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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28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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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2월 01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7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8호)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49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0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1호)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52호)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53호)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5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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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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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시책 수립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정의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서 조례에서 정의 조항으로 인용하기에는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경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따라서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달라진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새롭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기존의 조례는 타이틀이 일자리 지원 조례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자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보다는 앞으로 향후 일자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해서 여성이라든지, 청년, 고령자 등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을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10조에는 당연직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기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데, 조례상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면 구체화되어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청년에 대한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책 참여에서 청년 부분의 구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조례가 새로 만들어질 때 이런 정책에 있어서 청년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과장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앞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청년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은 부서에서 청년 업무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조례에도 명시됐듯이 청년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명시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화를 시키면 청년의 구성 요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동료 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것들을 다 찝어주셨는데, 제2조(정의) 부분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정의가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거기를 좀 본따와서 구체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서술하시겠다는 거죠. 서술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강진희 위원
제6조제5호 그다음에 제7조제4호 부분도 취업취약계층도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 구민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이럴 경우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많이 하시고 ….
사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던데요. 제10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위원회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적인 위원회이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보니 일단 부구청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일자리 지원 조례에도 보면 일자리지원위원회가 있어서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결이라든지, 심의라든지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를 안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무 위주로 판단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매년 일자리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나중에 결재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는 실무 위주로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실무적인 조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희 북구 전체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련된 방향들을 잡아나간 거라서 이 조례 자체가 실무적인 조례, 보통 다른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례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어쨌든 우리 구의 입장이겠죠.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단체장이 하는 게 맞고, 조금 더 실무적인 것이라면 부구청장이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 조례의 위상이나 역할에 비해서요.
다른 구도 부구청장님이 하는 데도 있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더 고려돼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 위원
잠깐 논의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손옥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업취약계층 정의의 법령 인용이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해당 정의에 맞추어 조례 내 관련 용어를 통일하며, 안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1조제1항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된 부분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1조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오니 상세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박재완위원)
박재완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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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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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처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글 자체가 길다 보니까 약칭 해서 SNS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용어의 정의) 제1항 현행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에서 어차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건데요.
처음은 언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SNS)라고 한다고 했으면 그 아래쪽부터는 모든 걸 다 SNS로 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신설되는 부분도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말을 그 밑에부터 안 써도 되는데요.
굳이 제3조제1항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고 넣고 나니까 위에 더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다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의란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타 자치구의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해서 이하 SNS라 한다. 하고 그 이후에는 SNS로 다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이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SNS로 정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제3호에 보면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3호에 ‘이하 SNS라 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또 제3조 제목에 SN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개정하는 게 더 맞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 부분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제1호는 정의잖아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항 자체에요.
강진희 위원
항 자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있는 부분에 제1호제2호제3호에도 약칭을 쓸 수가 없어서요.
강진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법제처 입법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2조까지는 본문 들어가기 전이라고 약칭을 안 쓰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입법 기준으로요. 그래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올 때 보면 제2조까지는 약칭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강진희 위원
아예 약칭이 없다고요? 그러면 약간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제3조에 SNS라는 게 뭘 약칭하는지 안 나오는데, 제목이 또 SNS 개설이라는 게 약간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예 제3조 제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이라고 하는 게 맞고, 뒤에 SNS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법제처 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도 법무팀에서 법제 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조정해서 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도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소할 수도 있지만 논의하고 정리해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사전에 법제 심사 요청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손옥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 위원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긴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 ‘SNS’로 바꿔서 주민들이 간결하게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개정안 제3조의 제목이 ‘SNS의 개설’이기 때문에 ‘SNS’라는 말이 위에도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3호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이렇게 삽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3조의 제목을 ‘SNS의 개설’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3조제1항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그냥 ‘SNS’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안 올리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례를 만드는 사안이니까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안건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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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4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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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매년 1년 계약으로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개 동은 2013년부터 시범운영했고요. 매년 1년으로 계약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로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적합하고 3년으로 연장하는 게 행정의 능률성이나 이런 쪽으로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자치회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을 뽑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회 구성을 2년마다 해서 임기는 2년입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을 하지만 중간에 일신상의 사유라든지 해서 해촉되는 경우도 있고 사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변동이 있긴 합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주민자치회장님이 사무국장을 위촉해서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해촉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데 위탁기간을 2년 임기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는 회장님이 계시면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3년으로 해서 중간에 회장이나 주민자치회 구성이 바뀌면 프로그램이나 운영상 연계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2년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가 8개 동인데 3개 동의 임기 종료시점이 같고, 또 5개 동끼리 종료시점이 같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동이 5개 동이 있는데 농소1·2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이고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동이 3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의 임기가 전체 동이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기존대로 1년만 해야 되는데요.
