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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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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8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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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12월 04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471호) ○ 남북교류협력기금 3.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행정지원국(회계과)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471호) ○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 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27페이지 기본현황과 128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맞춤 지원형 교육체계 강화, 존중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노사문화 확립으로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현장중심의 소통의 장 마련 및 민관협력 강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체계 확립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자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 지속가능한 재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납세자 중심의 과세 및 세무조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데이터 정비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주소정보 및 스마트한 공간이음 구축,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707억8,34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87억7,942만6,000원 대비 20억405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522억3,87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15억9,007만8,000원 대비 6억4,8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134억5,272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2,252만1,000원 대비 14억3,02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액은 26억3,656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100만4,000원 대비 6,443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예산액은 7억8,7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8,129만4,000원 대비 59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예산액은 4억1,94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2,817만6,000원 대비 873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12억4,87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5,635만3,000원 대비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들이 휴가를 활용하여 휴양시설 이용 시 실 지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무직과 환경공무직 등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숙박시설 이용일 기준 북구 소속 재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인당 15만 원 한도 내에서 총 664명에게 9,842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중으로, 11월 말까지 총 524명에게 1억3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 평균 이용료가 5∼10% 인상된 점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26년도에는 5만 원 증액된 1인당 25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에 총 4,56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노고 격려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번에 25만 원까지 요청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시하고 다른 구·군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시는 1인당 15만 원이고 남구가 2025년도에 시작해서 15만 원이고 그 외는 다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5만 원이 증액된다면 울산시 5개 구·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직원 휴양시설 이용에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북구도 모든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까지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 5개 구·군 중에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은 없는데 작년에 이어서 굳이 또 5만 원을 인상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내년에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직원 인건비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삭감되고 직원들 복지시책도 다른 부분은 다 동결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그만큼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외에도 휴양시설을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죠. 대명콘도 하고 하나콘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그건 회원권을 구입하고 전세 형태로 해서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콘도하고 일성콘도하고 소노콘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휴가 때 쓰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회원권을 활용하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다른 부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타 구에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은 5만 원 증액해서 다른 구보다 많아질 수 있는데 직원 건강검진비라든지 장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구가 지원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정책 부분에서 어떤 건 다른 구의 혜택이 좋고 어떤 건 저희 구가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직원 건강검진비와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도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타 구보다 낮다고 하는데 그 비교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저희랑 중구·남구·동구는 30만 원이고 시는 40만 원, 울주군 40만 원이고요. 그와 별개로 중구는 2025년도에 뇌 MRA하고 심장검사비를 60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비를 저희는 건강검진비 안에서 지원하는데 중구·남구·동구·울주군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도 편성내역을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장례서비스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사실 상황이 이런데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나가게 된다면 공무원들만의 특혜 같은 것이 ….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북구의 예산 사정이 동구 다음으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깊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들까지 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지원해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건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올해 안 되면 내후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올해 524명만 요청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865명에 근접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현원으로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는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865명을 예상하고 편성했지만 524명 정도만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휴가 비용을 마냥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직원은 혜택을 받지만 여러 가지 일로 못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고 남는 부분, 또 모든 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서도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11월 말까지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300명 넘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5만 원을 더 증액해서 혜택받는 분만 받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895명으로 계산했지만 90%로 예산은 잡았거든요. 