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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7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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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9월 08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27호) 2.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28호) 3.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29호) 4.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30호) 5.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31호)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3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

심사된 안건

1.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5건,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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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2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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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기간 2년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조례에 따로 2년이라고 위탁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다른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3년으로 명시해 놓았잖아요. 오늘 안 그래도 여러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2년이고 어떤 건 3년이라서 이런 걸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뒤에 하는 노동역사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2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그렇지는 않고 매년 평가를 하긴 하지만 2년 단위로 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
처음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진 2003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중간 평가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할 때 길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되게 오래된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운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심도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심의 안건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해 놓으셨더라고요.
공공성, 효율성 해서 8가지 다 적정하다고 해놓으셨던데 적정성 검토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별도로 부서에서 민간위탁 평가위원으로 경제문화국장님하고 저하고 기업투자팀장하고 외부위원 2명 정도 해서 5명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
강진희 위원
누가 누가 한다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기업투자팀장하고 기업체라든지 외부전문가 약 2명 정도 위촉해서 다섯 분이 이번에 서면심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건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 결과가 4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강진희 위원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평가 이런 것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자체 성과평가는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는 마쳤고요.
올해는 재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 재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따로 올린 겁니다.
강진희 위원
자체 성과평가는 벌써 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성과평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의 기준이 각 과마다 다르고 이래서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자체평가를 하셨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아직까지 자체평가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자체 성과평가는 누가 하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그것도 국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모여서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적정성 평가하셨던 분이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아니요. 성과평가하셨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외부위원 2명 정도 모여서 하는 걸로 하고, 요즘은 다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제한성도 많이 있거든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몇년인가요. 그러면 계속 서면으로 해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별도로 성과평가 위원회를 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모여서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도 좀 하고 위원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 적도 있고, 근데 요즘은 민주노총 오고 계속 지속이 되고 코로나19 이후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서면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코로나19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코로나19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적정성 검토라든지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내실있게 돼야지, 우리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때 거기에 임하는 자세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잘 챙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생기고 그럴 때였는데 지금은 비정규직이 너무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더 높아지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오늘은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은 당연히 저희 구청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에 재위탁 동의안에 위원들이 심의를 할 건데요.
오늘이 계기가 돼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들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업데이트돼서, 요즘 사람들 다 검색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에서 과장님 각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옥선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김형철 경제일자리과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회기 기간 동안 처음 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없었다면 저희가 이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깊게 관심을 가지는 일은 없었을 건데 그래도 이런 동의안들이 올라오다 보니 저희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립 연도가 2003년도에 해서 20몇 년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큰 이슈나 다른 문제점 없이 그동안 잘 운영해 왔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노하우가 쌓여서요.
이선경 위원
지금 수탁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비영리법인이나 산하단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변경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20몇 년을 해왔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2003년 개소되고 나서는 민주노총에서 계속 운영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민주노총에서 가장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위탁을 하면 그만큼 수행하기가 좋다.
만약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으로 예산 부담이 증가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추진 필요성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외부 위원 두 분으로 해서 적정성 검사라든지 자체 성과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서면심사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부서가 반영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부서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궁금한 점들을 서면으로 하면 약간 형식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면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면심사로 이번에 마무리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 하게 된다면 현장심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권리라든지 복지에 있어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냥 서면심사로 끝내고 여기서는 잘 운영을 했다 이 정도 보고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올해는 공동주택 취약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예전부터 논의를 했던 상황인데 다행히 현대자동차에서 H-지역동행으로 기부를 해서 올해 아파트 7개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다 해서 ….
