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28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8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12월 12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5호) 2.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76호) 3.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77호) 4.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78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9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0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1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2호)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72호)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안건
2.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7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자료 5쪽에 보면 내년 인력 증감 계획이 나와 있는데,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 인력은 1명 더 늘어나게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인프라도 굉장히 확대되어서 여기도 인력이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강동동은 강동문화센터에 민원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실장님 보고를 따로 받아봤을 때 민원 업무가 하루에 몇 명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시간에 1건 정도입니다.
강진희 위원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가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아예 폐지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랑 논의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한다든지 조치가 추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얘기된 게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민원지적과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업무협의를 한 상태고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쉽지 않은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고 가급적이면 정부24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하고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5년 계획까지 쭉 나와 있던데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27년은 조직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5년을 예측해서 조직개편안을 세우셨는데요.
문화체육과의 아트전시관 개관 준비단은 개관을 언제쯤 한다고 예측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 착공하면 ’28년12월에 완공해서 ’29년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아트전시관 개관 준비단은 언제부터 구성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재는 ’27년부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27년1월부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럼 2년 정도 준비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민간위탁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2029년부터 운영하는데 바로 민간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구가 운영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넘기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7년도에 준비단이 설치되면 준비단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같은 경우도 1년6개월 전부터 준비단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면 건축하는 부서에서는 건축에만 신경 쓰지 안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디테일이 부족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직영이 바람직한지 민간위탁이 바람직한지 결정하는 문제도 각각 장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때 준비단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기준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직영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면 직영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기준인건비나 정원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계속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마치 민간위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아닙니다. 법정 서식이 향후 5년간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면 일단 작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러면 2027년부터 ’28년까지 2년 동안 준비단이 아트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용역 결과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오던데 여러 가지를 잘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트전시관 개관 준비단도 개관에 앞서서 기간을 이 정도 하면, 또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충분한 의논이 될 수 있어서 미리 준비가 잘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안건
3.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47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분야별 위촉 위원 비율이 공무원이 6.3%, 시·구의원이 7.9%, 민간위원이 82.6%, 시민단체가 3.2%인데요. 민간위원들은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울산에는 많이 다양하고 그렇진 않겠지만 비율이 적은 것 같아서요. 이후에 구성하실 때 조금 더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회 점검 공문을 보낼 때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부분도 추가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서【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매년 보고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근데 위원회 관리카드에서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 수정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 권고에 따라 남성·여성의 비율이 평준화되도록 신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때 청년 위원의 비중을 따로 두라는 권고 사항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지만 북구가 젊은 도시이고 앞으로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준비하고 있어서 청년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의 비중을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20대 여성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요. 각 부서에서도 본인들 업무와 청년 관련 사안이 연관되면 청년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이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청년들한테도 청년들을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3분
안건
4.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47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4∼8쪽 보면 선정사업 목록이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신청한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들어가 있던데 기준이 있나요.
다른 단체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목록에 들어가는 기준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담당 과에서 위탁을 준 기관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공모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사랑의 열매처럼요. 그런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기관이 응모를 하더라도 구정 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100% 인건비 위주의 사업, 이런 사업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한 기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은 다 들어와 있고, 민간위탁 안 하는 여러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안 들어온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아닌 단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업에 공모하는 건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아닌 단체라도 국·시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여기에 포함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민간단체가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는 여기 사례에는 없나 보네요. 시비 사업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곧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재래시장상인회가 국·시비 5억 원이 넘어가는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제 보고받은 호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20억 원이라던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건 과에서 의회에 따로 보고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도 포함되고, 위탁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시비 사업에 공모한 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관리해야 되는 폭이 되게 넓은 것 같네요. 지금은 9개 부서에 72개 사업인데 빠진 것도 있지 않나요? 민간단체에서 응모하는 시 공모사업들도 되게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근데 그 민간단체에서 저희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 공모사업이든 뭐든 각 담당과에 올려줘야지만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저희가 연초에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을 새올게시판에 올려는 주는데 그걸 받은 민간단체가 담당부서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각 과마다 시비 공모사업이든 국비 공모사업이든 있으면 잘 챙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양이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 발의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장, 이선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2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외 기준 그리고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여 제도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업소 운영에 부담이 큰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이 우리 북구의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9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이선경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 제외 기준이나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 경영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이 된다면 저희도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잘해서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선경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9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조성한 무룡테니스장하고, 산하누림공원과 해오름공원의 풋살구장도 많은 돈을 들여 새로 정비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조성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적절하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곡족구장은 사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참에 매곡족구장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정을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충분히 숙고한 이후에 조례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하는 김에 하면 안 됩니까?