사실 회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위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회장님 한 분 바뀐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게 바뀌는 것 또한 막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에 맞게 운영돼야지 일부 회장님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1년씩 해왔는데 이번부터는 3년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주민자치회 구성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이 조금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동의안 2쪽에 보면 수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 시에서 1억2,000만 원이 나오고 구비 4억3,649만2,000원이 있는데요. 이건 당초예산 심의하는 것에 따라 변경이 있는데 올해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조금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떤 부분인지, 예산안 심의할 때도 다루겠지만 먼저 나왔기 때문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시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확정내시를 안 내려줘서 그런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동별 1,5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엔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1억2,000만 원은 강사수당의 성격이고 구에서 편성하는 건 강사수당이 시에서 오는 걸로 충분치 않으니까 강사수당하고 사무국장 활동비, 또 프로그램 수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는 결국 프로그램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고 싶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수당이 계속 동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의 미묘한 변동 차이고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위원들 회의수당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위탁비가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탁비 약 4,000만 원 늘어난 게 프로그램 수 ….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사수당입니다.
강진희 위원
시에서 주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건 변경사항이 없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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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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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가 추가 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는다고 하는데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건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납세자보호관이란’ 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내려지고, 그다음부터 제3조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라든지 제5조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납세자보호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기존에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제2조(정의) 제1항제3호에 ‘납세자보호관이란’ 해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개정하는 것은 기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납세자보호관이 무엇인지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조례가 따로 하나 더 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원래 세무과에서 하던 납세자의 권리보호나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긴 건데요. 그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 과에 있거든요.
단지 있는 조례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추가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선경 위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정의도 하고 있고 제3조부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이 나오고 제5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선경 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1조와 3조가 나와 있고, 2조에 정의가 나와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에 대한 내용만 추가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2조에 납세자보호관이란’ 해서 다 안 적더라도 정의가 있다는 걸 표시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이런 건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정의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2조에 들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된 게 올해 1월1일부터거든요. 선정 대리인 운영과 관련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민생과 거리가 먼 조례 같은 경우는 놓치고 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바로바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연말이 다 돼서 개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선정 대리인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시에서 정하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에 요청해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조례 개정을 시하고 5개 구·군이 같이 시기를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시에서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되면서 울산시 다른 구·군도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에서 같이 하자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따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시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시에서 선정되어 있는 네 분이 두 분은 변호사, 한 분은 공인회계사, 한 분은 세무사로 선정돼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선정돼 있고 구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울산시 전체에서 활용합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시하고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1년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만약 시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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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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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에 만료 예정인데 2030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를 보면 현행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인데,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이렇게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나오는 기한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기금의 존속기한 자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데 대한 근거법이 빠져 있습니다.
제1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법을 넣었는데요.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은 원래 현행에는 들어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빼 버렸거든요. 빼버린 것 맞죠?
회계과장 김남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말씀하시는 거죠?
이선경 위원
예.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설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는 2021년4월20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 시행된 건 2021년6월17일자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가 신설되기 전이라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존속기한을 바꾸면서 법정기금으로 해서 목적 규정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 조례상에도 기금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별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선경위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다는 걸 명시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2030년12월31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더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현행에는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던 부분들을 빼버렸고 개정안은 그냥 기금 설치 근거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법에 따라서 명시를 했거든요.
제1조(목적)에는【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라는 기금 설치의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이선경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1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은 그냥 명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한은 2030년12월31일로 한다.’라고 해야 명확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속기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냥 날짜만 2030년12월31일이라고,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명시하는 부분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명시한다는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속기한은 법에 따라서【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맞춰서 딱 5년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법 규정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를 거치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거든요. 변경되는 이 사항만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현행 조례 제1조(목적)의 내용은 맞지 않는 거였네요?
회계과장 김남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 조항이 2021년4월21일자로 신설되었고요. 저희 조례는 2021년6월17일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그 법에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안건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52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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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45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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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1건은 시장2리경로당 신축 건이고 1건은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건, 이 2건입니다.
시장2리경로당은 토지하고 건물은 12월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네요. 기존의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하고 이 건물에 대한 2,300만 원은 없어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서 신축하는데 8억 원의 예산이 들고 토지는 기준가격이 1억9,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기준가격이, 다 건립하면 재산상 취득이 10억1,500만 원이라고 산정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토지·건물하고 신축되는 것하고 해서 10억1,5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비랑 상관없이 신축되면 그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하고 11월에 철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내년 연말부터 6개월 동안은 경로당 사용이 안 될 건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임시 경로당 확보 운영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일단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1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철거 비용입니다.
신축 비용은 기획예산실 예산팀이랑 얘기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에서 실제적인 공사비가 나오면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해서 10월에 철거 하면 경로당이 없어지니까 현재는 인근에 빈집을 구해서 임시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공사에 들어가면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빈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총사업비가 8억 원인데 당초예산 1억 원이 실시설계 용역과 철거비이고 나머지 7억 원은 2차 추경에 확보해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곧 있으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러나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늦출 수가 없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도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이 수년 동안 요구한 사항인데 해결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시유지여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매입하는 사업비도 다 구비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기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시유지 매입하는 것도 구비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도 우리 구비로 하게 되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생각보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부지 매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강진희 위원
토지 매입비가 3억5,400만 원인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17억2,6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17억 원이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계획안 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부지매입비가 우와 ….
