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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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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7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01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장 백광현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으로 계산되나 폐수 및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적발될 경우 2배인 1㎡당 500원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3년은 현대자동차가 대기오염 배출사업소로 지정되어 정상세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4년은 다시 정상 세액으로 부과되어 2023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684만 원은 2,002만 원을 납부하여 6월 현재 4,682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산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 재산세의 미수납액 징수현황과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10억1,188만 원으로 3억2,345만 원은 징수되었으며, 체납세 징수는 세무2과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세워 부동산, 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을 유도하고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5∼96, 세출 p245∼p246까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p446, 지출 p45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백광현 세무1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공정한 세정구현입니다.
성과지표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비율 그리고 지방세 환급률에서 목표, 달성률 100%에서 102%, 118%까지 모두 달성을 했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중에서 지방세 환급률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률 목표를 99.9% 잡고 실적으로 99.5% 해서 달성률 100%로 잡았습니다. 2024년 지방세 총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구세 4억3,200만 원, 시세 119억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총 123억8,900만 원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기준점을 124억5,4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세무1과장 백광현
연도별로 발생하는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4년도에는 124억 원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런데 실제 납부는 123억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총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억 원이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실적이 123억8,900만 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99.5%라고 하면 100%가 아니라는 것은 124억5,400만 원을 기준점으로 2024년도 총 환급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119억 원, 구세가 4억3,200만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점하고 목표, 실적이 차이가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123억8,900만 원을 2024년도에 환급했다는 뜻이죠?
세무1과장 백광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급금은 구세 4억3,100만 원이고 시세는 119억7,100만 원입니다. 미환급액이 구세는 전체적으로 1억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시세는요?
세무1과장 백광현
구세하고 시세하고 다 합해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123억8,900만 원을 환급해서 3만6,551건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보통 환급금 발생 사유는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매라든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고, 시세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정정이나 환급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하고 소유권 미등기 등 7.6%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 경정청구가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4년도에는 2,200만 원이 미환급금 발생했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미환급금도 꾸준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데 거의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미환급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소멸시효가 5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5년 이후에 찾아가지 않으면 구 금고로 ….
세무1과장 백광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환급금을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거의 다 환급하고 있는데 1만 원 미만 소액이 약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5년 이후에는 소멸되니까 그 이후는 소멸될 수 없을 것이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환급금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환급 처리는 구세는 99.9% 하고 있고 시세도 99.8% 정도 거의 다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 2회 실시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내용을 합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보통 5월하고 12월 일제정리기간에 합니다. 그때는 미환급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다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5월하고 12일에는 일제정리기간이어서 전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이선경 위원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의 가장 큰 요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매매나 폐차나 말소 등 이런 사유로 많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건 구청에서 말소처리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그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매매나 폐차, 말소 할 때 환급금계좌 신청을 바로 받아서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계좌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은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그런 시스템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래서 이중 일이지 않습니까? 등록사업소에서 폐차를 하거나 매매할 때 혹시 환급될 수도 있으니까 계좌를 받아서 즉시 할 수 있도록 같이 적용이 돼야 부서에서 일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직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급금 계좌를 받아서 처리하면 환급금 발생이라든지 이중으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급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고 돌려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면 5년 내에 구 금고로 세입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못 찾게 되면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환급금 처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집중해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주민세라고 하면 주민세 사업소분 얘기하는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은 19억 원에서 약 20억 원 정도 징수결정액을 정하고 수납이 되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감액된 사유는 현대자동차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2023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적발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자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에 알아봐야 되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강진희 위원
벌금이 나온 게 얼마라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벌금보다는 세액이 1㎡당 250원에서 500원으로 두 배 올라갑니다.
강진희 위원
오염물질이 적발됐다면서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특별히 부과된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주민세가 두 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1㎡당 두 배 금액이 올라갑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6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계속 이렇게 냈던 건가요. 두 배로 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무1과장 백광현
평소에도 내는 데 두 배로 냈다는 뜻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3억 원 정도 냈는데, 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디에 부과하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법인이나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보통 330㎡ 기준해서 5만 원 정도 부과되고요.
강진희 위원
영세한 가게들도 다 내는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강진희 위원
거기는 약 5만 원 정도 되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적발돼서 그렇다는 게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넓어서 원래 내던 건데 ….
세무1과장 백광현
원래 내던 건데 오염물질이 적발돼서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두 배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세액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래 3억 원 정도 낸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 혹시 답변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당 250원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폐수 및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적발할 경우에 ㎡당 500원으로 세액이 결정되거든요.
2023년도에 지적이 돼서 그때는 정상 부과 금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6억 원을 냈다고 봐지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럼 현대자동차가 2023년도에는 12억 원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그렇죠. 그래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강진희 위원
원래 주민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세로 사업소분은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증액된 것은 2023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원래는 6억 원 정도 사업소분을 내고 있었는데 그건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근데 그해 오염물질이 적발 돼서 배로 12억 원을 냈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이 사실을 왜 처음 알았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왜 우리 북구에서 오염물질을, 세계적인 기업이 ….
알겠습니다. 일단 오염물질 적발 관련해서 는 환경위생과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미수납액과 관련된 건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2과에 넘어가서 관리를 하게 되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1차 독촉고지까지는 하고 나머지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한 번 독촉하고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결산서 95쪽, 지방세수입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세무1과에도 있지만 세무2과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등록면허세는 면허분하고 등록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면허분은 각종 인허가 등에 납부하는 국가부채이고, 등록분은 취득을 수반하지 않고 각종 건축물에 등기하고 등록할 때 납부하는 부채입니다.
강진희 위원
세무1과, 세무2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는 인허가 관련이고, 세무2과는 등기 관련입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이 틀리면 뒤에 팀장님들 자유롭게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요.
세무1과장 백광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면허분은 세무2과, 등록분은 세무1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 위원
세무1과 등록면허세 수납 총액이 54억 원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19억 원, 재산세는 474억 원, 지방소비세가 112억 원이네요.
