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7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7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7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9월 08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4호)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36호) 4.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37호) 5.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의안번호 제435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2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23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2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8호)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6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2.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39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8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구 청사 및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설치하도록 했는데 북구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기준을 50개로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조례이긴 한데요. 저희도 타 구하고 울산시의 조례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이 조례는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50면, 30면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500여 명 되십니다. 연세가 대부분 80세, 그나마 적으신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50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면수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차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조례안이 나와서 간단하게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반차량 조치)가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서 ‘권고’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모든 조례가 권고 조치만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발의되고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권고 조치를 넘어서 추가적인 방안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의 대책이 향후에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청사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조례 시행 이후의 상황을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봤을 때 실무분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 실무분과하고 조례안에 나온 전문위원회 구성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실무분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들께서 8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단위이고요.
구성이 8개 분과에 8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시설·기관에 있는 분들이라서요. 보통은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을 검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실무협의체에도 임원들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을 작성하든지 할 때 사전검토나 이런 게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성하려는 전문위원회는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또다시 구성하는 겁니까.
북구청의 기조가 위원회를 많이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임원 중에 이사를 구성할 때 외부에서 3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는 보통 기관의 대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소속돼 있는 법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척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침에서나 법령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위임 조항에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조문경 위원
위임 조항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간 저희 운영방식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편의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0명으로 심의는 힘드니까 5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법적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위원
실무협의체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있던데, 그러면 실무협의체하고 전문위원회하고 인원 구성이 중복될 수도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가급적이면 법인 종사자들은 빼고 구성할 거거든요. 실무협의체를 먼저 구성하고 그 이후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거라서, 가급적이면 법인에 소속되신 위원들은 제외하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동 협의체 위원장을 기존 1회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개 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역할이 크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데는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서 동 협의체 회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삭제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우선 동 협의체는 2016년도에 최초 구성되고 4년이 경과됐고 또 곧 4년이 돼서 거의 8년 정도 되니까, 4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위원장을 4년밖에 못하고 그만두니까 아쉽고, 4년 활동하면 겨우 지역곳곳의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다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그렇고 제도에 없는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연말 쯤 되면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 중 일부는 현행이 괜찮다는 의견도 조금 있고, 일부에서는 도저히 위원장님이 없어서 위원회를 꾸리기가 어렵다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법령이나 이런 걸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 보니까 실무협의체랑 대표협의체는 규칙에 1회만 위원장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동 협의체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제한 규정이 없는데 조례에 별도로 두는 것은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조문경 위원
그러면 상위법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출발점은 위원장을 계속 새로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서 검토했고, 해보니까 법령에도 조금 맞지 않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현재 실무협의체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연임을 1번만 할 수 있고 동 협의체는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할 수 있는데, 만약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때 ‘우리는 1번 정도만 연임하고 바꾸고 싶다.’ 하면 가능합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안건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3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위탁할 경우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통 신규위탁할 때가 기존에 하던 원장님이 안 하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5∼6개소에서 접수가 들어오고요. 기존 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도 재위탁 접수하는 경우에는 많으면 2∼3개소, 아니면 1개소 정도 신청합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시설을 대부분 재위탁해서 하게 되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지난번에 강동도 그렇고 지금 금강2차어린이집이 하다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대부분 본인의 신변상,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시겠다고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 내막은 상세한 것까지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
조문경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정원이 30∼40명 이상 되는 큰 데하고 비교해서 정원이 적은 데는 행정적으로 원장님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형평에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려 본 것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수는 원장님들도 호봉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호봉대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수익이 낮거나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호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을 하려고 많이 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민간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국공립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여기 올라온 이 어린이집은 재위탁이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공고 절차를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위탁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4.