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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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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8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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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12월 05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471호) ○ 고향사랑기금 3.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행정지원국(세무2과, 민원지적과)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장 백광현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장 백광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가 분담금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지방세 업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테이터 센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KLID 센터는 화재·단전 등 일시적 비상상황 대응은 가능하나 대규모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업무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 이용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별도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중지역 동시가동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8억585만3,000원으로 217개 자치단체에서 분담하게 되며 우리 구 분담금 1,583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은 당해연도 고향사랑기부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답례품비 전액을 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답례품비 지급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과 우리 구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답례품비를 기금과 예산에 각각 절반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백광현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에 대해 고향사랑기금의 15%, 일반회계 15%를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물론 가능한 건 아는데 뚜렷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기금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든다면 기금이 아직 많이 안 모였는데 답례품비를 쓰게 되면 좀 어렵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올해까지는 답례품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액 다 사용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해달라고 해서 기금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금이 약 2억9,000만 원 정도 되는데 2,250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기금에서 절반 정도 답례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총 답례품비가 4,500만 원입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내년 목표액이 1억5,0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에서 기금에서 절반, 일반회계에서 절반 편성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동안은 계속 일반회계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눠서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한다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
고향사랑기금에서 다 쓰면 너무 많은 예산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그동안 써왔던 부분은 아직 기금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쓰기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반 나눠서 쓰네요.
기금이 내년 되면 4년차가 되는데 아직 기금에 대한 뚜렷한 사용 목적이라든지 사용처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기금이 모일 수 있거든요.
지정기부처럼 여기에는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걸 발굴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2024년에는 일반회계에서 30%를 다 담당했었고, 올해는 19%, 내년에는 15%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기금 관련해서 뚜렷하게 쓸 용도가 하나도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기금 심의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묶여져 있는 기금이 어떻게든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할 목적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다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예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부족한 상황인데, 공무원들 수당도 그렇고 각 과별로 세세하게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금의 30%를 쓴다고 해서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만 부담합니다.
강진희 위원
30%를 다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서요. 기금을 계속 안 쓰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충분히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올해는 절반 정도만 하고 차후에 확대하는 것으로요.
강진희 위원
그건 저희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9p∼340p, 세출예산안 343p∼3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지방소비세 감소가 많이 일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리고 감소한 세입을 보전하고 지방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2025년에는 54개였는데 내년에는 약 8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를 등록하거나 부동산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올해는 신축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내년에는 거래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등록면허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25.3%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 구·군에 전부 안배해 줍니다. 내년도 부가가치세 목표액이 감소가 예상돼서 지방소비세도 감소 되는 겁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숨은 세원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박재완 위원
숨은 사업을 발굴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1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족하다고 예측해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 물어본 겁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박재완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감소된다고 예측되니까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좀 더 면밀하게 찾아내서 세금 납부를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과세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 잡아서 숨어 있는 돈을 찾아서 그렇게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박재완 위원
지금 예측하셨듯이 부동산 거래세가 단기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소가 느껴져서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했듯이 대책을 세워서 부서에서 다른 쪽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해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세원 부족분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세입 예산에 있어서 총 9억4,6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등록면허세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감소 예상이 8억4,000만 원,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와 재산세 같은 경우도 1억8,000만 원 세입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주민세 사업소분은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기본세액으로 부과하고, 1㎡당 25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대자동차에 전기자동차 공장이 신축돼서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가 신축돼서 거기 면적증가분이 반영돼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조금 상승되고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로 신축 또는 증축 등 약간 반영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1억8,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공시지가가 약간 상승되는 걸 반영했고 빌라나 소규모 주택 신축 등 반영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빌라는 신축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송정지구나 매곡 쪽에 그런 요인에 대해서 고려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2024년 결산액이 53억7,900만 원이거든요. 2025년 당초에 54억 원을 예상했는데 아직 결산은 안 나왔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10월 말 기준으로 39억2,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선경 위원
12월 말까지인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위기가 침체돼서 3회 추경 때 46억 원으로 감액 해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건 2026년 목표액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3회 추경 때 감액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선경 위원
당초에는 54억 원이었는데 3회 추경 때 목표 달성을 못 할 것 같아서 46억 원으로 했다는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년도 목표액을 45억6,00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세입 감소 부분들을 세무2과와 누락되는 세수가 없는지 잘 챙기셔서 북구청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고 특히 내년 예산 관련해서 가용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생길 수 없다는데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이런 상황에서 물론 세수 확보나 체납된 것 등은 지금껏 잘해왔고 하시면 되는데요. 광역시 안에 자치구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북구의회도 자치구의 기초의회로서 광역단체의 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 단체장들도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항목을 자치구 안의 군처럼 늘린다든지 아니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앞 정부에서 다 감세했던 종부세라든지 다시 늘리는 구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처럼 작은 광역시의 자치구는 갈수록 산림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단지 광역시 자치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너무 차별이고, 과연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구의회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구청장님도 그런 목소리를 내야만 저희가 살아날 구멍이 생기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속 헐떡헐떡거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세무1과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자치구 세원 자체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가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보전해 주는데 적정하게 안 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타구·군과 보조를 맞춰서 종합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검토하고 생각도 많이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는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지금부터라도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라, 가능하면 초과 세입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아예 세수 자체가 팍팍 줄어드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각성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구청도 그런 목소리를 내서 전체 자치구의 세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86쪽, 출산감면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부과 관리 철저라고 있어요.
주택을 구입할 때 출산,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 혜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감면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실거주 여부나 주택 소유 이력 조사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 출산 여부를 관리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출산 장려정책으로 일부 취득세 같은 경우 비과세 감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한 경우는 비과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또 소유기간이 3년 이내에 매각했을 때는 원상태로 다시 부과합니다.
그런 조사들을 하고 그다음 예를 들면 자녀를 출산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거주하는 기간이 있는데 팔고 이사를 가거나 할 경우 다시 원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수시로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전에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나중에 취득세, 토지대장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재산세, 취득세 등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게 확보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출산감면의 자녀 출산 여부하고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지 말고 감면되는 부분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해 줍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고, 나이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취득 당시 12억 원 이내 유상거래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되고 있고요.
감면은 전용면적 60㎡, 지적 당시 3억 원 이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감액해 주고 있고 그 이외는 200만 원 정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지, 그걸 세무1과에서는 조사해서 혹시나 그전에 구입했던 적이 있으면 다시 부과하는 등 이런 걸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취득해 놓고 3개월 이내에 다시 거주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출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입니다.
자녀 출생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출산 양육으로 사용해야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감면 되는데 5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가 되고 초과는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것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하는지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주민 전산망 등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또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또 반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찾아내서 돌려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납세보호관 제도가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부과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못 받는 부분들도 있다니까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좋은 내용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자동차 연납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연납하면 몇 프로 감면이죠?
세무1과장 백광현
4.5%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계속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4.5%에서 멈췄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현재 4.5%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처음에는 10%였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처음에는 많이 높았습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때 10%라서 혜택이 너무 좋아서 다 연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4.5%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이전보다는 연납하는 분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혜택이 많으면 연납해서 그만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데요.
줄어들지 않고 연납하면 세수 확보도 쉽고 조금 덜 들어오지만 그래도 신경 쓸 것도 덜 하고 우편도 안 보내도 되는 등 다른 쪽으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내려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할인되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더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요.
