇게 해서 병행하면 좋겠지만 태화강국가정원에 가보면 포충기와 포집기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고 시에 문의해서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좋은지 선제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6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 및 점검 강화한다고 해서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전수 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전수 점검에 대한 세부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올해 계획을 세웠고요. 약국이 현재 기준 59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서「약사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의약품 폐기물도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7페이지, 방역 취약지역 대응 및 안전관리가 있잖습니까. 제가 고압분무용 릴 호스를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세세한 골목까지 들어갈 길이가 되나요?
예. 릴 호스가 1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 때문에 현장 직원들과 얘기해 보니까 대부분이 주택 세세한 곳에 못 들어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무 위주로 하고 만약에 정말 못 들어갈 때는 휴대용 연무기가 따로 있는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 부분을 할 것이고요.
작년에 방역 방법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 골목 구석구석에 놓친 부분은 기간제 분들이 방역했을 때 문제됐던 것을 데이터화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접목해서 아무래도 주택가 안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입니다. 그런데 빈집에 대해서 여름이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압분무용 릴 호스는 안 된다고 하는 분도 많고,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산골 쪽에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들어가면 후진할 때는 따로 나와야 되고 차가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송정동 같은 데는 도로가 크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병행해서 보건소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 여름에 해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세세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건강증진과장 임춘근입니다.
평소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주요업무계획 662페이지에 보면 마음 온도 36.5, 함께 지키는 정신건강이 있습니다. ‘마음을 보다(맘보)’ 해서 비대면 정신건강검진을 1,000건으로 계획하셨는데, 지금 무인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키오스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북구노인복지관과 북구청 1층 다드림카페 앞을 합해서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키오스크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작년 한 해 추진 실적은 자가검진 546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개인상담 동의한 8건에 대해서는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는 1,000건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계속 고정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세민병원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다가 3개월마다 많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2026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음 온도 36.5, 함께 지키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회의록을 한번 뽑아서 보니까 2026년도 자살예방사업 인력이 증원됐더라고요. 그리고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도 인력이 증원됐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분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올라온 이 2명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당초예산 할 때 전임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전문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광역과 기초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둬서 광역센터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방역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아니요. 방역이 아니고 동강병원에 설치돼 있는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광역과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쓰는 인력이라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올해 7월부터 울산도 전국적인 시행에 동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가내시로 잡았는데 시에서 1차 추경을 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7월이니까 시간은 있는데 ….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확정 내시에는 시에서 잡지 못했습니다. 가내시에는 당초예산에 내려왔는데 아직 못 잡혀서 안 잡았는데 시에서 추경에 잡으면 저희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차질 없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똑똑! 방문 맞춤 건강관리에서 작년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업무용 전기차량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 4대를 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연초에 폭증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3월까지 렌트하고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레이 전기차량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인도 기간이 길어져서 현재 조달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는 추가적으로 조달청이나 자동차 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내려오면 조치할 예정이고요. 당초에는 3월로 했는데 아마 5월 중으로 납품될 것 같다고 며칠 전에 요청이 왔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렌트를 계속 해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아니요. 5월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시하고 ….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렌트를 3개월 치를 5개월 치로 할 것인지 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네요?
예. 지금 전기차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조달청에 전기차 입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차질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차질 없는 것도 중요한데 렌트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경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 방문 맞춤 건강관리에서 차량 부분 설명을 잘 들었는데 경상일보에 보니까 방문하면서 복지공무원이 흉기 난동에 대응한 아찔한 상황이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찾은 복지공무원이 민원인 가족이 휘두른 흉기를 맨몸으로 제지한 것이 작년 말 언론에 났잖아요. 모르시면 상황 파악을 한번 해서 복지공무원들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한다든지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방문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저희 방문 공무원은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3명과 추가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공고 중에 있는데, 이 5명이 방문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 샘플로 300가구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만족도 조사가 괜찮았습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로 보완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2025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는 서비스 만족도는 98%, 건강관리능력 향상률은 100%로 나왔습니다. 2024년도는 97%입니다.
조문경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7페이지, 실천하는 하루, 평생 누리는 건강에 있어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업무가 다 그렇지만 복지 차원에서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플랫폼(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있고 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해서 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보니까 현재 거의 3,7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작년 말 기준으로는 3,632명인데 현재 3,700명 정도입니다.