10% 정도는 신청 안 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10% 빼도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85명 빠지게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8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근데 11월 말까지 신청하라고 요청해 둔 상태인데요. 인원을 파악해 보면 150명 정도 신청할 사람이 남아서 실제로 524명에서 150명 정도 플러스해서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현재 11월 말까지 제출된 건 아니고 예상 인원이 150명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걸 설명을 함께 하셨어야 죠. 제가 질의 안 했으면 524명밖에 사용 안 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몇 명 있다는 게 미리 설명에 있어야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저 혼자 다른 질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더 제대로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을 위한 일이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의논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예산 편성이 1인당 25만 원입니다. 저도 이걸 이용해 봤는데 마감이 다 되어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는 10월31일까지 다 쓰라고 하고 추가 기간을 한 달 정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성수기 때는 방이 비싸요. 저도 추가 요금을 냈는데 그렇다고 되게 좋은 비싼 호텔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숙박시설이더라고요. 맞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런 복지 여건이 좋아지면 북구는 참 복지가 좋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쪽에 많이 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10월 말까지 신청해서 바쁘셨다고 하셨는데 11월 말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만 원 지원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거든요. 솔직히 자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특정 지역을 저희가 정해서 추첨으로 했는데 원하는 곳 어디든 숙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돈만 많으면 2박 정도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더 나은 근무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1p, 세출예산안 265p∼2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는 특별한 예산이나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없고 아까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타 구·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과 시가 40만 원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뇌 MRA 촬영 등을 지원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뇌 MRA는 본인 돈을 내고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주기로 해서 직원들한테 지원하면 억지로라도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0만 원 안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저희는 모든 비용을 30만 원 안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다른 구는 검진비 주고 검사비 주고 예방접종비도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폭을 넓혀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뇌 MRA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찍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홀수·짝수 출생 연도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어차피 여행이라고 하면 모든 돈이 다 지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 지원해 주고 남은 비용은 내가 보충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마운 일인데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물론 건강검진비 지원도 좋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은 또 건강검진비나 이런 것보다는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젊어서 더 안 합니다.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검진을 안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모르기 쉽고요. 매년 검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건강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복지혜택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하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경조사기 구입에 35만 원*15개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정례조회 식전공연 출연료로 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떤 내용의 공연이죠?
총무과장 장연화
정례조회 시작하기 전에 음악공연입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노래라든지 악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외부에서 공연단체를 불러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불러서 합니다.
이선경 위원
굳이 외부에서 단체를 불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장연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300만 원인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72페이지, 북구 배지 제작에 3,000원*200개 해서 60만 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북구 배지는 북구 심벌마크 배지가 있는데, 신규 공무원이 들어온다든지 전입 공무원이 온다든지 할 때 배지를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왜 떼십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북구 마크가 있는 배지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처럼 달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200개를 매년 제작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매년 제작하는데 달고 있는 직원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하고 계셔서 국장님만 다나? 그럼 200개가 소용 없을 것이고, 과장님들도 아무도 단 사람이 없고, 달지도 않는 배지를 ….
당초예산이니까 매년 할 거란 말입니다. 배지를 달라고 준 거면 그래도 직원들이 달고 있고, 특히 외부로 나갈 때 배지를 달고 있으면 주민들도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할 겁니다. 저희가 의원 배지를 안 달면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주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민원도 제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필요 없으면 제작 안 하면 되고요. 괜히 매년 돈을 들여서 사용하지도 않는 걸 만들어서 집 책상 서랍 안에 박혀 있겠죠. 이해가 좀 안 돼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만 드리고 나머지는 안 다나? 200개씩 제작을 한다면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받는다는 건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기존 공무원들은 다 있다고 보고 신규 직원들하고 전입 공무원에게 줄 것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나눠준 배지는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옷이 바뀌면 한 번씩 그렇게 되는데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도 사실 아침마다 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배지를 달아서 북구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
사실 구청장님도 안 달더라고요.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배지, 빨간색 그건 달고 있는데 북구 배지는 잘 안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북구 배지를 알리는 부분에 전체적인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청장님은 계속 달고 계셨는데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차원에서 배지를 여러 개 달 수 없어서 그때부터 국제정원박람회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배지를 2개도 달고 3개도 달고 많이 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기도 하는데요.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북구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외부에 나갔을 때 ….