2024년도 결산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때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해서 했고, 실제로 한 해 결산할 때는 목표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실제 징수된 결정액이 얼마인지 결산할 때는 한 장 짜리로 보기 쉽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어디에 찾아봐도 없던데 결산서에는 안 들어가게 돼 있나 보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결산서는 보통 표준서식으로 돼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연초 지방세 전체 목표액은 알고 있는데, 그럼 한 해가 지나고 결산을 할 때 목표에 따라서 얼마나 했는지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지 않는 이상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이런 부분은 결산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보조자료로 예를 들어서 결산설명자료를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다 구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받았을 때는 지방세 목표액이 시세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시세는 징수 목표액으로 얼마를 결정하고, 취득세는 얼마, 자동차세는 얼마, 구세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한 눈에 볼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자료에는 서식상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결산서 설명 자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정리 다해서 해 놓은 것이고 간단한 것이니까 따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18억 원이 목표였더라고요. 그런데 19억 원이 되니까 징수목표액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2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징수목표액이 488억2,0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474억 원이잖아요. 그럼 징수목표액에 못 미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못 미쳤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 값이 내려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분석해서 다음연도에 목표액을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11쪽,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전부다 합치면 5,963억 원 정도, 수납액이 5,809억 원, 미수납액은 14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징수결정액이 턱없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후에 세입으로 돈이 많이 남아서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비율이 101.1%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세입예산 추계분석과 징수노력을 적절히 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2024년도에 세무1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 추계하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징수 노력도 더불어서 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세입예산 추계분석을 올해도 경기현황이나 내년도 부동산 동향 등을 파악해서 예산 잡을 때 목표액을 정확하게 세워서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결산위원님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주셨거든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5,804억1,000만원, 실제수납액이 5,809억4,9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의 약 100.1%로써 세입추계 분석과 징수노력을 적절히 잘했다고 보아진다고 여기서도 굉장히 칭찬을 해놨는데요.
다만 미수액이 149억 원 정도 되는데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까 무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행방불명, 납세태만 113억2,400만 원 정도 나타난다. 다른 무엇보다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지방세가 13억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9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세무1과에 질의하겠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지속적인 건전 재정 운영 권고해서 세입결산 현황이 쭉 나옵니다.
2022년부터 해서 3년치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계를 보면 2022년도가 5,218억 원이고, 2023년도가 5,025억 원, 2024년도 4,995억 원으로 해가 갈수록 3개년만 봐도 세입결산해서 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물론 지방세는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데 세외수입이 조금 줄었네요.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 지방세 부분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되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37쪽에 비과세 감면분 481억1,400만 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결산서첨부자료 393쪽에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인가 봐요. 저희가 비과세 감면액이 2024년도에 481억 원이고 이 중에 비과세·감면율이 13.3% 되는데, 기능별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5.7%, 산업·중소기업 31.9%이고, 394쪽에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가55.9%이고 그다음에 재산세 38.9%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은 세목별로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주로 많은 게 취득세인데 비과세 감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은 게 취득세하고 재산세니까요.
세무1과장 백광현
재산세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자치단체는 재산세 같은 경우 거의 납부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하고 이런 데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산세, 건물이라든지 건축물 등 우리 재산에 대한 게 거의 다 감면되는 게 많다는 건가요?
세금이 아예 비과세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진희 위원
취득세도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다음에 취득세는 출산장려정책 등 감안해서 취득할 때 면제해 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세 부분 특히 시세, 구세 작년 한 해 세무2과와 함께 목표액을 정해서 징수하고 또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 한 해 보이지 않게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도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갈수록 지방세 폭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정부로 받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도 많이 줄어들고 지방세도 소폭 주춤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잘 추계할 수 있도록 세무1과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지난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항상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적정하게 잡아서 이렇게 나온 부분도 한편으로 의회에서 요구해서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7,362만4,900원이었고 2024년에는 1억4,284만4,230원으로 지금까지 2억1,642만9,000원인데요.
정기예금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데 정기예금, 공공예금을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거의 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정기예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기간별로 나눠서 입금해놨습니다. 1년 단위라든지 하반기에는 6개월 단위로 조정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선경 위원
공공예금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예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거기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거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고향사랑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요?
세무1과장 백광현
현재 일반회계에서 홍보비, 담례품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로 운영했던 예산액이 5,461만7,000원에서 지출액 5,459만4,750원을 사용하고 지출잔액이 2만2,250원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지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기금을 활성화시키고 기금적립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고향사랑기금 지출내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 랩핑으로 49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이선경 위원
차량은 큰 버스하고 스타렉스로 두 대였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그다음 홍보 영상 제작으로 5,587만5,000원정도 지출됐고 그해 답례품비, 택배비, 이벤트 상품,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약 2,98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e음이라고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946만7,000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전부 방문해서 사내게시판에 게시해 달라고 했고 하반기에 기부할 때 북구에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도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는 북구에만 홍보를 국한하지 않고 남구나 다른 지자체하고 교차기부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홍보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돼서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기부실적이 약 2.5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선경 위원
2.5배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342만3,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1,000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해서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기부에 대한 사람들 인식도 좋아지고, 세액도 전액 공제받고 또 답례품까지 지급되니까 아마 납부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교차기부 한 곳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4월 말에 제주도 농협하고 울산 북구 농협하고 한 번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앞으로 교차기부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쉽게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사는 곳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교차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587만 원으로 홍보 영상 만들었는데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미디어정보과에서 수시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우리가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구청에 교육 받으러 오거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교사교육 해서 200명, 300명씩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약 320명 왔다고 했는데 그럴 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안내도 해서 인식을 좀 더 높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영상을 인스타나 유튜브에 그냥 올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와닿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데 보면 자료로 한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통장님이나 우리는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에 사용할지 공모까지 하셨던데 결정이 났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19건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현하고 있는 건이고 또 실현불가능한 게 3건, 또 효과성이 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라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그쪽에 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가, 발굴하기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 공모를 했는데도 아직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말 그대로 큰 돈 아닌 적은 돈으로도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너무 거창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올해는 꼭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관련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세무1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모금이라든지 그리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힘들어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위원님,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30일 기준했을 때 조성액 2억1,642만9,130원인데 그 중에 정기예금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9,642만9,13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공예금만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정기예금은 계속적립해서 나가야 되고, 공공예금은 사안에 따라 또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공예금은 일반 예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디에 사용한다는 게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일반 공공예금으로 들어 있으면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목적이 ….
세무1과장 백광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31일 기준으로 정기예금 2억2,000만원 입금돼 있고 보통예금 868만9,130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조금….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제가 얘기한 건 결산 기준입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반예금보다는 사용처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정기예금으로 해놨는데 써야 된다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해서 미수납현황, 환급현황이 있는데요. 세입금 정리보류라는 건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보통 체납자가 재산이 거의 없거나 폐업,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대상자에서 일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진희 위원
결손 처리하는 건 아니고 고지서를 배부한다거나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정리보류라는 게 과거 결손처분하고 같은 말입니다. 용어가 바뀐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결손처분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내용이 사유별로 나오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는 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몇 년이죠?
