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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2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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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9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2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3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4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405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409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발생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수행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5월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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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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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북구의 특성상 해안가가 많이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고 처리에 대한 상징이나 지원 방향, 의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되므로 깨끗한 해양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정이 된다면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바다가 인접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을 거고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 제정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약 23개 정도 되던데, 조례안이 얼마나 제정이 되었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바다가 있는 데는 용어는 달리 하더라도 비슷한 조례안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시에 조례가 있어서 그걸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우리 북구에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연간 발생량은 ’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바다 쪽으로 놀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수거량이 엄청 많았었고요. 코로나19가 아닌 ’23년에는 761t이었고, ’24년에는 762t을 수거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걸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로 해서 하는 것이 매년 3억3,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어구 집하장 운영하는 비용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있고, 해양쓰레기를 처리 위탁하는 것, 조업 중 인양 쓰레기를 처리 위탁하는 것 그렇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해양쓰레기 폐기물 등에서 처리되는 비용을 총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약 5억 원 이상인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약 5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바다환경지킴이라고 아까 용어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바다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 위원
바다환경지킴이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저희 사업명도 바다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비로도 내려오고, 두 가지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가 해양쓰레기 양이, 울주군도 바다가 있으니까 울주군, 동구와 비교하면 양 자체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 해안선 길이가 18km로 보고 있는데 울주군이나 동구에 비해서 특별히 동구가 많다든가 북구가 많다든가 이렇게는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번에 한번 조사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는 건 부산도 이 조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15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에 시 의원, 구 의원들을 포함을 시키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례를 보면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 내용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까지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연구 조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회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번 조례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까지 다 담아냈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아직 필요 없는 단계고, 사업비도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이 보신 게 기장이나 강서구 쪽 조례인 것 같은데 거기는 별도로 해양수산과가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계도 하나밖에 없고 다른 여러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서해안 바닷가 쪽에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은 바다 깊이가 낮은데 쓰레기들이 갯벌 이런 데 밀려오면서 갯벌의 환경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더라도 혹시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다 함께 여기에 담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서 전문 기관에도 나중에 의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발생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동해안이 앞으로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깨끗한 해양 환경을 ….
해양 환경을 감시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관심있게 조례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해양쓰레기 관련한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면 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할 때 기간제를 뽑는데 국비는 한정적인데 최저임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 ’22년도에는 19명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25년에는 예산이 약간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14명밖에 모집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구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기간제를 좀 더 고용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례안이 있으면 쓰레기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든지 수거·처리시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조례 없이도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은 해왔는데 조례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해안가에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예전에 ’22년도에는 19명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비로 기간제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네요.
조례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금도 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시행계획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 억제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건 발생 억제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 발생 억제는 폐어구 집하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일반 바다에다가 버리지 말고 수거하는 부분에 버려주시면 수매도 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발생 억제를 유도하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폐어망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게 가져다 주시면 협약한 넷스파에서 재생나일론 실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수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발생 억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넣어서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제4조제2호에 보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7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수거·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한 건 없고요. ’23년도 연말에 현대자동차하고 블루사이렌, 넷스파와 협약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단체에 폐어구 그물망을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놓은 협약은 있는데 점차 네트워크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건 폐어구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였고, 이건 민관 협력 네트워크니까 기존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 하고, 지금 보니까 저희 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초록별지구수비대는 신명해변에 정기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더라고요. 울산학성로타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초록별지구수비대는 저희한테 와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울산학성로타리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
강진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미리 받은 자료에 보면 반려해변 참여단체가 우리 북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쓰레기를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어촌계에서도 한번씩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얼마 전에도 당사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마을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안가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반려해변 참여단체라고 해서 지금 등록된 게 초록별지구수비대, 울산학성로타리, ㈜해울이해상풍력발전 해서 등록이 돼서 나머지 2개는 정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초록별지구수비대는 정기적으로 늘 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해변 참여단체들도 지금은 3개가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돼서 연 예산이 아까 5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라도 행정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어촌계라든지 반려해변 참여단체들을 늘려서 활성화하는 것도 이후에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관 협력 네트워크들을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여기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해안쓰레기는 기간제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반려해변 참여단체분들이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거잖아요. 해안가 쓰레기와 그다음에 바다 안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게 있고, 그건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잠수사, 특히 단체들 보니까 해병대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런 단체들이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건 시비사업으로 바다 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데 보조금을 받아서 단체에서 ….