당연히 그렇게 안 해도 알죠. 청장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배지를 제작한 만큼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에 맞게,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사실 성인지예산 사업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는 성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왜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저번 결산검사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구청 어린이집 운영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한 결과 올해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에서 제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이 직원인건비랑 후생복지, 교육 예산 등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인지예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라는 게 작성대상 자체가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양성평등정책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재원배분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29개 부서 중에서 17개 부서가 들어가 있고 그 외 부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과에서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정책과,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통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업무는 전체적으로 직원 복무나 후생복지 지원이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 등을 적용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당직이나 비상근무 시에 안전문제라든지 편의시설, 특히 여성 직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당직근무할 때 가족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당직근무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8세 미만인가 나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
이선경 위원
만 7세입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그런 직원은 다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는 없다고 하지 마시고, 당직이나 비상근무 관련 예외 조항을 보면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돌봄 지원이 필요한 직원에게 남녀 구분 없이 ….
지금은 7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에 한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어차피 직원들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직원은 신청하면 당직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7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엄마 말고 남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부부 공무원 중에 1명 신청하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몇 명이 제외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표기해서, 총무과에서도 이런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걸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성인지예산은 예산 배분을 통해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당직근무할 때 여성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편의시설,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성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근데 성인지예산의 목표가 남녀평등이라서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과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남녀평등한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배분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성인지 정책이 필요한데 혹시나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단계적 시행에 따라 우리 구는 2월14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IC 주민등록증 발급을 월 평균 250매로 추계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발급 건수가 증가하여 2025년 2회 추경에 450매에 대한 발급수수료 2,700만 원을 편성하여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5,000원과 IC 주민등록증을 위한 추가 수수료 5,000원을 통합하여 IC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1만 원으로 산정하고, IC 주민등록증 350매 발급에 대한 수수료 4억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2. 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GHP방식의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냉·난방기는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염포동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단종되어 부착할 수 있는 저감장치가 없어 전면 교체해야 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실외기 사용이 중지되고 위반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단체 회의 개최 시 해마다 잦은 고장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실내기 34대와 실외기 4대 설치 및 냉·난방공조 공사 등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하고자 총 2억3,19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입찰 및 업체 선정하여 3월까지 냉·난방 공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생활민원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단축사유 및 단축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시간 1시간 단축 사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와 동일한 1일 8시간 근무시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신청했으나 구 재정 여건, 기간제근로자 근무 형태 등을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 되었습니다.
향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생활민원팀의 기간제근로자는 6명으로 가사도움서비스 5명 중 외근직 4명, 내근직 1명, 공공시설물 정비에 공무직 2명과 함께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사도움서비스(2개 조 4명) 및 공공시설물 정비(1개 조 3명)는 각각 일일 평균 5건(오전 2건, 오후 3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내년에는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1시간 단축에 따라 사전 민원 접수현황, 방문 가정 동선, 업무량에 따른 수리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IC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4,2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요. IC 주민등록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민등록증에 집적회로 즉 IC 칩을 내장해서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거든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그 기능을 넣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발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IC칩으로 하지 않고 QR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QR로 하는 경우에는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갱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 안내는 다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통장회의라든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서 당초에 시행했을 때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에는 250매 했는데 많이 늘었고, 방학 때는 또 신청자가 700매까지도 늘고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직접 실물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핸드폰에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반 주민등록증 하고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주민들이 납부해야 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IC 주민등록증은 1만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4,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나중에 받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증지수입에 2억5,000만 원 편성하는데 세입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 으로 처리하고 IC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폐공사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수수료를 계산해서 보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대행이네요. IC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을 미리 해 놓고 주민들이 돈을 내면 그 부분이 나중에 세입 처리가 되는 상황이죠. 어차피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등록증하고 IC 주민등록증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IC 주민등록증은 이런 게 있더라고 해서 이중으로 발급 받거나 또는 홍보가 안 돼서 몰랐다가 안 되게 안내에 있어서 잘 챙기시고요.
각 동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통장회의라든지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나 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장들한테도 회의할 때 한 번 더 얘기하셔서 만든다고 고생하고 주민들은 이중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생활민원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마찬가지로 1시간을 단축해서 0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짧아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도 기존대로 하면 좋겠지만 검토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근무 형태라든지 면밀히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 11월부터 2월 동절기에는 빨리 귀가해서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시간이 단축됐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줄지 않도록 하려면 나가는 동선이라든지 접수현황, 쉽게 말하자면 농소2동에서 했는데 염포에 있다는 등 오고 가는 시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은 줄였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13년부터 해서 오래됐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를 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일반 가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요. 그러면서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확대된 부분들은 받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남구는 아예 트럭에 생활민원 처리를 한다고 그 안에 모든 재료들을 다 넣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작은 차는 있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있습니다.