세무1과장 백광현
5년입니다.
강진희 위원
5년 동안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결산 처리한 2억8,000만 원은 못 받고 소멸돼 버렸네요. 그렇죠?
5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가 보죠? 행방불명이 있고, 무재산이 1억7,000만 원, 평가액부족은 뭔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재산 처분하고 남은 잔액이 거의 없을 때 평가액부족이라고 합니다. 재산 등이 체납세액보다 적을 때 평가액부족이라고 합니다. 압류되고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무재산은 아예 재산이 없는 것이고, 평가액부족은 재산은 있는데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압류된 게 더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강진희 위원
약 1억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작년 한 해 정리보류액이 약 6억 원 가까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이 작년 한 해는 약 5억 9,200만 원 정도 되고, 23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도 미수납 총액은 156억 원이고 이 중에서 무재산이 5억 원 정도, 행방불명 1억2,000만 원, 납세태만 120억 원, 폐업 또는 부도 5억8,000만 원, 채무자 회생 때문에 유예하는 게 1,100만 원, 소송계류, 그다음에 자금압박은 뭔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분들 미납하신 건 자금압박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자금압박이라고 분류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납기미도래는 뭔가요? 약 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세무1과장 백광현
취득세 같은 경우 12월에 부과하고 1월에 납부도래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결산은 12월31일자로 해야 되니까 납기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12월31일자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실제 세금납부는 1월31일까지 해야 되니까 납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체 미수납액 156억 원 중에서 납기미도래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상관 없는데 나머지 중에서 재산이 없다는 것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을 본인이 다른 대로 돌렸을지, 아니면 실제로 재산이 없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세무2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세무2과에서 주로 하는데 체납세 재산조회 시스템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수시로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조회를 하더라도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긴다든지 하면 다 무재산인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세무2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태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세무2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세입금 환급에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세입급 환급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약 7억7,600만 원 정도 되고 행정기관착오 1억6,000만 원, 납세자권리구제 3억 원, 납세자착오 약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납세자권리구제는 어떤 부분인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2과에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2억5,500만 원 발생했는데 현대자동차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경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소송해서 판결에 따라서 ….
강진희 위원
세금이 많이 과도한 것 같다고 본인이 소송해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강진희 위원
행정기관착오는 보통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결산자료 입력할 때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공부상하고 실제 현장이 달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착오가 생긴 것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야 행정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정리보류액이 약 6억 원 가까이 됐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와 아낌없는 8:44축조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세외수입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95억2,603만8,000원으로 과태료 40억5,851만4,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그외수입 27억1,420만 원, 이행강제금 11억1,156만6,000원, 변상금 및 부담금 10억3,206만 원, 도로·하천점용료 3,727만8,000원, 국·공유재산임대료 1,958만5,000원, 그 외 5억5,183만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무재산으로 징수 가망이 없는 자에 대한 체납 정리보류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체납차량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적극 압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수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방법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9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적용에 관련된 세외수입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절차 이행 및 세외수입 체납사무 인계인수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최초 부과 및 독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현 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실무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컨설팅을 받아 세외수입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지표의 징수 및 정리 목표액 설정 기준과 성과달성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성과지표는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 등 총 3개입니다.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 성과목표액은 연도별 목표액과 실적액 작성 시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의 정리목표액 수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 성과목표액 38억 원은 당초예산 수립 시점인 지난년도 2023년도9월경에 징수 실적인 34억 원과 징수여건 등을 종합하여 책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의 징수목표액 43억4,900만 원은 지난년도 이월액이 90억6,000만 원으로 확정되고 체납액의 48%를 목표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울산시에서 ’24년2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 기준에 따라 이월체납액의 48.5%인 43억9,600만 원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4년도 지난년도 지방세 실적액은 38억8,400만 원이며 징수실적 목표달성율 88.4%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율의 성과지표는 정리목표액 대비 정리액이라는 산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리목표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정리목표액 달성률을 분석하여 판단하였고, 2024년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액은 17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실적액은 징수액 10억 원과 정리보류액 4억 원을 합산한 14억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목표달성률은 86%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액은 구세외 일반회계가 7억6,000만 원, 특별회계 중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억 원, 시세외 일반회계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총 10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구세외 일반회계 3억6,000만 원, 시세외 일반회계 3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500만 원으로 전체 4억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의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울산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월체납액의 20%를 각 구·군의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월체납액 117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23억4,700만 원을 기준으로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부서 성과지표상 정리목표액은 이러한 광역단위 기준 외에 우리 구의 체납현황, 징수 가능성을 중점 고려하여 실현 가능 수준인 17억 원으로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 성과지표 설정 기준은 지방소득세팀에서 소관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및 종업원분)그리고 지방소득세의 2024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한 1,522억 원을 성과지표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징수실적은 2,056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35%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 소관 세목별 징수목표액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징수목표액은 8억 원이며 징수액은 10억 원, 주민세(개인분) 징수목표액은 7억 원이며 징수액은 7억 원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징수목표액은 226억 원이며 징수액은 278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281억 원이며 징수액은 1,761억 원입니다.
작성 시기에 따라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목표액 설정에 변동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고 향후 세밀한 추계를 토대로 목표액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9∼p100, 세출 p24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관외여비 사업 내용으로 활동을 했는데 관외까지 갈 정도면 제 판단에는 고액체납자라고 판단이 되는데 체납세 징수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주로 관외 체납자라고 하면 부과 당시에는 관내에 있다가 아니면 법인사업장 소재지가 대구나 서울 이렇게 관외에 있는 경우에 출장 가게 됩니다.
보통 1년에 약 3번 정도 약 2개 팀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서 바로 징수되는 건 힘들다고 보고, 당초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현재 거주하는지 그다음에 인근에서 탐문했을 때 앞으로 징수 가능한 지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징수보다는 주변 파악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물론 사전에 약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약 10명 간다 하면 2,3명 정도 성과 납부 약속이나 징수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약 7,80% 정도는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현황 파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고액체납자가 아닌 경우도 있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집행된 여비 대비 징수의 효과는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당연히 징수율로 보면, 우리가 체납이라는 게 물론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징수가 어떤 시기에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출장비에 비해서는 실익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저도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액이나 소액이라도 인근 지역에 체납자가 있으면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관외 거주자 체납 방문 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나 개선 방안을 부서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49쪽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납세자 맞춤 행정으로 신뢰 세정 실현이라고 했고요.
