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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7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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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7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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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9월 15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6호) ○ 계수조정 2.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 중 세출예산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계수조정안에 도출되었습니다.
계수조정안 외에 별도의 수정안 발의를 할 위원 계십니까?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진보당의 강진희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북구의회 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회계과의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회계과의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사업은 구청사 관리하는 비용에서 일정 부분 이미 있는 예산입니다.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올해도 이미 9월 중순입니다. 아마 청사관리 비용에서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예정하고 구청사 관리비용을 관리해 왔을 겁니다. 충분히 이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하면 되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사는 서울시청처럼 열린 광장이 아닙니다.
딱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밤에 우리 구청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경관조명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단지 의원 9명과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보라고 설치하는 게 과연 맞나? 아마 회계과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안 하기 뭐 해서 이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예산 편성까지 따로 해가면서 과연 승인해줘야 되나, 특히 이건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비용 중에서 부족해서 이걸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 설명할 때부터 틀렸어요. 처음 설명할 때에는 11월, 12월에 설치한다 했는데 사업설명회 때 바뀌었습니다.
제가 11월까지 국화전시회하고 그때 야간조명 단다고 하니까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집행부에서 설명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설명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저한테는 처음 설명할 때 야간경관조명사업은 11월, 12월 한다고 했는데 12월, 1월 하는 걸로 설명서가 바뀌어서 올라왔더라고요.
11월은 국화전시회로 이미 광장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갑니다. 근데 12월, 1월에 누가오냐고요. 우리 광장에 누가 옵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2,500만 원 쓰는 거라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구청에 근무하는 몇 사람의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분 좋으라고 그런 예산을 추경에 왜 편성합니까? 맞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예산은 청사관리하는 비용 안에 지금까지 해왔고 그걸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올려서 하는지, 회계과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담당 팀장님도 저한테 왔고 오늘 아침까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위원실 다 돌던데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억지로 편성하는 것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무조건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번 더 숙고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고요. 이 예산은 이미 청사관리하는 비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액 2,5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강진희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다음 부결되면 원안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3명, 반대위원 0명, 기권위원 1명으로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 1건에 대하여 1,000만 원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간담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과반수 출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정된 동의 여부는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표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보완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부 요구자료 내용 보면 위원회 현황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원 현황, 개최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위원이 위원회 소속으로 현재도 자격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문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고, 의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결이 되어야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자격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결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추가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 위원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 위원회 현황 자격요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추가 요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인숙
이 건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재완 위원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이건 유지하고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별도 책자로 오기 때문에 ….
강진희 위원
지금 의결할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게 아니라 의결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옥선
위원회 자격 요건에 대해서 ….
강진희 위원
위원회 중에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거 협의하는 건 상관없는데 의결하는 부분에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박재완 위원
사실 자문이랑 심의 자체도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의결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료 요청해서 별도의 자료를 받아도 되는데 어차피 행감 때 진행할 얘기라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예.
전문위원 박인숙
위원회 관리 카드 현황이 작성돼서 별도 책자로 오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위촉 당시 자격요건, 그다음에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격요건이 위촉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재완 위원
예.
전문위원 박인숙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 이건 그냥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개별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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