저희도 탑재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남구는 규모가 커 보이더라고요. 몇 톤 트럭인지 모르겠지만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그 차가 다니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 형태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만큼인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시간 단축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가 필요 없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지요.
아까 말씀대로 동선 배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더 빠른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전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전심사위원회도 거쳤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기존대로 8시간 근무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해마다 분석하니까 그리고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분은 조정이 안 됐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접수현황에 수리에 시간이 많이 들면 오전에 한 건 하고 간단한 건 오후에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대로 안 줄이면 가장 좋죠.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1시간이 줄면서 불편해지고, 이것도 다 알려야 되고 또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1시간이 줄면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시간을 줄이면 월급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이 줄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시간이 줄어서 수리를 못 받았다고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9페이지, 세출예산안 293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8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주민등록 법률 위반 과태료(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동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500만 원이여러 건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도 50만 원이 있는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등록법률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만 17세 이상 처음으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발급이 지연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거주 불명된 사람들을 재등록할 때 과태료 받는 부분이거든요. 1년에 평균 약 145건 정도 그리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출생이나 사망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받는 과태료로 23건 정도 일어납니다.
이선경 위원
아까 주민등록법률 위반 과태료에서 만 7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17세 이상 애들이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기간을 공지하는데 보통 방학 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놓쳐서 못 오면 ….
사실 안 오면 동에서 계속 안내하고 전화도 드리는데도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거주 불명 등록이 되면 재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 17세 이상이면 학교에서 도 공지해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늦게 하면 과태료 내야 되니까 챙기라고 학교 쪽에도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나중에 과태료 내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학교 쪽으로도 공문이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북구에 거주해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까지 내면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에도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아이들에게 10만 원이라는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북구에 대한 애착도 갖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갑자기 건의를 드린 것이라서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보다는 거주 불명 등록해서 발급되는 과태료가 많거든요. 그래도 학생들 주민등록증 발급이 도래하면 학교 쪽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첫 발급받는 학생들에게 북구에서 혜택을 주거나 선물이라든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책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책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의미를 많이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발급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 당초에는 어렵겠지만, 출산할 때 관련 용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민등록증 발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구청에서 발급 받는데 학생들한테 의미를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북구에 대한 관심과 또 북구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니까 이런 혜택도 주더라고 해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에 과태료 얘기 나오다가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 물론 과태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도 아무 의미를 안 두니까 이런 과태료가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 언제까지 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 했다면 먼저 찾아가서 했을 건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를 주는 사업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부터 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많은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 주민들한테 약간 현금성으로 축하해 주는 게 필요하고 좋긴 하지만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한테 주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들에 증액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선순위를 두자면 그런 데 좀 더 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있는 사업에 연결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사업으로 북구가 ….
만약 이렇게 되면 언론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어서 북구청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장기는 아니고 고민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에 100만 원에서 이번에 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00만 원이 됐는데, 296쪽에 20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아니더라고요.