강진희 위원
시 보조금 받아서 그분들이 북구에서도 하고, 동구에서도 하고, 울주군에서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날짜 정해서 주말에 한 번씩, 보름마다 날짜를 적어놓고 ….
강진희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하시나 보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우리 지역이 아니고, 시 전체로 봤을 때요.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씩 저희 북구에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이건 그분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분들도 먼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폐기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하다가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수협에 가면 수협에서 이걸 수매해서 폐기 처분을 하는가 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도움을 안 주면 안 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을 해서 시비 70%, 구비 30% 보조금별로 하는 거고, 폐어구는 1L에 100원, 통발은 kg당 250원 이렇게 정해 놓고 그 금액으로 수매를 하는 거고 어민들이 바다에서 건져 오시면 그걸 수매해서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업체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분들이 조업 중에 인양해 오는 해양쓰레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바다와 관련한 폐어구, 통발, 폐스트로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플라스틱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집하장에 모아놨다가 처리를 하는데 어제도 나가보니까 누가 몰래 집하장 앞에 일반쓰레기를 갖다 놓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CCTV를 달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예. 그래야 되겠네요.
그물 같은 것도 있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있습니다.
그걸 포대에 담아서 가져 오십니다.
강진희 위원
가격이 다 매겨져 있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열 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라고 하는 네 분, 해안사업이 나눠져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해서 4명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같다고 봐야 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하는 일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이 나누어져서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나누어져 있어서 지출을 할 때 다 나눠갖고 ….
강진희 위원
하시는 일은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들 수거하는 거고 주로 해안가 쓰레기는 토요일, 일요일 워낙 바닷가에 많이 오셔서 쓰레기들이 진짜 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따로 하시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주말에 근무를 하면 1.5배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평일에만 근무를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휴가기간에도 아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시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돈은 한정적인데 1.5배를 주고 나면 ….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전혀 토요일, 일요일은 ….
농수산과장 김주영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오면 그때는 조정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태풍 불 때는 엄청난 쓰레기 양이 오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22년도에는 19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14명이다 하셨는데, 14명으로 운영하는 게 많이 부족한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 두 분 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공공근로보다는 기간제분이 오시는 게 운영하기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14명이 부족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두 분을 배치하셔서 하고는 계시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여기는 8개월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분들은 8개월이 아니잖아요. 3개월씩 일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3개월씩 하고 또 시간도 나이에 따라서 3시간 짜리도 있고 해서 ….
강진희 위원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북구에 있는 바닷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물론 찾아오시는 그분들 스스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들이 치우는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최대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놀러 많이 오시니까, 금요일은 아마 근무를 하실 것 같고 깨끗한 곳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걸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5배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을, 인원수로 더 늘리는 게 필요하면 인원수를 늘려야 되겠지만 주말에 그분들이 8시간은 아니더라도 오전 시간대라도 잠깐 치우면 금방 깨끗해지니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수산과장 김주영
의논은 해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다른 법령도 확인해야 되니까 제대로 확인해서 ….
강진희 위원
그걸 법령까지 확인 합니까. 저희 구청이 결단하면 되는 일에 법령까지 찾아서 합니까.
그리고 폐어구도 집하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자 바닷가나 보면 폐어구가 집하장에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배 대는 데 많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도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단속을 해도, 좀 치우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때 정자 바닷가 새로 정비하는 국비사업도 신청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걸 계기로 정비를 해보려고 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된다고 바라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업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사실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하셔서 계속 노력을 좀, 우리 과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자활어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에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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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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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것보다 집행부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왕 만드는 걸 서둘러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6월 제1차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시기도 잘 맞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도 민생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참 시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셨다, 너무나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 내용은 그동안 상점가를 주로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없어도 암암리에 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맹점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려고 해도 토지 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건축 소유자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하다가 포기한 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당시에 상점가를 만들려고 막 노력하셨던 예를 들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양정동도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하면서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예전에는 양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했는데, 이제는 다 퇴근해서 자기 동네에서 술을 먹고 하니까 사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아서 굉장히 상권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기의 주민자치회 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점가 등록을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사인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근데 이번에 이게 다 삭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준비하시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동의서 받는 것도 다 삭제가 됐고, 예전에는 30개 점포가 돼야만 되는데 지금은 15개 점포만 되면 상인회를 구성해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최소 면적이 2,000㎡인데 넘으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법령상은 그대로 30개가 되어있습니다. 중기부랑 협의가 되면 일반지역은 15개, 인구감소지역은 울산에는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0개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기부랑 협의를 15개로 완료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어쨌든 면적 기준도 좀 완화해서 공용면적들도 좀 제외되어서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15개의 점포를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정동에는 사실 시도를 했었습니다.