이선경 위원
세금 내는 분들은 어떡하든 혜택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연말은 안 됐지만 울산 5개 구·군 중에 대충 파악을 해본다면 우리 북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북구가 옛날에 울주군에 속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납부하시는 분들이 울산 시내 타구·군에서 납부하시는 분이 약 43%쯤 되고, 타 시에서 납부하신 분이 약 57% 정도 됩니다.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세무1과장 백광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하십니다.
이선경 위원
홍보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금액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제주도와 교차기부 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제주도 함덕농협하고 울산 농소농협하고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이용하면 안 되는가요?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적극 유도하는 부분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봤는데, 원래 기부 자체는 강제성이 동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도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좋은 제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요.
다른 구·군보다 모금이 왜 안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올해는 시까지 다 포함하면 시가 모금액이 제일 적고 그다음이 북구입니다.
이선경 위원
울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시에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울산시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구는 다른 구에 되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북구는 북구 외에 중구, 남구는 됩니다.
이선경 위원
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나 도시에서 기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를 기금과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는데, 또 신규 시책으로 답례품 업체 현판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납품하는 업체에 알려서 타 시·도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QR코드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도입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볼 수 있거든요.
이선경 위원
현판 부분에 있어서도 크기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너무 작게 해서 보이지도 않게 만들지 말고 눈에 잘 띄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인데요. 세무1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해서 4개입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정기부 사업에 대해 계속 심의하는데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길래 어떤 분들이 계시나 싶어서 위원분들을 한번 봤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부서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이선경 위원
지금 당연직이 부구청장님 1명이고, 나머지 임명직이 4명이거든요. 그리고 위촉직이 4명인데 그중에 1명이 의원입니다. 맞죠?
세무1과장 백광현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 관련된 문제라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 부서 말고 다음 부서도 지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 원*4명*5회 해서 80%를 잡았는데 지금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위촉직 4명 중에 의원을 제외하면 3명이거든요.
세무1과장 백광현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4명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넉넉잡아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다른 건 또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1과는 인원을 1명 더 잡아서 했지만 다른 과는 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지적을 할 건데요.
3명이라고 해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서 80%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명밖에 지급할 수 없는데 4명으로 잡으면 예산을 남길 것 아닙니까. 왜 확인이 제대로 안 됐죠? 큰돈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구성에 있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까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다른 건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잘못하면 계속 관례적으로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촉직 4명이니까 4명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한 분이 의원이란 말입니다.
의원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요가 아니라 기부문화 확산에 조금 더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정기부 사업이 만들어져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안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설치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 말 3억6,064만3,000원이 예상되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4억9,294만3,000원입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은 기부금수입 1억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80만 원과 예치금회수 3억6,064만3,000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5억1,544만3,000원입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4억9,294만3,000원을 예치하고 2,25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총지출 합계는 5억1,544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부금 현황은 2023년 7,345만4,000원, 2024년 1억4,149만4,000원이며 2025년은 11월 말 기준 7,537만3,000원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수입 증대를 위해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발굴, 각종 행사 홍보부스 운영, 설·추석·연말 이벤트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2025년 2회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였으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사업비 규모,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내년 1월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다시 실시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부합하고 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대부분 세무사로 되어 있는데 고향사랑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습니까? 기금을 잘 사용하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잘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촉직 위원 중에 한 분은 의원이고 세 분은 다 세무사예요.
세무1과장 백광현
한 분은 대학교수님이고 한 분은 회계사님이고 한 분은 세무사님입니다.
이선경 위원
세무사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회계사·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세무사, 회계사가 하는데 기금 관련 부분에 지식이 풍부한, 고향사랑기금을 이해하는 분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금 심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심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다음 할 때는 ….
이선경 위원
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 세무사로 되어 있어서요. 외부 민간 위원 중에서 거기에 밝은 분도 한두 분 계시면 이런 게 좋겠다고 의견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금 관련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먼저 주민세 종업원분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 급여총액의 0.5%를 익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일시에 지급하는 성과금, 상여금 등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은 2023년 256억9,000만 원, 2024년 277억5,000만 원, 올해 징수전망액은 278억 원입니다.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가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액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에 따른 성과금의 영향으로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2026년 당초 세입예산에는 올해 2025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적 세입 규모를 반영하여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시스템 납부자데이터 정비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9만1,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 및 사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내용을 조회하여 증명서를 즉시 실시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시스템상의 납부자 정보에 대한 사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비대상 건수가 4만여 건으로 해당 자료를 건별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함에 따라 기존 인력의 업무 외에 추가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자료 정비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역내용은 주민등록번호·법인정보 등 오류 자료를 건별로 수정하며 담당자와 함께 오류 항목을 점검·정리하고 부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업무입니다.
이 인력이 배치되면 제도 시행 전에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납부증명서 발급이 정확해지고 민원 불편도 줄며 체납액을 즉시 징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 변화가 있는가요? 아직 책자를 못 봐서요.
세무2과장 박현근
2회 추경에 1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이 적었지만 연말까지 13억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요.
당초에 연말까지 278억 원 정도 들어오겠다고 추정한 수치 정도,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사치여서 3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올해는 278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재작년은 금액 차이가 많이 커서 올해는 ’24년도에 비해서 39억 원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추계를 잡으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잡으신 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진짜 정확하게 잡으신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매년 성과금에 따른 세입 변동이 크다 보니까 감안하는데요.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의 성과금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다면 저희 추계와 비슷하게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이는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7∼8월에 임금 협상하면서 성과금이 일정 부분 나오고 연말에 또 성과금이 나오는데, 7∼8월에 나오는 건 들어오는 걸 보고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연말에 나오는 성과금도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건 다음 연도 1월에 들어오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12월에 매년 비슷하게 4∼5억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12월에 지급되면 1월에 정기적으로 이월돼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270억 원이라는 게그런 것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된 거죠.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3년 평균치로 해서 270억 원을 추계를 하셨는데 주민세 종업원분이 들쑥날쑥한 건 아니잖아요. 쭉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평균치만 고려할 게 아니라 추이를 반영해서 물론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잡아도 되지 않나요.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농로 개설하는 예산을 해마다 일정 부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반영하는데 내년 예산엔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5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라든지 이렇게만 해도 그 3억 원을 농수산과 농로 개설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내년 예산안에서 너무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농로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아서 아마 농수산과에 들어오는 민원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았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최근 3년 동안 현대차에서 성과금 지급액이 상당히 편차가 컸습니다.
올해도 사실 2회 추경에 13억 원을 잡고 10월까지 보니까 현대자동차와 협의해 보니 이게 달성이 안 될 가능도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게 임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솔직히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올지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년 증감된 걸 반영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는데 협상 과정에 많이 차이가 나면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높게 잡으면 세입을 감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너무 높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추계를 예전에 비하면 2차 추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거니까 되게 잘하신 거죠. 연말까지 이 정도가 될 걸 예상하셔서 13억 원 증액하고 거기 맞춰서 예산도 편성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하셨는데 그래도 내년엔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잡아서 하는 게 ….