사무관리비라고 회의 참석수당, 안내 홍보물 제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벌써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청이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안내 홍보물 책자가 생활안내도우미 책자로 해서 북구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주민자치센터 안내라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자세히 책자에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은 2회 개최를 하니까 편성했고, 나머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고생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식사 자리라든지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책으로 편성했고, 사업 부분은 기금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작년에는 1,100만 원에서 지금 1,50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곳에 쓰고 남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54쪽에 보면 맞춤형 주민응대 행정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개정의 개정요인 발생 시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각 과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각 과에 보면 직원 배치도라든지 주요업무 안내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직원들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름 등이 공개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좌석은 안내를 하되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은 뺐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서비스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선경 위원
발생하면 바로바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구민의 날은 7월15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구민의 날은 7월15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날에 맞춰서 행사를 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서 설명자료는 7월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요업무계획에는 7월15일로 되어 있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7월15일 구민의 날로 정해져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 날짜에 하면 좋지만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금 심사할 때 질의하고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안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설치되어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3,717만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615만2,000원, 지출 1,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884만8,000원이 감액된 2억2,832만9,000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15만2,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3,717만7,000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2억4,332만9,000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나머지 2억2,832만9,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총지출 합계는 2억4,332만9,000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기금 집행실적이 없었으나 2024년12월26일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금 용도를 확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은 기금 사용 두 번째 해로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은 지역 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 영역의 참신하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금 추진사업을 자유 제안 방식으로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26년 1,2월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를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동안 진행하여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이후 3월경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사업들을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금 사용 첫해인 2025년에는 사업비 1,100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역사문화 탐방과 북한음식 문화체험(김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사업을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 하나센터라고 올해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역사문화 탐방과 북한음식 문화체험하기(김장 담그기) 사업을 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단체를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자체를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를 했을 때 민간에서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들을 공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는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단체에서 낼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바꿨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고요.
내년에 전체 기금 1,500만 원 중에서 다양하게 남북교류라든지 아니면 평화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바꾸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는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작년에 심의했을 때 위원님들이 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도 해보니까 올해 사업들이 참 좋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염려했던 것보다 오히려 성과는 더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결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거네요. 조금 더 다양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바꿔보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도 그때 얘기 한 번 하셨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 이런 공모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일단 내년에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한번 해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 규모는 약 1,500만 원 으로 내년에 해보려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기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모금도 안 되고 그냥 약 2억 원 정도 출자해서 거기에 이자가 생겨서 기금이 마련된 상황인데, 1년에 이자가 약 600여만 원 되면 계속 연마다 1,5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이면 소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도 기금이 계속 보관만 되고 있다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100만 원으로 했을 때 언제 원금까지 손실이 되느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약 2029년 정도 되면 원금도 좀 출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 좋아하고 효과가 있다면 굳이 원금에 또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업해서 평가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사업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의견도 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두 가지 사업하면서 북한이탈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기뻐하는 모습들을 실제 느끼고 보면서 참 잘했구나, 기금이 존폐 위기에 있었는데 이걸 살려서 북한 이탈주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북구의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올해 시작할 때는 좀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선 사업을 하고 수행기관을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래도 사업 계획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인 것보다 수요자 중심,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목소리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가 아니라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서로 소통하면서 욕구를 채워주는, 사실 이분들은 모든 행동이나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사실 수요자 중심의 욕구가 뭔지 부서에서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제안서 받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추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것들을 위원회에도 얘기해서 ….
잘하는 사업도 소통이 안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500만 원은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처음 시작할 때도 1,100만 원의 사업이 적정한지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해 보니까 역사문화 탐방은 300만 원, 김장담그기는 800만 원으로 하니까 사업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제안 공모 방식이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증액해서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 4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선경 위원
기금의 몇 프로라는 이런 내용은 아닌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그건 아니고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소진이 되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으로 계속 인정을 받는다면 기금을 다시 적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구청사 태양열(온수) 장치 철거의 필요성과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열(온수) 장치는 2005년7월 설치하여 20년이 경과한 노후 장치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온수는 주로 청사 식당과 화장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온수) 장치의 철거 사유는 노후화된 장치의 유지보수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0㎾ 이상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 장치를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태양열(온수) 장치를 철거하고 동일 위치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청사 계약전력의 5% 이상인 100㎾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태양열(온수) 장치 철거 이후 온수공급 대체 방안은 구청사 보일러를 가동하여 태양열 온수를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통해 난방과 온수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 온수 보급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온수) 시설과 신규 태양광(전기) 시설의 에너지 절감효과 비교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태양열(온수) 설비의 연간 열량생산량은 1,500만Kcal 정도이며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효과는 연간 864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신규 설치되는 태양광(전기) 설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100㎾ 정도이며 전기에너지 절감효과는 연간 2,400만 원으로 기존 태양열 시설 대비 절감효과가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 구청사 저압분전반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저압분전반의 주요 기능과 설치시기, 교체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압분전반이란 배전반에서 받은 전력을 건물 내 각 회로로 분배하는 장치로 주차단기와 여러 개의 분기차단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전류로 인한 과열 시 전류를 즉시 차단하는 기능과 화재 방지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서 저압분전반 교체 대상은 15면으로 본청 동측 6면, 서측 5면, 별관 4면입니다.