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3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 잘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장소나 이런 것은 아예 추가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표본이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적정성 검토는 매뉴얼에 따라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장소까지 적정성 검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근데 여기 위치가, 그 건물의 상황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처음에 입주하던 2016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미입주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입주했고, 그 이후에 요양병원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건물이 거의 다 요양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용하는 공간이 4층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할 수 있으면 환경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정 여부에 모든 게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저희가 2016년도에 입주하면서 시설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민원으로 받은 상황이거든요.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3년간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시에 청소년단체가 많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울산시 전체적으로 청소년단체는 19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북구에 소재한 것은 제가 알기로 YMCA 정도입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YMCA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아니요. 청소년단체가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울산에 등록된 19개 청소년단체, 법인 이런 데서는 수탁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공개심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울산지역교육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게 청소년단체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조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걸로 소문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해서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안건
5.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안번호 제43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북구에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북구청까지 해서 4개소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 4개소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북구노인지회하고 북구시니어클럽, 북구노인복지관, 그리고 저희 북구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4개소에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북구시니어클럽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몇 % 정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전체 46개 사업에 2,4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북구시니어클럽에서는 28개 정도 사업에 1,3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0% 정도입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북구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은 몇 명 정도 근무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시설장 포함해서 다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열세 분 정도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해마다 아동수는 줄어들고 노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권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8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 및 자기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및 결정, 지급방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전자바우처의 사용 및 제작, 지원중지·환수,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를,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8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23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액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고 지급 한도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환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8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허가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겁니까?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포획 신청하신 분들이 정해져 있겠네요?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정해져 있으면 북구는 약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우리 북구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15명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매년 3월부터 시작되니까 그해 한두 달 전에 공고해서 모집하고요. 수렵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배제하고 인원수는 3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엊그제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농업활동을 하면서 수렵면허가 있는 분 중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는 확대해서 신규 진입장벽을 낮춰서 피해방지단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존 5만 원으로 해서 통계에 100만 원이 넘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제재가 없었을 때는 만약에 100만 원 같으면 유해 야생동물 10마리 잡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런데 이 조항은 순수 구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는 예산인데 구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잡는 노하우가 단원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정 잘 잡는 분이 독식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실력이 늘어나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한을 주는 것이 맞고요.
김정희 위원
골고루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활동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잘 잡는 분이 한 달에 다 잡아 버리면 배정되어 있는 구 예산에서 골고루 가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제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구비 100만 원 주는 거 말고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멧돼지 1마리 잡으면 20만 원씩 주거든요. 이 국비로 받는 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최고로 잘 잡는 사람이라는 통계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마리 정도 잡았다는 ….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특정한 그분을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김정희 위원
성함은 말 안 해도 1인이 할 수 있는 통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분이 거의 약 80% 정도로 잘 잡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분도 좀 불만이에요. 그분이 많이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가의 피해 때문에 하는데 돈을 더 주고라도 전문가가 100마리를 잡도록 격려하는 게 맞지, 골고루 한다고 80마리, 100마리 잡을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제재했을 때 한도가 1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0마리를 잡은 사람은 10마리만 보상 받고 70마리는 안 해 주니까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잡았을 때 상황은 체크하지 않고, 골고루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농업을 하면서 수렵면허를 가진 분들의 신규 장벽도 풀어야 되고요. 전체 구비로만 주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 올릴 건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이 실적을 다 가져가 버리면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은 하고요. 환경부에서 주는 20만 원은 한도 없이 잡는대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10마리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만약에 70마리는 환경부에서 받는 것으로 ….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건 한도 없이 신청하면 잡는대로 무조건 다 줄 수 있습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건 아닙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너스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다만 구비를 가지고는 ….
김정희 위원
플러스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플러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5만 원으로 해서 80마리 잡으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10만 원이죠.
김정희 위원
아니오. 전에 자기가 80마리를 잡았잖아요. 5만 원으로 했을 때 4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서 100만 원이 한도니까 300만 원 손해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아니요. 조례에서 주는 것은 순수 구비로 주는 것이고요. 포획현황을 파악해서 환경부로 요청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바로 주는 것인데 그건 몇 천 마리를 잡든 잡는대로 주는 것이고요. 다만 여태껏 안 주던 부분을 구비로 추가로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짤려서 있길래 ….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본인이 잡는 수보다 거의 10분의 1만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환경부에서 주는 것이 20만 원이고 울주군에서는 1마리당 2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얘기하셨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의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멧돼지들이 밭농사라든지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멧돼지뿐만 아니고 멧돼지가 워낙 덩치가 크고 고구마라든지 밭농사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주는 건 사실인데요.