이선경 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응을 한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런 부분하고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항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진장동 쪽에도 우리 북구의 이동노동자쉼터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선경 위원
그건 시에서 마련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시에서 마련했지만 일단은 북구에 온 거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 청년근로자 심리탐구 프로그램도 별도로 기부금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올해의 사업을 진행한 건데 그런 부분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원했던 사업을 구에서 의논을 해서 편성하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아니요. 항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이 있으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단지 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나가서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구청에서도 협조 공문이라든지 매칭을 해주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라든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2.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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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2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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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처럼 노동역사관도 지금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강진희 위원
이것도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해보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나중에 내려가서 민간위탁 심의회를 별도로 개최를 할 거니까 거기서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오늘은 저희가 위탁기관까지 의견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동의안이니까 저희가 동의한다 하면 여러 가지 위탁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해보고 나중에 모집할 때 조금 늘릴 수는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건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검토를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그렇고 노동역사관도 지금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위탁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센터장은 현대자동차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무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노동역사관 관장은 누군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전 지부장님 하 관장님이 지금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계속 관장님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분도 비상근이시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비상근이고요. 상근은 2명이요.
강진희 위원
사무국장님이 계속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역사관은 여러 가지 체험사업도 많이 하고 전시사업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자주 못 가서 좀 그런데, 하여튼 기간을 다른 ….
노동 쪽만 2년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민주노총도 몇년 주기로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임기가 2년인지 3년인지 헷갈리는데 3년이 맞다면 그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도 아까 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민주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 수집·관리·전시, 관람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 복원을 하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근직은 몇 분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상근직은 두 분 계십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자료실장님 각각 한 분씩 해서요.
이선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노동역사관의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사무국장님은 민주노총 쪽인데 노동역사 전시실이나 이런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여를 하거든요. 노동 쪽에서 계속 현장 역할을 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자료실장님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학문적으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료실장님도 전문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선경 위원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한 분은 자료실장님인데요. 한 분은 사무국장님이 전시하고 총괄을 해주시고요.
자료실장님은 아까처럼 학술이라든지 또 역사기행이라든지 이론, 학술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노동역사관에서 전시라든지 홍보,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한 것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주로 관람사업이 많고요.
요즘은 울산교육청하고 학생들 와서 전시 관람하고 안에서 나무 인형을 만드는 체험활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약 6,000명 정도 오는 걸로 실적 파악은 되었고요. 전시사업이라 해서 기본 전시사항 외에 별도로 노동미술이라든지, 기획전시라고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작년에는 10회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올해는 지금 4회 정도 개최했고 또 자료수집이라 해서 작년에 학술사업에도 울산노동운동사에 자료실장님이 올해 7월에 발간 완료한 걸로 되어 있고 아카이브에 자료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문성 부분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주민 만족도는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건,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람하고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에 대한 불편, 조금 더 요구되는 부분들은 항상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실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역사관에는 그 내용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별도로 설문지로 해서 하지는 않고요.
이선경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효율성,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에 시설 운영 실적은 아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주민 만족도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적정하다는 내용이 나온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전체 안에 성과지표 설정이라든지 유연한 대응책이라든지, 거기에 주민 만족도 한 부분이다 보니까 만족도 설문은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우수가 나와서 적정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지만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또 가장 큰 검토내용 안에 주민 만족도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안 했는데 측정이 용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다른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교수님이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북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회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예전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목을 바꾸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만큼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외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주민 만족도라든지 성과라든지 제대로 표기가 되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어디든 주민 만족도, 방문객 만족도는 꼭 작성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3.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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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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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원래의 목적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이런 게 제대로 되는 게 필요하다 했는데, 주기적인 지도·점검이나 사업평가를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주기적인 점검은 2개월에 1번씩 시설을 방문해서 점검보다는 실무협의체 있다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홀수달 세 번째 수요일에 지역협의체를 방문해서 서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확인 합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격월로 기관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협의체가 따로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실무협의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우리 팀장들하고 담당자하고 5개 시설장이 같이 모여서 문화시설 운영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향유를 점검하는 거죠.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감성갱도2020의 협의체가 아니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7개 기관의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하고 감성갱도2020 자체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건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회의가 있다는 거지 이걸 감성갱도2020을 지도·점검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따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게 수시로라는 게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됐나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항목별로 약 6개 부분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약 80 중반대의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도 85점에서 90점 사이에 됐기 때문에요.
강진희 위원
이건 적정성 검토고요. 성과평가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하신 거예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과 저희 팀장과 담당자가 ….