현재 설치된 저압분전반은 북구청사 개청 시 설치(내용연수 8년)되어 각종 차단기 및 접속재 노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화재 등 전기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며, 분전반 화재 발생 시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각종 전기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저압분전반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용역은 청사 입지분석, 건축규모, 사업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착수하여 4월 중간보고, 6월 최종보고를 거쳐 7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여러 후보지 중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비교해 천곡동 쇠부리체육센터 인근 부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지상 3층 연면적 1,800㎡로 신축 예정부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합하여 총사업비는 약 159억4,500만 원입니다.
선정부지는 현재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통해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되면 2026년 지방재정투자심사(7월), 공유재산심의(10월), 예산편성(11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자체재원인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아울러 과거 남구청 리모델링사업에 특교금 5억 원, 중구청 증축에 특교금 30억 원과 특교세 6억 원의 교부 사례가 있듯이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는 구체적 활용방안은 없으나 의원님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주민의견 청취 및 협의의견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견 청취와 부서 간 협의의견을 용역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재완 위원
적정위치 선정용역 결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셨다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주민의견이 들어갈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용역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사실 행정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위치 선정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입지를 선정할 때 부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는 게 토지 매입에 따라서 위치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구의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노후화되어서 새로 건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소3동이 이번에 설립되지만 송정동이나 효문동은 확장하려고는 하는데 좋은 위치는 아니라서, 저는 장래를 생각하면 8개 동 중에 일부는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직도화봉동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화봉동이 좀 더 컸나 봐요. 그리고 효문동도 연암동 주민들은 효문동이라고 해도 거부감이 없는데 진장·명촌 주민들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부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농소1·2·3동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부터 있어서 그런지 행정동명으로 불리는 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물론 입지 선정에 있어서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적정입지 선정용역 하는 분들도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큰 점수를 매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행정복지센터는 각 행정동 중심에 들어와서 모든 주민의 접근성이 편하게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위치 선정을 보면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보다는 부지 확보가 용이한 데를 선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먼저 의견청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 시에 주민의견 수렴,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 넣어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 관련은 이번에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의 위치 선정이 이 용역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무작정 정할 수는 없으니까 평가기준을 잡았습니다. 주민들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 공공성, 수용성, 상징성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전문가들 평가도 있었고요. 주민의견 수렴까지 해서 달천, 천곡, 상안 3개 지역의 부지 네 군데가 나왔는데,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현재 부지가 나왔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물 하나 짓고 나면 몇십 년을 사용해야 돼서 부지 선정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농소3동 같은 경우 더 여건이 안 좋아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이 입지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선경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으시더라고요. 주민 모두 최적의 입지는 그쪽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셔서 농소3동 같은 경우 입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라 ….
박재완 위원
사실 제일 좋은 건 지금 있는 자리가 신축이 되고 부지가 더 넓어져서 주차장이 확보만 된다면 제일 좋죠.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도 새로 선정된 부지는 차량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이지 솔직히 농소3동 주민들이 걸어서 접근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래도 농소3동 지역 전체를 보면 중간쯤에 있고요. 무엇보다 강점이었던 게 주변에 쇠부리체육센터나 천곡문화센터나 도서관도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면 여러 기능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타운이랄까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만약 지어진다면 제가 염려스러운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쇠부리체육센터가 인근에 있습니다. 평일에 큰 행사를 할 때 분명히 주차장을 같이 쓸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구청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행사만 하면 포화 상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인근에서 행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쇠부리체육센터나 행정복합센터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걸어서 이동은 힘들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 좀 반영해서 주차장을 용역할 때도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고요.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방안도 찾아가면서 용역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안 그래도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입지 선정할 때 주민들도 제일 관심 있으신 게 주차장이었고요. 저희도 용역할 때 제일 주안점을 둔 게 주차장 확보였거든요. 설명회 할 때 주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보를 제일 우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차장은 아무리 넓게 해 놔도 시설이 들어오고 이용을 하다 보면 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차장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건립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저는 주민의견 청취할 때 못 가봐서 그런데 그 인근에는 아무리 봐도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요. 주차장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과 김남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에 구청사 태양열(온수) 장치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북구청에 태양열 온수 장치가 설치되었다고 설명하셨죠?
