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세외수입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95억2,603만8,000원으로 과태료 40억5,851만4,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그외수입 27억1,420만 원, 이행강제금 11억1,156만6,000원, 변상금 및 부담금 10억3,206만 원, 도로·하천점용료 3,727만8,000원, 국·공유재산임대료 1,958만5,000원, 그 외 5억5,183만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무재산으로 징수 가망이 없는 자에 대한 체납 정리보류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체납차량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적극 압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수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방법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9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적용에 관련된 세외수입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절차 이행 및 세외수입 체납사무 인계인수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최초 부과 및 독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현 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실무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컨설팅을 받아 세외수입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지표의 징수 및 정리 목표액 설정 기준과 성과달성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성과지표는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 등 총 3개입니다.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 성과목표액은 연도별 목표액과 실적액 작성 시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의 정리목표액 수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 성과목표액 38억 원은 당초예산 수립 시점인 지난년도 2023년도9월경에 징수 실적인 34억 원과 징수여건 등을 종합하여 책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의 징수목표액 43억4,900만 원은 지난년도 이월액이 90억6,000만 원으로 확정되고 체납액의 48%를 목표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울산시에서 ’24년2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 기준에 따라 이월체납액의 48.5%인 43억9,600만 원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4년도 지난년도 지방세 실적액은 38억8,400만 원이며 징수실적 목표달성율 88.4%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율의 성과지표는 정리목표액 대비 정리액이라는 산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리목표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정리목표액 달성률을 분석하여 판단하였고, 2024년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액은 17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실적액은 징수액 10억 원과 정리보류액 4억 원을 합산한 14억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목표달성률은 86%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액은 구세외 일반회계가 7억6,000만 원, 특별회계 중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억 원, 시세외 일반회계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총 10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구세외 일반회계 3억6,000만 원, 시세외 일반회계 3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500만 원으로 전체 4억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의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울산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월체납액의 20%를 각 구·군의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월체납액 117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23억4,700만 원을 기준으로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부서 성과지표상 정리목표액은 이러한 광역단위 기준 외에 우리 구의 체납현황, 징수 가능성을 중점 고려하여 실현 가능 수준인 17억 원으로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 성과지표 설정 기준은 지방소득세팀에서 소관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및 종업원분)그리고 지방소득세의 2024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한 1,522억 원을 성과지표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징수실적은 2,056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35%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 소관 세목별 징수목표액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징수목표액은 8억 원이며 징수액은 10억 원, 주민세(개인분) 징수목표액은 7억 원이며 징수액은 7억 원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징수목표액은 226억 원이며 징수액은 278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281억 원이며 징수액은 1,761억 원입니다.
작성 시기에 따라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목표액 설정에 변동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고 향후 세밀한 추계를 토대로 목표액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