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7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7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7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9월 09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3,155만4,000원이 증액된 2,647억3,05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43억1,560만4,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1,492만3,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억9,689만4,000원이 증액된 3,008억6,28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4억4,795만1,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1,49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3억49만4,000원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6억1,190만2,000원이 증액된 339억1,239만6,000원입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6억6,619만9,000원에서 5억1,312만3,000원이 증액된 381억7,932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조금 1억7,926만 원, 지역사회보장 조사 2,500만 원,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1억6,74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1억6,290만2,000원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4억2,171만6,000원이 증액된 245억8,461만8,000원입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6억851만5,000원에서 4억3,907만9,000원이 증액된 280억4,759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상돌봄서비스 2억9,795만3,000원,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 1,02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9,968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7,942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696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4억274만3,000원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37억4,312만5,000원이 증액된 1,071억4,586만8,000원입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5억33만3,000원에서 40억4,529만 원이 증액된 1,185억4,562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1억4,708만8,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7,162만9,000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2억9,08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운영비 1억4,225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3억2,717만8,000원에서 보육사업, 여성정책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27억9,721만 원이 증액된 971억2,438만8,000원입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9억1,846만4,000원에서 28억3,728만9,000원이 증액된 1,107억5,575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0∼2세 보육료 지원비 5억9,063만5,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억2,669만9,000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9억7,542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8억6,913만9,000원, 3∼5세 보육료 지원비 11억4,755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2,573만3,000원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등 2,260만1,000원이 증액된 15억4,833만4,000원입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9,254만6,000원에서 2,711만3,000원이 증액된 49억1,965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50만 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7,992만3,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1,492만3,000원입니다.
4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7,992만3,000원에서 본인부담보상금 및 요양비 2,5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1,492만3,000원입니다.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세출예산안 237페이지, 지역사회 보장조사 비 2,500만 원 예산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는「사회보장급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목적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과 욕구 등 전반적인 실태 진단을 통해 2026년에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정신·신체 건강, 기초생활유지, 고용·주거 등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관내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의 통일성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광역단위 통합조사로 일원화하고, (재)울산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의 사회보장 욕구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조사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 공원변경 및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소 순국전몰군경 충혼비는 농소 6.25전몰군경유족회에서 호계동 산38-1에 설치한 현충시설이나 2024년4월 북구청으로 기부채납하여 북구 소유로 편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시설 누수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아 부득이하게 시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회에서 호계동 1017번지 소재 대동근린공원으로 시설 이전을 희망하여 근린공원 소유자인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유족회와도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대동근린공원으로 충혼비를 비롯한 7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됨에 따라 현충시설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이전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이전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현 위치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농소 6.25 전몰군경 위령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38페이지, 공원변경 및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에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22년6월3일 해당 토지가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때도 이전 얘기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 당시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유족회에서는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유족회 자체에서 적당하게 이전을 검토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그때는 반대하고 이번에 안전등급 E등급이 나옴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한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기부채납이 2024년4월에 먼저 이루어졌고 안전진단은 북구 소유가 된 이후 지난해 연말에 진행했습니다.