꼭 필요한 예산이 아예 안 잡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3p, 세출예산안 357p∼36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 박현근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59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예산요구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2024년2월에 전국 단위로 새로 구축했습니다. 그 이후에「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해서 평가하려고 했는데 자체 예산을 편성 못 한 자치단체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전국 단위로 같이 못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했던 부분은 3회 추경에 감 편성 요구를 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2025년도에도 당초예산으로 1,1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가 같이 통합 발주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번에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진행 중인데 올해 경우를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법령상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전국이 불안합니다. 이번에도 한 업체에서 3,000만 명의 정보가 다 털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해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없도록 진행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월 30만 원씩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영치시스템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아닙니다. 이건 울산시에서 구·군 통합해서 도입했는데 도입 연도는 10년도 훨씬 지난 것으로 매년 전산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차세대 같은 건 새로 생기니까 연계도 해야 돼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월 당초 도입한 금액의 몇 %를 계산하고 보수비로 책정해서 구·군 동일하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보수라는 건 뭔가 고장 났을 때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되고 낡아서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30만 원씩이나 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보수는 아니고요. 보수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특히 프로그램이 바뀌면 별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계 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고장 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새로 바꿔야 하지 않나 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그리고 건의하고 싶은 건 세무2과에서는 계속 체납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체납이라든지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안 챙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혜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일단 매년 3월 초 조세의 날에 성실납세자를 구·군 단위로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관내나 울산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혜택도 있는데 세부사항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무1과 소관이라서요.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세무1과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세무1과 심사는 이미 끝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이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이 사실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사실 성실납세자 덕분에 세무2과에서 징수 업무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달라달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는 사람한테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 줘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실납세자’ 이런 작은 현판이라도 하나 붙여 주면 그 가게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고 ‘이 가게는 세금을 잘 내는구나. 우리도 이 가게를 이용해서 도움을 주자.’ 생각하고 이건 구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고액인데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잘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요.
사실 세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지만 그래도 내야 할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계속 납부하면서 모범이 되는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고액체납자들 명단 공개하듯이 성실납세자로 업체 이름하고, 성함은 ○○으로 하더라도 북구에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자랑도 되고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가게 앞에 현판을 붙여 준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우리 북구에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올리든지 뭔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성실납세자가 되면 몇 년간 세무조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3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세무서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득이 되긴 하지만 그들이 모범적으로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 과에서 체납세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제징수 쪽으로 많이 보도되고 업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기에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면 저희 업무가 줄기도 하고 세입도 빨리 확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세금 부과 쪽 업무하시는 분이 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처럼 성실납세자 홍보라든지 현판 같은 부분이 ….
세무1과에서도 다른 시도 보고 참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납세 분위기가 좋아져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자꾸 주면 체납하는 분들이 의식을 바꾸고 좋은 분위기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자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분들은 칭찬하면서 유도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세무1과와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11시59분 회의중지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입니다. 북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 따라 ’26년1월28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관내 총 27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4대는 장애인 정당한 편의 기능 검증제품으로 설치 완료되었고, 15대는 제조업체에서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증 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8대는 인증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여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교체 대수가 많아 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접근성, 이용률을 반영하여 우선 북구청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장소와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6년이며 북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13년에 제조된 제품입니다.
교체 예산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행 1,400개의 낱장도면으로 된 지적·임야도의 도각과 도각사이 이격 겹침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형도면, 공시지가 등에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의 신뢰도 문제로 국회 등에서 시정 요구되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10만8,000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김상윤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도 경계접합 정비 부분에 예산 2,6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가 2020년, 2021년도에 연속지적도에 대한 데이터 오류 정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해도 추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또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구 땅 전체를 100년 동안 종이도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400개의 종이도면이 지적서고에 있는데, 지금 스캔해서 올려놓았을 뿐이지 전산화된 건 아닙니다.
도면을 100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지적도를 발급하게 되면 먼저 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합되는 땅은 아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해도 작업이 잘 안 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연속지적도 사업이 국정감사에 지적된 이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온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5년 전에 올라왔다가 일부 하고 또 다른 업무가 병행이 되고, 도면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도 겹치고 저 업무도 겹치니까 잠시 접어뒀다가 하고 해서 추진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1,400개 정도 종이도면이 얼마나 정리된 겁니까?
5년 전에 하셨던 게 있다고 하니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자료 찾는 중)
이선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지금 50% 진행됐고 겹침에 대한 정비 대상이 되는 토지가 5,600필지, 그다음에 임야가 1,300필지입니다.
이선경 위원
5년 전부터 하면서 50% 정도됐고, 이 예산으로 50%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겹침 현상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수행사항으로 연속지적도를 다시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먼저 겹침하고 이격되는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연속지적도가 정비가 됩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겹침, 이격 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연속지적도는 나중에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모든 도시계획도면이나 지형도면은 지적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지적도면이 틀어지면 도시계획도면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속도면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것도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속도면이 완료가 되면 1,400개에 대한 지적도면이 하나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계속해 왔던 내용이네요. 예산을 보니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말씀대로 겹치는 부분들은 오류를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주민들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67p∼368p, 세출예산안 371p∼3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377쪽에 공간정보사업 중에서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2차 추진 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직원 드론 교육하고 무인항공 측량장비 수리는 해마다 해왔던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직원 드론 교육이라든지 무인항공 측량장비 수리비는 예산 편성목의 지적측량관리에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공간정보가 대두되니까 공간정보사업이란 목을 하나 만들어서 지적측량 관리에서 빼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고객 맞춤형 여권 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여권 미수령자 수령 촉구 안내 문자 발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권 수령 기간 6개월이 경과하면 폐기여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라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여권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여권을 수령하라고 전화독촉도 하는데, 여권을 안 찾아가면 천공을 찍어서 한국조폐공사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폐기합니다. 천공을 찍으면 못 쓰니까 증거물로 한국조폐공사에 넘겨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이선경 위원
폐기하는 발생량이 많습니까.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북구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약 10건, 20건 정도입니다.
이선경 위원
만들어 놓고 잊어버려서 그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보통 젊은 사람들이 등한시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깜빡깜빡 잊고, 올해 발급량이 2만 건인데 1년에 10건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여권 미수령한 촉구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도 안 찾아 간단 말입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통화를 하고 그러지는 않나 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다섯 번 정도 전화하고요.
이선경 위원
전화를 하신다고요. 그럼 통화를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전화 통화가 안 되고요.
이선경 위원
아, 통화가 안 됩니까.
나중에 폐기하고 나서 여권을 찾는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여권은 발급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최하 5만 원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안 찾는 일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없고 여권 분실물 쪽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발급해서 안 찾아가는 게 아니고 분실물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에 거주 중인데 서울에서 분실했다면 북구청으로 이관해서 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여권 발급하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여권이 많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기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당초 우편으로 받을 건지, 우편은 원칙상 안 됩니다.
이선경 위원
습득 여권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것도 함부로 보내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서울에서 잃어버렸는데 북구청으로 왔다면 그분이 울산에서 다시 받기가 어려우면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어디서 받고 싶다고 하면 그 구청으로 다시 이관 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업무계획에 있으니까 절차 부분들을 잘 해서 한 분이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원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위원회가 6개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세무1과도 참석수당을 받는 분이 세 분밖에 없는데 네 분으로 했던데, 민원지적과는 그런 오류가 많더라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12명입니다.
이선경 위원
12명 중에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7명입니다.
이선경 위원
7명인데 세출예산서 37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곱하기 5명으로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대부분 다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횟수도 3회로 했고, 여기서 약 80%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도 인원은 다 잡고 80% 정도로 해야지,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인원은 다 잡아요.