고라니나 조류 그러니까 과수농가에서는 조류 피해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농업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다만 예산 지급에 대한 부분은 울주군이 20만 원을 군비로 주는데 저희도 예산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야생동물을 포획만 해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이런 시책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밭이라든지 과수농가에 대한 보호 정책은 농수산과에서 별도의 시책이 필요하고요. 예방·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니까 부수적으로 연계해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5개 구·군 중에서 도농복합의 대표적인 울주군과 북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주군은 멧돼지 1마리 잡으면 환경부에서 20만 원, 울주군에서 20만 원 해서 40만 원인데 북구도 똑같이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금액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운영되는 실적을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울주군 수준으로 맞추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그렇게 되면 단서조항의 1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면 연간 70마리를 잡던 사람이 5마리 잡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 조항을 푸는 것도 내년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신규 진입하시는 단원들의 실적이라든지 전체를 검토해서 특정 잘 잡는 분이 계속 실적이 좋아서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크다면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악취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8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주변의 악취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악취를 저감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6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걸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안건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1,929만 원이 증액된 105억7,35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4,727만4,000원이 증액된 203억6,2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15만7,000원이 증액된 43억9,38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831만7,000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3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2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04만8,000원이 감액된 105억2,544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압가스 냉매 폐기 2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확정 내시에 따라 결핵관리사업 2,44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628만7,000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4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61억7,976만1,000원이며, 기정예산 58억8,262만8,000원 대비 2억9,71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보조금 반환수입 4,800만2,000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5,556만6,000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억9,63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7,16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8억3,743만5,000원이며, 기정예산 95억6,911만3,000원 대비 2억6,83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224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7,408만8,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6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4,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000만 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8,42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1억9,77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장 및 보건행정과 팀장 입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7페이지, 진료실 운영 인건비 660만 원을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1명의 임기제 진료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의사의 병가, 연가 등의 부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에 기간제 의사 인건비를 3개월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 등 지속적인 의료 공백과 그에 따른 의사 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채용이 불가하여 인건비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여 일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예산을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명의 진료의사가 모든 진료와 예방접종 예진을 병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2,053건의 흉부엑스선 판독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필수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료 의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 의사 인건비 예산 중 일부를 월 1,200건 정도의 흉부엑스선 판독 의뢰 비용으로 변경 편성함으로써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원할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에 대한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7페이지에 보면 세부 내용이 나와 있어요. 1,100원×60건×20일×5월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한다 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로 결정한 것이 왜 이렇게 …
일일 영상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심의 받기 전에 지금 쓰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지는 않고요. 결핵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총괄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군에서 판독이나 이런 게 자체 시비 100% 사업이 기존에 되어 있지만 각 구·군으로 할당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안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대한결핵협회에서 시로 청구해서 그쪽에서 지출 받고 있었는데요. 시비가 있긴 하지만 미리 다 소진되면 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개월수는 산식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잘못 책정이 된 거고요. 미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승인되어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문경 위원
금액인데 산식을 위한 거라도 정확해야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요. 5개월로 되어 있어서 혹시 심의받지 않고 사용되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당초예산에 AI결핵영상분석서비스 해서 1,800만 원 자체에서는 판독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가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처음 하게 됐었는데 정확도가 AI영상분석기만 가지고 판독의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거기에 따른 의사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내 다른 구·군은 자체 구비를 확보해서 판독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시범사업과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 고민스럽고 거기에 따라 의사선생님들도 부담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은 없겠네요? 이것도 활용하고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AI판독을 지금까지는 하고는 있죠. 올해까지는 하는데 이것이 병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시 판독하는 게 있어서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보건소에 전문의가 부족해서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됩니다.
예진의사가 없으면 업무가 과중 되는데 예진의사에 대한 인건비 3개월분을 삭감하는 것이고 향후 계속 채용하려고 12월 말까지의 비용은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원래 보건소에 일반임기제 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2명이 계실 때도 이분들이 자리를 비웠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또 그동안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책정했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삭감한 상황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을 뽑는 과정인데도 몇 번의 공고를 올렸는데도 현재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임채오 위원
그래서 삭감해서 올라온 660만 원 예산 안에, 향후 채용하는 인건비는 12월까지 남아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 부분은 기간제 의사선생님의 인건비에 대한 삭감 부분이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기간제 의사선생님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고 정규 채용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뒤쪽으로 가면 정규인력에 대한 예산 삭감은 목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8월 말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만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출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판독비가 시급한 입장이다 보니까 반납하지 않고 같은 사업 안에서 예산 증액 없이 목을 바꿔서 쓰는 형태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산은 인건비 예산이고 이용했던 예산은 민간이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기간제 인건비 1년치 중에 3개월분도 들어가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임채오 위원
그러면 1년치 예산에서 3개월분만 삭감해서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은 총 3개월분의 기간제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기존 근무하던 의사선생님들이 병가를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중간에 그만둬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편성했는데 상반기에도 기간제 선생님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
임채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3개월분을 편성했고 그것을 흉부엑스선에 대한 판독 의뢰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임채오 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전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영상판독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약직 예진의사를 3개월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계속 전용하거나 이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안정적이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다른 대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끊임없이 정규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일반 외부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어렵고 저희뿐만 아니라 울산 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고 의사 파업 때문에 쉬고 계셨던 분들이 근무하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되니까 …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정확한 답을 찾기가 ….