강진희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팀장님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바로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 검증을 겸해서 나가서 적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가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정성 평가 자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거기서 받고, 적정성 평가는 별도의 부서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앞서 했던 경제일자리과의 적정성 평가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국장님, 왜 입 다물고 계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성과평가하고 계속 섞이는 바람에 ….
강진희 위원
국장님이 바로 잡아주셔야죠. 아까 앞에 경제일자리과 할 때 바로 그렇게 잡아주셨어야죠.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이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거기에서 지금 적정성 검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안건별로 상정안이 다 달라서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운영을 해서요.
강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잖아요. 민간위탁안이 올라온 게 많은데 이걸 언제 심의를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심의 결과로는 안건 상정을 저희가 8월에 했는 걸로 자료가 나와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강진희 위원
대략 언제 하셨나요? 약 8월 정도 하셨다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8월에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적정성 검토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보면 되고, 성과평가는 사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과에서 대충하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성과평가는 각 과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 국에는 보통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고 민간위원 들어가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안건에 따라서 문화 같으면 문화 쪽의 전문가분들 ….
강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제대로 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의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특히 감성갱도2020 같으면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평가하셨다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성과평가 위원은 그때그때마다 구성됐다가 해체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앞서 했던 경제일자리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민간위탁 성과평가 위원들 명단을 따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어느 기관이 민간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감성갱도2020요?
강진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농요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법인은 아닐 것 같고, 울산농요보존회는 성격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법인 성격으로 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강진희 위원
울산농요보존회가 법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무슨 법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 쪽으로 해서 법인으로 들어온 겁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가 법인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울산농요보존회에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나, 저는 왜 이렇게 잘 모르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민간단체로 해서 나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법인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그럼 법인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농요보존회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법인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민간단체와 법인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아니고 민간단체다. 그렇죠?
민간단체의 울산농요보존회가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관장님은 누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대표가 따로 있고 관장님은 한관장이라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울산농요보존회에서 채용하신 분인가요? 여기 소속되신 분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장으로 채용했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감성갱도2020도 그렇고 염포동에 있는 염포나루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술창작소가 다른 지역에는 잘 없는데 이렇게 귀한 기관들을 우리 북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레지던시 사업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활동과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는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들은 작가님대로 작품 활동을 하시고 전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기관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예술 교육한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거 맞나,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왕김밥 만들기, 쿠키 만들기, 만두 만들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건 나름대로 그 지역의 문화를 접하는 분들의 맞춤형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지역이 농소1동 지역입니다. 농소1동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다수는 또 농촌지역이고 그 부근에 성향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개발하고 젊은 세대의 맞춤형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권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거고, 이걸 직접 구청에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이런 취지에 맞는 레지던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문화생활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건 전문 예술 기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각별히 조금 더 우리 과나 국장님도 있는 기관을 우리 예산 투여해서 정말 좋은 취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레지던시 사업을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우리 단체장들도 이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걸 계속 키워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취지에 맞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위탁 심의도 하고 막 여러 가지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갱도2020에 입주작가들이 약 여덟 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공간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고 주제에 맞는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많이 접해서 예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인식을 해서 마음의 평화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이후에,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기관도 애 많이 쓰실 텐데,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잘하셨으니까, 잘하셨으면 다시 재위탁될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전문기관이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작가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위탁받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이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이번에는 원래 하던 단체를 그대로 위탁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도 다 공개모집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12월에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동의하는 거지, 지금 기존에 해오던 단체를 동의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새롭게 다시 공개모집해서 다시 한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건 12월에 선정위원회를 꾸릴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했던 그분들에 대한 평가 내용이 여기에 적정성 검토 결과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3년치 했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아까 말씀했던 울산농요보존회가 감성갱도2020에 처음 선정된 시기가 언제죠? 몇 년 몇 월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0년9월24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울산농요보존회는 2023년1월1일부터 된 겁니다.
이선경 위원
2026년이면 딱 3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2월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명입니다.
관장, 매니저, 큐레이터 해서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입주 작가와 활동 작가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선경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위탁시설 개요에 주요시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갤러리, 세미나실, 주민창작실, 열린공간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성갱도2020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금나루2014하고 했을 때 레지던시 운영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레지던시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레지던시 운영이라는 내용은 왜 빼버렸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지던시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주요한 시설이 아닌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부분이 빠졌습니까?