회계과장 김남주
이 금액은 저희가 네 군데 탁상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나온 금액이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렇습니까. 시유지는 개인 재산도 아니고 시와 협조만 되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지난해 12월27일에 완충녹지가 해제되고 나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런데 시 방침 자체가 전 구·군에서 사용하는 시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으로 임차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공시지가는 사실 5만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도 해체되고 주변 거래가격을 보니까 다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를 하면 연간 대부료가 3,000∼4,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주고 주차장 사용하는 것보다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한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시유지로 아무 실효성도 없는 부지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효문동 청사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시에서는 조정교부금도 많이 안 주면서 17억 원에 부지를 매입하라는 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탁상감정가이기 때문에 실감정은 할 것이고요. 현장에 나와서 부지현황이라든지 보고 나면 금액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동안 모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다 써 버리면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소3동도 지어야 되고 ….
회계과장 김남주
현재 기금이 51억9,800만 원인데 그중에 19억7,300만 원을 쓰고, 내년에는 임대료나 대부료나 이자 등 3억 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35억2,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중에 3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이고그럼 예치할 금액은 5억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기금만으로는 힘들고 일반회계 자체 예산이랑 특교금이나 특교세, 다른 예산을 지원 받아서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 사업 자체가 효문동 주민으로서는 절실한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유지를 이렇게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은 따로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시장2리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대지하고 밭인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이선경 위원
기준가격이 대지는 4,200만 원, 전은 1억5,000만 원에서 ….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해서 나옵니다.
이선경 위원
건물은 지상2층으로 2,300만 원이네요. 기준가격이 10억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을 다 합친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나중에 2,300만 원을 처분하는데 10억1,500만 원 안에 이 가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처분가격은 빠집니다.
이선경 위원
10억1,500만 원은 2,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
회계과장 김남주
취득 재산에는 다 포함이 되고요.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2,300만 원은 빠집니다.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처분합니다.
이선경 위원
10억 원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8억 원으로 내려가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토지 가격, 건물 가격 포함하고, 취득에는 기존 있던 건물도 포함이라서 취득 기준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요. 처분 대상 2,300만 원은 나중에 건물이 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에 넣어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으면 그대로 취득으로 들어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빠지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건물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총사업비 8억 원 안에는 철거 비용까지 다 들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6년11월 경에 경로당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거 비용은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올라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예산에 1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설계비하고 철거비를 포함해서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 8억 원 정도 신축하는 것으로 다 요구했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일단 2회 추경 정도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예산계하고는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돼서 당초예산에는 1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경로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와서 쉬셔야 되는데, 계속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거나 또 마땅한 장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잘 되겠죠.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시장1리경로당이나 냉천경로당을 신축할 때 인근 빈집을 임시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공사기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2리경로당도 인근으로 해서 빈집이 호계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철거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조적조 건물이고 해서요.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효문동 청사 주차장은 사실 사용하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건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처음에는 한 대는 충분히 되고 두 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두 대도 안 되고 세 대부터는 10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청사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 그런데, 언제부터 주차장 조성을 요구한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2021년부터 했더라고요.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총사업비 20억 원 정도를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0억 원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다른 지역하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의회 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너무나 복잡하고 자리가 없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부서들을 생각하면 사실 의회 청사를 빨리 지어서 저희가 자리를 비워줘야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회 청사 관련해서도 요구한 바 있고요.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도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났는데 주민들은 지금 했으니까 약 2,3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후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에 기대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먼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 완충녹지 해제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2023년1월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 연말에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효문동 주차장 조성 부분은 일단 공사비는 특교금으로 요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청사 관련해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금은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개발 관리하는데 다 드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시설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공공청사에 주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금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청사를 짓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모아야 100억 원, 200억 원이 될지 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2청사도 마찬가지고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시니깐요.
지을 때가 돼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기금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재원과 특교금하고 특교세까지 그리고 지금은 쓸모 없어진 일반 재산을 매각하든지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남구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할 때 특교금 5억 원을 받았고요. 중구청도 증축할 때 특교금 30억 원 그리고 특교세 6억 원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가 되면 재정적인 건 다 당겨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9쪽에 보면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위치도가 나오는데, 차단녹지뿐만 아니라 일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시유지였나 보죠?
회계과장 김남주
아닙니다. 공원 부분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거기는 효문동 청사 부지입니다.
강진희 위원
부속물 주차장 조성 2억 4,7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기존의 완충녹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8쪽에 취득 대상 재산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연암동 967-1번지는 토지 부분이고 그리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이건 공사비입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진희 위원
토지는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후에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부분은 원래 완충녹지였던 부분만 변경된 거네요.
토지 부분은 나중에 취득해서 재산이 되면 재산 가치가 1억7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죠. 17억2,6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8쪽에 보면 기준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곱해서 나온 게 기준가격이고요. 기준가격은 이렇지만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은 17억2,6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가 있죠?
회계과장 김남주
감정평가는 실제로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탁상감정을 받아 봤을 때는 금액이 네 군데 평균 가격이 이만큼인데요.