일부 유족회원분들은 그 자리에 시설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현 시설의 위치가 산이 너무 근접해 있고 계단이 엄청나게 높아서, 고령이신 회원님들의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서 유족회원님들도 이후에는 평지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희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대상지는 유족회에서 대동근린공원을 추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아닙니다. 저희는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여러 군데 공원을 둘러보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유족회에서 여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유족회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더라고요. 약 160명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김정희 위원
국가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시설인 만큼 그냥 덜렁 옮겨놓는 것보다는 시민이나 구민들이 가서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공간도 좀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예산서 23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 조사비 2,5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편성을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4년 전에 편성할 때도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2022년도에 5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조사와 계획수립을 같이 했었습니다. 전액 구비로 했었고요. 내년에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구·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군별로 하다 보니까 조사항목도 조사시기도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급하게 5월 경에 통합해서 광역단위로 일원화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시비를 지원해 달라. 안 그러면 조사를 시에서 전적으로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시에서 3,000만 원, 각 구·군에서 2,500만 원 부담해서 하게 됐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번 조사가 울산광역시 단위의 통합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했잖아요. 아까 조사방법을 방문 면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2,5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가 북구 전체의 복지를 이끌고 있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가족정책과에서 다 활용해서 우리 전체가 쓰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공원변경 및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 있잖아요. 2024년도에 500만 원인가 우선 편성했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조문경 위원
예.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전년도 2회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E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하겠다는 건데, 설계용역비 2,000만 원 해서 2,5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이번에 2,000만 원이 통과되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이건 근린공원에 새로운 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변경을 해야 돼서 그 용역비랑 ….
조문경 위원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왜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에는 못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진단 결과 나온 것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거의 12월에 E등급이 나왔습니다. 협의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사실 1회 추경에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했는데 유족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습니다. 공원이 울산시 소유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제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건 1회 추경이었는데 그때는 협의가 덜 됐습니다. 이전시설이나 규모에 대해서요.
조문경 위원
작년 회의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 중 한 분이 유족들과 충분한 의논을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금 늦어진 거네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이걸 통과시키면 또 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못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당초예산에 편입을 요구해 놨습니다.
조문경 위원
8월에 미리 얘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 위원
대처를 잘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유족회에서는 매년 4월에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계셔서 그 이전에는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방금 김정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유족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3p∼234p, 세출예산안 237p∼240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67p∼468p, 세출예산안 471p∼4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산서 239페이지,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의 현재 집행현황,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장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년간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한 건수가 7건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14건으로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 단절 등의 요인으로 저희가 연고자를 어렵게 찾아도 그분들께서 그동안 10∼20년 이상 연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신 인수 기피를 하면 저희가 시신포기각서를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향후에도 이런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범위 안에서 3건 정도는 저희가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이후에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요.
기초수급자가 사망하셨을 때는 장제급여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 예산 말고 장제급여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추이를 봤을 때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연말까지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전에 소진될 확률이 높아서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면 그런 추가적인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금처럼 장제지원비라든지, 또는 장례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당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또 14일 이내에는 장례를 거행하기 때문에 장례 업체에서도 울산시 관내의 전체적인 문제라서 그 정도는 양해가 되고요. 부득이하게 건수가 늘어나면 3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당초예산에는 몇 건 정도로 ….
상반기에만 벌써 14건을 집행하셨는데 그 3건 포함해서 14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장제지원비는 당초에 5회 해 놨는데 지금 5회 증가해서 10회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10회 정도로 해 놨습니다.
임채오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10회로 했고, 이번에 5회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임채오 위원
다른 구·군을 보면 남겨진 유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현재 남겨진 유품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고독사로 사망하시거나 혼자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은 보통 월세나 전세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기피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또 이웃에서도 악취나 이런 민원이 생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시 관내에서 저희 구가 유품정리비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걸 신규시책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롯이 집주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도 이런 경우에 민원을 여러 번 받았고, 인근 구에서는 이런 비용이 지원되는데 북구가 그런 부분에 미진하지 않냐는 민원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걸 추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이나 동구나 울산광역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북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이 사업을 해 보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 보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3회 추경에서 예산을 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예산에 크게 어려움 없도록 예산을 잘 확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 사업과 우리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울산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장례비용을 주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건수는 남구가 저희보다 약 60건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직접 장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동안은 다 10건 미만이었는데 이렇게 급증하면 울산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는 무연고자 장례가 1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23년에는 130명으로 무려 600% 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작년에 1,030만 원 예산 중에서 270만 원 쓰고,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약 25%밖에 사용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사실 추계를 해서 편성했지만 발생건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7건 정도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7월에 벌써 열 몇 건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추계를 많이 하면, 발생을 안 하면 좋지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요. 당초예산에 5회 정도 편성했는데 이번에 배로 해서 10회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현황을 보고 만일 연말에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조정하고 필요하면 더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40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33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연고자를 알 수 없고 도저히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사 관련 홈페이지와 신문에 한 군데 이상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 한 번 공고하는데 공고비가 11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 3회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를 더 추가해서 올해는 6회로 계획한다고 300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간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우리 지방지, 경상일보, 울산매일일보 이런 데 저희가 바로 주기도 하고 미디어정보과에 의논해서 ….
