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정책연구,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의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5월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북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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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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