이선경 위원
예. 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레지던시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이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창작활동과 강좌 교육도 연계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일정 부분을 감성갱도2020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입주 작가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레지던시라는 공간은 사실 이 작가들이 유명작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작가들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배고픈 예술가들이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전국 방방곡곡을다니면서 레지던시 운영하는 공간을 찾아서 자기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해서 ….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은 거의 예산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선경 위원
어떻게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입주 작가들은 약 4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저희들이 월 45만 원씩 창작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공간도 사용하고 그리고 창작지원비도 주고 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주요 시설에서 이걸 빼버리고 그냥 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레지던시가 울산 북구에 두 군데나 운영되고 있다고 정말 자랑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거에요.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갱도2020 안에 있는 레지던시라는 걸 제일 앞쪽에 내어도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이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서 창작 활동에 열심히 하라고 내어주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북구 문화예술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감성갱도2020을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한테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감성갱도2020에서도 인식해서 활용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에서 빠져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이 노잼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부분이 없는데 문화예술을 잘 활용해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는 부분들과 연계하기를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북구민들과 활용을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적정했다고 판단났지만 11월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빠지 지 않도록 확인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예술은 난해하고 어렵지만 계속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원론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무원들도 역량이 있지만 저희들보다 더 전문성과 창작 부분이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 위원
그 말씀도 맞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보니까 다 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심사했는지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요.
두 달에 한 번씩 작가분들이나 운영하는 단체하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 감성갱도2020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없습니다.
박재완 위원
2024년도에 프로그램 일정을 보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기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됐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운영 방식을 갖고 적정하다는 게 전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에 아무것도 없고 2023년도에서 2025년도로 바로 건너뜁니다. 홈페이지에 누락된 것인지, 진짜 일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성갱도2020 주민들과 주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작가들만 위한 공간으로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4년도에 홈페이지 통합 구축한다고 소금나루2014하고 감성갱도2020이 함께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활동한 게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박재완 위원
지금 2025년도 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운영할 것 같으면 그때 자료를 여기에 옮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적정성 여부를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 놀랍고요. 분명히 예술인을 위한 이런 공간은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보면 언론에 노출되거나 어떤 일을 한다는 정도의 얘기들이 귀동냥으로 해서 소문이 들리거나 운영됩니다.
그런데 감성갱도2020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을 잘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4년도 추진실적을 받아보니까 전혀 안 한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인 육성 및 활력, 갤러리 활성화를 위한 전시운영, 지역협력사업 진행,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2025년도 보면 1월에 프로그램이 있었고, 2월, 3월에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4,5월에 1개의 주제로 있었고, 6월, 7월은 일정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 8월 기준해서 2,3,6,7월이 공으로 그리고 1,4,5월은 1개의 프로그램 주제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심도 깊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사업을 추진했는데 홍보라든지 알림방이 누락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저도 위탁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보통 위탁심사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전형적인 서류로 심사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보다는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것, 막상 좋게 해왔다고 해도 그쪽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면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사할 때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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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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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위탁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UNIST 미담장학회입니다.
강진희 위원
장학회는 민간단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때 비영리법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장학회가 법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송정복합문화센터 안에 지하 1층, 지상 1,2층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단체는 UNIST 미담장학회에서 했었네요.
처음 운영이 됐고 송정동은 새로운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특히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이 업무를 구청에서 일일이 다할 수 없으니 위탁하는 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시설 이용률이나 프로그램 참여인원, 동호회 등록 및 활동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이런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 실시로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센터 고유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계속 점검 보완해 나갔어야 했다고 보거든요.
처음 운영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가위원회를 거쳤고, 이 단체도실무협의체할 때 운영에 점검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이나 점검할 때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처음 운영하니까 초기부터 잘 정착되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는, 또 공간도 너무 좋고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구청에서 잘 지었고 시설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 기관을 이용하는 기관의 마인드,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 세 개 층을 활성화시키려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든요.