다 올 수도 있는데 혹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80%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참석수당을 받는 분이 5명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7명이란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변명 아닌 변명인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일괄적으로 부서마다 5%씩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는 7명으로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몇 명으로 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11명 중에 위촉직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5명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7명으로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한 지구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내지 3개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4명, 그다음에 사업지구의 대표 토지 소유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명 그리고 임명직 판사님도 각종 조례에 참석될 경우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 사업 심의를 할 때 사업지구로 2개 올릴 때 토지 소유자가 대표로 한 분, 한 분씩 오면 7명이 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경계결정위원회는 총 11명 중에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해서 위촉직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는 분들도 참석수당을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줍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해야죠. 그러니까 당해사업 토지 소유자도 위원으로 합쳐서 5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5명에 판사 1명해서 6명, 그리고 사업지구가 2개, 3개로 되면 사업 소유자가 3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2개 지구로 합니다. 그러니까 달천동에 있는 불부합지하고 천곡동에 불부합지가 있으면 달천동 토지 소유자 대표자가 위원으로 1명 참석하고 천곡동에 몇백 필지의 대표자가 1명이 참석해서 7명으로 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주는 게 맞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사업 토지 소유자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명으로 계속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 지금 이렇다면 그 위원에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을 총 13명으로 늘리든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를 들어 천곡동에서 사업하는데 달천동 토지 소유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계를 결정해야 땅 면적이 나오고 땅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 대상 필지가 200필지라면 거기 대표되는 분이 한 분 오셔서 이 경계가 잘 되고 있는지, 사업지구 소유자 대표로 와서 위원으로 되는 거죠.
이선경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생긴다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어느 정도 ….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놨네요.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라서 명확하게 짓지 않았거든요. 만약 경계결정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경계니까 달천과 천곡이 맞붙이면 두 개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임용 위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 두 개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달천동 불부합지를 심의할 때 달천동 토지 소유자 대표가 2명이 참석했지만 달천동 소유자 대표가 발언권이 있고, 천곡동에 있는 사업 소유자가 참석을 하지만 자기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언권도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발언권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러니까 천곡동에 할 때 그 사람은 발언권이 있는 거죠.이선경위원 그분이 참석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참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한 개 지구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지구를 사업하게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위원회를 두 번 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달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끝난 데 대해서는 지금 사업 소유자는 발언권이 없고, 그다음에 할 때는 그 사람 쪽에서는 발언권이 있고 그쪽의 동장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장도 그쪽 할 때는 동장이 발언권이 있고 이쪽 동장은 발언권이 없고요.
이선경 위원
그래서 2명 여유분을 두신 거네요. 참석수당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참석수당이 앞에는 명확하게 3명인데 4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100% 잡지 않고 80%만 잡은 건 안 온다는 가정 하에 누가 오면 누가 안 올 수 있다고 해서 80%로 잡았는데 인원이 7명인데 5명으로 잡은 부분들, 그리고 5명인데 다시 7명으로 잡은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주소정보위원회는 안 열립니까?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은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 부분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주소정보위원회는 북구청에서 큰 도로를 낸다든지 도로명을 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요.
도로명은 벌써 도로가 다 났기 때문에 10년간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법률상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안건 자체가 안 올라와서 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계속 ….
도로명 주소가 되려면 도로명이 나와야 되고, 건물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도로명 주소를 결정하는 게 주소정보위원회에서 합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률상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명을 다 일괄적으로 다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선경 위원
다 해놔서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새로 도로를 크게 닦는다든지 하면 도로명 이름을 지을 때 합니다.
이선경 위원
안 열린 건 약 10년 넘었단 말입니까. 2012년도에 다 됐다고 했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약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위원들은 같은 위원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다릅니다.
이선경 위원
2년마다 계속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바꿉니다.
이선경 위원
이분들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위원이라서 좀 그렇겠네요.
대부분 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알겠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가 도로명 주소, 부여 확장 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참석수당 부분은 내용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이 아닌데 수당을 주는 건 나중에 다른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한 번 더 고민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이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동구에서 북구로 왔을 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나야 면적이나 땅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또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돈을 내주는 게 위원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동구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동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땅값을 주기 위한 위원회니까 경계결정할 때 시작했던 위원들이 땅값 줄 때도 같이 있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북구에 와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나 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안 돼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46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립도서관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억6,959만1,000원보다 1억1,331만3,000원이 감액된 52억5,6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책으로 여는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 추진목표를 위해 다함께 즐기는 독서문화진흥행사 운영 등 10개의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548페이지, 다함께 즐기는 독서문화진흥행사 운영입니다. 책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학습·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인문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맞춤형 프로그램과 어우러진 사계절 독서입니다. 계절과 연령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특강을 추진하여 사계절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책 읽는 도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886만 원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생활 속 쉼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상생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131만 원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 개최, 견학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도서관 참여의식을 높여 주민참여형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97만 원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함께 읽는 즐거움, 감성 독서문화 UP입니다. 북구 사서의 책 사업, 야외도서관 운영, 생애주기별 북스타트 사업, 독서회 활동 지원을 통해 책을 매개로 소통과 공감의 장을 형성하고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40만 원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장서 다양화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도서관별 특화자료 소장 및 장서의 다양화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도서자원 공유로 주민의 독서편의 증진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4,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 공사, 안전점검을 연중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독서친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33만5,000원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고도화입니다.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통합전산 유지관리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책과 함께하는 야간 북캉스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독서할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 몰입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557페이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8년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 중심의 공간 배치로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5억1,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래지향적 도서관 공간 구성과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책자 8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910만 원보다 3,820만 원이 감액된 1억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3억6,959만1,000원보다 1억1,331만3,000원이 감액된 52억5,6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전년도 대비 1,295만4,000원 증액된 3억6,34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1억9,906만6,000원,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억4,442만 원입니다.
다음 838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802만2,000원 증액된 26억6,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 6,464만 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운영 517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1억2,985만9,000원, 중앙도서관 등 9개 도서관 운영 24억6,989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6,428만9,000원이 감액된 22억2,32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1억3,857만8,000원, 기본경비 8,465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38페이지,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구에는 2004년 기적의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권역별 도서관을 건립, 2023년 강동바다도서관까지 총 9개의 도서관이 조성되어 책읽기 좋은 도서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9개 도서관 모두 2,500㎡ 미만의 중소규모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기준 지역중앙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재합니다.
또한 현재 구립도서관은 장서 및 열람실 중심의 관리형 도서관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중앙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한편「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서 2022년12월8일부터 신축을 계획하는 공공도서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가 의무화 되어 조직, 시설계획,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앞서 재정적,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과업 범위는 대상지, 주변지역 기조초사 및 현황 분석, 입지 접근성 비교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검토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를 홍보하고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이용자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대표도서관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56페이지, 농소3동도서관 승강기 안전성 개선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농소3동도서관 개관 당시 승강기가 설치되어 현재 20년째 운영 중으로「승강기안전관리법」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에 의거 정밀안전검사 대상인 노후 승강기입니다.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검사로 3차 정밀안전검사 시에는 상승 과속 방지 장치, 이중 브레이크, 이탈방지장치 등 8대 정밀안전부품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농소3동도서관은 2026년 3차 정밀안전검사 대상으로 안전부품 미설치로 승강기 운행 중단 시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한 다수의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성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차질없이 3차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북구에 9개의 구립도서관이 있고 최근에 생긴 강동바다도서관이라든지 매곡도서관은 개방감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곳들은 열람실이 좀 많이 있고 요즘과 다른 도서관이 많은데요.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니고 최근에 각 지역에 생기는 도서관들은 규모도 크고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의 역할들이 많아서 이런 게 저희 구에도 있으면 참 좋은데요.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도서관이 없는 상황은 아닌데, 그리고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또 지은 지 약 20년 넘고 해서 지금 신축하는 도서관들을 보면 사실상 도서관 기능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입안을 하더라도 예산 사정상 검토해 보면 향후 빨라도 5년 이상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쯤 준비해서 판단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은 복합문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 권역별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꾸준한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또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만약 우리가 권역별로 있는 것하고 또 대표도서관을 하나 건립을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서 개념 정리와 역할을 좀 분석해 필요가 있다. 만약 권역별로 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해 나가는 게 용역을 통해서 좋겠다면 그렇게 추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력 운영 면이라든지 현재 트렌드에 맞는 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앞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판단은 해보고 추후에 지을지 말지, 추진할지 말지는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당장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빨라야 5년 아니면 10년 후를 내다보고 용역을 하는 거라면 그때 용역해도 되지 않나요?