임채오 위원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를 봤을 때 예산 전용 대신에 지속 가능한 진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지역에 있는 병원, 특히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는 영상의학과가 있습니다. 그 병원과 업무협약 해서 보건소에서 판독을 의뢰하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받아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로 진행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으로 판독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파업 때문에 보건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인력 채용에서 현장이 많이 어렵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고 보건소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주민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에 대해서 또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1p, 세출예산안 415p∼4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5페이지, 고압가스 냉매 폐기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그린리모델링해서 2024년12월에 준공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5,500여만 원을 불용처리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 위원
지원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 기준에 폐기물처리 비용이 속해 있던데 이건 건축물에만 속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에너지 절감 관련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폐기였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폐기는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에 넣어보려고 다양하게 노력했는데 위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돼는 걸로 자체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폐냉매 누수가 발생되면 직원과 보건소 이용자 모두가 인명피해까지 볼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위험 요소가 있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검사비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 때부터 올렸던 사항인데 우선순위가 돼서 2회 추경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 자체가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방식에 ….
김정희 위원
그럼 철거 다 하고 나면 공간이 생기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지하 어느 쪽에 놔둬가지고 ….
김정희 위원
그만큼 생길 정도는 아닌가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 위원
환경오염이나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감독을 끝까지 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위원 질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금액으로 보면 285만 원인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데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워낙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올라오는 것 중에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다 보니까 ….
조문경 위원
이건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폐기해도 된다면 고압가스 냉동기 대신 태양열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리모델링 했던 기본적인 의도가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다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리모델링 하면서 에너지 전략 이런 걸 유리창을 더 만든다든지 옥상에 태양열로 해서 이것과는 상관없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에너지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니까 필요 없어서 폐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당초 설계에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설치 부분인데 ….
조문경 위원
그럼 당초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당초에 보건행정과에서 누락시킨 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러니까 폐기하는 비용을 누락시켰다는 ….
조문경 위원
예. 그린리모델링 할 때 이것을 넣었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까다롭게 심의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확인해도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소용이 없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다 알지만 보건행정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서 280만 원 책정이 우선순위에서 누락됐다면 기획예산실에 항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몇천만 원, 몇억 원도 하면서 280만 원을 우선순위에서 미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촌각을 다투는 데서 뒤로 밀린 것이지 위험성을 감지 못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경 위원
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추경예산안에 감액됐습니다. 시 감염병관리과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것인데 오늘 울산매일신문에 ‘코로나19 입원환자, 9주 연속 증가’라고 해서 유행이 전망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출근을 못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번에 단가 조정을 한 이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양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백신 단가 계약하는 금액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고요. 대상에 대한 것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문경 위원
수량은 상관없고 백신 단가 금액이 줄었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1,682만7,000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백신을 두 가지 정도 쓰는데 화이자 원래 단가가 7만3,340원 했는데 6만5,200원으로 됐고 모더나가 6만5,900원에서 5만6,300원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
조문경 위원
개수는 현재 당초에 받았던 것에서 약 반 이상은 남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절기 접종이라서 9월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
올해는 그대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울산의 예방 접종률이 전국 대비 높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보면 총 대상자의 약 44.4% 정도 접종했는데 울산에서 약 2위 정도 한 수준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 위원
오늘 울산매일신문에 입원환자 수가 9주 연속 증가했다고 나왔으니까 추이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방법을 잘 판단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2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11월부터 난임부부 당 25회 지원에서 출산 당 25회로 지원횟수가 증가되었고 연령구분 폐지 등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3,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7월31일 기준 지원실적은 875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28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49세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비를 지원하여 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한정하여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나, 2025년도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횟수에 있어서도 변경 전에는 1인 1회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생애주기별 최대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자 수 증가 및 6월 말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고 기금 및 시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 됨에 따라 7,40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7월31일 기준 지원실적은 821건입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관내 주민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하실 때 잘 들었고요. 현재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적이 821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물론 올해 많이 늘었긴 하지만 2024년 당초예산에 2억500만 원 정도 되네요. 2회 추경에 1억4,300만 원을 삭감해서 잔액이 9,600만 원이었고 집행률을 볼 때는 약 35%밖에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7,58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 약 7,500만 원이 추가로 잡혔거든요. 이 부분은 생애주기별 최대 3회, 49세 미만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일부 사업은 시행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하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검사 대상에 대한 추계가 있었을 건데요. 지원 확대된 내용에 비해서 그만큼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하는 추계가 부족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시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중간에 지원 기준이 바뀌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검사를 원하는 주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정부에서 급하게 추경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북구도 늘어났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거의 100명씩 검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이 눈에 확 드러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래서 7,580만 원 당초예산 잡았던 부분이 현재 다 소진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부산은 울산보다 먼저 소진됐고요. 부산 뒤에 울산도 예산 전체가 소진되었는데요. 6월19일에 저희도 소진되어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7월7일부터 재개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 위원