보통 토지주가 건물주와 동일한 분들이 직접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선호를 하지만 가게를 임차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에 손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요 근래 조례를 개정한 동구는 20개던데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15개로 해서 기준들을 더 완화시켜서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말하는 점포라는 건 혹시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상공인이면 다 됩니다.
강진희 위원
소상공인이면 다 되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쓰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금지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그리고 사행성 그리고 식당이 아닌 술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술집은 안 되고 식당은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식당도 되네요.
우리가 시장 안에 식당 말고 꼭 필요한 소매점이 포함 안 되고 식당으로만 이루어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상관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고 홍보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잡혀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게 되면 관련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협회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소상공인단체도 할 거고, 동으로는 당연히 홍보가 다 갈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좀 달죠. 시장 인근에 있잖아요.
화봉시장은 이미 되어 있지만 시장 아니더라도 점포가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손쉽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구성해 보려고 했던 리스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통과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전화 문의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들어오는 서류도 챙기고 하려면 진짜 인력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전담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팀이 하긴 하지만 순수 전담 인력은 한 분 계십니다.
강진희 위원
한 분이 이 일만 하고 계시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거의 이 일만 하고 ….
강진희 위원
상점가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가맹점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등록하고 나면 이후에는 상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상인회가 탄탄해지면 사업 안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하면 진짜 ….
지금은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가 몇 개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전통시장이랑 상점가 총 8개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8개인데 배로 아니면 3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이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담당 직원만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무엇보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팀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직원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제가 하고 싶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했으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총 8개라고 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고요. 이번 조례 개정한 상점가가 있는데 전통시장은 3개, 상점가는 염포시장상점가, 정자활어직매장 2개, 골목형상점가는 아진상가, 코끼리종합시장, 필그린쇼핑센타도 새로 지정해서 총 8개입니다.
이선경 위원
아진상가, 필그린쇼핑센타, 코끼리종합시장 3개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까 강진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가게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하니까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으로는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선경 위원
두 가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가장 큰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원하면 지정신청서도 작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동안에 어려웠던 게 지정하는데 토지주의 2분의 1 그리고 건물주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건물주이면서 가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건물을 임차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아까 양정동을 비롯해서 더러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 위원
30개나 등록을 해야 되니 그 중에 몇 가게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30개 가게를 모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게 어려웠다 ….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30개 가게에서 거의 절반 이상 7,80% 동의가 되어도 나머지 안 되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나 토지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분의 1 이상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조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지정 신청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상점가를 지정을 하려면 상인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먼저 해야 되는 게 상인조직 구성부터 해야 되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그 조직이 국·시비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개별인들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각각으로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해서 만약에 15개 모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인회 조직으로 해서 그 조직 안에 15개 점포들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움직여져야지만 골목형상점가가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거기서 자기네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한테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선경 위원
그러면 층수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아까처럼 혜택을 못 받는 것을 제외하면 무조건 상인회 조직하면 가능한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2,000㎡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0㎡인데 예를 들자면 15명이다, 안 되는 거죠.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2,000㎡면 약 6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000㎡이면 또 상인회 가입 인원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이 대충 생각하시기에 북구에 몇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하다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봤을 때는 양정동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게는 농소1동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일이 진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 좀 챙겨서 불이익 받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가장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챙겨서, 그러면 또 착한가격 업소도 배달까지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착한가게 업소도 지속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21개에서 약 37개까지 늘렸는데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위원님께서도 청결하고 가격이 저렴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소상공인들 힘들어도 착한가격 업소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정책연구,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의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5월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북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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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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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2023년에 개정되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청년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 표명과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경제일자리과 안에 청년과 관련된 팀이 마련되어 있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1차 수립했고 내년에 두 번째 수립합니다.