강진희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처음에 조사할 때는 녹지로 돼 있었고, 지금은 공공시설 청사 부지로 변경이 돼서 그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려는 건 공공청사시설 용지로 사는 거고, 그 전에 공시지가는 녹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1억700만 원은 녹지일 때 그런 거네요. 지금 하면 또 많이 달라져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토지는 용도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강진희 위원
그럼 그렇게 변경된 걸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3년도에 변경됐다면서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직 변경은 안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완충녹지에서 용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변경은 언제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해제된 건 작년 12월 27일입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 연말에 완충녹지에서 변경됐으면 거기에 맞게 가격들이 매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런데 기준일자가 2025년1월자다 보니까 그 이전에 완충녹지일 때 조사된 가격이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변경되는 시점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바로바로 ….
강진희 위원
변경된 건 작년 12월이라면서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매년 1월1일자로 공시지가가 나오다 보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완충녹지에서 공공청사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24년12월 말에 변경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녹지를 시 녹지공원과하고 회계과하고 용도를 폐지했거든요. 그 폐지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변경은 이때 했는데 뭐를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완충녹지 돼 있는 걸 완전 폐지하고 후속 절차를 10월인가 11월에 최종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용도 바뀐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될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좀 맞춰서 어쨌든 가격이 완충녹지일 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건 안 되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매각하는 건 잡종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행정재산, 그러니까 전답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못 합니다. 그걸 매각하려면 그 용도를 ….
강진희 위원
완충녹지일 때는 매각을 못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그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지로 바꿔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강진희 위원
가격대가 기준가격이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지는 1억 원의 가치밖에 없는데 이 땅을 저희가 10억 원을 주고 매입한다는 게 너무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가격이 싸지만 거기에 대지나 용도를 바꾸면 비싸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강진희 위원
우리는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공공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시 방침이 이제 무상은 없고 전부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매년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 토지는 사 놓으면 지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10배를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사실 효문동도 청사가 협소하거든요. 넓게 지어주면 좋은데 재정이 안 되니까 우선 땅을 사놓고 거기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없는 살림에 이렇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건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감정할 때는 일부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지만 또 7번국도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은 녹지를 다 철거를 못 하니까, 또 밑에 어떤 부분은 우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1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땅을 10억 원이나 물론 용도 변경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매입하는 게 시의 협조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시유지 같으면 같은 공공기관인데 열악한 재정을 반영해서 무상 양여도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땅 가치가 사실 시로 봐서는 물론 저희 입장이지만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시 입장에서는 또 다르니까요.
강진희 위원
시 입장은 또 시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우기긴 힘들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억 원 가치의 땅을 10억 원에 매입해야 된다는 게 재정상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게 많은 데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효문동 청사는 저도 동장으로 근무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된 것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강진희 위원
예. 잘 알고 있죠. 실제로는 2023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기금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그 기준대로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안건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제안설명 설명에 앞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5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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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45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올라오긴 왔는데 삭제되거나 보류돼서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저희한테 올라온 건 1쪽에 올해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리계획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변경이 아닌 거죠. 한 번도 저희가 심의한 적이 없어서요. 변경 사항은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기존의 상안테니스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태양광 판넬을 올리고 이건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봐서 변경으로 봤습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2월 추경 때, 상안테니스장 관련해서 시설 개선 사업이 언제 됐나요?
시설 개선 사업이 기존에 ….
강진희 위원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라면 모든 걸 다 변경으로 올려야죠.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건데 관리계획변경이 아니고 취득으로 올리셔야지요. 이건 잘못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건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관리변경사항이 아니고 취득으로 올라왔어야 됐던 게 같고요. 심의할 때 여러 번 올라오니까 저희도 착각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한 번도 다뤄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취득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원래 확보되어 있던 7억5,000만 원이 있고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번에 태양광 설치하는 18억 원도 올해 시에서 2차 추경에 예산 확보가 최종 다 반영된 거죠?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릴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예산은 다 확보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까지는 7억5,000만 원 플러스 18억 원 해서 2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3,800만 원을 쓰고 7억1,2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번에 18억 원 해서 25억1,200만 원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은 거의 다 확보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당초예산에 12억 원 정도 부족해서 요구한 게 있었는데 시에서 18억 원을 확정해서 보냈습니다.