미리 용역을 해놓으면 5년, 10년 후에는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과연 10년 후에 쓰일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이랑 5년, 10년 후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저희들도 그런 판단은 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서 판단을 받으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재정사항이 좀 열악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권역별이 좋은지 대표도서관 쪽으로 건립하는 게 좋은지 한번 받아보는 필요성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8개 동에 골고루 도서관이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표도서관의 부지 확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최소한 울산종갓집도서관 정도로 면적으로 치면 연면적이 7,000㎡ 정도 이상, 부지 면적으로서는 약 6,0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겠네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그렇죠.
강진희 위원
미리 용역해야 되는 사유가 물론 용역을 해보면 가늠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결정하는데 참고는 되겠지만 굳이 미리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울산종갓집도서관 규모 정도로 짓는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적정 예산이 산출이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으로써 중기에 반영한다든지 그 후속 절차를 이어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 8개 동 중에서 도서관이 동별로는 다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송정나래도서관이 워낙 작은 규모다 보니까 송정동 주민들이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송정이나 이런 쪽으로 짓게 되는 건가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위치의 우선순위는 창평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고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지금 추천받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받으려면 미리 공공부지 위치도 선점해야 되고, 예를 들어 명촌지구처럼 공공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없으면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요.
만약 최소 비용으로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건물을 지으면 항상 부족한 게 건물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요. 공원하고 연결된 부분, 또 녹지와 연결된 부분, 공공주차장과 연결된 부분에 지으면 그래서 위치를 선점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건축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창평지구 그린벨트 해제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한다면 그렇게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만약 창평지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거기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풀리면 ….
전체 개발과 관련된 건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미리 이런 용역을 해놔야지 공공부지를 나중에 염두에 두고 개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강진희 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바로이어서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사전조사 용역을 올리기 전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창평지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어떤 걸 중심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들어가야 될 공공시설 부지들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북구 전체 범위로 얘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도서관 용역이 먼저 올라온 거네요. 그런 전반적인 게 조금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왜 용역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당장 구체적인 설립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앞당겨서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은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평지구에 이런 용역을 해야 공공부지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도시과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창평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다른 공공기관의 수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행정타운 쪽으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요. 자기들이 취합해 보고 거기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
강진희 위원
그걸 도시과에서 고민해야 되겠네요. 전체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또 이 부지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공공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산발적으로 각 과마다 따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김성철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도서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용역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언제 그린벨트가 풀릴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풀립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5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미정인 상황이고, 북구에 넓은 지역이 있지만 관장님은 창평지구 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어디로 할 건지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또 용역을 해도 나중에 창평지구가 그린벨트가 풀리고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부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용역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서관 부지로 배정한 부지가 생각보다 작다든지 크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새롭게 용역을 해야 되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무작정 용역을 맡기면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리를 잘 아는 구청 직원들이 어디 어디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크기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이 들어가야 정확한 용역이 되는데 그냥 도서관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면 계획하고 잘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구를 대표하는 큰 도서관이 북구의 문화성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산 사정이 지금 좋지 않은데 해 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채로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져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게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구를 대표하는 도서관, 주민들이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요. 근데 시기적인 부분에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막막한 상황에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저희가 이 용역 결과를 도시과에 보내고 시로 송달하게 되면 그린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지 시설들을 구분해서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하면 그린벨트 해제도 시일이 당겨질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긍정적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성 개선 공사에 3,331만 원인데 사실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개선 공사인데 만약 승강기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견적을 받아보니까 교체했을 때 6,300만 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처음 설치된 게 언제쯤이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2005년입니다.
이선경 위원
20년 정도 됐네요. 지금 예산의 2배 정도면 새로운 승강기로 바꿀 수 있네요. 이렇게 개선 공사를 하면 앞으로 얼마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서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일반적인 유지보수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승강기가 가장 오래된 게 북구청인가요? 북구청이 2008년도에 설치됐나요? 아니겠죠.
전문위원 박인숙
2002년인가 2001년입니다.
이선경 위원
북구청에 2001년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농소3동도서관보다는 4년 정도 일찍 됐는데, 사실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타 보면 성능에 있어서 약간 오래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렇더라고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소리가 나고 하면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선경 위원
불안하죠. 개선 공사가 다른 게 아니라「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장치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아깝습니다.
법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2020년 이전에 설치한 승강기는 시기가 다가오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시기가 다가오는 승강기들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교체하면 6,3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3,300만 원으로 그냥 안전장치 설치하는 건데요. 나중에 소모품은 또 따로 아닙니까. 소모품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시기가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31p, 세출예산안 835p∼86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도서관이 지금은 중앙도서관인데 여기도 오래된 도서관이고 옛날식으로 지어져서 열람실이랑 개방형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고민해 보겠다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시에서 예산 5억1천 얼마를 확보하신 건가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557페이지에 보면 예산 8억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책자를 일찍 만들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5억1,2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12월1일에 교부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산취득 부분이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추정 예산액입니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추후의 문제고요. 현재 5억1,2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할 수 있네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충분히는 좀 그렇지만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우리가 도서관에 조정교부금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앞의 관장님도 필요한 것 같다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관장님 바뀌고 나서 예산 확보가 시에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내년 예산 사정 때문에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사업이잖아요.
관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도서관도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감사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올해 사업하고 대동소이해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보면 강동바다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요. 특히 강동바다도서관은 최근에 생겼고 젊은 주민들도 많이 사시고 또 주중 오전보다는 주말이나 저녁에 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이나 보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수혜자에 보면 여성이 훨씬 많고 남자들이 적게 참여하는데 성과목표가 이거랑 약간 동떨어지는 거예요.
성과목표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횟수인데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성과목표가 될 수 있나, 남성 이용객을 더 유입하려면 앞에 작은도서관처럼 프로그램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횟수라든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저도 연찬을 하면서 보니까 앞에 작은도서관하고 강동바다도서관하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류가 다르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고 강동바다도서관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좀 그런가 싶었는데요.
우리가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홍보물에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성별영향평가 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요.
강진희 위원
따라가신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강진희 위원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실 건데 저는 오히려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꼭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더 많이 도서관에 올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연결이 안 돼서요. 어쨌든 컨설팅을 받으셔서 이렇게 수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강진희 위원
저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성별영향평가 받으실 때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하지만 이건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좀 뜨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예산안 831쪽에 시·도비보조금등이 3,820만 원이 감액 그러니까 세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듣긴 했지만 시비가 3,200만 원 정도 감액되면서 생긴 내용 맞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시비가 3,200만 원이 줄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구비 2,8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시비 3,2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강동바다도서관 개관이 2023년에 되었는데 이때부터 3년간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증액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4년 차인데 구비로 도서 구입을 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3,200만 원 증액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2,8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도서구입비 예산을 보면 올해가 3억4,000만 원인데 내년은 3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9개 도서관에 적정 분배하기 위해서 팀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는데요. 물론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서관 규모라든가 서고의 크기라든가, 또 폐기처분하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서관별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시에서 강동바다도서관에 지원했던 부분이 다 빠지는 거네요?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그 부분을 구비로 어느 정도 채워야 되고, 원래 도서관이 처음 개관하면 3년간만 지원하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신규시책으로 책과 함께하는 야간 북캉스 운영을 하셨는데 장소가 강동바다도서관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강동바다도서관에서 옥상콘서트를 했고요. 강동바다도서관은 야간 행사를 많이 하긴 하네요.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야간에 하는 게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야외에서 하는 건 없는데 ….
