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출장경비 내용 상세화, 출장 관련 징계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8월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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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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