강진희 위원
기본설계 용역 하면 예산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해서 계약을 해놨고 추진중입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에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겁니다. 그걸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걸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현재로서는 부족분이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 위원
일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 공사가 들어가서 설치가 되고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조금 넘겨서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 설치가 다 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태양광 패널 등 설비 설치 추진 방안,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우리가 태양광 업체하고 계약 문제, 그리고 나중에 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 또 사후에 사업의 유지 관리나 책임도 명확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약업체를 통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약 15억 원 미만으로 돼야 된다. 정확하게는 13억8,000만 원 정도로 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했고요. 앞으로 넘어야 다뤄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 또 연간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안한 업체에서는 약 2,200만 원 곱하기 2만 원해서 산정했던데 그 부분도 수주하는 업체와 해결해야 될 문제 등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은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용역이 나와야지 공사를 추진할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용역에는 풍속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은 38m/s가 있고 또 구조물의 높이를 8m에서 10m 정도 해야 되는데, 테니스 협회에서는 10m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또 10m 이상을 했을 때 안전상 문제를 이번 타당성 조사에 담을 겁니다. 그 결과가 12월 중에, 12월까지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상세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고 나서 설비를 어느 업체가 할 건지 결정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업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네요. 미리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냥 예산 확보됐다고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테니스 8면인데 18억 원으로 다 설치할 수 있을지, 아니면 4면까지만 할 수 있을지 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뽑아야 됩니다.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셔서 구체적인 계획 등 미리 예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당초 18억 원에서 106% 증가한 37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죠. 조성사업의 설계(안) 비교를 1안, 2안, 3안으로 해서 1안을 처음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24억 원인데 지금 3안으로 선정되면서 37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것도 좀 있고 또 면적이 229.몇㎡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설계상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고 최근 물가 상승이라든지 철골 구조의 가격 대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2안하고 3안을 비교해 보면 2안이 주차장 면수가 당초에는 150면이었는데 1안 단층형으로 하면 92면밖에 안 되면서 58면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안을 보면 사업비는 같은데 주차면수가 134면이고 3안은 119면이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필로티로 높이 올리는 건데 2안하고 3안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간이무대 설치 부분에 있어서 주차면 수가 감소를 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간이무대가 증가의 요인이고 주차면수가 일부 감소됩니다. 2안을 보면 정사각형의 필로티 양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3안은 간이무대를 조금 더 냄으로써 직사각형의 구조가 됩니다. 거기에서 빚어지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필로티로 높이는데 간이무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차면이 감소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밑에 바닥면적이 있는데 거기도 공사를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실무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면이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간이무대 설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그게 꼭 필요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농소 쪽에는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간혹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야외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내 행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시설 규모는 2,326m²로 똑같고 테니스 코트도 5면으로 똑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326m²는 밑에 바닥면적과 건축 연면적을 다 합한 건데 설계상 주차면수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 했지만 설계상에 그렇게 뽑아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규모, 사업비, 코트 면도, 부대 시설도 똑같은데 간이무대를 더 설치하는데 주차면수가 줄어들었고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러니까 간이무대를 뽑아내면서 주차장 면적에서 ….
이선경 위원
뽑아내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밑에 주차대수 부분과 약간 충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여기서 봐서는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나중에 설계도면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2안, 3안을 비교해서 보여주시죠. 3안이 주차면수 15면이 줄었거든요. 사실 농소운동장에 큰 행사를 하면 주차대란 아닙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도 대서 엄청 문제가 많거든요.
농소중학교 체육행사 할 경우 도로에 대놨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빼라고 해서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차면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단층으로 안 하고 필로티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농소운동장이 언제 건립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01년쯤 될겁니다.
이선경 위원
이건 때문에 농소운동장 검색을 해보니까 A축구장, B축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A축구장 양 옆에 농소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이라고 지도에 표기가 돼 있어요. 원래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A구장, 큰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쪽 부분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족구장으로 ….
이선경 위원
배드민턴장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때는 실외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족구장으로 돼 있죠. 들어가면 화장실 옆 남쪽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냥 실외에서 배드민턴장을 하다가 지금 족구장으로 바뀐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종합운동장, B축구장 쪽에서 한쪽 귀퉁이에 보면 녹지공간이 엄청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좀 있는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
그건 우리 겁니까? 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4만4,000㎡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다 매입을 한 거잖아요.
(휴대폰으로 질의 중)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엄청 많은 녹지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당초 거기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경사면이 있어서 현재 가보시면 거기에 창평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올라오는데 데크를 다 설치하고 쉼터로 했습니다.
창평주차장이 현재 90대 정도 댈수 있는데 전에는 오솔길이고 통행하기가 참 곤란해서 이번에 말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147면 중에 117면하고 밑에 90면 해서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는 한층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억 원을 더 추가해서 필로티로 만들고 공중에 띄워서, 사실 체육시설은 그렇게 이용하면 불편하거든요. 바로 들어가고 나가야지 계단이 있으면 만약 행사를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그것도 2층, 3층도 아니고 그냥 필로티 한 개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엘리베이터는 공공 건축물에 BF인증이 반드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2층을 안 하고 그냥 평지에 하면 굳이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 해도 되고 또 공중에 띄우다 보면 구조적인 부분에서 ….
그냥 주차장 1층에 할 거면 옆에 공간들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만 좀 채워서 1층에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필로티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도 되고 또 20억 원은 당초에 18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물가상승분,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선경 위원
언제 측정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물가가 상승했습니까?
이번에 용역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용역은 이번에 했는데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뽑았을 때 금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립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평균 제곱미터당 241만 원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산정해도 약 37억 원 정도가 1,229m²에 뽑아졌습니다.
이선경 위원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도 하고 다했는데 추정사업비 18억 원은 약 2,3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용역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뽑았는데 놓친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분도 있어서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기본계획실시 용역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선경 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추정사업비를 아무리 대충 뽑는다고 해도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대략적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철골 구조와 경량철골 구조가 있었는데 거기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죠. 그때 18억 원 정도면 배드민턴장 설치하면 그 정도는 괜찮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37억 원이라고 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3안은 누가 결정한 거죠? 부서에서 이게 제일 낫겠다고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코트 5면하고 간이무대 등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배로 증액했잖아요. 처음에 18억 원이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24억 원이라고 했는데, 13억 원 정도 변경할 경우 원래는 단층형으로 지으려다가 필로피 구조로 지으려고 하니까 거의 13억 원이나 증액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말고 녹지지역이 단층이 많이 심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경사가 심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건 보완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비탈이고 건립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녹지지역은 도저히 안 되는가 보죠. 농소운동장에 녹지가 제법 있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검토는 언제 해보셨습니까?