강진희 위원
이 사업을 한 지 5년이 돼서 기본계획은 세웠고 그다음에 해마다 시행계획 세우고 있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이고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국무총리에게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나 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전국 지자체 중에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매년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최대 2년간 약 10억 원 이내로 국비· 지방비 5대 5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부터 시행해서 작년에 접수 받아서 올해 초에 3개 지자체가 지정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3개 지자체가 지정됐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에 신청 받아서 올해 지정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도 포함되지만 10억 원 정도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년간 최대 10억 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강진희 위원
지방비는 시비 반, 구비 반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우리가 된다면 50대 25대 25입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팀도 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도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할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선경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기본계획과 연동하면 별도의 계획이 아니라 합본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면 별도의 계획은 필요없고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최종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언제쯤 신청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강진희 위원
신청 접수는 언제 받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 8월23일자로 모집한다고 공고났던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올해도 그즈음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모는 그때쯤 나더라도 우리는 올해 굳이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살펴 봐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는지, 보완해야 되는게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청은 할 수 있지만 ….
강진희 위원
준비는 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어느 지자체든지 신청은 다 할 수 있는데요.
강진희 위원
아니죠. 신청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든 아동친화도시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잖아요. 팀을 구성하는 등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 지자체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우리가 청년친화도시에 맞게 끔 준비가 돼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조례도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내년에 지정을 위해서 올해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것까지는 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8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 팀도 있고 기본계획도 세워져 있고 시행계획도 있는 사업들은, 자치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더 돼야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상세하게 살펴 보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수립 할 때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올해가 끝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청년친화도시에 맞는 내용을 수록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반영해서 그런 자료가 나온 다음에 신청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강진희 위원
있잖아요. 있는데 청년정책기본계획이나 청년친화도시나 사실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봐야지 그게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수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볼 때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할 때 보면 3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인재양성형이 있고, 거창은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지역특화형 해서 농업 육성을 하는 청년을 키우는 사업, 부산은 문화복지형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 안이나 필요성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을 다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6월인데 8월에 하려면 그때까지는 준비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분석해서 상반기 중에 준비하면 내년에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계획은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청년친화도시 유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인재양성형, 지역특성형으로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 부산 같으면 문화복지형 해서 그지역들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유형으로 할지가 조금 더 얘기가 돼야 되네요. 막연하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유형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지금 세워져 있는 기본계획이 올해까지에요. 아니면 내년까지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2026년까지입니다.
내년에 준비를 다시 해서 세워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내년에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27년부터 세우실 거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내년에 다 만들어서 2027년에 시행해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기본계획이 2026년까지니까 내년 한 해 보면서 준비를 빠르면 그렇게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목표는 그렇게 잡고 해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이미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팀도 구성돼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따라 가는게 아니라 우리 북구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특징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잡아서 할 것인지, 북구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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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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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시행을 앞두고 북구도 통합돌봄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네요. 이름은 통합돌봄과가 신설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통합돌봄과 팀은 복지정책과에 있던 희망복지지원이 돌봄희망복지로 되고 통합돌봄과에 있는 고유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통합돌봄팀이 있는 것이고, 가족정책과에 있던 아동친화드림팀 해서 3개 팀으로 구성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희망복지지원이나 아동친화드림은 원래 역할 그대로 가져가고 통합돌봄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법이 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원래 방침은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그 안에 3개 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통합정책팀, 통합지원사업팀, 서비스팀 해서 정책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팀이 사업을 하면서 서비스팀에서 실제 모니터링이나 사후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2022년도에 아동학대가 이슈돼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들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명, 청년정책 1명 신규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정원 동결 기조, 그리고 새로운 신규 사무가 나타나면 기존 재배치를 통해서 충원해야 되니까 정원은 행안부가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통합돌봄팀 만드는 것도 새롭게 안으로 내려와서 하나만 구성하고 기존 표준안에 있는 드림이나 희망지원으로 해서 과를 구성한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팀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통합돌봄팀은 3명으로 하고 있는데 과까지만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과장이 팀별 인원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별로 인원을 보고 조정하는데 지금은 3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있고, 팀에 3명이 있으니까 새로운 인력이 4명 생긴다고 봐야 되네요. 다 어디서 데려오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농소3동 사회복지 행정8급 복수직 1명을 감원하고, 건축주택과에서 행정운전8급 1명 감하고 보건행정과에서 간호의료기술8급을 1명 감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감하면 감한 동이나 과나 팀에서는 무리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정원이 1명 줄다 보니까 틀림없이 업무적인 부담은 갈 수밖에 없는데 행안부에서 조직 관련된 방침이 아직 변화가 없어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행안부와협의하겠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통합돌봄과가 신설되면 ….