성과지표가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체납액입니까, 그냥 일반 징수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 팀 중에 체납세팀, 징수기동팀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팀 해서 주로 하는 업무가 지난년도 이월 되고 난 뒤에 1월, 2월 정리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징수액이나 목표치는 당해 연도에 미납되고 이월된, 계속 넘어온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지방세 징수율인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전체 지방세가 얼마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을 다 꿰고 있다면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체납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뿐만 아니라 밑에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 이것도 체납액이죠?
세무2과장 박현근
성과지표에 보면 지난년도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지난년도 지방세는 세입 과목상 당해 연도가 지나고 이월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년도라는 명기를 붙이고, 지방소득세는 당해 연도, 현년도에 부과 징수한 부분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지난년도라고 적혀 있는 건 지난년도에 체납된 징수율이고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은 그 해 연도 2024년도에 체납된 내용인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성과지표를 봤을 때 많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표기를 한다면 지난년도 지방세 옆에 이월이나 체납액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아마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측정산식에도 보면 그냥 징수목표액, 징수액 돼 있어서 체납액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에 전문가라면 바로 확인이 될지 몰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옆에, 성과지표 옆에 칸도 많네요. 괄호 해서 어떤 내용이라는 걸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이게 체납액인지 어떤 건지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년도 세외수입이면 체납액 관련해서 하는 거 맞죠?
세무2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우리 구청에서 정리보류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억지로 하는 거죠?
체납기간 동안 올해 징수 실적이 없거나 징수활동 자체를 보류하는 내용이 아마 정리보류, 내부 절차에 의한 게 정리보류 아닙니까? 기한은 따로 없죠?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1과 할 때도 정리보류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리보류는 예전에 결손처분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국세에 따라가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우선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지금은 세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도 활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정당하게 하고 체납이 되어 있어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부도라든지 개인회생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이 장기적으로, 단시간에 회수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것을 중단을 시켜 정리보류를 해놓고 이후에 재산조사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면 징수를 하는 관리의 효율성 그다음에 인적 업무의 성과가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정리보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촉이나 그런 걸 안 하는 이미지 때문에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방세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누증되는 게 좀 많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방세수입의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지방세는 22억4,200만 원인데 이건 95억2,600만 원 엄청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었고, 정리보류액도 지방세 수입에는 1억6,500만 원 정도인데 세외수입은 3억5,600만 원 정도의 정리보류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성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세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겠는데 혹시 정리보류를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소득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파악돼서 정리보류에서 제외돼서 세입 처리된 부분들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정리보류하고 난 뒤에 징수했던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리보류로 결정하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하지만 전국 예금 조회라든지 기타 채권조회를 할 때 50만 원 이상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똑같이 재산조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거나 재산이 누락됐다 하면 추가로 압류를 하고 해제를 하고 최근에도 그런 건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내용들은 정확한 추계나 계획이 짜여진 건 없네요.
그동안 정리보류에서 해제되어서 다시 세입으로 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건 없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도 압류해제 내지는 보면 가끔씩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치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발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렇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설명만 들어도 대략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세무1과, 세무2과는 숫자가 나오니까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했는데 귀에 하나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모든 과를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닌데 이건 주셔야지 두 번, 세 번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세무1과, 세무2과 검토의견 관련해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도 지금 ….
세무2과장 박현근
숫자를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결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0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수납했나요?
지금 수납총액이 약 7억8,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95억얼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게 과태료가 약 40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그 외수입이 약 27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변상금이 10억 원이 되고 기타 등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수납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세무2과장 박현근
세외수입 부분은 당해 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
강진희 위원
그렇죠. 세외수입인 거죠.
세외수입에 그 앞의 연도는 지금 쭉 누적돼서 ….
세무2과장 박현근
지난년도 세외수입입니다.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부과하고 독촉하고 압류도 부서에서 해서 매년 연말 지나면 1월에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강진희 위원
각 과별로?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과마다 받습니다.
강진희 위원
죄송한데 언제 인수인계를 받으신다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1월에 받습니다.
연말 지나고 1월 되면 체납이 확정이 되니까 1월에 전체 실·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받아서 통상적으로 약 2월쯤 저희 부서에서 또 확인하고 정리해서 약 2월 말이나 3월에 전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독촉장을 보냈겠지만 세입관리부서에서 일제히 독촉장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각 과에서도 보내고 우리 세무2과에서도 다시 ….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저희들이 전체 이관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독촉한 근거나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납부하기도 하고 체납 사유도 설명하는 자료를 전산에 다시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 이후에 최소 1년에 약 3번 정도는 독촉장 형식으로 독촉을 하고 또 고액자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우리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도 세외수입 체납되고 이관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적어서 올해 1, 2월에 작업을 해서 당초 ….
새로 오신 세외수입팀장께서 전국의 벤치마킹해서 울산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사무 인계인수 지침을 별도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치법규에 올려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대외적 공시도 했습니다. 또 교육도 직원들 4월에 할 때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월에 이관받는 작업 중에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체납액 총액 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봅니다. 거기서 안 많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 받은 체납 사유나 그다음에 재산조사한 거 그다음에 또 압류한 거, 압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별도로 첨부를 받아서 그 작업을 저희들도 전산도 받지만 그걸 가지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22년도에는 약 28억 원 정도 당해 연도액에서 이월이 됐는데 ’23년도는 약 23억 원으로 5억 원 정도 줄었고 ’24년도는 약 16억 원 정도 약 7,8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현 년도 세입 체납액이 적게 넘어오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체적으로 징수률을 높이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는 세외수입, 체납,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최근에 확충됐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몇년, 20몇년 계속 개발해서 업데이트되고 다른 압류나 재산조사나 연계가 거의 많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 현재 계속적으로 인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이 사실은 좀 주춤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팍팍팍 느는 게 아니어서, 특히 세외수입도 저희 지방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게 좀 체납되지 않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먼저부터 체납이 적게 넘어와야지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과에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걸 지금 하신다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 부서가 주로 연간, 우리가 지난해에는 연말에 약 17억 원 정도 당해 연도에 이월을 받았는데 그중에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약 1억 원 넘는 부서는 약 3개 부서 정도만 있고, 5,000만 원 이상 약 5개 부서 정도에서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담당자나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세금은, 지방세는 어쨌든 간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기가 취득하거나 재산적인 행사를 할 때 주로 보유하면 부과되는 데 비해서 세외수입은 특히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라든지 불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해서 했는데 이행될 때까지 계속 매년 약 2번씩 5년간 부과하다 보니 쉽게 정리보류나 처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긴밀히 협의는 하는데 실적이 빨리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전체 세외수입에서 미수납된 부분은 여러 가지 다 분석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를 좀 했고요.