김정희 위원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진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8페이지, 공원변경 및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원하는 보훈단체 수와 국가유공자는 몇 명인지,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보훈단체는 8개 단체에 회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전적지 순례나 이런 보조금은 단체별로 조금 상이하게 나가고 있고요. 수당은 참전유공자수당이라고 해서 80세 이상은 20만 원, 80세 미만은 15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건 시비 70% 구비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의 유족분들까지 포함해서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명절위문품이라 해서 2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국가유공자 인원수를 물어본 것은 그분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의 지원사례 등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울주군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요. 저희 구의 재정사정상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페이지,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 성립전예산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비는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부터 온열질환에 취약한 돌봄대상자들의 폭염피해 최소화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비 1,020만 원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물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569명에게 넥쿨러를 구입·배부하였으며 지난 9월 초에 모두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돌봄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폭염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통합돌봄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 만들어진 만큼 일도 처음 시작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초석을 잘 다듬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피해예방 물품을 구입해서 9월에 전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폭염이 9월이 되면 끝날 시기인데 너무 늦게 전달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희가 안전총괄과로부터 7월 말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재난교부세가 특별회계로 내려오니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이 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들이다 보니까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하고도 의논하고요. 주로 독거노인들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게 무엇이 있을지, 또 너무 과다하게 물건을 사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당한 물품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신청해서 받기까지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예산을 교부받고 바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죠.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작년 경우는 아니고 이건 이번입니다.
김정희 위원
내년에도 무더위는 갈수록 더 할 것 아닙니까. 더위 대비를 제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9월 지나면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폭염이 점차 누그러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시기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5p∼246p, 세출예산안 249p∼25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49페이지에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번 당초에 4억2,469만8,000원을 편성했거든요. 1회 추경에 2,098만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2억9,795만3,000원을 증액하였거든요. 이같은 예산 변동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대부분의 국·시비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 8월부터 국가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5%든 10%든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교부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안 요구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막상 확정내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요구한 예산과 다르게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확정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부득이 그 예산에 맞게끔 조정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집행현황을 계속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경과하면서 보고를 해보니까 1월, 2월, 3월 지나면서 계속해서 신청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추계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가면 부족할 것이 분명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보내 준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본 사업은 올해 초에 15건 정도가 매달 신청됐거든요. 근데 지금 8월 기준으로 67건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24년, ’25년을 거치면서 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앙에서 사업에 대해 SNS 등 홍보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제공기관 지정 기간 만료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공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등록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냥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23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시에서 시행기관을 한꺼번에 지정했는데 3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이번에는 구로 내려줬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결정해라.’고요.