그게 주민들의 기대만큼 되었는지 더 돌아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탁받는 수탁기관에서 생각하는 바와 송정지구 주민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생활문화센터는 주로 동아리활동지원입니다. 물론 대관도 하지만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요청과 위탁기관의 사업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언제 모집하고 심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1월쯤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행감 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오늘은 재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지만 얘기가 길어지는 게 감사하기 이전에 이 기관들이 선정돼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송정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중심으로 그분들이 주최가 돼서 꾸려나간다면 여기는 지난 3년 동안 동아리가 몇 개나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3년에는 32개 팀이 있었는데 2024년도는 65개 팀, 2025년에는 80개 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동아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 도 운영되고 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성과평가 자체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대신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성과평가는 부서에서 따로 구성해서 하고 적정성 평가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강진희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적정성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성과평가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도 내용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성과평가가 적정성 평가할 때 첨부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게 다 들어가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내실있게 회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도 제대로 된다고 봤을 때 성과지표는 몇 년마다 합니까? 위탁이 만료되면 3년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성과평가는 한번만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연마다 계획들을 세울 것 아닙니까.
새로 된 시설은 특히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성과평가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탁만료 90일 전에 한다면 해마다 성과지표에 준하는 부분들이 관리감독할 때 됐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건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매년 지원하고 난다음에 정산보고 했을 때 어떻게 했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는지 정산을 받아보고 정산결과보고서를 매년 만듭니다.
강진희 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운영현황을 반기별로 보고 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종료 2개월 이내 결산보고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반기별로 보고 했으면 지금 3년이니까 다섯 번의 보고가 있었으면 할 때마다 구나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피드백이 제대로 반영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재위탁) 관련해서 북구의회에 계속 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 받기 전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제대로 작동해야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적정성 검토,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 그런 여러 가지들이 됐어야 하는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조차도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럼 평상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가 구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장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을 전달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잘 작동돼야 저희들은 위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행감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위탁하는 기관이 올라왔으니까 점검해볼 사항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다 포함되니까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에 해당하는 각 기관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들 명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역할하는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UNIST 미담장학회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비영리법인이고요. 송정생활문화센터가 2023년6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직 3년이 안 됐지만 위탁한 기간은 지금까지 2년 정도이고 나머지는 11월에 재위탁에 대한 선정심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송정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전문적이고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이활성화를 위해서 송정생활문화센터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적정성 검토는 모두 적정하다고 돼 있는데, 3년 동안 고객만족도나 주민들 만족도는 여기에는 아예 빠져있는데 조사했습니까? 글자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표에 있을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만족도 조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 개선방향 등이 있는데 송정생활문화센터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게 빠져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아예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돼 있습니다. 했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누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약 빠졌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으면 개선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접 못하면 위탁주는 건데 이런 게 빠져있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보통 위탁하면 수탁자가 정말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올리면 채택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새롭게 외부에서 다시 한번 공개모집해서 들어오는 것보다요.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이 동아리실 이용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건 부서에서 운영하면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수탁기관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인한테 대충 설명으로 끝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동아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서로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 과에 문의해 주시면 수탁받는 기관에 미팅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개선 사항 등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탁을 하다 보니까 부서를 거쳐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위탁 부분에 관심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요구해서 개선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잘 지어진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동아리실도 많이 있고 세미나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등 정말 잘 갖줘져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200% 활용하려면 이런 역량을 가진 단체와 관장님, 이다음에 위탁할 때 돼야 된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 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다르거든요. 11월 행감 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잘 운영하고 송정동 주민들과 교감하고 그런 의견들이 바로 바로 반영되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인데 월요일은 휴관하고, 토·일요일은 운영하고요. 주말에 운영한다고 기관에서는 노고가 많으실텐데요.