이선경 위원
야외가 아니고 행사들 시간이 보통 언제쯤, 옥상콘서트는 야간에 했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19시 정도에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여기도 주말 도서관 운영시간 이후인 18시부터라는데, 주말인 데다가 18시 이후네요. 다른 도서관은 이렇게는 안 하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없는 걸로 압니다.
이선경 위원
강동바다도서관이 야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하니까 업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옥상에서 하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옥상을 잘 만들어놔서 활용하기 위한 일환이긴 한데 옥상콘서트를 10월에 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10월31일이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시기가 의외로 옥상이 춥긴 하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는 만큼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간 북캉스도 6월하고 8월이에요. 8월은 더워서 야외 행사가 되겠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북캉스라고 이름을 지은 게 바캉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야간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해서 북캉스라고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월로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바캉스를 8월에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야외에서 하는 만큼 저녁이긴 하지만 8월이면 옥상이 낮에 받았던 열기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시기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강동바다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더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시원할 수도 있지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강동바다도서관에서 야외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 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하는 만큼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64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액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21억2,056만2,000원보다 214만4,000원을 감액한 21억1,8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가장 가까운 예술,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4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66페이지 아트서비스센터와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마마페스티벌, 아트서비스센터 운영 등 북구만의 특색 있는 공연, 전시 콘텐츠 제작 및 기획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 문화예술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 다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 567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북구문화예술단체인 북구여성합창단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1만 원입니다.
다음, 568페이지 주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성인, 직장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정기강좌, 방학 특강, 아카데미 수강생 공연 및 전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896만 원입니다.
다음, 56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예술회관 시설 운영입니다. 노후화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서 최상의 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93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8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8,600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1억1,841만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액 21억2,056만2,000원보다 21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획공연 9,000만 원 증액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마마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643만9,000원 감액, 노후승강기 부품 교체 3,312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9,593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2,749만4,000원, 기획공연 및 전시에 4억6,32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2억6,896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관리는 청사 및 공연장 시설유지와 청사 청소용역, 노후승강기 부품 교체 등을 위해 5억1,1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총 7억5,3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국내 출장여비 등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26년도 기획공연의 시기별 추진계획과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관 이후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구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능동적 부응, 제한된 예산 속에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운영 전략 수립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초청기획·대관 중심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제작극장, 즉 자체적으로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제작·기획·운영하는 제작기획 문화예술회관으로 발전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구 A/S센터, 즉 Art Service 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의 삶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 자원을 발굴하는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창작뮤지컬 ‘쇠부리’와 ‘기박산성’ 등 북구만의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둘째, 2026 마마페스티벌입니다. 마술과 음악이 결합된 복합형 예술축제로, 아동친화도시 북구만의 대표 문화예술 페스티벌로 향후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셋째, 일상의 삶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주말문화소풍, 북구 12경 로드씨어터, 몽돌 공연 예술페스티벌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북구 문화복지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은 2026년도 매월 마지막 주말, 문화가 있는 날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생활친화형 프로그램 주말문화소풍을 총 6회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북구 12경 로드씨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5월 어린이날 특별공연, 7월 몽돌공연예술페스티벌, 8월에 8.15 광복절 기념특별공연, 실경뮤지컬 박상진, 10월에 무룡예술제, 마마페스티벌,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비공모사업 확정 시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시즌별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아트서비스공연을 연중 상설로 분기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관은 2025년도 본예산과 대비한 9,000만 원 증액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마마페스티벌로 기 반영된 부분입니다.다음은 노후 승강기 교체 시설장비유지비 편성 사유와 승강기 설치 현황,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에는 15인승 장애인용 승강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행층수는 2층이며, 최초 설치일은 2003년6월27일입니다. 즉 완성검사 기준 2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부품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설치 후 21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법령에 따라 안전부품·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6년4월8일 이후 승강기 운행 중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본 회관의 주요 시설인 공연장·강의실 등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유모차 동반 관람객 등 이동약자의 접근권 보장과 함께 안전성 확보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시급하고 불가피한 법정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서 부기명에 ‘노후 승강기 교체’로 표기된 부분은 실제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정확히는 ‘노후 승강기 부품 교체’가 맞습니다. ‘부품’이라는 용어가 누락된 것은 순수 표기상의 행정착오이며, 편성된 사업내용·금액·목적은 모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부기명은 정정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특히 의회 제출자료 등 모든 관련 문서에 정확한 사업명을 사용하여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안전사고 예방과 법정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고려하시어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표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공연 관련해서는 올해 2차 추경에 확보한 마마페스티벌 예산까지 하면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전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보러 오게 하는 공연이 주였다면 지금은 찾아가는 공연으로 상반기에 하는 주말문화소풍이나 하반기에 북구 12경을 다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는 북구 12경 로드씨어터 등 공연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오셔서 보여주신 마마페스티벌, 찾아가는 아트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내년에도 이 공연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원래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정말 북구에 맞는 문화예술을 주민들과 향유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어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후 승강기 교체는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 교체가 아닌 거네요. 그럼 부품만 교체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부품 중에서도 법정의무에 8대 안전장치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후 승강기에 설치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북구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던 시절에는 이런 법정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7년마다 승강기·공연장 안전진단을 합니다만 이번에 법적으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승강장에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 8대 안전장치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해서 지난해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6월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금액이 구립도서관에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저희도 3,300만 원 정도 8대 안전장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앞에 농소3동도서관에 승강기 안전성 개선 공사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렇죠. 승강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8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고 저희 승강기는 21년이 지났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똑같이 승강기 안전성 개선 공사라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렇죠.
강진희 위원
근데 노후 승강기 교체로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주요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부품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사업으로 표기됐으면 착오가 없었는데 ….
저희도 담당팀장이나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면교체가 맞지 않으냐, 근데 우리 구 예산 실정으로서는 최대한 법적의무인 8대 안전장치에 대한 승강기 개선, 부품 교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진희 위원
근데 그걸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의 공사를 하면서 어느 기관은 안전성 개선 공사라고 하고 또 어느 기관은 승강기 부품 교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공사 내용이 똑같으면 똑같이 승강기 안전성 개선 공사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승강기 교체로 올라오니까 비슷비슷한 시기에 다들 승강기가 설치되었는데 왜 여기만 교체를 하고 다른 데는 안전성 개선 공사를 하지 싶어서 다시는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모든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문화예술회관은 승강기 교체를 하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없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예산서에서 수정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현재 상황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추진계획을 할 때 개선 공사로 부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기획예산실에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북구의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한 개선 공사의 부기명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럼 이건 예산안인 거고 나중에 예산서 나오면 수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올라오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대로 올라온다면 너무 이상할 것 같거든요.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후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예술회관 박용하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말 특화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서울주문화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주문화센터는 울주군 삼남면에 언양권을 커버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이 북구 문화예술회관보다 2배입니다. 인원도 아주 소규모의 문화센터인데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제가 7월1일자로 부임한 이후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팀장 두 분, 직원들, 공업 9급이 시설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7월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조직체계에서 업무에 있어서 관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부기비나 또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태라면 이 조직을 가지고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표기상의 실수나 승강기 개선공사 부분들을 팀장들이나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전적으로 관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관장님 설명대로 충분하게 인정을 하셨고요. 저희도 농소3동이랑 같은 시기에 승강기 안전공사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립도서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3,300만 원으로 승강기를 교체한다는데 여기는 왜 승강기 개선공사만 하냐?’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설명을 오셨길래 그랬더니 관장님도 ‘이 돈으로 교체를 한다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승강기를 교체한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행정적인 건 책자나 글로써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품 교체라고 했는데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부품 교체를 하는 건 보통 시설 유지 관리할 때 부품이 닳아서 교체를 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는 걸 부품 교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2026년6월까지 안 하면 승강기가 정지된다고 하셨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8월4일입니다.