언제 하시려고요. 어차피 당장 회기가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라야 1월 말이나 2월 돼야 할 건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봤고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나 절차를 거쳐서 이미 의회에 안건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수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용료는 주민들과 연관된 것이라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예외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검토했는데요. 2월 초에 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 임시회에 상정하는 게 맞지 않으냐, 법무계 쪽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치유농업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령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서비스의 날에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경되는 조례 개정안 내용에 보면 가전기기를 ‘가전기기, 컴퓨터, 구두, 나무, 도마, 우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을 ‘화분 분갈이, 반려식물 배부, 칼갈이, 안경, 세척, 반려 동·식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료’를 ‘진료, 스포츠테이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명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약간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조례가 있지만 현장서비스의 날 제공하는 서비스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방법, 범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항목들을 다 넣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좋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외에도 생활민원 서비스의 날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조례를 또 개정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단서조항에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세하게 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만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컴퓨터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수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가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8개 동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하는 걸 알고 노후화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기부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직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가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쉽게 기관을 찾기도 힘들고 또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것만 해도 2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수도권은 더 비싸다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진단하는 정도,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그다음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든지 접촉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간단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고 갔는데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건 또 주민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논의를 했는데, CPU를 바꿔야 된다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이분들도 좋은 뜻으로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해 줄 수는 없으니 안내만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려 주고요.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 연계시킬 수는 안내해 주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우리는 좋은 취지로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걸 다시 들고 집으로 가는 번거로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체험하고 무상으로 다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많은 걸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어디로 들고 가세요.’ 하면 물론 좋게 받아주는 주민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상이라고 하면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서 어디로 들고 가십시오. 하면 주민들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그래서 컴퓨터 부분을 추가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내할 때 사전에 대상자를 접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안내를 하고 시간도 2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되다 보니까 일단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약 10명 정도만 한다든지, 한정해서 사전에 접수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또 집에서 뜯어와서 들고 가야 되고 또 들고오고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려 민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 홍보·만들기 체험(세제, 이엠활성액, 비누, 방향제, 벌레퇴치제)’라고만 되어 있는데, ‘벌레퇴치제 등’이라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만일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하면서 반려식물 배부하는 것도 정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한 부분만 명확하게 여기에 담았고, 만약 친환경 제품 홍보 체험 만들기를 확대하면 환경위생과 쪽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면 할 것이고, 아니면 환경 쪽에서 근거 조례가 있는 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것 외에 그린리더에서도 탄소중립으로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섬유유연제도 있고 샴푸도 친환경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도 다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친환경 제품 홍보 및 만들기 체험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 세제, 이엠활성액 등 이렇게 나누다 보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게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현장서비스의 날에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상세한 건 좋은데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제3호 ‘진료’도 뭘 진료를 하는지도 사실 하려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재고 또 당뇨가 있는지 채혈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마음진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진료라고 하면 상세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다 보면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조례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친환경 제품 홍보·만들기 체험에서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그렇죠.
강진희 위원
그래서 ‘등’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생활민원 서비스에서는 할 수 있는 걸 가장 구체적으로 담았고, 만일 친환경 제품 만들기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탄소중립 실천 관련 조례가 ….
강진희 위원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장서비스의 날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제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정 짓는 것보다는 등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등을 넣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서비스할 때 명확하게 해서 무료로 ….
강진희 위원
무상으로 물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로 명시해야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일단 알겠고요.