평일시간은 09시에 열어서 18시에 닫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직장인이나 청소년, 주말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쉬운 건 아니지만 2개의 생활문화센터안에 직장인들의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09시에 시작해서 18시에 끝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무슨 요일은 연장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시범적으로 21시까지라든지 직장인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그런데요. 그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맨날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열어 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여시킬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1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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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3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배송하는 업체가 어디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현재 농소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3년 계약기간이 지났고, 배송 처음할 때부터 농소농협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소농협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위탁하다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맨 처음부터인가요? 2000몇년부터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2020년부터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때는 위탁은 아니고 배송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 자체로 했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배송을 하게 되면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코로나19 위기 때 학교 급식이 중단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지급이 안 돼서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코로나19 이전에는 배송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을 했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왔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 안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농소농협의 배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중단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위탁 주는 걸로 결정이 났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런 식으로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2020년도에 그랬다는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수료만 줘야 될지를 그 당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이런 게 있었겠네요.
조례도 일정 부분 시행규칙도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가 또는 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탁하려고 하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치사무 중에서 다 민간위탁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다 동의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북구의회 안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 비율을 전체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23.8%, 미동의가 76.2%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한다는 게 제4조의3의 제4항제1호에 보면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나오고, 청소나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도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청소, 방호 등’ 해놔서 연간 모든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반복적인 사무가 많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는가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헷갈려서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사무인데, 근데 구청의 업무라는 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게 많은데 각별히 민간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 어떤 부분이었던지 아니면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위탁 건이라서 조금 애매할 경우에는 저희는 다 선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탁 건에 동의를 받는 걸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건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 국에서는 이런 건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는 걸로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는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강진희 위원
‘등’에 많은 것들이 포함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어쨌든 이 사무도 약간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업무라서, 예를 들어서 전처럼 수수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
강진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은 주는 건데 의회 동의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게 저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애매하지만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런 고민도 있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종필 농수산과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제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학교 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혹시 타 지자체라든지 타 시·도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무상급식으로 들어있는 곳이 더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여수시, 영암군, 제주, 대전 이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아마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렇게 깊이까지 고민은 안 했는데요.
조례 제정 목적 자체가「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학교라는 용어 자체를 당연히 가져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제정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사실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이선경 위원
지금 계속 무상급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타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하던데 우리 북구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예산 지원 자체를 고등학교까지도 다 무상급식으로 지원한다 해서, 만약에 저희가 무상급식을 전체 다 안 하고 있다면 이 조례 제목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이선경 위원
지금 무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저도 이름 자체가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이라고 안 하고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남구는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일하게 우리만 무상급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 제목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급식이 그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배송으로 하다가 위탁을 하게 됐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여기도 나와 있는 것 같이 공공성이라든지 효율성, 전문적인 측면에서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구청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배송 업무, 수행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걸 하게 될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부담 발생이 심합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 업체가 위탁하게 되면 인력 관리라든지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일 시간 근무 대비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7시쯤에 나오셔서 물건을 적재하고 아침 9시 전에 학교로 다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안전성에 대해서 학교 급식 식재료는 말 그대로 배송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문배송 업체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식재료 검수부터 안정적인 배송까지 높은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셨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민간위탁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전에는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전에는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를 지급할 때 학교 사정이라든지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배송하는 업체 인력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시기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위탁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적이고, 또 식재료 배송이라는 게 온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변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저희 쪽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학교 급식을 조금 더 잘 진행할 수 있는지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전에 한 부분하고 코로나19 같은 때가 아닌 이상 위탁이 맞는지 배송하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더 효율, 효율이야 위탁을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하니까 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과 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안건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32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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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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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의하면【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그리고 사업규모 그다음에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너무 뭉뚱그려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정자동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이화정 도시재생사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짓는 4개가 한꺼번에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이화마을에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성행복맞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화정 어울림센터는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함께했던 우리 주민들의 공유시설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창작센터도 성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을 변경하거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과 용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지금 공유재산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올해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이 올라올 당시에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처럼 세부 건물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시행령에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회계과면 회계과가 책임지고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과에서 이런 심의를 해달라고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회계과에서 안 걸러지고 의회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올해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고 부지 매입이 긴급하다 보니까 일단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실했는데 ….