이선경 위원
8월4일까지 안 하면 아예 승강기 자체를 못 쓰게 된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검사 부분에서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안전성 관련해서 개선 공사, 구립도서관에서 했던 내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작은 부분이라면 작은 부분이지만 아까 충분히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거론하는 건 죄송스럽지만 물론 과부화상태고 힘든 건 알지만 앞으로 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완벽하게 문화예술회관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인력이 좀 부족하다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 공연에 있어서 관장님이 작년 7월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2차 추경에 9,000만 원 증액하신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9,000만 원 증액해서 1년 치를 하신다는데 예산이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부족합니다. 북구청 전체 예산 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23일부터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들어갑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 1년 사업 예산에 버금가는 약 4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만 공격적인 사업을 펼친다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에는 북구청 전체의 재정 상황이 내년도에 세입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 지원사업의 돌파구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문화예술회관이 목숨을 걸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기획공연 시기별 추진 계획에서 보면 시즌별로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쇠부리, 기박산성 그리고 박상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작년 반기분하고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장님 지금 하신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북구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감사합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3p, 세출예산안 877p∼884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878쪽에 보면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소폭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요. 특히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가 올해 예산은 12월로 되어 있던데 9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예술아카데미 관련해서 올해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공사 부분은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는 동전의 양면처럼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강생이나 강사들은 현재 제도의 변화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의원님들한테도 연락한다, 구청장님 찾아간다 이런 민원들이 기득권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약 21년 동안 진행돼 온 변화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더군요. 삼겹살도 오래 구우면 불판 바꾸는데 북구 문화예술아카데미는 그놈의 불판을 얼마나 굽기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느냐. 또 학교 교과목도 4년마다 바꾸는데,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존의 강사분들을 공개채용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100% 다 채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졌고요. 또 기존 회원의 기득권도 다 유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게 정기강좌 외에 신규 회원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이라는 예산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46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카데미 강좌 이름표를 좀 바꾸자. 기존에 있는 아카데미를 발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니까 너무나 많은 저항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름표를 좀 바꿔서 해보자. 지금 12월에는 일부 강사분들은 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 전시회할 때 강사료가 나갑니다. 발표회 특강 강사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청소년, 어린이 또는 북구의 주민 중에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아카데미를 듣고 싶어 하는 주민들에게 특강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보자 해서 특강 강사료로 2,000만 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제가 아카데미 강사료를 분석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원에 비해서 수강생들의 출석률이 50%가 안 되는 과목들이 3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이 강사인 사람은 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9개 강좌는 100% 외부 주민입니다. ‘북구 주민 우선해 달라.’ ‘프리미엄 강좌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다.’ ‘악기도 샀다.’ 여러 논란 속에서 우리가 묘책을 낸 게 특강을 신설하자. 그러면 기존 회원도 듣고 신규 회원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강사료를 정기강좌 9월 그리고 나머지 특강료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정기강좌가 분기별로 3개월씩 해서 12개월을 해왔던 걸 7,8월, 12월이 빠지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두 달 정도만 특강 제도를 잡습니다.
강진희 위원
7,8월만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특강 제도로 가고요. 제가 오니까 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를 9월에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카데미 강좌 전시는 1차, 2차 전시회를 개최하고 12월10일에는 공연장에서 아카데미 공연 분야의 발표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 아카데미 발표회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회계연도도 12월로 출납을 마감해야 됩니다. 이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강좌 10개월 한다. 1월5일 날 최대한 빨리 해도 1월 첫 주입니다. 그럼에도 왜 1월1일부터 안 하느냐, 쉽게 말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카데미를 빨리하고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책이 있는지 끝없이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정기강좌는 4분기 하는 게 아니고 약 3분기 한다고 보면 되고, 중간에 7월, 8월에는 특강이 운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12월하고 1월 초는 또 발표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1월5일부터 개강합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러니까 12월에는 마무리하는 발표회를 하고 1월에 준비해서 하네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12월로 운영이 됐는데 왜 9월인가 싶어서 아카데미 특강도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동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간다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강사들이나 수강자들한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개편이 필요한 건 과감한 개편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민원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조율해 가면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민원인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아카데미 관련해서 어떤 관점에서 운영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설명이 되니까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행감 때 보니까 아카데미 수강료가 오히려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면서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에 3개월에 1만5,000원입니다. 한 달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아카데미 수강생들로 인한 1,100명 정도의 주차난이 북구 전체 청사의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문화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사실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하다못해 서울주문화센터도 그렇고 4만5,000원 받아요. 현실적으로 저희들로서는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북구 전체에 2003년9월25일 북구 문화예술회관 개관할 때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북구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었다. 지금은 문화교실 즉 아카데미 수용시설이 북구 전체에 약 35개가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북구 문화예술회관만의 독창적인 아카데미가 필요하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북구만의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기대치를 북구청 전체를 보고 정리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협의나 끊임없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소통 없이 확 바꿔버리면 아마 수강하시는 분이나 강사분이나 여타 주민들도 뜨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던져 놓으셨으니까 내년에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20년 넘게 전혀 수강료도 변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변화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론화시키고 함께 협의하는, 관장님 혼자서 다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랑 함께 논의를 해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변화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정책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저희들은 사업 실행 부서입니다. 정책 부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료도 과목과 강의 시간에 따라서 좀 차등할 수 있는, 북구 전체에 주차료처럼요. 주차료도 통일시킵니다. 하다못해 등급을 나눠서 아카데미 강사료, 강의료, 수강료 다 통일시켜야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변화들이 가닥을 확실하게 잡고 새롭게 민선 9기가 출범할 때 된다든지 해서 여론들을 만들어 가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따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지방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북구여성합창단 그리고 북구오케스트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해서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연주회를 북구오케스트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있고, 북구여성합창단은 찾아가는 음악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그리고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공간 제공에 있어서 3개 단체는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을 빌리기도 하고 북구청 대회의실을 사용하는데, 활동 공간이라는 게 연습하는 것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왜 북구오케스트라는 연습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예 장소 대여라든지 정기연주회는 있는데, 좀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4개 단체는 민간보조금 단체입니다. 민간보조금 단체의 목적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남구 구립교향악단의 비상임 오케스트라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활동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상임예술단체가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비상임단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죠. 조례에 의해서 하든지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해야 되는데 북구는 신설 구로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하면서 당시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고요. 사실은 사설단체입니다. 북구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만나보고 싶어도 바빠요. 왜? 이분들은 공연이 있을 때 지원금이 나오니까 연습을 몇 번 하고 그냥 연주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 단체에 대해서 담당 직원은 두 가지 일만 합니다. 보조금 지원 서류 만들어 주는 것, 정산 서류 도와주는 것 쉽게 말해 대서방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공연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협의도 없고 저희들에게 다만 ‘우리 공연합니다. 공연장 빌려주세요. 연습실, 이때 연습합니다. 빌려주세요.’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민간단체를 왜 저희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지난해까지 50% 감면해서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대관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활동했으니까 북구라는 명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걸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설단체를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법적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 지원을 다른 부서처럼 대행해주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조례에 의한 비상임단체로 가든지 아니면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술단체를 육성하든지, 이분들도 기득권이에요. 북구에 다른 활동하는 예술단체도 있습니다. 전시단체도 있고 지원 10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들은 대관료를 100% 내면서 공연하거나 전시장을 대관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균형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북구오케스트라는 왜 연습하는 장소가 없냐고 했는데, 그 이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기금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양성화 시켜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북구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서 오는 분도 많고 아마 본인들은 프로라 생각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돈을 받고 연주회 한 번 해주면 또 각자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돈 주고 불러서 연주 한번 하라는 정도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관장님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양성화시켜서 우리 북구만의 것들이 문화예술회관과 잘 연계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저희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까지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와서 접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인터넷 접수라고 한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다른 구·군은 100%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시면 직원들이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은 안내를 드립니다. 찾아오시면 직원들이 인터넷 접수를 대행해 줍니다.