저는 조례안보다는 현장서비스의 날이 시에서 제안해서 각 구·군마다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나마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고, 그리고 주민들 호응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오후에 보통 하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소외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운영 면에서 소외되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더 폭넓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8개 동 여덟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어느 동은 주말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낮 시간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하는데 소외된 주민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평소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구립도서관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3억8,896만1,000원 대비 2억2,705만3,000원 감액된 51억6,1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258만 원, 6급 이하 대민활동비 150만 원, 염포양정도서관 전면 판넬 방수공사 집행 잔액 133만 원, 매곡도서관 옥상방수공사 집행 잔액 119만4,000원, 구립도서관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 인건비 2억534만9,000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510만 원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35페이지, 구립도서관 일반직 보수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정원은 27명이나 8급 2명이 질병휴직으로 각 9개월과 2개월 월급의 30%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 되었고, 육아휴직수당을 2명분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공업7급 1명의 정년퇴직 이후 공업8급 저연차 직원이 배치되는 등 2025년 정기인사 시 당초예산 편성 당시보다 직급별로 저연차 직원이 배치되어 호봉차액, 휴직, 병가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인건비 감액사유는 2025년1월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인한 저년차 호봉 변경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5월1일부터 열람실 운영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수당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체 인건비가 17억5,200만 원에서 약 2억 원은 예상보다 많은 잔액이 남은 것 같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람실은 올해 초부터 운영 시간이 단축되었던 부분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사유 중에서 최근 말고 퇴직이나 휴직이 있었으면 2차 추경에 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과는 잔액이 남을 것을 대비해서 그때그때 살펴 보면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감액을 많이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친 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6월에 공업직 1명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7월 정기인사 때 저년가 배치됨으로써 1,500만 원 이상 차액이 발생했고, 또 질병휴직은 갑자기 생긴 겁니다만 병가를 사용하다가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게나마 2회 추경 때 추계를 보고 일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장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부서장님이나 각 사업부의 관장님들도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구립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신 덕분에 우리 구가 책 읽는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세입예산 대비 1,430만 원이 감액된 2억6,0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체 제작 기획, 공연 확대에 따른 대관 감소로 대관료 100만 원, 강사 공개 모집, 강의실 시설 개선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연기 등으로 인해 아카데미 수강료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707만 원이 감액된 21억8,8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강사 공개 모집, 강의 시설 개선으로 인한 아카데미 운영 일정 조정 등으로 아카데미 강사료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입니다.
직원 보수 2,0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 출장 여비 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수강료의 책정 근거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월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강좌 시간 등에 따라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관 아카데미는 주민문화복지 차원에서 2003년9월 개관 이후 1기 12주 기준으로 3만 원의 수강료가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문화센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강료가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실행과 수강료 현실화를 위한 적정 수강료 기준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사료 지급 기준, 강좌별로 상이한 운영 시간의 사유, 기수별 신규 강좌 개설 및 폐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은 1시간 이상 90분 미만의 경우 6만 원, 90분 이상 120분 미만의 경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25명 이상 강좌의 경우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관 강사료는 중구 문화의전당 강사료 평균 5만 원, 서울주문화센터 60분 기준 4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사료는 1만 원 정도 평균 책정이 높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좌별 운영 시간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별 운영 시간은 강사 채용 시 제출된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강사와 협의하여 1회 강의에 필요한 시간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강의 운영 시간, 강의 특성, 강사별 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사와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여 적정한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수별 신규 강좌 개설 및 폐강 현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강사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2025년 기수별 신규 강좌 개설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사 공개 채용 시 민요, 생활꽃꽂이, 사진 교실 등 6개 강좌는 강사의 미응시 그리고 6개 강좌는 수강 적정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한국무용, 가야금, 병창 등 7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44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문화아카데미 수강료 관련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여서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잡혀 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제가 7월1일자로 부임하면서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 아카데미, 주민문화센터, 북구 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북구문예회관이 개관할 때는 아카데미나 문화교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교실, 아카데미는 약 4배 정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북구 전체 차원에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마음으로 총괄적으로 각 아카데미 장르 특성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많이 받을 부분, 수강료를 높이 책정할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손쉽게 정하는 취미교실처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북구 전체를 놓고 담론을 형성하고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강진희 위원
7월에 강사들하고 계약을 맺은 건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3개월마다 계약하면서 이 현행의 문제점이 20년을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강사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수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아카데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6월30일까지 계약이 1년으로 되는 건가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아닙니다. 8월에서 9월에 공개모집하고 강사계약서에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마다 12월에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1월부터 강좌가 실시되는 시스템을 정착화시켰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실 수강료 문제는 현실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후에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맞는 강좌를 하려면 내년 한 해 준비해서 내후년이나 돼야 변화가 좀 있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 차원에서 상반기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하반기부터 시험 삼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강사료는 중구 문화의전당이나 염포동이나 효문동 자치센터보다 평균 1만 원이 높습니다.