또 이 과에서 관련 법을 보면 매년 사업을 평가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년 4월 행안부에서 조직 관련 지침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원래 4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정부가 이제 출발해서 뒤에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계속 동결 돼서 행정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 공무원이 1인당 맡은 주민 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에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겠네요. 과와 팀을 설치하라고 해놓고 인원은동결시키면 업무가 과다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담부서를 만드는 곳은 북구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안 하면 기획예산실도 고민할 필요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데, 실제로 업무내용을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기존 업무하고 병행하기에는 업무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싫은 소리도 듣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조직작업을 한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과와 팀이 생겨서 복지교육국에 팀들이 조정되고 안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정원 조정이 하루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육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되면 일정 정도 조정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하고, 이것도 정부가 바뀌면서 업무가 계속 협의되고 있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진척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 속에서도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구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셨네요.
직제가 통합돌봄과장이 생기는데 여기는 사회복지5급도 되지만 행정5급도 올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통합돌봄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법상으로 볼 때 관련 법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 조례안에 의해서 지역사회돌봄, 보건, 요양, 일상돌봄까지 뭐가 필요한지 욕구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욕구 조사가 선행되거나 통합돌봄을 원하는 주민이 신청하면 부서에서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가, 연계 기관을 모색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협의체에 구청 외에도 병원이나 간호사나 민간영역이 들어와서 어떻게 연계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통합돌봄과 하나의 문제가아니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간호8급이 나가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까지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과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각 동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동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접수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 지역의 통합돌봄이 필요하면 우리 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 그렇다고 구청에 있는 행정5급이 그런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인만큼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오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들도 사회복지직의 업무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로 규정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 행정조직이 통합돌봄과와 팀이 생기는 것 하나 하고, 구립도서관 내에 농소3동도서관팀은 신설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정기구라고 하면 과까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팀은 조례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 규칙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농소3동도서관은 새로 신설할지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급 상향이 아니라 팀으로부터 분리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팀이 하나 생기는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담기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방침은 정해졌고, 그렇게 준비 중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농소3동이 따로 팀이 하나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어제 구립도서관 심의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던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2년1월에 기존 도서관 6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축소되면서 도서관에서 일 하는 사서직원의 사기 문제도 있어서 그런 밸런스를 보고 이번에 조정하고 신설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잘하셨네요. 새롭게 과도 생기고 팀도 생기고 구립도서관 내에 농소3동도서관도 하나의 팀으로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증가하고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원 조정도 현실성 있게 돼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정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인력도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조직개편한다고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애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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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통합돌봄과 같은 경우는 과가 생기니까 과장 자리가 하나 생겨야 될 것 같고, 통합돌봄팀이 하나 생기니까 6급 팀장이 생기고, 농소3동도서관 팀을 하나 뽑으니까 생기는데요.