제가 참고사항을 적어 놓은 것은 그 기간이 8월에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계속 하겠다는 사업은 심사를 해서 적법한 조건이 되면 해줬고요. 신규로 참여한 곳도 한 곳 있어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의 선택폭을 넓히게끔 조정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등록제가 아니고 심사해서 선정한다는 거네요. 관계법령에 그런 말이 없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돌봄과에 대해 울산시 전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북구를 보는 눈이 많습니다. 북구가 선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구·군에서도 과장님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통합돌봄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싶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51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적은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수당으로 189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통합지원협의체는 현재 구성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이제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면 대략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시겠지만 조례가 지금 공고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지원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운영기관은 2개가 있는데요. 구청에 전체적인 심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지원협의체가 있고, 조례에 의하면 약 3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건건이 심의하는 부분들, 어떤 돌봄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이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의 수당하고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수당을 같이 올려놨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범기간이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동시에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한다면 연말쯤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라든지 향후 과정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체를 통해서 한 번쯤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이 1회 회의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현재 조례 심의 중이죠? 9월4일부터 25일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 위원
제가 이번 227회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오나 유심히 봤는데 의안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든요. 이 조례가 2차 정례회 본회의가 끝나는 12월20일 정도에 제정된다 그러면,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수당 예산 189만 원이 12월20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조례 통과하고 언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회기 일정에서 무리가 있다면 3차 추경 때라든지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12월20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7,000∼7,200명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고요. 지자체가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지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추산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마다 평균 2명의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인력을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업무도 과중되고 업무 분야도 다릅니다. 지금은 의료요양 쪽으로 통합돌봄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지자체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이 내년에 통합돌봄이 어떻게 시행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인력은 어느 정도로 지원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영상회의도 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영상회의할 때 보건복지부 답변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가르쳐 주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력 배치하는 부분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이 별도로 추진되지 않는 한 지자체에 인력이 배치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더 내려줄 걸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찾아가는복지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마저도 인력 요구를 접수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보내고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변경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아직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일선에서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역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찾아가는복지팀의 기존 복지 업무에 추가로 가중되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 업무를 과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사실은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명의 생활지원사들을 인원을 정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도 통합돌봄을 시작하게 되면 퇴원환자에 대한 노인맞춤돌봄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력이나 예산을 더 내려 줘야 생활지원사를 더 보강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통합적인 예산을 갖고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는 식으로 논의가 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은 더 할 것이고요.
사실 국가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은 증액 없이 사업은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현재로는 어떤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신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인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위원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북구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면서 그래도 대응팀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게 국가에서 마련되지 않은 채 통합돌봄이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담당 공무원의 수는 따라가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민간 사회복지사나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공무인력만으로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민간인력에 대한 확보나 방안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면 정부시책이 내려오기 전에 발빠르게 준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그런 준비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저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 없이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 민간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즉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
임채오 위원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통합돌봄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수당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계획의 정도 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신 의견입니다.
통합서비스를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북구에서 과연 예산이나 인력 지원 없이 올바르게 진행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견 정도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인력으로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예산이나 조직이 감당이 안 되니 민간 부분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요양이나 의료 분야에서 민간인력에 대한 북구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상이나 사전파악 정도는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조직과 예산을 충분히 내려줘야만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일이 내년부터는 지역돌봄이거든요. 지역돌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저희 구청에서는 가장 큰일입니다. 1에서 10까지라면 9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하는 부분은 지역돌봄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 전부 다 끌어모아서 나중에 연계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라도 누락 없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민간자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꼼꼼히 챙기고 있다지만 사실상 저희 파트뿐만 아니라 복지 파트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 협력을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업무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열정의 힘이라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기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조리실과 회의실로 시설 개선한 사업인데요. 