강사들은 계약해서 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신규 강좌의 강사는 초빙하거나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신규 강좌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강진희 위원
기존에 있는 건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이고, 신규 강좌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해 보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신규 강좌가 7월에 생기고 최종적으로 내년까지 지나고 나서 좀 정리가 되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강사 공개채용을 통해서 일단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강의료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타 구·군보다 평균 1만 원 정도 낮고, 강사료는 평균 1만 원 정도 높습니다.
각 구·군마다 특징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강사료는 울산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고 퀄리티는 어떤 수급에 있어서 전문성 있게 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강사료가 높아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수강료는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수강료는 최저 수준입니다. 문화복지 차원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쉽게 말해서 평생학습관이나 또 다른 지역 아카데미처럼 현실화시켜서 할 것인가는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요.
상대적으로 수강료를 올리면 주민들에게 적은 액수지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수강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동 주민자치센터보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수강료가 많이 낮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도 계속 얘기가 나올 때 여론을 형성해서 상반기 중으로 정리해서 하반기부터 올린다든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현실화시키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던데 보통 3년 치 평균해서 올린다든지, 사실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보수적으로 잡는 게 상례인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북구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이나 전시가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자체로 대관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북구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울산문화예술회관이나 소공연장에 비해서 좀 저렴합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대관료를 올려서 대관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가서 대관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극장 가동률이 약 46%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약 22년 동안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수강료, 대관료, 아카데미 운영 체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관료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다면 어떻게 현실화시킬 건지, 안 그러면 계속 더 많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관료를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수익으로 생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 수강료 부분이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부분은 의회와 소통해서, 저희도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손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가 지금 430만 원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지난해까지는 겨울학기를 2월까지 이월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월까지로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면서 8월 한 달 동안 강사 공개채용, 시설물 개선 공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8월 한 달 운영을 안 해서 생긴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이선경 위원
회계연도가 지금 12월, 1월, 2월까지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2월까지 하고 있는 걸 12월로 아카데미 발표회도 9월에 하던 걸 어제 공연했고 또 전시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2월, 세출 마감 날짜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선경 위원
원래 12월까지 맞추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런데 지금까지는 2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년 2월 걸 당겨서 여기에 넣는단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제가 7월1일 부임 이전까지는 겨울학기를 12월, 1월, 2월로 차년도 2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12월로 맞췄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건 맞는데 예산은 내년도 걸 안 잡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넘기거나 아니면 전년도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2월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회계 질서상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12월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건 일치시키는 게 맞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남은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1월, 2월까지 1년으로 잡아서 예산을 추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당초예산 할 때 3기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3기로 운영이 되는 것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표기가 3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3기 정기강좌에 특강 1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도 하에서는 신규 주민들에 대한 아카데미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수 정도는 특강으로 해서 강사료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아카데미는 진행이 되는데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정기강좌는 3기 그리고 특강 1기를 잡아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강좌시간표가 다 바뀌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아니죠. 안 바뀌죠. 왜냐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지만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이나 또는 이번 아카데미 발표회에서도 행사 운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예산 항목들을 추경에 조정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시간표하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3기로 하는 걸로 다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아닙니다. 아카데미 3개월 12주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가 없는 상황에서 특강 부분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기강좌 4기로 갈 것인가를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22년 동안 정형화된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고민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수강료가 2003년 이후로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표 관련해서 4기로 운영하면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기로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그랬으면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할건지 계획이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고민을 하시고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는데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기득권에 대한 민원의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도 방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동료 직원들과 토론이나 팀장이나 담당자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최적의 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뭔가를 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올해 7월에 오셨는데 12월까지 기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
올해 충분히 의논을 하고 정리가 다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관장님 아직도 논의를 해야 되고 ….
사실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장님이 운영하고 부서에서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강료나 아카데미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민원을 감수하고,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니다. 관장님께서 먼저 수강료가 맞지 않고 강사가 지금까지 공개채용이 안 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감안하고 소통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상황을 아직 관장님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토론은 누구랑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여론들이 많고요. 현재 1,066명의 수강생들이 한 분, 한 분 다 찾아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요.
그래서 강사 대표, 주민 몇 분들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생들 대표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요.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아카데미 운영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한번 해보려고요. 현실은 이렇고 이렇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민원이라는 저항이 상당히 거세더군요. 저희들에게 오면 다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만 외곽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언론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생각하는 방안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생 대표, 강사 대표, 주민 대표를 모아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는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점심시간 관련 의논 중)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오시고 얼마 안 돼서 문화, 예술 부분에 주민들하고 접한 부분은 칭찬 드리고 정말 잘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관장님이 봤을 때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해 가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차근차근 계획도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금방이라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기로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까? 1,2,3월 하고 4,5,6월하고 그러면 7,8월이 빠지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아닙니다. 원래 추진계획은 3기로 쉽게 말해서 9개월을 하고 특강주간을 2개월 ….
