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으로 상향시킨 내용을 제가 추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판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사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지명이 있고 인공지명이 있습니다.
자연지명에는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섬, 그다음 인공지명은 정자항도 있고 쇠부리교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지명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30만 건의 지명이 분포되어 있고, 저희 구청에도 366건의 지명이 고시되거나 미고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이 자체가, 지명위원회 구속 요건이 예전부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국장급 이상 그다음에 지명에 관한 학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명업무가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급 이상으로 되다 보니 현재 30만 건이 지명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미고시된 지명이 13만 건이 됩니다.
지명위원회 조례가 2023년까지 계속 국장급으로 되어 있다가 과장급으로 하향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을 구청장이나 국장급으로 하니까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국장급에서 하다 보니 국장도 실·과로 따지면 6개 과가 돼야 국장이 되고, 또 13만 건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약 65% 정도가 미고시된 상황입니다. 저희 북구청에도 366건 있는데 이 중에 미고시된 건이 약 160건 되니까 60%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 차원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급으로 하향했고, 지명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은 전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향토문화원, 연구원, 지역사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당초 국장급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과장급으로 낮췄다가 지금 다시 제정하는 이유는 격이 너무 낮다. 위촉직 위원들을 담당 과장급으로 하면 격이 낮아지니까 다시 상향 조정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