조문경 위원
예. 제가 금요일에 채널 추가를 했는데 북구 주민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홍보 횟수도 보니까 카카오톡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북구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연간 7,8회 정도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워킹 비대면 커뮤니티도 4개 분야에 약 9,000명 정도가 가입해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같이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3억4,800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이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 플랫폼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시책으로 함께해요 건강동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금천마을의 함께해요 건강동행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신 분들이 혈압 측정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까지 합세해서 어르신들에게 하니까 만족도가 너무 좋고,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세세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부분 때문에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안건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지역보건법」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한 울산광역시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북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12월1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 12월 말까지 직원 실무팀 회의,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팀별로 세부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2026년1월6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술 지원으로 사전검토를 하였고 1월9일까지 기획팀 총괄 검토를 마쳤습니다. 1월12일부터 14일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치고 오늘 우리 의회에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제2장 제8기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제3장 제8기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제4장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중 목표가 변경된 4건의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사유서 및 전후 대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6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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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50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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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입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방향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북구를 비전으로 3개의 추진 전략, 10개의 추진과제와 2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 1.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체계 및 예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협력 응급재난 대응체계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2.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생애주기별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관리와 국가건강검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략 3.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 건강관리, 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중 3차년도인 2025년 시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0개의 대표 성과지표의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비만율 1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중장기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202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2026년 시행계획에 반영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책자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중장기 계획 변경사유서 및 전후 대비표입니다. 미달성 목표 중 비만율은 전국적인 비만율 상승 추세와 더불어 식생활,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 지표임을 감안하여 2025년 실적 대비 목표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혈당수치 인지율과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은 지표값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 대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은 목표 조기달성으로 기존 목표 대비 5.3%p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75페이지, 2025년 시행결과입니다. 26개 세부과제의 2025년 주요성과와 세부 성과지표 달성률을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감시계체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였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현장지원,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및 십여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합동 훈련으로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사업 등을 통해 혈당·혈압 인지율 제고에 힘썼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비만예방사업, 영양관리사업, 금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대상자,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신규 등록 발굴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2026년 시행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6개 세부과제에 대한 2026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시행결과에서 도출해 낸 성공요인 및 부진요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부진한 지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지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페이지, 2026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추진 전략별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건강 향상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부터 199페이지,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보건소 전체 47개 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위기 단계에 따른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시에도 보건소 본연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소 업무를 신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전환 추진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00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수립 노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수립 활동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많은 기관 중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책자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물론 다들 바빠서 그렇겠지만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직원들이 직접 다 하신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직원들이 이 부분의 전문 분야와 북구의 대응 부분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드리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바쁘다는 것은 핑계지만 집행 계획이 2026년도에는 어느 부분이 처음 계획했던 부분과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대조해 볼 시간도 없었는데 요약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실정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설명을 들을 때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운영 기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사업대상자 및 사업내용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재활전담 인력 관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을, 안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1월8일부터 1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04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신설 하였습니다.
2026년1월8일부터 1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횡단보도 주변의 금연 환경을 강화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며, 금연구역의 범위를 거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적용 및 단속 기준의 명확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안 제11조에서는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사고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1월8일부터 1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1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법적 적합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1월8일부터 1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극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추진사업,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자연재해대책법」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9호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성평등과 상호 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는 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1월8일부터 1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99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50분
안건
8.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복지교육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수탁대상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현재 위탁기관이 어디로 선정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임채오 위원
거기가 사단법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임채오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계약기간이 약 2년 정도 남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법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지 요청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임채오 위원
수탁대상을 그 2개로 본다면 사회복지법인은 설립근거 법률이「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되거든요. 그러면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에 따라서 위탁하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계약에 대한 법률 근거를 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 계약은 계약기간 준수가 기본 원칙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렇긴 한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법인에서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그 사유의 중대 여부가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법인 내부의 갈등이기는 한데 이사장님과 시설장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법인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내부 사정이지만 위탁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계약 안정성에 대한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위탁을 해지할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법인에서 운영하고,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기존의 시설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인수인계를 하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어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사회적협동조합보다 훨씬 높은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임채오 위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탁 대상자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고 의료법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는 의료라는 전문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의료나 요양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사회복지법인이 전문성과 운영의 지속성 그리고 행정 신뢰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일부 사례에서 위탁을 맡고는 있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같은 시립이나 구립 또는 이런 부분이 경기도, 인천, 대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하는 것은 부서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수탁을 맡겼으면 수탁기간까지는 열심히 해서 신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그래서 이번 동의안을 준비하시면서 부서에서 많은 고민과 현장에서 불편함이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 지속성이나 재정 안정성 또는 운영 역량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이옥선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보건소장 신수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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