일단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3p∼424p, 세출예산안 427p∼4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0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500만 원 증액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1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도 100만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올해 갑자기 이만큼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정신질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치료비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보시면 2022년도는 약 72건을 지원했고, 2023년도는 75건이고, 2024년도에는 약 96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매년 국·시비 보조 받는 예산인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별도로 구비를 100만 원 추가로 매년 편성해 왔는데, 지금은 예산이 적어서 한계에 부딪쳐서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액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2,917만 원 사업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고 위에 것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글자는 다릅니다만 사용하는 명목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비 외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2,917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같은 목에서 치료비로 해서 구비로 100만 원으로 하든 600만 원으로 하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따로 되어 있어서 명칭도 하나는 의료비고 하나는 치료비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왜 그렇냐면 국·시비 매칭 예산과 순수 구비를 추구하는 부분이 같은 목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매칭 예산은 매칭 예산대로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구비대로 예산 편성 기술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명칭도 따로 써 놓으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명목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1페이지와 43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총 사업비가 5억4,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억8,600만 원으로 22%밖에 집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올해도 예산이 3억7,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집행율이 저조한데,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매년 집행잔액은 남았습니다만 요즘은 출생률이 예전보다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와중에도 지원되어야 할 시기에 지원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를 통해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추계를 잡으셔도 거의 50%도 못 넘기고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를 보니까 2024년도에 10만 원×10일×1명 해서 1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2025년도에도 10만 원×10일×1명 해서 100만 원 잡혀 있고 ….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온 건 10만 원으로 하다가 세부 내용에 보니까 40만 원×15명으로 6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산식이 있는 것인지 금액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10만 원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개별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 약 5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거고요. 부기상의 숫자는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한 추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지원할 때는 1인당 금액이 전부 대동소이해서 추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조문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추계를 해 버리니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안건
12.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3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진각복지재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울산북구정신재활시설은 2022년12월에 개소를 했고 3년간 운영했는데요. 처음에는 공개모집으로 진행되었고요. 그 이후 다음 3년을 1회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하는 건으로 ….
조문경 위원
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재계약입니다.
조문경 위원
북구에는 정신재활시설 운영하는 주체가 진각복지재단 외에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진각복지재단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라서 울산에도 3개소밖에 없습니다. 북구에 1개소가 있고요. 남구와 울주군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각종 공모사업 추진이 잘 됐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3년간 법인에서 공모사업한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으로는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약 8,390만 원에서 약 8,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 중에 금액이 큰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현대자동차와 협업해서 하는 약 4,000만 원 조금 넘는 스타리아 차량을 1대를 지원받았었고요. 그 나머지도 월드비전이나 각종 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3년간 총 18건 정도 공모해서 받은 금액이 총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문경 위원
북구에서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스타리아를 받으면 그 차에는 20명이 단체로 못 탈 거고 시간대별로 오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
위치가 북구 호계 동대로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민가가 있는 곳입니까.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호계택지 처음 시작하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외진 곳에 재활시설 건물에 있는데요.
조문경 위원
민가와는 조금 떨어져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도로를 통해서 외진 곳에 있고 건물 자체가 조금 틀어져 있어서 대로변에서 보면 거기에 재활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재활시설이 민가와 밀집한 지역에 있으면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간호사와 시설장,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아져서 취업을 한 사례가 제법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지난 3년간 시설을 운영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사회 적응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에 취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문화인턴십으로 취업한 것이 있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현재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해마다 예산이 약 2억 원 이상 소요되고 북구에서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시설에 그치지 않고 건강증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
울산에 3개소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3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보건소장 신수진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