의견서에도 보니까 올해 지방세는 조금 늘었고 세외수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의견으로 올린 건 그거거든요.
작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시와 협의해서 43억4,900만 원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3억4,7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등 징수목표액은 1,522억 원 되었는데,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8억 원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원래 목표로 잡은 건 23억4,700만 원인데 여기는 17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변경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성과지표 관련해서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지난년도 세외수입 정리율이 17억 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성과지표에 17억 원이었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이 좀 변동이 된 부분을 결산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38억 원이 43억9,600만 원으로 바뀐 부분은 지방세인 경우에는 당초예산 세울 때라든지 연말까지도 이월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 목표액 잡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이월액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고액체납자인 경우에 지방세는 시로 일부 이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월 말쯤에 확정이 되면 2월 중순에 울산시에서 5개 구·군은 체납액 현황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목표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5개 구·군을 했을 때 4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어느 걸 적용하느냐 부분은 실적이나 달성률을 보면 당초 지방세 같은 경우 38억 원 그대로 했으면 90몇%로 나오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도 달성률이 높게 책정되는 게 더 좋은데 대외적으로 시에 매월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또 우리 체납액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의회에도 계속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잡은 게 실적으로 표기해서 달성률이 좀 낮게 기재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24년 성과지표 잡을 때 징수목표액을 잡을 때는 결산이 다 끝난 게 아니어서 대충 추정해서 43억9,600만 원 잡았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박현근
38억 원 잡았다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38억 원 잡았다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당초에요.
’24년도 성과목표이기 때문에 ’23년도 8,9월에 저희들이 다음 연도 ….
강진희 위원
우리는 38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 43억 원으로 변경된 건 시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변경됐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성과 예산을, 지표를 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시에서 5개 구·군에, 중앙정부의 2024년도 체납세 정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 구·군별로 이월액의 48.5%를 책정하라고 해서 그 수치를 매월 보고하고 있고 시에서 보고회를 하다 보니 여기서 맞춰서,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도 포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2월에 시 종합 계획할 때 내려온 데이터하고 매월 저희들이 실적 보고하는 것하고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 위원님, 오후에 하시지요.
강진희 위원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서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경우 2024년도 88.4%로 목표달성에 미달되었는데 사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38억 원으로 했었는데 시와 논의하면서 2월에 43억 원으로 변경이 돼서 의회에 보고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 위원
항상 미달이어서 어떡합니까? (웃으면서)
세무2과장 박현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다음에 세외수입 정리율도 조정한 건 아니죠. 17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고 그대로 한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 위원
변경된 사항은 아닌데 2023년도에는 98.8%로 목표치에 근접해서 달성했는데 86%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했던 것과 다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 위원
2023년보다 많이 낮은 이유는요?
세무2과장 박현근
굳이 찾자면 작년 2월부터 해서 7,8월까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정보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분산되어 있던 자료가 합쳐지는 과정에 제때 독촉고지서를 못 보내는 경우도 한 번 정도 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징수일이 좀 무난했던 것 같고, 2024년도는 경기침체라든지 제때 납부되어야 될 부분이 미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딱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침체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찾아보니까 있었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목표는 뭘로 잡고 있으세요?
세무2과장 박현근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징수하고 정리하고 같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1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소득세등 있는데,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할 때 주민세 종업원분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갔었죠?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소득세팀에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입니다.
강진희 위원
세 가지인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등록면허세는 전체 합쳐서 하셨는데 각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2024년도 각각의 징수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 달성 된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인허가 등록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1만8,000원에서 6만7,000원까지 매년 1월 전기분 과세도 하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8억5,000만 원인데 징수액은 9억6,400만 원으로 113% 정도 됩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세 종업원분은요?
세무2과장 박현근
당초 목표액은 226억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277억5,800만 원으로 달성률은 122.8%입니다.
강진희 위원
지방소득세는요?
세무2과장 박현근
당초 목표액이 1,281억 원인데 징수액은 1,761억 원으로 137.5%로 징수액을 달성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각각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액이 1,281억 원이고 137.5%로 많이 달성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소득세팀의 부과세목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강진희 위원
보통 성과지표를 잡을 때 100%에서 130%가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고 130% 이상이 되면 초과, 미만이면 미달성인데요. 그러니까 초과했던 게 정말 잘했네가 아니더라고요. 초과한 건 초과한 대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각각을 따로 따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137.5%인 거잖아요. 3개를 다 합치면 135%가 돼서 이것도 다 초과인데 등록면허세 113% 정도는 적당한 것 같고, 주민세 종업원분도 130%를 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가 계속 목표 달성을 과소로 지표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방소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식으로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전체 목표액을 잡는데 구·군별로 안분한 부분도 있고 총액을 잡으면서요.
특히 법인소득세라든지 이건 법인세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이 되는데, 법인세 세액이 결정되는 시기가 올해는 4월에 신고납부를 했는데 지난 연도에 연간 법인에서 비용 대비 법인세 남는 부분, 신고한 부분인데 추계한 시점의 시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목표액을 잡을 때 주도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이 목표액을 잡은 건 저희 구가 잡은 게 아니고 시에서 잡아준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물론 저희 기초자료를 주고 협의는 합니다만 최종 목표액 잡는 건 시에서 확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강진희 위원
이 부분은 2024년도뿐만 아니라 그 앞의 연도도 징수목표액이 실제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에 건의를 해야죠.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음 연도에 다시 잉여금이 돼서 예산 편성하겠지만 그 해 있는 세수는 그 해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원칙에서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시 소득세 추계하고 구·군별로 안분해서 책정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은 아까 말씀드린 성과지표에 다 얘기가 되겠네요.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분은 얘기가 다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에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반복되긴 하는데요. 결산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게 두 번째가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에 대한 게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납세태만인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첨부서류에 정리보류액이 있고, 미수납액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좀 여쭤 볼게요.
지금 미수납액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납세태만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무재산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박현근
당해연도에 부과, 징수하고 이월 받을 때 제일 먼저 챙기는 부분이 사유별로 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난 뒤에, 납기가 지나서 체납되고 난 뒤에 파악하면 기본적으로 사유가 불분명하면 납세태만이 대부분 많고요.