강진희 위원
그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시행령에서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걸 넣어야 된다가 아니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면 명확해야 돼요.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안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 각각이 올라와야죠.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처럼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이건 이런 목적이고 이런 용도고 쭉 오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주민편의시설도 어떤 내용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빨리 토지 매입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건 저는 회계과에서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위원님, 지금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부서 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받다 보니까 공모했을 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확정 단계로 됐습니다.
어촌 쪽에 있는 부분은 원래는 시니어 교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총괄하는 게 아니었고, 지금 정자동 165번지 공원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여론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려고 한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건물을 공원에 짓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노인과 어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에 건물 짓는 땅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땅만 사는 부분은 어촌계 땅만 100평 정도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을 사는 건 1필지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땅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올렸는데, 사실 사업 목적이나 용도는 다 확정이 돼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건 저희가 보완을 해서라도 서류를 올려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안에 건물 3개를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뭘로 할지 작년에 정해지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자동 165번지는 워낙 강동동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 거기는 공원부지인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아까 올라온 정자어촌계회관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것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노인과 인근 주민들과 그다음에 어업인들을 위한 건강케어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시니어 교실 원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복합된 노인 부분을 빼서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들을 위한 건물이 여기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후에 도시과에서 잘 지어서요.
그리고 예전에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보건소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케어센터는 이후에 지어지면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이건 잠정적으로 동과 보건소 쪽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진희 위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소금포역사관 되게 잘 지어졌어요. 콘텐츠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 떠안을 데가 없어서 동에서 떠안다 보니까 훨씬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케어센터라는 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기관에, 어느 과에서 이걸 받을 것이고, 보건소면 보건소, 동에서 받으면 굉장히 어정쩡한 기관이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게 되는데 좀 더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뭉뚱그려서 건강케어센터라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인건지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다른 건강케어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럼 이건 보건소에서 받는 건지 동에서 받게 되면 굉장히 어중간하게 운영돼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건물만 달랑 남고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사라지고 기간제가 겨우겨우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는 동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교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강케어센터는 3개 층입니다. 그러니까 2개 층과 1개 층은 나눠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정자동 165번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한다는 건 정해졌지만, 주민편의시설이 도시과 과장님 설명은 건강케어센터라고 하지만 일부는 동에서 운영하고 일부는 어디에서 운영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어정쩡해지면 도시과에서는 건물을 잘 지었지만 ….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부터 화봉, 이화정까지 그나마 이화정이 잘 되었던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운영 주체를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은 거기에 맞게 더 발전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의안으로 올라온 것에는 진짜 뭐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건강케어센터 운영한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에 세부사업 편의·복지시설 건립이 나와 있어서 도대체 뭐를 한다는지 이 의안으로는 저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목적과 용도가 구체적이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정자어촌계회관 소유가 정자어촌계인 건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정자어촌계회관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정
사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그럼 취득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 내용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게 돼 있지 않나요?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취득하는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왜 빠져 있는 거죠?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공유재산 매입한다고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정
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취득 부분이 어디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정
건물 말입니까?
강진희 위원
예. 현재 있는 정자어촌계회관이요.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정자어촌계회관은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표준 시가 자체가 지금 약 800만 원 정도로 잡혀있고 또 받아서 저희들이 멸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오류된 부분은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빠져있잖아요.
취득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주택을 제외한 그 외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빠져있는 부분이잖아요.
의안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맞지가 않다. 의안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승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앞서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 자체가 부실한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5년도에는 토지를 사고, 건물 철근 콘크리트는 2028년에 울산 북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취득 재산소유자가 지금은 2025년 정자어촌계가 가지고 있다고 했고 2028년도에 건물 철근 콘크리트 정자동 36번지 울산 북구가 소유한다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올해 재산을 살 예정입니다. 지금 사고 내년에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은 2027년도에 건물을 다 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그냥 2025년에서 2029년 5년간이라고 사업별 ….
도시과장 우의정
예. 전체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은 5년이고 지금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항만 봤을 때는 3년 안에 마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도 여러 가지 정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여기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른 내용을 보면 건강케어센터라는 이름을 또 올려서 내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추가 자료를 보니까 2안, 정자동 36번지가 건강케어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들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조정도 있었고 늦게 되었는데 ….