적정한지 아닌지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용역을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용역 안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부적정하다고 나온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태양광 판넬 설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한번 붙여보려고 했는데 지역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필로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왕 만들다 보니까 간이무대까지 설치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용역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용역하기 전에 면 밀하게 못한 점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런 게 부족했던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녹지 부분은 용역 안에서 검토를 했는데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농소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매곡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열하와 같은 요청으로 사업 계획이 잡혔고, 가능하면 빨리 지어서 주민들한테 시설을 지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예산이 배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네요.
이선경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산 확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추가 돼서 다시 심의 받으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추진하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고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앞으로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11월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에서 18억 원이 시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5년9월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18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는 누구와 의논이 됐습니까? 공작물 설치를 보면 시설 개보수라는 게 태양광설비보다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태양광에 중점을 두고 약 25억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건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동서발전에서도 제안했고 또 저희가 태양광설비 가림시설을 요청한 바도 있고, 시에서도 거기에 응해서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보수공사로 18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시에서 태양광설비 때문에 내려준 게 아니고 개보수공사로 인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에서 내려올 때는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 시설 개보수공사에는 태양광설비 가림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명칭이 시설 개보수공사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태양광패널이 거의 8∼10m 올라가게 되면 기둥만 있잖아요. 지난번 태풍 왔을 때 비닐하우스가 몇 km까지 날아갔습니다. 패널이 상부에 설치되는데 태풍이 오면 뜹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에 그 부분도 다 넣어놨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52개의 기둥을 설치합니다. 5m, 2.5m 간격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튼튼하게 설치해야만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추진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곧 12월 중에 마무리될 테니까요. 그 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가 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방향이 나오겠지만 일단 회원들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찬반투표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협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시설이 최고 문제거든요.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주차시설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주차시설이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려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또 토지매입비를 따로 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주차난이 심각해서 상안동 242-1번지인가, 앞으로 더 확보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추진과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테니스 동호회원들도 실내 시설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보조금 신청했을 때 명칭도 있지만 사업명도 시설 개보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10∼20년 후에 폐기 비용은 북구청이 다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업체와 계약할 때 조건을 걸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저는 태양광설비보다는 시설개선이 우선이고 일단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예산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지어서 테니스 동호회원들을 위해 실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농소배드민턴장 설계(안) 1안, 2안, 3안을 보면 시설규모가 단층형일 때는 994㎡이고 필로티일 경우 2,326㎡인데요. 그러면 필로티로 하게 되면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326㎡는 공사할 때 지금 있는 바닥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주차면 있는 데서 공사를 합니다. 기둥하고 세워지는 부분에 면적을 소요하면 당초 약 147면이 있었는데 그 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면적에 다 포함됐고 건축연면적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2,326㎡가 나온 겁니다.
이선경 위원
994㎡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층형, 1층 바닥 면적만 했을 때 994㎡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규모 994㎡나 2,326㎡나 이용하는 면적은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용 면적도 조금 다르죠. 994㎡하고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는 1,229㎡ 하고 차이가 나죠.
이선경 위원
코트 5면 및 부대시설도 다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시설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고 ….
제가 생각하기로는 18억 원 추정사업비를 너무 대충 잡아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1안으로 비교하면 24억 원이라 6억 원 정도 차이 나죠? 그런데 3안으로 하게 되면 19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로티를 올려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설치비용부터 관리비용까지 다 부담이 되니까 처음에는 주차장 문제로 했거든요. 단층으로 하면 주차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살리자고 했으니까요. 옆에 녹지공간이 급경사라 불가하면 거기 말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 편에도 바깥쪽에 다 나무가 있고 녹지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조금 더 넓혀서 10대든 20대든 양 바깥쪽으로 해서 37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은 1층이 가장 편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굳이 필로티를 올려서 수십억 원을 투자해야 합니까. 37억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비도 없고 특교금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주차면을 옆의 여유공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깥쪽에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도 당초 계획할 때는 그렇게 봤는데 막상 기본설계하고 용역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오죽했겠습니까.