비서실은 행정5급으로 한다는데 구청장실에 근무하는 분의 역할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성직원이 비서역할을 하고, 운전직이 있고 그다음에 몇 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비서실장 1명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비서실장이 누구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별정6급입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도 비서실장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업무에는 비서실장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정기구는 5급 이상 과 단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직이지 행정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비서실장은 직이지 행정기구가 아니니까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건 그런 데요.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홈페이지에 가면 직책이 있고 각 부서별로 직원 검색하는 것을 보면 직책이 있잖아요. 직책은 비서실장인데 안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총무과에서 직원조직도에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비서실장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홈페이지의 직원 검색에는 구청장 있고 수행비서, 수행비서, 수행비서, 수행비서, 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비서실장 직위를 쓰는 게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6급 별정직이 비서실장이고 이분이 5급으로 승진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닙니다. 행정직 비서실장이 가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구청장실은 구청장 계시고 5급 비서실장, 별정6급, 행정6급, 행정7급은 감원 되고, 총 6명이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5급 비서실장 1명, 별정6급 1명, 행정6급 1명, 여비서 1명, 운전기사 1명 해서 5명입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급이 2명이나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원 외 변동은 없고 비서실장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부터 중구, 울주군은 행정5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올 4월1일자로 남구도 5급으로 직급 상향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5명인데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비서였는데 그때 비서실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수행비서, 여직원, 운전직 해서 제가 한 달에 시간외를 100시간을 기본으로 찍었습니다. 주말, 주중, 계속 수행을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수행비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들어가서 민원업무도 지원하지만 주중에 야간 수행도 같이 돌아가고, 주말 수행도 같이 돌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명 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실 찾아오는 민원은 보통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찾아오는데, 요즘 행정 수요가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A부서에서 우리 것 아니다, B부서도 우리 것 아니다, 그래서 부서를 넘나드는 민원도 있고 또 주민들이 북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구청에서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구청이 아닌 소관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비서실장 직위가 행정5급이면 부서끼리 연계되는 업무를 조율할 수 있고 그런 효과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구청장 권한도 엄청난 데 비서실장이 5급이 되면 그 권한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행정이란 게 물론 구청장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각 과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이 6급이 아니고 5급이 되면 우려되는 부분도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서끼리 업무조율을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지금은 별정6급 하고 행정6급이 있어서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덧붙이면 3년 동안 정원이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하나의 신규 업무를 만들면 또 딴 데서 빼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사 적체도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구, 남구, 울주군도 비서실장이 행정5급으로 가면 4명이 연쇄 승진할 수 있어서 직원 인사 적체해소를 위해서라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승진 요인이 있으면 적극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자리라서 약간 우려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6급 비서실장과 5급 비서실장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5급 비서실장의 마인드나 역할은 잘하지 않으면 각 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뭔가 조정한다는 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
물론 이미 실행한 남구, 중구, 울주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5급일 때와 6급일 때 어떻게 다른지, 잘하면 훨씬 보완이 되겠지만 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도 불과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선출직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남은 1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비서실장 역할이 마치 지금 구청장의 3선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면 정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비서실장 바뀌는 직위가 별정직도 아니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12시 됐으니까 점심먹고 다시 얘기하지요.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각 해당하는 과에 필요하면 설득도 하면서 조정한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구청장실에 비서실장이 5급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7월 인사가 있으면 아마 그 자리에 해당하시는 분이 가시겠지만 저희 북구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활동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경제일자리과 하면서 골목형상점가 조례 변경되면, 지금 그 업무를 직원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기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인원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은 안 해보셨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경제일자리과에 또 1명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부서에서 1명을 빼와야 되는데 2023년부터 지방자치조직 지침의 제안 요건이 첫째는 2027년까지 5년간 기준인력 동결, 두 번째는 매년 12월에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데, 2022년도까지는 기준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자율책임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준인건비가 조금 오버되어도 페널티가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기준인건비를 넘기게 되면 교부세로 페널티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자치 조직 자치권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아직까지 행안부 조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통상 4월에서 5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중장기 인력계획 보고할 때도 2027년 이후에는 인력이 20명 이상 그런 걸 적은 것처럼 조직 관련해서 지방에 좀 더 많은 자율과 제안권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재배치하면서 우선 1명이 빠졌거나 신규가 있는 부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민 단계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해당 됐던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방침은 지난 정부 시절의 이야기인 거고, 정권이 지금 바뀐지 얼마 안 돼서 조직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지만 이전 정부와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고 행정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발 맞춰서 무엇보다 이 정부도 민생을 살리는 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만큼 우리도 이걸 담당하는 과가 경제일자리과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아마 증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홍보가 되고 하면 7월부터 상점가 문의도 많이 늘거고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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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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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시행되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4년도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지금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작년하고 올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위원회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자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재 당연직 위원이 8명, 위촉직 위원도 8명으로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직 위원을 국·소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9명으로 1명이 늘어났고, 가급적이면 위촉직 위원이 당연직보다는 많은 게 위원회 활성화를 하는데 바람직할 걸로 생각돼서, 당연직이 9명이면 최소한 위촉직은 10명 이상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2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제가 타 구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정말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은 인구도 저희보다는 많긴 한데 30명까지도 했더라고요.