회계과장 김남주
2005년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20년 조금 지난 시기에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낮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도 선정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선정되어서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예산이 만약 삭감되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선정된 것도 취소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발전장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뭔가 찾아보니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이고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희 계약전력은 1,850㎾입니다. 거기서 5% 계산하면 92.5㎾가 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100㎾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저장장치는 설치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피크 저감에 필요한 건데요.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전력소비량을 줄이거나 분산시켜서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장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지켜야 되는 냉난방 적정온도가 있거든요. 난방은 18° 이하, 냉방은 28°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장치로 계약전력의 5%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 적정온도에서는 좀 자유롭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방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냉방이 18°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규정상 겨울 난방 18°, 여름 냉방 28°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여름에 냉방 28°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4항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5항인 것 같더라고요. 제4항은 삭제된 부분인데 개인난방기 사용제한이 제4항이고 제5항이 ….
회계과장 김남주
제11조제4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가요. 찾아봤더니 4항은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해서 삭제됐고 제5항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철거가 잘 되어서 북구청의 에너지 효율화가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이선경 위원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용역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건 전문직 기술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 없이는 안 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해제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통해서 공공청사부지로 바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또 적정입지 선정용역에 있어서 그때 4,000만 원이었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적정입지 선정용역도 2,000만 원에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부지가 정해져야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시지가가 다른 곳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용역할 때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게 앞으로 행정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여유롭게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회계과장 김남주
농업진흥구역이긴 하지만 부지 주변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음껏 넉넉하게 부지를 매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긴 한데 예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규제를 푸는 부분에 좀 한정이 있더라고요. 무한정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걱정하는 만큼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조금만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태양열 장치 철거에서 그동안 태양열 온수 장치로 온수를 화장실과 식당에서 사용해 온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게 철거되면 아까 온수공급 대체 방안이 보일러를 가동한다고 했는데 이 보일러는 도시가스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도시가스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평상시 사계절 내내 온수를 식당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식당은 사계절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식당 운영시간에는 온수를 틀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가 온수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로 가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가능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 대신 가스비는 많이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태양열이 비효율적인 게 태양열 장치를 돌리는 데도 전기가 들거든요. 수리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열판을 바꾸거나 수리하려면 보통 3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뭐 하나 수리할 때마다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태양광발전장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수 사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강진희 위원
어쨌든 도시가스 비용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회계과장 김남주
도시가스 비용은 사용하는 만큼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장치는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태양광발전장치는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2,200만 원 들여서 어디가 적정입지인지 선정했고요. 이제는 다음 순서로 농업진흥용지를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를 추가로 6,000만 원 예산을 올리신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수순으로 해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공사비용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네요. 아마 주민들은 이런 용역들을 절차대로 하니까 빨리 새로운 행정복합센터가 건립될 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의 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아마 여기저기서 달라는 소리도 많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기존에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균형 있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도 많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계속 사무실을 옮겨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문화센터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배제하지 말고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차후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목소리들을 잘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저도 기존 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빠뜨렸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결산위원회에서 기존 농소3동 청사에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시설로 사용해 달라.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버스를 타고 오고 지금 청사 위치 자체가 도심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자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만 사용하기에는 규모도 크니까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서 직업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들이 잘 어우러지면 하나의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젊은 도시 북구답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59억4,500만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는 게 너무 앞이 막막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있다가 얘기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려놔야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될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3p, 세출예산안 327p∼3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7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상생 계약행정에 추진방향이 지역업체 육성·지원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수의계약 추진 시 가격·품질·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취약계층)기업 우선계약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현황을 다 관리하고 있어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업체가 있는지 파악하고요. 그 업체가 현재 다른 계약을 이행 중이면 중복이 되니까 계약 현황, 그리고 이전에 제대로 했는지 계약이행 실적, 그런 걸 보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업체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작정 우리 지역이라고 줄 수는 없으니까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 발주부서의 평가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꾸준하게 자료를 축적해서 계약할 때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무작정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셔서 비슷한 업체일 경우 사회적 약자 기업·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173쪽에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8개소가 있더라고요. 연 2회 5월과 10월에 한다는데요. 안 그래도 관광진흥과 심사하면서 당사해양낚시공원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이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맞게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올해는 동 청사 네 군데와 구청사까지 5개를 했는데 B 등급이 나왔습니다. B 등급은 구조적으로 건물은 안전한데 소소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서 건물 수명을 더 늘려서 안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건데요.