상안테니스장에 태양광패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나 다른 여유공간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검토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을 고려하면 주차공간을 너무 생각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시점에서는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의논도 안 하고요? 수정안을 발의할 거면 정회했을 때 논의를 했으면 됐는데 이러면 정회한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 손옥선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에 있어서 당초 지상 1층에 연면적 1,000㎡ 규모로 계획했으나 필로티 구조에 지상 2층, 연면적 1,229.78㎡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18억 원에서 약 106% 증가한 37억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의원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차나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추정사업비도 처음 18억 원에서 기본설계 하면서 재산정한 사업비가 1안 단층형 같은 경우 24억 원, 3안 같은 경우 37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수시분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것이 변경됐거든요. 형태도 변경됐고 예산도 많이 증액돼서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 과도 그런 게 필요하고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설명이 돼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소배드민턴장 조성사업도 동의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거고요.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와 설계가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승인해 줬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와 의논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1안·2안·3안이 나왔고, 경량구조로 하려고 했는데 철근구조가 다 들어가야 되고, 막상 단층으로 하려니까 주차 문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사전에 나왔던 안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회의도 너무 길게 늘어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한 문제들이 다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심의를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면 저희도 다시는 승인을 못 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변경이 많이 되거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사전에 꼭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3분
안건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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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5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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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7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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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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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면제 조항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수수료 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할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제증명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말합니다. 주로 행정기관 제증명이라고 하면 예시돼 있는 공시지가확인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7대 중에 1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증명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게 있는데 대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만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수입이라든지 대법원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행정기관이 아니고 법원이어서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안내 부분은 충분히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27대 중에 11대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저도 검토의견 보고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8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구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렇게 행정기관 안에 설치된 것만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원가족등록팀장 황영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를 관공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민원가족등록팀장 황영지
예. 법원행정처 지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안성이나 제반사항을 사전에 법원에 의뢰해서 승인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까 말씀대로 보안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맞겠네요.
민원가족등록팀장 황영지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가족등록팀장 황영지
예.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등기사항증명서는 1,000원이라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무료라고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적시해 놓지 않으면 또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런 안내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고 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가족등록팀장 황영지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도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2024년 연간 기준으로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평균으로 해서 2,900∼3,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이걸 면제하게 되면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긴 하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데 현장 발급은 대부분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니까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을 완화해 주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면제가 아니고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2과장, 민원가족등록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문화예술회관장박용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아마 유일하게 있는 조례인 것 같고 또 시행규칙도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담겼고 또 일정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관 관련해서 반환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개선 권고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나머지 개정해야 될 부분들도 같이 넣으셨는데요.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나오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사용자 자신의 이유로 취소할 경우에 아무리 사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관해 주는 게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 아니면 다목적 강당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왔듯이 기준을 숙박업 기준으로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와는 전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코앞에 취소한다면 전문위원 의견에 나왔듯이 여러 가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맞게 어느 정도 시일을 정하고 해야 될지를 조금 더 논의하셔서 올리는 게 맞지, 너무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현재까지 최근 2년의 자료에서는 공연 1일 전, 2일 전 취소 사례는 없습니다. 공연예술단체를 60일 전을 이야기한 것은 한 작품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은 2개월 전부터 필요합니다. 그럼 공연단체들이 왜 1일 전에 취소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해왔냐면 그 기간동안의 기회비용, 홍보물, 출연진과의 출연료 계약 등 많은 부분에 공연단체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1일 전에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숙박법 기준인데요. 사실상 공연장처럼 상·하반기 6개월 전에 대관을 해주고 60일 전, 1일 전 취소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권고 기준에 따른 겁니다. 사실상 이 사안들을 지켜진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후에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공연 단체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저희들이 취소하거나 하면 출연자에게 하루 전에는 50%의 출연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리허설 끝나고 취소하면 100% 환불해 줘야 됩니다. 만약 1일 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 단체는 향후 활동에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1일 전 취소에 대한 부분들은 선언적이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라든지 대관할 때 1,2일 전에 취소한 사례는 당연히 없는 거고, 어쨌든 공연을 준비하다가 여의치가 않았을 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여의치가 않으면 취소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징적인 상황으로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조례에 개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를 고민하셔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지 이대로 조례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마는 2025년2월11일 지자체 합동평가 최종 수용 개선과제 통보에 의해서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북구청 법무팀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런 사항들을 신설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개정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고 그런 게 있나요? 당장 그런 건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사후 결과에 대해서 합동평가 성과지표에 반영됩니다.
강진희 위원
이게 통과 안 되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개선이 내려왔는데 안 되면 다음에 북구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합동평가 성과지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따로 전문위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발의한 것만으로 권고사항에 노력들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발의한 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페널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 및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협력자, 귀빈 등에게 기념품 꽃다발을 포함해서 체험 참여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는 꽃다발, 화환들을 공연장 안에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꽃다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꽃다발 반입이 안 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공연장 내에는 반입이 되지 않고 공연 로비나 또는 공연을 종료한 이후에 꽃다발을 증정하는 사례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다양하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닌 여섯 가지 사항이 신설인데 관장님이 신설을 한 특별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관객들 만족도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펜 한 자루라도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용하는 볼펜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물품이 됩니다. 그리고「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연의 형태에 있어서 관장이 외부에서 아주 좋은 예술가가 왔을 때 꽃다발을 하나 주는 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항들을 신설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기념품, 꽃다발 부분들이 정치인들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울산의 타 구·군에서도 이런 게 신설되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시립미술관을 예를 들면 기부금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념품이나 또는 예술단 단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거나 또는 지휘자에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상에 명확히 신설되어 있는 곳은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물(꽃다발 포함) 및 체험참여 결과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박물관도 기념 물품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적극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이선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역효과나, 이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건데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냥 임의대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공업축제 기념품 제공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에 과다함이 없이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또는 우리 북구를 찾아주시고 좋은 공연을 해 주신 아티스트들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품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겠다. 이 예산들이 넉넉하지 않아서 시행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가늠하기 힘듭니다마는 이런 조항은 신설해야 되겠다는 검토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12조(사용시간및 사용료등) 나오는데 원래는 ‘관장이 정한 기한’ 되어 있는 걸 구체적으로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 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고, 구청에 있는 대회의실도 언제까지 다 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대관을 합니다. 보통 6개월 전 내지는 5개월 전에 정기대관을 심의하죠. 그 단체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60일 전에 보통 납부를 하도록 하는데 영세한 지역 예술단체에서는 ….