지금 건물이 3개지만 조금 있다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늘 쌈지공원이라든지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에 대한 부분을 국비 50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땅이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이라도 올해 안에 해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솔직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심의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검토보고로 인해서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건 있었고요.
올해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의 처음 집행인데 돈은 50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땅도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정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빨리 사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미진하지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부분이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다면 과장님이 직접 설명도 하고,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 한 경우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급한 부분들을 발등에 불 떨어져서 우리한테 그냥 의결만 해달라 하는 부분들은 위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송구스럽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방의회 의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결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토지 매입에 아까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하고 건물하고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땅은 있고 건물은 지금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만 돼 있지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 집행부에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50억 원 정도 내려왔고 또 진행을 빨리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할지 명확하게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협의 단계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사업이 바뀌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테니까요. 우선은 정자어촌계 건물 부지 매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행령에도 맞지 않은 걸 저희가 의결을 하게 되면 이후에도 집행부가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안을 그대로 의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신 건 결국은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도시과는 이 일 저 일하고 의견 모은다고 정신없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계속 수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해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는 저희가 의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다 같이 명확하게 올라와서,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도 주민 의견을 지금 다 모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이걸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지만,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분명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11월에 정례회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의안 자체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우의정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3개를 짓는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고 또 여기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 처음 당초에 공모 된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심의를 받지만 또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공모를 받았을 때하고 내용이 전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하나를 해놓고 또 하나를 하고 하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땅을 못 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땅 사는 부분만이라도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땅 사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인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받겠는데 이 땅 사는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50억 원에 대한 올해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땅은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을 할 때라든지 어차피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받든 따로 받든 말씀드리는데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도 저희들하고 약속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안 지키면 이 땅 자체가 혼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연내에는 확정을 지어야지 다른 후속 행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부족한 부분은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비 50억 원을 지금 받았는데 이걸 연내 집행 안 하면 큰일나나요?
무슨 혼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국비 받은 부분은 계속비사업이니까 내년에 써도 됩니다.
어촌계하고의 매매 계약에 대한 부분은 올해 마쳐져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는데 땅 매입은 올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안 판다고 하면 또 다른 위치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강진희 위원
정자어촌계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자어촌계 따로 사무실 다 있고 그거 텅텅 비어 있고 본인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받더라도 땅에 대한 매입은 올해 연내에, 저희들도 집행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만이라도 확정을 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강진희 위원
정자어촌계는 저도 지역구라서 잘 알지만 정자어촌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의안 자체가 조금의 오류가 아니라 다수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다시는 이런 의안이 의회에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많은 것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주신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없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0명, 반대위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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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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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법령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바뀌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으로 상향시킨 내용을 제가 추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판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사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지명이 있고 인공지명이 있습니다.
자연지명에는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섬, 그다음 인공지명은 정자항도 있고 쇠부리교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지명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30만 건의 지명이 분포되어 있고, 저희 구청에도 366건의 지명이 고시되거나 미고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이 자체가, 지명위원회 구속 요건이 예전부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국장급 이상 그다음에 지명에 관한 학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명업무가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급 이상으로 되다 보니 현재 30만 건이 지명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미고시된 지명이 13만 건이 됩니다.
지명위원회 조례가 2023년까지 계속 국장급으로 되어 있다가 과장급으로 하향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을 구청장이나 국장급으로 하니까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국장급에서 하다 보니 국장도 실·과로 따지면 6개 과가 돼야 국장이 되고, 또 13만 건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약 65% 정도가 미고시된 상황입니다. 저희 북구청에도 366건 있는데 이 중에 미고시된 건이 약 160건 되니까 60%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 차원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급으로 하향했고, 지명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은 전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향토문화원, 연구원, 지역사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당초 국장급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과장급으로 낮췄다가 지금 다시 제정하는 이유는 격이 너무 낮다. 위촉직 위원들을 담당 과장급으로 하면 격이 낮아지니까 다시 상향 조정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원래는 국장급으로 했다가 과장급으로 낮췄다가 다시 과장급 이상으로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농수산과장 김종필 회계과장 김남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도시과장 우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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