상·하반기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나오는 수리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A, B, C 이렇게 ….
회계과장 김남주
E 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E 등급은 위험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저희는 청사만 관리하기 때문에 ….
이선경 위원
여기 점검 대상으로 지금 있는 건물들은 다 15년 경과하고 B 등급에 해당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진단하니까 저희는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부분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세출예산안 329쪽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쭉 나오는데요.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료는 안 들어간 사유가 연말에 하는 사업이어서 아예 내년에도 2차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려고 안 넣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차 추경 정도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봐야 되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 위원
내년 7월1일 되면 의회도 많이 바뀔 거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보기에 따라선 이렇게 재정사정이 안 좋은데, 하면 좋겠지만 필수사업이 아니어서 예산삭감 우려도 있고요.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멀리서 보면 1/3밖에 안 보여요. 나무에 가려서요.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은 있네요.
아마 그런 사유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는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11월 돼야 계약할 거니까 2차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점들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안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1년 신설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308만 원 등 2026년도 수입예상액은 3억308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51억9,819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수입 합계는 55억127만9,000원입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운용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총 19억7,3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 원을 예탁하고 5억2,799만9,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총지출 합계는 55억12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청사 증축과 주차장 확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4년12월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해당 부지인 연암동 967-1번지 1,918㎡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되고 공공청사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부지 매수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2025년10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부지를 행정재산(공원)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1월부터 2월까지 시유지 매입과 주차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3월부터 6월까지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주차대수 26대에서 35대를 추가로 조성하여 약 6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7억2,600만 원(탁상감정액 평균), 공사비 2억2,500만 원, 설계용역비 2,200만 원 등 총 19억7,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조성비로 특교금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주차장 조성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그리고 재원 조성을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었고 이후에도 농소3동, 북구의회부터 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기관들이 필요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하는데 거의 20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3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예치금이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운용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특히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 기금으로 꼭 사용했어야 되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남주
처음 계획할 때는 일반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기금이 있으니까 먼저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주차장 공사가 힘드니까 먼저 사용하게 되었고, 특교금 3억 원을 받았는데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잖아요. 일반회계는 안 되더라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지 매입이나 할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공용주차장은 아니고 청사 부설 주차장이다 보니까요.
강진희 위원
청사 부설 주차장도 어쨌든 공공주차장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장과는 달라서 그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걸로 할까 하고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검토는 해 보셨네요.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자 수익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만약 예산 사정이 좋으면 적립을 할 건데 그것도 안 되는 사정이어서 원래 기금을 설치한 목적대로 사용되기는 앞으로 힘든 지점도 있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제2청사를 위해서 기금을 안 쓰고 계속 적립만 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이 당시에는 제2청사도 보고 했지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적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 위원
내년에 안 되더라도 후년에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 그걸로 또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만약 필요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아니면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고요.
강진희 위원
기금을 묶어 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장연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회계과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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