이걸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안일하게 있는 데는 9명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저희는 15명 정도면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직 위원을 국장, 소장보다는 각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하는 게 맞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정이 되면서 또 위촉직 위원이 적으면 안 되니까 좀 늘린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 중에 우리 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예전에도 위원회 구성 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례가 1월1일 시행되었는데 조례 제정 올렸을 때 이선경 부위원장님께서 인구에 있어서 청년의 역할도 중요하다. 위원회 구성할 때 청년을 1명 이상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대 행정학과에 이야기를 해서 여자 대학원생 1명이 청년 대표로 위원회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인구정책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청년들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좀 전에 통과가 됐는데, 우리 북구가 인구 청년에 있어서 그나마 유지는 잘 하고 있거든요.
청년 부분을 5개 구·군을 비교해 보면 남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구가 2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동구 같은 경우는 엄청 심각한 인구 상황이 또 있고, 우리 북구의 청년 고용 현황들을 울산시를 비교해서 고용률은 높은데 실업률, 실제로 활동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청년들이 낮아요. 그만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이나 비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많거든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북구에 주거를 하면서 일자리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비중을 그걸 하세요, 안 하세요를 떠나서 우리 전 부서가 청년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친화도시를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국비까지 받을 수 있으면 청년들을 위한 더 다양한 정책을 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었고,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라 하는 이미지 좋은 상징성을 갖듯이 청년친화도시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특히 청년들을 위한 부분들을 빠뜨리지 말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이 많이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 하면서 계획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서 우리 북구 인구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인원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칭찬도 드리고 우리 북구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선행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함께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국장님들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서 여덟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인구정책의 기획예산실장님 들어가시고 교육, 아동·여성은 한 가지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노인, 일자리, 주거환경, 보건 업무 이렇게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추가되면 교육청소년과장, 가족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도시과장, 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장인데 통과되면 통합돌봄과장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왜 복지정책과장이 안 들어가고 통합돌봄과장이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들이 고령화 지수가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지금 고령화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인구정책의 한 축에 노인 인구도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이건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구 시행계획에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이 114개가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을 분석해서 좀 더 주요 비중이 있는 과장 위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어떻게 보면 정책에 가깝고 나머지 가족정책, 노인장애, 통합돌봄은 실행부서니까 사업 많은 부서장이 들어오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출산’의 개념이 애를 적게 낳는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여성이 애를 적게 낳는다,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 쪽에 전가하는 용어라는 이야기가 있고 ‘저출생’은 일정기간 동안 아이가 적게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가 적게 태어난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용어를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이라고 바꿔서 애를 적게 낳는 게 중요한 해결책이 아니라 애를 낳아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결국은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목표 아니겠느냐 그래서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도 예전에는 저출산대응비서관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법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남아 있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저출산’보다는 ‘저출생’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적어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같이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저출산’이라고 안 하고 ‘저출생’으로 쓰자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출산의 문제, 인구소멸의 문제를 그냥 여성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으로 용어를 우리도 쓰는 게 맞겠다 해서 바꾸게 됐다는 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여성 단체에서도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성평등하지 못한 용어다 해서 ‘저출생’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용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우리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잘 변경했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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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40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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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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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계 법령이 바뀐 겁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렇게 다 수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신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련 법령 자체가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바뀐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자체 이름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용도 다 바뀐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명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으로 법명이 바뀌고 주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선경 위원
언제 바뀐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지금 법령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21년일 겁니다.
