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페이지, 변상금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총 3건의 2,560만2,5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2건 3만2,880원은 수납 처리하였고, 현재 1건 2,556만9,64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 변상금은 매곡산업단지 인근의 무단점유 시유지 3필지에 대한 변상금으로 미납액 독촉, 차량 압류, 체납자 방문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으로는 예금 3,644만 원과 차량 2대를 압류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무단점유한 부지 내에서 고물상 영업과 주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 등 대집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체납 중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독촉,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회계과와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페이지,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 후보지로 구청사 필로티 하부, 어린이집 부지, 제3주차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3주차장 부지에 별동으로 신축하는 안이 최적의 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5,853㎡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275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재원의 대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구가 신설된 지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 노후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성, 효율성, 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