그다음에 1년에 세 번 이상 부동산이나 재산 조사를 하고 거기에도 전혀 안 나타나면 전산 매뉴얼에 무재산 쪽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잡는 건 아니지만 파악이 면밀하게 되는 부분은 무재산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서류상 봤을 때 무재산이지만 실제로 무재산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지적 등 재산조회를 기본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무재산인지 아닌지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서류상이나 각종 조회나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위주로 무재산을 분류하고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재산 조회는 어느 선까지 하나요? 본인만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부터 해서 직계가족도 다 하나요?
세무2과장 박현근
현재 법령상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배우자나 각각 조회하는 게 안 됩니다.
강진희 위원
무재산이 몇 건 정도 될까요? 세무2과장 박현근 10% 내로 모이는데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산상으로 할 때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제로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나는 재산이 없다고 할 수도, 물론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는 없네요. 그렇다고 실제로 다 뛰어다닐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개개인의 재산 상태는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있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나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금융거래정보 분석은 고액은 별도로 추적조사하는 건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잡혀 있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강진희 위원
고액은 아니어서요.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들이 전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300만 원 이상은 지방세로 봤을 때 고액으로 보는데요. 고액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하게 차명이나 은닉, 사해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300만 원 이상은 확인하고 있네요. 아까 사유가 불분명할 때도 납세태만으로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무재산이 확실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행방불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민등록상에 말소라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납세태만으로 보고 독촉이나 연락 등 정상적으로 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폐업 또는 부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나이스라고 신용정보기관시스템을 저희 과에서도 월 사용료를 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은행거래를 통해서 지급 중지가 되었다든지 금융거래하면서 부도 내지는 이와 유사한 어떤 게 나타나면 그것대로 관리카드에 입력도 하고 분류할 때 명백하면 ….
법인 같은 경우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그대로 하고 주로 나이스정보시스템과 사업자등록증명 조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폐업이나 부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폐업이 됐구나, 부도가 됐구나로 따로 분류하고 이후에는 ….
세무2과장 박현근
그 외에 재산조사라든지 독촉하는 부분은 똑같이 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정리보류 쪽으로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자금압박은 뭔가요?
전체 미수납액의 14억 원이나 되는데요.
세무2과장 박현근
주로 법인이나 고액자인 경우 독려하다 보면 부도까지는 안 갔고,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해서 현재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분들 위주로 파악된 부분을 자금압박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 쪽에 체납이나 최근 재산세 같은 경우 송정지구에 건물을 6,7층 지어놓고 점포가 장기간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들어보면 분양이나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유보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최근에 주로 그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통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주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개별 체납자를 건별로 고액자를 관리하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인지되면 관리상 행불이나 무재산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징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리 측면에서 코드를 넣어서 관리하는 거죠.
강진희 위원
세무2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강진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49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의 체납세정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2,648만6,000원을 지출하고 17만8,000원의 잔액이 생겼는데요.
세무2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1년에 2명만 쓰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연중으로 1명인데 6개월 내지는 5개월 정도 하고, 2명을 상반기, 하반기로 채용해서 소액인 경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은 압류가 아니더라도 전화로 통화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채용기간이 2024년1월2일부터 10월25일까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쓰는 겁니까?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입니다.
이선경 위원
2명이 10개월 동안 하는데 집행액이 2,600만 원이면 그럼 한 사람 앞에 1,300만 원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세무2과장 박현근
초창기에 체납세를 징수할 때 기간제 채용에 여유가 될 때는 2명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1명은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이선경 위원
2회로 나눠서 1명, 1명씩 하네요. 그러면 체납세정리 기간제근로자인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올 수 있도록 전화해서 오시게 만들고 내용 전달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주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 건수가 많습니다. 1만9,000건 정도 되는데 이런 명단을 발췌해서 전화나 연락처가 파악되는 건 앞 창구에서 다른 업무를 보조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집행이 잘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딱히 이분이 전화통화해서 징수했다는 실적보다는 소액 체납세 징수율이 그나마 괜찮다 보니까 징수율도 약 70몇 % 나오고 소액도요.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역할이 있는 만큼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한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지금 하시는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전화오면 안내도 같이 해주시고 짬짬이 독려 활동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체납자와의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체납된 부분들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기분 나쁘게 말한다든지 왠지 범죄자 느낌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좋은 얘기로 잘 설득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그분이 할당 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격려도 해드리고 성과에 대한 보답도 좀 해드려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과와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전체 필지 대비 18%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되며 제전마을 일원 등 83개 지구, 1만3,155필지가 총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2025년6월 현재 14개 지구 2,779필지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율은 21%며 올해는 달천동 동그라미유치원 일원 등 3개 지구 469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7억5,965만5,900원 중 5억8,240만 900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되었으나 현재 채권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1억7,725만5,000원은 분할납부 허가에 따른 납기미도래 사항입니다.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납부안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내용과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25%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 사업은 지목변경 개발사업 외 7개 개발사업이 있으며 토지개발 규모는 도시 지역 1,660㎡ 이상, 비도시 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 추진시 해당이 됩니다.
2024년 징수결정액 5,581만6,090원은 건축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 3,887만4,450원이 발생한 사유는 6개월간의 납부기간 미도래, 분납 및 연납 허가에 따른 것으로 현재 모두 수납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3∼p104, 세출 p253∼p25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 부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율이라고 해서 목표 67%를 잡아서 69.7%로 달성율 104%로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2024년 신규 지표로 잡았는데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율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성과지표는 정부합동평가 종합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추진 자체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의 성과지표 표준안대로 동의율 66% 이상을 이끌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4%를 잡았습니다. 목표치 값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합동평가 대상이 되고 국토부의 성과지표 표준안대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쪽으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66%로 잡았는데 올해는 67%로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율이 좋으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동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 때문에 동의율은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올해는 사업 추진 요건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70% 가량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2023년도에는 성과지표로 잡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66%가 넘어야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66%는 무조건 넘겨야 되고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동의율을 80%, 90% 받아도 되는데 그 동의율 자체가 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적 경계선을 조정하면 불이익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면적이 줄어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까지 추진을 해봤는데 80% 이상은 받기가 힘들고 66% 이상은 받는데 올해는 동의율을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말씀대로 66%만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동의를 많이 받게 되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성과지표로 목표 달성율에 넣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통해서 국가보조금 측량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일단 동의율 66%가 되면 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해도 된다. 만약 하게 되면 당연히 측량해야 되니까 측량비가 수반이 될 것이고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측량비는 기술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한 지역을 측량하면 7,8천만 원 들어가고 조정금은 많게는 10억 원, 20억 원씩 들어가는데 측량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비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성과 분석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분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66% 이상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측량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부분을 성과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아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92쪽,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큰잔치 주소정보시설 홍보관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도로명 주소가 법제화된 게 2004년부터일 겁니다. 20년이 돼 가는데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번주소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홍보하고 있지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생, 어린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이제는 도로명주소 하면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부스를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미리 교육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로 법제화 됐지만 평으로 이야기를 하면 뇌리에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는데, ㎡로 하면 갑자기 안 떠오를 겁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 했을 때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하면 그 사람들은 뇌리에 그렇게 인지가 되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먼저 주입을 하는 게 홍보 효과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어린이날 한 번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홍보 물품도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엄청나게 배부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애들도 설문조사를 하면 도로명주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지번주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정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도 지번과 도로명이 그냥 바뀌었다라고 생각했지 특별하게 오른쪽, 왼쪽에 대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런 홍보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른들은 예전에 외웠던 번지 주소가 아니라 이제는 도로명주소 바뀌어서 기억을 하는 것이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인식 자체를 바꾼다는 게 참 그런 데요.