울산광역시에서 주로 지원금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지원금 공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언제 심사를 통과해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용하기 시작 전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단체에게 편의를 주자 이런 취지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개정 내용에 문맥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울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단체들이 심사를 통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관료를 납부하고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예술단체에 편의성을 도모해 주자는 취지로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문구가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취지를 살려서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최소한 15일 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공연 시작 전 15일 전, 사용하기 전 ….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회기 때 이 의안이 어떤 취지에서 올라왔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안을 권고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작성돼서 의안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충분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의안을 제출하셨고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페널티가 없다 하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정기대관 심의에 있어서 이번에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기대관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지금까지는 관장이 대관을 허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관을 추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처럼 운영자문위원회에 대관 심의 조례를 신설해서, 쉽게 말해서 관장의 재량권이나 관장의 주관적 판단 부분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심의 기능을 조례에 삽입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관을 하자,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추첨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대관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대관을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를 한다고 하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지금까지는 대관 모집만 상반기, 하반기로 했죠. 심의는 대관 심의 기능이 조례에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했는데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정기대관 심의를 한다면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운영심의위원회 할 때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렇죠. 전문가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대관 접수를 받아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처럼 대관을 우선순위를 심의할 때 정하는 거죠. 1순위가 북구 지역의 예술단체, 그다음 후순위는 우리 지역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 마지막으로 타 지역 단체 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단체는 후순위로 밀리겠죠. 대관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대관을 심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냥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니죠? 문화예술회관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북구 문화예술 운영자문에 대해서 심사 수당 관계 때문에 예산상으로 제가 보니까 1년에 1회 정도 개최를, 사실상 활동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회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대관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동안 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도 바꿔야 되고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2회 기준으로 올해 심사 수당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선경 위원
조례에 있어서도 아까 대관 심의 기준을 마련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심의 기준도 어느 정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일단 대관 심의 조례 개정이 발의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관 심의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조례에는 넣지 않고 규정만 따로 만든다는 거죠. 절차적인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나중에 개정이 되다 보면 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안에 꽃다발이 반입이 안 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품이나 꽃다발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안에서는 절대 못 주고 밖에 나와서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아닙니다. 공연 중에 꽃다발이 반입이 되거나 음식물이 반입되면 공연 진행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로비에 맡겨놓고 공연이 다 끝나고 출연진들이 인사하고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연 중이라는 단서 조항에서 반입이 안 되는 것이죠.
이선경 위원
지금은 아예 반입이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렇죠. 공연 시작 전에 반입이 안 되죠.
이선경 위원
마치고도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마치고 난 뒤에는 반입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아예 못 들어가게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뒤에 분장실 반입구 쪽으로 오셔서 꽃다발을 전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예 꽃다발 반입이 안 돼서 꽃다발 자체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연 중에는 반입이 안 되고 공연이 끝나면 입구 물품 보관소에 맡겨놨던 음식도 찾아가고요. 꽃다발을 가지고 당연히 축하하러 왔으면 전해줘야죠.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문화예술회관 안에 꽃다발이 반입이 안 되는지, 그게 생화라서 혹시 주민들한테 건강 때문에 그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공연 중에 주는 사람은 없죠. 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축하한다고, 아마 보시면 거기서 행사를 하고 상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꽃다발 못 받습니다. 그냥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원에 관한 신설을 하면서 꽃다발이 포함되면 그냥 밖에 있다가 가실 때 주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도 꽃다발 자체를 아예 못 받게 돼서 다 들고 나가라고 해서 다 밖에 들고 나가고 행사하면 ‘꽃다발 반입이 안 되니까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딱 명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왜 안 되냐고 막 물어보죠. 그러면 ‘규정이겠죠. 거기에서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장님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지난 주민자치 동아리 때 상 받는 팀에게 같이 온 자치 동아리 회원분들이 꽃다발도 주고 응원하는 물품도 다 들고 들어오고요. 꽃다발도 시상할 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선경 위원
꽃다발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오셔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꽃다발은 당연히 축하할 수 있도록 공연 후에는 누구나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에도 꽃다발은 갖고 오지 말라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꽃다발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모두 제가 공지사항으로 ….
이선경 위원
‘규정이 문화예술회관에는 안 되나.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하고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꽃다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이걸 다시 수정하고 할 때 한 번 더, 의안 올리기 전에 저희랑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소통하고 의안을 다시 제출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회계과장 김남주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2과장 박현근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민원가족등록팀장 황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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