이선경 위원
’21년에 바뀌었는데 이제 바꾸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관련 법령이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개정해야 되는데 못 했고, 그런데 관련 법령만 개정하기에는 저희가 개정안 올릴 때 다른 내용들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
2022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 법령은 그 뒤에 2023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조례 개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최초에 제정하고 나서는 처음 개정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2023년에 하더라도 지금 2025년인데 너무 오랫동안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조례에 담아서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관련 법령에 있어서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오랜 기간 법 이름이 전체가 다 바뀌었는데, 없는 법이 조례에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바로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7조(위원의 자격) 에서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대표 또는 종사자’에서 대표, 그러니까 사장님도 되고 직원도 된다는 얘기를 추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제7조제4항에 보면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지금 수정안으로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학교라고 정확하게 명칭하는 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이 법에 학교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기관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다 포함하기는 그래서 유관기관에 어린이집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유치원법」에 따라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엄청 많은데 학교만 떼어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교육기본법」해서「교육기본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하는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내용에서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기관에 넣어서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학교를 구분해서 명시를 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크게 보면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범위에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유관기관하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 포함해서 충분히 주민자치위원으로 자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다른 시나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유치원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되어 있던데, 유치원은 교육부에 속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속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고민을, 어느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주요 개정 내용이 회장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들 연임 횟수 이런 건데, 원래 자치회장 임기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자치회장님 임기는 2년으로 명시했는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당초 조례안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연임 규정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임기가 2년이라는 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두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래서 회장님도 2년으로 한다 했는데 연임 규정이 없었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건 약 6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위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연임을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위원들도 원래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활동을 6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만약에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면 해촉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위원의 수를 25명에서 50명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50명 이상 되면 추첨제도로 하는데, 기존에 한 차례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까지는 추첨 없이 우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연임 규정을 두는 거고, 만일에 5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첨제도를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6년이 되었지만 그만 두고 새로 신규 위원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이상 돼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많을 때 연임이라든지 추첨을 해야 되니까 연임을 줄 수가 없잖아요. 무작위로 추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거든요.
현재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차례는 원하면 연임을 하고, 연임이 끝났지만 추첨 없이 50명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연임 안 하고 6시간 교육을 들으면 신규로 위원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50명이 넘으면 저희가 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추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50명이 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연임을 하든 아니면 임기가 다 채워져서 본인이 그만두고 다시 신규로 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되면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각 동마다 운영세칙은 만들어져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운영세칙은 동에 표준안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다 맡겨져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조례에 담지 않았지만 세세하게 동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사항들은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했거든요.
최초 전환하면서 표준안처럼 내려온 게 있어서 그에 따라서, 표준안은 있었지만 동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여러 개 중복 가입하면 주민자치회에 제한을 두겠다든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선출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대표적으로는 주민총회 할 때 투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운영세칙은 동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굳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조례는 공개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조례에 다 담지 못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세칙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면 주민자치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세부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운영세칙들이 있음을 아니까 정보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걸로 이번 조례에 담았거든요.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세칙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20조(위원의 해촉) 관련한 사항이 나오는데 제3호에 보면요. 아마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항이 바뀌어서 지금 ‘제29조제2항’이 ‘제40조제5항’으로 바뀌었는데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공직선거법」제60조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해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든 주민자치회 위원이든 이런 건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기간에 제한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거나’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장뿐만 아니라 그런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사안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것 또한 저희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 규정에 위반되면 중립의무를 위반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법 조항을 봐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그다음에 금지행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공직선거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요 근래 선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총선을 했었고 얼마 전까지 대선을 했는데, 선거를 할 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뻔히 거기에 서 있어요. 제가 있는데도 뻔히 거기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선거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지만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해서 금지해야 되는 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들어서는 곤란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미, 정치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의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어느 특정 정당이 선거운동을 하고 유세차가 있고 거기 옆에 여러 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서 있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의심의 소지를 만든다거나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도 주민자치과에서, 조례에도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
이제 1년 후에 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의심 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좀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건너편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하게 의심 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 번 주민자치과에서 협조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 병역명문가와 다문화가족을 추가하는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신설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 감면 대상에 100분의 20으로 20% 감면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자녀 카드 소지자와 자원봉사증 소지자 해서 같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감면률인데, 여기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제대로 사용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하겠다, 이런 부분도 감면 대상에 넣어주면 이분들도 배우고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가 안 그래도 성별영향평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도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그러니까 소득이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형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조금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담았고, 소득이나 경제적 활동이조금 나아지면 수급권에 변동이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담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다고 100%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 100%는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그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면 규정에 담기에는, 이건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민들은 문화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긴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면 100분의 100을 받습니다. 전액이 되네요.
근데 비고란에 보면 감면대상이 2가지 이상일 경우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을 신설되는 100분의 20에 넣어놔도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면 100%를 받을 거고,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조금 살기 괜찮아졌다고 해서 여유롭게 잘 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약 100분의 20 정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예우한다 해서 넣어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100분의 100을 받을 수 있는 걸 20을 받을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해당 안 되는 주민들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받을 수 있구나, 챙겨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약간 명시화시켜 놓으면 그래도 우리 한민족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감면대상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될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족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 북구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북구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 위원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6월20일 금요일, 6월23일 월요일은 개별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농수산과장 김주영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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