제 생각에 우리 세대에서는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인식한다는 자체가 잘 안 바뀝니다.
2004년도에 어린이가 지금은 성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구세대는 흘러가고 그런 식으로 홍보 효과는 있고요.
인식이 잘 안 바뀌는 것을 굳이 오른쪽은 짝수로 가고 왼쪽은 홀수로 가는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어린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제 법제화 됐고 어린이들이 길찾기라든지, 도로명이 한쪽은 홀수로 되어 있고 한쪽은 짝수로 되어 있고 또 시작점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이 있어야 되고 건물번호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정1길320 하면 화정1길에 320에 대한 건물번호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도로명주소가 생긴 게 아니고 도로명주소가 생기려면 도로명이 있어서 그 도로명 따라 찾아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건물번호판에 몇 번째 왼쪽에는 320번에 대한 건물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이런 내용으로 홍보관을 운영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만약 아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행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뿐인 이 날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부분들이 돼 있으니까 챙겨서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약 15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1% 인 8억 원 가까이는 징수했고 나머지 7억5,000만 원 정도가 미수남액이 발생한 상황인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자체가 수납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세무1과로 넘어가기 전에 각 과마다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2024년에 7억5,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고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라고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 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면 해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개략적으로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전체 필지 대비 18%가 지적불부합지고 83개 지구 1만3,155필지가 지적불부합집니다. 이게 총 업무량이 되고, 6월 현재 14개 2,779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율은 21%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면적조정금에 대해서 늘어난 땅은 조정금을 징수했을 것이고 줄어든 땅은 조정금을 내줬을 것 아닙니까. 조정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 ….
강진희 위원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 다 내줬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렇죠.
강진희 위원
그런데 수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12년부터 시작해서 96억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5억 원, 납기미도래 4억 원, 그래서 징수하고 납기미도래를 징수로 보면 62% 정도 징수했다고 보고 36억 원 약 38% 정도가 체납상태입니다.
저도 동구에서 지적재조사 담당과장을 하면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줘야 되고, 늘어난 부분이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 부분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도 동구에서는 약 30%에서 40%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북구에 와서 직원들이 잘 하다 보니까 62%까지 끌어올린 사항이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리고 3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납부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지나고 2회 독촉까지 하고 9월 쯤에는 채권확보를 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확보가 다 됐습니다. 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로 하시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증여라든지 나중에 상속이라든지 되면 다 정리가 된다고 보면 돈만 지금 못 받았을 뿐이지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고, 금액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돈이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돈이 지금까지 누적된 게 약 36억 원 정도 되는데 채권확보는 다 돼 있고 이후에 정리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징수가 되고 있다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 결산서 104쪽에 있는 부담금은 아마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금인가 보네요. 그런데 70%가 미수납 됐는데 이건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설명을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 위원
지금은 모두 수납됐고, 그럼 이 부담금은 항상 이런가요?
시기가 미도래 돼서 결산상에 항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일단 개발부담금이라는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사업 하는 면적이 660㎡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 이하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봉동 1번지 땅에 1,000㎡를 개발을 했다. 당초에 전이었는데 커피숍을 지어서 땅 가치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상승해서 종전 땅값 가격에서 땅가치 상승분을 뺐을 때 1,000만 원이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25%를 부과 받는게 개발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땅을 개발해서 땅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게 됩니다. 토목공사비가 땅 가치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대상이 되더라도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힘들고, 준공시점이 땅값 상승분의 종점지역이라고 보시면 ….
언제 또 준공이 될지 모르니까 추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납이라든지, 분납이라든지, 연납 같은 경우에는 3년, 분납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되니까 세입이나 세출 계산할 때 추계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결국 수납은 다 되는데 분납이냐, 연납이냐에 따라서 연 내에 하기 힘든 지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쯤 부과가 될지, 개발행위를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 위원
그렇다고 모두 수납 완료됐다니까 미납되는 것도 아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미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사업 주체가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고의로 부도 낼 경우도 있고, 참고로 제가 현황을 한번 빼봤는데 2020년 이후에 저희들이 51건에 대해서 25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23억 원을 징수하고 3억 원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3건이 되는데 전부 다 법인 도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법인이 대부분 도산을 해버리니까 법인 대표자한테도 징수가 되지도 않고 이래서, 징수율은 높은데 체납이 한두 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대부분 민원지적과에서 미납도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로 넘어가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희들이 6개월 이후에 약 9개월 쯤에 채권 확보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업무상 세무2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각 과에서 맡은 세외수입은 가능하면 최대한 해주고 넘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이후에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7쪽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철저해서 민원지적과의 징수교부금수입과 관련해서 약 2,554만8,000원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사유는 추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면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분의 50%가 가고 지방분의 50%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부과를 했다 하면 국가분의 500만 원을 주고 지방분의 500만 원을 가져오고, 국가분 징수분 500만 원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고생했다고 7%를 주는 게 위임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재정이 예전에 튼튼할 때는 분기별로 다음 해 분기에, 올해 1분기에 징수가 됐다고 하면 다음 분기에 징수교부금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징수한 걸 ’24년도에 3/4분기, 2023년도에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러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국가분 위임수수료 7%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긴 내려 왔을 것 아니에요?
’22년도 게 그해 연도에, 평상적으로는 원래 ’22년도 게 ’22년도 그다음 분기에 내려온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국가재정이 열악해서 ’22년도 게 ’24년도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렇죠.