이선경 위원
그 계획이 다 잡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당초예산을 작업할 때 그 기준을 잡았고 12월에 아카데미 발표회 주간으로 정하고 그다음 2개월은 특강주간으로 가면 1월부터 12월까지 아카데미가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게 추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민원 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관장님 생각은 추진하려니까 자꾸 막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 1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잡혀있어야지 하면서 바뀌고 하면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떻게 할 건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에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예산은 이렇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동안 안일하게 관리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평생학습관을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되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가 중구 문화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수강시간부터 시작해서 수강료, 강사료 등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강시간표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한 개씩 클릭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시간별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문화의전당과 비교해 보면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무용, 댄스라든지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건 50분 딱 정해서 그 분야를 나눠서 맞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40분짜리도 있고 1시간30분, 1시간20분, 1시간10분짜리도 있는 등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시간 감도 잡을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수업을 듣고 싶어도 그 시간이 엉켜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관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
제가 봤을 때는 수강생 위주보다는 강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외국어 문화강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10시에서 11시10분, 11시20분에서 12시30분 해서 네 타임을 연달아서 또 1시간10분입니다.
강좌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강좌시간도 어느 정도 일률적이어야지 어떤 강좌는 1시간10분 하고 어떤 강좌는 1시간30분을 해요.
그리고 일본어 강좌는 네 타임이나 있고 중국어 강좌는 두 타임, 중국어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연장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런 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10시에서 11시30분, 쉬는 시간 없어요. 그대로 11시30분에서 13시, 중국어도 13시에서 14시30분, 14시30분에서 16시, 쉬는 시간도 없이 시간표를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전에 했던 것이지만 혹시 관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3개월씩 계약하면서 22년 동안 바뀌지 않는 강사도 많습니다.
최소한 제가 북구문화예술회관장으로서 이 부분은 바로 해야 된다고 해서 공개채용 제도도 도입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강의 일치, 그다음 공개채용 당시 강좌에 대해서 주민여론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센 저항에도 부딪쳤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문화예술회관장으로서 최소한 공정성과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쉽게 말해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기득권과의 충돌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감내합니다. 그런데 동료 직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대내외적인 어떤 압력 부분인데, 이 아카데미 문제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해오던 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최소한 바꾸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인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를 위한, 수강생을 위한, 수강생들에 의한, 강사에 의한 아카데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6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5개도 듣고 다른 주민센터는 2개 이상 못 듣게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기존 회원이 30% 정도 됩니다. 즉 그게 뭐냐면 우리 북구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겨우 북구 주민 및 기존 회원으로 북구 주민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보고 드리고 또 협력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년 이상의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동안 관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바꾸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간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강사 편의 위주도 많았고요. 그런데 운영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중구 문화의전당만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서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 세워져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강사를 설득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 그리고 누구 편도 아닌 정말 관에서는 거기에 맞게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관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추진해 가는 방향을 머리 맞대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잠시 설명드리면 중구 문화의전당, 잘 알죠.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중구 문화의전당은 제작 기획을 못 합니다. 저희들은 마마페스티벌, 찾아가는 아트서비스센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라는 사항들이 우리 직원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이선경 위원
관장님, 행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아카데미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 기획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카데미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체적인 분기마다 했던 강좌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 분기에 폐강된 게 뭐고 또 새로 신설된 게 뭔지 비교가 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올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그 기수에 그걸 보고 난 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공지사항에 예매, 매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가 몇 개가 운영이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현재 7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엄청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제작 기획도 중요하지만 아카데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서 정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스럽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북구의 유일한 공연과 아카데미를 함께하는 우리 북구의 위상에 맞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구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민원에 부딪치는 상황 때문에 ….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떤 변화도 없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하려는데 계속 민원에 부딪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아마 관장님 뜻한대로 하려면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건 저희가 다 커버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자문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전문가들이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되돌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민원 때문에 시달릴 것 생각하면 고생스럽겠지만 내년 한 해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해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문화예술회관은 무룡예술제, 마마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며 그 덕분에 많은 구민이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농수산과장 김종필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