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박재완위원)
박재완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