강진희 위원
내려오면 또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빠뜨리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추계가 조금 그래서 결산 추경 때 잡았어야 되는데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려온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것도 내려온다고 몰래 그런 게 아니고 공문이랑 다 내려오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빠뜨린 건 맞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결산에 빠트린 부분입니다.
강진희 위원
’24년도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23년도에 3/4분기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내려왔고, 2024년도에 1/4분기, 2/4분기에 내려온 게 약 10월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2,554만8,000원이 2024년10월에 내려왔는데 ’22년도 게 아니고 ’23년도의 3/4, 그다음에 ’24년도에 1/4, 2/4분기 합쳐서 내려왔다는 거네요?
그럼 아까 ’22년도는 틀린 말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틀린 말입니다.
강진희 위원
빠뜨린 게 맞네요.
결산 추경에 빠뜨렸는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옥선
예.
강진희 위원
788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목표가 2023년도에도 58.6%, 2024년도에도 58.6%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실적은 보니까 63.3%더라고요.
근데 2024년도에 상향 안 하고 그대로 58.6% 한 사유가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실적은 지금 2023년도에 63.3%고 2024년도에 67.8%인데 상향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단축률 같은 경우에는 단축률을 할 수 있는 민원 업무 범위가 민원 접수일로부터 6일 이상 되는 대상 민원으로 해서 지금 계상치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8%라고 하면 10일 민원을 5.8일 단축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뭐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10일 민원 같은 경우에 계산식으로 하면 5.8일, 근 6일을 단축하는 상황입니다.
7일짜리도 있을 거고, 8일짜리도 있을건데 단축률을 이렇게 했는데, 58.6%가 목표치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높은 건데, 실적은 높이 올라가더라도 목표치를 올리면 직원들이 더 부담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10일 민원이라고 치면 58.6%라는 게 5.8일 거의 6일 가까이를 앞당기고 있다, 충분히 높은 목표율이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목표를 자꾸 올리면 직원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 위원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235쪽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성인지예산은 주소정보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목표치가 50%이고, 실적치가 50%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주소정보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여성위원 참여는 위촉직의 50%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전체가 아니고, 위촉직에 50%를 이렇게 정하신 거고 또 주소정보위원회 전체 인원이 12명이네요. 12명에 당연직이 무려 6명이고, 나머지 6명 위촉직 중에서 여성 3명, 남성 3명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어느 한 쪽 성이 일정 비율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성인지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에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 해서, 내년 성인지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걸 참조해서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 시점에서는 성인지예산이라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뜻은 잘 모르겠는데 차등이 안 되게끔 남녀 공평하게 예산 수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을 측정한다고 보는데, 성인지예산을 주요업무로 만드는 것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의 도로명 주소를 만드는 토지정보 부서가 있다고 치면 그 부서에 따라서 지방에 성인지예산으로 책정을 하라고 어렴풋이 제가 기억은 나거든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소정보 업무를 하면 주소정보시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소정보시설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을 보면 색깔이 여자가 좋아하는 색깔, 남자가 좋아하는 색깔, 그다음에 또 화장실 위치 가리키는 부분 그다음에 설치 장소, 여자들이 가기 힘든 우범지대,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성인지예산으로 만족을 했는데 갑자기 각종 위원회 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요. 설치 기준이 명문화가 되니까 성인지예산으로 책정을 안 하고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또 성인지예산은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성은 얼마만큼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안 올리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는 그럼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없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CCTV 관제센터에서 실종아동을 4분 만에 찾았던 것 언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GIS 스마트 검색을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건 또 다른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
강진희 위원
원래 개발했던 것과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건 아직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도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업무 추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건물번호판 정비해서 2024년 신규지표로 잡아서 702개를 목표량을 잡고 정비량을 702개로 해서 100%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달성도 분석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목표치 설정 통보해서 당초에 801개를 하려고 했는데 702개로 변경해서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 부분도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건물번호판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가 시범이 돼서 법적 주소로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건물번호판을 설치 해놨는데 각 집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게 10년이 다 되니까 노후화되고 이래서 그 설치율을 정부합동평가에 대상을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소정보시설물이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이 2만 개가 되는데 건물번호판은 약 1만5,000개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작년에는 702개로 내려줬는데 올해는 721개로 책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당 약 3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목표치에만 달성하면 되지, 굳이 매년 하는데 8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이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내준 수치대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목표달성 성과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올해 721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721개 하면 100% 달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을 할 거고, 이게 목표달성 성과지표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에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이선경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아까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801개를 목표로 잡아서 801개에 근접하게 해서 몇%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면 달성 성과의 지표로 잡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몇 개 하라고 딱 했으면 그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건 맞춰야 되니까 이게 꼭 달성 성과에 들어갈,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올해는 그대로 721개로 잡아서 성과에 넣은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목표량은 801개를 잡았다가 정부합동평가에 702개로 하라고 해서 한 부분이니까 목표를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702개 하라고 했는데 800개까지 막 하면서까지 예산을 굳이 한꺼번에 밀어넣을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에 3만 원씩 하는 예산을 거기다가 과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성과목표 부분들을 변경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개업소 점검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지표로 잡았는데, 지금 북구의 중개업소가 313개 정도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300개에서 330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해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56개 하겠다고 했는데 17.4% 목표량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희들이「공인중개사법」에 지도·단속을 1년에 1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 업무에 점검을 보통 한 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시점에 점검률을 지금 성과에 넣었는데, 문서 요구를 해서 하루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약 2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어떤 걸 하냐면 갑을관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실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공인중개사사무소다 그러면 여기에 점검을 가면 보통 약 1년에 100건에서 200건 정도가 중개업소 실적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어떤 걸 조사를 하냐 하면 실거래 신고필증,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거 하고 중개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를 하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누수가 되는데 누수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초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금액을 나중에 취·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허위신고를, 과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검토를 해봤을 때 하루에 많게는 약 2, 3개 정도밖에 점검이 안 되니까 업무량을 봤을 때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로 해서 56건 정도로 17.4% 잡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달만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건 법률상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고, 진정이라든지 고발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자료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1년에 약 40건 정도가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약 몇 명 정도가 지도·점검을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를 들어서 신개발 사업 지역이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시·도 합동점검을 약 일주일씩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점검 일자는 공개를 안 하고 지금 1년에 기본으로 2번 ….
시·도 합동점검하고, 구·군 교차점검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1번 해서 약 3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총 3번 정도 하는 건 전체적인 거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이거 하나 하는군요.
점검해서 목표에 달성하시고 지도·점검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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