이선경 위원
옛날엔 직접 돈으로 납부하거나 카드로 했는데 모두 다 인터넷 접수를 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인터넷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홈페이지의 공연 티켓 발권이나 아카데미 수강생 접수나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 와서 카드 접수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에 아카데미 정기강좌 운영이 있거든요. 3개월마다 이렇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아카데미 강의는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보통은 신규 진입이 10%도 안 됩니다마는 3개월씩 강사 계약을 함으로써, 아카데미 강사는 우리가 말하는「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직종이 아닙니다. 프리랜서거든요. 또 강좌도 3개월마다 해야만, 지금 수강생을 최저로 잡고 있습니다. 즉 정원의 50% 미만이면 폐강합니다. 폐강되는 과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가 저렴하니까 즉 먼저 신청했다가 노쇼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 접수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년치로 할 경우에는 노쇼가 엄청 발생합니다. 제가 와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수강생들의 출석 현황을 확인하니까 이른바 휴강하는 과목들이 속출하고 있더군요. 다 휴가 갑니다. 직원들은 휴가 못 가고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 분기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노쇼 방지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원래 3개월씩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지금도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전에 저도 수강을 했었는데 지금은 1월부터 시작한다고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12월에 마감을 하는데, 예전에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고 3월부터 다시 3,4,5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90회 정기강좌 운영이 1월에서 4월 되어 있고 제91회 정기강좌는 4월에서 7월이 돼 있고 왜 4월이 겹칩니까? 겹치는 상황이 되는가요? 그리고 지금 8월은 빠져 있고, 9,10,11,12월은 또 4개월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 부분은 예산을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이나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아카데미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발표회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액자 보조나 하다 못해 미투리 신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아카데미 발표회를 좀 더 지원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요. 왜? 문화예술회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카데미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들은 예산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책정된 반영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강기 개선공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세출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관장님 다른 말씀을 하신 건데, 정기강좌 운영 내용에 보면 실시 개월 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8월은 아예 운영 안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8월은 특강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인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4번이 아니고 1년에 3번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3번이고 2개월은 특강 주간이고 12월은 아카데미 발표회 월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행사운영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남아 있는 예산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에 있어서 세밀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래서 정기강좌 운영을 하면 1,2,3월, 4,5,6월, 7,8,9월, 10,11,12월 해서 4번을 한다면 3개월 단위로 끊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1월에 시작을 해서 4월에 마치거든요. 1월5일부터 하게 되면 4월5일에 마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또 한 주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휴강했던 보강까지 하면 1월5일 날 시작하면 4월15일에도 마칠 수 있으니까 1월에서 4월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정기적인 게 3회가 되네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현재 계획은 정기강좌를 3개월, 3분기 그리고 특강 1분기 그다음에 아카데미 발표에 1개월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아니고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12월, 1월, 2월하고 3월에 다시 한다고 가니까 벌써 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내용이 관장님 오시면서 바뀌었으니까 혼란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에 있어서 1월5일부터 시작한다면 이미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1월에 다시 하라고 얘기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수강생 자아실현을 위한 발표회, 전시회 개최도 12월에, 이건 아까 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발표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수강생들의 발표회장이 좀 더 수준 높고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조명 임차비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한국무용이나 무용 파트너 의상도 필요한데 의상을 임차하더라도 수강생들에게 모두 부담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복지회관 이런 데서는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운영하는데 그 항목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카데미 수강생 자아실현을 위한 발표회는 예전에 했었거든요. 아아 열전이라고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하는 건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다가 또 다시 계속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배우는 분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발표회를 하는, 따로 외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 강의하는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아까 말했던 한국무용 같으면 본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의상 해서 그냥 대관해 주고 진행만 해주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문화예술회관 안에서는 무용도 하고, 힙합 있으면 힙합도 하고, 댄스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장구도 하고 본인들이 연습을 해서 무대 위에 올리는 큰 돈 들어가지 않고 대관료라든지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으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너무 돈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것들을 본인들이 발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너무 집중은 안 하시더라도 스스로 결과를 내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성인지 예산이 딱 하나더라고요. 268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아까 나왔듯이 북구여성합창단, 소년소년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냥 북구오케스트라 있는데, 여기 보면 성비 불균형에 있어서 남성 단원들을 더 늘려야 된다지만 저는 되게 의미 없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성합창단은 그냥 여성합창단인 거고, 소년소년합창단도 거기에 맞는 기량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단원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요. 내년 아카데미는 운영을 쭉 보면 너무 낮 시간대면 특정 연령대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나 성비가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걸 열어놓는다든지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감 때도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야외에 조명도 켜놓고 너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일을 마치고 그쪽으로 차를 타고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의 특히 선물 포장처럼 리본으로 되어 있어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주민들한테 선물 같다, 선물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끌벅적하게 꾸민다는 것도 없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예쁘게 효과를 내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마마페스티벌을 하면서 제 뒤에 두 분 팀장 계시지만 김팀장 같은 경우에는 전구를 사서 직접 감고, 예를 들어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홍보물을 한번 찍으면 같은 리플렛에 로스가 발생합니다. 100장, 1,000장까지 찍을 수 있는데, 100장 찍고 나머지를 버립니다. 저런 부분들도 그 업체에서 마마페스티벌에 여러 가지 전구를 달고 시설물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서 저렴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또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주민들에게 조금 기쁨을 주자고 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발품을 팔아서 저렴한 예산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마마페스티벌에 썼던 소품들을 그대로 예쁘게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렇죠.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걸 재활용한 것이죠.
강진희 위원
그걸 그대로 쓰고 전구는 직접 구매해서 달아서 하고 리본도 거기에 맞는 걸 구매하셔서 했는데,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는 예산까지 배정해서 시끌벅적하게 해도 저는 눈에 잘 안 띄더만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정말 저렴한 예산으로, 저녁에도 공연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리본까지 딱 해 놓으니까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선물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신경 쓰면 주민들이 그런 거에 잠깐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계속 우리 주민들 머릿속에 관장님의 공연 마인드도 스며들고 또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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