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보시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9월16일 화요일과 9월17일 수요일은 개별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