몇 달 되진 않았지만 조리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필요에 의해서 조리실로 변경했고 이번 예산은 공사하고 나서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부분들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걸 조리실로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쭈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김치 담가주기 등 현장에서 하는 것은 봤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바로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자원봉사는 그 도시의 지역공동체 역량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추경 관련은 아닌데 담당과가 통합돌봄과인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울산 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12월20일에 만료되잖아요. 재인증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중간보고회도 저번 달에 했습니다. 아마 11월 쯤 돼서는 완료보고 하면서 신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나온 과정들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동들이 주체가 되어서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과정들은 다 거쳐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재인증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마무리 잘해서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로당 개보수 계획 수립을 위해 접수한 경로당 개보수 수요 외 추가로 접수된 민원 중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을 반영하여 추경 예산으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천경로당으로 주출입구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어 주출입구 바닥을 미끄럼 계수가 높은 타일로 교체하고 계단에 논슬립 패드 설치 등을 위해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룡경로당은 계단실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계단 논슬립 시공 및 외부 난간 교체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안경로당은 재난 상황 안내를 위한 방송장비 개선이 필요하여 스피커 및 통신 케이블선 교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촌경로당은 실내 통로가 어두워 어르신 작업 및 이동 시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존 센서등 외에 전등 추가 설치를 위해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오늘 이렇게 과장으로서 만나 뵙는 첫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우리 구를 대표해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경로당 개보수 4,500만 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차일경로당도 있고 무룡경로당 5,000만 원 이상 해서 올라왔는데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라고 해서 목을 따로 선정한 것이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4,5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달천, 무룡, 상안, 명촌경로당에 4,500만 원을 다 쓰고 나면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급하게 화장실 변기가 부러진다든지 지난번에 약수경로당처럼 세면대가 부러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 남아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경로당 개보수로 편성된 예산 중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낙찰 차액이나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소수리로 간단한 공사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이 일단 예산은 2,000만 원, 1,500만 원 잡혀 있지만 이 중에서 남는 비용으로 급하게 수리가 요구되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9p∼265p, 세출예산안 269p∼2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0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468만5,000원이 있는데 과징금이 부과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으로 보조금을 청구해서 저희가 운영정지 10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대신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부당 청구한 보조금의 2배 이상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청구한 보조금 234만2,000원의 2배에 대한 과징금으로 468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27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내진성능평가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내진성능평가 예산이 2022년도 2회 추경에 구비로 8,000만 원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은 편성이 안 됐었고 2025년도 2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2023년, 2024년 미편성 되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전액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만 시비로 해서 추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전에는 구비로 편성된 거였고, 사전에 2023년, 2024년에도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실과 협의 중에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어서 그때는 편성을 못해서 내진성능평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렸는데 못 받아서 못한 상황이네요.
그럼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진성능검사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부터는 놓치지 말고 ….
지금 경로당이 거의 140개소잖아요. 새로 지은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될 것이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내진성능평가는 구 소유 건물에만 해당되고 ….
김정희 위원
그럼 140개소는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올해 4개소를 하고 나면 2개소 정도 남는데 그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구 건물이 아니면 해 주는 것이 없는 모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민간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구 소유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그것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40개소나 되는데 ….
만약에 신설해서 안 해도 되는 곳을 10몇개소를 뺀다면 거의 8,90개소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현재로써는 민간 경로당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
김정희 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0페이지, 차일경로당 옥상 방수 공사 치고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실시설계비는 따로 표기해야 되는데 함께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공사비는 4,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설계 총액에서 20% 이상이 설계비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따로 표기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북구 전체에 경로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1년간 많이는 못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짓고 있는 경로당이 끝나면 새로 짓기를 원하는 경로당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일단 매년 신축 관련해서 요청이 오는 데를 접수 받아서 우선순위라든지 경로당 짓고 나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경로당은 몇 군데 됩니다.
조문경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신청받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오래 되면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차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방수만 하는데 6,000만 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거든요. 차일경로당의 첫 민원이 발생한 때가 언제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제가 와서 듣기로는 몇 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옥상에 대한 방수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트 방수되어 있는 걸 다 뜯어내고 균열 있는 걸 다시 미장하고 그다음에 쿨루프라는 열차단 방수를 하려다 보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매년 개보수나 이런 요청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민원이 예전부터 발생됐다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
조문경 위원
예산 순위에서 많이 밀렸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조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차일경로당이 거의 40년이 다 됐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수리비용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옥상 방수 끝나고 나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더 큰지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하셔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신축 부분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130여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숫자는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등록된 경로당은 148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올해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시급한 경로당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에 60개소 정도를 개보수하려고 요청했고요. 현재까지 41개소 정도 개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경로당 개보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과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로당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어르신들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